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직권0001500

아동양육시설에서의 시설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3년 3월 26일

요지

아동복지법 제17조 등 위반에 따른 고발, 징계 권고, 제도개선 권고

1. 검찰총장에게, ○○영육아원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 및 방임 등의 혐의로 피조사자3(○○○) 및 피조사자16(○○○)을 각 고발한다.

2. ○○○아동복지회 이사장 및 ○○영육아원 원장에게, ○○영육아원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와 관련하여 피조사자5(○○○), 피조사자8(○○○), 피조사자9(○○○), 피조사자13(○○○), 피조사자19(○○○), 피조사자23(○○○)을 각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3. ○○시장에게,
가. ○○영육아원의 아동학대 실태와 관련하여 시설장 교체 등을 포함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것,
나. ○○영육아원의 관리 감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슈퍼바이저 등 외부 전문가 참여 방안 마련, 아동 인권침해에 대한 점검 매뉴얼 수립, 회계 처리 등에 대한 감독 강화, 지도점검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실질적 후속조치 등을 시행할 것,
다.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명시된 아동위원을 신속히 선임하고, 아동치유 프로그램 및 모범시설 체험 등을 포함하여 ○○영육아원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4. ○○○○지사에게,
가. ○○영육아원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 및 방임 등과 관련하여 피조사자1(○○ ○○○) 및 피조사자4(○○○)를 경고할 것,
나. 사회복지법인 ○○○아동복지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아동보호시설의 지도점검 시 교차점검 도입 등 아동인권침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동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검찰총장에게, ○○영육아원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 및 방임 등 의 혐의로 피조사자3(○○○) 및 피조사자16(○○○)을 각 고발한다. 2. ○○○아동복지회 이사장 및 ○○영육아원 원장에게, ○○영육아원 아동 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와 관련하여 피조사자5(○○○), 피조사자 8(○○○), 피조사자9(○○○), 피조사자13(○○○), 피조사자19(○○○), 피조 사자23(○○○)을 각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3. ○○시장에게,
가. ○○영육아원의 아동학대 실태와 관련하여 시설장 교체 등을 포함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것,
나. ○○영육아원의 관리 감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슈퍼바이저 등 외부 전문가 참여 방안 마련, 아동 인권침해에 대한 점검 매뉴얼 수립, 회계 처

리 등에 대한 감독 강화, 지도점검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실질적 후속조 치 등을 시행할 것,
다.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명시된 아동위원을 신속히 선임하고, 아동치 유 프로그램 및 모범시설 체험 등을 포함하여 ○○영육아원 인권침해 피해자 들의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4. ○○○○지사에게,
가. ○○영육아원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 및 방임 등과 관련하여 피조사자1(○○ ○○○) 및 피조사자4(○○○)를 경고할 것,
나. 사회복지법인 ○○○아동복지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아동 보호시설의 지도점검 시 교차점검 도입 등 아동인권침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동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직권0001500 아동양육시설에서의 시설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피 해 자 피해자1(○○○) 외 51명(별지 1 기재)
피조사자 피조사자1(○○ ○○○) 외 22명(별지 2 기재)
참 고 인 참고인1(○○○) 외 7명(별지 3 기재)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영육아원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 및 방임 등
의 혐의로 피조사자3(○○○) 및 피조사자16(○○○)을 각 고발한다.
2. ○○○아동복지회 이사장 및 ○○영육아원 원장에게, ○○영육아원 아동
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와 관련하여 피조사자5(○○○), 피조사자
8(○○○), 피조사자9(○○○), 피조사자13(○○○), 피조사자19(○○○), 피조
사자23(○○○)을 각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3. ○○시장에게,
가. ○○영육아원의 아동학대 실태와 관련하여 시설장 교체 등을 포함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것,
나. ○○영육아원의 관리 감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슈퍼바이저 등 외부
전문가 참여 방안 마련, 아동 인권침해에 대한 점검 매뉴얼 수립, 회계 처

리 등에 대한 감독 강화, 지도점검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실질적 후속조
치 등을 시행할 것,
다.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명시된 아동위원을 신속히 선임하고, 아동치
유 프로그램 및 모범시설 체험 등을 포함하여 ○○영육아원 인권침해 피해자
들의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4. ○○○○지사에게,
가. ○○영육아원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 및 방임 등과 관련하여
피조사자1(○○ ○○○) 및 피조사자4(○○○)를 경고할 것,
나. 사회복지법인 ○○○아동복지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아동
보호시설의 지도점검 시 교차점검 도입 등 아동인권침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동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Ⅰ. 개요
1. 직권조사 배경
20xx. x. 위원회에 접수된 2건의 진정사건 조사 도중 ○○영육아원에서 가
출한 아동들의 피해 진술 및 현재 근무 중인 생활교사의 진술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 직권조사 경과
가. 직권조사 결정
1) 위원회는 20xx. x. x. 침해구제제2위원회를 개최해 「국가인권위원회
법」제30조 제3항 및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제38조의 규
정에 따라 직권조사를 의결하였다.
2) 위원회는 침해조사과장을 조사팀장으로 하여, 내부 조사관 14명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한 바, 여자 아동들에 대한 대면조사를 위하여 여성 조사관
을 배치하고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심층조사를 위하여 아동전문
가 2명을 조사단에 포함하였다.
나. 직권조사 과정 및 방법
1) 20xx. x. xx.부터 4일간 시설아동 40여 명에 대한 1차 면담조사, ○○시
청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조사를 진행하였다.
2) 20xx. x. xx.부터 3일간, x. xx.부터 3일간 등 2회에 걸쳐 시설아동에
대한 추가 면담조사,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였다.
3) 20xx. xx. 참고인 전화조사, ADHD(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입원
아동 대면조사 및 자료조사, 가출 아동 대면조사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같
은 해 11. 시설아동 간 성폭행 사건 및 생활교사에 의한 아동 성추행 의혹
사건을 조사하였다.
4) 위원회는 20xx. xx. 인권위 진정함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하였고,
20xx. xx.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항들에 대한 전반적 개선조치를 요구
하였다. 또한 20xx. x. 피조사자들에 대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20xx. x.
xx. 침해구제제2위원회에서 6명의 구두 진술, 4명의 서면 진술을 청취하였
다.
5) 20xx. x.~x. ○○영육아원의 개선 조치 등을 현장 점검하고 이사장 및

부원장을 대면 조사하였으며, ○○시청의 관리감독 계획 등을 청취하였다.
다. 직권조사의 내용 및 범위
1) 직권조사의 내용
가) ○○영육아원에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피조사자 등이 ○○
영육아원 아동들에게 체벌, 가혹행위, 보호조치 소홀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아동복지법」및 UN 「아동권리협약」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인권침해 행위
를 하였는지 여부
나) ○○시청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영육아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도 업무를 소홀히 하여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2) 직권조사의 범위
직권조사 개시를 기점으로 3년 이내의 인권침해 내용을 조사대상으로
하되, ○○영육아원의 현재 상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거의 행위도 포함한다.
Ⅱ. 관련 규정
「헌법」제10조, 제12조, 제17조, 제21조, UN 「아동권리협약」제12조, 제13
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6조, 「아동복지법」제1조, 제5조, 제14조, 제
17조, 제22조, 제45조, 제46조, 제56조, 제57조, 제71조, 「사회복지사업법」제
1조, 제5조,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45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 등(별지 5와 같다.)
Ⅲ.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별지 4와 같다.
Ⅳ. 인정사실 및 판단
1. 조사대상 및 관련기관 현황
가. ○○○아동복지회 및 ○○영육아원
1) ○○선교회 소속 미국인 선교사 피조사자1(○○ ○○○)은 19xx. x. ○
○ ○○시에 방 4개를 임대하여 영아보호사업을 시작하였고, 19xx년 ○○시
로부터 ○○영아원으로 아동복지시설 인가를 받았으며, 19xx. x. ○○영육아
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 ○○영육아원은 20xx년 설립 50주년을 맞았으며 설립자 피조사자1(○
○ ○○○)은 20xx. xx. 원장에서 퇴임한 뒤 같은 해 xx. ○○○ 아동복지회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피조사자3(○○○, 사무국장)은 20xx. xx. 피조사자
1(○○ ○○○)의 후임으로 ○○영육아원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3) ○○영육아원의 20xx년 총 세입은 1,707,000천원, 총 세출은 1,693,000
천원, 총 세입 중 보조금 총액은 1,568,008천원이다.
4) 위원회 직권조사 착수 시점인 20xx. x.를 기준으로 ○○영육아원의 보
호아동은 총 79명이며, 누적 보호아동은 1,232명(귀가 208명, 국내외 입양
733명, 타 시설 전원 212명, 자립 및 현재 보호아동 79명)이다.
5) 조사 착수 당시 ○○영육아원의 전체 종사자는 30명으로 원장 1, 사무국
장 1, 생활복지사 1, 자립지도원 1, 사무원 1, 물품구입관리 1, 시설물 및 방
화관리 1, 생활지도 18(대직 1 포함), 간호사 1, 영양사 1, 조리원 2, 위생원 1
등이다. 또한 20xx. x. 기준 ○○○영육아원 종사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

직명
성 명
(생년, 성별, 근무기간)
담 당 업 무 내 용
원장
○○○
(xx년생 여 20xx~)
·원 운영 총괄
·20xx. x.부터 총무(사무국장) 수행, 20xx. xx. 원장으로 승진하였음.
사무국장
○○○
(xx년생 여 20xx
~(○○○의 子)
·예산관리 및 인사관리 사항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운영지도
·직원근태 및 복지에 관한 사항 ·일반행정 및 대외업무처리사항
·입·퇴소아동 판별업무, 퇴소아동의 자립 및 지원에 관한사항
·물품출납관리 및 시설위생관리, 인권침해관련 접수 및 처리
·20xx. xx. 사무국장으로 승진하였음.
생활
복지사
○○○
(xx년생 남 20xx ~)
(○○○의 자)
·아동 생활지도계획 수립 ,아동 상담
·교육프로그램 추진
·기금모금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대외사업보고 관련 업무
자립지도
○○○
(신규)
·아동 자립지도계획 및 사업추진, 퇴소아동관리, CDA계좌관리
·후원자 개발 및 관리, 개인결연관리
·공익근무요원관리 ·아동 컴퓨터 교육, 홈페이지관리
·중고생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자원봉사자교육
사무원
○○○
xx년생 여 20xx ~)
·문서관리, 경리 회계 ·비품·소모품관리 ·기부물품 관리
물품구입
관리
(부원장)
○○○
(xx년생 여 19xx ~)
20xx. xx. 퇴직
·주부식 및 구입 및 관리, 아동 식사 조리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주방 비품 및 소모품 구입 및 관리 ·아동 상담 및 생활지도
·19xx년부터 ○○ ○○○ 원장과 함께 일했으며 20xx년 x. 퇴직 이
후에도 부식 구입 등의 업무를 수행 중. ○○○ 사무국장의 친모임.
시설물
및
방화관리
○○○
(xx년생 남 19xx ~)
·시설안전관리, 아동 등하교 지도
·방화관리, 건물관리 청결 및 환경정리, 조경 및 원내 식물관리
·차량관리 및 운행, 위험물관리 및 교육, 재활용품관리, 아동안전교육
생활지도
영유아
및
초등
○○○ (xx년생 여 19xx ~)
○○○ (xx년생 여 20xx ~)
○○○ (xx년생 여 20xx ~)
○○○ (xx년생 여 20xx ~)
·아동생활지도, 학교생활 관리, 도시락 준비
·아동숙사관리 : 청소, 환경미화정리, 비품·소모품 관리,
아동의류, 침구류 세탁
·아동발달상황기록부, 상담일지 작성
·프로그램 관리 : 문화활동 및 학습프로그램, 자립지원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관리
·○○○ 교사는 ○○○ 부원장의 며느리임. ○○○ 사
무국장이 부임하기 전(19xx. x.~19xx. xx.)까지 총무(사무국
장)로 근무했음.
○○○ (xx년생 여 20xx ~)
○○○ (xx년생 여 20xx ~)
○○○ (xx년생 여 20xx ~)
초등
○○○* (xx년생 여 19xx ~)
○○○ (xx년생 여 20xx ~)
초중
고등부
○○○ (xx년생 여 20xx ~)
○○○ (xx년생 여, 20xx ~)
○○○ (xx년생 여 20xx ~)
○○○ (xx년생 여 20xx ~
○○○ (xx년생 여 20xx ~)
○○○ (xx년생 남 20xx ~)
○○○ (xx년생 여 20xx ~)
○○○ (xx년생 남 20xx ~)
대 직 ○○○ (xx년생 여 20xx ~)
간호사 ○○○ (xx년생 여 20xx ~) ·보건, 질병예방 및 처치 ·인권침해관련 접수 및 처리
영양사 ○○○ (xx년생 여 20xx ~) ·식단표작성, 영양산출표 작성 ·식품발주 및 관리
조리원
○○○ (xx년생 여 20xx ~)
○○○ (xx년생 여 20xx ~)
·조리 및 배식
위생원 ○○○ (xx년생 여 20xx ~) ·세탁, 환경미화

나. ○○시청 및 ○○○○
1) ○○시청은 「아동복지법」에 의거 아동양육시설인 ○○영육아원에 대
한 관리감독 책임을 맡고 있다. 담당 부서 및 담당자는 여성정책과, 아동청
소년팀, 아동복지 담당 등이다. ○○시는 매년 1회 관내 시설을 정기 점검
하고 필요시 추가 점검하며, 보건복지부 또는 ○○○○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2) ○○○○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승인 권한이 있다. 이에 따라 ○○○○는 20xx. x. xx. 사회복지법인 ○
○○ 아동복지회를 ○○○○ 북부를 담당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학대예방센터로 지정 승인하였고, 해당 기관은 20xx. x. ○○○○아동보
호전문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3)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 행위자 상담, 교육,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
보활동 등을 통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
키고, 모든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4) ○○영육아원 피조사자3(○○○ 원장, 전 사무국장)은 20xx. x.까지 ○
○○ 아동복지회에 소속돼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장을 겸임
하였다. ○○○ 아동복지회는 20xx. xx. ○○○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피조사
자1(○○ ○○○)을 대표이사로, 피조사자3(○○○)을 상임이사로 선임하였
으며, 20xx. x. 이사회를 개최해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피조사자
3(○○○)에서 피조사자4(○○○ 아동학대 상담팀장, 전 ○○영육아원 생활
교사)로 변경하였다.

2. ○○영육아원의 체벌 및 가혹행위 관련
가. 피조사자3 ○○○의 경우
1) 인정사실
가) 피해자6(○○○) 등 15명이 피조사자3(○○○)으로부터 체벌 및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중 상당수 진술이 20xx년 이전의 피
해내용이며, 일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자6은 고1 때 사무국장에게 각목으로 맞은 사실을, 피해자11(○○○)은 피
조사자3(○○○)이 피조사자13(○○○)을 시켜 체벌한 사실을, 피해자18(○
○○)는 몽둥이로 엉덩이와 손바닥을 맞은 사실을, 피해자22(○○○)은 피조
사자3(○○○)이 욕한 숫자만큼 생마늘을 나눠준 사실을, 피해자30(○○○)
는 20xx년 x월 피조사자3(○○○)이 무릎을 꿇리고 20분간 벌을 세운 사실
을 각각 진술하고 있다.
나) 피조사자5(○○○)와 피조사자8(○○○)은 피조사자3(○○○)이 직접
체벌하거나 체벌을 지시한 사실을, 피조사자8(○○○), 10(○○○), 16(○○
○) 등은 피조사자3(○○○)이 아동의 도둑질과 욕설 등을 막기 위해 생마
늘과 청양고추를 먹이는 방법을 지시하거나 소개했다는 사실을, 피조사자
18(○○○)은 아이들의 통제를 위해 발바닥을 꼬집으라고 피조사자3(○○○)
이 지시한 사실을, 피조사자11(○○○)은 20xx. x. xx. 아동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조사자3(○○○)이 1시간 거리를 걸어가게 한 사실을 각각 진술하
고 있다. 이와 관련 피조사자3(○○○)은 자신이 직접 체벌 또는 가혹행위
를 했다는 다수의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에 대해 대부분 “과거의 훈육 방
법이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피조사자13(○○○)에게 훈육
차원에서 50cm 막대로 5대 정도까지는 체벌을 지시한 사실과 20xx-20xx년
경 아동에게 생마늘을 먹인 사실 등을 시인했다. 또한 피조사자1(○○ ○○

○)도 “사무국장의 체벌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동 학대는 아니라고 생각한
다.”며 체벌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다) 위 진술내용을 종합할 때 피조사자3(○○○)이 ○○영육아원 사무국
장으로 근무한 20xx년 이후 지속적으로 ○○영육아원 아동들에 대해 훈육
이란 명목으로 회초리 또는 몽둥이로 직접 체벌하거나 피조사자13(○○○)
에게 체벌을 지시한 사실, 욕설을 한 아동들에게 청양고추나 생마늘을 직접
먹이거나 먹이는 방법을 교사들에게 소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피조사자3(○○○)은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을 통제하기 위해 훈육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나, 다수의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러한 지도방식은 단순한 훈육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 할 것이다. 또
한 피조사자3(○○○)은 20xx년 x월 이후 시설에서 공식적으로 체벌이 사라
졌다고 주장하나, 피조사자13(○○○)은 20xx년 말까지 피조사자3(○○○)의
지시에 따라 체벌하였다고 진술하고, 20xx년 입사한 피조사자8(○○○)이
피조사자3(○○○)로부터 아동에게 생마늘과 고추를 먹이라는 지시를 들었
다고 진술하는 등 피조사자 사이에서도 진술이 엇갈리는 바, 특정 시기에
체벌이 전면 중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비록 피조사자3(○
○○)의 행위가 상당 부분 과거의 일이라 해도 그가 사무국장 시절 체벌 문
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체벌을 지시하여 다수의 교사들
이 체벌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였고, 시설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20xx. xx. 원장으로 승진함과 동시에 ○○
○ 아동복지회 상임이사로 선임되었다는 정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
조사자3(○○○)의 체벌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시설 종사자들의 체벌 관행
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
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를 금지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당사국에 대해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 위 사실을 종합할 때 피조사자3(○○○)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및 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조사자16 ○○○의 경우
1) 인정사실
가) 피해자4(○○○) 등 9명은 피조사자16(○○○)으로부터 폭행 및 가혹
행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조사자16(○○○)은 20xx. x. 피해자27(○○○)이 피해자15(○○○)
를 괴롭히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27(○○○)이 애벌레 인형에 머
리를 맞아 다친 사실이 있을 뿐 자신이 말몽둥이로 피해자27(○○○)의 머
리를 때려 다치게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나, ○○영육아원 보육일지(20xx.
x. xx. 작성자 ○○○)와 피해자27(○○○) 및 피해자12(○○○)의 진술에 따
르면, 피해자27(○○○)이 애벌레 인형에 맞아 머리를 다친 것은 피조사자
16(○○○)이 근무한 날이 아닌 피조사자10(○○○)이 근무한 날에 발생하였
으므로 피조사자16(○○○)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 피해자
27(○○○) 및 목격자 ○○○이 피조사자16(○○○)이 말몽둥이로 피해자27
(○○○)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7(○○○), 12(○○○), 27(○○○), 50(○○○) 등은 피조사자16(○○○)이 제
출한 "말몽둥이"가 자신들을 때릴 때 사용했던 물건이라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조사자16(○○○)이 20xx년 피해자27(○○

