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정책0034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관련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8일
요지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동보조인 교육과정에서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의 인권보호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장애인활동보조인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보수교육과정에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활동보조인의 인권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련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아 래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별표3]에서 규정하 고 있는 활동보조인 교육과정에서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의 인권보호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장애인활동보조인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보수교육과정에 이용자 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활동보조인의 인권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련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련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아 래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별표3]에서 규정하
고 있는 활동보조인 교육과정에서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의 인권보호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장애인활동보조인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보수교육과정에 이용자
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활동보조인의 인권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이 유
Ⅰ. 권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2007. 2. 장애인이 비장애인
들과 같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법
률의 수준에서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
하였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07. 4.부터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고, 2011. 1.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삶의 질을 향상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외연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활동보조인에 의한 장애인의 개인정보 유출, 자기결정
권 침해, 활동보조인의 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요구와 부적절한 언행 등 여
러 가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활동보조인이 되기 위한 "활동보조인교육", 활동보조인
자격 취득 후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등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교육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활동보조인 및 이
용자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
성이 제기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검토하였다.
Ⅱ. 관련 규정
1. 판단 기준
「헌법」 제10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8조 제2항 라호 및
제19조 나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
항
2. 참고 기준
「장애인활동법」 제2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Ⅲ. 판 단
1. 활동보조인 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제
도이다. 식사나 세면 등의 일상생활, 신변처리 및 외출 등을 지원한다는 점
에서 기능적으로 다른 돌봄서비스제도와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장애인의
"자립"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이 이 제도의 주요한
특징이다.
활동보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9조 [별표3]에 따라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서 총 40시간의 교육과정
(공통과정 20시간, 전문과정 20시간)을 수료하여야 한다. 위 [별표3]에는 교
육과정의 세부내용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데, 공통과정은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의사소통, 문제 상황과 해결, 서비스 기록 및 보고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되고, 전문과정은 장애인복지 관련법, 장애인활동 지원 법령 및 제도,
장애와 자립생활의 이해, 활동보조인의 역할 이해, 활동보조인의 자기관리,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실제, 안전관리, 서비스제공 과정 관리에 대한 교육으
로 구성된다.
위와 같은 활동보조인 교육과정 중 인권과 관련된 교육은 전문과정 중
"활동보조인의 역할 이해"에서 실시되는데, 2시간의 이론교육시간 내에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활동보조의 목적과 기능, 업
무의 종류와 범위, 직업윤리와 자세,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상호 협력이라
는 세부 내용들에 대한 교육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활동보조인과 일정 부분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장애인복지과정의 경우, 총 67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며 별도 과목으로 "장
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를 편성하여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현재의 활동보조인 교육은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감수성 신장
을 도모하는데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되었기 때문에 장애인의 필요를 더 우선시하게 되
면서,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에 응대해야 하고 장애인에 의해 고용상태가 결
정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활동보조인의 인권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
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평등한 관계 정립을 통해
제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의
인권을 포함하도록 인권교육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3]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인권교육이 보다 실효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2. 보수교육 실시에 관하여
위 [별표3]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인의 역량강화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을 통해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
나 보수교육 실시여부자체가 활동지원기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활동지원기관에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관별로 보
수교육 운영에 편차가 큰 상황이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에게 제공되
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질적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는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활동지원사업의 서비스 요구방법, 성추행 금지 등의 주의사항에 대한
이용자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보조인의
보수교육의 내용으로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급여 제공방법, 활동지원급여
제공기준·절차·방법의 이해, 응급처치요령 등으로만 안내하고 있어, 활동보조
인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상황에 적
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과 역량을 강화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
라고 판단된다.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인권적 문제 상황과 마주치
게 된다. 또한 사회와 의식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역시 변화
하게 되므로, 향후 보수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보수교육과정에 장애인에 대
한 인권침해 예방 및 활동보조인의 인권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Ⅳ.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6. 7. 28.
