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1진정0068800
병사에게 위치추적 앱 설치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7일
요지
주문 1 : ㅇㅇㅇ 제0사단 제0여단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ㅇㅇㅇ 제0사단장에게,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예하부대에 이 사건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가. 판단기준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과, 제17조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3조는 군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는 2020. 4. 27. 「COVID-19 인권 보호지침」에서 보건 모니터링은 기간과 범위가 제한적이어야 하며 개인 감시와 접촉자에 대한 추적 조사 및 이동동선 기록은 엄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2020. 5. 24. 「시민공간과 COVID-19」에서도 개인의 감시, 접촉자 추적 조사 및 개인의 이동 경로 추적은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은 202진정 外 상근예비역 OOO이 PCR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뒤, 피진정부대 상근예비역 전원(10명)에게 동선을 확인할 목적으로 각자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GPS 및 ‘구글지도 앱’의 위치 서비스를 상시 켜고 있을 것을 지시하였으며, 관련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라고 발언하였음이 인정된다.
피진정인은 위 과정에서 피진정부대 상근예비역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상근예비역들이 중대장인 피진정인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피진정부대 상근예비역들은 피진정인의 ‘구글지도 앱’ 관련 지시가 사단지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해병대 제0사단에서 하달한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사단 부대관리 지침’(2021. 1. 4.자)에는 PCR검사 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 관리하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올바른 정보전파를 통하여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동의에 기반하여 실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진정인의 위 지시가 진정 外 상근예비역 OOO의 PCR검사 관련 허위보고를 인지한 시점에서 이루어졌고, 지시의 내용도 상급부대의 하달지침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온전히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 모니터링으로서의 조치라기보다는, 부대원의 허위보고에 따른 지휘관으로서 다소간의 감정적인 조치로 보여진다. 설사 피진정인의 위 지시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PCR검사를 받은 해당 병사들의 인적사항이나 이동 거리 등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은 상급부대의 지침에 부합하는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행정안전부 배포)만으로도 달성할 수 있는 것인데, 피진정인은 사단지침에도 부합하지 않는 ‘구글 지도 앱’의 위치정보 활성화 등을 소속 상근예비역들에게 강요하였는바,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 자가 격리 중 건강상태를 스스로 진단하고, 자가격리 주소 등록 및 격리장소 이탈 시 알림 등의 기능을 제공함에 비해, ‘구글지도 앱’은 해당 휴대폰 소지자가 ‘현재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열람이 가능해서, 이에 대한 위치정보 활성화를 강요하고 그 정보를 강제로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의 범위가 크며 중대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보건 모니터링을 위한 개인의 이동 동선 기록 및 추적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감시조치는 최소한의 개입수단이어야 하는바,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 사건 피해자 및 소속 상근예비역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진정인이 위 지시 후 실제로 소속 상근예비역들의 위치정보 기록을 확인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진정인의 관리감독 위치에 있는 제0여단장에게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하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병 제0사단장에게 예하부대에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판단기준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과, 제17조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3조는 군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는 2020. 4. 27. 「COVID-19 인권 보호지침」에서 보건 모니터링은 기간과 범위가 제한적이어야 하며 개인 감시와 접촉자에 대한 추적 조사 및 이동동선 기록은 엄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2020. 5. 24. 「시민공간과 COVID-19」에서도 개인의 감시, 접촉자 추적 조사 및 개인의 이동 경로 추적은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은 202진정 外 상근예비역 OOO이 PCR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뒤, 피진정부대 상근예비역 전원(10명)에게 동선을 확인할 목적으로 각자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GPS 및 ‘구글지도 앱’의 위치 서비스를 상시 켜고 있을 것을 지시하였으며, 관련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라고 발언하였음이 인정된다.
