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인0002009

부당 주민등록이전에 의한 인권침해 등(구)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07년 6월 25일

요지

1. 법부부장관에게, 가. 구속(형)집행정지자 중 무연고자이거나 가족 등이 신병인수를 거부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보장시설 등에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미신고시설로 인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나. 구금·교정시설이 구속(형)집행정지된 자의 신병을 보장시설 등에 인계하기 전까지 보호조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 다. 구속(형)집행정지된 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가 변경되거나 보장시설 등에 인계되는 일이 없도록 동의 절차와 관련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을 각각 권고한다. 2. 00구치소장에게, 가. 구속(형)집행정지자를 미신고 시설로 인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나. 구속(형)집행정지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가 변경되거나 보장시설 등에 인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각각 권고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 구금·교정시설이 구속(형)집행정지자 보호요청 시 보장시설 등에 위탁하여 보호토록 하고, 관할 보장시설 등에서 구속(형)집행정지자라고 하여 신병인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을 감독할 것 나. 구속(형)집행정지자 신병인수 시 장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하고, 생명 위독 등 요보호의 필요성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병인수 여부에 대한 결정기간을 최소화할 것 다. 생명 위독 등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구속(형)집행정지자의 경우, 실제 거주지(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장시설에서 신병을 인수하도록 할 것 라. 해당 기초자치단체 관할 보장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기초자치단체 관할 보장시설 등에 인계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각각 의견 표명한다. 4. 피진정인 1, 2.에 대한 진정은 각각 기각한다.

붙임 참조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부당한 주민등록 이전에 의한 인권침해(06진인2009)
진 정 인 ○○○
피진정인 1. ○○구치소 ○○○
2. ○○○동사무소 ○○○(현 ○○구청 재직 중)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 ○○구치소장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 법무부장관
1. 법부부장관에게,
가. 구속(형)집행정지자 중 무연고자이거나 가족 등이 신병인수를 거부하
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보장시설 등에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미신고시설로 인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나. 구금·교정시설이 구속(형)집행정지된 자의 신병을 보장시설 등에 인
계하기 전까지 보호조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
다. 구속(형)집행정지된 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가 변경되거나 보장
시설 등에 인계되는 일이 없도록 동의 절차와 관련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을
각각 권고한다.
2. ○○구치소장에게,
가. 구속(형)집행정지자를 미신고 시설로 인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
록 시정할 것
나. 구속(형)집행정지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가 변경되거나 보장시설
등에 인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각각 권고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 구금·교정시설이 구속(형)집행정지자 보호요청 시 보장시설 등에 위
탁하여 보호토록 하고, 관할 보장시설 등에서 구속(형)집행정지자라고 하여
신병인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을 감독할 것
나. 구속(형)집행정지자 신병인수 시 장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하고, 생명
위독 등 요보호의 필요성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병인수 여부에 대한 결정기
간을 최소화할 것
다. 생명 위독 등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구속(형)집행정지자의 경우, 실
제 거주지(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장시설에서 신병을 인수하도록 할 것
라. 해당 기초자치단체 관할 보장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기초자치단체
관할 보장시설 등에 인계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각각 의견 표명한다.
4. 피진정인 1, 2.에 대한 진정은 각각 기각한다.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는 구속집행정지기간 중 진정인을 청각장애인시설
"○○○○회"로 인계되도록 알선한바, 청각장애인이 아님에도 청각장애인으
로 취급한 것은 부당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신용이 낮게 책정
되었고 이로 인해 직업을 수행하는데 계약 등 불이익을 받았으며, 거주지를
달리함으로써 자녀들을 고아로 만들었고 상속권을 침해받았다.
나. 피진정인 ○○○는 진정인의 동의 없이 "○○○○회" 소재지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피진정인 ○○○는 진정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대리 전입
신고를 처리하였다.
다. 피진정인 ○○○는 "○○○○회" ○○○ 원장에게 진정인이 후천성면
역결핍증 환자임을 누설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및 관계인(관계기관)
1) 진정요지 가.항
가) 피진정인 ○○○(○○구치소)
⑴ 진정인이 2005. 12. 28. ○○○병원 일반진단서에 의하여 비전형성
폐렴, R/O PCP, HIV(+)으로 진단되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12. 30.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 중 2006. 1. 5. 대법원 제2부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으로 ○○○○지방검찰청 ○○○ 검사의 석방지휘로 출소하
였다.
⑵ 2006. 1. 3. 구속집행정지 출소 시 인수할 보호자를 지정하기 위해
진정인의 요청으로 전 배우자 ○○○과 통화하였으나 인수를 거부하여, 진
정인의 동의 하에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을 하였
으나 1. 9. ○○○동사무소 측으로부터 자녀가 모두 20세가 넘어 경제적 능
력이 있고 자 소유의 자동차(벤츠S320L)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희
귀질병인 관계로 자녀들과 주소지를 달리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⑶ 2006. 1. 10. 20:00경 전 배우자 ○○○을 만나 자녀들을 통하여 진
정인을 인수할 것을 당부하자 자녀들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되고 자녀들이나 가족이 병원비를 부담할 수 없다며 사회복지
시설 또는 ○○○○병원에 입원시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서 인수를 거부하였고, ○○○○병원 입원을 주선하여 주는 조건과 진정인
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지정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며 주소지를 달리하여
신청하면 가능하니 가족들이 신병을 인수한 후 신청하자고 하였으나 ○○
○이 진정인을 받아 줄 가족이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평소 교정복지에 도
움을 주고 있는 "○○○○회"로 주소를 옮기도록 주선해 주겠다고 하자 ○
○○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받도록 도와주면 2006. 1. 12. 진정인을 문
병하고 신병인수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였다.
⑷ 2006. 1. 12. 12:30경 ○○구치소 사랑방에서 전 배우자 ○○○이 진
정인의 자 ○○○의 위임장에 의해 신병인수증을 작성하였고, 이후 주소지
이전을 위하여 "○○○○회" ○○○ 원장과 협의하여 주소를 "○○○○회"
소재지로 옮기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을 부탁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보호 1종의 보호를 받도록 하였으며, ○○대학교○○병원에서 편안하게

