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8진정0205500
학교의 과도한 휴대폰 사용제한 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7일
요지
1. 피진정인의 CCTV 설치 목적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학생외출?관리가 포함되어?있는 점, 행정실장도?학생외출?관리?등의?목적으로?복도에 설치한 것이라고?하는 점, 남학생기숙사 복도에만?CCTV를?설치한 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했을 때, CCTV 설치 목적의?정당성을?인정하기?어렵다. 2. 학교 내 수업활동이 종료하고 난 후의 기숙사 생활은 집으로 하교한 학생들 만큼 자유롭지는 않더라도, 기숙사 학생들도 시간 활용 등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 3. 피진정인의?학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가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성장기부터 개인의 생활필수품으로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그?제한은 필요 최소한이어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에?적합하지 않은 CCTV 활용을 중단하고, CCTV에 노출되는 학생들의?개인정보가?유출되는?것을?막기?위한 조치를 할?것
2. 방과 후 주말에 외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기숙사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할 것
3. 학생들의?통신의?자유가?과도하게?제한되지?않도록?학교일과시간과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소지·사용을?전면금지하고?있는??학생생활규정?을?개정할?것과?학생들의?휴대전화를?임의로?수거하여?장기간?보관하는?일이?재발하지?않도록?개선할?것
1. ?개인정보 보호법?에?적합하지 않은 CCTV 활용을 중단하고, CCTV에 노출되는 학생들의?개인정보가?유출되는?것을?막기?위한 조치를 할?것
2. 방과 후 주말에 외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기숙사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할 것
3. 학생들의?통신의?자유가?과도하게?제한되지?않도록?학교일과시간과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소지·사용을?전면금지하고?있는??학생생활규정?을?개정할?것과?학생들의?휴대전화를?임의로?수거하여?장기간?보관하는?일이?재발하지?않도록?개선할?것
주문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합하지 않은 CCTV 활용을 중단하고, CCTV에 노출되는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 방과 후 주말에 외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기숙사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할 것
3.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일과시간과 기 숙사에서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있는 「학생생활규정」을 개 정할 것과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수거하여 장기간 보관하는 일이 재 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3.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일과시간과 기 숙사에서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있는 「학생생활규정」을 개 정할 것과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수거하여 장기간 보관하는 일이 재 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동권리위원회
결 정
사 건 18진정0205500 학교의 과도한 휴대폰 사용 제한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합하지 않은 CCTV 활용을 중단하고, CCTV에
노출되는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 방과 후 주말에 외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기숙사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할
것
3.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일과시간과 기
숙사에서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있는 「학생생활규정」을 개
정할 것과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수거하여 장기간 보관하는 일이 재
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이 유
1. 진정요지
가. 부당한 CCTV 설치 및 열람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진정인은 2018년 현재, 피진정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진정학교
는 학생 전원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남자기숙사의 복
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진정인은 기숙사 사감이 2017. 10. 초 경 저녁 면학시간에 남학생들이
기숙사 복도에서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면 CCTV를 통해 범인을 잡아 벌점
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기숙사 재학생들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
다는 공포감 혹은 불쾌감, 수치심을 느낀다.
나. 고등학교 기숙사의 과도한 외출 제한
피진정학교의 학생들은 밖에 볼일이 있으면 교사에게 외출증을 받아
외출한다. 그런데, 외출증을 끊어주는 것도 특정 교사가 「학교생활규정」에
서 정하지 않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외출시키고 있다. 2주에 한번만 집
에 갈 수 밖에 없는 기숙사 학교에서, 이러한 외출 제한은 학생들을 학교
안에 가두는 것이며, 이는 심각하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다. 과도한 휴대폰 사용 제한
피진정학교 기숙사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8:10부터
19:10까지로 정해져 있고, 그 외 시간은 휴대폰을 수거함에 보관하여 사용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휴대폰 사용시간 내에 전화상담 서비스나 인터넷 본
인 인증, 부모님과 급하게 통화할 일이 생겼을 때 상당히 불편하다.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콜렉트콜 공중전화는 잘 들리지도 않고 요금 부
담으로 긴 시간 통화도 힘든 상황이다. 선생님의 전화를 쓰는 방식은 부담
되고, 통화를 하더라도 선생님이 바로 옆에 계셔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다
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휴대폰을 소지하다가 걸리면 적발된 학생 뿐 만
아니라 그 반 모두 2주간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연대책임을 묻
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남학생기숙사 복도의 CCTV 설치 등)
본교의 기숙사 복도에 CCTV를 설치한 목적은 학생 생활지도 및 화재
예방, 학생안전 및 폭력예방이며, 기숙사 내 CCTV는 2017. 9.경에 전체학생
과 교직원의 동의서를 받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였으며, 피진정
학교에서 만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7조에 따라, 학생들에
게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경우 학교장 결재 후에
CCTV를 열람한다.
또한, 기숙사 사감이 저녁 면학시간에 남학생들이 기숙사 복도에서 속
옷만 입고 돌아다니면 CCTV를 통해 범인을 잡아서 벌점을 주겠다고 한 것
은, 서로 간의 복장에 대한 예의를 갖추도록 생활지도상 경각심을 주기 위
한 발언이었을 뿐이다. 실제 CCTV를 보기 위해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
영·관리 방침」 제7조에 따라 학교장 결재가 있어야 가능하며, 현재까지 영
상기기를 열람한 적은 없다. 또,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 사이에 도난사건 등
이 많아 남학생 기숙사에만 CCTV를 설치한 것이다.
2) 진정요지 나항(기숙사 외출 제한)
본교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로써 안전 및 생활지도를 위
하여, 점심시간(12:40~13:30)과 저녁 식사시간(18:10~19:00)에 필요에 따라 외
출하고자 하는 경우, 각 반 담임선생님이 외출증을 발행하고 있으며, 학교
정문에 있는 수위실 배움터지킴이 선생님에게 외출증을 제출한 경우에 허
용하고 있다.
야간에는 야간 프로그램 운영과 외부 침입에 의한 학생들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기숙사 운영관리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학
생 및 보호자의 필요 및 요청에 의하여 귀가 및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
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3) 진정요지 다항(휴대전화 소지·사용 등 제한)
본교의 「학생생활규정」 제70조 제1항에 의거, 연구 및 면학 분위기 조
성을 위해 학생 및 학부모님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부모님과 학생들에게 「기숙사 운영관리 규정」에 대해 동의를 얻어
18:10부터 19:10까지 사용하기로 정하였으며, 전화상담 서비스나 인터넷 인
증이 필요할 경우 선생님들을 통해 개인 휴대폰을 개방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으며, 콜렉트콜 공중전화 상태도 수시로 점검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
록 하고 있다.
교내 사무실 전화도 학생이 필요로 할 때, 개방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
으며 선생님 앞에서 전화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선생님이 전화 내용을 듣
는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며, 특히 과학전람회, 발명품대회, R&E
등, 다양한 과학 탐구 활동에 휴대폰을 개방하고 있어, 활동하는데 큰 불편
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정해진 시간 외에 휴대폰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1주일간 그 반 학생들
이 사용을 금지한 바 있으나, 2017. 12. 이후부터는 적발된 학생만 「기숙사
운영관리 규정」에 의해서 처벌하고 있다.
2019년 2월 이후부터는 토요일 점심(2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했
고, 일요일까지도 확대할 계획이다. 입시설명회 때 담당자가 학교생활규정
(휴대폰, 외출 제한 등)에 대한 구두 안내를 하고, 입학설명회 때도 설명한
다.