피진정인은 위 과정에서 피진정부대 상근예비역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상근예비역들이 중대장인 피진정인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피진정부대 상근예비역들은 피진정인의 ‘구글지도 앱’ 관련 지시가 사단지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해병대 제0사단에서 하달한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사단 부대관리 지침’(2021. 1. 4.자)에는 PCR검사 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 관리하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올바른 정보전파를 통하여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동의에 기반하여 실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진정인의 위 지시가 진정 外 상근예비역 OOO의 PCR검사 관련 허위보고를 인지한 시점에서 이루어졌고, 지시의 내용도 상급부대의 하달지침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온전히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 모니터링으로서의 조치라기보다는, 부대원의 허위보고에 따른 지휘관으로서 다소간의 감정적인 조치로 보여진다. 설사 피진정인의 위 지시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PCR검사를 받은 해당 병사들의 인적사항이나 이동 거리 등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은 상급부대의 지침에 부합하는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행정안전부 배포)만으로도 달성할 수 있는 것인데, 피진정인은 사단지침에도 부합하지 않는 ‘구글 지도 앱’의 위치정보 활성화 등을 소속 상근예비역들에게 강요하였는바,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 자가 격리 중 건강상태를 스스로 진단하고, 자가격리 주소 등록 및 격리장소 이탈 시 알림 등의 기능을 제공함에 비해, ‘구글지도 앱’은 해당 휴대폰 소지자가 ‘현재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열람이 가능해서, 이에 대한 위치정보 활성화를 강요하고 그 정보를 강제로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의 범위가 크며 중대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보건 모니터링을 위한 개인의 이동 동선 기록 및 추적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감시조치는 최소한의 개입수단이어야 하는바,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 사건 피해자 및 소속 상근예비역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진정인이 위 지시 후 실제로 소속 상근예비역들의 위치정보 기록을 확인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진정인의 관리감독 위치에 있는 제0여단장에게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하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병 제0사단장에게 예하부대에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1. ○○○ 제0사단 제0여단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합니 다. 2. ○○○ 제0사단장에게,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예하부대에 이 사건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21진정0068800 병사에게 위치추적 앱 설치 강요로 인한 인권
침해
진 정 인 ○○○(○○○센터 소장)
피 해 자 ○○○(○○○ 제0사단 본부대대 본부중대 상근예비역)
피진정인
○○○(대위,당시
○○○ 제0사단
본부중대장,現
○○○ 제0사
단
제0여단)
주 문
1. ○○○ 제0사단 제0여단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합니
다.
2. ○○○ 제0사단장에게,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예하부대에 이
사건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센터 소장이고, 피해자는 ○○○ 제0사단 본부대대 본부
중대(이하 "피진정부대"라 함) 상근예비역이며, 피진정인은 피진정부대의 중
대장이다. 피진정인은 2021. 1. 17. 피해자에게 사단 지침에 의한 어플인 "자
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 아닌 "구글지도 앱"을 설치하게 하고, 위치추적을
위해 퇴근 이후에도 GPS를 상시 켜고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20. 12.∼2021. 1. 중 소속 부대 진정 外 상근예비역 OOO이 PCR검사
를 받는다는 이유로 두 차례 출근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PCR검사를 받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허위보고 사례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만으로는 상근예비역들의 위치 및 동선 파악이 어
려워 허위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이에 2021. 1. 17. 소속 상근예비
역들에게 동선 파악을 위하여 "구글지도 앱"을 사용하고 GPS를 상시 켜고
있으라고 지시하였다. 당시 "구글지도 앱"의 설치 등과 관련해서는 상근예비
역의 동의를 받았다.
다. 관계인(000 제0사단 근무행정과)
제 ○○○ 0사단 근무행정과는 2021. 1. 4.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
른
사단부대관리
지침" 사항을
전달하면서, PCR검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를
통해
통제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구글지
도 앱" 설치를 통해 통제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과, 제17조의 사생활 비
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
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
법」 제13조는 군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을 규정
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는 2020. 4. 27. 「COVID-19 인권
보호지침」에서 보건 모니터링은 기간과 범위가 제한적이어야 하며 개인 감
시와 접촉자에 대한 추적 조사 및 이동동선 기록은 엄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2020. 5. 24. 「시민공간과 COVID-19」에서도 개인의 감시, 접촉자
추적 조사 및 개인의 이동 경로 추적은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은 진정
外 상근예비역 OOO이 PCR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뒤, 피진정부
대 상근예비역 전원(10명)에게 동선을 확인할 목적으로 각자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GPS 및 "구글지도 앱"의 위치 서비스를 상시 켜고 있을 것을
지시하였으며, 관련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코로나19가 끝날 때
까지라고 발언하였음이 인정된다.
