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4진인0003747
신체의 자유 침해(경)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5년 9월 15일
요지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의 장인 ○○경찰서장에게, 1. 피진정인 경장 김○○, 이○○에 대하여 서면경고하고, 경장 안○○, 고○○ 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2. 자체 직원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들의 소란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며, 이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범죄수사규칙’ 제2조 제2항의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들의 소란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며, 이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범죄수사규칙’ 제2조 제2항의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의 장인 ○○경찰서장에게,
1. 피진정인 경장 김○○, 이○○에 대하여 서면경고하고, 경장 안○○, 고○○
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2. 자체 직원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 경장 김○○, 이○○에 대하여 서면경고하고, 경장 안○○, 고○○
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2. 자체 직원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 해 구 제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명 : ○○ 경찰서 유치장내 가혹행위(04진인3747)
진 정 인 : 임○○ (○○○○○연합)
피 해 자 : 이○○, 김○○, 남○○, 이○○
피진정인 : 1. 김○○ (경장, ○○경찰서)
2. 이○○ (경장, ○○경찰서)
3. 안○○ (경장, ○○경찰서)
4. 고○○ (경장, ○○경찰서)
주 문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의 장인 ○○경찰서장에게,
1. 피진정인 경장 김○○, 이○○에 대하여 서면경고하고, 경장 안○○, 고○○
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2. 자체 직원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진정인들은 ○○경찰서 유치장 근무자들로서,
가. 집시법 위반으로 유치된 피해자 이○○외 2명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고 수갑과 포승줄로 꽁꽁 묶어 놓아 팔목,
엉덩이, 무릅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또한, 욕설과 함께 비웃고 놀리는 언행으로 피해자들을 조롱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해자
(1) 이○○: 피진정인 김○○이 9.16(목) 22:20경 한차례, 피진정인 이
○○이 9.17(금) 11:00경, 16:00경 2차례 유치장내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구둣발로 정강이와 엉덩이를 걷어 차고, 수갑과 포승줄로 팔과 다리를
피가 안 통할 정도로 묶은 다음 얼굴에 헬멧을 씌워 뒤편 창살에 묶어
놓으면서 욕설을 하였다.
(2) 김○○, 남○○ : 2004.9.16 22:20경, 2004.9.17 11:00경 수갑과 포승으로
2차례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조롱을 당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
나. 피진정인
(1) 김○○ (9.16일 근무): 피해자들이 유치장내에서 근무자에게 물을
뿌리고, 쇠창살을 발로 차 시끄러운 소음으로 다른 유치인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며, 침을 뱉는 등 난동을 피워 장구를 사용하였다. 다만, 제압하는
과정에서 타박상 입었을 것이나 때린 일은 없었다.
(2) 이○○ (9.17일 근무) : 피해자 이○○가 면회실에서 소란을 피워 발
을 걸어 넘어 뜨려 제압한 사실은 있으나, 때리지는 않았으며, 피해자가
“나가면 목을 따 버리겠다”고 하여, “야 이자식아, 너 나가면 제발 좀 네가
한 말 약속 좀 지켜라”고 하였다.
(3) 고○○, 안○○ (9.16일 근무) : 유치인들이 하도 난동을 부려 이를
제압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씨발”, “아 씨발 경찰 못해 먹겠네”라고 혼잣말로
했을 뿐이다.
다. 참고인(당시 유치장 유치인 및 근무자)
(1) 2004.9.16(목) 22:00경 피해자들이 쇠창살을 발로 차면서 구호를 외
치는 등 소란을 피우자, 김○○ 경찰이 2호실 이○○에게 와서 “조용히 하고
있어 임마”라고 말하였고, 이때 이○○가 김○○경찰에게 침을 뱉자 김○○
경찰이 손목살이 끼일 정도로 수갑을 꽉 채우고 가슴과 두 팔을 묶으면서
최대한 잡아당겨 “아아” 소리를 질렀다. 이후 헬멧을 씌우고 “ 야 오토바이
타러 가야지, 어디로 갈래”하면서 손바닥으로 헬멧을 툭 치고 나갔다.
(2) 피해자들이 유치장내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관들이
감정적으로 수갑을 심하게 조이고 포승줄을 힘껏 당겨서 묶는 등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며, 빈정대면서 같이 욕을 하였다.
(3) 경찰이 “ 야 새끼야, 개새끼” 등 보통 흔한 욕을 한거 같고, 피해자
들에게 헬멧을 씌우고 “야 오토바이 타고 어디 갈래”라고 놀리는 듯이
얘기하였으며, 포승으로 묶은 상태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다가 놔버리자
“악”하고 소리를 냈다.
