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진정0393500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 등에 의한 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7월 25일

요지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비자의(非自意) 입원의 경우 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입원환자 및 보호의무자에 대한 엄격한 신원 및 자격 확인을 통해 부당한 입원을 예방하는데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에서는 진정인이 입원될 당시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보호의무자 000이 입원에 동의하였는지, 입원동의서에 직접 서명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타인에 의해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진정인을 부당하게 입원 조치하였다. 그리고 피진정병원은 입원 당시에 입원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신원 및 자격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하였어야 하나, 입원 이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하는 등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입원에 필요한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에게 자의입원을 권유하거나 진정인이 퇴원을 원하는 경우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과,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 ○○청장에게,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에게 자의입원을 권유하거나 진정인이 퇴원을 원하 는 경우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과,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 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 ○○청장에게,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393500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 등에 의한 입원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에게 자의입원을 권유하거나 진정인이 퇴원을 원하
는 경우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과,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
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 ○○청장에게,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12. 4. 24.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가족에 의

해 강제 입원되었는데,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2. 4. 24. 본원에 입원했고, 주민등록등본은 입원 후 2일
이 지나서 첨부했다. 그 사유는 진정인이 2012. 4. 25. 전입신고를 했기 때
문이라고 들었으며, 늦게 제출한 사유는 보호의무자 측 사정에 의한 것으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진정인은 가족의 차량으로 아버지, 형, 형수와 함께 왔고, 어머니는 오
지 않았는데 같이 온 사람 중에서 누군가 대필을 했다고 생각되나 누가 했
는지는 확인 할 바 없다. 입원과정에서 정확하게 보호의무자를 확인하지 못
한 점은 잘못 된 것 같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입원 관련 서류,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2. 4. 24.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의 "정신
분열 증세 악화" 입원권고 의견과 아버지 ○○○, 어머니 ○○○의 이름으

로 서명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입원당시 진정인의 어머니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입원동의서의
어머니 서명은 타인에 의해 작성되었다.
다. 피진정병원은 입원 이후에 입원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서류를 제출받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주민
등록표등본과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
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비자의(非自意) 입원의 경우 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입원환자 및 보호의무자에 대
한 엄격한 신원 및 자격 확인을 통해 부당한 입원을 예방하는데 있다할 것
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에서는 진정인이 입원될 당시 병
원을 방문하지 않은 보호의무자 ○○○이 입원에 동의하였는지, 입원동의서
에 직접 서명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타인에 의해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진정인을 부당
하게 입원 조치하였다. 그리고 피진정병원은 입원 당시에 입원환자 및 보호
의무자의 신원 및 자격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하였어야 하나, 입원 이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하는 등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입원에 필요한 적법절차
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5.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태 식
위 원 곽 란 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
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
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
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
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
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
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
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
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12. 4. 24.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가족에 의

해 강제 입원되었는데,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2. 4. 24. 본원에 입원했고, 주민등록등본은 입원 후 2일 이 지나서 첨부했다. 그 사유는 진정인이 2012. 4. 25. 전입신고를 했기 때 문이라고 들었으며, 늦게 제출한 사유는 보호의무자 측 사정에 의한 것으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진정인은 가족의 차량으로 아버지, 형, 형수와 함께 왔고, 어머니는 오 지 않았는데 같이 온 사람 중에서 누군가 대필을 했다고 생각되나 누가 했 는지는 확인 할 바 없다. 입원과정에서 정확하게 보호의무자를 확인하지 못 한 점은 잘못 된 것 같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입원 관련 서류,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2. 4. 24.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의 "정신 분열 증세 악화" 입원권고 의견과 아버지 ○○○, 어머니 ○○○의 이름으

로 서명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입원당시 진정인의 어머니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입원동의서의 어머니 서명은 타인에 의해 작성되었다. 다. 피진정병원은 입원 이후에 입원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서류를 제출받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주민 등록표등본과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 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비자의(非自意) 입원의 경우 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입원환자 및 보호의무자에 대 한 엄격한 신원 및 자격 확인을 통해 부당한 입원을 예방하는데 있다할 것 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에서는 진정인이 입원될 당시 병 원을 방문하지 않은 보호의무자 ○○○이 입원에 동의하였는지, 입원동의서 에 직접 서명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타인에 의해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진정인을 부당 하게 입원 조치하였다. 그리고 피진정병원은 입원 당시에 입원환자 및 보호 의무자의 신원 및 자격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하였어야 하나, 입원 이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하는 등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입원에 필요한 적법절차 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