위 원 장 이 성 호
위 원 김 영 혜
위 원 이 경 숙
위 원 정 상 환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8조 2. (라) 장애인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 훈련프로그램을 장려할
것
제19조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
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보조
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① ∼ ⑤ 생략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
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활동보조인)
② 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 교육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인(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제29조 관련)
1.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
가. 영 제2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외의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
구분 과목 교육 내용 세부 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공통과정
(20시간)
활동보조Ⅰ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식사 보조 및 개인위생 보조
- 주거환경위생 보조
- 이동ㆍ외출ㆍ사회활동 보조
5 5
의사소통
- 효과적인 듣기의 태도와 방법
- 관계 형성
2 2
문제 상황과
해결
- 문제 유형별 이해와 대처방법 2 2
서비스 기록 및
보고
- 기록과 보고의 목적과 중요성
- 업무일지 기록 및 보고 방법
1 1
전문과정
(20시간)
장애인
복지 개관
장애인 복지
관련법
- 5대 장애인 복지 법령의 제정 배경
ㆍ취지 및 주요 내용
1 -
장애인활동 지원
법령 및 제도
- 장애인활동 지원 법령 및 제도 1 -
장애와
활동보조인
역할 이해
장애와
자립생활의
이해
- 장애의 개념
- 장애인과 그 가족 이해
- 자립생활 이해
3 -
활동보조인의
역할 이해
- 활동보조의 목적과 기능
- 업무의 종류와 범위
- 직업윤리와 자세
-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상호 협력
2 1
-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활동보조인의
자기관리
- 안전 및 건강관리
- 정서 관리
- 보수교육(補修敎育)의 필요성
1 -
활동보조Ⅱ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실제
- 장애유형별 특성
- 장애유형별 주요 보조기구 이해
-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방법
-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4 3
안전관리 - 생활안전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 1 2
서비스
제공과정 관리
-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기록 및 보고
- 부적정한 급여 청구에 대한 제재 규
정
1 -
소계 24 16
현장실습
(10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10
계 50
나. 영 제2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
구분 과목 교육 내용 세부 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전문과정
(20시간)
장애인 복지
개관
장애인 복지
관련법
- 5대 장애인 복지 법령의 제정 배경ㆍ
취지 및 주요 내용
1 -
장애인활동 지원
법령 및 제도
- 장애인활동 지원 법령 및 제도 1 -
장애와
활동보조인
역할 이해
장애와
자립생활의
이해
- 장애의 개념
- 장애인과 그 가족 이해
- 자립생활 이해
3 -
활동보조인의
역할 이해
- 활동보조의 목적과 기능
- 업무의 종류와 범위
- 직업윤리와 자세
-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상호 협력
-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2 1
활동보조인의 - 안전 및 건강관리 1 -
자기관리
- 정서 관리
- 보수교육의 필요성
활동보조Ⅱ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실제
- 장애유형별 특성
- 장애유형별 주요 보조기구 이해
-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방법
-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4 3
안전관리 - 생활안전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 1 2
서비스
제공과정 관리
-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기록 및 보고
- 부적정한 급여 청구에 대한 제재
규정
1 -
소계 14 6
현장실습
(10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10
계 30
다. 교육과정의 운영기준
1)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 운영기준
가) 1회당 교육 인원은 7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각각 90퍼센트 이상 출석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현장실습 운영기준
가) 현장실습은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마친 후에 받아야 한다.
나) 현장실습은 채용계약이 체결된 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보조를 수행하기 전
에 받아야 한다.
다)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활동지원기관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
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이어야 한다.
라) 현장실습은 선임 활동보조인과 동행하여 받아야 한다.
마) 현장실습을 하는 시간은 급여 제공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보수교육
가.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인의 역량 강화와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
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나. 활동지원기관은 보수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전문기관에 위
탁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보수교육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여부는 양 기관이 협의하여야 하며, 교
육비용은 활동지원기관이 부담한다.
Ⅰ. 권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2007. 2. 장애인이 비장애인 들과 같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법 률의 수준에서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 하였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07. 4.부터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고, 2011. 1.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삶의 질을 향상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외연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활동보조인에 의한 장애인의 개인정보 유출, 자기결정 권 침해, 활동보조인의 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요구와 부적절한 언행 등 여 러 가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활동보조인이 되기 위한 "활동보조인교육", 활동보조인 자격 취득 후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등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교육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활동보조인 및 이 용자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 성이 제기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검토하였다.
