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차1290
퇴직경찰 계급에 따른 골프장 이용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6월 17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0000 내 골프장 이용 시 퇴직 당시의 계급에 따라 특정 이용 요일을 지정하고 그 이용 편의 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
퇴직 및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개방되는 0000의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사회적으로 인정되거나 활용되지 않는 퇴직 당시의 계급을 기준으로 지정 이용일을 구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함.
퇴직 및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개방되는 0000의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사회적으로 인정되거나 활용되지 않는 퇴직 당시의 계급을 기준으로 지정 이용일을 구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함.
주문
피진정인에게 ㅇㅇㅇㅇ 내 골프장 이용에 있어 퇴직 당시의 계급에 따라 특정 이용 요일을 지정하고 그 이용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9진차1290 퇴직경찰 계급에 따른 골프장 이용 차별
진 정 인 ㅇㅇㅇ
피진정인 ㅇㅇㅇㅇ 학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ㅇㅇㅇㅇ 내 골프장 이용에 있어 퇴직 당시의 계급에 따라
특정 이용 요일을 지정하고 그 이용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ㅇㅇㅇㅇ 체력단련장 내 골프연습장은 ㅇㅇㅇㅇ 교육생과 전·현직 경찰
관들이 이용하는데 전직 경찰관의 경우 퇴직 당시의 계급에 따라 총경급
이하와 경무관급 이상을 구분하여 이용하는 요일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총
경급 이하의 경우 "인터넷 사전 예약"(이하 "예약")이 되어야만 이용할 수 있
는데, 경무관급 이상의 경우 예약 없이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
도 이용할 수 있다. 퇴직 당시의 계급에 따라 이용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차
별이므로 시정하여 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ㅇㅇㅇㅇ 체력단련장 내 골프장"(이하 "골프장")은「ㅇㅇㅇㅇ 체력단
련장 운영 규칙(ㅇㅇㅇㅇㅇ 예규)」에 따라 "체력단련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 당초 퇴직자는 매주 화·금요일에 예약을 통하여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명하복이 엄격한 경찰 조직의 특성 상 총경급 이하 퇴
직자들이 경무관급 이상 퇴직자들과 함께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 자체를 부
담스러워 하면서 예약 자체를 꺼리는 등 회원 상호간에 갈등이 있었다. 이
에 운영위원회에서는 2005. 11. 14. 잔디보호를 위해 정기 휴장일로 정했던
매주 월, 목요일 중 목요일을 경무관급 이상 퇴직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무관급 이상 퇴직자의 수가 너무 적어 정상적인 골프장 이용을
위해 이용 대상자를 배우자까지 확대했다.
3) 총경급 이하 퇴직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정 이용일(화·목요일) 및
예약 방법에 변화가 없고 이러한 조치들로 경무관급 이상 퇴직자들이 분산
되어 오히려 이용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이용자 상호 간의 갈등도 해소되었
다고 할 수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및 관련 규정을 종합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체
육시설로서 「ㅇㅇㅇㅇ 체력단련장 운영규칙(ㅇㅇㅇㅇ 예규)」에 따라 운영
되는데 시설 이용 대상은 ㅇㅇㅇㅇㅇ,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총경급
이상 또는 경찰관서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
친 자 및 소위원회에서 승인된 1일 이용자이다. 2009년 말 현재 등록인원
현황은 < 표 1 >과 같다.
< 표 1. 2009년 말 현재 등록인원 현황 >
구 분 계(100%)
퇴 직 자 (14%)
현 직(86%) 비 고
경무관급 이상 총경급 이하
인원(명) 8,994 176(14%) 1,068(86%) 7,750
※ 별지 2. 일반적인 공무원 계급 체계와 경찰공무원 계급 참조
2) 이용자별 이용 현황을 보면 총경급 이하 퇴직자는 매월 평균 3회 정
도, 경무관급 이상 퇴직자 및 그 배우자는 매월 평균 4회 정도, 현직 경찰
관은 3개월에 1회 정도 이용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 총경급 이하 퇴직자 및
현직 경찰관은 예약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경무관급 이상 퇴직자
및 그 배우자는 사전 예약 없이 내장 순서대로 이용할 수 있다. 2009년도의
골프장 이용 대상별 이용 현황은 < 표 2 >와 같다.