피진정인은 위 과정에서 피진정부대 상근예비역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상근예비역들이 중대장인 피진정인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피진정부대 상근예비역들은 피진정인의 "구글지도 앱" 관련 지시가 사단지
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해병대 제0사단에서 하
달한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사단 부대관리 지
침"(2021. 1. 4.자)에는 PCR검사 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 관리하
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가 코로나19 상
황에서 올바른 정보전파를 통하여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동의에 기반하여
실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진정인의 위 지시가 진정 外 상근예비역 OOO의 PCR검사 관련 허위
보고를 인지한 시점에서 이루어졌고, 지시의 내용도 상급부대의 하달지침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온전히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 모니터링으로서의 조치라기보다는, 부대원의 허위
보고에 따른 지휘관으로서 다소간의 감정적인 조치로 보여진다. 설사 피진
정인의 위 지시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PCR검사를 받은 해당 병사들의
인적사항이나 이동 거리 등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할 필요성에서 비롯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은 상급부대의 지침에 부합하는 "자
가격리 안전보호 앱"(행정안전부 배포)만으로도 달성할 수 있는 것인데, 피
진정인은 사단지침에도 부합하지 않는 "구글 지도 앱"의 위치정보 활성화
등을 소속 상근예비역들에게 강요하였는바,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 자가 격리 중 건강상태를 스스로 진
단하고, 자가격리 주소 등록 및 격리장소 이탈 시 알림 등의 기능을 제공함
에 비해, "구글지도 앱"은 해당 휴대폰 소지자가 "현재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열람이 가능해서, 이에 대한 위치정보 활성화를 강요하고 그 정보를 강제로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의 범위
가 크며 중대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보건 모니터링을 위한 개인의 이동 동선 기록
및 추적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감시조치는 최소한의 개입수단
이어야 하는바,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과잉금지원칙
에 반하는 것으로 이 사건 피해자 및 소속 상근예비역들의 개인정보자기결
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
진정인이 위 지시 후 실제로 소속 상근예비역들의 위치정보 기록을 확인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피진정인의 관리감독 위치에 있는 제○여단장
에게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하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해병 제0사단장에게 예하부대에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5. 27.
위 원 장 박찬운
위 원 임성택
위 원 김민호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3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①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
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
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명령은 지휘계통에 따라 하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달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자와 수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지휘계통의 중간지휘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명령의 하달은 신속ㆍ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④ 군인은 자신이 내린 명령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1의2. 제1호에 따른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한
2. 유선ㆍ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이나 위치정보의 수집. 이 경우 위치정보의 수집은 제1호
에 따라 격리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⑫ 제2항제2호에 따라 수집된 위치정보의 저장ㆍ보호ㆍ이용 및 파기 등
에 관한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50조(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①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 부대의 장,국
방부직할부대의 장 및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감
염병 예방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센터 소장이고, 피해자는 ○○○ 제0사단 본부대대 본부 중대(이하 "피진정부대"라 함) 상근예비역이며, 피진정인은 피진정부대의 중 대장이다. 피진정인은 2021. 1. 17. 피해자에게 사단 지침에 의한 어플인 "자 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 아닌 "구글지도 앱"을 설치하게 하고, 위치추적을 위해 퇴근 이후에도 GPS를 상시 켜고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20. 12.∼2021. 1. 중 소속 부대 진정 外 상근예비역 OOO이 PCR검사 를 받는다는 이유로 두 차례 출근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PCR검사를 받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허위보고 사례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만으로는 상근예비역들의 위치 및 동선 파악이 어 려워 허위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이에 2021. 1. 17. 소속 상근예비 역들에게 동선 파악을 위하여 "구글지도 앱"을 사용하고 GPS를 상시 켜고 있으라고 지시하였다. 당시 "구글지도 앱"의 설치 등과 관련해서는 상근예비 역의 동의를 받았다. 다. 관계인(000 제0사단 근무행정과) 제 ○○○ 0사단 근무행정과는 2021. 1. 4.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 른