치료받도록 조치하였다.
나) 법무부
⑴ 구금시설은 제한된 설비와 인력, 예산으로 다수의 수용자를 보호해
야 하는 특성상 생명이 위독하거나 장기간 입원치료 등을 이유로 구속(형)
집행정지된 수용자를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기관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으며,
무연고 수용자일지라도 구속(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일반 시민의 권리를 회
복함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의
권리를 회복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무연고자나 부양의무자가 인수를 거부
한 구속(형)집행정지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기관인 시·
군·구 등에서 신병을 인수, 지정기관에서 보호하는 것이 복지제도의 취지
에 부합하는 것이다.
⑵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대상자에 교
정시설 출소자를 포함시켜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
안」이 마련되었으나, 대부분 구속(형)집행정지자의 경우 신병인수 여부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데 반해 특별연계보호방안은 위탁보호 신청
후 결정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인수거부 시 처벌 규정 등이 취약하여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므로, 무연고자나 부양의무자가 인수를 거부한 경우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인계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바, 생명과 연관
된 요보호의 필요성이 큰 위탁보호에 대하여는 그 인수여부에 대한 결정기
간을 법제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수를 거부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하
여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안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다) ○○○("○○○○회" 원장)
⑴ 재활복지 "○○○○회"는 1997. 10.경에 설립된 청각장애인과 무연고
출소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무연고출소자 재활복지사업은 2000.
10.경부터 시작하였으며 2003.경부터 ○○구치소 측으로부터 수용자를 인수
하고 있다.
⑵ 피진정인이 가족으로부터 신병인수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고 연락
하여 2006. 1. 12. "○○○○회" 자원봉사실장 ○○○으로 하여금 전입신고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
가) 피진정인 ○○○(○○구치소)
2006. 1. 12. 전 배우자 ○○○ 문병 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기초생
활수급권자 신청을 위하여 주소 이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진정인이 “알
아서 해라”라고 승낙하였다.
나) 피진정인 ○○○(○○○동사무소)
⑴ 2006. 1. 12. ○○○("○○○○회" 자원봉사실장)이 위임장과 입원확
인서를 첨부하여 진정인 대신 전입신고하였고, 구 「주민등록법」[일부개정
2004. 3. 22 법률 제7201호]에 제3자가 대리하여 신고하는 규정이 없어 「주
민등록사무편람」에 근거하여 접수 처리하였으나, 별도로 진정인에게 전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⑵ 2006. 3. 3. 진정인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하였으나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다) ○○○(진정인의 전 배우자)
⑴ 구속집행정지 결정 이후 진정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가
족이 없어 피진정인에게 병원비용의 처리 및 입원치료를 부탁하였다.
⑵ 2006. 1. 12.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기초생활수급권 신청을 위해 주
소 이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이에 대해 진정인이 “알아서 해라”라고 답
변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없다.
3) 진정요지 다.항
가) 피진정인 ○○○(○○구치소)
피진정인이 "○○○○회" ○○○ 원장에게 진정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로서 가족이 인수를 거부하고 자녀의 자동차 소유사실로 인해 기초생
활수급권자 지정이 어려우나 주소지를 이전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는바, 진정인의 병력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함이 당연하나 실질적인 보
호자인 ○○○ 원장이 보다 나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알려준 것이다.
나) 보건복지부
⑴ 구치소에 근무하고 있는 교도관이 감염인의 정보사항을 기록·관리
하고 있는 일선 시·군·구 보건소 에이즈관련 업무에 종사(감염인의 검진,
검사, 기록관리, 보고 등)하는 자로부터 수용자의 감염정보를 통보받은 경우
라면, 그 교도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
밀누설 금지를 준수해야 하는 자"에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다.
⑵ 소송이나 재판, 국가정책결정, 감염자의 이익도모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에서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사료된다.