○)의 머리를 말몽둥이로 때려 다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조사자16(○○○)과 피해 아동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20xx년 피조사자16(○○○)이 예배시간에 늦게 앉거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는 이유로 피해자 7(○○○), 12(○○○), 27(○○○), 44(○○○), 50(○○○)
등의 손바닥을 말몽둥이로 각각 1-3대 정도 때리고, 예배시간에 늦게 앉거
나 장난을 쳤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12(○○○) 등의 손바닥과 몸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라) 이 밖에 20xx년 피조사자16(○○○)으로부터 말몽둥이로 2-3대를 맞
았다는 피해자4(○○○)의 진술, 20xx년 피조사자16(○○○)이 아이들을 복
도에 앉힌 상태에서 빗자루 막대로 1대씩 때렸다는 피해자44(○○○)의 진
술 등에 대해 피조사자16(○○○)은 1차 진술 시 완강히 부인하였다. 그러
나 피조사자16(○○○)은 2차 진술에서 20xx년 빗자루 체벌과 관련 아이들
이 목욕 후 바닥에 물을 흘리고 다녀 위험 방지 차원에서 1대씩 때렸고,
20xx년 피해자 51(○○○)가 학교에서 지우개를 가져온 사건과 관련해서 아
동 스스로 맞는 대수를 정해서 때렸고, 피해자 52(○○○)이 오줌을 자주
싼다는 이유로 밤중에 베란다 난간에 세워둔 사실 등을 인정하였으며, 피조
사자3(○○○)의 지시로 피해자31(○○○)의 욕을 근절하기 위해 생마늘과
청양고추를 먹였다는 사실도 추가로 인정하였다.
마) 피조사자16(○○○)의 시설 아동에 대한 체벌 및 가혹행위와 관련하
여, 피조사자 10(○○○)과 11(○○○)은 일부 내용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
다. 또한 ○○영육아원 내부자료에서 피조사자16(○○○)이 20xx. x. 피해자
22(○○○)의 따귀를 2대 때린 사건으로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과, 2012년
초 피해자 32(○○○), 36(○○○) 등을 사무실로 데려가 아동과 합의한 뒤
피조사자3(○○○)이 보관 중이던 45cm 몽둥이로 엉덩이를 3-5대 때렸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피해자 및 피조사자16(○○○)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피조
사자16(○○○)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체벌 및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비록
그러한 행위가 아동의 충동적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그 정도
가 지나쳤다고 보여진다. 또한 피조사자16(○○○)의 행위에 대한 ○○영육
아원의 대응은 20xx년 아동학대 사건으로 해고된 피조사자20(○○○)의 경
우와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가벼웠는데, 피조사자16(○○○)이 전임 사무국
장(19xx. x.~19xx. xx.)이었고, 피조사자2(○○○)와 가족관계인 점 등으로 볼
때,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
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를 금지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당사국에 대해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 위 사실을 종합할 때 피조사자16(○○○)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및 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조사자 5(○○○), 8(○○○), 9(○○○), 13(○○○), 19(○○○), 23(○
○○)의 경우
1) 인정사실
가) 피조사자5(○○○) 관련
피조사자5(○○○)는 편식을 하거나 밥 먹을 때 잘못하는 아동이 있을
경우 피조사자14(○○○) 등의 지시로 밥을 굶긴 사실과, 2년 전 단소로 아
동의 손바닥을 때린 사건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를 받고 주

의 조치를 받은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조사자11(○○○)도 20xx년 인권위
조사 이전까지 피조사자14(○○○)가 귀가가 늦은 아동에 대해 밥을 주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조사자 진술 등의 일관성을 살
펴볼 때 피조사자5(○○○)의 행위는 사실로 인정된다.
가) 피조사자8(○○○) 관련
(1) 피해자2(○○○) 등 18명의 아동은 피조사자8(○○○)로부터 체벌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8(○○○)이 20xx. x. 컵라면을
먹다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피조사자8(○○○)은
신속히 사고 경위를 보고하지 않고 치료를 지연시켰으며 오히려 아동에게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여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피해자8(○○○)은 20xx년 빗자루에 맞아 무릎에 멍이 들었고, 피해
자14(○○○)는 20xx. 1학기 때 빗자루로 등과 팔을 맞았고, 피해자16(○○
○)은 20xx. x. 주먹으로 이마를 맞고 밀대로 다리를 맞았고, 피해자19(○○
○)는 20xx. x.-x.경 대걸레 밀대와 빗자루로 맞았고, 피해자29(○○○)는
20xx. x. 빗자루와 밀대로 맞았고, 피해자39(○○○)는 20xx. x. 아쿠아월드
에서 뒷머리를 잡혀 물속에 눌렸고, 피해자40(○○○)은 20xx. "떡볶이"라고
놀렸다가 빗자루로 맞았고, 피해자49(○○○)는 20xx. 여름경 엎드려 뻗쳐한
상태에서 빗자루로 엉덩이를 맞았다고 진술한 바, 다수의 아동이 비슷한 방
식으로 체벌을 당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조사자8
(○○○)의 체벌은 대체로 사실로 인정된다.
(3) 피해자16(○○○)은 20xx. x. 피해자49(○○○)가 피조사자8(○○○)
에게 항의했다가 아침 9시부터 잠자기 전까지 계단에 서 있었다고 진술했
고, 피해자18(○○○)은 잘못을 하면 계단에 2-3시간 서 있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20(○○○)은 비오는 날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피조사자8(○○○)이

119 소방대 앞에서부터 영육아원까지 걸어오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고, 피
해자25(○○○)는 아이들이 조금만 떠들어도 119 소방대 앞부터 걸어오도록
벌을 주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30(○○○)은 20xx. x. x. 계단에 30분간 서
있는 벌을 받았는데 화가 나서 인터폰을 누르자 피조사자8(○○○)이 계단
으로 밀어 다리를 삐끗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40(○○○)은 말을 듣지 않
을 경우 계단에 2시간씩 서 있도록 했다고 진술하였다. 유사한 방식으로 벌
받은 정황을 다수의 아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바, 피조사자8(○○
○)이 홀로 서 있게 하는 방식 또는 장거리를 걷게 하는 방식으로 벌을 주
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대체로 사실로 인정된다.
(4) 피조사자8(○○○)이 20xx. x. 중순 아이들이 욕을 하고 대들어 빗자
루 막대로 허벅지 4-5대를 때린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피조사
자8(○○○)은 원장과 사무국장이 아이들이 큰 소리가 나는 것을 극도로 혐
오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조금만 돌아다녀도 끌어다 앉혀야 하며, TV
를 볼 때도 일렬로 조용히 앉아서 보게 해야 한다고 진술했고, 교사가 원장
이나 사무국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현장에서 바로 퇴사 압력을 받으며,
교사로서 어려움을 호소하면 사무국장이 생마늘 및 고추 먹이기 등 강압적
인 방법만 지시할 뿐이라고 진술하여 교사의 체벌이 사실상 원장 및 사무
국장의 지도방침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였다.
다) 피조사자9(○○○) 관련
피해자50(○○○)는 20xx. x.-x. 경 피조사자9(○○○)로부터 욕설을 들
었다고 진술하였고, 피조사자9(○○○)도 피해자50(○○○)이 피해자27(○○
○)과 심하게 다투고 피조사자9(○○○)에게 욕을 하자 “때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안 건드린다. 참는 거다. 실컷 때릴 수 있다. 아가리 닥쳐
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및 피조사자 진술의 일관

성을 살펴볼 때 피조사자9(○○○)의 행위는 사실로 인정된다.
라) 피조사자13(○○○) 관련
피해자 11(○○○)과 21(○○○)은 피조사자13(○○○)에게 몽둥이로 체
벌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피조사자3(○○○)은 피조사자13(○○
○)을 시켜 아동에 대한 체벌을 지시하였고, 피조사자13(○○○)도 20xx년
입사 때부터 20xx년 말까지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국장 방에서 5-10
대 정도 엉덩이와 손바닥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및 피조사자 진술
의 일관성을 살펴볼 때 피조사자13(○○○)의 체벌은 사실로 인정된다.
마) 피조사자19(○○○) 관련
피해자48(○○○)의 진술, 피조사자19(○○○)의 진술 및 시말서, 직원징
계처리문서(20xx.x.x.) 및 양호일지(20xx.x.x.~x.x.)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20xx. x. xx. 피조사자19(○○○)가 피해자48(○○○)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
으로 수차례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과 ○○영육아원이 피조사자19(○○
○)에 대해 시말서 징구, 올바른 양육태도에 대한 교육 및 전체 아동에 대
한 사과 등을 조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조사자19(○○○)가 20xx. 손
바닥으로 피해자22(○○○) 등 다른 아동들의 따귀를 때리고, 20xx년 초 피
해자 32(○○○), 36(○○○) 등의 엉덩이를 몽둥이로 3-5대 때린 사실,
ADHD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피해자32(○○○)에 대해 일요일에 교회에
가야 하는데 일어나지 않아 장난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던진 사실 등이
인정된다.
바) 피조사자23(○○○) 관련
피해자13(○○○)은 20xx. x. 피조사자23(○○○)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조사자23(○○○)도 피해자13(○○○)이 20xx. x. 같은
방 동생 ○○○와 다툰 사건과 관련, 피해자13(○○○)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및 피조사자 진술의 일관성을 살펴볼 때 피조사
자23(○○○)의 체벌은 사실로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내용을 종합할 때, 피조사자8(○○○)과 19(○○○)의 행위가 아
동의 과잉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쳤다고
보여진다. 피조사자8(○○○)의 경우, 비록 자신의 체벌이 사무국장의 지시
에 따른 불가피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해서 기본권 침해 행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조사자19(○○○)의 경우 역
시 비록 그것이 아동의 욕설과 폭력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쳤다고 판단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
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5호는 아
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당사국에 대해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할 때 피조사자8(○○○), 피조사자19(○○○)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및 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조사자 5(○○○), 9(○○○), 13(○○○), 23(○○○)의 경우, 정도
의 차이는 있으나 체벌, 가혹행위, 욕설 등의 방법으로 아동에게 신체적, 정
신적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데, 피조사자13(○○○)의 경우 직접 체벌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피조사자3(○○○)의 지시에 따라 체벌하였다
는 점을, 피조사자23(○○○)의 경우 지속성이 없었다는 점을, 피조사자5(○
○○)의 경우 피조사자14(○○○)의 지시에 따라 밥을 굶겼다는 점을, 피조

사자9(○○○)의 경우 일회성 폭언이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참작할 수 있
다. 그리고 위 피조사자 4명의 행위가 아동의 기본권 보호라는 「아동복지
법」 제1조의 제정 취지 및 목적에 반하는 것이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거
나 지속성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대한 인권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들의 행위는 ○○영육아원의 운영 방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시설 차원의 개선방안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라. 퇴직 교사 및 외부 관계자의 경우
1) 인정사실
가) 피조사자4(○○○)는 20xx년 ○○영육아원 퇴직 후 20xx. x.까지 ○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상담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xx. x. 같은
기관의 관장으로 임명되었다. 피해자13(○○○)은 피조사자4(○○○)가 ○○
영육아원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피조사자4(○○○)로부터 엉덩이 10대를 맞
았고 피할 경우 10대를 더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21(○○○)는 피조
사자4(○○○)로부터 몽둥이로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 피조사자4
(○○○)는 ○○영육아원 시절 “난폭한 아동을 진정시키느라 다리를 잡은
것 같다.”는 사실만 인정하였다. 또한 피조사자4(○○○)는 인권위 조사과정
에서 아동에게 마늘을 먹이는 행위와 아동을 독방에 수용하는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나) 피해자23(○○○)은 20xx년 기간제 교사로 일하다 퇴직한 ○○○ 교
사가 밤중에 머리채를 끌고 나가서 벽에 부딪히게 했고, 그때 뒷머리에 부
딪혀 혹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28(○○○)은 20xx년 퇴직한 피조사자20(○○○)으로부터 많이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가) 피조사자4(○○○)는 20xx. x.까지 ○○영육아원을 지도 점검해야 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상담팀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영육
아원 아동의 인권상황에 끼친 영향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피조사자4(○
○○)는 20xx년 ○○영육아원 조사 및 상담과정에서 일부 교사의 폭행 등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에 대해 철저한 후속 조사를 진행하지 않
았고,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도 구체적인 인권
침해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 또한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독방 수용과 생마
늘 및 청양 고추를 아동에게 먹이는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담당자로서의 직분을 소
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조사자4(○○○)는 ○○영육아원에서 퇴직
한 뒤에도 조사 및 교육관련 업무로 ○○영육아원에 지속적으로 관여했던
점, 다수의 아동이 그가 진행하였던 설문조사 진행에 대해 공정성 시비 등
의 문제를 제기하고 불만을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조사
자4(○○○)의 발언 및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46조 제2항에 명시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비춰볼 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 밖의 퇴직 교사의 행위와 관련, ○○○는 피해자 진술이 단 1건
에 불과하고, 피조사자20(○○○)은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나 이미 해고 조
치된 바, 본 건 판단에서 제외한다.
3. ○○영육아원의 아동인권 침해 관련
가. 타임아웃방(독방) 운영
1) 인정사실
가) 피해자1(○○○) 둥 16명이 타임아웃방 수용에 대해 진술한 바, ○○

영육아원에서 아동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말을 듣지 않거나 통제가 어려운
아동을 타임아웃방에 수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조사자3(○○○)은 20xx년
이후 타임아웃방에 수용된 아동이 1년에 2-3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을 종합할 때 실제 수용된 아동은 그 이상이었다고
보여진다.
나) 피해자1(○○○)은 3개월간 벽만 바라보고 지내면서 자살까지 생각
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12(○○○)는 밥 먹고 씻을 때만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고, 피해자18(○○○)은 원장이 밖에서 감시했으며 캄캄하고 무서웠
다고 진술했고, 피해자21(○○○)은 밖에서 문을 잠가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한 채 식사시간까지 소변을 참았다고 진술했고, 피해자44(○○○)는 독방
복도에서 00(원장)한테 걸리면 화장실도 못 가게 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타임아웃방은 3층 원장실 옆에 있으며 2층에서 폭이 80cm 정도인
약 30도 경사의 계단을 올라야만 접근이 가능한 장소이고, 독방 내부에는
고장 난 오븐과 시계, 잠긴 옷장, 부서진 선반, 세숫대야, 걸레 등 반성 또
는 훈육과 무관한 비품들이 방치되어 있었으며, 유리문으로 외부에서 내부
를 관찰할 수 있는 구조이다.
라) 타임아웃방 책상 서랍에는 이곳에 수용됐던 아동들의 낙서가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대부분 욕설과 독방 수용에 대한 불만사항이었고, ○○영육
아원 측은 위원회가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시점까지 낙서의 존재를 알지 못
할 만큼 타임아웃방 내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조사자3(○○○)은 ○○시청에서 지도점검을 나온 공무원들이 타
임아웃방을 둘러본 사실이 없고, ○○영육아원은 타임아웃방 운영과 관련한
기록을 작성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조사자3(○○○)은 아동 훈육
차원에서 타임아웃방이 좋은 방식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아동복지 전
문가인 참고인1(○○○)은 타임아웃이 아동복지시설에서 오래 전에 사라진

방식이라고 자문하였고, 참고인2(○○○)도 타임아웃방 등과 관련하여 영유
아의 발달을 기대하기 어려운 물리적 환경이라고 자문하였다.
2) 판단
가) 위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타임아웃방 설치 및 운영이
반성과 성찰의 교육적 목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동을 사실상 감금하는
것 외에 별도의 교육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시설 내에서 반성과 성찰을
위한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동의 연령에 비해 장시간 감
금하여 아동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정서적 학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반성의 장이 아니라 오히려 불만과 반발을 강화시켜 타임아웃방을 다녀온
직후 가출을 시도한 아동들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육아원의
타임아웃방은 반성과 성찰이라는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
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명예권 등을 포함한다. 시설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좁은 공간에 장시간 갇혀 반성을 강요당했다면
이는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헌법」 제12조에서
파생하는 신체 거동의 자유는 사람이 자신의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고 어
디든지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시설아동을 징벌적
성격의 독방에 수용하고 밖에서 문을 잠그거나 감시해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이게 하고, 식사 및 화장실 사용 등 생리적 욕구 해결조차 불편을 겪게
했다면, 이는 신체 거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
건 타임아웃방은 기본적으로 아동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설 운영자
가 자의적으로 타임아웃방의 입퇴실을 결정하고, 나아가 타임아웃방 운영과
관련하여 기록이나 평가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및 제6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일반적 행동 자유권 제한
1) 인정사실
가) 피해자 2(○○○), 9(○○○), 11(○○○), 19(○○○), 34(○○○), 46
(○○○)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영육아원은 아동의 복장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이와 관련 피조사자 8(○○○), 10(○○○), 11(○
○○) 등의 진술은 피조사자1(○○ ○○○)이 아동의 옷 관리를 독점했다는
점에서 대체로 일치한다. 피조사자1(○○ ○○○)도 이를 부인하지 않은 점
으로 미루어 피해자들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또한 ○○영육아원이
20xx년부터 의복구입 시 아동의 의사를 일부 반영한 사실도 인정된다.
나) 피해자 2(○○○), 16(○○○), 30(○○○), 37(○○○), 46(○○○) 등
은 외출 및 외부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진술하였다. 피조사자 8(○○
○)과 11(○○○), 공익근무요원인 참고인 5와 6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과 대
체로 일치하며, 피조사자 ○○ ○○○와 피조사자3(○○○)도 아동의 행동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진
술은 사실로 인정된다. 또한 ○○영육아원이 20xx. xx. 이후 아동의 외출 규
정을 일부 완화한 사실도 인정된다.
다) ○○영육아원 아동들의 휴대폰 사용과 관련, 개통 시 "휴대폰 사용규
칙 동의서"에 서명하고 있으며 규정 1회 위반 시 1주일, 2회 위반 시 1개월,
3회 위반 시 3개월, 4회 위반 시 해지하는 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이 인
정된다.
라) 피해자 17(○○○)과 37(○○○)은 컴퓨터 사용 시간이 부족하다고
진술했고, 피조사자11(○○○)은 컴퓨터실이 평소 잠겨 있으며 컴퓨터 기종