사단부대관리 지침" 사항을 전달하면서, PCR검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를 통해 통제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구글지
도 앱" 설치를 통해 통제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과, 제17조의 사생활 비 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 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 법」 제13조는 군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을 규정 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는 2020. 4. 27. 「COVID-19 인권 보호지침」에서 보건 모니터링은 기간과 범위가 제한적이어야 하며 개인 감 시와 접촉자에 대한 추적 조사 및 이동동선 기록은 엄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2020. 5. 24. 「시민공간과 COVID-19」에서도 개인의 감시, 접촉자 추적 조사 및 개인의 이동 경로 추적은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은 진정
外 상근예비역 OOO이 PCR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뒤, 피진정부
대 상근예비역 전원(10명)에게 동선을 확인할 목적으로 각자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GPS 및 "구글지도 앱"의 위치 서비스를 상시 켜고 있을 것을 지시하였으며, 관련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코로나19가 끝날 때 까지라고 발언하였음이 인정된다. 피진정인은 위 과정에서 피진정부대 상근예비역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상근예비역들이 중대장인 피진정인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피진정부대 상근예비역들은 피진정인의 "구글지도 앱" 관련 지시가 사단지 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해병대 제0사단에서 하 달한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사단 부대관리 지 침"(2021. 1. 4.자)에는 PCR검사 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 관리하 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가 코로나19 상 황에서 올바른 정보전파를 통하여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동의에 기반하여 실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진정인의 위 지시가 진정 外 상근예비역 OOO의 PCR검사 관련 허위 보고를 인지한 시점에서 이루어졌고, 지시의 내용도 상급부대의 하달지침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온전히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 모니터링으로서의 조치라기보다는, 부대원의 허위 보고에 따른 지휘관으로서 다소간의 감정적인 조치로 보여진다. 설사 피진 정인의 위 지시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PCR검사를 받은 해당 병사들의 인적사항이나 이동 거리 등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할 필요성에서 비롯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은 상급부대의 지침에 부합하는 "자 가격리 안전보호 앱"(행정안전부 배포)만으로도 달성할 수 있는 것인데, 피
진정인은 사단지침에도 부합하지 않는 "구글 지도 앱"의 위치정보 활성화 등을 소속 상근예비역들에게 강요하였는바,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 자가 격리 중 건강상태를 스스로 진 단하고, 자가격리 주소 등록 및 격리장소 이탈 시 알림 등의 기능을 제공함 에 비해, "구글지도 앱"은 해당 휴대폰 소지자가 "현재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열람이 가능해서, 이에 대한 위치정보 활성화를 강요하고 그 정보를 강제로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의 범위 가 크며 중대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보건 모니터링을 위한 개인의 이동 동선 기록 및 추적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감시조치는 최소한의 개입수단 이어야 하는바,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과잉금지원칙 에 반하는 것으로 이 사건 피해자 및 소속 상근예비역들의 개인정보자기결 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 진정인이 위 지시 후 실제로 소속 상근예비역들의 위치정보 기록을 확인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피진정인의 관리감독 위치에 있는 제○여단장 에게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하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해병 제0사단장에게 예하부대에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21진정0068800 병사에게 위치추적 앱 설치 강요로 인한 인권
침해
진 정 인 ○○○(○○○센터 소장)
피 해 자 ○○○(○○○ 제0사단 본부대대 본부중대 상근예비역)
피진정인
○○○(대위,당시
○○○ 제0사단
본부중대장,現
○○○ 제0사
단
제0여단)
주 문
1. ○○○ 제0사단 제0여단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합니
다.
2. ○○○ 제0사단장에게,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예하부대에 이
사건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센터 소장이고, 피해자는 ○○○ 제0사단 본부대대 본부
중대(이하 "피진정부대"라 함) 상근예비역이며, 피진정인은 피진정부대의 중
대장이다. 피진정인은 2021. 1. 17. 피해자에게 사단 지침에 의한 어플인 "자
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 아닌 "구글지도 앱"을 설치하게 하고, 위치추적을
위해 퇴근 이후에도 GPS를 상시 켜고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20. 12.∼2021. 1. 중 소속 부대 진정 外 상근예비역 OOO이 PCR검사
를 받는다는 이유로 두 차례 출근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PCR검사를 받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허위보고 사례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만으로는 상근예비역들의 위치 및 동선 파악이 어
려워 허위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이에 2021. 1. 17. 소속 상근예비
역들에게 동선 파악을 위하여 "구글지도 앱"을 사용하고 GPS를 상시 켜고
있으라고 지시하였다. 당시 "구글지도 앱"의 설치 등과 관련해서는 상근예비
역의 동의를 받았다.