다. 참고인
1) 학생회 임원
입학이 확정된 후 입학설명회 때 2박 3일 브릿지 프로그램에서 2~3시
간 동안 휴대폰이나 외출 제한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입시설명회 때는 구
두로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정도의 설명만 했을 뿐, 휴대폰 및 외출 제한
설명은 없었다.
가) CCTV 사용 관련
1학년 때(2017년) CCTV가 설치된 후에 학생들에게 동의서를 받았고,
CCTV를 반대한다고 체크했더니 동의하지 않으면, CCTV에 촬영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본인 촬영 분을 알아서 삭제하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
학생들과 마찰이 생기면 종종 CCTV를 확인할 거라는 말을 들으면,
학생들이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자기숙사에만 설치되지 않
은 것에 문제 제기를 했더니, 남학생들이 사고를 많이 치기 때문에 설치한
것이라는 답을 받았다.
나) 외출 제한 관련
평일(18:10~19:10)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담임교사의 성
향에 따라 외출 유무가 결정된다. 주말(토 12:00~14:00, 일 18:10~19:10)에는
담임교사가 없기 때문에 외출 허용시간에 자유롭게 외출부에 기록만 하면
외출이 가능하다.
다) 휴대폰 소지·사용 제한 관련
일주일 중에 토요일만 휴대폰을 점심 2시간, 저녁 1시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녁 1시간만 사용할 수 있다. 피진정학
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소지하
더라도 굳이 수업시간에 벌점 부과를 감수하면서 하진 않을 것이다.
최근까지는 토요일 점심시간에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었는데, 외출할
때 휴대폰을 소지하지 못해 생기는 불편함을 학생회 임원들이 제기하면서
부분허용된 것이다. 2019. 3. 22. 실시한 “핸드폰 사용시간 관련 학생의견수
렴” 설문조사는 갑자기 진행됐고, 대부분 안 될 거라 생각하여 전면개방에
체크하진 않은 것 같다.
2) 행정실장
면학사감실 외에 부사감실에도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를 설
치한 것은 당시 학생안전사감이 요청했기 때문이다. 시설물 관리나 학교폭
력, 학생 외출관리 등을 위해서 생활실 안이 아니라 복도에 설치한 것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참고인 진술, 피진정학교에서 제출한 자료 등
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2017. 9.경 남학생기숙사에 CCTV를 설치하였다. 설치
목적은 피진정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1조, 제2조에
따라, 학교시설물 관리 및 화재예방, 학생안전 및 폭력예방, 학생 외출 관리
등이다. 그리고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받았다. 동의서 내용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
적은 학교폭력 및 사고 예방이며,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 장소는 남자기숙
사의 경우 기숙사 통로(2, 3층)이고,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법규에
의거한다. CCTV 영상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7조에 따라
학생들에게 급박한 생명·신체상 피해, 재산상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경우 학
교장 결재 후에 열람할 수 있다.
나. 설치된 CCTV는 사감과 부사감의 공적 공간인 면학사감실과 부사감
의 사적 공간인 부사감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면학사감실에는 커튼으
로 CCTV 모니터가 분리되어 있지만, 부사감실에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부
사감실 침대 맞은편에 TV와 CC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다.
다. 피진정학교 「기숙사 운영관리 규정」에 따르면, 외출은 담임교사 및
사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9조). 외출은 평일에는 18:10부터 19:00까지,
토요휴무일과 공휴일에는 12:00부터 14:00까지이며, <외출부>에 기록하고 외
출하되(제31조 제1항), 면학시간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사감의 허가를
받아 외출할 수 있다(제31조 제2항).
라. 학생들이 기록한 <외출부>에는 대부분의 외출 목적이 식사(○○반점),
365마트(생필품), 편의점이며, 평일(10명 이하)보다는 주말(10명 이상)에 외
출하는 학생이 많다.
마.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 제70조(통신기기 관리) 제1항은 “교내에
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리고, 이 제70조를 더 구체화하고자 만든 「핸드폰 및 전자기기 사용
규정」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당일 18:10부터 19:10까지 사용하고 휴대전화
보관함에 보관하여 다음날 저녁시간(18:10)에 개방하도록 하되, 과학전람회,
발명품대회, R&E 등 다양한 과학 활동에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를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 미 제출 시에는 30일간 담임교사가 보관하며, 벌
점 5점을 받는다. 2019년 2월부터는 토요일 점심 2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
고 있다.
바. 2019. 3. 22. 피진정학교는 학교구성원(학생, 교사, 학부모)을 대상으
로 휴대전화 사용시간 관련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는 전체 338명 중에
전면 개방 21명(6.3%), 개방시간 확대 114명(33.7%), 현재방안 유지 203명
(60%)로 나왔다. 이 중 학생들의 의견만 살펴보면, 전체 학생 228명 중에
전면 개방(21명, 9.2%), 개방시간 확대(95명, 41.6%), 현재방안 유지(112명,
49.1%) 순이다. 전면 개방과 개방시간 확대를 요청한 학생을 합하면 116명
으로 50%가 넘는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남학생기숙사 복도의 CCTV 설치 등)
「헌법」은 제1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제한
받을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29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
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기숙사는 개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사적 공간으로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숙사를 구성하고 있는 공간은 복도라 하더라도 CCTV의 설치
는 금지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의 각 호를 목적으로 예외
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피진정인의 CCTV 설치 목적에는 「개인정
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학생외출 관
리가 포함되어 있는 점, 행정실장도 학생외출 관리 등의 목적으로 복도에
설치한 것이라고 하는 점, 남학생기숙사 복도에만 CCTV를 설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CCTV 설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CCTV 촬영에 의한 개인정보나 사생활 등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
해, CCTV 영상을 재생·열람하는 모니터는 모니터 업무만을 위한 독립적인
장소에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이 모니터실에는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CCTV 모니터를 별도 분리공간이 아
닌 부사감이 당직하며 생활하는 사적 공간인 부사감실에 설치한 점, 공적
공간인 면학사감실에 설치한 모니터의 경우 커튼으로 간이 분리는 되어 있
으나 CCTV 촬영 영상이 그대로 실시간 재생되어 보이고 있는 점, CCTV
촬영 영상 관련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점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 제29조에 요구하는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이 2019. 4. 15.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
기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규정」을 개
정하여 제출하였으나, CCTV 영상의 열람·재생 장소를 여전히 독립장소가
아닌 사감면학실과 부사감실로 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비밀
유지에 부적절하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남학생기숙사 복도에 CCTV
를 설치·운영한 것은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기숙사 외출 제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는 물론 소극적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
라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 제37조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피진정인은 학교 밖 사고예방 및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 학생들의
행선지 파악, 면학 기풍 조성과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해 외출을 제한하
고 있다고 하는 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기숙사 운영관리 규정」 제31조에 따르면, 피진정학교에서 허
용하는 외출시간은 평일은 저녁 50분, 토요휴무일과 공휴일은 오후 2시간이
다. 평일 50분의 외출은 친구들과 담소하면서 저녁식사 등을 하기에도 부족
한 시간이며, 주말 2시간의 외출은 영화관에서 영화 1편도 볼 수 없는 시간
으로, 사회통념상 외출시간 제한이 과도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외출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 및
사감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어, 담임교사 및 사감의 성향에 따라 외출 여
부가 좌우될 여지가 많다.
