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진정0766800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2월 20일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결정 당시 진정인의 모친이 생존해 있음에도 적법한 보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미성년자인 딸의 입원동의를 받아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과 같은 법 제2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적법한 보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의 입원동의서를 받아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보건법」의 입원절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청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적법한 보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의 입원동의서를 받아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보건법」의 입원절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청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피진정인에게,적법한 보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의 입원동의서를 받아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보건법」의 입 원절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광역시 ○○청장에게,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 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766800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의료원장
주 문
1.피진정인에게,적법한 보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의 입원동의서를
받아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보건법」의 입
원절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광역시 ○○청장에게,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
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진정 요지
2012.6.19.진정인은 아들에 의하여 ○○의료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정신과 병동에 입원되었는데,이는 자격 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
원으로 부당하다.
2.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진정인
배우자와는 오래전 이혼을 하였고,생존한 직계혈족으로 모친과 성년인
아들 1명과 미성년인 딸 1명이 있다.2012.10.31.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
였다.
나.피진정인
1)진정인은 2012.6.19.13:30경 응급구조대 차량으로 본원에 도착하였
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과장의 진료 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
되어 정신병동에 입원조치 되었고,진정인의 병세 호전과 진정인의 요청으
로 같은 해 10.31.퇴원하였다.
2)본원 도착당시 진정인은 매우 난폭한 상태로 진정인의 아들 권○○
가 동행하였고,진정인의 아들은 진정인이 집에서 칼을 휘두르고 가스통을
폭파시킬 거라며 위협하고 팔목을 그어 자살을 기도하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였다며 입원진료를 요청하였다.진정인은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 각 50일 이상 본원에 입원한 병력이 있다.
3)진정인의 입원 결정에 있어 진정인의 아들 권○○의 입원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환자의 위중한 상태를 감안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딸 권○○의 입원동의서를 받았다.이러
한 과정에서 적법한 보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미성년자인 직계혈족의
입원동의를 받는 실수를 범하였다.
3.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인정 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서 등 입원관련
서류,○○광역시 ○○구 ○○동장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및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여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2012.6.19.진정인은 아들 권○○의 입원요청으로 응급구조대 차
량으로 피진정병원에 후송되었고,피진정인은 정신과 전문의 김○○의 “피
해사고(망상)로 자해와 타해의 우려가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입원
권고와 성년인 아들 권○○1)와 미성년인 딸 권○○2)의 입원동의서를 받아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다.
나.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진정인에 대한 적법한 보호의무자에 해
당되는 직계혈족으로 진정인의 아들 권○○ 외에 모친 장○○가 생존해 있
다.
다.진정인은 2012.10.31.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였다.
5.판단
「정신보건법」은 제2조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
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그리고 환
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에 대해서
1) 1991. 10. 11.생으로 진정인의 입원결정 당시 만20세임.
2) 1994. 9. 4.생으로 진정인의 입원결정 당시 만17세임.
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
도록,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단서규정에서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결정
당시 진정인의 모친이 생존해 있음에도 적법한 보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
는 미성년자인 딸의 입원동의를 받아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과 같은 법 제2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0.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김 성 영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2.「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
되어야 한다.
제21조(보호의무자)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다만,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
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미성년자
5.행방불명자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
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3.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①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
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
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
어야 한다.
1.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주민등록표등본
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건강보험증
라.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4.민법
제974조(부양의무)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삭제 <1990.1.13>
3.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1.진정 요지 2012.6.19.진정인은 아들에 의하여 ○○의료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정신과 병동에 입원되었는데,이는 자격 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
원으로 부당하다. 2.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진정인 배우자와는 오래전 이혼을 하였고,생존한 직계혈족으로 모친과 성년인 아들 1명과 미성년인 딸 1명이 있다.2012.10.31.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 였다. 나.피진정인 1)진정인은 2012.6.19.13:30경 응급구조대 차량으로 본원에 도착하였 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과장의 진료 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 되어 정신병동에 입원조치 되었고,진정인의 병세 호전과 진정인의 요청으 로 같은 해 10.31.퇴원하였다. 2)본원 도착당시 진정인은 매우 난폭한 상태로 진정인의 아들 권○○
가 동행하였고,진정인의 아들은 진정인이 집에서 칼을 휘두르고 가스통을 폭파시킬 거라며 위협하고 팔목을 그어 자살을 기도하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였다며 입원진료를 요청하였다.진정인은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 각 50일 이상 본원에 입원한 병력이 있다. 3)진정인의 입원 결정에 있어 진정인의 아들 권○○의 입원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환자의 위중한 상태를 감안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딸 권○○의 입원동의서를 받았다.이러 한 과정에서 적법한 보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미성년자인 직계혈족의 입원동의를 받는 실수를 범하였다. 3.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인정 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서 등 입원관련 서류,○○광역시 ○○구 ○○동장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및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여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2012.6.19.진정인은 아들 권○○의 입원요청으로 응급구조대 차 량으로 피진정병원에 후송되었고,피진정인은 정신과 전문의 김○○의 “피 해사고(망상)로 자해와 타해의 우려가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입원 권고와 성년인 아들 권○○1)와 미성년인 딸 권○○2)의 입원동의서를 받아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다. 나.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진정인에 대한 적법한 보호의무자에 해 당되는 직계혈족으로 진정인의 아들 권○○ 외에 모친 장○○가 생존해 있 다. 다.진정인은 2012.10.31.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였다. 5.판단
「정신보건법」은 제2조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 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그리고 환 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에 대해서 1) 1991. 10. 11.생으로 진정인의 입원결정 당시 만20세임. 2) 1994. 9. 4.생으로 진정인의 입원결정 당시 만17세임.