< 표 2. 골프장 이용 대상별 2009년도의 이용 현황 >
구 분 계(100%)
퇴 직 자 (64%)
현 직(36%) 비 고 경무관급 이상
(배우자포함)
총경급 이하
인원(명) 23,232 3,431(23%) 11,310(77%) 8,491
나. 판 단
우리 「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
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의
집단 포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헌법」
제11조 제1항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이 ㅇㅇㅇㅇㅇ과 전·현직 경찰관에게 개방된 교육시설 내 골
프장을 운영함에 있어 퇴직 당시의 계급에 따라 지정 이용일과 이용 방법
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인지 살펴본다. 피진정
인은 정기 휴장일을 주 2회에서 주 1회로 조정하면서 해당 요일에 경무관
급 이상 퇴직자가 이용하도록 한 운영위원회의 조치는 총경급 이하 퇴직자
들의 지정 이용일 및 이용 방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용 대상자 수가 줄게 되어 이용기회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자 지정 이용일은 경무관급 이상 또는 총경급 이하로 구분하여 볼 것
이 아니라 퇴직자 전체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기존의 퇴직자 지정 이
용일이 화·목요일에서 화·목·금요일로 확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진정인은 상명하복이 엄격한 조직의 특성 상 퇴직자를 퇴직 당
시의 계급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급을 엄격하게 구
분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 계급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계급과 관련된 직
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퇴직자의 경우 퇴
직 이후에도 그 계급이 사회적으로 계속 인정된다거나 그 계급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 당시의 계급으로 퇴직자를 구분
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실제 골프장의 퇴직자 관련 운영 현황을 보더라도 이용 대상자가 총경
급 이하는 86%, 경무관급 이상 및 그 배우자는 14%이며, 2009년도 이용 현
황은 총경급 이하가 77%, 경무관급 이상 및 그 배우자는 23%로, 퇴직 이용
자 중 총경급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90% 정도이고 이용 대상자 및 희망
자가 많아 예약을 통하지 않고는 이용할 수 없는데, 경무관급 이상은 그 비
율이 약 10% 정도이면서 이용 대상자가 적어 배우자까지 확대하였음에도
내방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퇴직자 상호 간에 현저
한 불균형이 있고 매년 퇴직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하위직에 비해 상
위직이 매우 적은 경찰 조직의 특성을 감안할 때 총경급 이하의 경우 그
불균형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퇴직 및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개방되는 교육기관의 골프장
을 이용함에 있어 사회적으로 인정되거나 활용되지 않는 퇴직 당시의 계급
을 기준으로 지정 이용일을 구분하고 이용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7.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장 주 영
[ 별지 1 ]
관 련 규 정
1. 「헌 법」
제11조(평등권)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
별을 받지 아니한다.
2. 「ㅇㅇㅇㅇ 체력단련장 운영규칙」[ㅇㅇㅇㅇ예규 제257호 일부개정 2008.
10. 20.]
제6조 (위원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위원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은 교수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교무과장, 학
생과장, 경찰학과장, 경리담당, 교무담당 및 지도담당으로 하며, 간사는 총
무담당으로 한다.