이 노후화되어 아동들의 사용 빈도가 높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며, 다동 숙소
의 경우 TV가 없어 1주일 1회 2시간만 시청이 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영육아원 아동들의 정보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다는 사실
이 인정된다.
마) 피해자 26(○○○)과 30(○○○)은 ○○○영육아원에서 밥 먹을 때
국그릇을 들지 못하거나 말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고, 이와 관련 피조
사자 피조사자3(○○○)이 “예의 바르게 지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미루어, ○○영육아원이 "식사 예절"이란 이름으로 아동의 행동을 제한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바) ○○영육아원에서 작성 보관 중인 각종 생활규정을 검토하면 ○○영
육아원은 교사 및 직원에 대해 “책상 위에서 팔꿈치를 세우지 않는다.”,
“모든 주의는 쾌히 받아들인다.”, “어른들과의 언쟁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
는다.” 등의 규율을 지키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아동이라 하여
특별히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 제16조는 아동에 대한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
다. 청소년의 복장은 이미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추세
이며, 자칫 폐쇄성으로 인해 사교성이 떨어질 수 있는 시설 아동의 특성상
교우관계 및 사회적 활동 체험을 위해 외출 등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휴대폰의 경우 수업이나 프로그램 진행 등을 이유로 일부 제
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압수하여 사용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
도한 행위라 할 것이다. 컴퓨터나 TV는 청소년들의 정보 습득 차원에서 매
우 중요한 소통 창구인 바, 이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될 경우 원만한 사회활

동에도 지장이 초래된다고 할 것이다. "식사 예절"의 경우도 과도한 통제는
아동 간 소통을 차단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나) 시설 아동의 일상적 행동을 제한하는 ○○영육아원의 관행에 대한
합리성 여부를 살펴볼 때 외출 및 외부활동을 제한하여 외부와의 활발한
교류가 어려운 수준이고, 아동의 성숙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 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
었다는 점에서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할 것이다.
다) ○○영육아원의 식사, 외출, 물품 구입, TV 시청 등의 행위와 관련
하여 아동복지시설 전문가인 참고인 1, 2, 8 등의 자문을 종합하면 ○○영
육아원에서 시행한 통제 위주의 방법이 적절치 못하다고 하였다.
라)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영육아원이 시설 아동들에 대
해 복장을 규제하고, 외출 및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휴대폰 사용을 규제하
고, TV 시청 및 컴퓨터 이용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식사 시 침묵을 강요
하는 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봉사의 원칙)를 충
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기본적 생존권 침해
1) 인정사실
가) 피해자 19(○○○), 34(○○○), 45(○○○), 47(○○○) 등은 계절에
관계없이 온수가 저녁에만 나온다고 진술하였는데, 피조사자 11(○○○),
18(○○○)도 온수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바,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실로 인정된다.
나) 피해자 33(○○○), 34(○○○), 45(○○○) 등은 식사 시간에 맞추지
못한 아동의 경우, 식사를 하지 못했거나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의 경우 밥을
굶겼다고 진술하였는데, 피조사자11(○○○)은 “2012년 인권위 조사 이전까

지도 귀가가 늦을 경우 저녁을 굶겼으며 피조사자14(○○○) 등이 말을 듣
지 않는 아동에 대해 식사를 주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
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실로 인정된다.
다) 피해자 25(○○○), 49(○○○) 등은 시설에서 용돈을 차등 지급했다
고 주장하였고, 피조사자 8(○○○), 11(○○○), 16(○○○) 등도 아동들의
생활을 평가해 차등하여 용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와 관련 ○○
영육아원 용돈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3등급(A, B, C)으로 나누어져 있는 사
실이 인정된다. 또한 ○○영육아원이 20xx. x.부터 아동의 용돈을 동등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사실도 인정된다.
라) 20xx x. 현장조사 시 남자 초등생활반의 경우, 옷장 및 거실에 베개
가 없었으며 당시까지 2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기본적 생존권 보장은 필수적이
라고 할 것이다. 아동이 겨울철에도 차가운 물로 머리를 감아야 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아동의 건강권은 상당 부분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식
사시간에 늦거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
다면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보육시설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여진다.
나) 그리고 시설 아동의 용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에 배정하는 운영
비의 일부로서, 이는 시설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보
장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시설에서 아동의 긍정적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 인
센티브 시스템 등을 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동의 생활필수품 구
입 등에 지장이 초래되는 수준이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
○영육아원 아동들은 시설에서 지급 받은 용돈으로 이발, 생리대 구입, 학

용품 구입, 핸드폰 요금, 교회 십일조 등을 충당하는바, 일부 C등급 용돈을
받는 아동의 경우, 용돈이 부족해 절도까지 했다고 진술하였고, 과거 ○○
○영육아원의 아동 간 성폭행 사건 피해자는 용돈이 모자라 500원-1,000원
을 받고 옷을 벗었다고 진술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영육아원 아동의 월
별 용돈 지급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A등급이 없는 경우는 있으나 C등급이
없는 경우는 없어 사실상 네거티브 행동 규제로 활용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고 판단된다.
다) 나아가 아동의 침구류 가운데 베개가 무려 2년 동안이나 지급되지
않다가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서둘러 지급한 것으로 볼 때, 그간 ○○영육아
원이 아동의 의식주 등 기본적 생필품 제공 등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
이지 못하였다고 보여진다.
라) 위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영육아원의 온수 미공급, 식사
미제공, 용돈 차별, 침구류 미제공 등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에 명시된 아동의 복지 및 인간의 존엄성을 충실
히 보장하지 못한 것이고, 나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와 제6호에
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종교의 자유 제한
1) 인정사실
가) 피해자11(○○○) 외 11명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교회에 가거나 십
일조를 냈다고 진술하였다. 피조사자5(○○○), 11(○○○), 18(○○○)과 참
고인5(○○○) 등의 진술을 종합할 때 ○○영육아원 아동들이 자신의 의사
와 무관하게 교회에 가고 십일조를 의무적으로 냈다는 진술은 사실로 인정
된다.

나) ○○○은 피조사자14(○○○)의 부인이자 주일학교 교사로 ○○영육
아원 아동들이 ○○교회를 오갈 때 인솔하거나 교회 내에서 프로그램을 진
행하였다. 피해자7(○○○) 외 7명은 20xx. x. x. ○○○ 교사가 아이들이 교
회에 가는 길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공터에 무릎을 꿇게 하고 벌을 주었다
고 진술하였는데, 아동들의 진술의 일관성과 피조사자3(○○○)의 진술 등
에 비추어 사실로 인정된다.
다) ○○시청의 20xx년 지도점검 시, 5명의 아동은 상담과정에서 사실상
"종교활동 강요"로 볼 수 있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또한 ○○영육아원이
20xx. x. 전후 시설 내 청소년들에게 교회에 가는 문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한 사실도 인정된다.
2) 판단
가) 「헌법」 제20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행
위의 자유를 모두 포괄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
제14조는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영육아원의 경우 설립자인 피
조사자1(○○ ○○○)이 선교사이고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목표로 운영했다
고 하더라도, 시설 아동들에게 특정 종교를 1지속적으로 강요할 정당한 사
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개인의 종교적 취향은 일생을 두고 변할 수 있는 것이며, 종교생활
의 경우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해야 하는 바 아동의 의사와 무
관하게 특정한 교회에 다녀야 하고 자신의 용돈에서 의무적으로 십일조를
내야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친 행위라 할 것이다.
다) 한편, ○○영육아원 측이 20xx년 전후 한 차례 시설 내 청소년들에
게 교회에 가는 문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
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아동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

았고, 일부 아동이 최근까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교회에 갔다고 진술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종교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리고 ○○영육아원 소속 직원이 아닌 주일학교 교사가 교회에 가
는 도중 시설 아동을 집단적으로 체벌하였음에도, ○○영육아원 측이 별도
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
한 행위라 할 것이다.
마)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육아원은 시설 아동의 자유
로운 종교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
호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 등 침해
1) 인정사실
가) 피해자11(○○○)은 20xx. x. ○○영육아원을 퇴소했으나 ○○영육아
원으로부터 자립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은 20xx. xx.인데, 피해자11(○○○)은
20xx. x. 피조사자3(○○○)에게 학원비가 필요하다며 자립지원금 지급을 요
청하였으나, ○○영육아원은 같은 해 5월에 2백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11(○○○)이 7월에 다시 전화를 걸어 자립지원금을 요청했으나 “집 살 때
주겠다. 급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며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11(○○○)은 자신 이외에도 여러 아동이 자립지원
금이 필요한 때에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영육아원의 퇴
소아동 후원금 통장 관리 현황을 살펴볼 때 다수의 아동이 퇴소 이후 곧바
로 후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분할로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9(○○○)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아동들의 용돈 통장은 교사
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아동의 경우 본인이 직접 관리하기를 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시설 아동들의 후원금 통장은 사무실에서 보관하며 퇴원 시까지 출
금이 불가능한데, 시설에서는 아동에게 후원금 내역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아동은 자신의 후원금 내역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라) 피해자 및 피조사자3(○○○) 등의 진술을 종합할 때 ○○영육아원
아동들은 자신의 후원금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있으며, 장애아동의 경우 장
애수당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헌법」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시
설 아동의 경우 퇴소 시부터 본격적인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시설 측에서 아동이 자립금을 낭비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
도록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급 시기는 아동의 요
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것이며, 피해자11(○○○)의 경우 사용 용도가 학
원비였으므로 당연 지급 대상이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시설 아동들이 퇴소
하기 전에 자신의 후원자가 누구이며 후원금과 수당이 어느 정도 적립되어
있는지 스스로 알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 제26조는 모든 아동
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설 아동의 경우, 언젠가 시설 밖으로 나가
사회생활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시설 책임자는 아동이 사회생활을 안정적으
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시설 아동에게 있어
서 자립지원급과 후원금은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초가 되
는 것으로서 시설은 이와 관련한 사전 준비교육과 경험 축적에 만전을 기

하고 개별 아동에게 정확한 지원 규모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퇴소한 아동이 교육비 명목으로
자립지원금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시설에서 신속히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
동의 자기결정권을 충실히 보장하지 못한 행위로 판단되며, 다수의 아동이
퇴소 이후 자립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기관의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육아원이 시설
아동들의 자립정착금 및 후원금 내역을 아동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아동들에게 통장 사용방법 등에 대한 체험 등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시설 아동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표현의 자유 등 기타 기본권 제한
1) 인정사실
가) 피해자 11(○○○)과 13(○○○) 등은 20xx년 아동복지시설 설문조사
시 교사들에 의해 부당한 압력을 받았고, 부정적 답변 작성 시 제지를 받았
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관련 20xx년 당시 설문조사에 참여한 피조사자4
(○○○)는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영육아원의 학생 자치회는 20xx. x. 구성된 뒤 같은 해 xx.까지
3회 개최하고 이후 활동기록이 없었으며, 숙소 배정뿐만 아니라 아동의 생
활과 직접 연결된 사안들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해 생활규정을 개정
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시설 아동들의 진정권과 관련, ○○영육아원은 20xx. x. 현장조사 시
까지 접견실(사무국장 집무실)과 붙어 있는 프로그램실 벽면에 인권위 진정
함을 설치하여 사실상 진정 접수 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조
사과정에서 새롭게 설치한 진정함 3개 중 2개도 인권위가 요구하는 형식이
나 내용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피해자13(○○○)의 경우 20xx. xx. xx. 피조사자23(○○○)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뒤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하고 유리문을 걷어차 허벅지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한 뒤 인권위에 진정하려 했으나 진정함이 적절한 장소
에 설치돼 있지 않아 즉시 진정을 접수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외부기관의 설문조사 시 시설 아동들이 시설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
게 밝히지 못했다면, 이는 「헌법」 제17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물론 피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이 상반되므로 피해
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조사기관과 피조사기관의 책
임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진술을 명백한 허
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80명 안팎의 아동이 생활하는 아동보육시설에서 아동들의 권익을 대
변하는 자치회가 없고, 아동의 의견을 수렴해 생활규정 등을 개정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사실은 ○○영육아원이 아동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
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진정함에 관한 지적을 받고도 즉시 개선하지
않았고, 재차 지적을 받은 뒤에도 형식적으로 설치하였고, 그마저도 인권위
가 요구하는 형식과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은 시설아동의 진정권을 충
분히 보장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아동의 의
견표명권과 참여권을 명시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 당사자가 자유로이 의견을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매우 중요한 바, ○○○영육아원의 경우 이러한 절
차나 실효적 조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인권상황의 개선이 그만큼 어려웠다

고 할 것이다.
마)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육아원의 행위는 「헌법」
제21조와 UN 「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명시한 표현의 자유에 저촉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에 명시된 보호시설 아동의 진정권 보
장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 장애아동 보호조치 관련
1) 인정사실
가) ○○○(지적장애 1급), 피해자20(○○○, 지적장애 3급), 피해자8(○○
○, 장애등급 신청 진행) 등 3명에 대한 개별상담일지, 성장기록일지, 학교
방문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한 기술 내용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33(○○○) 등 9명의 아동이
억압적 환경에서 기인하는 틱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영육아원
에서는 이들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조사자 5(○○○), 9(○○○), 16(○○○), 19(○○○) 등의 진술에서
시설 교사들이 장애아동 및 ADHD 아동에 대한 특성과 관련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피조사자16(○○○)의 경우 “ADHD 아동도 규칙 위
반 시 다른 아동과 똑같이 벌을 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영육아원의 피해자32(○○○)를 장기간 직접 진료한 참고인7(○
○○)은 “○○○영육아원에서 아동을 거의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 의사 판
단으로 지속적 치료를 요하는 상황임에도 ○○○영육아원 측이 퇴원을 시
켰다가 악화돼 재입원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자문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11(○○○), 29(○○○), 32(○○○), 34(○○○), 44(○○○) 등

의 진술, 피조사자 11(○○○), 16(○○○) 등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할 때, 장애아동 및 ADHD 아동들은 ○○영육아원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
았다고 보기 어렵다. 장애아동의 경우 시설의 특성 상 필요한 시기에 치료
와 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는 바, ○○영육아
원 교사들이 장애아동 및 ADHD 아동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
는 사실은 장애아동 및 ADHD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악화시
켰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아동에 대한 방임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는 “복지
업무 종사자가 업무 수행 시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육아원은 장애아동 보호라는 측
면에서 관련 법령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4. ○○영육아원의 보호의무 책임
가. 피조사자1 ○○ ○○○ 관련
1) 인정사실
가) 최근 3년간 ○○영육아원에서 인권침해 교사 등에 대해 조치한 결과
를 검토하면, 해임 1명, 감봉 1명, 경고 1명, 시말서 작성 및 교육 실시 7명,
공익요원의 근무지 변경 1명 등이다. 피조사자1 ○○ ○○○는 ○○영육아
원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위 조치에 대한 모든 문서를 결재한 사
실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 13(○○○)과 35(○○○)의 진술, 피조사자 3(○○○), 5(○○
○), 11(○○○), 18(○○○), 21(○○○) 등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피조사자1(○○ ○○○)은 ○○○영육아원의 만성적 체벌 및 가혹행위에 대

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일부 피해의 경우 지시 또는 묵
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3층 원장 방 옆에 설치된 타임아웃방(독방)의 경우, 원장이 수시로
오가며 아동의 행태를 살펴보았으며 일부 아동에 대해 야단을 쳤다는 진술
등으로 미루어 피조사자1(○○ ○○○)이 타임아웃방에 대해 실질적 감독자
기능을 수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피조사자1(○○ ○○○)은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와 50년간 ○○영육
아원을 운영해 왔으며, 20xx. xx. 제x회 ○○○○봉사상(○○○○○부문상)
을 수상한 바 있다. 따라서 본 건 판단에서 피조사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
로 행한 아동에 대한 기본권 침해와 더불어 외국인인 피조사자가 한국에서
장기간 영육아원을 운영하며 한국의 요보호 아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
해 온 점을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한편, 피조사자1(○○ ○○○)이 현재 77세의 고령이고 20xx. xx. xx.
○○영육아원 원장에서 물러났으나 같은 해 xx. xx. 사회복지법인 ○○○아
동복지회 이사장으로 선임된 바, 과거 ○○영육아원 원장으로서 관여한 인
권침해 사건 및 현재 ○○○영육아원 운영과 관련하여 여전히 상당한 영향
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조사자1(○○ ○○○)이 「아
동복지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장의 의무를 충실히 이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조사자2 ○○○ 부원장 관련
1) 인정사실

