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3진정0621400

소년원학교의 전문계 고교생 학업연계 미 실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9월 10일

요지

피진정인이 소년원학교에서 비일반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운영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같은 비일반고등학교 학생은 일정 기간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경우 일반고등학교 학생과 달리 학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청소년기의 학업 중단은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한할 뿐 아니라 이는 취업관련 지식이나 기술의 부족으로 이어져 성년기에 실업상태나 잠재적 실업상태에 놓일 가능성을 높이는 점, 이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보호소년 등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킴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보호소년 처우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위 국제기준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으로서는 소년원학교에서 비일반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고, 이를 실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고등학교 출신 소년원 입원자에 비해 비일반고등학교 출신 소년원 입원자를 교육시설 이용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이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가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에게, 소년원학교 운영 시 비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관련 지침 및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