Ⅱ. 관련 규정 1. 판단 기준
「헌법」 제10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8조 제2항 라호 및 제19조 나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 항
2. 참고 기준
「장애인활동법」 제2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Ⅲ. 판 단 1. 활동보조인 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제 도이다. 식사나 세면 등의 일상생활, 신변처리 및 외출 등을 지원한다는 점 에서 기능적으로 다른 돌봄서비스제도와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장애인의 "자립"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이 이 제도의 주요한 특징이다. 활동보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9조 [별표3]에 따라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서 총 40시간의 교육과정 (공통과정 20시간, 전문과정 20시간)을 수료하여야 한다. 위 [별표3]에는 교 육과정의 세부내용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데, 공통과정은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의사소통, 문제 상황과 해결, 서비스 기록 및 보고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되고, 전문과정은 장애인복지 관련법, 장애인활동 지원 법령 및 제도,
장애와 자립생활의 이해, 활동보조인의 역할 이해, 활동보조인의 자기관리,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실제, 안전관리, 서비스제공 과정 관리에 대한 교육으 로 구성된다. 위와 같은 활동보조인 교육과정 중 인권과 관련된 교육은 전문과정 중 "활동보조인의 역할 이해"에서 실시되는데, 2시간의 이론교육시간 내에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활동보조의 목적과 기능, 업 무의 종류와 범위, 직업윤리와 자세,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상호 협력이라 는 세부 내용들에 대한 교육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활동보조인과 일정 부분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장애인복지과정의 경우, 총 67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며 별도 과목으로 "장 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를 편성하여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현재의 활동보조인 교육은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감수성 신장 을 도모하는데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되었기 때문에 장애인의 필요를 더 우선시하게 되 면서,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에 응대해야 하고 장애인에 의해 고용상태가 결 정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활동보조인의 인권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 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평등한 관계 정립을 통해 제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의 인권을 포함하도록 인권교육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3]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인권교육이 보다 실효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2. 보수교육 실시에 관하여 위 [별표3]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인의 역량강화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을 통해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
나 보수교육 실시여부자체가 활동지원기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활동지원기관에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관별로 보 수교육 운영에 편차가 큰 상황이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에게 제공되 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질적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는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활동지원사업의 서비스 요구방법, 성추행 금지 등의 주의사항에 대한 이용자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보조인의 보수교육의 내용으로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급여 제공방법, 활동지원급여 제공기준.절차.방법의 이해, 응급처치요령 등으로만 안내하고 있어, 활동보조 인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상황에 적 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과 역량을 강화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 라고 판단된다.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인권적 문제 상황과 마주치 게 된다. 또한 사회와 의식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역시 변화 하게 되므로, 향후 보수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보수교육과정에 장애인에 대 한 인권침해 예방 및 활동보조인의 인권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Ⅳ.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련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련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아 래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별표3]에서 규정하
고 있는 활동보조인 교육과정에서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의 인권보호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장애인활동보조인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보수교육과정에 이용자
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활동보조인의 인권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이 유
Ⅰ. 권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2007. 2. 장애인이 비장애인
들과 같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법
률의 수준에서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
하였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07. 4.부터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고, 2011. 1.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삶의 질을 향상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외연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활동보조인에 의한 장애인의 개인정보 유출, 자기결정
권 침해, 활동보조인의 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요구와 부적절한 언행 등 여
러 가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활동보조인이 되기 위한 "활동보조인교육", 활동보조인
자격 취득 후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등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교육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활동보조인 및 이
용자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
성이 제기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검토하였다.
Ⅱ. 관련 규정
1. 판단 기준
「헌법」 제10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8조 제2항 라호 및
제19조 나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
항
2. 참고 기준
「장애인활동법」 제2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Ⅲ. 판 단
1. 활동보조인 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제
도이다. 식사나 세면 등의 일상생활, 신변처리 및 외출 등을 지원한다는 점
에서 기능적으로 다른 돌봄서비스제도와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장애인의
"자립"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이 이 제도의 주요한
특징이다.
활동보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9조 [별표3]에 따라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서 총 40시간의 교육과정
(공통과정 20시간, 전문과정 20시간)을 수료하여야 한다. 위 [별표3]에는 교
육과정의 세부내용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데, 공통과정은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의사소통, 문제 상황과 해결, 서비스 기록 및 보고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되고, 전문과정은 장애인복지 관련법, 장애인활동 지원 법령 및 제도,
장애와 자립생활의 이해, 활동보조인의 역할 이해, 활동보조인의 자기관리,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실제, 안전관리, 서비스제공 과정 관리에 대한 교육으
로 구성된다.