가) 피조사자2(○○○)는 19xx년부터 피조사자1(○○ ○○○)과 사실상
"동업자 관계"를 유지하며 50년간 ○○영육아원을 운영하였고, 자신의 며느
리(피조사자16 ○○○)와 딸(피조사자3 ○○○)이 사무국장(총무 포함)을 차
례로 맡았으며, 그런 이유로 시설의 공식 조직도에 "부원장"이란 직책이 없
음에도 아동과 교사들은 피조사자2(○○○)를 "부원장"으로 부르고 예우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 13(○○○)과 21(○○○), 피조사자11(○○○) 등의 구체적 진
술을 고려할 때, 피조사자2(○○○)가 시설 아동 및 종사자에게 습관적으로
욕설이나 비어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피조사자2(○○○)의 진술을 종합할 때 피조사자2(○
○○)는 아동에 대한 체벌을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 등 인권에 대한 인
식이 다소 부족하나, 피조사자2(○○○)는 현재 77세의 고령이고 20xx. xx.
xx. ○○영육아원에서 정년퇴직한 뒤 현재 부식 구입 등에 관해서만 지원활
동을 하고 있는바, 과거 ○○영육아원 부원장으로서 관여한 인권침해 사건
은 이 사건 판단에서 제외한다.
다. 피조사자3 ○○○ 관련
1) 인정사실
가) 피조사자3(○○○)은 ○○○영육아원 피조사자2(○○○)의 딸로서
20xx. x.부터 사무국장(총무 포함)으로 재직하였고 20xx. xx. x. 원장으로 승
진하였고 같은 달 xx. ○○○ 아동복지회 상임이사로 선임되었다. ○○영육
아원에서 과거에 살았거나 현재 살고 있는 다수 아동의 진술, 피조사자 8
(○○○), 11(○○○), 13(○○○) 등의 진술을 종합할 때, 피조사자3(○○○)

은 ○○영육아원의 체벌, 가혹행위, 아동에 대한 과도한 행동 제한 등을 직
접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나) 피조사자3(○○○)은 “20xx. x. 이후 ○○영육아원에서 체벌 및 가혹
행위 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영육아원이 20xx년 이후 체벌 및 가혹
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조치한 문서를 살펴보면, 해임 1건, 경
고 1건, 시말서 작성 및 교육 실시가 4건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 8(○○○), 16(○○○), 19(○○○) 등의 체벌이 추가
로 드러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영육아원이 20xx년 내부 공지한 문서 중 "문제 행동을 일으킨
아동에 대한 반성의 방법"을 살펴보면, "매일 1시간 이내 정해진 장소에서
성경 쓰기", "휴대폰 사용 금지", "컴퓨터 3회 금지", "축구 3회 금지", "상용한
자 100자 암기", "외출 금지", "10일간 매일 영어단어 150개 암기" 등으로 적
절한 훈육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피조사자3(○○○)은 ○○영육아원 3층에 설치된 타임아웃방(독방)과
관련 “아동 훈육상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20xx년까지 운영했으며, 아동 체
벌과 관련 “5대까지는 괜찮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피조사자3(○○○)은 시설아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훈육의 방편으로
5대까지의 체벌, 타임아웃 수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아동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것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및 UN
「아동권리협약」 제19조에 반하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나) 피조사자3(○○○)은 시설 내에서 체벌 및 가혹행위가 20xx. x. 이후
없어졌다고 주장하나 다수의 아동 및 교사의 진술, ○○영육아원 내부 문
서, 위원회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피조사자의 진술은 사실로

볼 수 없다. 또한 피조사자3(○○○)은 ○○영육아원의 실질적 책임자로서
아동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기본적 생존권, 종교의 자유, 알 권리 및 자기결
정권, 표현의 자유 및 보호시설 아동의 진정권 등을 침해하였으며 장애아동
보호 의무 등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조사자3
(○○○)은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및 제57조(아동복지전
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등에 명시된 책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였고, 같은 법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본 건 판단에서 위원회 직권조사 개시일은 20xx. x. x.이고 직권조사
결정 당시 3년 전 발생사건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므로, 조사대상
은 20xx. x. x.부터 발생한 사안이라 할 것이나, 피조사자3(○○○)의 경우
20xx. x.부터 사실상 원장 역할을 대행하는 사무국장이었고 20xx. xx. 이후
원장으로 승진하고 ○○○ 아동복지회 상임이사로 선임된 정황 등을 고려
할 때 보호의무 책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5. ○○시청의 관리감독 책임
가. 인정사실
1) ○○시청은 20xx년 지도점검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하여
○○영육아원 아동 및 종사자를 조사한 바, 일부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 시
설 아동 간 괴롭힘, 종교생활 강요 등의 문제점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아동에 대한 체벌과 관련한 상담에서 “사전에 합의된 벌칙으로 아동
들이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없었기에 신체 학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하
였으나, 개별 상담서를 검토한 결과 아동 6명은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고,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5명의 아동이 사실상 "종교생활 강요"로
볼 수 있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2) ○○시청은 20xx년 지도점검 시 아동청소년팀장 등 3명이 1일간 ○○
영육아원 등 3개 시설을 점검하였고, 2011년 3분기 사회복지시설 합동지도
점검 시 회계 분야에 국한하여 점검하였으며, 2012년 아동복지생활시설 지
도점검 시 아동담당자 1명이 4일간 4개 시설을 점검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시청은 20xx년에 최소 반기별로 관내 아동 시설을 점검할 예정이
며, 아동 학대 및 인권실태 점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4) ○○시청은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아동위원을 두지 않은 사실
이 인정된다.
5) 피조사자3(○○○)은 19xx. x.부터 x년 x개월간 ○○시청 소속 0000 공
무원으로 근무한 뒤 퇴직하여 곧바로 20xx. x.부터 ○○영육아원 사무국장
으로 임명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1) 「아동복지법」 제4조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
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6조는 제1항 제4호는 시설에
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자체가 관할 시
설에 대해 개선, 정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20xx년 지도점검에서 폭언, 체벌, 폭행, 종교의 자유 침해 등 객관적
정황이 드러났으나 ○○시청은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하지 못하
였고, 이후 지도점검에서도 타임아웃방(독방)을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과정에서 상당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시
청은 보다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슈퍼바이저 등 외
부 전문가 참여 및 아동위원 선임 등 내부 점검 시스템 마련 등의 실질적

조치를 마련하고, 나아가 지자체 단위를 넘어 모범적인 시설운영 사례를 연
구하고, 아동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회계처리 등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한편, 20xx. xx. ○○영육아원은 이사회에서 피조사자1(○○ ○○○)이
퇴직하고 피조사자3(○○○)이 원장으로 취임하여 기관 운영의 변화를 가져
왔다고 주장하나, 그간에 위 시설에서 아동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광범위
하게 발생한 것에 대해 피조사자1(○○ ○○○)과 피조사자3(○○○)은 시설
운영자로서 상당한 책임이 있으므로, 향후 ○○영육아원 아동들의 인권보호
와 예방을 위하여 시설장 교체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도점검 책임
가. 인정사실
1) ○○○○가 20xx년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선정한 ○○○
아동복지회는 ○○영육아원이 소속된 법인이며, 20xx. xx.과 20xx. x. ○○영
육아원 조사 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피조사자4(○○○,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상담팀장)는 ○○영육아원 교사로 재직하다 20xx년 퇴직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조사자4(○○○)의 경우 다수 아동이 진술한 체벌 및 가혹행위와 관
련하여 “난폭한 아동을 진정시키느라 다리를 잡은 것 같다.”고 진술한 사
실, 아동에게 마늘을 먹인 것과 독방 수용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다.”라
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조사자4(○○○)는 20xx. x. ○○영육아
원 조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상담팀장으로 피조사자
20(○○○) 건 외 다른 아동학대 건은 적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사회복지법인 ○○○아동복지회가 20xx. xx. xx. ○○○ 대표이사를 해
임하고 피조사자1(○○ ○○○)을 대표이사로, 피조사자3(○○○)을 상임이
사로 선임한 사실과, 20xx. x. x.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피조사
자3(○○○)에서 피조사자4(○○○)로 교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1) 「아동복지법」 제2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예방과 방
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 제2항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2) 이러하듯,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업무를 충
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
나, ○○영육아원과 ○○○아동복지회의 연관성, 피조사자4(○○○)의 과거
근무 경력 및 아동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수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영육아원에 대한 그간의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이에, ○○○○는 아동학대 보호 및 예방 책무를 지닌 광역자치단체로
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 남부·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교차점검 방식 도입 등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6.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태 식
위 원 곽 란 주

<별지 1>
1. ○○○(20, 20xx년 퇴소)
2. ○○○(15)
3. ○○○(15)
4. ○○○(11)
5. ○○○(17)
6. ○○○(19. 20xx년 퇴소)
7. ○○○(12)
8. ○○○(13)
9. ○○○(17)
10. ○○○(21)
11. ○○○(23, 20xx년 퇴소)
12. ○○○(12)
13. ○○○(15)
14. ○○○(14)
15. ○○○(7)
16. ○○○(12)
17. ○○○(15)
18. ○○○(15)
19. ○○○(15)
20. ○○○(10)
21. ○○○(16)
22. ○○○(24)
23. ○○○(8)
24. ○○○(11)

25. ○○○(10)
26. ○○○(14)
27. ○○○(11)
28. ○○○(14)
29. ○○○(12)
30. ○○○(12)
31. ○○○(17)
32. ○○○(15)
33. ○○○(17)
34. ○○○(21)
35. ○○○(19)
36. ○○○(19)
37. ○○○(14)
38. ○○○(19, 20xx년 퇴소)
39. ○○○(18)
39. ○○○(8)
40. ○○○(13)
41. ○○○(24, 20xx년 퇴소)
42. ○○○(12)
43. ○○○(16)
44. ○○○(12)
45. ○○○(18)
46. ○○○(18)
47. ○○○(14)
48. ○○○(19)
49. ○○○(14)
50. ○○○(9)
51. ○○○(8)

52. ○○○(16)
<별지 2>
피조사자 명단
1. ○○ ○○○(원장, 현 이사장)
2. ○○○(부원장, 퇴직)
3. ○○○(사무국장, 현 원장)
<이하 가나다 순>
4.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팀장, 전 ○○○영육아원 생활교사)
5. ○○○(생활교사)
6. ○○○(○○시청 00정책과장)
7. ○○○(○○시청 00000팀장)
8. ○○○(생활교사)
9. ○○○(생활교사)
10. ○○○(생활교사)
11. ○○○(생활교사)
12. ○○○(생활교사)
13. ○○○(자립지도원)
14. ○○○(관리과장, 집사)
15. ○○○(영양사)
16. ○○○(생활교사)
17. ○○○(간호사)
18. ○○○(생활교사)
19. ○○○(생활교사)
20. ○○○(생활교사, 20xx. 퇴직)
21. ○○○(생활교사)

22. ○○○(생활교사)
23. ○○○(생활교사)
<별지 3>
참고인 명단
1. ○○○(○○○○○○ 부회장)
2. ○○○(○○○○○ ○○○○○○과 교수)
3. ○○○(공익근무요원)
4. ○○○(공익근무요원)
5. ○○○(공익근무요원)
6. ○○○(공익근무요원)
7. ○○○(○○○ ○○○ ○○○ 병원 원장)
8. ○○○(○○○○○ ○○○○○○ 교수)

별지 4. 당사자 주장 요지
1. 피해자
가. 피해자1(○○○)(20, 20xx년 퇴소해 ○○ ○○○ 입소)
1)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늦게 귀가하여 독방에 갇혔다. 당시 식사는 담당
교사가 식판에 담아서 배달했다. 3개월 정도 독방에서 누구하고 말도 못하고 오로
지 벽만 보고 있었는데 자살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 그때 탈출밖에 살 길이 없
다고 생각하고 탈출을 준비하였다. 독방에서는 용돈이 지급되지 않아 추운 겨울에
도 걸어서 학교에 다녔고, 늦게 들어오다 보니 밥을 굶었다. ○○영육아원은 너무
통제가 심해 교회 성도분이 1만원을 주었을 때 대전으로 탈출하게 된 것이다.
2) ○○영육아원에서 마늘과 청양고추를 먹인 사실이 있다. 그런 방식으로 아동
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것은 너무 유치하다.
나. 피해자2(○○○)(15)
1) 20xx. x. 경, ○○○이 커피포트를 사용하다 화상을 입었다. 원장님이 알까봐
○○○ 교사가 병원에 가지 말라고 했다. 물집이 크게 부풀자 그때서야 ○○○ 보
여주고 3일 만에 병원에 갔다. ○○○ 교사가 ○○이 보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
데 00(원장)한테 직접 ○○○가 얘기했고, 이 얘기를 들은 ○○○ 교사가 전화해서
“정신 나갔냐? 학교에서 데었다고 해야지 왜 솔직히 말했냐?, 나만 혼난다.”고 했다
고 한다.
2) ○○○ 교사는 때릴 때 빗자루로 때리고 엎드려뻗쳐를 시킨다. 의자를 발로
차서 아이들 몸에 멍이 들게 했다.
다) 유치원 때인 7-8년 전 몸이 아파 밥을 꼴찌로 먹은 적 있다. 그때 ○○○
교사가 발로 배를 밀어 뒤로 넘어뜨린 후 세게 발로 밟았다.
라) 7-8년 전, ○○○이란 아이가 말썽을 부렸는데 ○○○ 교사가 머리를 잡고

변기에 넣거나 세숫대야 같은 곳에 물을 가득 담아 머리를 넣다 뺐다 반복하는 것
을 본 적 있다.
마) 학교에서 모둠활동을 하려면 친구들과 모여야 하는데 거의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
다. ○○○(15)
3-4년 전까지 많이 맞았다. 온몸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나는데도 때렸다.
라. ○○○(11)
20xx년 ○○○ 교사가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돌리고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 싸
웠다고 ○○○ 교사에게 말몽둥이로 2-3대 맞은 적도 있다.
마. ○○○(17)
1) ○○○는 어릴 때부터 맞고 자라서 지금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
각한다. ○○○는 외로운 아이인데, 영육아원에서는 "정신병자" 취급을 하고 있다.
2) 교사는 아이들에 대해 폭행과 폭언을 하고 있다. 최근에도 늦게 귀가한 아이가
밤 9-10시까지 집 밖에서 벌을 받았음. 아이들 사이에 소통이 되지 않고, 교사와 아
이들 사이에도 소통이 없다. 아이들이 규정을 위반하면 컴퓨터 사용이나 외출을 금
지 당한다.
바. ○○○(19, 20xx년 퇴소)
1) 고1 때 사무국장이 조금만 잘못하면 사무실로 끌고 가 바지를 벗겨 각목으로
때렸다.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혼자서 밤새 벌벌 떨면서 벌을 섰다.
2) 0살 때 들어와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퇴하고 시설
에서 나왔다. 아이들과 싸웠다고 1주일이 넘도록 복도에 앉아 있었다. 그 후유증으
로 지금도 무릎을 꿇지 못한다.
사. ○○○(12)

1) 20xx년 ○○○ 교사가 교회에서 떠들었다고 교회 뒤 공터에 아이들을 모이게
해서 무릎 꿇고 앉아 있게 하는 벌을 주었다.
2) 20xx년 ○○○ 선생님이 아침 예배시간에 자리에 늦게 앉거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말몽둥이로 ○○○와 함께 때린 적 있다.
아. ○○○(13)
1) 201xx ○○○ 교사가 빗자루로 때려 무릎에 멍이 든 적 있다.
2) 20xx. x. ○○○ 교사가 차에서 박수쳤다고 건물 뒤로 데려가 무릎 꿇게 했다.
자. ○○○(17세)
1) 반바지 못 입게 하고 사철용으로 긴 바지 2개 갖고 있다.
2) 용돈 통장에 사무국장이 넣으면 통장을 방 선생님이 관리하고, 필요할 때 선생
님에게 말하면 돈을 준다. 나중에 이곳을 나가 혼자서 살아가야 하니까 통장을 내
가 관리하고 싶다.
차. ○○○(21, ○○영육아원 퇴소)
1) 초등학교 4학년 때 말을 듣지 않으면 산에 버리겠다고 했고, 실제로 자루에 담
아서 산에 버리고 가혹행위를 하였다. 울면서 다시 안 그러겠다고 빌었으나 “반성
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내버려두고 그냥 떠났다. 10분 뒤에 국장님이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였다.
2) 어느 날 국장님이 사무실로 불러 집을 나가라면서 옷을 홀딱 벗으라고 했다. 울
면서 죄송하다고 빌었으나 국장님이 소리를 질러서 팬티까지 다 벗었다.
3)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단체생활이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엎드려뻗쳐"를 시켰다.
카. ○○○(23, 20xx년 ○○영육아원 퇴소)
1) 사무국장이 ○○○을 시켜 때리도록 했다. 바지를 벗기고 팬티만 입힌 채 맞
다 보니 창피했다. 원장, 사무국장, ○○○ 집사, 공익 등이 때렸다. 팬티를 내리고
때리게 한 적도 있다. 사무국장은 초등학교 때 생마늘과 청양고추를 먹였다.

2) 어려서부터 교사들에게 많이 맞다 보니 커서 배운 대로 교사나 아이들을 때리
는 일도 있었다. 가령 고3이 고2를 모두 불러 세워놓고 마주보고 서서 때리고 나면,
고2가 다시 고1을 불러서 때렸다. ○○○ 교사는 “애들이 선후배가 없다.”면서 그
렇게 하도록 시켰다. ○○○ 교사가 나가기 전에 아이들이 사무국장에게 그 사실을
말했는데, 사무국장은 우리 얘기를 믿지 않았음.
3) 타임아웃 방은 보일러가 없다. 겨울엔 얼어 죽을 정도였다.
4) 날씨가 추워도 긴 옷을 주지 않았음. 그래서 여름옷을 11월까지 입었다.
5) 정신과 치료를 받는 아이들은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다.
6) 교회에 안 가면 혼나고, 안 가다 걸리면 독방에 갔다. 십일조는 의무고 봉투를
다 검사했다. 십일조를 적게 내면 교회에서 사무국장에게 알려주었고, 사무국장은
그걸 체크해서 용돈을 깎았다.
7) 고2 때인가 통장 만드는 교육을 했는데, 비밀번호도 다 똑같이 하라고 했다. 아이
들은 통장관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은행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한다. ○○○
은 월급을 탄 뒤에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 현금을 그냥 옷장에 넣어두었다.
8) 20xx년 퇴소하고 20xx. x. 사무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간호학원에 다니기 위해
자립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아직 해지되지 않았다. x월에 결혼하면 후원금
까지 합해서 1천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x월이 되자 2백만 원을 주면서
“나머지 돈은 결혼식 끝나고 주겠다.”고 말했음. 그래서 x월에 다시 전화했더니 “집
살 때 준다. 급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우리가 설마 떼먹겠느냐?”고 했다. 내 또
래들도 돈 달라고 했더니 집살 때 준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9) 20xx년 아동복지시설 설문조사를 하는데 교사들이 “좋은 쪽으로 쓰라.”고 말했
다. 나쁜 쪽으로 쓰면 “이게 뭐냐?”며 막 뭐라고 했다.
타. ○○○(12)
1) 20xx. x. 가동 2층에서 ○○○ 교사가 말몽둥이로 ○○○의 손바닥과 머리를
때려서 피가 났다.
2) 20xx. x. 동생들을 때리고 ○○○ 교사에게 대들어서 타임아웃방에 들어갔는
데, 3-4일간 거기서 밥을 먹고 씻을 때만 밖으로 나왔다.