학교 내 수업활동이 종료하고 난 후의 기숙사 생활은 집으로 하교한
학생들 만큼 자유롭지는 않더라도, 기숙사 학생들도 시간 활용 등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
피진정인은 실질적으로 주말에는 학생들이 담임교사의 허락 없이 외출
부에만 기록하고 외출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등 엄격하게 제재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위의 사항들과 「헌법」 제37조에서 기본권 제한 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
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진정인은 학생들의 외출
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
여야 한다.
예컨대, 피진정인은 외출 신고제, 귀가 시간 명시 등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외출 신고와 귀가 시간 제한을 통해
서도 충분히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
지 않고, 외출 시간을 평일 50분, 주말 2시간 등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
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헌법」제10조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
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휴대전화 소지·사용 등 제한)
「헌법」 제18조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
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
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
고 보호받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
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
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
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는 학교규칙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휴대전화 등에 관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대 사회에서의 휴대전화가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
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
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담당기관들이 학생들의 휴대전
화 소지·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 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
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7. 9. 8.자 결정 17
진정0193700 참조).
피진정인은 휴대전화 사용이 직·간접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등을
제한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피진정인의 학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
도,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가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성장기부터 개인의 생활필수품으로
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이어야 한다.
「헌법」 제18조가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
16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등 관련 규정이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조
하고 있는 점과 「헌법」 제37조의 기본권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
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은 학교 일과시간과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에 휴대전화 소
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수업시간 사용 제한 등 학생들
의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수업시간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휴대전화 사용
과 제한에 대한 학생들의 책임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통신예절 교육 등
을 병행하는 등,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이러한 교육적인 방안들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
로 휴대폰을 수거한 후, 일요일~금요일 저녁 1시간, 토요일 오후 2시간·저녁
1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 제10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같은 법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5. 27.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장 애 순
위 원 배 복 주
<별지>
관 련 법 령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
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
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
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
다.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
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
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 및 추적하고 또
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
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28조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
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3.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
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4.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
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를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
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진정요지 가. 부당한 CCTV 설치 및 열람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진정인은 2018년 현재, 피진정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진정학교 는 학생 전원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남자기숙사의 복 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진정인은 기숙사 사감이 2017. 10. 초 경 저녁 면학시간에 남학생들이 기숙사 복도에서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면 CCTV를 통해 범인을 잡아 벌점 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기숙사 재학생들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 다는 공포감 혹은 불쾌감, 수치심을 느낀다. 나. 고등학교 기숙사의 과도한 외출 제한 피진정학교의 학생들은 밖에 볼일이 있으면 교사에게 외출증을 받아 외출한다. 그런데, 외출증을 끊어주는 것도 특정 교사가 「학교생활규정」에 서 정하지 않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외출시키고 있다. 2주에 한번만 집 에 갈 수 밖에 없는 기숙사 학교에서, 이러한 외출 제한은 학생들을 학교 안에 가두는 것이며, 이는 심각하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다. 과도한 휴대폰 사용 제한 피진정학교 기숙사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8:10부터 19:10까지로 정해져 있고, 그 외 시간은 휴대폰을 수거함에 보관하여 사용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휴대폰 사용시간 내에 전화상담 서비스나 인터넷 본 인 인증, 부모님과 급하게 통화할 일이 생겼을 때 상당히 불편하다.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콜렉트콜 공중전화는 잘 들리지도 않고 요금 부 담으로 긴 시간 통화도 힘든 상황이다. 선생님의 전화를 쓰는 방식은 부담 되고, 통화를 하더라도 선생님이 바로 옆에 계셔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다 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휴대폰을 소지하다가 걸리면 적발된 학생 뿐 만 아니라 그 반 모두 2주간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연대책임을 묻 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남학생기숙사 복도의 CCTV 설치 등) 본교의 기숙사 복도에 CCTV를 설치한 목적은 학생 생활지도 및 화재 예방, 학생안전 및 폭력예방이며, 기숙사 내 CCTV는 2017. 9.경에 전체학생 과 교직원의 동의서를 받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였으며, 피진정 학교에서 만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7조에 따라, 학생들에 게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경우 학교장 결재 후에 CCTV를 열람한다. 또한, 기숙사 사감이 저녁 면학시간에 남학생들이 기숙사 복도에서 속 옷만 입고 돌아다니면 CCTV를 통해 범인을 잡아서 벌점을 주겠다고 한 것 은, 서로 간의 복장에 대한 예의를 갖추도록 생활지도상 경각심을 주기 위 한 발언이었을 뿐이다. 실제 CCTV를 보기 위해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
영.관리 방침」 제7조에 따라 학교장 결재가 있어야 가능하며, 현재까지 영 상기기를 열람한 적은 없다. 또,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 사이에 도난사건 등 이 많아 남학생 기숙사에만 CCTV를 설치한 것이다. 2) 진정요지 나항(기숙사 외출 제한) 본교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로써 안전 및 생활지도를 위 하여, 점심시간(12:40~13:30)과 저녁 식사시간(18:10~19:00)에 필요에 따라 외 출하고자 하는 경우, 각 반 담임선생님이 외출증을 발행하고 있으며, 학교 정문에 있는 수위실 배움터지킴이 선생님에게 외출증을 제출한 경우에 허 용하고 있다. 야간에는 야간 프로그램 운영과 외부 침입에 의한 학생들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기숙사 운영관리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학 생 및 보호자의 필요 및 요청에 의하여 귀가 및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 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3) 진정요지 다항(휴대전화 소지.사용 등 제한) 본교의 「학생생활규정」 제70조 제1항에 의거, 연구 및 면학 분위기 조 성을 위해 학생 및 학부모님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부모님과 학생들에게 「기숙사 운영관리 규정」에 대해 동의를 얻어 18:10부터 19:10까지 사용하기로 정하였으며, 전화상담 서비스나 인터넷 인 증이 필요할 경우 선생님들을 통해 개인 휴대폰을 개방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으며, 콜렉트콜 공중전화 상태도 수시로 점검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 록 하고 있다.
교내 사무실 전화도 학생이 필요로 할 때, 개방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 으며 선생님 앞에서 전화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선생님이 전화 내용을 듣 는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며, 특히 과학전람회, 발명품대회, R&E 등, 다양한 과학 탐구 활동에 휴대폰을 개방하고 있어, 활동하는데 큰 불편 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정해진 시간 외에 휴대폰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1주일간 그 반 학생들 이 사용을 금지한 바 있으나, 2017. 12. 이후부터는 적발된 학생만 「기숙사 운영관리 규정」에 의해서 처벌하고 있다. 2019년 2월 이후부터는 토요일 점심(2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했 고, 일요일까지도 확대할 계획이다. 입시설명회 때 담당자가 학교생활규정 (휴대폰, 외출 제한 등)에 대한 구두 안내를 하고, 입학설명회 때도 설명한 다. 다. 참고인 1) 학생회 임원 입학이 확정된 후 입학설명회 때 2박 3일 브릿지 프로그램에서 2~3시 간 동안 휴대폰이나 외출 제한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입시설명회 때는 구 두로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정도의 설명만 했을 뿐, 휴대폰 및 외출 제한 설명은 없었다. 가) CCTV 사용 관련 1학년 때(2017년) CCTV가 설치된 후에 학생들에게 동의서를 받았고,
CCTV를 반대한다고 체크했더니 동의하지 않으면, CCTV에 촬영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본인 촬영 분을 알아서 삭제하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 학생들과 마찰이 생기면 종종 CCTV를 확인할 거라는 말을 들으면,
학생들이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자기숙사에만 설치되지 않 은 것에 문제 제기를 했더니, 남학생들이 사고를 많이 치기 때문에 설치한 것이라는 답을 받았다. 나) 외출 제한 관련 평일(18:10~19:10)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담임교사의 성 향에 따라 외출 유무가 결정된다. 주말(토 12:00~14:00, 일 18:10~19:10)에는 담임교사가 없기 때문에 외출 허용시간에 자유롭게 외출부에 기록만 하면 외출이 가능하다. 다) 휴대폰 소지·사용 제한 관련 일주일 중에 토요일만 휴대폰을 점심 2시간, 저녁 1시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녁 1시간만 사용할 수 있다. 피진정학 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소지하 더라도 굳이 수업시간에 벌점 부과를 감수하면서 하진 않을 것이다. 최근까지는 토요일 점심시간에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었는데, 외출할 때 휴대폰을 소지하지 못해 생기는 불편함을 학생회 임원들이 제기하면서 부분허용된 것이다. 2019. 3. 22. 실시한 “핸드폰 사용시간 관련 학생의견수 렴” 설문조사는 갑자기 진행됐고, 대부분 안 될 거라 생각하여 전면개방에 체크하진 않은 것 같다.