위와 같은 활동보조인 교육과정 중 인권과 관련된 교육은 전문과정 중
"활동보조인의 역할 이해"에서 실시되는데, 2시간의 이론교육시간 내에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활동보조의 목적과 기능, 업
무의 종류와 범위, 직업윤리와 자세,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상호 협력이라
는 세부 내용들에 대한 교육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활동보조인과 일정 부분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장애인복지과정의 경우, 총 67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며 별도 과목으로 "장
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를 편성하여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현재의 활동보조인 교육은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감수성 신장
을 도모하는데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되었기 때문에 장애인의 필요를 더 우선시하게 되
면서,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에 응대해야 하고 장애인에 의해 고용상태가 결
정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활동보조인의 인권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
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평등한 관계 정립을 통해
제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의
인권을 포함하도록 인권교육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3]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인권교육이 보다 실효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2. 보수교육 실시에 관하여
위 [별표3]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인의 역량강화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을 통해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
나 보수교육 실시여부자체가 활동지원기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활동지원기관에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관별로 보
수교육 운영에 편차가 큰 상황이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에게 제공되
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질적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는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활동지원사업의 서비스 요구방법, 성추행 금지 등의 주의사항에 대한
이용자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보조인의
보수교육의 내용으로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급여 제공방법, 활동지원급여
제공기준·절차·방법의 이해, 응급처치요령 등으로만 안내하고 있어, 활동보조
인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상황에 적
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과 역량을 강화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
라고 판단된다.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인권적 문제 상황과 마주치
게 된다. 또한 사회와 의식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역시 변화
하게 되므로, 향후 보수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보수교육과정에 장애인에 대
한 인권침해 예방 및 활동보조인의 인권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Ⅳ.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6. 7. 28.
위 원 장 이 성 호
위 원 김 영 혜
위 원 이 경 숙
위 원 정 상 환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8조 2. (라) 장애인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 훈련프로그램을 장려할
것
제19조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
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보조
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① ∼ ⑤ 생략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
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활동보조인)
② 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 교육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인(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제29조 관련)
1.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
가. 영 제2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외의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
구분 과목 교육 내용 세부 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공통과정
(20시간)
활동보조Ⅰ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식사 보조 및 개인위생 보조
- 주거환경위생 보조
- 이동ㆍ외출ㆍ사회활동 보조
5 5
의사소통
- 효과적인 듣기의 태도와 방법
- 관계 형성
2 2
문제 상황과
해결
- 문제 유형별 이해와 대처방법 2 2
서비스 기록 및
보고
- 기록과 보고의 목적과 중요성
- 업무일지 기록 및 보고 방법
1 1
전문과정
(20시간)
장애인
복지 개관
장애인 복지
관련법
- 5대 장애인 복지 법령의 제정 배경
ㆍ취지 및 주요 내용
1 -
장애인활동 지원
법령 및 제도
- 장애인활동 지원 법령 및 제도 1 -
장애와
활동보조인
역할 이해
장애와
자립생활의
이해
- 장애의 개념
- 장애인과 그 가족 이해
- 자립생활 이해
3 -
활동보조인의
역할 이해
- 활동보조의 목적과 기능
- 업무의 종류와 범위
- 직업윤리와 자세
-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상호 협력
2 1
-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활동보조인의
자기관리
- 안전 및 건강관리
- 정서 관리
- 보수교육(補修敎育)의 필요성
1 -
활동보조Ⅱ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실제
- 장애유형별 특성
- 장애유형별 주요 보조기구 이해
-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방법
-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4 3
안전관리 - 생활안전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 1 2
서비스
제공과정 관리
-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기록 및 보고
- 부적정한 급여 청구에 대한 제재 규
정
1 -
소계 24 16
현장실습
(10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10
계 50
나. 영 제2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
구분 과목 교육 내용 세부 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전문과정
(20시간)
장애인 복지
개관
장애인 복지
관련법
- 5대 장애인 복지 법령의 제정 배경ㆍ
취지 및 주요 내용
1 -
장애인활동 지원
법령 및 제도
- 장애인활동 지원 법령 및 제도 1 -
장애와
활동보조인
역할 이해
장애와
자립생활의
이해
- 장애의 개념
- 장애인과 그 가족 이해
- 자립생활 이해
3 -
활동보조인의
역할 이해
- 활동보조의 목적과 기능
- 업무의 종류와 범위
- 직업윤리와 자세
-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상호 협력
-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2 1
활동보조인의 - 안전 및 건강관리 1 -
자기관리
- 정서 관리
- 보수교육의 필요성
활동보조Ⅱ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실제
- 장애유형별 특성
- 장애유형별 주요 보조기구 이해
-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방법
-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4 3
안전관리 - 생활안전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 1 2
서비스
제공과정 관리
-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기록 및 보고
- 부적정한 급여 청구에 대한 제재
규정
1 -
소계 14 6
현장실습
(10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10
계 30
다. 교육과정의 운영기준
1)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 운영기준
가) 1회당 교육 인원은 7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각각 90퍼센트 이상 출석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현장실습 운영기준
가) 현장실습은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마친 후에 받아야 한다.
