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8진정0203600

채용 안내 시 채용가능 나이 특정으로 인한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0일

요지

나이가 그 직업을 수행하는데 불가결한 자격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의 전화 문의 시 피진정인이 채용 가능한 연령을 안내하여 진정인이 지원서를 제출할 기회를 제한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에게, 채용 안내 시 채용 가능 나이를 특정하는 등의 행위로 구직자의 지원 기회를 박탈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채용 안내 시 채용 가능 나이를 특정하는 등의 행위로 구 직자의 지원 기회를 박탈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8진정0203600 채용 안내 시 채용가능 나이 특정으로 인한
고용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주)○○○○ 대표
주 문
피진정인에게, 채용 안내 시 채용 가능 나이를 특정하는 등의 행위로 구
직자의 지원 기회를 박탈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진정 회사의 사원모집 광고(생산직)를 보고 2018. 3. 7. 전화
문의를 하였는데, 피진정 회사 직원이 진정인의 나이를 물어보았고, 진정인
의 나이가 “57세” 라고 하자, 직원은 “우리 회사는 나이 45세 이하만 채용
한다.”고 안내하여 지원하지 못하였다.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이
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주장
1) 당사는 19××년 설립된 초경합금 제조업체로 150명 규모로 운영 중
이다. 주된 생산 작업방식은 가공기계와 성형기계(CNC, MCT, 범용선반, 밀
링기, 조각기, 연삭기, 유압프레스 등) 등의 장비를 이용한 정밀 가공작업이
며, 경도 높은 금속의 중량물을 생산하고 있다. 도면해독을 기본으로 작업
자가 직접 손으로 이동·조작하는 생산 공정으로, 기계장비와 금속류 중 가
장 무거운 중량물(30~60kg)을 다루는 작업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생산형태로 인해 신입사원 채용의 경우 작업 기술습득 기간이 최소
3년 ~ 5년 정도 소요된다.
2) 무경력자여도 채용은 가능하나 관련 학과(기계과 등)를 졸업하고 조
각이나 밀링 등에 최소한의 지식은 필요하며, 무경력자인 직원이 성형 기계
를 이용하여 독립된 작업을 할 때까지는 숙련된 작업자의 지시아래 최소 1
년의 교육기간이 소요된다. 3D 업종이기 때문에 1년 이상의 교육기간을 투
자해도 직원들의 퇴사가 잦은 반면, 숙련된 작업자의 노령화로 인해서 세대
교체가 필요하므로 채용을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당사는 지원자에게 면접비
를 1만원 지급하는데, 연 면접비로 300만원을 쓸 정도로 채용 절차를 자주
진행한다. 또한 최대 30~60Kg에 이르는 중량물을 직접 옮겨야 하는 공정이
있는 점을 채용 시 고려하고 있다.

3) 2018. 3. 2. 공단에 게시한 생산직 채용 공고문에는 공고 양식의 한
계 때문에 업무 내용을 자세히 기재할 수 없었고, 채용문의가 오면 지원서
를 제출하라는 형식적인 안내를 하고 있었다. 진정인의 문의에 답변을 한
직원의 말에 따르면, 진정인이 지적한 것처럼 "45세 이하만 채용한다"라고
대답한 정황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진정인이 57세라고 했을 때
직무 수행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하며, 헛걸음을 하
지 않게 배려한 것이라고 한다.
4) 이번 진정사건을 계기로 채용 시 당사 업무에 대해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를 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다. 인력난에 처한 상황에서 나이만을 이유
로 채용을 거절하지는 않고 있으며 숙련된 기술자인 경우 정년퇴직한 이후
에도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고, 생산직 전체 직원 대비 4~50대의 비율이
47%에 이르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 기타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 회사는 19××년 ×월 ○○○○사로 출범 이후 19××년 현재의 법
인으로 전환하였다. 사업내용은 초경합금제조 및 초경공구 생산이며, 주요
제품으로는 정밀금형 부품소재, 단조, 분말 금형소재, 절삭관련소재, 광산공
구소재, 롤 및 다이스 등이다. 2018. 5. 31. 현재 종업원 수는 148명이며, 남

성 129명, 여성 19명이다.
나. 피진정인은 2018. 3. 2. 공단 홈페이지(www.********.or.kr)에 생산직 채
용 모집공고를 내면서 모집요강에 최종학력 및 모집인원, 성별은 구체적으
로 표기하였으나, 나이는 빈칸으로 두었다.
다. 진정인은 피진정 회사의 모집 공고를 보고 문의전화를 하였는데, 진
정인과 피진정 회사의 직원 간 대화에서 진정인의 나이와 피진정 회사의
채용 가능한 나이 등이 언급되었다. 진정인은 문의전화 후 피진정 회사에
지원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라. 피진정인이 2017. 5.부터 2018. 5.까지 신규 채용한 직원은 총 31명이
며, 연령대는 23세~56세이고, 직위는 사원, 대리, 차장, 부장, 이사 등 다양
하다. 사원으로 채용된 생산직의 연령대는 23세~51세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
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상 연령차
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는 모집?채용분야에서 합
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 이러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가. 나이에 따른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
피진정인은 생산직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모집공고를 게시하면서 나이
를 제한하지 않았으나, 진정인이 전화 문의를 했을 때 채용이 가능한 나이
를 언급함으로써 진정인이 피진정 회사에 지원서를 제출할 기회를 제한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나.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생산직 직원이 담당해야 하는 작업의 성격, 필요한 작업 습
득 기간, 중량물의 무게 등으로 인해 채용 시 나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의 체력 및 건강상태 등은 상대적인 것으로, 신
체적 능력은 나이에 의해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피진정인이 주장
하는 이유만으로 지원서의 접수 단계부터 나이에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나이가 그 직업을 수행하는데 불가결한 자격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의 전화 문의 시 피진정인이 채용 가능한 연령을 안내하여
진정인이 지원서를 제출할 기회를 제한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4. 10.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배 복 주
위 원 임 성 택