2) 행정실장 면학사감실 외에 부사감실에도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를 설 치한 것은 당시 학생안전사감이 요청했기 때문이다. 시설물 관리나 학교폭 력, 학생 외출관리 등을 위해서 생활실 안이 아니라 복도에 설치한 것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참고인 진술, 피진정학교에서 제출한 자료 등 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2017. 9.경 남학생기숙사에 CCTV를 설치하였다. 설치 목적은 피진정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1조, 제2조에 따라, 학교시설물 관리 및 화재예방, 학생안전 및 폭력예방, 학생 외출 관리 등이다. 그리고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받았다. 동의서 내용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 적은 학교폭력 및 사고 예방이며,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 장소는 남자기숙 사의 경우 기숙사 통로(2, 3층)이고,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법규에 의거한다. CCTV 영상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7조에 따라 학생들에게 급박한 생명.신체상 피해, 재산상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경우 학 교장 결재 후에 열람할 수 있다. 나. 설치된 CCTV는 사감과 부사감의 공적 공간인 면학사감실과 부사감 의 사적 공간인 부사감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면학사감실에는 커튼으 로 CCTV 모니터가 분리되어 있지만, 부사감실에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부 사감실 침대 맞은편에 TV와 CC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다.
다. 피진정학교 「기숙사 운영관리 규정」에 따르면, 외출은 담임교사 및 사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9조). 외출은 평일에는 18:10부터 19:00까지,
토요휴무일과 공휴일에는 12:00부터 14:00까지이며, <외출부>에 기록하고 외 출하되(제31조 제1항), 면학시간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사감의 허가를 받아 외출할 수 있다(제31조 제2항). 라. 학생들이 기록한 <외출부>에는 대부분의 외출 목적이 식사(○○반점),
365마트(생필품), 편의점이며, 평일(10명 이하)보다는 주말(10명 이상)에 외 출하는 학생이 많다. 마.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 제70조(통신기기 관리) 제1항은 “교내에 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리고, 이 제70조를 더 구체화하고자 만든 「핸드폰 및 전자기기 사용 규정」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당일 18:10부터 19:10까지 사용하고 휴대전화 보관함에 보관하여 다음날 저녁시간(18:10)에 개방하도록 하되, 과학전람회,
발명품대회, R&E 등 다양한 과학 활동에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를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 미 제출 시에는 30일간 담임교사가 보관하며, 벌 점 5점을 받는다. 2019년 2월부터는 토요일 점심 2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 고 있다. 바. 2019. 3. 22. 피진정학교는 학교구성원(학생, 교사, 학부모)을 대상으 로 휴대전화 사용시간 관련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는 전체 338명 중에 전면 개방 21명(6.3%), 개방시간 확대 114명(33.7%), 현재방안 유지 203명 (60%)로 나왔다. 이 중 학생들의 의견만 살펴보면, 전체 학생 228명 중에 전면 개방(21명, 9.2%), 개방시간 확대(95명, 41.6%), 현재방안 유지(112명,
49.1%) 순이다. 전면 개방과 개방시간 확대를 요청한 학생을 합하면 116명 으로 50%가 넘는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남학생기숙사 복도의 CCTV 설치 등)
「헌법」은 제1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제한 받을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29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 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기숙사는 개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사적 공간으로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숙사를 구성하고 있는 공간은 복도라 하더라도 CCTV의 설치 는 금지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의 각 호를 목적으로 예외 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피진정인의 CCTV 설치 목적에는 「개인정 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학생외출 관 리가 포함되어 있는 점, 행정실장도 학생외출 관리 등의 목적으로 복도에 설치한 것이라고 하는 점, 남학생기숙사 복도에만 CCTV를 설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CCTV 설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CCTV 촬영에 의한 개인정보나 사생활 등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 해, CCTV 영상을 재생.열람하는 모니터는 모니터 업무만을 위한 독립적인 장소에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이 모니터실에는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CCTV 모니터를 별도 분리공간이 아 닌 부사감이 당직하며 생활하는 사적 공간인 부사감실에 설치한 점, 공적 공간인 면학사감실에 설치한 모니터의 경우 커튼으로 간이 분리는 되어 있 으나 CCTV 촬영 영상이 그대로 실시간 재생되어 보이고 있는 점, CCTV 촬영 영상 관련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점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 제29조에 요구하는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이 2019. 4. 15.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 기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규정」을 개 정하여 제출하였으나, CCTV 영상의 열람.재생 장소를 여전히 독립장소가 아닌 사감면학실과 부사감실로 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비밀 유지에 부적절하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남학생기숙사 복도에 CCTV 를 설치.운영한 것은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기숙사 외출 제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는 물론 소극적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 라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 제37조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피진정인은 학교 밖 사고예방 및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 학생들의 행선지 파악, 면학 기풍 조성과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해 외출을 제한하 고 있다고 하는 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기숙사 운영관리 규정」 제31조에 따르면, 피진정학교에서 허 용하는 외출시간은 평일은 저녁 50분, 토요휴무일과 공휴일은 오후 2시간이 다. 평일 50분의 외출은 친구들과 담소하면서 저녁식사 등을 하기에도 부족 한 시간이며, 주말 2시간의 외출은 영화관에서 영화 1편도 볼 수 없는 시간 으로, 사회통념상 외출시간 제한이 과도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외출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 및 사감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어, 담임교사 및 사감의 성향에 따라 외출 여 부가 좌우될 여지가 많다. 학교 내 수업활동이 종료하고 난 후의 기숙사 생활은 집으로 하교한 학생들 만큼 자유롭지는 않더라도, 기숙사 학생들도 시간 활용 등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 피진정인은 실질적으로 주말에는 학생들이 담임교사의 허락 없이 외출 부에만 기록하고 외출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등 엄격하게 제재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위의 사항들과 「헌법」 제37조에서 기본권 제한 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 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진정인은 학생들의 외출
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 여야 한다. 예컨대, 피진정인은 외출 신고제, 귀가 시간 명시 등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외출 신고와 귀가 시간 제한을 통해 서도 충분히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 지 않고, 외출 시간을 평일 50분, 주말 2시간 등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 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헌법」제10조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 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휴대전화 소지.사용 등 제한)
「헌법」 제18조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 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 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 고 보호받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 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 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 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는 학교규칙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휴대전화 등에 관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대 사회에서의 휴대전화가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 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 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담당기관들이 학생들의 휴대전 화 소지.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 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 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7. 9. 8.자 결정 17 진정0193700 참조). 피진정인은 휴대전화 사용이 직.간접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등을 제한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피진정인의 학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 도,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가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성장기부터 개인의 생활필수품으로 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이어야 한다.
