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3진정0654900

지역 ○○협동조합의 소수 직종에 대한 복리후생비 미지급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10월 16일

요지

피진정인이 업무직 직원에 대해서 복리후생비(자녀학자금, 복지연금, 중식비, 업무활동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가 정한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에게, 업무직 직원에 대하여 업무직 채용일로부터 미지급한 중식비와 업무활동보조비를 지급할 것과, 업무직 직원에게도 자녀학자금과 복지연금을 지급하도록 ‘업무직직원운용규정’ 제69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