나) 현장실습은 채용계약이 체결된 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보조를 수행하기 전
에 받아야 한다.
다)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활동지원기관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
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이어야 한다.
라) 현장실습은 선임 활동보조인과 동행하여 받아야 한다.
마) 현장실습을 하는 시간은 급여 제공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보수교육
가.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인의 역량 강화와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
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나. 활동지원기관은 보수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전문기관에 위
탁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보수교육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여부는 양 기관이 협의하여야 하며, 교
육비용은 활동지원기관이 부담한다.
Ⅰ. 권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2007. 2. 장애인이 비장애인 들과 같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법 률의 수준에서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 하였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07. 4.부터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고, 2011. 1.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삶의 질을 향상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외연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활동보조인에 의한 장애인의 개인정보 유출, 자기결정 권 침해, 활동보조인의 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요구와 부적절한 언행 등 여 러 가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활동보조인이 되기 위한 "활동보조인교육", 활동보조인 자격 취득 후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등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교육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활동보조인 및 이 용자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 성이 제기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검토하였다.
Ⅱ. 관련 규정 1. 판단 기준
「헌법」 제10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8조 제2항 라호 및 제19조 나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 항
2. 참고 기준
「장애인활동법」 제2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Ⅲ. 판 단 1. 활동보조인 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제 도이다. 식사나 세면 등의 일상생활, 신변처리 및 외출 등을 지원한다는 점 에서 기능적으로 다른 돌봄서비스제도와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장애인의 "자립"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이 이 제도의 주요한 특징이다. 활동보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9조 [별표3]에 따라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서 총 40시간의 교육과정 (공통과정 20시간, 전문과정 20시간)을 수료하여야 한다. 위 [별표3]에는 교 육과정의 세부내용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데, 공통과정은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의사소통, 문제 상황과 해결, 서비스 기록 및 보고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되고, 전문과정은 장애인복지 관련법, 장애인활동 지원 법령 및 제도,
장애와 자립생활의 이해, 활동보조인의 역할 이해, 활동보조인의 자기관리,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실제, 안전관리, 서비스제공 과정 관리에 대한 교육으 로 구성된다. 위와 같은 활동보조인 교육과정 중 인권과 관련된 교육은 전문과정 중 "활동보조인의 역할 이해"에서 실시되는데, 2시간의 이론교육시간 내에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활동보조의 목적과 기능, 업 무의 종류와 범위, 직업윤리와 자세,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상호 협력이라 는 세부 내용들에 대한 교육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활동보조인과 일정 부분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장애인복지과정의 경우, 총 67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며 별도 과목으로 "장 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를 편성하여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현재의 활동보조인 교육은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감수성 신장 을 도모하는데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되었기 때문에 장애인의 필요를 더 우선시하게 되 면서,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에 응대해야 하고 장애인에 의해 고용상태가 결 정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활동보조인의 인권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 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평등한 관계 정립을 통해 제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의 인권을 포함하도록 인권교육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3]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인권교육이 보다 실효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2. 보수교육 실시에 관하여 위 [별표3]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인의 역량강화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을 통해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
나 보수교육 실시여부자체가 활동지원기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활동지원기관에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관별로 보 수교육 운영에 편차가 큰 상황이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에게 제공되 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질적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는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활동지원사업의 서비스 요구방법, 성추행 금지 등의 주의사항에 대한 이용자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보조인의 보수교육의 내용으로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급여 제공방법, 활동지원급여 제공기준.절차.방법의 이해, 응급처치요령 등으로만 안내하고 있어, 활동보조 인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상황에 적 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과 역량을 강화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 라고 판단된다.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인권적 문제 상황과 마주치 게 된다. 또한 사회와 의식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역시 변화 하게 되므로, 향후 보수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보수교육과정에 장애인에 대 한 인권침해 예방 및 활동보조인의 인권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Ⅳ.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