3) 20xx. x. x. ○○○ 교사가 교회로 가는 차에서 떠들었다는 이유로 공터에 아
이들을 모이게 해서 2분 정도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벌을 주었음.
파. ○○○(15)
1) 20xx. xx. 같은 방 동생 ○○○가 까불면서 욕을 해서 머리와 어깨를 한 대씩
때리고 다리를 한 번 걷어찼다. 다음 날 ○○○ 교사가 동생을 왜 때렸느냐고 소리
를 질러 억울한 마음에 같이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 교사는 다들 보는 가운
데 생활실에서 끌어내어 운동장으로 데려가 엎어뜨렸다.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치자
무릎으로 명치를 밟고 허벅지로 머리를 눌렀다. 간신히 빠져나와 원장실에 가서 얘
기했는데, ○○○ 교사는 원장실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다. 너무 억울하여
내려오는 길에 본관 유리문을 발로 걷어찼는데 유리가 깨지면서 살이 찢어지고 근
육이 손상되어 수술하였다. 인권위 진정함을 발견하지 못해 곧바로 진정하지 못했
다. ○○○ 교사에게 소리를 지르면 목을 조르고 제압한 뒤 발로 걷어차거나 때렸
다.
2) ○○○은 ○○영육아원에 있을 때 내 엉덩이를 10대 때렸는데, 피하면 10대를
더 때렸다. ○○○이 아동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서 “반찬이 맛없다.”라고 쓰자 설
문지를 찢고 다시 쓰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3) 사무국장이 보는 앞에서 남자 아동이 엉덩이를 까고 맞는 것을 목격하였다. ○
○○의 경우 홀딱 벗겨 사무실에서 벌 받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겨울에 반팔 차
림으로 바깥에 서 있는 벌을 직접 받았다. ○○○은 원장이 윗옷을 벗겨 식당에 세
워두어 여자 아이들도 지나가면서 보았다.
4) ○○○ 부원장이 “고아 새끼”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5) 교회 가기 싫은데 강제로 가야 하고, 십일조도 강제로 내게 했다.
6) 필요한 거 바로 안 주었는데 인권위 온다니까 원장이 이불을 사자마자 바로
주었다.
하. ○○○(14)
20xx. 1학기 때, 아이들이 장난치자 방 전체 아이를 빗자루로 등과 팔을 때렸고,

○○○한테 “니가 더 병신이야, 미친년”이라고 했다. 2년 전쯤, ○○○ 선생님이
MP3를 분실했는데 아이들이 훔친 게 아닌데도 5시간 동안 무릎 꿇고 "손 머리"를
하게 했다.
거. ○○○(7)
20xx년 회초리로 엉덩이를 맞은 적이 있다. 20xx. x.에는 형들과 싸워서 국장님한
테 눈을 감고 손드는 벌을 20분 정도 받았고, 식당에서 싸워 독방에 갇힌 적이 있
다.
너. ○○○(12)
1) 20xx. x. 경, 거실에서 소란 피웠다고 문 밖에 세웠다. 방 인터폰을 누르자 ○
○○ 선생님이 주먹으로 이마를 때리고 밀대로 다리를 때리고 계단으로 밀었다.
2) 20xx. x. 경, 욕을 섞어 말한다고 ○○○ 교사가 사무국장에게 말해 벌을 섰고
독방에서 저녁 7시 15분에서 9시까지 있었다.
3) 20xx. x. 경, ○○○ 아동이 ○○○ 교사에게 항의했다가 아침 9시부터 잠자
기 전까지 계단에 서 있었다.
4) 20xx. x. x. 교회 가는 길에 차 안에서 박수를 쳤다고 ○○○ 선생님이 건물
뒤편에 데리고 가서 10분 정도 무릎을 꿇게 했다.
5) 목욕탕에서 물장난했다는 이유로 축구교실에 못 가게 했다. 친구 생일파티 같
은 거 못 가게 한다. 그동안 생일파티 한 번도 못 가봤다.
6) ○○○ 선생님은 예배시간에 아이들이 찬송가를 부르지 않거나 성경책을 안 펴면
등짝을 때렸다. 교회 가는 거 싫은데 꼭 가야 한다.
더. ○○○(15)
1) 컴퓨터 숙제를 하려면 사무실 컴퓨터를 사용해야 한다. 예전에는 숙제를 다 할
때까지 쓰게 했는데 2012. 1학기부터는 10분 정도 밖에 못 쓰게 한다.
2) 교회는 가고 싶을 때만 가게 했으면 좋겠다.

러. ○○○(15)
1) 20xx. x, x월경 ○○○ 선생님이 식사시간에 기도를 안 하고 밥 먹는 유치원
아이들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고 손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 국자로
머리를 때리기도 한다.
2) 귀가시간 보다 늦으면 국장님이 몽둥이로 엉덩이와 손바닥을 때리고 영어단어
100개를 쓰게 한다. 화낼 때 우리들 보고 “고아”라고 할 때가 있다.
3) 잘못하면 ○○○ 선생님은 문 밖 계단에 2-3시간 서 있게 한다.
4) 20xx. 여름 경, ○○○ 선생님의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국장님이 독방에 가게
했다. 원장님이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감시했다. 캄캄하고 무서웠다. 어두워서 계
단 내려가다 넘어질 뻔했다.
5) 늦게 귀가하면 핸드폰 1주일 간 압수, 두 번 걸리면 한 달간 압수한다.
머. ○○○(15)
1) 20xx. x-x. 경 ○○○ 교사가 대걸레 밀대와 빗자루로 때렸다.
2) 유치원 때 ○○○이 ○○○의 머리카락을 잡아 빙빙 돌린 후 던져놓고 발로
밟고, 벽에 부딪쳐 피가 나기도 했다.
3) 작년에 델몬트 쥬스를 간식으로 줬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었다.
4) 반바지 못 입고 여름에도 긴 바지를 입는다.
5) 아침에 뜨거운 물이 안 나와(저녁 5시~11까지만 온수) 찬물로 머리 감는다. 겨
울에도 마찬가지다.
버. ○○○(10)
1) 비오는 날 언니들이 ○○○ 선생님에게 장난을 쳤는데, 나는 아니라고 말했는
데도 꿀밤을 맞았다. 벌로 비가 오는데 119 소방대 앞에서부터 걸어왔음.
2) 찬송가를 부를 때 노래를 하지 않고 딴 짓을 하자 주일학교 ○○○ 선생님이
“왜 찬송을 하지 않느냐?”고 혼을 냈다.
서. ○○○(16)

1) 초등 4-5년(20xx년) 경 사무국장이 직접 몽둥이(90-100cm)로 때려서 맞았다. 처
음엔 긴 몽둥이였는데 때리다가 부러져서 어느 때부터 길이가 줄었다. 두렵고 아파
서 피하려고 하면 ○○○ 교사더러 국장이 다리를 잡으라고 시킨 후 국장이 직접
5대에서 10대까지 체벌했다. 20xx년 이전에는 사무국장과 ○○○이 몽둥이로 때렸
고, ○○○ 교사가 오고부터는 국장이 직접 때리지 않고 ○○○ 교사를 시켜 때렸
다. 바지를 내리고 팬티만 입은 채로 맞은 적도 있다.
2) 초등 5-6년경, 독방에 3-4일 정도 갇혀 있었다. 밖에서 딸깍하고 잠그면 안에서
열 수가 없다.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가려고 했더니 문이 잠겨 있어 마구 문을
두드리니 원장이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고는 화장실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주지
않아 참다가 식사시간 때 화장실 이용했다. ○○○ 형의 경우는 거의 1년 동안 독
방에 갇혀 지냈는데 오줌이 마려운데 문이 잠겨 있어 독방 안에 있던 항아리(마늘
보관 장소)에 오줌을 쌌다.
어. ○○○(24)
1) 밥을 굶기고 운동장 100바퀴를 돌라는 체벌을 당했다. 독방에 갇히면 기본 1주
일 정도 머물렀다. 허락 없이 독방에서 나오면 기간이 연장된다.
2) 초등학교 시절엔 사무국장에게 엉덩이를 까고 맞았다.
3) 생마늘은 사무국장이 아동이 욕한 개수만큼 나눠주고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았다.
저. ○○○(8)
1) 20xx년 ○○○ 교사가 갑자기 밤중에 “너 이리 나와” 하더니 머리채를 끌고
나가서 벽에 부딪히게 했다. 그때 뒷머리가 부딪혀 혹이 났다.
처. ○○○(11)
학교 갈 때 차 안에서 언니들이 ○○○ 선생님에게 장난을 쳤는데, 내가 “나는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다리를 때렸다.

커. ○○○(10)
1) 타임아웃 방은 3일이 기본이고 반성하지 않으면 1주일로 연장한다.
2) 밥을 남기면 남긴 밥을 아침에 그대로 준다.
3) 용돈을 벌점 등듭에 따라 차별해서 지급한다.
4) ○○○ 교사는 차에서 조금만 떠들어도 119 소방대 앞에서부터 집까지 걸어오
는 벌을 주었다.
터. ○○○(14)
밥 먹을 때 교사들이 국그릇을 손으로 들고 먹지 못하게 한다.
퍼. ○○○(11)
1) 20xx. x. 예배 마칠 무렵 ○○○ 교사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몽둥이로 세게
때려서 피가 났고 물티슈로 1시간 정도 눌러서 피가 멎었다. 말몽둥이는 장난감 말
의 손잡이 부분인데 전체 길이는 30cm 정도이다. ○○○ 교사는 말몽둥이로 아이
들 손바닥을 자주 때렸다.
2) 20xx. x. 경, 어느 날 아침 ○○○ 선생님이 말을 안 듣는다며 말몽둥이로 머
리를 때려 피가 났다. 물티슈로 지혈을 해줘서 병원에는 가지 않았다.
3) 20xx. x. 여름, ○○○이랑 장난을 치다가 ○○○가 애벌레 인형으로 머리를
때려 밖에 있는 병원에 가서 세 바늘이나 꿰매고 온 사실이 있다.
허. ○○○(14)
1) 어렸을 때 많이 맞았다. 그만둔 ○○○ 교사가 많이 때렸다.
2) 매일 새벽 4시 10분 ○○○ 집사와 새벽 기도를 한다.
고. ○○○(12세)
1) 20xx. x. 경, ○○○ 교사가 말 안 듣고 대들었다고 빗자루로 몸 여기저기를
때렸다. 밀대로도 때렸다.
2) 20xx. x. x., 교회 가는 길에 차 안에서 박수를 쳤다고 ○○○ 교사가 건물 뒤

편에 데리고 가서 10분 정도 무릎 꿇게 했다.
노. ○○○(12)
1) 20xx. x. x., ○○○ 교사가 벌로 계단에 서 있게 했다. 화가 나서 인터폰을 누
르니 코드도 빼버리고 머리에 꿀밤 때리고 계단으로 밀어 다리를 삐끗했다. 계단에
서 약 30분 쯤 서 있었다.
2) 20xx. x. 경, ○○○과 싸웠는데 국장님이 불러 무릎 꿇리고 책 얹어 손들고
벌서기 20분을 했다. 그 후 독방에서 1시간 동안 있게 했다.
3) 다트를 했는데 ○○○ 선생님이 그만하라고 했고 계속하자 문 밖 계단에 세워
1시간 20분 정도 서 있었다.
4) 밥 먹을 때 한 마디도 못하게 한다.
5) 3시에 학교 끝나면 4시까지 귀가해야 한다. 친구들과 같이 놀기 어렵다.
도. ○○○(17, ○○영육아원 퇴소)
1) 사무국장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자루에 넣어 차에 싣고 산속에 세 차례 버렸
다. 독방에 자주 가두었는데, 갇혀 지낸 기간이 3개월 정도 된다.
2)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놀이터에서 재웠다. 불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무서
워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3) 욕을 할 때마다 생마늘을 먹였다.
4) 교회에 강제로 보냈다.
로. ○○○(15)
19xx년부터 현재까지 ○○영육아원에서 생활하였으며 20xx. xx.부터 ADHD 처방
전을 받아 약을 복용하였다.
모. ○○○(17)
식사시간에 늦어 밥을 먹지 못할까봐 학교에서부터 뛰어 왔다. 식당에 개인적으
로 갈 수 없으며 늦으면 당연히 굶어야 한다.

보. ○○○(21, 20xx. x. 대학 진학)
1) 초등학생의 경우 팬티만 입은 채 사무국장이 10여대 정도 때렸다. 사무국장은
생마늘과 청양고추를 먹였는데 ○○○의 경우 욕을 많이 한다고 특히 많이 먹였다.
2) 20xx년 주방 일을 도왔는데 가동 1층 남자 아이들이 밥 먹는 시간에 말을 안
들으면 ○○○ 교사나 ○○○ 교사가 밥을 굶겼다.
3) 20xx년 ○○○ 성추행 사건과 관련 사무국장이 “너희들이 ○○○를 처벌할
것인지 용서할 것인지 정해야 된다.”고 말하였다. 나중에 사무국장이 용서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해서 불쌍한 마음에 용서 편지를 썼다.
4) 500-1,000원 받고 성추행을 허락한 것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지
만, 당시 아이들에겐 그 돈도 컸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5) 아이들을 타임아웃방에 보내면 더 반항하는 것 같았다. 어린 아이들은 무섭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였다.
6) 단체로 들어온 똑같은 옷을 입기도 했다.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하는 것이 불
만이었고, 아예 외부에서 옷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였다.
7) 계절에 관계없이 온수는 저녁에만 나오고 아침에는 나오지 않았다.
8)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효과
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영육아원에서는 그러지 못하였다. ○○
○의 경우 약을 많이 먹었는데 달라지지 않았다.
소. ○○○(19)
1) 중학교 때는 사무국장이 ○○○을 시켜서 때리고, ○○○이 없을 때는 공익
요원에게 때리도록 하였다. 바지를 벗기고 팬티는 입은 상태로 맞았다. 맞을 때 사
무국장이 옆에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담당 교사들이 돈을 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사무국장에게 혼났는데 그때 팬티까지 벗으라고 하였으나 남자들이 있어
서 벗지 않았다.
2) ○○○ 교사는 20xx. x. ○○○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식당 방에서 ○○○의
목을 잡고 켁켁 거릴 정도로 팔을 꺾었다. 사무국장과 ○○○ 집사가 그 자리에 있

었고, 소리를 듣고 원장이 내려왔으나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3) ○○○ 성폭력 사건과 관련, 당시 중1이었는데 "고소"라는 것에 대해 몰랐다.
사무국장이 고소 의사를 물어본 적도 없다. 당시 이 사건을 비밀에 붙이기로 했으
나 교사가 아이들에게 얘기해서 결국 모두 알게 되었다.
4) ○○○ 오빠 성추행 관련, ○○에 있는 심리센터에 가서 한 달 정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치료를 받았다. 얼마 전 ○○○ 집사가 “○○○는 전봇대에 남자 바
지만 입혀놔도 좋아한다.”고 말했다는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다.
오. ○○○(19)
○○영육아원에서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많이 맞았고 독방에 가두기도 했다.
조. ○○○(14)
1) 컴퓨터를 1주일에 2회, 총 2시간밖에 사용할 수 없다.
2) 친구들과 밖에서 놀고 싶지만 원장이 허락해야만 외출이 가능하다. 2-3일 전
허락을 받으라고 하지만 청소년들이 2-3일 전에 약속을 하기는 쉽지 않다.
초. ○○○(18, 20xx년 한○○○ 그룹홈으로 전원)
1) ○○○ 교사로부터 ○○○이 많이 당했다. 머리 잡아서 벽에다 패대기 치기,
수시로 뺨때리기 등을 했다.
2) 20xx. x. 여름방학 때 가출했다가 원에 돌아갔더니 처음에는 독방에 보냈고(약
4일) 용서를 빌었는데도 나가라고 하여 시설을 옮기게 되었다.
3) 용돈에서 십일조를 강제로 내도록 한다.
4) 용돈도 너무 적은데 사소한 잘못에도 계속 벌금을 부과하여 필요한 것은 도둑
질을 해서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
코. ○○○(18)
1) ○○○ 교사가 때리고 집어던졌다. 코피가 나고 입술이 터졌다. 밥을 제때 먹
지 못하면 아침에 먹던 밥을 꽝꽝 얼려서 점심 때 주었다. 욕을 하면 마늘과 청양

