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정책001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3년 6월 5일
요지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대상처분을 확대하려는 개정 취지와 방향에 동의함. 다만 개정안 과 같이 개정할시 현행법에 명시된 재심기관에 대한 별도의 검토와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
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
※ 담당자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김화숙(02-2125-9756)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사유
안 제17조의2 제2항의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대상처분 확대 규정
○개정안 제17조의2
제2항의 개정의 취지
와 방향에 동의
○ 다만 개정안 제17
조2 제2항과 같이 개
정할시에는 현행 「학
교폭력예방 및 대책
에 관한 법률」제17
조의2에 명시된 재심
기관에 대한 별도의
검토와 정리가 필요
○ 학생의 인권보장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교육기본
법」제12조 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의
규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
(제1조), 그리고 우리 「헌법」제12조 제1항에서 보장
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더라도 학
생의 승급이나 졸업 등과 같은 지위에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할 시 피처분 학생에게 재심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출석정지 조치를 예로 살펴보건대, 1)이는 가해학
생의 교육환경을 바꾸는 조치로서 퇴학이나 전학만큼
중대한 조치로 분류되어 상급학교 진학이나 졸업시
불이익을 미칠 수 있는데도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1) 2)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출석정지가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임에
비해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출석정지는 이러한 기한 제한마저 없는 조치라는 점
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더욱이 현행법상 피해학생에게는 자치위원회의 모
든 조치에 대해 재심청구권을 부여하면서 가해학생에
게는 전학과 퇴학 조치에 대하여서만 재심청구권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
○ 따라서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대상 처분을 확대하
1)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에서 출석정지 조치에 대하여 재심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의 재심청구권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음.
려 한 개정안 제17조의2 제2항의 개정 취지와 원칙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그런데 개정안 제17조2 제2항과 같이 개정할 경우
재심절차의 중복이나 재심기관의 이원화 문제가 발생
하게 됨.
- 즉 현행법 제17조의2 제1항에 대한 개정 없이 같
은 조 제2항을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게 되면, 1)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지역위원회뿐만 아니라 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재심
절차의 중복이 발생하고, 2)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의 이의제기에 대한 재심은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동일 사안에 대하여 피해학생은 지역위
원회에도 재심청구 가능), 이렇게 되면 재심기관(지역
위원회와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이원화 문제가 발생
하게 되는 것임.
○ 따라서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명시된 재심기관에 대한 별도의 검토와
정리가 필요함.
※ 담당자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김화숙(02-2125-9756)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사유
안 제17조의2 제2항의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대상처분 확대 규정
○개정안 제17조의2
제2항의 개정의 취지
와 방향에 동의
○ 다만 개정안 제17
조2 제2항과 같이 개
정할시에는 현행 「학
교폭력예방 및 대책
에 관한 법률」제17
조의2에 명시된 재심
기관에 대한 별도의
검토와 정리가 필요
○ 학생의 인권보장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교육기본
법」제12조 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의
규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
(제1조), 그리고 우리 「헌법」제12조 제1항에서 보장
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더라도 학
생의 승급이나 졸업 등과 같은 지위에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할 시 피처분 학생에게 재심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출석정지 조치를 예로 살펴보건대, 1)이는 가해학
생의 교육환경을 바꾸는 조치로서 퇴학이나 전학만큼
중대한 조치로 분류되어 상급학교 진학이나 졸업시
불이익을 미칠 수 있는데도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1) 2)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출석정지가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임에
비해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출석정지는 이러한 기한 제한마저 없는 조치라는 점
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더욱이 현행법상 피해학생에게는 자치위원회의 모
든 조치에 대해 재심청구권을 부여하면서 가해학생에
게는 전학과 퇴학 조치에 대하여서만 재심청구권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
○ 따라서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대상 처분을 확대하
1)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에서 출석정지 조치에 대하여 재심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의 재심청구권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음.
려 한 개정안 제17조의2 제2항의 개정 취지와 원칙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그런데 개정안 제17조2 제2항과 같이 개정할 경우
재심절차의 중복이나 재심기관의 이원화 문제가 발생
하게 됨.
- 즉 현행법 제17조의2 제1항에 대한 개정 없이 같
은 조 제2항을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게 되면, 1)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지역위원회뿐만 아니라 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재심
절차의 중복이 발생하고, 2)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의 이의제기에 대한 재심은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동일 사안에 대하여 피해학생은 지역위
원회에도 재심청구 가능), 이렇게 되면 재심기관(지역
위원회와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이원화 문제가 발생
하게 되는 것임.
○ 따라서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명시된 재심기관에 대한 별도의 검토와
정리가 필요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