<별지>
관련 규정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
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
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
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
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
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
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
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진정 회사의 사원모집 광고(생산직)를 보고 2018. 3. 7. 전화 문의를 하였는데, 피진정 회사 직원이 진정인의 나이를 물어보았고, 진정인 의 나이가 “57세” 라고 하자, 직원은 “우리 회사는 나이 45세 이하만 채용 한다.”고 안내하여 지원하지 못하였다.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이 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주장 1) 당사는 19××년 설립된 초경합금 제조업체로 150명 규모로 운영 중 이다. 주된 생산 작업방식은 가공기계와 성형기계(CNC, MCT, 범용선반, 밀 링기, 조각기, 연삭기, 유압프레스 등) 등의 장비를 이용한 정밀 가공작업이 며, 경도 높은 금속의 중량물을 생산하고 있다. 도면해독을 기본으로 작업 자가 직접 손으로 이동ㆍ조작하는 생산 공정으로, 기계장비와 금속류 중 가 장 무거운 중량물(30~60kg)을 다루는 작업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생산형태로 인해 신입사원 채용의 경우 작업 기술습득 기간이 최소 3년 ~ 5년 정도 소요된다. 2) 무경력자여도 채용은 가능하나 관련 학과(기계과 등)를 졸업하고 조 각이나 밀링 등에 최소한의 지식은 필요하며, 무경력자인 직원이 성형 기계 를 이용하여 독립된 작업을 할 때까지는 숙련된 작업자의 지시아래 최소 1 년의 교육기간이 소요된다. 3D 업종이기 때문에 1년 이상의 교육기간을 투 자해도 직원들의 퇴사가 잦은 반면, 숙련된 작업자의 노령화로 인해서 세대 교체가 필요하므로 채용을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당사는 지원자에게 면접비 를 1만원 지급하는데, 연 면접비로 300만원을 쓸 정도로 채용 절차를 자주 진행한다. 또한 최대 30~60Kg에 이르는 중량물을 직접 옮겨야 하는 공정이 있는 점을 채용 시 고려하고 있다.

3) 2018. 3. 2. 공단에 게시한 생산직 채용 공고문에는 공고 양식의 한 계 때문에 업무 내용을 자세히 기재할 수 없었고, 채용문의가 오면 지원서 를 제출하라는 형식적인 안내를 하고 있었다. 진정인의 문의에 답변을 한 직원의 말에 따르면, 진정인이 지적한 것처럼 "45세 이하만 채용한다"라고 대답한 정황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진정인이 57세라고 했을 때 직무 수행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하며, 헛걸음을 하 지 않게 배려한 것이라고 한다. 4) 이번 진정사건을 계기로 채용 시 당사 업무에 대해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를 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다. 인력난에 처한 상황에서 나이만을 이유 로 채용을 거절하지는 않고 있으며 숙련된 기술자인 경우 정년퇴직한 이후 에도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고, 생산직 전체 직원 대비 4~50대의 비율이 47%에 이르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 기타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 회사는 19××년 ×월 ○○○○사로 출범 이후 19××년 현재의 법 인으로 전환하였다. 사업내용은 초경합금제조 및 초경공구 생산이며, 주요 제품으로는 정밀금형 부품소재, 단조, 분말 금형소재, 절삭관련소재, 광산공 구소재, 롤 및 다이스 등이다. 2018. 5. 31. 현재 종업원 수는 148명이며, 남

성 129명, 여성 19명이다. 나. 피진정인은 2018. 3. 2. 공단 홈페이지(www.********.or.kr)에 생산직 채 용 모집공고를 내면서 모집요강에 최종학력 및 모집인원, 성별은 구체적으 로 표기하였으나, 나이는 빈칸으로 두었다. 다. 진정인은 피진정 회사의 모집 공고를 보고 문의전화를 하였는데, 진 정인과 피진정 회사의 직원 간 대화에서 진정인의 나이와 피진정 회사의 채용 가능한 나이 등이 언급되었다. 진정인은 문의전화 후 피진정 회사에 지원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라. 피진정인이 2017. 5.부터 2018. 5.까지 신규 채용한 직원은 총 31명이 며, 연령대는 23세~56세이고, 직위는 사원, 대리, 차장, 부장, 이사 등 다양 하다. 사원으로 채용된 생산직의 연령대는 23세~51세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 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상 연령차 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는 모집ㆍ채용분야에서 합 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 이러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가. 나이에 따른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 피진정인은 생산직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모집공고를 게시하면서 나이 를 제한하지 않았으나, 진정인이 전화 문의를 했을 때 채용이 가능한 나이 를 언급함으로써 진정인이 피진정 회사에 지원서를 제출할 기회를 제한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나.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생산직 직원이 담당해야 하는 작업의 성격, 필요한 작업 습 득 기간, 중량물의 무게 등으로 인해 채용 시 나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의 체력 및 건강상태 등은 상대적인 것으로, 신 체적 능력은 나이에 의해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피진정인이 주장 하는 이유만으로 지원서의 접수 단계부터 나이에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나이가 그 직업을 수행하는데 불가결한 자격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의 전화 문의 시 피진정인이 채용 가능한 연령을 안내하여 진정인이 지원서를 제출할 기회를 제한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