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 도록,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단서규정에서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결정 당시 진정인의 모친이 생존해 있음에도 적법한 보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 는 미성년자인 딸의 입원동의를 받아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과 같은 법 제2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766800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의료원장
주 문
1.피진정인에게,적법한 보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의 입원동의서를
받아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보건법」의 입
원절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광역시 ○○청장에게,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
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진정 요지
2012.6.19.진정인은 아들에 의하여 ○○의료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정신과 병동에 입원되었는데,이는 자격 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
원으로 부당하다.
2.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진정인
배우자와는 오래전 이혼을 하였고,생존한 직계혈족으로 모친과 성년인
아들 1명과 미성년인 딸 1명이 있다.2012.10.31.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
였다.
나.피진정인
1)진정인은 2012.6.19.13:30경 응급구조대 차량으로 본원에 도착하였
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과장의 진료 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
되어 정신병동에 입원조치 되었고,진정인의 병세 호전과 진정인의 요청으
로 같은 해 10.31.퇴원하였다.
2)본원 도착당시 진정인은 매우 난폭한 상태로 진정인의 아들 권○○
가 동행하였고,진정인의 아들은 진정인이 집에서 칼을 휘두르고 가스통을
폭파시킬 거라며 위협하고 팔목을 그어 자살을 기도하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였다며 입원진료를 요청하였다.진정인은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 각 50일 이상 본원에 입원한 병력이 있다.
3)진정인의 입원 결정에 있어 진정인의 아들 권○○의 입원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환자의 위중한 상태를 감안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딸 권○○의 입원동의서를 받았다.이러
한 과정에서 적법한 보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미성년자인 직계혈족의
입원동의를 받는 실수를 범하였다.
3.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인정 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서 등 입원관련
서류,○○광역시 ○○구 ○○동장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및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여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2012.6.19.진정인은 아들 권○○의 입원요청으로 응급구조대 차
량으로 피진정병원에 후송되었고,피진정인은 정신과 전문의 김○○의 “피
해사고(망상)로 자해와 타해의 우려가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입원
권고와 성년인 아들 권○○1)와 미성년인 딸 권○○2)의 입원동의서를 받아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다.
나.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진정인에 대한 적법한 보호의무자에 해
당되는 직계혈족으로 진정인의 아들 권○○ 외에 모친 장○○가 생존해 있
다.
다.진정인은 2012.10.31.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였다.
5.판단
「정신보건법」은 제2조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
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그리고 환
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에 대해서
1) 1991. 10. 11.생으로 진정인의 입원결정 당시 만20세임.
2) 1994. 9. 4.생으로 진정인의 입원결정 당시 만17세임.
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
도록,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단서규정에서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결정
당시 진정인의 모친이 생존해 있음에도 적법한 보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
는 미성년자인 딸의 입원동의를 받아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과 같은 법 제2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0.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김 성 영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2.「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
되어야 한다.
제21조(보호의무자)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다만,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
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미성년자
5.행방불명자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
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3.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①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
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
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
어야 한다.
1.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주민등록표등본
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건강보험증
라.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4.민법
제974조(부양의무)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삭제 <1990.1.13>
3.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1.진정 요지 2012.6.19.진정인은 아들에 의하여 ○○의료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정신과 병동에 입원되었는데,이는 자격 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
원으로 부당하다. 2.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진정인 배우자와는 오래전 이혼을 하였고,생존한 직계혈족으로 모친과 성년인 아들 1명과 미성년인 딸 1명이 있다.2012.10.31.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 였다. 나.피진정인 1)진정인은 2012.6.19.13:30경 응급구조대 차량으로 본원에 도착하였 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과장의 진료 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 되어 정신병동에 입원조치 되었고,진정인의 병세 호전과 진정인의 요청으 로 같은 해 10.31.퇴원하였다. 2)본원 도착당시 진정인은 매우 난폭한 상태로 진정인의 아들 권○○
가 동행하였고,진정인의 아들은 진정인이 집에서 칼을 휘두르고 가스통을 폭파시킬 거라며 위협하고 팔목을 그어 자살을 기도하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였다며 입원진료를 요청하였다.진정인은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 각 50일 이상 본원에 입원한 병력이 있다. 3)진정인의 입원 결정에 있어 진정인의 아들 권○○의 입원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환자의 위중한 상태를 감안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딸 권○○의 입원동의서를 받았다.이러 한 과정에서 적법한 보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미성년자인 직계혈족의 입원동의를 받는 실수를 범하였다. 3.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인정 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서 등 입원관련 서류,○○광역시 ○○구 ○○동장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및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여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2012.6.19.진정인은 아들 권○○의 입원요청으로 응급구조대 차 량으로 피진정병원에 후송되었고,피진정인은 정신과 전문의 김○○의 “피 해사고(망상)로 자해와 타해의 우려가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입원 권고와 성년인 아들 권○○1)와 미성년인 딸 권○○2)의 입원동의서를 받아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다. 나.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진정인에 대한 적법한 보호의무자에 해 당되는 직계혈족으로 진정인의 아들 권○○ 외에 모친 장○○가 생존해 있 다. 다.진정인은 2012.10.31.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였다. 5.판단
「정신보건법」은 제2조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 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그리고 환 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에 대해서 1) 1991. 10. 11.생으로 진정인의 입원결정 당시 만20세임. 2) 1994. 9. 4.생으로 진정인의 입원결정 당시 만17세임.
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 도록,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단서규정에서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결정 당시 진정인의 모친이 생존해 있음에도 적법한 보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 는 미성년자인 딸의 입원동의를 받아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과 같은 법 제2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