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105800
광주문화관광해설사 연령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6월 10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시 나이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고려하여 해설사를 선발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이 해설사 선발 시 대상을 75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피진정인이 해설사 선발 시 대상을 75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