고추를 먹이고 여섯 끼를 굶기기도 했다.
2) 벌을 6시간 넘게 주고 국장에게 맞은 적도 있다. 독방에 가두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였다. 독방에서 한 달 정도 갇혀 있기도 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정신병원에
넣겠다며 협박하였고, 결국 그곳에서 살 수 없어서 나오게 되었다.
토. ○○○(8)
1) ○○○ 교사가 20xx년 여름 ○○○ 월드에서 뒷머리를 잡고는 물에 눌러서
빠트렸다. 내가 울었고 다른 교사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는데 ○○○ 교사는
장난이라고 답했다.
포. ○○○(13)
20xx년 ○○○ 교사에게 "떡볶이"라고 놀렸다가 빗자루로 맞았다. ○○○ 교사는
말 안 들으면 문 밖 계단에 서 있게 한다. 2시간까지 서 있어 봤다.
호. ○○○(24, ○○○ ○○ 공장 취업)
가) ○○영육아원에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괴롭힘을 당했음.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는데 계속 벌을 주어 용돈으로 변상하였음. 그때 자살까지 생각하였음.
나) 종교의 자유가 없었음. 독방에 수용하는 것이나 마늘을 먹이는 행위도 모두
사실임.
구. ○○○(12)
1) ○○○과 ○○○가 타임아웃방에 간 적이 있다.
2) ○○○ 교사가 교회에서 좁은 길에 세워두고 나를 포함해 8명을 무릎 꿇게 하
고 벌을 세웠다.
누. ○○○(16, 20xx년 ○○○○생활관으로 전원)
1) 사무국장과 ○○○ 집사가 산에 버리겠다며 차에 싣고 데려간 적이 있는데,
나중에 돌아오면서 사무국장이 “버릇을 고치려고 한 것이니 이해해 달라.”고 말해

서 그냥 이해했다.
2) 독방은 짧으면 1주일, 길면 4주일 정도 생활한다. 아이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싫어했다.
3) 잘못을 해서 벌로 생마늘을 먹은 적이 있다.
4) 오전 예배의 경우 하기 싫어하는 아동들이 많았으나, 오후 예배는 다른 아이들
과 어울리고 싶어 가고 싶어 했다.
두. ○○○(12)
1) ○○○ 교사는 20xx년 아이들을 모두 복도에 앉히고 빗자루 막대로 1대씩 때
렸고 아이들이 피하면 또 때리고 울면 또 때렸다. 피가 난 아이도 있었고 뼈마디가
부은 아이도 있었다.
2) ○○○ 교사는 ○○○이 1학년 때 싸움을 하자 옷을 홀딱 벗겨서 유아방 신
발장에 세워 두었다. 가을이라 조금 추웠다.
3) ○○○가 20xx년 학교에서 선생님 지우개를 훔쳐왔는데 ○○○ 교사가 말몽
둥이로 5대 때렸고 ○○○가 아파서 울었다.
4) ○○○ 교사는 아이들이 싸우면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머리를 돌렸다.
5) ○○○은 20xx년 육아원에 왔을 때부터 장애가 있었다. 숟가락질을 잘못해서
밥을 잘 먹지 못했다. ○○○ 교사는 장애가 있는 줄도 모르고 주걱으로 손을 억지
로 펴게 한 다음, 손바닥을 많이 때렸다. ○○○가 아파서 많이 울었고, 이를 지켜
본 아이들이 ○○○가 불쌍해서 “○○○ 이겨라”라고 말하였다.
6) ○○○ 교사는 방에서 빗자루로 때린다고 들었다. 언니들 팔에 멍든 상처와
새끼 손가락뼈가 부어오른 것을 보았다.
7) 주일학교 ○○○ 교사는 교회에 갈 때 아이들을 으슥한 골목으로 데리고 가서
바닥에 울퉁불퉁한 돌멩이가 있는 곳에 꿇어앉게 했다.
8) 타임아웃방에 가는 게 너무 싫다. 조그만 방에 혼자 있으면 아주 무섭다. 10번
정도 갔는데 타임아웃방 복도에서 00(원장)한테 걸리면 화장실도 못 가게 한다. 밥
도 거기서 먹고 씻을 때만 생활방으로 온다.

루. ○○○(18)
1) 사무국장이 도둑질을 하지 않았는데도 “도둑질을 했다고 말하라.”고 해서 그렇
게 하지 않았더니 50대를 때렸다. 너무 많이 맞아서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했다.”
고 말했다.
2) 밥을 제 시간에 먹지 못하면 냉동실에 얼려서 다음날 아침밥을 주었다. 아이들
이 험한 말을 하면 국장님과 선생님이 생마늘과 청양고추를 먹였다. 선생님 말을
듣지 않으면 운동장을 100바퀴 뛰었다. 바깥에서 놀 수 있는 시간은 1주일에 한번
뿐이다. 귀가 시간 6시 30분까지 집에 오지 못하면 밥을 굶긴다. 옷도 마음대로 입
지 못한다. 아이들끼리 바꿔 입으면 프로그램을 중단시킨다.
3) 아침에 온수를 꺼서 찬물로 머리를 감고 있다.
4) 일요일에 강제로 교회에 보내고 국장님이 모든 아동들에게 십일조를 걷게 한
다.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용돈을 금지시킨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 사실대로 썼더니 설문지를
다시 주면서 “국장님을 좋게 쓰라.”고 하였다.
무. ○○○(18)
1) 초등 4학년 때 사무국장이 시켜서 팬티를 벗긴 채 공익요원에게 맞았다.
2) 초등 6학년 때 방 선생님들이 돈을 조금씩 줬는데 우리가 돈을 쓰고 그 사실
을 알리지 않았다고 사무국장이 ○○○을 시켜 굵은 나무 몽둥이로 10대 정도 때
리게 했다. 그때 우리에게 팬티를 벗으라고 했지만 남아들이 있어 벗지 않았다. 맞
더라도 여자로서 팬티 벗은 채 남자 선생에게 맞는 것은 싫었다.
3) ○○○ 교사가 얼마 전 발생한 ○○○ 화상 사건 때 ○○○에게 학교 급식
소에서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고 자신도 거짓으로 보고했다.
4) ○○○(전 생활지도원)는 변태 같은 자였는데, 내가 중1 무렵 ○○○(당시 고
2, 현재 xx세)에게 성폭행과 성추행 사이의 짓을 하려 했지만 ○○○ 언니가 거부
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 언니로부터 들었다.
5) 욕을 하면 사무국장이 청양고추나 생마늘을 먹였다.
6) 20xx. x. 햄버거가 후원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그걸 먹고 설사를 한 사람도 있

었다. 유통기한이 2일 정도 남은 것을 나눠준 것이다.
7) 교회에 강제로 가고 있다.
8) 옷이 거의 없어 서로 돌려 입곤 하는데 원장에게 들키면 혼난다. 스스로 옷을
살 수 없다. 외출 시 반바지 안 된다. 원장이 허락해야 옷을 바꿔 준다.
부. ○○○(14)
1) 초등 2학년 때 쯤 아침에 꼴찌로 밥 먹었다고 생마늘을 먹였다. 뱉었더니 억지
로 먹여 토했고, 토한 것까지 먹으라고 해서 울면서 먹었다.
2) 아침에는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는다.
수. ○○○(19)
○○○ 교사는 내가 “축구도 안 시켜주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방으로 들어
와 얼굴을 때렸다. 옆에 있는 화분이 떨어질까 봐 손으로 잡았는데, 오히려 화분으
로 때리려고 했다며 코와 생식기를 주먹과 발로 때렸다. 이런 사실을 ○○○ 국장
에게 말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우. ○○○(14)
1) 20xx. 여름, ○○○ 교사가 ○○○, ○○○, ○○○ 세 명을 방으로 불러 엎
드려뻗쳐를 시키고 움직일 때마다 빗자루로 엉덩이를 때렸다. 멍이 들고 빨개졌다.
2) 20xx. x. x., 교회 가는 차에서 내려 장난으로 다 같이 박수를 쳤더니 ○○○
교사가 교회 뒤편으로 데려가 무릎을 꿇리고 “정신 나갔어?”라고 했다.
3) 아동이 욕할 때 감점을 매기고 감점에 따라 용돈이 달라진다.
4) 교회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야 한다. 안가면 혼을 낸다.
주. ○○○(9)
1) ○○○ 교사는 20xx년 내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말몽둥이로 10대 정도 때렸
다. 또 다섯 살 때 ○○○ 교사가 가동 2층 목욕탕에서 통에 빠뜨리고 배를 밟은
상태에서 찬물을 끼얹었다.

2) ○○○ 교사는 20xx. x-x. 경 주먹을 들고 때리는 시늉을 하며 “때리지 못해서
가 아니라 더러워서 안 건드린다. 참는 거다. 실컷 때릴 수 있다. 아가리 닥쳐라.”고
말하였다.
2. 피조사자
가. ○○영육아원
1) ○○ ○○○ 원장
가) 19xx. x. ○○시에 방 4개를 임대하여 영아보호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동안
영육아원은 많이 바뀌었고 계속 바뀌고 있다.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걸 고치려
고 노력중이다.
나) 인권 측면에서 인권위원회 지적을 듣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았으며,
그걸 고치려고 노력중이다. 과거에는 체벌을 통해 아이들의 잘못을 바로잡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다) 직원들이 그만두고 나가면 그때서야 체벌 사실을 알았음. ○○○ 국장의 체
벌 사실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동 학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을 자루에
담아서 산으로 데려간 일도 이번 조사를 통해 처음 알았다. 그런 일을 알았다면 당
연히 막으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라) 아동들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음. 예방교육을 했으나 결
국 불미스런 일이 생겼다.
마) 최근의 체벌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외출 제한이나 휴대폰 제한 등에
대해서는 바꿔 나가고 있는 중이다. 아동을 자유롭게 하면 시내로 나가 도둑질을
할 수 있고 비난이 돌아올 수 있다.
바) 나는 선교사로 한국에 왔음. 의무적으로 교회에 가는 문제에 대해 아이들이
클 때는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았고 현재 강제로 교회에 보내지 않고 있다.
2) ○○○ 부원장
가) 19xx년 ○○○ 원장이 영아보호사업을 시작하고 그해 10월부터 함께 일했

다. 시설 내에서 직제상 부원장이 없었으나 원장과 처음부터 같이 일했기 때문에
"부원장"으로 불렸다. 주로 부식 구입을 담당했다.
나) 나는 인권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살아왔다. 영육아원에서 도둑질한 아이에
게 손바닥 몇 대 때린 것 말고는 체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체벌보다 더 나쁜
것은 도둑질이라고 생각한다.
다) 성폭행 사건은 전혀 몰랐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다.
라) 의무적으로 교회에 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만일 그렇다면 그런 일
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3) ○○○ 사무국장
가) 20xx. x.부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음. 시설 분위기는 그때보다 많이 좋아졌다
고 생각한다.
나) ○○영육아원은 아동의 행동의 자유를 다소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 아이들이 교사의 화를 돋우면 교사들이 힘들어 한다. 아동이 먼저 문제를 제
공한다고 생각한다.
라) 20xx. 여름 교사가 3명의 아동을 방으로 불러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빗자루로
때린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한다. 20xx. x. 이후 시설 내에서 체벌이 없어졌다고 생각
한다.
마) ○○○ 지도원에게 아동의 체벌을 지시한 일이 있다. 아동이 문제를 일으켰
을 때 손들고 무릎 꿇고 앉혔다. 아동 훈육 차원에서 매 5대까지는 필요하다고 판
단했다. 50cm 정도의 나무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체벌하였다. ○○○ 지도
원이 오기 이전에는 운동장 뛰기 등의 벌을 주었고, 원장님은 엉덩이 5대, 나는 손
바닥 5-10대 정도 때렸다.
바) 남녀 아동의 바지를 엉덩이까지 내리고 체벌한 아동의 진술에 대해서는 기
억이 없다.
사) 교사가 아동의 선배를 시켜 아동을 체벌하게 한 사건과 관련, 올해 ○○○
교사의 얘기를 듣고 알았다. 실제로 최근에도 체벌을 했다는 일부 교사의 진술에
대해 뭐라 말하기 어렵다.

아) 타임아웃방은 아동훈육 차원에서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적절한 장소가
없어 3층 방을 쓸 수밖에 없었다.(과거엔 밖에서 문을 잠글 수 있었고 실제로 잠근
적이 있다는 진술에 대해 답변하지 않음) ○○시청에서 나온 공무원들이 그 방을
점검한 적은 없었다. 2010년 이후 1년에 2-3명 정도 들어갔고, 2012년 인권위 조사
이후 운영하지 않았다.
자) 귀가시간보다 늦게 들어온 아동의 엉덩이를 사무국장이 몽둥이로 때리고 손
바닥을 때렸다는 아동의 진술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
차) 외출은 교사가 원장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 내보낸다. 아이들의 이야기가
정확하지 않거나 시설 내 일정이 있을 경우 불허하기도 한다. 외출이 자유롭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카) 휴대폰의 경우 전화를 걸어서 받지 않으면 1일씩 압수한다.
타) 개인물품 중 우산은 1년에 하나만 사주고 분실하면 개인용돈으로 구입하게
하고 있다.
파) 밥 먹을 때 국그릇을 손으로 잡고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과 관련, 그것은
“예의 바르게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하) 교사가 아동에게 빨래를 시키고, 아동의 피부에 유해한 락스로 화장실 청소
를 시키고 있다는 아동의 진술에 대해, 수차례 주의를 주었다.
거) 용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아이들에게서 긍정적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서다.
2013. 3. 이후 차등을 없앴다.
너) 아동들이 자신의 후원자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으나 후원금에 대해서는 설명
하지 않아 모른다.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수당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한 적이
없다.
더) 아이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말한 적은 없으나, 가기 싫은 아이를 억지
로 데려가지는 않았다. 초등학생들은 ○○○ 집사의 교회, 중학생들은 내가 다니는
교회에 다니다. 예배시간에 찬송가나 성경을 펴지 않았다고 등을 때린 교사가 있다
는 아동의 진술에 대해 아이들이 분위기를 흐트러뜨려서 그런 게 아닐까 싶다.
20xx년 ○○교회에 갔다가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인적이 드
문 곳으로 데려가 무릎을 꿇게 한 사건과 관련, 지나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십일

조를 의무적으로 내는 것과 관련 교회에 다니는 신자로서 그렇게 지도하고 있다.
러) ○○○, ○○○, ○○○ 등 장애아동에 대한 시설 측의 보호조치와 관련,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머) 아이들의 생활규정과 관련 아동 의견을 수렴해 규정을 개정한 사례는 없다. 사무
국장으로서 아동의 욕구조사에 소홀하였다.
버) ○○○ 성폭력 사건과 관련 돈 때문에 여자 아이들이 허용했던 것으로 확인
돼서 성교육을 실시하였다. 고소 및 고소 취하 건은 아이들에게 잘못된 행위에 대
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다.
서) ○○○ 교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 아동이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동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강력히 부인하여 더 이상 조사할 수 없었다.
다른 피해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
어) 말을 안 듣고 반항하는 아동의 경우 집사가 자루 속에 담아 야산에 버렸다
는 증언과 관련, ○○○라는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 ○○○ 집사가 그랬다고 말하
는 걸 들은 적이 있다.
저) 70%의 아동이 미혼모의 자녀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숙한 아이들이 많다.
아동들에 대한 보육과 생활지도 통제에 어려움이 많아 가끔 선생님들이 아동들에게
폭언, 폭행하는 경우도 있고 쌍방 간 폭언, 폭행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처) 청양고추를 먹이고 굶긴 적이 있다는 일부 아동의 진술과 관련, 과거에 그런
사실이 있는 것으로 최근 아동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은 소위 출석 시
“20xx-20xx년까지 장난으로 일부 아동에게 생마늘을 먹인 사실이 있다.”고 수정하여
진술함.)
커) 교사들이 아동에게 성폭행,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고, ○
○○이 타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등 아동 간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있다.
터) ADHD 환자에게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생활구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집단 거주의 문제가 증세와 치료에 악영향을 미친다.
퍼) ○○영육아원은 20xx년 이후 의복 구입 시 아동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고,
20xx. x월경 아동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20xx. xx. 이후

외출 규정을 완화하였다.
4) ○○○(생활교사)
가) 2년 전 단소로 아이의 손바닥을 때린 적이 있는데 그 사건으로 ○○○○아
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주의 조치를 받았다.
나) 20xx년 ○○○ 집사님이 ○○○가 교회에서 말을 듣지 않았다며 밥을 굶기
라고 해서 한 끼 굶긴 적이 있다.
다) 원장님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로 엉덩이를 1~2대 정도 때린 적이
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국장님 방에서 국장님이 회초리로 때리거나 ○○○ 선생
님을 시켜서 엉덩이 1~2대 정도 때린다고 한다. 아이들에 대한 체벌로는 축구 금지,
컴퓨터 금지, 타임아웃방(독방) 수용 등이 있다. 독방에서도 통제가 안 될 경우 문을
잠그고 씻을 때만 숙소로 내려왔다. 최근 3년 동안은, 길 경우 1주일 정도 독방에서
생활하게 했다.
라) 20xx년 ○○○가 ○○○, ○○○ 등의 몸을 건드렸고, 2011년 ○○○, ○
○○, ○○○이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이불 속에서 모두 발가벗고 있는 것이 발
각되어 사무국장님께 모두 불려가 상담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마) 모든 교사와 아동들이 예배시간에 참석해야 한다. 아동들은 모두 자기들이
받은 용돈 범위 내에서 십일조를 내야 한다.
바) 20xx. x월 임신 등의 이유로 병가를 냈고, 3월 말 퇴사 예정이다.
5) ○○○(생활지도교사)
가) 2011. 1. 중순, 아이들이 욕을 하고 대들어 둘째 방에서 빗자루 막대로 허벅
지 4-5대 때린 적 있다.
나) 그동안 국장님이 직접 때린 적은 거의 없고 ○○○ 선생님을 시켜 때린 것
으로 알고 있다. 주로 막대로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안다.
다) 원장, 사무국장은 아이들 큰 소리가 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한다. 어린 아이
들이 조금만 돌아다녀도 끌어다 앉혀야 한다. TV 볼 때도 일렬로 조용히 앉아서 보
는 것은 평상시 이런 통제 때문이다.