다. 관계인(000 제0사단 근무행정과)
제 ○○○ 0사단 근무행정과는 2021. 1. 4.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
른
사단부대관리
지침" 사항을
전달하면서, PCR검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를
통해
통제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구글지
도 앱" 설치를 통해 통제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과, 제17조의 사생활 비
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
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
법」 제13조는 군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을 규정
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는 2020. 4. 27. 「COVID-19 인권
보호지침」에서 보건 모니터링은 기간과 범위가 제한적이어야 하며 개인 감
시와 접촉자에 대한 추적 조사 및 이동동선 기록은 엄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2020. 5. 24. 「시민공간과 COVID-19」에서도 개인의 감시, 접촉자
추적 조사 및 개인의 이동 경로 추적은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은 진정
外 상근예비역 OOO이 PCR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뒤, 피진정부
대 상근예비역 전원(10명)에게 동선을 확인할 목적으로 각자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GPS 및 "구글지도 앱"의 위치 서비스를 상시 켜고 있을 것을
지시하였으며, 관련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코로나19가 끝날 때
까지라고 발언하였음이 인정된다.
피진정인은 위 과정에서 피진정부대 상근예비역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상근예비역들이 중대장인 피진정인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피진정부대 상근예비역들은 피진정인의 "구글지도 앱" 관련 지시가 사단지
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해병대 제0사단에서 하
달한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사단 부대관리 지
침"(2021. 1. 4.자)에는 PCR검사 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 관리하
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가 코로나19 상
황에서 올바른 정보전파를 통하여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동의에 기반하여
실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진정인의 위 지시가 진정 外 상근예비역 OOO의 PCR검사 관련 허위
보고를 인지한 시점에서 이루어졌고, 지시의 내용도 상급부대의 하달지침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온전히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 모니터링으로서의 조치라기보다는, 부대원의 허위
보고에 따른 지휘관으로서 다소간의 감정적인 조치로 보여진다. 설사 피진
정인의 위 지시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PCR검사를 받은 해당 병사들의
인적사항이나 이동 거리 등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할 필요성에서 비롯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은 상급부대의 지침에 부합하는 "자
가격리 안전보호 앱"(행정안전부 배포)만으로도 달성할 수 있는 것인데, 피
진정인은 사단지침에도 부합하지 않는 "구글 지도 앱"의 위치정보 활성화
등을 소속 상근예비역들에게 강요하였는바,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 자가 격리 중 건강상태를 스스로 진
단하고, 자가격리 주소 등록 및 격리장소 이탈 시 알림 등의 기능을 제공함
에 비해, "구글지도 앱"은 해당 휴대폰 소지자가 "현재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열람이 가능해서, 이에 대한 위치정보 활성화를 강요하고 그 정보를 강제로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의 범위
가 크며 중대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보건 모니터링을 위한 개인의 이동 동선 기록
및 추적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감시조치는 최소한의 개입수단
이어야 하는바,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과잉금지원칙
에 반하는 것으로 이 사건 피해자 및 소속 상근예비역들의 개인정보자기결
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
진정인이 위 지시 후 실제로 소속 상근예비역들의 위치정보 기록을 확인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피진정인의 관리감독 위치에 있는 제○여단장
에게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하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해병 제0사단장에게 예하부대에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5. 27.