③위원회 위원 및 간사는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학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의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운영일
지, 회의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 단련장의 관리·운영방침 및 사업계획
2. 단련장의 관리·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3.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자 제재 및 손해배상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장이 위원회의 토의에 부의하는 사항
②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별지 2 ]
일반적인 공무원 및 경찰 공무원의 계급 체계
행 정 부
입 법 부 사 법 부
정무직
일반
공무원
경찰
공무원
군인
공무원
소방
공무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총리급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부총리 부총리급 부의장
장관 장관급
상임위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대장
원내대표
국회사무처장 법원행정처장
중진급의원 고등법원장
차관 차관급 치안총감 중장 소방총감 국회의원
준차관급
지방법원장,
고등법원부장판사
차관보 1급 관리관 치안정감 소장 소방정감
2급 이사관 치안감 준장 소방감 부장판사
3급부이사관 경무관 대령 소방준감 판사(중진)
4급 서기관 총경 중령 소방정 평판사
5급 사무관 경정 소령 소방령
6급 주사 경감
대위
소방경
중위
7급 주사보
경위 소위,준위 소방위
경사 원사,상사 소방장
8급 서기 경장 중사 소방교
9급 서기보 순경 하사 소방사
1. 진정요지
ㅇㅇㅇㅇ 체력단련장 내 골프연습장은 ㅇㅇㅇㅇ 교육생과 전.현직 경찰 관들이 이용하는데 전직 경찰관의 경우 퇴직 당시의 계급에 따라 총경급 이하와 경무관급 이상을 구분하여 이용하는 요일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총 경급 이하의 경우 "인터넷 사전 예약"(이하 "예약")이 되어야만 이용할 수 있
는데, 경무관급 이상의 경우 예약 없이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 도 이용할 수 있다. 퇴직 당시의 계급에 따라 이용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차 별이므로 시정하여 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ㅇㅇㅇㅇ 체력단련장 내 골프장"(이하 "골프장")은「ㅇㅇㅇㅇ 체력단 련장 운영 규칙(ㅇㅇㅇㅇㅇ 예규)」에 따라 "체력단련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 당초 퇴직자는 매주 화.금요일에 예약을 통하여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명하복이 엄격한 경찰 조직의 특성 상 총경급 이하 퇴 직자들이 경무관급 이상 퇴직자들과 함께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 자체를 부 담스러워 하면서 예약 자체를 꺼리는 등 회원 상호간에 갈등이 있었다. 이 에 운영위원회에서는 2005. 11. 14. 잔디보호를 위해 정기 휴장일로 정했던 매주 월, 목요일 중 목요일을 경무관급 이상 퇴직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무관급 이상 퇴직자의 수가 너무 적어 정상적인 골프장 이용을 위해 이용 대상자를 배우자까지 확대했다. 3) 총경급 이하 퇴직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정 이용일(화.목요일) 및 예약 방법에 변화가 없고 이러한 조치들로 경무관급 이상 퇴직자들이 분산 되어 오히려 이용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이용자 상호 간의 갈등도 해소되었 다고 할 수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및 관련 규정을 종합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체 육시설로서 「ㅇㅇㅇㅇ 체력단련장 운영규칙(ㅇㅇㅇㅇ 예규)」에 따라 운영 되는데 시설 이용 대상은 ㅇㅇㅇㅇㅇ,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총경급 이상 또는 경찰관서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 친 자 및 소위원회에서 승인된 1일 이용자이다. 2009년 말 현재 등록인원 현황은 < 표 1 >과 같다.
< 표 1. 2009년 말 현재 등록인원 현황 >
구 분 계(100%) 퇴 직 자 (14%) 현 직(86%) 비 고 경무관급 이상 총경급 이하 인원(명) 8,994 176(14%) 1,068(86%) 7,750
※ 별지 2. 일반적인 공무원 계급 체계와 경찰공무원 계급 참조 2) 이용자별 이용 현황을 보면 총경급 이하 퇴직자는 매월 평균 3회 정 도, 경무관급 이상 퇴직자 및 그 배우자는 매월 평균 4회 정도, 현직 경찰 관은 3개월에 1회 정도 이용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 총경급 이하 퇴직자 및
현직 경찰관은 예약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경무관급 이상 퇴직자 및 그 배우자는 사전 예약 없이 내장 순서대로 이용할 수 있다. 2009년도의 골프장 이용 대상별 이용 현황은 < 표 2 >와 같다.