라) 교사가 원장, 국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현장에서 바로 퇴사 압력을 넣는
다. 아침 회의 때 지도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 사무국장은 강압적인 방법(마늘, 생
고추 먹이기, 벌주기 등)만 지시하거나 생활교사에게 "무능력하다, 교체해야 한다."고
할 뿐 합리적 논의나 대안을 제시 못한다. 여기는 하나의 왕국이자 원장, 국장이 절
대 권력자다.
마) 영유아실의 끝방은 2-6세 아이들의 타임아웃방이다. 울면 가둬놓고 불을 꺼
놓고 조용해질 때까지 둔다. 아이들이 아무리 어려도 버림받았다는 충격을 받는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극도로 무서워한다.
바) 친구 생일파티에 또래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는데 거의 못 가게 한다.
사) 20xx. x. 경부터 주중 이틀 정도 바깥 놀이를 허용했다. 시설물 파괴 위험이
있다고 해서 공놀이는 못하게 한다.
아) 생활태도에 따라 용돈이 다르게 지급된다.
자) 아이들 옷 관리는 거의 원장님이 하셔서 잘 모른다.
차) 숙소 배정 시 아이들의 선택권이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
카) 벌칙 규정 만들 때 아이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타) 시설아동들은 교사에게 욕을 하고 대드는 일이 수시로 발생한다. 전쟁터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
6) ○○○(생활교사)
가) 20xx. x. 초순, ○○○이와 ○○○가 심하게 다투어 제지하는 과정에서 말
을 안 듣고 본인에게 욕을 해서 때리는 시늉을 하며 “때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더러
워서 안 건드린다. 참는 거다. 실컷 때릴 수 있 있다. 아가리 닥쳐라”라고 말한 적
이 있다.
나) 6-7년 전까지는 애들이 편식하거나 법 먹을 때 잘못하면 굶기는 벌이 있었
다.
다) ADHD에 대해서는 따로 교육을 받아본 적 없다.
라) 아이들의 욕설이 감내하기 어려운 만큼 심각하다. 교사도 사람이라 감정이
들어가 바르지 못한 언어를 사용할 때가 있었다. 아이들 훈육과 관련하여 사무국장

에 고충을 얘기했더니 “그럼, 그만두실 건가요?”라고 말했다.
7) ○○○(생활교사)
가) ○○○ 교사가 아동을 벽에 부딪치게 한 사건, 수영장 물속에 아이를 거꾸로
넣은 사건, 오줌을 싼다고 난간에 밤을 새워 둔 사건 등에 대해 들었다.
나) 아동에게 생마늘과 청양고추를 먹였다는 사건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사무국
장이 아이들의 도둑질과 욕설을 막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며 소개하였다.
다) 의류나 신발 등의 물품은 원장님이 직접 관리하고 나눠준다.
8) ○○○(생활교사)
※ 시설 아동들이 구술한 피해내용과 자신이 겪은 일 등을 노트에 기록해 제
출하였음.
가) 사무국장이 ○○○, ○○○을 자루 속에 넣어서 산에 버리고 ○○○은 그
냥 산으로 데려가 위협하였다. 사무국장이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고 아이가 토하자
다시 먹으라고 협박하였다.
나) 사무국장은 20xx. x. xx. ○○○ 아동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등교 시 1시간
이 넘는 거리를 걸어서 가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2년 전 가출했다 돌아온 ○○○
아동에게 나가라고 말하고 아이가 이를 거부하자 따귀와 머리를 때렸다.
다) ○○○ 교사는 수영장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쪽 발목을
잡고 머리를 물속에 넣었다 뺐다 하는 벌을 주었다.
라)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3층 계단 끝 독방에 가두고 지칠 때까지 두었다.
아이들이 조용히 있어야 교사들이 욕을 먹지 않기 때문에 쥐 잡듯이 행동을 통제해
야 한다. TV 볼 때도 부동자세로 앉아 있어야 한다.
마) ○○○ 집사가 ○○○를 매우 비하하는 말을 하곤 한다. “○○○는 남자를
굉장히 밝힌다.”, “애는 전봇대에 남자 바지만 입혀놔도 좋아할 거다.” 등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
바) 성폭력 피해 아동은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을 들여 타월로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굉장히 여러 번 씻는 버릇이 생겼다고 한다.

사) 아동들은 방과 후 숙소이동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생활관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원장 또는 사무국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아) 아이들의 옷이 부실해서 교사가 집에서 옷을 가져다가 입혔더니 원장님과
부원장님이 크게 화를 냈다. 원장님은 아이들 옷을 직접 골라주고 만일 다른 옷을
입으면 야단을 쳤다.
자) 2012년 인권위 조사 이전까지 귀가가 늦으면 저녁을 굶겼고 ○○○ 집사가
말을 듣지 않는 아동에 대해 식사를 주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 아이들이 라
면을 끓여먹는다는 이유로 온수를 끊었다. 온수가 없어 아이들은 찬물에 머리를 감
고, 교사들은 세제가 풀어지지 않아 빨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차) 교사들이 아이들의 생활을 기록하고 평가하여 한 달 용돈을 차별적으로 지
급한다. 용돈에 이발 비용, 생리대 구입 비용, 학용품 구입 비용, 핸드폰 요금 등이
포함되었다. 용돈이 모자라 아동들이 도둑질을 할 정도다.
카) 아동들에게 주일 예배와 십일조를 강요한다. 국장님은 예배 시간에 조는 아
동을 색출해서 컴퓨터 사용 금지를 시키라고 말하였다.
타) 인권위 조사 이후인 20xx. x. x. 아동들에게 베개가 지급되었다.
파) ○○○ 부원장은 생활교사들을 "아줌마" "당신" 등으로 부르며 툭하면 소리
를 지르고 무시한다. 아이들에게 간식을 제때 주지 못한 사실을 교사가 보육일지에
기록했는데, 부원장이 이를 두고 “주면 주는 대로 처먹지. 누가 처먹어?”라며 소리
를 질렀다.
하) 일부 아동들은 틱 장애를 갖고 있는데 억압적 분위기에서 상태가 더욱 악화
되고 있다. 틱 장애의 유형은 ○○○(앞뒤로 흔들기), ○○○(입을 비정상적으로 돌
림), ○○○(옆머리 잡아당기기), ○○○(발음 부정확), ○○○(윗입술 계속 손가락
으로 자극), ○○○(위 아래로 흔들기), ○○○, ○○○, ○○○(손톱 물어뜯기) 등
이다.
거) 영육아원에서 아동들이 학생회를 조직했는데, 후보자 가운에 영육아원에 대
해 불만이 많은 학생에 대해 사무국장이 “뽑지 말라.”고 얘기하였다.
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 교사 등 2명이 나와 ○○영육아원 아
동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면서 “국장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쓰라.”고 강요하였다.

○○○ 교사는 아이들이 욕을 한 횟수만큼 생마늘을 먹이고 입속을 확인하였다.
더) 다동 컴퓨터실 컴퓨터는 속도가 느리고 작동되지 않는 것도 있다. 컴퓨터는
방학 중 1주일 3회, 학기 중 주중 1회, 주말 1회 사용할 수 있으나 기계가 노후화돼
아동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다.
9) ○○○(생활교사)
아이들의 인성 문제가 심각하고 폭언 및 폭행이 일상적이다. 시설에서 제한하는
것은 컴퓨터 금지, 외출 금지, 핸드폰 사용 금지 등이다.
10) ○○○(자립지도 교사)
가) 20xx년 입사부터 20xx. 말경까지 사무국장의 업무분장 지시에 따라 훈육을
담당했다. 횟수는 보통 5대에서 10대 정도 엉덩이와 손바닥을 때리는 방식이었다.
체벌 장소는 항상 사무국장님 방에서 이뤄졌다. 회초리(몽둥이)는 국장님이 보관했
다. 체벌은 사무국장이 아이와 상담 후 정해지는 대로 집행하였다. 반성하는 기미가
없거나 욕을 하면 5대 정도 더 늘어났다.
나) 도둑질이나 폭력 관련으로 체벌을 할 때는 모두 국장실로 모이게 한 뒤 한
명씩 엎드리게 한 후 집행하였다.
11) ○○○(관리과장)
※ ○○○(자립생활복지사)이 함께 진술함.
가) 직원 징계 현황과 관련, ○○○ 교사는 아이들에게 일을 시킨 문제 등과 관
련하여 해고 조치하였고, ○○○ 교사는 폭행 건으로 징계를 받았고, ○○○, ○○
○ 교사는 얼굴 부위를 체벌했는데 아이들의 진술이 과장되었으므로 체벌로 보지
않았고, ○○○, ○○○ 교사는 아이들의 신고로 자체 조사를 거쳐 징계하였다.
나) 체벌 없이 아이들을 통제하려 하고 있으나 교사와 아이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무실에서 양자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있다.
다) 아이들에 대한 벌칙은 원내·외 봉사활동, 외출 금지, PC 금지, 학원 금지, 매
일 2시간 공부, 국장님 옆에서 공부, 핸드폰 금지 등이다. 아이들이 “독방에 가두었

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타임아웃방" 생활을 뜻하며, 이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성찰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원장이 수시로 체크하고 있다.
12) ○○○(영양사)
가) 영양사지만 ○○시로부터 지원 받는 부식비 예산을 알지 못한다. 부식재료
는 ○○○ 부원장이 구입하고 영양사는 그걸 전달 받기만 한다.
나) 부원장이 인스턴트도 잘 못 먹게 하고 단가 또는 콜레스테롤 등을 언급하면
서 1주일에 고기 한번만 들어가도 혼을 냈다. 식단에서 빼라는 의미이므로 채식위
주의 식단표를 작성하게 했음.
13) ○○○(생활교사)
가) 1차 진술
(1) 수영장에서 아동을 물에 넣었다 뺀 사건과 관련, 아이들과 놀면서 덤벙덤벙
한 적은 있으나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벽에 머리채를 돌려 부딪치게 한
사건과 관련, 같이 돌아가니까 그렇게 보인 것일 뿐 감정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
다. 발로 머리를 차서 모서리에 부딪혀 피가 난 사건과 관련, 문이 당겨졌다 튕기면
서 머리 뒤에 부딪혀 피가 난 것이다.
(2) ○○○에게 생마늘을 먹인 사건과 관련, 욕을 심하게 해서 더러운 입을 고
치기 위해 그렇게 얘기했을 뿐,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음식을 강제로 먹였
다는 주장과 관련, 편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남기면 다 먹으라고 했고 대체로 다
먹었다.
(3) 2010. 여름 경, ○○○이 ○○○의 인형을 빼앗는 등 괴롭혀 손을 휘두르
며 제지한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인형에게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의 머리
에서 피가 났다. 애들이 다치거나 아픈 경우에는 간호사 선생님이 보고하기 때문에
진술인이 위 상황을 사무국장 등 상급자에게 따로 보고하지는 않았다.
(4) 20xx년 가동 2층을 담당할 때 아이들이 예배시간에 늦게 앉거나 말을 잘 듣
지 않으면 말몽둥이로 손바닥을 한 대에서 세대까지 때렸다. 말몽둥이를 머리나 몸
에 살짝 대기는 했으나 아플 정도로 때린 적은 없다.

(5) 20xx년 라디오선을 휘두르며 아이들의 몸이나 머리를 때린 적은 없다.
(6) ADHD 아동이 규칙을 어기거나 잘못하는 경우에도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일
반적으로 정해진 벌을 주었다. ADHD에 대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정도로 알고
있고 따로 교육 받은 적은 없다.
(7) 아이들의 행동 교정을 위해 용돈 체크 표를 작성해 A, B, C 등급으로 나누
어 차등 지급하였다.
나. 2차 진술
(1) 벽에 머리채를 돌려 부딪치게 한 사건 관련,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고정시
킨 적은 있다
(2) ○○○의 머리를 발로 차서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피가 나게 한 사건 관
련, ○○○가 사무실로 안 가려고 버텼고 그 와중에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문을 잠
그고 들어오는 중이었는데, ○○○가 잡고 있는 문이 갑자기 열려 버려 넘어져 피
가 났다(문이 왜 갑자기 열렸는지는 답변하지 않음). 이 사안과 관련 국장에게 보고
하지 않았고 보육일지에도 기록하지 않았다.
(3) 생마늘을 먹인 사건과 관련, 사무국장이 지시했고 국장이 처음 와서 아이들
욕을 근절하기 위한 지도방법으로 소개했다.
(4) 남긴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한 사건 관련, 밥과 국은 새 것으로 주지만 반찬
은 식당 보자기로 덮어놨다가 다시 내주는 것이 시설의 방침이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5) 20xx년 ○○○이 운다고 머리채 돌리기와 엎드려뻗쳐 20-30분 시킨 것과 관
련, 머리카락이 아닌 귀 윗머리를 양손으로 잡아서 행동을 정지시킨 것이다.
(6) 20xx년, 0동 여자 방에서 공부방 정리가 안됐다고 빗자루 막대로 때리고 피
하면 또 때리고 울면 오라 해서 또 때려 피가 난 아이도 있었던 사건 관련, 말몽둥
이로 때린 적은 있다. 아이들이 목욕 후 바닥에 물을 흘리고 다녀 위험 방지 차원
에서 한 대씩 때렸다.
(7) 20xx년 ○○○이 싸웠다고 발가벗겨 유아방 신발장에 서 있게 한 것과 관
련, ○○○은 화가 나면 제멋대로 행동하므로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여름 잠옷이라

얇아 잘 벗겨져 ○○○이 옷을 벗어던졌고, 나가라고 하니까 ○○○이 불쑥 신발
장에 나가서 서 있었던 것이다.
(8) 20xx년 ○○○가 학교에서 지우개 가져왔다고 아동복지수첩에 도둑질로 기
록하고, 말몽둥이로 5대 때린 것과 관련, 그런 사실이 있다. ○○○ 스스로 맞는 대
수를 정해서 때렸으며 아동복지수첩에 기록했다.
(9) ○○○이 오줌을 자주 싼다고 밤에 가동 베란다 난간에 세워두고 무서워
죽겠다며 잘못했다고 울며 빌자 “차라리 나가 죽으라.”고 말한 것과 관련, 사실관계
를 인정하나 “나가 죽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교육적 차원에서 그렇게 조처한 것
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한 것인데 기영이가 그렇게 크게 무서워하는 줄 몰
랐다.
14) ○○○(간호사)
가) ADHD 관련 약을 복용하고 있는 학생은 6명이다. 사무국장과 생활교사가
결정하면 간호사가 전문의에게 ADHD 판정을 의뢰하고 있다.
나) ○○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약품구입비 예산사항에 대해 모른다.
15) ○○○(생활교사)
가) 사무국장이 외부에 표시 나는 곳을 때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차라리
통제가 안 되면 아동의 발바닥을 꼬집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나) ○○○ 성폭력 사건과 관련 여자 아이들은 돈을 준다고 하니까 요구에 응했
을 것으로 생각한다. 당시 아이들은 용돈 1만원 받아서 십일조 내고 벌금까지 내면
마이너스가 될 정도였다. 아이들이 도둑질을 하는 것도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
이 들 정도였다.
다) 독방과 관련 아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너무 장시간 두
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의 경우는 3개월이나 독방에 갇혀 있었다.
라) 예배는 모두 강제로 봐야 한다. 이를 통제하지 못하면 원장에게 꾸지람을 듣
는다. 예배 시간에는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마) 과거엔 10월이 넘어야 긴팔 옷을 나눠줘서 교사도 긴팔 옷을 입기 미안했는

데, 올해는 인권위 조사 이후 달라는 말도 안했는데 긴팔 옷을 주었다.
바) 원장은 아동들이 교사들과 친해지는 것을 싫어한다. 원장은 교사를 "일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아이들 앞에서 삿대질을 하기도 한다.
사) 아동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한겨울에 한달 내내 보일러를 넣어주지 않았다.
수도세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근무처에서 샤워를 금지시켰다.
아) 보육교사 방이 없어 남아방 근무 여교사의 경우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다.
16) ○○○(생활교사)
가) 가족이 없이 단체생활을 하다 보니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판단하지
못한다. 아이들을 처음 대면할 때부터 예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욕설과 폭행도
심각한 수준이다. 아이들에게 가장 큰 벌은 타임아웃방이다. 이것은 사무국장이 결
정한다.
나) ○○○ 폭행 건과 관련, 일요일에 교회에 가야 하는데 일어나지 않아서 일
어나게 하려고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던졌다. 안경이 부러진 상황에서 원
장님께 데려갔다. ○○○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도둑질을 하고 왕따를 당
했다. ○○○에 대해 군밤 식으로 머리를 몇 대 쥐어박은 사실이 있으며 ADHD에
대해 따로 교육받은 사실은 없다.
다) 20xx. x. ○○○이 욕을 하여 따로 얘기하려고 방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이 사기로 만든 컵을 들고 때릴 것처럼 서 있었다. 순간 화가 나서 오른 손
으로 ○○○의 따귀를 때리자 ○○○이 달려들어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과정에
서 ○○○의 코에서 피가 났다. 그때 ○○○이 “씨발 내가 봐줬다.”라고 말하는 소
리가 들려 거실로 나오라고 해서 따귀를 3-4대 더 때렸다.
라) 20xx. x. ○○○이 욕을 하고 대들어서 따귀를 2대 때리고 시말서를 쓴 사
실이 있다.
마) 20xx. 초 잘못한 ○○○, ○○○, ○○○를 사무실로 데려가 아이들과 합의
한 뒤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렸다. ○○○와 ○○○는 3대, ○○○는 5대를 때렸
다. 몽둥이는 45cm 길이의 목재이며 각이 있고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다.
바) 20xx년 5-6회 정도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아동복지법」

상 체벌이 금지돼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17) ○○○(○○영육아원에서 xx년 근무하다 20xx. x. 해고)
아이들에게 일을 시킨 사실을 인정하지만 해고에 이를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았
다. xx을 근무했지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고수당도 받지 못한 채 그만두었다.
18) ○○○(생활교사)
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사가 아이들을 많이 때렸다. ○○○는 마늘을 먹는
벌을 받았고, ○○○ 교사는 아이를 때려서 코뼈를 부러뜨렸다.
나) 원장과 사무국장의 권한이 워낙 커서 생활교사들의 재량은 거의 없다. 의류
와 운동화를 보관하는 창고의 경우 원장이 직접 관리하고 계절 따라 직접 코디해
주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있다.
다) 시설 내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날 여건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성폭행 사건이
터졌을 때 많이 놀랐다.
19) ○○○(생활교사)
가) 심하게 싸우거나 선생님에게 말대꾸 등을 하면 타임아웃방에 보낸다. 예전에
는 한 달도 있었다는데 지금은 2-3일, 길어야 1주일 정도이다.
20) ○○○(생활교사)
가) 체벌을 피해야 하지만 본의 아니게 학생의 뺨을 때린 적이 있다. 원생들은
상당한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
나) 아동들이 방과 후 자유롭게 바깥에 나갈 수는 없지만 허락을 받으면 방 밖
으로 나갈 수 있다. 원생들의 도벽 문제 등으로 시설에서는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나. ○○시청