3. 관계법령
가.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 2006. 3. 24 법률 제7918호]
제34조 (시설의 설치) ①생략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
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⑥생략
나. 「수용자명적업무처리지침」[개정 2004. 12. 3 예규보일 제714호]
제49조(구속·형집행정지 건의절차) ①~②생략
③검찰청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의한 석방지휘서 등이 접수되면,
신병인수자로 지정된 자에게 그 신병을 인계하고 인수증을 받아 출소자 신
분장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⑤생략
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일부개정 2005. 3. 31 법률 제7451호]
제7조 (비밀누설금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간호에 참여한 자와 감염자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자
는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자에 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1)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관계인의 의견, 동태시찰상황 등 관련 자료, 실지조사 등
을 종합한 결과,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5. 7. 21. ○○구치소에 입소하였고, 12. 19.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병원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동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2.
28. 동 병원에서 비전형성 폐렴, R/O PCP, HIV(+)으로 진단받은 후, 12.
30.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 중 2006. 1. 5. 대법원 제2부의
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 ○○○○지방검찰청 ○○○ 검사의 석방지휘로 출소
하여 전 배우자 ○○○에게 연락하였으나 신병인수를 거절하여 일시 수용
되었다.
나) 2006. 1. 10. 전 배우자 ○○○이 병원비 등을 이유로 신병인수를 거
부하여 피진정인 ○○○가 청각장애인과 무연고출소자 재활복지시설인 "○
○○○회"로 주소를 옮기도록 주선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받도록 도
와주겠다고 하였고, ○○○이 이를 조건으로 신병인수서를 작성하겠다고 하
여 피진정인이 "○○○○회" ○○○ 원장에게 주소지를 이전하여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으며, 2006. 1. 12. 13:20경 진정인
의 자 ○○○의 위임을 받은 ○○○이 신병인수증을 작성한 후 ○○○ 원
장에게 진정인을 인계하였다.
다) 2006. 10. 10. 법무부는 일선 구금·교정시설에서 구속(형)집행정지자
등 무연고 질병출소자(부양의무자의 보호거부 및 기피 포함)에 대하여 「국
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국가 복지행정시스템상 절차를 활용하지 않고 임의
로 보호시설을 선택 인계함으로써 행정처리의 혼선을 자초하는 사례가 있
어, 이를 시정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안」을 발췌하여 각 구금·교정시설에 통보한 사실
이 있다.
라) 2004. 1. 1.부터 2007. 5. 17.까지 구속(형)집행정지자 중 무연고자이
거나 부양의무자가 인수를 거부한 경우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한 사례
는 총 148건이며, 이 중 피진정기관 등 17개 구금·교정시설이 ○○○○회
등 미신고시설로 인계하였는데 총 113건(76%)건에 이르고, 법무부가 관할
구금·교정시설에 지시 공문을 내린 2006. 10. 10. 이후 민간 사회복지시설
에 인계한 사례는 26건이며, 이 중 미신고시설에 인계된 사례는 20건이다.
구분
인계사유
인수시설의
신고시설 여부
비고
무연고자
인수
거부자
기타 신고시설 미신고시설
2004.01.01. ~ 2006.10.09. 34 87 1 29 93
○○○○회 32
건
2006.10.10. ~ 2007.05.17. 6 20 6 20 ○○○○회 3건
합계 40 107 1 35 113
또한 2004. 1. 1.부터 2007. 5. 17.까지 기초자치단체(보장기관)의 장이
지정한 보장시설에 인계한 사례는 총 23건이며, 동 기간 중 인수를 거부한
사례는 2건으로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보장시설이 없다는 이유였다.
2) 판단
가) 피진정인 ○○○에 대하여
"○○○○회"는 출소자 재활복지시설이라는 점에서 주소를 "○○○○회"
로 옮긴 자체로 진정인을 청각장애인으로 취급하거나 자녀들이 고아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진정인을 물리적으로 특정 공간으로 이주시켜 거주
자체를 제한한 것이 아니며 서류상의 주소지만을 이전시킨 사안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주소를 이전하였다고 하여