< 표 2. 골프장 이용 대상별 2009년도의 이용 현황 >
구 분 계(100%) 퇴 직 자 (64%) 현 직(36%) 비 고 경무관급 이상 (배우자포함) 총경급 이하 인원(명) 23,232 3,431(23%) 11,310(77%) 8,491 나. 판 단 우리 「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 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의 집단 포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헌법」
제11조 제1항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이 ㅇㅇㅇㅇㅇ과 전.현직 경찰관에게 개방된 교육시설 내 골 프장을 운영함에 있어 퇴직 당시의 계급에 따라 지정 이용일과 이용 방법 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인지 살펴본다. 피진정 인은 정기 휴장일을 주 2회에서 주 1회로 조정하면서 해당 요일에 경무관 급 이상 퇴직자가 이용하도록 한 운영위원회의 조치는 총경급 이하 퇴직자 들의 지정 이용일 및 이용 방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용 대상자 수가 줄게 되어 이용기회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자 지정 이용일은 경무관급 이상 또는 총경급 이하로 구분하여 볼 것 이 아니라 퇴직자 전체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기존의 퇴직자 지정 이 용일이 화.목요일에서 화.목.금요일로 확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진정인은 상명하복이 엄격한 조직의 특성 상 퇴직자를 퇴직 당 시의 계급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급을 엄격하게 구 분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 계급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계급과 관련된 직 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퇴직자의 경우 퇴 직 이후에도 그 계급이 사회적으로 계속 인정된다거나 그 계급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 당시의 계급으로 퇴직자를 구분 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실제 골프장의 퇴직자 관련 운영 현황을 보더라도 이용 대상자가 총경 급 이하는 86%, 경무관급 이상 및 그 배우자는 14%이며, 2009년도 이용 현 황은 총경급 이하가 77%, 경무관급 이상 및 그 배우자는 23%로, 퇴직 이용 자 중 총경급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90% 정도이고 이용 대상자 및 희망 자가 많아 예약을 통하지 않고는 이용할 수 없는데, 경무관급 이상은 그 비 율이 약 10% 정도이면서 이용 대상자가 적어 배우자까지 확대하였음에도 내방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퇴직자 상호 간에 현저 한 불균형이 있고 매년 퇴직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하위직에 비해 상 위직이 매우 적은 경찰 조직의 특성을 감안할 때 총경급 이하의 경우 그 불균형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퇴직 및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개방되는 교육기관의 골프장 을 이용함에 있어 사회적으로 인정되거나 활용되지 않는 퇴직 당시의 계급 을 기준으로 지정 이용일을 구분하고 이용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9진차1290 퇴직경찰 계급에 따른 골프장 이용 차별
진 정 인 ㅇㅇㅇ
피진정인 ㅇㅇㅇㅇ 학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ㅇㅇㅇㅇ 내 골프장 이용에 있어 퇴직 당시의 계급에 따라
특정 이용 요일을 지정하고 그 이용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ㅇㅇㅇㅇ 체력단련장 내 골프연습장은 ㅇㅇㅇㅇ 교육생과 전·현직 경찰
관들이 이용하는데 전직 경찰관의 경우 퇴직 당시의 계급에 따라 총경급
이하와 경무관급 이상을 구분하여 이용하는 요일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총
경급 이하의 경우 "인터넷 사전 예약"(이하 "예약")이 되어야만 이용할 수 있
는데, 경무관급 이상의 경우 예약 없이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
도 이용할 수 있다. 퇴직 당시의 계급에 따라 이용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차
별이므로 시정하여 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ㅇㅇㅇㅇ 체력단련장 내 골프장"(이하 "골프장")은「ㅇㅇㅇㅇ 체력단
련장 운영 규칙(ㅇㅇㅇㅇㅇ 예규)」에 따라 "체력단련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 당초 퇴직자는 매주 화·금요일에 예약을 통하여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명하복이 엄격한 경찰 조직의 특성 상 총경급 이하 퇴
직자들이 경무관급 이상 퇴직자들과 함께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 자체를 부
담스러워 하면서 예약 자체를 꺼리는 등 회원 상호간에 갈등이 있었다. 이
에 운영위원회에서는 2005. 11. 14. 잔디보호를 위해 정기 휴장일로 정했던
매주 월, 목요일 중 목요일을 경무관급 이상 퇴직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무관급 이상 퇴직자의 수가 너무 적어 정상적인 골프장 이용을
위해 이용 대상자를 배우자까지 확대했다.
