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3진인0000399
의료관련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4년 1월 16일
요지
[1] 구금시설은 수용자의 건강을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수용자가 외부치료 등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되므로, 구금시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2] 구금시설에서 고의적으로 적절한 치료 및 외부진료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근본 원인은 구치소 내의 충분치 못한 의료장비와 인력부족에 기인한 것이므로 구금시설 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1] 구금시설 수용자가 외부치료 등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여 오랫동안 고통을 받은 경우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금시설 수용자가 외부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례
[1] 구금시설 수용자가 외부치료 등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여 오랫동안 고통을 받은 경우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금시설 수용자가 외부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례
이유
자 진인 결정 의료관련 인권침해 2004. 1. 16. 03 399 [ ]
[1] 구금시설 수용자가 외부치료 등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여 오랫동안 고통을 받은 경우 헌
법 제 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10 ( )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금시설 수용자가 외부의사의 진료를 [2]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구금시설은 수용자의 건강을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진료상의 주의의 [1]
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수용자가 외부치료 등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되므로 구금시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 조에 보장된 , 10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구금시설에서 고의적으로 적절한 치료 및 외부진료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2] ,
근본 원인은 구치소 내의 충분치 못한 의료장비와 인력부족에 기인한 것이므로 구금
시설 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건
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참조조문헌법 제 조 10
진 정 인 김○○
피 해 자 이○○
피진정인 구치소장 ○○
주 문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구치소장에게 수용자들에 대한 진료시 피해자 , ○○
이 의 경우와 같이 보유장비 및 인력난으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행형법시행령 제 ○○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외부의사의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의료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 103 1
책을 마련하여 시행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진정요지 1.
진정인의 아내이자 피해자인 이 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중순경 물을 2002. 2. ○○ ○○
먹기 위해 일어서다 바닥에 넘어지면서 좌측손목이 탈골 되었으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외 ,
래진료 요청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진통제 및 소염제만 복용하게 함으로써 치료시기를 놓치
게 하였고 출소 후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도 손목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바 진실규명 , ,
과 책임자의 처벌을 바람.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피해자는 중순경 좌측 팔목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해 및 같은 해 (1) 2002. 2. 2. 15. 3.
회에 걸쳐 방사선촬영결과 골절의 소견이 없어 외부진료를 하지 않고 좌측 염좌진단으 5. 2
로 판명되어 반 기브스 시행 후 소염진통제 근육이완제 등을 투여하면서 관찰 중 , 2002. 3.
출소하였음 14. .
방사선 촬영 시 측면이 찍히지 않은 이유는 구치소에 방사선 전문기사가 없어서 측면 (2)
을 촬영하지 못한 것임.
현재 명의 의사가 수용자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수용인원과 환자 (3) 2003. 9. 3
수에 비하여 의료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 제반 여건이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많은 어려움 ,
이 있음.
인정사실 및 판단 3.
피진정인기관 작성 피해자 신분카드 의료기록 촬영 필름 매 진술서 인천 병 , ,X-ray 2, , ○○
원장 진료소견서 동래 병원 촬영 필름 매 진단서 소견서 입 퇴원 계산서 입원 , X-ray 3, , , , ○○
확인서 동료수용자 박 김 각 사실 확인서 피해자 문답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 , , ○○ ○○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구치소에 입소하여 수용 중 경 . 2001. 10. 10. 2002. 2. 15. 12 : 05. ○○
물을 마시기 위해 일어서다 넘어지면서 좌측 손목이 부어오르는 부상을 입게 되어 같은 날
촬영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좌측 팔목 염좌진단으로 판단하여 반 기브스를 시행한 X-ray
이후 소염제 진통제 근육 이완제를 투여하였고 같은 해 차 촬영을 하였으나 , , , , 3.5.2X-ray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외부진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석으로 출소하 2002. 3. 14.
였다.
나 피해자는 출소 후 동래 병원에서 좌측완관절탈구 진단을 받아 치료를 . 2002. 3. 21. ○○
받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날 수술을 한 이후 일간 입원 치료를 같은 해 부터 , 41 , 5. 24. 60
일간 외래진료를 받았다.
