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진정0899700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소지, 두발 및 교실 내 외투착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7일

요지

1. ♤♤♤♤고등학교장에게, 가.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 두발 길이·투블럭컷 및 교실 내 외투 착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나. 헌법 제37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 그리고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 을 각 권고합니다. 2. ☆☆☆☆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규정」상 휴대전화 소지·사용, 두발 길이·투블럭컷 및 교실 내 외투 착용 제한 관련 규정을 점검하여 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가. 진정요지 가항(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수거하거나,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학교 내에서 모든 일과시간 동안 그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같은 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두발 길이 및 형태 제한)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교실 내 외투 착용 제한)
피진정학교에서 복장에 관한 「학생생활규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교실 내 외투 착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면서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원칙, 법익균형을 일탈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건강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1.♤♤♤♤고등학교장에게,
가.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 두발 길이·투블럭컷 및 교실 내 외투 착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나. 헌법 제37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 신의 자유, 그리고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 등이 과도하 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 을 각 권고합니다. 2. ☆☆☆☆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규정」
상 휴대전화 소지·사용, 두발 길이·투블럭컷 및 교실 내 외투 착용 제한 관련 규정을 점검하여 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9진정0899700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소지, 두발 및 교실 내
외투착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1.♤♤♤♤고등학교장에게,
가.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 두발 길이·투블럭컷 및 교실
내 외투 착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나. 헌법 제37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
신의 자유, 그리고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 등이 과도하
게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
을 각 권고합니다.
2. ☆☆☆☆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규정」
상 휴대전화 소지·사용, 두발 길이·투블럭컷 및 교실 내 외투 착용 제한
관련 규정을 점검하여 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 ◇◇시 소재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 학생이다.
가. 피진정학교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있으
며, 적발 시 징계한다.
나.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의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투블럭컷을 금지하고
있다.
다. 피진정학교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외투 착용을 제한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피진정학교는 20XX. X. XX. 교육과정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 338명,
같은 달 XX. 교사 62명, 같은 해 X. X. 전교학생회 대의원 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는 휴대전화 규정에 대해 "현행유
지" 440명(90%), "자율화" 16명(3%), "규정 완화" 33명(7%) 순으로 집계되었
다. 그럼에도 휴대전화 소지 또는 사용 학생에 대해 교내봉사 처분을 하는
것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20XX. X.경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
지하는 부분에 대하여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한다면, 학습권 침해, 휴대전화
단속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 증가, 시험 시 부정행위 도구로 사용, 등하교
시 보행 중 안전사고의 위험 증가, 각종 유해사이트 접근, 「개인정보 보호
법」 위반 등 생활지도상의 어려움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진정요지 나항(두발 길이 및 형태 제한)
20XX. X. XX. 전교 학생회 대의원회에서 두발 규정 개정에 대한 토
의가 있었고, 전교 학생회는 「학생생활규정(2019. 4. 9.)」 제12조 제1항(인정
사실 다. 1)항)의 내용으로 개정안을 의결하고 학교장에 건의하였다. 20XX.
X. X.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는 위 내용을 「학생생활규정」에 반영하였
다.
3) 진정요지 다항(교실 내 외투 착용 제한)
피진정학교는 교복의 정상적인 착용, 쾌적하고 정돈된 교실 환경 조
성 등을 위해 등교 후에는 개인사물이나 교실에 비치된 행거에 외투를 보
관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피진정학교는 기온의 변화에 따라 외투 착용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
영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XX. XX.부터 등하교 시에 교복 위에 외투 착용
을 허용하였으며, XX. X.부터는 등하교 시 뿐만 아니라 점심, 저녁 시간 및
강당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 질 때에도 외투 착용을 허용하였다.
또한 피진정학교의 난방기는 개별 교실에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으로, 학생들이 교실에서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 중에
는 외투의 착용이 필요 없다고 판단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2019.
4. 9.)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초사실
1) 피진정학교는 ☆☆☆☆ ◇◇시 소재 사립 고등학교이고, 진정인은
피진정학교 재학생이며, 피진정인은 학교장이다.
2) 「학생생활규정」 제19조는 “규정 제·개정위원회는 학부모위원 3명,
교원위원 3명(교감, 학생안전부장, 학생지도 담당자), 학생위원 3명(전교학생
회 회장, 부회장, 학생자치부장) 등 9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
진정학교는 학급회의를 통한 학생 의견 수렴, 전교학생회 대위원회 논의(개
정 여부 의결 및 초안 작성), 초안에 대한 논의(학교장, 교감, 학생안전부장,
부회장, 학생자치부장), 학부모·교사 설문조사,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 가항(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1) 「학생생활규정」 제2조 제16항은 “휴대전화는 교내 생활에서 소지하
거나 사용할 수 없다. 소지한 학생의 휴대전화는 보호자를 내교하게 하여
인계한다. 단, 학생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될 때는 교무실
에 보관 후 등하교 시에만 허용할 수 있다. 수학여행이나 졸업여행, 그 밖