3) 총경급 이하 퇴직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정 이용일(화·목요일) 및
예약 방법에 변화가 없고 이러한 조치들로 경무관급 이상 퇴직자들이 분산
되어 오히려 이용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이용자 상호 간의 갈등도 해소되었
다고 할 수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및 관련 규정을 종합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체
육시설로서 「ㅇㅇㅇㅇ 체력단련장 운영규칙(ㅇㅇㅇㅇ 예규)」에 따라 운영
되는데 시설 이용 대상은 ㅇㅇㅇㅇㅇ,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총경급
이상 또는 경찰관서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
친 자 및 소위원회에서 승인된 1일 이용자이다. 2009년 말 현재 등록인원
현황은 < 표 1 >과 같다.
< 표 1. 2009년 말 현재 등록인원 현황 >
구 분 계(100%)
퇴 직 자 (14%)
현 직(86%) 비 고
경무관급 이상 총경급 이하
인원(명) 8,994 176(14%) 1,068(86%) 7,750
※ 별지 2. 일반적인 공무원 계급 체계와 경찰공무원 계급 참조
2) 이용자별 이용 현황을 보면 총경급 이하 퇴직자는 매월 평균 3회 정
도, 경무관급 이상 퇴직자 및 그 배우자는 매월 평균 4회 정도, 현직 경찰
관은 3개월에 1회 정도 이용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 총경급 이하 퇴직자 및
현직 경찰관은 예약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경무관급 이상 퇴직자
및 그 배우자는 사전 예약 없이 내장 순서대로 이용할 수 있다. 2009년도의
골프장 이용 대상별 이용 현황은 < 표 2 >와 같다.
< 표 2. 골프장 이용 대상별 2009년도의 이용 현황 >
구 분 계(100%)
퇴 직 자 (64%)
현 직(36%) 비 고 경무관급 이상
(배우자포함)
총경급 이하
인원(명) 23,232 3,431(23%) 11,310(77%) 8,491
나. 판 단
우리 「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
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의
집단 포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헌법」
제11조 제1항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이 ㅇㅇㅇㅇㅇ과 전·현직 경찰관에게 개방된 교육시설 내 골
프장을 운영함에 있어 퇴직 당시의 계급에 따라 지정 이용일과 이용 방법
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인지 살펴본다. 피진정
인은 정기 휴장일을 주 2회에서 주 1회로 조정하면서 해당 요일에 경무관
급 이상 퇴직자가 이용하도록 한 운영위원회의 조치는 총경급 이하 퇴직자
들의 지정 이용일 및 이용 방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용 대상자 수가 줄게 되어 이용기회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자 지정 이용일은 경무관급 이상 또는 총경급 이하로 구분하여 볼 것
이 아니라 퇴직자 전체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기존의 퇴직자 지정 이
용일이 화·목요일에서 화·목·금요일로 확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진정인은 상명하복이 엄격한 조직의 특성 상 퇴직자를 퇴직 당
시의 계급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급을 엄격하게 구
분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 계급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계급과 관련된 직
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퇴직자의 경우 퇴
직 이후에도 그 계급이 사회적으로 계속 인정된다거나 그 계급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 당시의 계급으로 퇴직자를 구분
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실제 골프장의 퇴직자 관련 운영 현황을 보더라도 이용 대상자가 총경
급 이하는 86%, 경무관급 이상 및 그 배우자는 14%이며, 2009년도 이용 현
황은 총경급 이하가 77%, 경무관급 이상 및 그 배우자는 23%로, 퇴직 이용
자 중 총경급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90% 정도이고 이용 대상자 및 희망
자가 많아 예약을 통하지 않고는 이용할 수 없는데, 경무관급 이상은 그 비
율이 약 10% 정도이면서 이용 대상자가 적어 배우자까지 확대하였음에도
내방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퇴직자 상호 간에 현저
한 불균형이 있고 매년 퇴직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하위직에 비해 상
위직이 매우 적은 경찰 조직의 특성을 감안할 때 총경급 이하의 경우 그
불균형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퇴직 및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개방되는 교육기관의 골프장
을 이용함에 있어 사회적으로 인정되거나 활용되지 않는 퇴직 당시의 계급
을 기준으로 지정 이용일을 구분하고 이용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7.