「헌법」 제18조가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 16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등 관련 규정이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조 하고 있는 점과 「헌법」 제37조의 기본권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
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은 학교 일과시간과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에 휴대전화 소 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수업시간 사용 제한 등 학생들 의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수업시간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휴대전화 사용 과 제한에 대한 학생들의 책임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통신예절 교육 등 을 병행하는 등,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이러한 교육적인 방안들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 로 휴대폰을 수거한 후, 일요일~금요일 저녁 1시간, 토요일 오후 2시간.저녁 1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 제10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같은 법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아동권리위원회
결 정
사 건 18진정0205500 학교의 과도한 휴대폰 사용 제한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합하지 않은 CCTV 활용을 중단하고, CCTV에
노출되는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 방과 후 주말에 외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기숙사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할
것
3.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일과시간과 기
숙사에서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있는 「학생생활규정」을 개
정할 것과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수거하여 장기간 보관하는 일이 재
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이 유
1. 진정요지
가. 부당한 CCTV 설치 및 열람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진정인은 2018년 현재, 피진정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진정학교
는 학생 전원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남자기숙사의 복
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진정인은 기숙사 사감이 2017. 10. 초 경 저녁 면학시간에 남학생들이
기숙사 복도에서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면 CCTV를 통해 범인을 잡아 벌점
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기숙사 재학생들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
다는 공포감 혹은 불쾌감, 수치심을 느낀다.
나. 고등학교 기숙사의 과도한 외출 제한
피진정학교의 학생들은 밖에 볼일이 있으면 교사에게 외출증을 받아
외출한다. 그런데, 외출증을 끊어주는 것도 특정 교사가 「학교생활규정」에
서 정하지 않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외출시키고 있다. 2주에 한번만 집
에 갈 수 밖에 없는 기숙사 학교에서, 이러한 외출 제한은 학생들을 학교
안에 가두는 것이며, 이는 심각하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다. 과도한 휴대폰 사용 제한
피진정학교 기숙사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8:10부터
19:10까지로 정해져 있고, 그 외 시간은 휴대폰을 수거함에 보관하여 사용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휴대폰 사용시간 내에 전화상담 서비스나 인터넷 본
인 인증, 부모님과 급하게 통화할 일이 생겼을 때 상당히 불편하다.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콜렉트콜 공중전화는 잘 들리지도 않고 요금 부
담으로 긴 시간 통화도 힘든 상황이다. 선생님의 전화를 쓰는 방식은 부담
되고, 통화를 하더라도 선생님이 바로 옆에 계셔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다
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휴대폰을 소지하다가 걸리면 적발된 학생 뿐 만
아니라 그 반 모두 2주간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연대책임을 묻
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남학생기숙사 복도의 CCTV 설치 등)
본교의 기숙사 복도에 CCTV를 설치한 목적은 학생 생활지도 및 화재
예방, 학생안전 및 폭력예방이며, 기숙사 내 CCTV는 2017. 9.경에 전체학생
과 교직원의 동의서를 받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였으며, 피진정
학교에서 만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7조에 따라, 학생들에
게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경우 학교장 결재 후에
CCTV를 열람한다.
또한, 기숙사 사감이 저녁 면학시간에 남학생들이 기숙사 복도에서 속
옷만 입고 돌아다니면 CCTV를 통해 범인을 잡아서 벌점을 주겠다고 한 것
은, 서로 간의 복장에 대한 예의를 갖추도록 생활지도상 경각심을 주기 위
한 발언이었을 뿐이다. 실제 CCTV를 보기 위해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
영·관리 방침」 제7조에 따라 학교장 결재가 있어야 가능하며, 현재까지 영
상기기를 열람한 적은 없다. 또,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 사이에 도난사건 등
이 많아 남학생 기숙사에만 CCTV를 설치한 것이다.
2) 진정요지 나항(기숙사 외출 제한)
본교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로써 안전 및 생활지도를 위
하여, 점심시간(12:40~13:30)과 저녁 식사시간(18:10~19:00)에 필요에 따라 외
출하고자 하는 경우, 각 반 담임선생님이 외출증을 발행하고 있으며, 학교
정문에 있는 수위실 배움터지킴이 선생님에게 외출증을 제출한 경우에 허
용하고 있다.
야간에는 야간 프로그램 운영과 외부 침입에 의한 학생들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기숙사 운영관리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학
생 및 보호자의 필요 및 요청에 의하여 귀가 및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
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3) 진정요지 다항(휴대전화 소지·사용 등 제한)
본교의 「학생생활규정」 제70조 제1항에 의거, 연구 및 면학 분위기 조
성을 위해 학생 및 학부모님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부모님과 학생들에게 「기숙사 운영관리 규정」에 대해 동의를 얻어
18:10부터 19:10까지 사용하기로 정하였으며, 전화상담 서비스나 인터넷 인
증이 필요할 경우 선생님들을 통해 개인 휴대폰을 개방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으며, 콜렉트콜 공중전화 상태도 수시로 점검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
록 하고 있다.
교내 사무실 전화도 학생이 필요로 할 때, 개방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
으며 선생님 앞에서 전화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선생님이 전화 내용을 듣
는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며, 특히 과학전람회, 발명품대회, R&E
등, 다양한 과학 탐구 활동에 휴대폰을 개방하고 있어, 활동하는데 큰 불편
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정해진 시간 외에 휴대폰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1주일간 그 반 학생들
이 사용을 금지한 바 있으나, 2017. 12. 이후부터는 적발된 학생만 「기숙사
운영관리 규정」에 의해서 처벌하고 있다.
2019년 2월 이후부터는 토요일 점심(2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했
고, 일요일까지도 확대할 계획이다. 입시설명회 때 담당자가 학교생활규정
(휴대폰, 외출 제한 등)에 대한 구두 안내를 하고, 입학설명회 때도 설명한
다.
다. 참고인
1) 학생회 임원
입학이 확정된 후 입학설명회 때 2박 3일 브릿지 프로그램에서 2~3시
간 동안 휴대폰이나 외출 제한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입시설명회 때는 구
두로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정도의 설명만 했을 뿐, 휴대폰 및 외출 제한
설명은 없었다.
가) CCTV 사용 관련
1학년 때(2017년) CCTV가 설치된 후에 학생들에게 동의서를 받았고,
CCTV를 반대한다고 체크했더니 동의하지 않으면, CCTV에 촬영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본인 촬영 분을 알아서 삭제하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
학생들과 마찰이 생기면 종종 CCTV를 확인할 거라는 말을 들으면,
학생들이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자기숙사에만 설치되지 않
은 것에 문제 제기를 했더니, 남학생들이 사고를 많이 치기 때문에 설치한
것이라는 답을 받았다.