에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장체험학습은 학교장이 휴대전화의
소지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생선도규정」 제10조
제19항은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학생은 교내봉사 처분
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진정학교 학생들이 20XX. XX. XX.~20XX. XX. XX. 휴대전화 소지·
사용과 관련하여 선도처분(교내봉사 4시간)을 받은 횟수는 총 29회이고, 이
중 휴대전화를 소지하여 선도처분을 받은 횟수는 14회이며, 휴대전화를 사
용하여 선도처분을 받은 횟수는 15회이다.
다. 진정요지 나항(두발 길이 및 형태 제한)
1) 「학생생활규정」 제12조 제1항은 “학생 두발은 상고형으로 하되 항상
단정해야 한다. 앞머리는 눈썹 위, 옆머리와 뒷머리는 쳐서 올린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변형된 머리(투블럭, 모하칸, 스트래치, 바가지
머리 등) 형태는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진정학교에서 20XX. XX. XX.~20XX. XX. XX. 두발 길이, 변형된
머리 형태(투블럭컷 등)로 인해 선도처분을 받은 학생은 없다.
라. 진정요지 다항(교실 내 외투 착용 제한)
1) 「학생생활규정」 제13조 제5항은 “겨울용 외투는 동복 착용 기간에
혹한기 등·하교 시에만 허용한다. 외투의 종류는 학생용 정장외투, 패딩, 바
람막이에 한한다. 실내에서는 외투를 착용할 수 없다. 혹한기에는 검정색
목T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3(겨울용 외투 착용 세부사항)은
“시중 가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외투를 권장한다. 외투 착용기간은 12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하며 이상 기온 시 학교장의 결정으로 기간
을 조정할 수 있다. 교실에 입실하는 즉시 벗어서 사물함에 넣는다.”고 규
정하고 있다.
2) 피진정학교에서 20XX. XX. XX.~20XX. XX. XX. 외투 착용으로 인해
선도처분을 받은 학생은 없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18
조는 통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
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
조 제1항과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
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 등
을 수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이 발생하여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습과 교
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
성이 인정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

도,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수거하거나, 수업시
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
법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학교 내에서 모든 일과시간 동안 그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을 위
배하여 같은 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같은 법 제18
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은 「학생생활규정」이 학교공동체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그
리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만들어 시행한 것이기에,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이지 내용적
인 측면에서의 실질적 정당성은 여전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제
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부적합하
다 할 것이다.
한편 피진정인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허용한다면, 휴대전화
단속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 증가 등 생활지도상의 어려움이 증가할 수 있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대 사회에서의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
에 그치지 않고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
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
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 아동이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인 점 등을 고려하
여, 교육담당기관이 휴대전화 소지·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휴
대전화 소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헌
법 등 기본권 보호규범의 범위 내에서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
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
를 중단할 것과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
한되지 않도록 현행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에 의
한 인권침해" 진정사건에서 ☆☆☆☆교육감에게, 관내 중·고등학교의 휴대
전화 사용 관련 규정을 점검하여 실질적으로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
한하는 규정을 개정하도록 지도할 것을 권고(아동권리위원회의 2018. 10.
22. 18진정0547300 결정)한 바 있으나, 이후에도 관내 학교에서 유사한 진정
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바, ☆☆☆☆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중·고등학
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규정」상 휴대전화에 대한 제한 규정을 점검하여
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나. 진정요지 나항(두발 길이 및 형태 제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를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교교육 과정에
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규정
하고 있다. 아울러,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사생활에 대
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
고, 제28조 제2항은 협약의 당사국으로 하여금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하
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에서 학
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 받음이 없이 자
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
하고,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
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이므로, 두발 자유를 기본적 권리의
내용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결정(국가인권위원회의 2005. 6. 27. 05진차
204·05진차145·05진차119(병합) 결정)한 바 있고, 궁극적으로는 두발의 자율
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일방적인 규제와 지도의 대상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학교의 영역에서도 기본권 행사의 방
법을 연습하는 기회를 부여받아야만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형성하고 결
정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국가인권
위원회의 2018. 5. 29. 18진정0236300 결정 및 2018. 7. 3. 17진정1072800 결
정)한 바 있다.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에게 두발을 단정한 상고형으로 하고, 앞 머리카락
은 눈썹 위, 옆머리카락과 뒷머리카락은 쳐서 올리며, 투블럭컷을 제한하는
등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두발형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제는 앞
서 언급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
합한다고 볼 수 없다. 학생은 교육에 있어서 수동적인 관리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이며,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인격형성과 인권이 보
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피진정학교의 규정과 같이 개인의 자유
로운 인격발현 수단의 하나인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로 제한한다면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성의 가치가 아닌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높고, 설