(4) 2004.9.17(금) 16:00경 경찰 이○○이 피해자 이○○의 뒷목 옷깃을
잡고 2층 유치장에 밀어 넣고 “쿵”하고 넘어 뜨렸으며, “이 십쌔끼야,
내가 우습냐, 면회 가서 조용히 하기로 약속했지, 너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있어봐라,”고 하면서 같은 근무조인 김○○ 경장이 잡으면서 말렸는데도
뿌리치고 수갑과 포승으로 묶어 놓았다 1시간쯤 후에 풀어주었다. 화가 나
감정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해자들은 ○○○○○연합 소속으로 2004.9.16(목) 16:00경 ○○구 신
교 로타리 부근에서 시위를 하다 청와대쪽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경찰이 "집
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체포하였다.
(2) ○○경찰서로 연행돼 온 이들 중 피해자 이○○는 20:25분경 유치장
신체검사에 불응하였고, 경찰은 강제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피해자
이○○가 유치장내에 있는 세면장 물을 경찰들에게 뿌리고, 쇠창살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진정인 고○○과 의경2명이 장구를 사용하였고,
20:55분경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지 않겠다고 하자 풀어 주었다.
(3) 22:15분경 피해자 이○○의 신체검사시 다시 소란을 피우고 피진정
인들이 이를 제지하면서 서로 욕설을 주고 받던 중 피해자 이○○가 피진정인
김○○에게 침을 뱉었다. 이에 피진정인 김○○ 주도로 여성인 피해자
이○○을 제외한 피해자 3명을 수갑, 포승으로 팔과 다리를 묶고 헬멧을 씌워
2층으로 옮겼다. (2층에는 다른 유치인이 없었음)
(4) 이때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여 실랑이가 있었고, 피진
정인들이 수갑과 사슬을 세게 묶어 손목, 팔등에 멍이 들게 하였다.
(5) 2004.9.17(금) 오전 11:00경 조사받으러 나가는 피해자 김○○에게
수갑을 채웠다고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오후 16:00경에는 피해자
이○○가 면회 온 사람에게 저 사람이 "자기를 폭행한 경찰“이라고 외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때마다 피진정인 이○○이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여 묶어 놓았다가 각각 1시간 이상 경과 후 풀어 주었다.
(6) 2004.9.17(금) 19:45분경 위원회의 실지조사 당시에 피해자들은 팔목,
발목 등 수갑, 사슬 사용부위에 멍이 들어 있었으며, 피해자 이○○는 수갑이나
사슬 사용 부위가 아닌 무릅 부위와 엉덩이 부위에도 멍이 들어 있었다.
(7) 검찰은 피해자중 이○○에 대해서만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8월, 벌금 20만원
으로 확정되었다.
나. 판 단
(1) 가혹 행위 관련
(가) 9.17일 저녁 위원회 조사 당시 피해자 이○○에게서 수갑이나
포승으로 인한 손목, 발목 부위는 물론 그 외 엉덩이와 무릎 부위에서도
멍이 육안으로도 확인되었고, 피해자 이○○가 면회 온 지인 서○○에게
폭행당했다고 언급한 내용이 근무경찰이 작성한 체포·구속인 명부에
기록되어 있으며, ○○○○원 진료기록에도 "직접적 맞는 손상으로 인한
우측 엉덩이와 무릎 통증(환자의 진술의거 : 경찰 구두발에 차임)"로 되어 있다.
(나) 또한, 2004.9.16(목) 22:20분경 피진정인 김○○이 손목 살이 끼일
정도로 수갑을 꽉 채우고 가슴과 팔을 묶으면서 포승줄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들이 “아아” 비명을 질렀다는 참고인 000의 진술, 2004.9.17(금)
16:00분경 피진정인 이○○이 같은 근무조인 김○○ 경장이 잡으면서 말렸
는데도 뿌리치고 피해자 이○○를 바닥에 “쿵”하고 넘어 뜨린 후 수갑과
포승으로 묶어 놓았다 1시간쯤 후에 풀어주었다는 참고인 000의 진술, 피
진정인 이○○이 피해자 이○○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 간 후 “쿵, 쿠당탕
탕” 소리를 들어다는 참고인 000의 진술로 볼 때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들의
소란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인정
되며, 이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욕설, 놀림 등 관련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이 하도 난동을 부려 무의식적으로 "씨발", "아,
씨발 경찰 못해 먹겠네"등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진정인
김○○이 피해자들에게 헬멧을 씌우고 "야 오토바이 타고 어디 갈래“라고
놀렸다는 참고인 ○○○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들에
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범죄수사규칙" 제2
조 제2항의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
을 위반한 행위로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05. 9. 15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이 해 학
위 원 나 천 수
위 정본임.