나) 외출 제한 관련
평일(18:10~19:10)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담임교사의 성
향에 따라 외출 유무가 결정된다. 주말(토 12:00~14:00, 일 18:10~19:10)에는
담임교사가 없기 때문에 외출 허용시간에 자유롭게 외출부에 기록만 하면
외출이 가능하다.
다) 휴대폰 소지·사용 제한 관련
일주일 중에 토요일만 휴대폰을 점심 2시간, 저녁 1시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녁 1시간만 사용할 수 있다. 피진정학
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소지하
더라도 굳이 수업시간에 벌점 부과를 감수하면서 하진 않을 것이다.
최근까지는 토요일 점심시간에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었는데, 외출할
때 휴대폰을 소지하지 못해 생기는 불편함을 학생회 임원들이 제기하면서
부분허용된 것이다. 2019. 3. 22. 실시한 “핸드폰 사용시간 관련 학생의견수
렴” 설문조사는 갑자기 진행됐고, 대부분 안 될 거라 생각하여 전면개방에
체크하진 않은 것 같다.
2) 행정실장
면학사감실 외에 부사감실에도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를 설
치한 것은 당시 학생안전사감이 요청했기 때문이다. 시설물 관리나 학교폭
력, 학생 외출관리 등을 위해서 생활실 안이 아니라 복도에 설치한 것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참고인 진술, 피진정학교에서 제출한 자료 등
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2017. 9.경 남학생기숙사에 CCTV를 설치하였다. 설치
목적은 피진정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1조, 제2조에
따라, 학교시설물 관리 및 화재예방, 학생안전 및 폭력예방, 학생 외출 관리
등이다. 그리고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받았다. 동의서 내용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
적은 학교폭력 및 사고 예방이며,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 장소는 남자기숙
사의 경우 기숙사 통로(2, 3층)이고,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법규에
의거한다. CCTV 영상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7조에 따라
학생들에게 급박한 생명·신체상 피해, 재산상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경우 학
교장 결재 후에 열람할 수 있다.
나. 설치된 CCTV는 사감과 부사감의 공적 공간인 면학사감실과 부사감
의 사적 공간인 부사감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면학사감실에는 커튼으
로 CCTV 모니터가 분리되어 있지만, 부사감실에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부
사감실 침대 맞은편에 TV와 CC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다.
다. 피진정학교 「기숙사 운영관리 규정」에 따르면, 외출은 담임교사 및
사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9조). 외출은 평일에는 18:10부터 19:00까지,
토요휴무일과 공휴일에는 12:00부터 14:00까지이며, <외출부>에 기록하고 외
출하되(제31조 제1항), 면학시간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사감의 허가를
받아 외출할 수 있다(제31조 제2항).
라. 학생들이 기록한 <외출부>에는 대부분의 외출 목적이 식사(○○반점),
365마트(생필품), 편의점이며, 평일(10명 이하)보다는 주말(10명 이상)에 외
출하는 학생이 많다.
마.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 제70조(통신기기 관리) 제1항은 “교내에
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리고, 이 제70조를 더 구체화하고자 만든 「핸드폰 및 전자기기 사용
규정」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당일 18:10부터 19:10까지 사용하고 휴대전화
보관함에 보관하여 다음날 저녁시간(18:10)에 개방하도록 하되, 과학전람회,
발명품대회, R&E 등 다양한 과학 활동에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를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 미 제출 시에는 30일간 담임교사가 보관하며, 벌
점 5점을 받는다. 2019년 2월부터는 토요일 점심 2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
고 있다.
바. 2019. 3. 22. 피진정학교는 학교구성원(학생, 교사, 학부모)을 대상으
로 휴대전화 사용시간 관련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는 전체 338명 중에
전면 개방 21명(6.3%), 개방시간 확대 114명(33.7%), 현재방안 유지 203명
(60%)로 나왔다. 이 중 학생들의 의견만 살펴보면, 전체 학생 228명 중에
전면 개방(21명, 9.2%), 개방시간 확대(95명, 41.6%), 현재방안 유지(112명,
49.1%) 순이다. 전면 개방과 개방시간 확대를 요청한 학생을 합하면 116명
으로 50%가 넘는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남학생기숙사 복도의 CCTV 설치 등)
「헌법」은 제1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제한
받을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29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
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기숙사는 개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사적 공간으로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숙사를 구성하고 있는 공간은 복도라 하더라도 CCTV의 설치
는 금지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의 각 호를 목적으로 예외
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피진정인의 CCTV 설치 목적에는 「개인정
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학생외출 관
리가 포함되어 있는 점, 행정실장도 학생외출 관리 등의 목적으로 복도에
설치한 것이라고 하는 점, 남학생기숙사 복도에만 CCTV를 설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CCTV 설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CCTV 촬영에 의한 개인정보나 사생활 등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
해, CCTV 영상을 재생·열람하는 모니터는 모니터 업무만을 위한 독립적인
장소에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이 모니터실에는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CCTV 모니터를 별도 분리공간이 아
닌 부사감이 당직하며 생활하는 사적 공간인 부사감실에 설치한 점, 공적
공간인 면학사감실에 설치한 모니터의 경우 커튼으로 간이 분리는 되어 있
으나 CCTV 촬영 영상이 그대로 실시간 재생되어 보이고 있는 점, CCTV
촬영 영상 관련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점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 제29조에 요구하는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이 2019. 4. 15.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
기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규정」을 개
정하여 제출하였으나, CCTV 영상의 열람·재생 장소를 여전히 독립장소가
아닌 사감면학실과 부사감실로 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비밀
유지에 부적절하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남학생기숙사 복도에 CCTV
를 설치·운영한 것은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기숙사 외출 제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는 물론 소극적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
라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 제37조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피진정인은 학교 밖 사고예방 및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 학생들의
행선지 파악, 면학 기풍 조성과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해 외출을 제한하
고 있다고 하는 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기숙사 운영관리 규정」 제31조에 따르면, 피진정학교에서 허
용하는 외출시간은 평일은 저녁 50분, 토요휴무일과 공휴일은 오후 2시간이
다. 평일 50분의 외출은 친구들과 담소하면서 저녁식사 등을 하기에도 부족
한 시간이며, 주말 2시간의 외출은 영화관에서 영화 1편도 볼 수 없는 시간
으로, 사회통념상 외출시간 제한이 과도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외출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 및
사감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어, 담임교사 및 사감의 성향에 따라 외출 여
부가 좌우될 여지가 많다.
학교 내 수업활동이 종료하고 난 후의 기숙사 생활은 집으로 하교한
학생들 만큼 자유롭지는 않더라도, 기숙사 학생들도 시간 활용 등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
피진정인은 실질적으로 주말에는 학생들이 담임교사의 허락 없이 외출
부에만 기록하고 외출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등 엄격하게 제재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위의 사항들과 「헌법」 제37조에서 기본권 제한 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
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진정인은 학생들의 외출
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
여야 한다.
예컨대, 피진정인은 외출 신고제, 귀가 시간 명시 등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외출 신고와 귀가 시간 제한을 통해
서도 충분히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
지 않고, 외출 시간을 평일 50분, 주말 2시간 등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
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헌법」제10조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
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휴대전화 소지·사용 등 제한)
「헌법」 제18조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
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
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
고 보호받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
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
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
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는 학교규칙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휴대전화 등에 관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대 사회에서의 휴대전화가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
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
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담당기관들이 학생들의 휴대전
화 소지·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 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
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7. 9. 8.자 결정 17
진정0193700 참조).