상속의 순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직업을 수행하는데 불이익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한편, 피진정인 ○○○는 전 배우자 ○○○이 진정인을 인수하기 전까
지 ○○대학교○○병원에 입원시켜 보호하였고, ○○구청 등에 기초생활수
급권자 지정을 위해 문의하는 등 출소 후 보호조치를 위해 노력한바 있다.
비록 피진정인이 복지행정시스템상의 절차를 활용하지 않고 "○○○○회"라
는 미신고 시설로 알선했으나 가족이 인수를 거부한 상황에서 전 배우자
○○○과 협의를 통해 인계된 점, "○○○○회"로 신병이 인계된 후에도 의
료조치가 지속된 점, 부족한 예산 등으로 인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
조치가 이루어지는 구금·교정시설의 현실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
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제도 및 관행개선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는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은 인간의 존엄·가치의 근본으로 모든
사람은 신체와 생명을 훼손당하지 아니하고 살 권리가 있으며 보건에 관하
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므로, 질병으로 인한 구속(형)집행정지자 중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조치 의무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적 인권보장의무에 근거한다. 따라서 구금·교정시설의 장은 생명이 위
독하거나 중환자인 구속(형)집행정지자에 대해 신속히 가족 등 보호의무자
에게 신병을 인계하고, 무연고자이거나 가족 등이 신병인수를 거부한 경우
에는 관계 기관에 신병을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되기 전까지는 최소한의 보
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 의하면 구속(형)집행정지자의 신병을 인수할 자가
없는 경우에 구금·교정시설 측이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바, 일시적 보호행위가 신체를 근거 없이 구속하는 논란을 초래한다.
또한 이를 피하여 조속히 인계하려는 과정에서 인정사실 라)와 같이 미신고
시설 등에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무리하게 신병을 인계하는 사례가 발생하
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보장기관에
인계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보호요청 후 결정되기까지 장시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보장기관이 여러 이유를 들어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불가피하게 미신고 시설 등 민간단체에 인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신고 시설은 그 자체가 불법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
34조의3 등에서 정한 보고의무, 시설 안전점검, 운영위원회 설치나 주기적
인 평가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피
보호자를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만들기 위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
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을 시설장이 직접 관리하는
등의 문제점(2005. 12. 13. "조건부 신고 복지시설 생활자 인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의 미신고 시설 인권 실태 민간 합동조사 결과 발표에 의
하면 미신고 시설 생활인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을 시설장이 직접 관리하
는 경우가 69.6%에 해당한다고 발표하였다.)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미신
고 시설에 위탁된 자는 국가가 원천적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생활급여, 의
료조치 등 복지혜택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미신고 시설에