2005. 10. 16.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 해 구 제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명 : ○○ 경찰서 유치장내 가혹행위(04진인3747)
진 정 인 : 임○○ (○○○○○연합)
피 해 자 : 이○○, 김○○, 남○○, 이○○
피진정인 : 1. 김○○ (경장, ○○경찰서)
2. 이○○ (경장, ○○경찰서)
3. 안○○ (경장, ○○경찰서)
4. 고○○ (경장, ○○경찰서)
주 문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의 장인 ○○경찰서장에게,
1. 피진정인 경장 김○○, 이○○에 대하여 서면경고하고, 경장 안○○, 고○○
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2. 자체 직원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진정인들은 ○○경찰서 유치장 근무자들로서,
가. 집시법 위반으로 유치된 피해자 이○○외 2명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고 수갑과 포승줄로 꽁꽁 묶어 놓아 팔목,
엉덩이, 무릅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또한, 욕설과 함께 비웃고 놀리는 언행으로 피해자들을 조롱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해자
(1) 이○○: 피진정인 김○○이 9.16(목) 22:20경 한차례, 피진정인 이
○○이 9.17(금) 11:00경, 16:00경 2차례 유치장내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구둣발로 정강이와 엉덩이를 걷어 차고, 수갑과 포승줄로 팔과 다리를
피가 안 통할 정도로 묶은 다음 얼굴에 헬멧을 씌워 뒤편 창살에 묶어
놓으면서 욕설을 하였다.
(2) 김○○, 남○○ : 2004.9.16 22:20경, 2004.9.17 11:00경 수갑과 포승으로
2차례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조롱을 당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
나. 피진정인
(1) 김○○ (9.16일 근무): 피해자들이 유치장내에서 근무자에게 물을
뿌리고, 쇠창살을 발로 차 시끄러운 소음으로 다른 유치인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며, 침을 뱉는 등 난동을 피워 장구를 사용하였다. 다만, 제압하는
과정에서 타박상 입었을 것이나 때린 일은 없었다.
(2) 이○○ (9.17일 근무) : 피해자 이○○가 면회실에서 소란을 피워 발
을 걸어 넘어 뜨려 제압한 사실은 있으나, 때리지는 않았으며, 피해자가
“나가면 목을 따 버리겠다”고 하여, “야 이자식아, 너 나가면 제발 좀 네가
한 말 약속 좀 지켜라”고 하였다.
(3) 고○○, 안○○ (9.16일 근무) : 유치인들이 하도 난동을 부려 이를
제압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씨발”, “아 씨발 경찰 못해 먹겠네”라고 혼잣말로
했을 뿐이다.
다. 참고인(당시 유치장 유치인 및 근무자)
(1) 2004.9.16(목) 22:00경 피해자들이 쇠창살을 발로 차면서 구호를 외
치는 등 소란을 피우자, 김○○ 경찰이 2호실 이○○에게 와서 “조용히 하고
있어 임마”라고 말하였고, 이때 이○○가 김○○경찰에게 침을 뱉자 김○○
경찰이 손목살이 끼일 정도로 수갑을 꽉 채우고 가슴과 두 팔을 묶으면서
최대한 잡아당겨 “아아” 소리를 질렀다. 이후 헬멧을 씌우고 “ 야 오토바이
타러 가야지, 어디로 갈래”하면서 손바닥으로 헬멧을 툭 치고 나갔다.
(2) 피해자들이 유치장내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관들이
감정적으로 수갑을 심하게 조이고 포승줄을 힘껏 당겨서 묶는 등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며, 빈정대면서 같이 욕을 하였다.
(3) 경찰이 “ 야 새끼야, 개새끼” 등 보통 흔한 욕을 한거 같고, 피해자
들에게 헬멧을 씌우고 “야 오토바이 타고 어디 갈래”라고 놀리는 듯이
얘기하였으며, 포승으로 묶은 상태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다가 놔버리자
“악”하고 소리를 냈다.