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장 주 영
[ 별지 1 ]
관 련 규 정
1. 「헌 법」
제11조(평등권)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
별을 받지 아니한다.
2. 「ㅇㅇㅇㅇ 체력단련장 운영규칙」[ㅇㅇㅇㅇ예규 제257호 일부개정 2008.
10. 20.]
제6조 (위원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위원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은 교수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교무과장, 학
생과장, 경찰학과장, 경리담당, 교무담당 및 지도담당으로 하며, 간사는 총
무담당으로 한다.
③위원회 위원 및 간사는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학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의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운영일
지, 회의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 단련장의 관리·운영방침 및 사업계획
2. 단련장의 관리·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3.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자 제재 및 손해배상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장이 위원회의 토의에 부의하는 사항
②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별지 2 ]
일반적인 공무원 및 경찰 공무원의 계급 체계
행 정 부
입 법 부 사 법 부
정무직
일반
공무원
경찰
공무원
군인
공무원
소방
공무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총리급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부총리 부총리급 부의장
장관 장관급
상임위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대장
원내대표
국회사무처장 법원행정처장
중진급의원 고등법원장
차관 차관급 치안총감 중장 소방총감 국회의원
준차관급
지방법원장,
고등법원부장판사
차관보 1급 관리관 치안정감 소장 소방정감
2급 이사관 치안감 준장 소방감 부장판사
3급부이사관 경무관 대령 소방준감 판사(중진)
4급 서기관 총경 중령 소방정 평판사
5급 사무관 경정 소령 소방령
6급 주사 경감
대위
소방경
중위
7급 주사보
경위 소위,준위 소방위
경사 원사,상사 소방장
8급 서기 경장 중사 소방교
9급 서기보 순경 하사 소방사
1. 진정요지
ㅇㅇㅇㅇ 체력단련장 내 골프연습장은 ㅇㅇㅇㅇ 교육생과 전.현직 경찰 관들이 이용하는데 전직 경찰관의 경우 퇴직 당시의 계급에 따라 총경급 이하와 경무관급 이상을 구분하여 이용하는 요일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총 경급 이하의 경우 "인터넷 사전 예약"(이하 "예약")이 되어야만 이용할 수 있
는데, 경무관급 이상의 경우 예약 없이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 도 이용할 수 있다. 퇴직 당시의 계급에 따라 이용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차 별이므로 시정하여 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ㅇㅇㅇㅇ 체력단련장 내 골프장"(이하 "골프장")은「ㅇㅇㅇㅇ 체력단 련장 운영 규칙(ㅇㅇㅇㅇㅇ 예규)」에 따라 "체력단련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 당초 퇴직자는 매주 화.금요일에 예약을 통하여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명하복이 엄격한 경찰 조직의 특성 상 총경급 이하 퇴 직자들이 경무관급 이상 퇴직자들과 함께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 자체를 부 담스러워 하면서 예약 자체를 꺼리는 등 회원 상호간에 갈등이 있었다. 이 에 운영위원회에서는 2005. 11. 14. 잔디보호를 위해 정기 휴장일로 정했던 매주 월, 목요일 중 목요일을 경무관급 이상 퇴직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무관급 이상 퇴직자의 수가 너무 적어 정상적인 골프장 이용을 위해 이용 대상자를 배우자까지 확대했다. 3) 총경급 이하 퇴직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정 이용일(화.목요일) 및 예약 방법에 변화가 없고 이러한 조치들로 경무관급 이상 퇴직자들이 분산 되어 오히려 이용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이용자 상호 간의 갈등도 해소되었 다고 할 수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및 관련 규정을 종합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체 육시설로서 「ㅇㅇㅇㅇ 체력단련장 운영규칙(ㅇㅇㅇㅇ 예규)」에 따라 운영 되는데 시설 이용 대상은 ㅇㅇㅇㅇㅇ,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총경급 이상 또는 경찰관서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 친 자 및 소위원회에서 승인된 1일 이용자이다. 2009년 말 현재 등록인원 현황은 < 표 1 >과 같다.