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손목에 대한 촬영 시 측면 촬영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 X-ray
의 탈구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좌측팔목 염좌로 진단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외부진료 요청
을 허가하지 않고 반 기브스 후 소염진통제 근육이완제만을 투여 하였으며 만약 피해자가 , , ,
부상 즉시 좌측손목탈골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쉽게 완치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라 따라서 피진정인은 수용자의 건강을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진료상의 주 .
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가 외부치료 등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통
을 받은 점이 인정되므로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 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 , 10
과 가치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결 론 4.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본 진정사건의 근본 원인이 구치소 내의 충
분치 못한 의료장비 와 인력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
고의적으로 적절한 치료 및 외부진료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 하면
피진정인에 대한 처벌 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구치소장 , ○○
에게 그 대책 마련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44 1
제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
2004. 1. 16.
국가인권위원회 제 소위원회 2
위원장 조미경 위 원 신동운 위 원 김만흠
진정요지 1. 진정인의 아내이자 피해자인 이 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중순경 물을 2002. 2. ○○ ○○
먹기 위해 일어서다 바닥에 넘어지면서 좌측손목이 탈골 되었으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외 ,
래진료 요청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진통제 및 소염제만 복용하게 함으로써 치료시기를 놓치 게 하였고 출소 후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도 손목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바 진실규명 , ,
과 책임자의 처벌을 바람.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피해자는 중순경 좌측 팔목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해 및 같은 해 (1) 2002. 2. 2. 15. 3. 회에 걸쳐 방사선촬영결과 골절의 소견이 없어 외부진료를 하지 않고 좌측 염좌진단으 5. 2 로 판명되어 반 기브스 시행 후 소염진통제 근육이완제 등을 투여하면서 관찰 중 , 2002. 3. 출소하였음 14. . 방사선 촬영 시 측면이 찍히지 않은 이유는 구치소에 방사선 전문기사가 없어서 측면 (2) 을 촬영하지 못한 것임. 현재 명의 의사가 수용자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수용인원과 환자 (3) 2003. 9. 3 수에 비하여 의료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 제반 여건이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많은 어려움 ,
이 있음. 인정사실 및 판단 3. 피진정인기관 작성 피해자 신분카드 의료기록 촬영 필름 매 진술서 인천 병 , ,X-ray 2, , ○○
원장 진료소견서 동래 병원 촬영 필름 매 진단서 소견서 입 퇴원 계산서 입원 , X-ray 3, , , , ○○
확인서 동료수용자 박 김 각 사실 확인서 피해자 문답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 , , ○○ ○○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구치소에 입소하여 수용 중 경 . 2001. 10. 10. 2002. 2. 15. 12 : 05. ○○
물을 마시기 위해 일어서다 넘어지면서 좌측 손목이 부어오르는 부상을 입게 되어 같은 날 촬영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좌측 팔목 염좌진단으로 판단하여 반 기브스를 시행한 X-ray 이후 소염제 진통제 근육 이완제를 투여하였고 같은 해 차 촬영을 하였으나 , , , , 3.5.2X-ray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외부진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석으로 출소하 2002. 3. 14. 였다. 나 피해자는 출소 후 동래 병원에서 좌측완관절탈구 진단을 받아 치료를 . 2002. 3. 21. ○○
받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날 수술을 한 이후 일간 입원 치료를 같은 해 부터 , 41 , 5. 24. 60 일간 외래진료를 받았다. 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손목에 대한 촬영 시 측면 촬영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 X-ray 의 탈구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좌측팔목 염좌로 진단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외부진료 요청 을 허가하지 않고 반 기브스 후 소염진통제 근육이완제만을 투여 하였으며 만약 피해자가 , , ,
부상 즉시 좌측손목탈골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쉽게 완치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라 따라서 피진정인은 수용자의 건강을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진료상의 주 . 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가 외부치료 등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통 을 받은 점이 인정되므로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 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 , 10 과 가치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결 론 4.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본 진정사건의 근본 원인이 구치소 내의 충 분치 못한 의료장비 와 인력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