위 원 장 박찬운
위 원 임성택
위 원 김민호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3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①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
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
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명령은 지휘계통에 따라 하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달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자와 수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지휘계통의 중간지휘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명령의 하달은 신속ㆍ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④ 군인은 자신이 내린 명령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1의2. 제1호에 따른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한
2. 유선ㆍ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이나 위치정보의 수집. 이 경우 위치정보의 수집은 제1호
에 따라 격리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⑫ 제2항제2호에 따라 수집된 위치정보의 저장ㆍ보호ㆍ이용 및 파기 등
에 관한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50조(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①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 부대의 장,국
방부직할부대의 장 및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감
염병 예방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센터 소장이고, 피해자는 ○○○ 제0사단 본부대대 본부 중대(이하 "피진정부대"라 함) 상근예비역이며, 피진정인은 피진정부대의 중 대장이다. 피진정인은 2021. 1. 17. 피해자에게 사단 지침에 의한 어플인 "자 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 아닌 "구글지도 앱"을 설치하게 하고, 위치추적을 위해 퇴근 이후에도 GPS를 상시 켜고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20. 12.∼2021. 1. 중 소속 부대 진정 外 상근예비역 OOO이 PCR검사 를 받는다는 이유로 두 차례 출근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PCR검사를 받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허위보고 사례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만으로는 상근예비역들의 위치 및 동선 파악이 어 려워 허위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이에 2021. 1. 17. 소속 상근예비 역들에게 동선 파악을 위하여 "구글지도 앱"을 사용하고 GPS를 상시 켜고 있으라고 지시하였다. 당시 "구글지도 앱"의 설치 등과 관련해서는 상근예비 역의 동의를 받았다. 다. 관계인(000 제0사단 근무행정과) 제 ○○○ 0사단 근무행정과는 2021. 1. 4.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 른
사단부대관리 지침" 사항을 전달하면서, PCR검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를 통해 통제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구글지
도 앱" 설치를 통해 통제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과, 제17조의 사생활 비 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 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 법」 제13조는 군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을 규정 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는 2020. 4. 27. 「COVID-19 인권 보호지침」에서 보건 모니터링은 기간과 범위가 제한적이어야 하며 개인 감 시와 접촉자에 대한 추적 조사 및 이동동선 기록은 엄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2020. 5. 24. 「시민공간과 COVID-19」에서도 개인의 감시, 접촉자 추적 조사 및 개인의 이동 경로 추적은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은 진정
外 상근예비역 OOO이 PCR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뒤, 피진정부
대 상근예비역 전원(10명)에게 동선을 확인할 목적으로 각자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GPS 및 "구글지도 앱"의 위치 서비스를 상시 켜고 있을 것을 지시하였으며, 관련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코로나19가 끝날 때 까지라고 발언하였음이 인정된다. 피진정인은 위 과정에서 피진정부대 상근예비역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상근예비역들이 중대장인 피진정인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피진정부대 상근예비역들은 피진정인의 "구글지도 앱" 관련 지시가 사단지 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해병대 제0사단에서 하 달한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사단 부대관리 지 침"(2021. 1. 4.자)에는 PCR검사 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 관리하 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가 코로나19 상 황에서 올바른 정보전파를 통하여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동의에 기반하여 실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진정인의 위 지시가 진정 外 상근예비역 OOO의 PCR검사 관련 허위 보고를 인지한 시점에서 이루어졌고, 지시의 내용도 상급부대의 하달지침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온전히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 모니터링으로서의 조치라기보다는, 부대원의 허위 보고에 따른 지휘관으로서 다소간의 감정적인 조치로 보여진다. 설사 피진 정인의 위 지시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PCR검사를 받은 해당 병사들의 인적사항이나 이동 거리 등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할 필요성에서 비롯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은 상급부대의 지침에 부합하는 "자 가격리 안전보호 앱"(행정안전부 배포)만으로도 달성할 수 있는 것인데, 피
진정인은 사단지침에도 부합하지 않는 "구글 지도 앱"의 위치정보 활성화 등을 소속 상근예비역들에게 강요하였는바,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 자가 격리 중 건강상태를 스스로 진 단하고, 자가격리 주소 등록 및 격리장소 이탈 시 알림 등의 기능을 제공함 에 비해, "구글지도 앱"은 해당 휴대폰 소지자가 "현재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열람이 가능해서, 이에 대한 위치정보 활성화를 강요하고 그 정보를 강제로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의 범위 가 크며 중대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보건 모니터링을 위한 개인의 이동 동선 기록 및 추적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감시조치는 최소한의 개입수단 이어야 하는바,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과잉금지원칙 에 반하는 것으로 이 사건 피해자 및 소속 상근예비역들의 개인정보자기결 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 진정인이 위 지시 후 실제로 소속 상근예비역들의 위치정보 기록을 확인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피진정인의 관리감독 위치에 있는 제○여단장 에게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하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해병 제0사단장에게 예하부대에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