(4) 2004.9.17(금) 16:00경 경찰 이○○이 피해자 이○○의 뒷목 옷깃을
잡고 2층 유치장에 밀어 넣고 “쿵”하고 넘어 뜨렸으며, “이 십쌔끼야,
내가 우습냐, 면회 가서 조용히 하기로 약속했지, 너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있어봐라,”고 하면서 같은 근무조인 김○○ 경장이 잡으면서 말렸는데도
뿌리치고 수갑과 포승으로 묶어 놓았다 1시간쯤 후에 풀어주었다. 화가 나
감정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해자들은 ○○○○○연합 소속으로 2004.9.16(목) 16:00경 ○○구 신
교 로타리 부근에서 시위를 하다 청와대쪽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경찰이 "집
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체포하였다.
(2) ○○경찰서로 연행돼 온 이들 중 피해자 이○○는 20:25분경 유치장
신체검사에 불응하였고, 경찰은 강제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피해자
이○○가 유치장내에 있는 세면장 물을 경찰들에게 뿌리고, 쇠창살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진정인 고○○과 의경2명이 장구를 사용하였고,
20:55분경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지 않겠다고 하자 풀어 주었다.
(3) 22:15분경 피해자 이○○의 신체검사시 다시 소란을 피우고 피진정
인들이 이를 제지하면서 서로 욕설을 주고 받던 중 피해자 이○○가 피진정인
김○○에게 침을 뱉었다. 이에 피진정인 김○○ 주도로 여성인 피해자
이○○을 제외한 피해자 3명을 수갑, 포승으로 팔과 다리를 묶고 헬멧을 씌워
2층으로 옮겼다. (2층에는 다른 유치인이 없었음)
(4) 이때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여 실랑이가 있었고, 피진
정인들이 수갑과 사슬을 세게 묶어 손목, 팔등에 멍이 들게 하였다.
(5) 2004.9.17(금) 오전 11:00경 조사받으러 나가는 피해자 김○○에게
수갑을 채웠다고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오후 16:00경에는 피해자
이○○가 면회 온 사람에게 저 사람이 "자기를 폭행한 경찰“이라고 외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때마다 피진정인 이○○이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여 묶어 놓았다가 각각 1시간 이상 경과 후 풀어 주었다.
(6) 2004.9.17(금) 19:45분경 위원회의 실지조사 당시에 피해자들은 팔목,
발목 등 수갑, 사슬 사용부위에 멍이 들어 있었으며, 피해자 이○○는 수갑이나
사슬 사용 부위가 아닌 무릅 부위와 엉덩이 부위에도 멍이 들어 있었다.
(7) 검찰은 피해자중 이○○에 대해서만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8월, 벌금 20만원
으로 확정되었다.
나. 판 단
(1) 가혹 행위 관련
(가) 9.17일 저녁 위원회 조사 당시 피해자 이○○에게서 수갑이나
포승으로 인한 손목, 발목 부위는 물론 그 외 엉덩이와 무릎 부위에서도
멍이 육안으로도 확인되었고, 피해자 이○○가 면회 온 지인 서○○에게
폭행당했다고 언급한 내용이 근무경찰이 작성한 체포·구속인 명부에
기록되어 있으며, ○○○○원 진료기록에도 "직접적 맞는 손상으로 인한
우측 엉덩이와 무릎 통증(환자의 진술의거 : 경찰 구두발에 차임)"로 되어 있다.
(나) 또한, 2004.9.16(목) 22:20분경 피진정인 김○○이 손목 살이 끼일
정도로 수갑을 꽉 채우고 가슴과 팔을 묶으면서 포승줄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들이 “아아” 비명을 질렀다는 참고인 000의 진술, 2004.9.17(금)
16:00분경 피진정인 이○○이 같은 근무조인 김○○ 경장이 잡으면서 말렸
는데도 뿌리치고 피해자 이○○를 바닥에 “쿵”하고 넘어 뜨린 후 수갑과
포승으로 묶어 놓았다 1시간쯤 후에 풀어주었다는 참고인 000의 진술, 피
진정인 이○○이 피해자 이○○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 간 후 “쿵, 쿠당탕
탕” 소리를 들어다는 참고인 000의 진술로 볼 때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들의
소란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인정
되며, 이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욕설, 놀림 등 관련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이 하도 난동을 부려 무의식적으로 "씨발", "아,
씨발 경찰 못해 먹겠네"등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진정인
김○○이 피해자들에게 헬멧을 씌우고 "야 오토바이 타고 어디 갈래“라고
놀렸다는 참고인 ○○○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들에
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범죄수사규칙" 제2
조 제2항의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
을 위반한 행위로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05. 9. 15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이 해 학
위 원 나 천 수
위 정본임.
2005. 10. 16.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