피진정인은 휴대전화 사용이 직·간접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등을
제한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피진정인의 학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
도,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가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성장기부터 개인의 생활필수품으로
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이어야 한다.
「헌법」 제18조가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
16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등 관련 규정이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조
하고 있는 점과 「헌법」 제37조의 기본권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
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은 학교 일과시간과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에 휴대전화 소
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수업시간 사용 제한 등 학생들
의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수업시간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휴대전화 사용
과 제한에 대한 학생들의 책임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통신예절 교육 등
을 병행하는 등,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이러한 교육적인 방안들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
로 휴대폰을 수거한 후, 일요일~금요일 저녁 1시간, 토요일 오후 2시간·저녁
1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 제10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같은 법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5. 27.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장 애 순
위 원 배 복 주
<별지>
관 련 법 령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
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
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
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
다.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
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
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 및 추적하고 또
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
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28조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
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3.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
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4.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
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를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
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진정요지 가. 부당한 CCTV 설치 및 열람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진정인은 2018년 현재, 피진정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진정학교 는 학생 전원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남자기숙사의 복 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진정인은 기숙사 사감이 2017. 10. 초 경 저녁 면학시간에 남학생들이 기숙사 복도에서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면 CCTV를 통해 범인을 잡아 벌점 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기숙사 재학생들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 다는 공포감 혹은 불쾌감, 수치심을 느낀다. 나. 고등학교 기숙사의 과도한 외출 제한 피진정학교의 학생들은 밖에 볼일이 있으면 교사에게 외출증을 받아 외출한다. 그런데, 외출증을 끊어주는 것도 특정 교사가 「학교생활규정」에 서 정하지 않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외출시키고 있다. 2주에 한번만 집 에 갈 수 밖에 없는 기숙사 학교에서, 이러한 외출 제한은 학생들을 학교 안에 가두는 것이며, 이는 심각하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다. 과도한 휴대폰 사용 제한 피진정학교 기숙사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8:10부터 19:10까지로 정해져 있고, 그 외 시간은 휴대폰을 수거함에 보관하여 사용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휴대폰 사용시간 내에 전화상담 서비스나 인터넷 본 인 인증, 부모님과 급하게 통화할 일이 생겼을 때 상당히 불편하다.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콜렉트콜 공중전화는 잘 들리지도 않고 요금 부 담으로 긴 시간 통화도 힘든 상황이다. 선생님의 전화를 쓰는 방식은 부담 되고, 통화를 하더라도 선생님이 바로 옆에 계셔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다 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휴대폰을 소지하다가 걸리면 적발된 학생 뿐 만 아니라 그 반 모두 2주간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연대책임을 묻 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남학생기숙사 복도의 CCTV 설치 등) 본교의 기숙사 복도에 CCTV를 설치한 목적은 학생 생활지도 및 화재 예방, 학생안전 및 폭력예방이며, 기숙사 내 CCTV는 2017. 9.경에 전체학생 과 교직원의 동의서를 받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였으며, 피진정 학교에서 만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7조에 따라, 학생들에 게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경우 학교장 결재 후에 CCTV를 열람한다. 또한, 기숙사 사감이 저녁 면학시간에 남학생들이 기숙사 복도에서 속 옷만 입고 돌아다니면 CCTV를 통해 범인을 잡아서 벌점을 주겠다고 한 것 은, 서로 간의 복장에 대한 예의를 갖추도록 생활지도상 경각심을 주기 위 한 발언이었을 뿐이다. 실제 CCTV를 보기 위해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
영.관리 방침」 제7조에 따라 학교장 결재가 있어야 가능하며, 현재까지 영 상기기를 열람한 적은 없다. 또,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 사이에 도난사건 등 이 많아 남학생 기숙사에만 CCTV를 설치한 것이다. 2) 진정요지 나항(기숙사 외출 제한) 본교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로써 안전 및 생활지도를 위 하여, 점심시간(12:40~13:30)과 저녁 식사시간(18:10~19:00)에 필요에 따라 외 출하고자 하는 경우, 각 반 담임선생님이 외출증을 발행하고 있으며, 학교 정문에 있는 수위실 배움터지킴이 선생님에게 외출증을 제출한 경우에 허 용하고 있다. 야간에는 야간 프로그램 운영과 외부 침입에 의한 학생들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기숙사 운영관리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학 생 및 보호자의 필요 및 요청에 의하여 귀가 및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 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3) 진정요지 다항(휴대전화 소지.사용 등 제한) 본교의 「학생생활규정」 제70조 제1항에 의거, 연구 및 면학 분위기 조 성을 위해 학생 및 학부모님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부모님과 학생들에게 「기숙사 운영관리 규정」에 대해 동의를 얻어 18:10부터 19:10까지 사용하기로 정하였으며, 전화상담 서비스나 인터넷 인 증이 필요할 경우 선생님들을 통해 개인 휴대폰을 개방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으며, 콜렉트콜 공중전화 상태도 수시로 점검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 록 하고 있다.
교내 사무실 전화도 학생이 필요로 할 때, 개방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 으며 선생님 앞에서 전화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선생님이 전화 내용을 듣 는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며, 특히 과학전람회, 발명품대회, R&E 등, 다양한 과학 탐구 활동에 휴대폰을 개방하고 있어, 활동하는데 큰 불편 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정해진 시간 외에 휴대폰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1주일간 그 반 학생들 이 사용을 금지한 바 있으나, 2017. 12. 이후부터는 적발된 학생만 「기숙사 운영관리 규정」에 의해서 처벌하고 있다. 2019년 2월 이후부터는 토요일 점심(2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했 고, 일요일까지도 확대할 계획이다. 입시설명회 때 담당자가 학교생활규정 (휴대폰, 외출 제한 등)에 대한 구두 안내를 하고, 입학설명회 때도 설명한 다. 다. 참고인 1) 학생회 임원 입학이 확정된 후 입학설명회 때 2박 3일 브릿지 프로그램에서 2~3시 간 동안 휴대폰이나 외출 제한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입시설명회 때는 구 두로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정도의 설명만 했을 뿐, 휴대폰 및 외출 제한 설명은 없었다. 가) CCTV 사용 관련 1학년 때(2017년) CCTV가 설치된 후에 학생들에게 동의서를 받았고,
CCTV를 반대한다고 체크했더니 동의하지 않으면, CCTV에 촬영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본인 촬영 분을 알아서 삭제하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 학생들과 마찰이 생기면 종종 CCTV를 확인할 거라는 말을 들으면,
학생들이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자기숙사에만 설치되지 않 은 것에 문제 제기를 했더니, 남학생들이 사고를 많이 치기 때문에 설치한 것이라는 답을 받았다. 나) 외출 제한 관련 평일(18:10~19:10)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담임교사의 성 향에 따라 외출 유무가 결정된다. 주말(토 12:00~14:00, 일 18:10~19:10)에는 담임교사가 없기 때문에 외출 허용시간에 자유롭게 외출부에 기록만 하면 외출이 가능하다. 다) 휴대폰 소지·사용 제한 관련 일주일 중에 토요일만 휴대폰을 점심 2시간, 저녁 1시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녁 1시간만 사용할 수 있다. 피진정학 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소지하 더라도 굳이 수업시간에 벌점 부과를 감수하면서 하진 않을 것이다. 최근까지는 토요일 점심시간에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었는데, 외출할 때 휴대폰을 소지하지 못해 생기는 불편함을 학생회 임원들이 제기하면서 부분허용된 것이다. 2019. 3. 22. 실시한 “핸드폰 사용시간 관련 학생의견수 렴” 설문조사는 갑자기 진행됐고, 대부분 안 될 거라 생각하여 전면개방에 체크하진 않은 것 같다.