사 일정 정도 제한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교육현장의 질서유지와 교
육목적 달성을 위해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 기준 및 보장 원칙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만 제한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은 헌법 제
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
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인권존중의 가치는 피진정학교 뿐만 아니라 피진정
학교가 소속된 지역 교육공동체 전체에 대해서도 그 사례를 전파하고 공통
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바, ☆☆☆☆교육감에게도 관내 모든 중·고등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규정」상 두발에 대한 제한규정을 점검하여 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도 있다.
다. 진정요지 다항(교실 내 외투 착용 제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내재
되어 있는 건강권은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로 인간은 누구나 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한편 개인이 복장을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
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 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

정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
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이므로 복장의 자유는 기본권의 내용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피진정학교는 "교실 내 외투 착용을 규제하는 목적"이 쾌적하고 정돈된
교실 환경 조성, 교복의 정상적인 착용 등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겨울용
외투의 소재 특성상 털이나 먼지가 날릴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쾌적한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해 교실 내 외투 착용을 제한하고, 교복 착용을 통한 학업의
집중, 빈부격차로 인한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 조성 예방 등을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함이 인정된다.
그러나 "교실 내 교복 착용 또는 외투 착용 제한"과 "학생들의 학업 집
중"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연관성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학
생들이 수업시간에 외투를 착용하면 나른해져 상대적으로 조는 학생들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가능성을 대다수의 학생으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고, 학생들의 학업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교사들의 수업방법이나 지도
등 다른 수단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집중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교복을 입으면 상대적으로 학업에 더 집중하게 될 가능
성이 다소 있을지 모르나, 이러한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고,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에 따른 막연한 추정에 불과하다. 교실 내에서 외투를
착용한 학생들 중에도 학업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고, 외투를 착용하지 않은
학생들 중에도 학업에 집중하지 않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점에
서, "교실 내 교복 착용 또는 외투 착용 제한" 이라는 수단과 "학업 집중" 이

라는 목적 사이에 직접적이고 합리적 연관관계가 없다고 보이므로, "교실
내 교복 착용 또는 외투 착용 제한"은 "학업 집중" 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한편 빈부격차로 인한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 조성 예방은 피진정학교
의 "시중 가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외투를 권장한다."는 「학생생활규정」을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실
내 교복 착용 또는 외투 착용 제한"은 "위화감 조성 예방" 이라는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되기도 어렵다. 또한 교실 내에서 외투
착용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교실 내 공기가 탁해지는 등 쾌적
한 환경 조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가사, 교실 내 외투 착용 제한이 피진정인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에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학생들의 건강
권과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이 교실별로 난방온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
므로 교실 내에서는 외투 착용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나, 학생 개인에 따라
춥거나 덥다고 느끼는 체감의 정도가 다르고, 감기 등 건강상태에 따라서도
체감온도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교실 내에서 외투 착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감기 등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
으므로 학생들의 건강상태,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라는 공동체 내에서 학생의 복장에 대하여 어느 정도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모든 학생들에게 교실 내 외투 착용을 전면적
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목적"과 "학생의 기본권"이라는 상충하는
법익을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학교의 교육목적만을 강조하고 이
에 우위를 부여한 것으로 양자 간의 법익균형성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진정학교에서 복장에 관한 「학생생활규정」을 통하
여 학생들의 교실 내 외투 착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
의 건강권과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면서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
해원칙, 법익균형을 일탈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건강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교실 내 외투 착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학생의 건강권 및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생활
규정」의 외투 착용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생
활규정」상 외투 착용 제한 규정을 점검하여 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도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4. 7.

위 원 이 상 철
위 원 문 순 회
위 원 이 준 일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8조(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
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
② 협약의 당사국으로 하여금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
고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
호된다.
4.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