고의적으로 적절한 치료 및 외부진료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 하면 피진정인에 대한 처벌 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구치소장 , ○○
에게 그 대책 마련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44 1 제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
[1] 구금시설 수용자가 외부치료 등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여 오랫동안 고통을 받은 경우 헌
법 제 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10 ( )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금시설 수용자가 외부의사의 진료를 [2]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구금시설은 수용자의 건강을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진료상의 주의의 [1]
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수용자가 외부치료 등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되므로 구금시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 조에 보장된 , 10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구금시설에서 고의적으로 적절한 치료 및 외부진료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2] ,
근본 원인은 구치소 내의 충분치 못한 의료장비와 인력부족에 기인한 것이므로 구금
시설 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건
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참조조문헌법 제 조 10
진 정 인 김○○
피 해 자 이○○
피진정인 구치소장 ○○
주 문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구치소장에게 수용자들에 대한 진료시 피해자 , ○○
이 의 경우와 같이 보유장비 및 인력난으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행형법시행령 제 ○○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외부의사의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의료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 103 1
책을 마련하여 시행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진정요지 1.
진정인의 아내이자 피해자인 이 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중순경 물을 2002. 2. ○○ ○○
먹기 위해 일어서다 바닥에 넘어지면서 좌측손목이 탈골 되었으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외 ,
래진료 요청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진통제 및 소염제만 복용하게 함으로써 치료시기를 놓치
게 하였고 출소 후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도 손목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바 진실규명 , ,
과 책임자의 처벌을 바람.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피해자는 중순경 좌측 팔목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해 및 같은 해 (1) 2002. 2. 2. 15. 3.
회에 걸쳐 방사선촬영결과 골절의 소견이 없어 외부진료를 하지 않고 좌측 염좌진단으 5. 2
로 판명되어 반 기브스 시행 후 소염진통제 근육이완제 등을 투여하면서 관찰 중 , 2002. 3.
출소하였음 14. .
방사선 촬영 시 측면이 찍히지 않은 이유는 구치소에 방사선 전문기사가 없어서 측면 (2)
을 촬영하지 못한 것임.
현재 명의 의사가 수용자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수용인원과 환자 (3) 2003. 9. 3
수에 비하여 의료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 제반 여건이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많은 어려움 ,
이 있음.
인정사실 및 판단 3.
피진정인기관 작성 피해자 신분카드 의료기록 촬영 필름 매 진술서 인천 병 , ,X-ray 2, , ○○
원장 진료소견서 동래 병원 촬영 필름 매 진단서 소견서 입 퇴원 계산서 입원 , X-ray 3, , , , ○○
확인서 동료수용자 박 김 각 사실 확인서 피해자 문답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 , , ○○ ○○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구치소에 입소하여 수용 중 경 . 2001. 10. 10. 2002. 2. 15. 12 : 05. ○○
물을 마시기 위해 일어서다 넘어지면서 좌측 손목이 부어오르는 부상을 입게 되어 같은 날
촬영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좌측 팔목 염좌진단으로 판단하여 반 기브스를 시행한 X-ray
이후 소염제 진통제 근육 이완제를 투여하였고 같은 해 차 촬영을 하였으나 , , , , 3.5.2X-ray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외부진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석으로 출소하 2002. 3. 14.
였다.
나 피해자는 출소 후 동래 병원에서 좌측완관절탈구 진단을 받아 치료를 . 2002. 3. 21. ○○
받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날 수술을 한 이후 일간 입원 치료를 같은 해 부터 , 41 , 5. 24. 60
일간 외래진료를 받았다.
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손목에 대한 촬영 시 측면 촬영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 X-ray
의 탈구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좌측팔목 염좌로 진단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외부진료 요청
을 허가하지 않고 반 기브스 후 소염진통제 근육이완제만을 투여 하였으며 만약 피해자가 , , ,
부상 즉시 좌측손목탈골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쉽게 완치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라 따라서 피진정인은 수용자의 건강을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진료상의 주 .