2) 행정실장 면학사감실 외에 부사감실에도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를 설 치한 것은 당시 학생안전사감이 요청했기 때문이다. 시설물 관리나 학교폭 력, 학생 외출관리 등을 위해서 생활실 안이 아니라 복도에 설치한 것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참고인 진술, 피진정학교에서 제출한 자료 등 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2017. 9.경 남학생기숙사에 CCTV를 설치하였다. 설치 목적은 피진정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1조, 제2조에 따라, 학교시설물 관리 및 화재예방, 학생안전 및 폭력예방, 학생 외출 관리 등이다. 그리고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받았다. 동의서 내용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 적은 학교폭력 및 사고 예방이며,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 장소는 남자기숙 사의 경우 기숙사 통로(2, 3층)이고,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법규에 의거한다. CCTV 영상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7조에 따라 학생들에게 급박한 생명.신체상 피해, 재산상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경우 학 교장 결재 후에 열람할 수 있다. 나. 설치된 CCTV는 사감과 부사감의 공적 공간인 면학사감실과 부사감 의 사적 공간인 부사감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면학사감실에는 커튼으 로 CCTV 모니터가 분리되어 있지만, 부사감실에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부 사감실 침대 맞은편에 TV와 CC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다.
다. 피진정학교 「기숙사 운영관리 규정」에 따르면, 외출은 담임교사 및 사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9조). 외출은 평일에는 18:10부터 19:00까지,
토요휴무일과 공휴일에는 12:00부터 14:00까지이며, <외출부>에 기록하고 외 출하되(제31조 제1항), 면학시간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사감의 허가를 받아 외출할 수 있다(제31조 제2항). 라. 학생들이 기록한 <외출부>에는 대부분의 외출 목적이 식사(○○반점),
365마트(생필품), 편의점이며, 평일(10명 이하)보다는 주말(10명 이상)에 외 출하는 학생이 많다. 마.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 제70조(통신기기 관리) 제1항은 “교내에 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리고, 이 제70조를 더 구체화하고자 만든 「핸드폰 및 전자기기 사용 규정」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당일 18:10부터 19:10까지 사용하고 휴대전화 보관함에 보관하여 다음날 저녁시간(18:10)에 개방하도록 하되, 과학전람회,
발명품대회, R&E 등 다양한 과학 활동에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를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 미 제출 시에는 30일간 담임교사가 보관하며, 벌 점 5점을 받는다. 2019년 2월부터는 토요일 점심 2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 고 있다. 바. 2019. 3. 22. 피진정학교는 학교구성원(학생, 교사, 학부모)을 대상으 로 휴대전화 사용시간 관련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는 전체 338명 중에 전면 개방 21명(6.3%), 개방시간 확대 114명(33.7%), 현재방안 유지 203명 (60%)로 나왔다. 이 중 학생들의 의견만 살펴보면, 전체 학생 228명 중에 전면 개방(21명, 9.2%), 개방시간 확대(95명, 41.6%), 현재방안 유지(112명,
49.1%) 순이다. 전면 개방과 개방시간 확대를 요청한 학생을 합하면 116명 으로 50%가 넘는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남학생기숙사 복도의 CCTV 설치 등)
「헌법」은 제1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제한 받을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29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 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기숙사는 개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사적 공간으로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숙사를 구성하고 있는 공간은 복도라 하더라도 CCTV의 설치 는 금지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의 각 호를 목적으로 예외 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피진정인의 CCTV 설치 목적에는 「개인정 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학생외출 관 리가 포함되어 있는 점, 행정실장도 학생외출 관리 등의 목적으로 복도에 설치한 것이라고 하는 점, 남학생기숙사 복도에만 CCTV를 설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CCTV 설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CCTV 촬영에 의한 개인정보나 사생활 등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 해, CCTV 영상을 재생.열람하는 모니터는 모니터 업무만을 위한 독립적인 장소에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이 모니터실에는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CCTV 모니터를 별도 분리공간이 아 닌 부사감이 당직하며 생활하는 사적 공간인 부사감실에 설치한 점, 공적 공간인 면학사감실에 설치한 모니터의 경우 커튼으로 간이 분리는 되어 있 으나 CCTV 촬영 영상이 그대로 실시간 재생되어 보이고 있는 점, CCTV 촬영 영상 관련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점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 제29조에 요구하는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이 2019. 4. 15.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 기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규정」을 개 정하여 제출하였으나, CCTV 영상의 열람.재생 장소를 여전히 독립장소가 아닌 사감면학실과 부사감실로 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비밀 유지에 부적절하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남학생기숙사 복도에 CCTV 를 설치.운영한 것은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기숙사 외출 제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는 물론 소극적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 라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 제37조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피진정인은 학교 밖 사고예방 및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 학생들의 행선지 파악, 면학 기풍 조성과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해 외출을 제한하 고 있다고 하는 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기숙사 운영관리 규정」 제31조에 따르면, 피진정학교에서 허 용하는 외출시간은 평일은 저녁 50분, 토요휴무일과 공휴일은 오후 2시간이 다. 평일 50분의 외출은 친구들과 담소하면서 저녁식사 등을 하기에도 부족 한 시간이며, 주말 2시간의 외출은 영화관에서 영화 1편도 볼 수 없는 시간 으로, 사회통념상 외출시간 제한이 과도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외출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 및 사감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어, 담임교사 및 사감의 성향에 따라 외출 여 부가 좌우될 여지가 많다. 학교 내 수업활동이 종료하고 난 후의 기숙사 생활은 집으로 하교한 학생들 만큼 자유롭지는 않더라도, 기숙사 학생들도 시간 활용 등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 피진정인은 실질적으로 주말에는 학생들이 담임교사의 허락 없이 외출 부에만 기록하고 외출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등 엄격하게 제재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위의 사항들과 「헌법」 제37조에서 기본권 제한 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 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진정인은 학생들의 외출
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 여야 한다. 예컨대, 피진정인은 외출 신고제, 귀가 시간 명시 등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외출 신고와 귀가 시간 제한을 통해 서도 충분히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 지 않고, 외출 시간을 평일 50분, 주말 2시간 등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 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헌법」제10조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 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휴대전화 소지.사용 등 제한)
「헌법」 제18조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 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 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 고 보호받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 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 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 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는 학교규칙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휴대전화 등에 관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대 사회에서의 휴대전화가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 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 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담당기관들이 학생들의 휴대전 화 소지.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 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 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7. 9. 8.자 결정 17 진정0193700 참조). 피진정인은 휴대전화 사용이 직.간접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등을 제한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피진정인의 학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 도,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가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성장기부터 개인의 생활필수품으로 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이어야 한다.
「헌법」 제18조가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 16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등 관련 규정이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조 하고 있는 점과 「헌법」 제37조의 기본권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
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은 학교 일과시간과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에 휴대전화 소 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수업시간 사용 제한 등 학생들 의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수업시간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휴대전화 사용 과 제한에 대한 학생들의 책임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통신예절 교육 등 을 병행하는 등,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이러한 교육적인 방안들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 로 휴대폰을 수거한 후, 일요일~금요일 저녁 1시간, 토요일 오후 2시간.저녁 1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 제10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같은 법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