인계되는 사례가 대다수임을 볼 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이를 실현
하기 위해「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생활보장 수준, 집
행 절차, 담당 기관 등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집행단계에서는
절차의 지연, 보장시설 선정의 어려움, 제도의 소극적 운영 등으로 결과적
으로 미신고 시설에 인계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관계기관이 이
에 대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1)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관계인의 의견, 전입신고서 등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는 2006. 1. 12. 진정인의 전 배우자 ○○○이 진정
인을 문병하는 자리에서 진정인에게 기초생활수급권자 지정을 위하여 주소
이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여 진정인이 “알아서 해라”라고 답변하였다고 주
장하고, 진정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은 피진정인의 주장사실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2006. 1. 12. 피진정인의 부탁을 받은 "○○○○회" ○○○ 원장이 자
원봉사실장 ○○○에게 전입신고를 지시하였고, ○○○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위임장과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회"로 대리 전입신고
하였으며, 당시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진정인
○○○는 「주민등록사무편람」에 근거하여 접수 처리하였으나 이후 진정
인의 전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진정인 ○○○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주소지가 변경되도록 알선하여 신병인수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진정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가 결정된 후에도 사실
상 계속된 신체의 구속에서 신속히 해제되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아 치료와 생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으로부터 구두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진정인의 신병을 인수할 자가 없어 당시로서는 불가피하게 주소지를 이
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진정인이 주소지 변경 사실을 인지하였음이
확실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에도 주소지 이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은 점 등을 볼 때, 피진정인이 비록 주소지 이전에 대해 진정인의 서면 동
의서를 받지 않았다고는 하나 실질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반하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
나) 피진정인 ○○○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사항의 정정 등에 있어 신고주의를 채택하
여 주민의 편익을 위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고, "○○○○회" 자원봉
사실장 ○○○이 제출한 위임장, 입원확인서는 진정인의 전입의사가 반영된
문서로 인식할 수 있고 피진정인이 이를 신뢰하고 접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진정인이 별도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전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진정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제도 및 관행개선
현재 ○○구치소의 경우 관행적으로 거주지 이전, 시설 인계과정에서
구두상으로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는바, 향후에도 동 진정사건과 같이 당사
자의 동의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지속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구속(형)집행정지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
보가 변경되거나 보장시설 등에 인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동의서 등을
제출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1)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관계인의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피진정인 ○○○가 "○
○○○회" ○○○ 원장에게 "○○○○회"로 주소지 이전을 부탁하는 과정에
서 진정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임을 알렸다.
2) 판단
피진정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지정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보호
자인 "○○○○회" ○○○ 원장에게만 알린 것이고, 보호조치 책임자인 ○○
○ 원장은 진정인의 병력사항을 알아야 적절한 치료조치를 취할 수 있는바,
병력사항 누설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사생활 비밀의 자유" 등을 침해
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 ○○○ 및 ○○○에 대한 진정은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기각하고, 구속
(형)집행정지 후 무연고자 또는 가족 등이 신병인수를 거부한 자에 대한 적

절한 보호를 위해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
25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제2호에 의해 의견표명과 권고를 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5.
위 원 장 정 강 자
위 원 정 인 섭
위 원 정 재 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