< 표 1. 2009년 말 현재 등록인원 현황 >
구 분 계(100%) 퇴 직 자 (14%) 현 직(86%) 비 고 경무관급 이상 총경급 이하 인원(명) 8,994 176(14%) 1,068(86%) 7,750
※ 별지 2. 일반적인 공무원 계급 체계와 경찰공무원 계급 참조 2) 이용자별 이용 현황을 보면 총경급 이하 퇴직자는 매월 평균 3회 정 도, 경무관급 이상 퇴직자 및 그 배우자는 매월 평균 4회 정도, 현직 경찰 관은 3개월에 1회 정도 이용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 총경급 이하 퇴직자 및
현직 경찰관은 예약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경무관급 이상 퇴직자 및 그 배우자는 사전 예약 없이 내장 순서대로 이용할 수 있다. 2009년도의 골프장 이용 대상별 이용 현황은 < 표 2 >와 같다.
< 표 2. 골프장 이용 대상별 2009년도의 이용 현황 >
구 분 계(100%) 퇴 직 자 (64%) 현 직(36%) 비 고 경무관급 이상 (배우자포함) 총경급 이하 인원(명) 23,232 3,431(23%) 11,310(77%) 8,491 나. 판 단 우리 「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 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의 집단 포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헌법」
제11조 제1항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이 ㅇㅇㅇㅇㅇ과 전.현직 경찰관에게 개방된 교육시설 내 골 프장을 운영함에 있어 퇴직 당시의 계급에 따라 지정 이용일과 이용 방법 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인지 살펴본다. 피진정 인은 정기 휴장일을 주 2회에서 주 1회로 조정하면서 해당 요일에 경무관 급 이상 퇴직자가 이용하도록 한 운영위원회의 조치는 총경급 이하 퇴직자 들의 지정 이용일 및 이용 방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용 대상자 수가 줄게 되어 이용기회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자 지정 이용일은 경무관급 이상 또는 총경급 이하로 구분하여 볼 것 이 아니라 퇴직자 전체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기존의 퇴직자 지정 이 용일이 화.목요일에서 화.목.금요일로 확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진정인은 상명하복이 엄격한 조직의 특성 상 퇴직자를 퇴직 당 시의 계급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급을 엄격하게 구 분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 계급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계급과 관련된 직 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퇴직자의 경우 퇴 직 이후에도 그 계급이 사회적으로 계속 인정된다거나 그 계급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 당시의 계급으로 퇴직자를 구분 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실제 골프장의 퇴직자 관련 운영 현황을 보더라도 이용 대상자가 총경 급 이하는 86%, 경무관급 이상 및 그 배우자는 14%이며, 2009년도 이용 현 황은 총경급 이하가 77%, 경무관급 이상 및 그 배우자는 23%로, 퇴직 이용 자 중 총경급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90% 정도이고 이용 대상자 및 희망 자가 많아 예약을 통하지 않고는 이용할 수 없는데, 경무관급 이상은 그 비 율이 약 10% 정도이면서 이용 대상자가 적어 배우자까지 확대하였음에도 내방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퇴직자 상호 간에 현저 한 불균형이 있고 매년 퇴직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하위직에 비해 상 위직이 매우 적은 경찰 조직의 특성을 감안할 때 총경급 이하의 경우 그 불균형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퇴직 및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개방되는 교육기관의 골프장 을 이용함에 있어 사회적으로 인정되거나 활용되지 않는 퇴직 당시의 계급 을 기준으로 지정 이용일을 구분하고 이용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