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가 외부치료 등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통
을 받은 점이 인정되므로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 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 , 10
과 가치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결 론 4.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본 진정사건의 근본 원인이 구치소 내의 충
분치 못한 의료장비 와 인력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
고의적으로 적절한 치료 및 외부진료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 하면
피진정인에 대한 처벌 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구치소장 , ○○
에게 그 대책 마련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44 1
제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
2004. 1. 16.
국가인권위원회 제 소위원회 2
위원장 조미경 위 원 신동운 위 원 김만흠
진정요지 1. 진정인의 아내이자 피해자인 이 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중순경 물을 2002. 2. ○○ ○○
먹기 위해 일어서다 바닥에 넘어지면서 좌측손목이 탈골 되었으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외 ,
래진료 요청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진통제 및 소염제만 복용하게 함으로써 치료시기를 놓치 게 하였고 출소 후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도 손목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바 진실규명 , ,
과 책임자의 처벌을 바람.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피해자는 중순경 좌측 팔목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해 및 같은 해 (1) 2002. 2. 2. 15. 3. 회에 걸쳐 방사선촬영결과 골절의 소견이 없어 외부진료를 하지 않고 좌측 염좌진단으 5. 2 로 판명되어 반 기브스 시행 후 소염진통제 근육이완제 등을 투여하면서 관찰 중 , 2002. 3. 출소하였음 14. . 방사선 촬영 시 측면이 찍히지 않은 이유는 구치소에 방사선 전문기사가 없어서 측면 (2) 을 촬영하지 못한 것임. 현재 명의 의사가 수용자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수용인원과 환자 (3) 2003. 9. 3 수에 비하여 의료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 제반 여건이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많은 어려움 ,
이 있음. 인정사실 및 판단 3. 피진정인기관 작성 피해자 신분카드 의료기록 촬영 필름 매 진술서 인천 병 , ,X-ray 2, , ○○
원장 진료소견서 동래 병원 촬영 필름 매 진단서 소견서 입 퇴원 계산서 입원 , X-ray 3, , , , ○○
확인서 동료수용자 박 김 각 사실 확인서 피해자 문답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 , , ○○ ○○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구치소에 입소하여 수용 중 경 . 2001. 10. 10. 2002. 2. 15. 12 : 05. ○○
물을 마시기 위해 일어서다 넘어지면서 좌측 손목이 부어오르는 부상을 입게 되어 같은 날 촬영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좌측 팔목 염좌진단으로 판단하여 반 기브스를 시행한 X-ray 이후 소염제 진통제 근육 이완제를 투여하였고 같은 해 차 촬영을 하였으나 , , , , 3.5.2X-ray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외부진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석으로 출소하 2002. 3. 14. 였다. 나 피해자는 출소 후 동래 병원에서 좌측완관절탈구 진단을 받아 치료를 . 2002. 3. 21. ○○
받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날 수술을 한 이후 일간 입원 치료를 같은 해 부터 , 41 , 5. 24. 60 일간 외래진료를 받았다. 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손목에 대한 촬영 시 측면 촬영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 X-ray 의 탈구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좌측팔목 염좌로 진단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외부진료 요청 을 허가하지 않고 반 기브스 후 소염진통제 근육이완제만을 투여 하였으며 만약 피해자가 , , ,
부상 즉시 좌측손목탈골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쉽게 완치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라 따라서 피진정인은 수용자의 건강을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진료상의 주 . 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가 외부치료 등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통 을 받은 점이 인정되므로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 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 , 10 과 가치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결 론 4.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본 진정사건의 근본 원인이 구치소 내의 충 분치 못한 의료장비 와 인력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
고의적으로 적절한 치료 및 외부진료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 하면 피진정인에 대한 처벌 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구치소장 , ○○
에게 그 대책 마련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44 1 제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