1) 2010년 지도점검 결과
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조사상담원 6명이 참여하여 아동 및 종사
자를 조사하였다.
나) 아동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일부 교사의 부절절한 언행, 시설 아동 간 괴롭힘
사례, 종교생활 강요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 ○○시청은 조치계획에
서 자체예방교육 강화, 지속적 지도점검, 이행사항 확인 등의 방안을 명시하고 있
다.
다) 상담 결과 “아동들에게 훈육의 의미로 손바닥, 엉덩이 등을 1-5대 정도 체벌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사전에 합의된 벌칙으로 아동들이 거부감이나 두려움
은 없었기에 신체학대 상황은 아님”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아동 간 성희롱이 발
생한 경우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종사자 상담내용 요약 등에서 아동 6명이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고 밝히고 있다.
라) 상담 결과 “간식의 경우 행동수정의 목적으로 규칙을 어길 경우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불만인 아동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마) 상담 결과 “아동들이 종교생활에 크게 불만스러워하지 않았고, 강요받는다고
느끼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개별 상담서에서는 5명의 아동이 사실상
"종교활동 강요"로 볼 수 있는 의견을 밝혔다.
바) 아동상담사 의견에서 “아동들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욕이나 화풀이를 하며,
교사들의 언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중략) 훈육의 목적으로 원내
에서 허용하고 정해진 체벌 도구가 아닌 단소, 빗자루 등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때
리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관리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2) 2011년 지도점검 결과
가) 00000팀장 등 3명이 1일 동안 3개의 시설을 점검하였다. 아동별 개인상담 없
이 현장방문 및 지도점검표를 작성하였다.
나) 아동권리 측면에서 아동보호 필요에 의한 제한적 운영을 명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3) 2011년 3분기 00복지시설 합동지도점검 결과
가) 각 시도별 0개소 내외 선정하여 회계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하였다.
나) ○○영육아원의 경우 보조금 통장관리 미흡 사실을 밝히고 있다.
4) 2012년 아동복지생활시설 지도점검 결과
가) 아동담당자 1명이 4일간 ○○ 시내 0개소를 점검하였다. 아동별 개인상담
없이 현장방문 및 지도점검표를 작성하였다.
나) 아동권리 측면에서 아동보호 필요에 의한 제한적 운영을 명시하고, 별도의
조치사항을 기록하지 않았다.
5) 2013년 지도점검 계획
가) 최소 반기별 점검 예정이며, 아동학대 및 인권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나) 형식적 사업 추진이 아닌 실질적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간 교류의 장 마련 등 다각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 “○○영육아원의 경우 최근 시설장을 변경하고 운영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운영 내실화 및 변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가려는 흔적을 엿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라) 아동시설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상담복지센터를 활
용해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시설
종사자 처우 및 복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며, 시설 지도점검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점검 방식과 관련
기관장이 같은 곳에서 점검하는 데 따른 공정성 논란과 관련하여 ○○○○에 개선
을 건의하였다.
6)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위원 관련
가) 「아동복지법」 개정(2012. 8. 5. 시행)으로 신설된 조항이다. ○○○○ 관내
12개 시군 중 8개 시군이 미구성이고 4개 시군은 담당자 부재로 파악이 불가한 상
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이라고 명시된 항목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입·퇴소 등을 심의하
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각 시군별로 조례 제정을 통해 위원회 구성을 고민하고
있다.
나)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두게 되어 있으나 ○
○○시는 현재 구성되지 않았다.
다. ○○○○(○○○○아동보호전문기관)
1) ○○○아동복지회 선정 경위 등
가) ○○○○는 20xx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2개 기관
의 신청을 받아 ○○의 ○○○아동복지회로 결정하였다. 다른 기관의 경우 지자체
예산 지원 등의 어려움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 ○○○○는 북부와 남부(○○ ○○)에 1개씩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고 있
다. ○○영육아원은 00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아동복지회 조사 관할에 속한
다.
2) ○○○(아동학대팀장, 구 ○○영육아원 생활교사)
가) ○○영육아원에서 20xx년 퇴직하였고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상담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음.
나) ○○영육아원 시절 ○○○ 교사가 아동의 다리를 잡고 사무국장이 때렸다
는 아동의 진술과 관련 “난폭한 아동을 진정시키느라 다리를 잡은 것 같다.”고 진
술하였다. 또한 ○○영육아원에서 아동에게 마늘을 먹인 것과 독방에 수용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20xx. xx.과 20xx. x. ○○영육아원을 조사한 적이 있다. ○○영육아원과 전
문기관을 같은 법인이 운영하고 있어 고민하였으나 혐의를 봐 주거가 은폐한 사실
이 없다. 조사 당시 “국장님을 좋게 쓰라.”고 말했다는 아동의 진술에 대해 전혀 사
실이 아니다.
라) 20xx년 ○○영육아원 조사 시 교사에 의한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 아동 간
성추행 등을 확인하였고, ○○○ 생활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 ○○○ 아동

에 대한 폭행 사실을 조사서에 기록하였다.
마) 20xx. x. ○○영육아원 조사 시 ○○○ 교사의 아동학대 사실이 적발되었고
본인도 인정하였다. 전문기관에서는 조사만 할 수 있고, 징계는 시설에서 한 것이
다.
3) ○○영육아원 아동 전수 조사 결과
가) ○○영육아원의 요청으로 20xx. x. 총 2회에 걸쳐 아동 56명에 대한 전수조
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는 ○○○ 팀장 등 6명의 상담원이 참여하였다.
나) 조사 결과 ○○○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피해자가 6명 발견되었고, 피해의
내용은 체벌, 폭행, 욕설, 모욕 등 다양하였다.
다) ○○○ 교사 이외의 아동학대 사실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4. 참고인
가. ○○○(○○○○○○협회 부회장)
1) ○○영육아원은 현재 매우 심각한 상태로 판단된다. 요즘 아동보육시설이 변
하고 있는 추이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생각한다. 아동보호를 위해서라도
적극적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
2) 체벌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시설 책임자들의 인
식이다. 또한 아동의 행동을 시설장이 임의로 통제하는 것도 과거의 행태이지 현재
기준으로는 용인될 수 없다. ○○○의 경우 옷도 아동들이 직접 고르게 하고 간식
도 본인이 직접 먹고 싶은 걸 사도록 하고 있다. TV 시청은 아동 스스로 판단할 사
항이며, 타임아웃 방 같은 건 대부분의 시설에서 오래 전에 사라졌다.
3) 시설의 주인은 시설 책임자가 아니라 아동이라는 걸 인식해야 함. 그런 관점에
서 보면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시설장의 임무임.
4) 나중에 시설이 문제가 되면 협회 차원에서도 별도로 문제점을 파악해 볼 예정
이다. 지자체 등에서 협회에 슈퍼바이저 등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을

것이다. 관에서 개입하지 않고 시설 스스로 바꾸라고 해서는 아동의 인권이 개선되
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5) 아동의 후원금이나 자립 정착금은 퇴소하는 날 즉시 돌려주는 게 당연하다. 시
설에 있을 때도 누가 얼마를 후원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도 당연하다.
나. ○○○(○○○○○ ○○○○○○)
1) ○○영육아원은 영유아의 발달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물리적 환경이다.
2) 생활교사가 영유아를 지키는 것이지, 양육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단기 타임아웃은 3층 00(원장) 방 앞에 서 있는 것이었고, 이때 화장실은 갈
수 있지만 식사는 교사가 가져다주어서 혼자 먹고, 프로그램 참여도 금지했다.
4) 장기 타임아웃은 3층 독방에서 식사 등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이곳에서 혼자
했다. 밖으로 나올 경우 타임아웃 기간이 더 길어지므로 나오지 않았다.
다. ○○○(공익근무요원, 20xx. x - 20xx. x.)
잘못하는 아동은 1주일 정도 독방에 다녀왔다.
라. ○○○(공익근무요원, 20xx. x. - 20xx. x.)
독방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모른다. 잘못한 아동들이
반성문을 쓰고 30-40cm 정도의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맞았다.
마. ○○○(공익근무요원, 20xx. x. - 20xx. x.)
1) 시설 아동들이 주말에 시설 밖으로 나가지 못하여 친구를 만나지 못했다.
2) 강제로 교회에 다니도록 하여 종교의 자유가 없었다.
바. ○○○(공익근무요원, 20xx. x. - 20xx. x.)
1) 아동들의 귀가 시간이 너무 빡빡하였다.
2) 자숙의 시간을 갖는 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 ○○○(○○○ ○○○ 병원 원장)
1) ○○영육아원에서 ○○○ 아동에 대한 치료 협조가 미흡하거나 거의 방치하
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가 벌써 이 병원 입원만 네 번째인데 올 때
마다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2) 20xx. x. xx. ○○ 영육아원이 퇴원을 요청하여 퇴원을 시켰으나, 의사 판단에
는 더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영육아원은 퇴원을 시킨 후 다시 입원
시키는 상황을 만들었다. 다시 20xx. x. xx. 재입원되어 현재까지 입원되어 있다.
3) ○○○는 비교적 심한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인데 통제적이고 억
압적인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우울증 등을 겪게 된다. 현재 ○○○는
ADHD 치료 단계를 넘어 10년 정도의 관리가 필요한 심각한 상황이다.
4) 방임에 의한 폭력에의 노출, 문제 행동에 대한 일관적이지 못한 관리 등이 있
었다면, 적절한 양육환경이 될 수 없다.
아. ○○○(○○○○○ ○○○○○○ 교수)
1) 모든 아이들이 원장과 국장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원장과 국장이
아이들의 생활을 지나치게 통제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
다.
2) 모든 아이들이 양말을 신지 않고 그냥 맨발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여분의 양말
이나 실내화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3) 5세 미만 영아가 침대에서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었다. 영아를 엎드려서 재울
경우는 반드시 보호자가 옆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사 부족으로 돌보지 못하
고 있는 상황이었다.
4) 영유아 화장실에 어른용 세면대와 변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5) 교사 면담 결과 기증받은 장난감이 끝 방에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제공되지 않
고 방치되고 있었다.
4. 시설 및 자료조사

가. ○○영육아원
1) 최근 3년간 인권침해 교사 등에 대한 조치 결과
가) 아동 체벌 시 얼굴과 팔에 찰과상이 생긴 사안과 관련 ○○○ 교사에 대해
2개월 감봉(20xx. x.)
나) 아동의 얼굴을 때린 행위에 대해 ○○○ 교사 시말서 작성 및 교육 실시
(20xx. xx.)
다) 아동의 얼굴을 때린 행위에 대해 ○○○ 교사 시말서 작성 및 교육 실시
(20xx. xx)
라) 공익요원 ○○○이 여자 아동 숙소로 들어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
유로 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구타하였음. 이 사건과 관련 ○○시
청에 해당 공익요원의 근무지 변경을 요청함.(20xx. x.)
마) 아동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행위에 대해 ○○○ 교사 시말서 작성 및
교육 실시(20xx. x.)
바) 아동에게 성책 책을 던지고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챈 행위에 대해 ○○○
교사 시말서 작성 및 교육 실시(20xx. xx.)
사) 아동의 손을 잡고 체벌한 행위에 대해 ○○○ 교사 시말서 작성 및 교육 실
시(20xx. x.)
아) 여자 아동이 남자 숙소에 들어와 잠을 자도록 방치한 행위에 대해 ○○○
교사 시말서 작성 및 교육 실시(20xx. x.)
자) ○○○ 아동의 머리 부위를 5-6회 때린 ○○○ 교사 시말서 작성 및 교육
실시(20xx. x.)
차) 아동들에게 교사의 일(청소, 세탁 등)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욕설 및 체벌을
가한 ○○○ 교사 해임(20xx. x.)
카) 컵라면을 먹다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은 사건을 신속히 보고하지 않고 치료
를 지연시켰으며 아동에게 거짓 진술하게 한 ○○○ 교사 경고(20xx. x.)
2)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체벌 방법 관련
가) ○○영육아원은 문제를 일으킨 아동에 대해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조치하고

있는 바 2012년 내부에 공지한 문서엔 아동의 문제행동과 그에 따른 반성의 방법이
명시돼 있음.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20xx. x. 도벽, 욕설, 지각 등) : 매일 1시간 이내 정해진 장소에서
성경을 씀. 처벌 기간 동안 휴대폰 사용 금지, 원내 프로그램 등 제재(컴퓨터 3회,
축구 3회 금지), 일체의 외출 금지. 단, 축구 금지의 경우, "회당 봉사 2시간" 혹은
"회당 상용한자 100자 암기"로 대체 가능
(2) ○○○(20xx. x. 도벽) : 매일 1시간 이내 정해진 장소에서 성경을 씀. 숙소
선생님들과 타 아동들에게 반성의 편지를 써서 모두 앞에서 낭독. 가게 주인에게
물건 값의 두 배를 변상하고 사죄함.
(3) ○○○ 등 2명(20xx. x. 기물 파손, 늦은 귀가, 지시 불이행 등) : 매일 1시
간 이내 정해진 장소에서 성경을 씀. 처벌 기간 동안 휴대폰 사용 금지, 원내 프로
그램 등 제재(컴퓨터 3회, 축구 3회 금지), 일체의 외출 금지. 단, 축구 금지의 경우,
"회당 봉사 2시간" 혹은 "회당 상용한자 100자 암기"로 대체 가능
(4) ○○○(20xx. x. 언어적 위협) : 10일간 매일 시간을 정해 영어단어 150개를
암기하며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을 뉘우침. 처벌기간 동안 프로그램 참여 금지, 일체
의 외출 금지
(5) ○○○ 등 4명(20xx. x. 도벽, 학교 문제 행동 ) :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
소에서 성경을 씀.
3) 타임아웃 방 실태 관련
가) 3층 원장실 옆에 있으며 아이들 사이에서는 "독방"이라고 불림. 2층에서 폭
이 80cm 정도인 약 30도 경사의 계단을 올라야만 접근할 수 있는 구석진 장소임. 2
평 남짓 내부엔 고장이 난 오븐과 시계, 잠긴 옷장, 부서진 선반, 세숫대야, 걸레 등
사용하지 않는 비품들이 방치돼 있었으며 유리문이어서 밖에서 관찰이 가능한 구조
임. 사무국장은 타임아웃방에 보관된 물건의 용도에 대해 답하지 못하였음.
나) 책상 서랍 안에는 이곳에 머물렀던 아동들의 낙서가 빼곡히 적혀 있었음. 그
내용은 수용에 따른 욕설과 불만 표출이 대부분이었음. 이 내용과 관련 사무국장과
시설 관계자에게 물었으나 낙서를 본 사람이 없다고 답하였음.

다) ○○○은 “최근 2주 전 ○○○(초등 3) 가 계속 울어서 독방으로 보냈다.”
고 진술함. 타임아웃방 운영 및 수용 아동에 대한 별도의 일지나 대장은 존재하지
않음. 사무국장은 “가장 긴 경우 2주 정도 머물렀다.”고 진술함. 이에 대해 ○○○
아동은 “2011년 약 1주간 독방에 머물렀으며 당시 식사는 선생님이 가져다주었고
화장실 갈 때 하루 세 번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함.
4) 시설 아동에 대한 복지 관련
가) 20xx. x. 현장조사 시 남자 초등생활반의 경우 옷장 및 거실에 모든 아동의
베개가 없었음. ○○○ 아동은 “지금 3학년인데 1학년 때부터 없었다.”고 진술. 이
에 ○○○ 사무국장은 “없는 줄 몰랐고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생활교사
는 “아이들이 베개로 축구를 하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함.
나) 20xx. x. 현장조사 시 남자 초등 생활실 옷 창고는 닫혀 있었음. 옷 보관 상
태를 점검하려고 하였으나 사무국장은 “모든 열쇠는 원장이 갖고 보관한다.”고 답
변하였고, 사무국장이 원장의 동의를 구한 뒤 열쇠를 가져와 내부를 살펴보았음. 아
동들의 옷 창고는 거의 폐품 수준으로 방치되어 있었음.
다) 다동 전체에 TV가 없었음. 생활교사는 “교사와 아동 간 TV 시청에 대한 불
화 때문에 없앤 것으로 안다.”고 답변. 아동들은 주말에 강당에서 1주일에 한번, 일
요일 2시간 TV를 시청한다고 진술
5) 시설 직원 및 아동들에 대한 통제 관련
가) ○○영육아원에서 작성 보관 중인 각종 생활규정에 교사 및 직원들에 대한
행동 규제와 관련하여, “책상 위에서 팔꿈치를 세우지 않는다.”, “모든 주의는 쾌
히 받아들인다.”, “어른들과의 언쟁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등의 문구가 포함
되어 있음.
나) 원 내 아동 휴대폰 개통 시 "휴대폰 사용규칙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함. 내용
중 "선생님의 허락 없이 방 숙소를 나가거나 무단으로 돌아다니지 않는다.", "휴대폰
을 타인에게 빌려주지 않는다."", “빌린 사람도 함께 처벌 받는다." 등의 규정이 있
음. 규정 1회 위반 시 1주일간, 2회 위반 시 1개월, 3회 위반 시 3개월, 4회 위반 시

해지하는 처벌 규정이 있음.
6) 직원들의 처우 및 복지 관련
가) 병가나 연가를 사용한 적이 없음.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는 형태의 근무를
함. 연가는 한 번씩 조를 나누어 대직근무자가 일하는 조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씩
쓰고 있음. 문제는 하루를 쉬게 되면 연가 하루를 공제해야 하는데 시설 측은 연가
를 2일 공제함. 그러다 보니 모든 연가를 소진하기 때문에 연가보상비가 지급된 적
이 없음.
나) 예배시간에 어린 아이들이 돌아다니면 아이들을 조용하게 하지 못했다는 이
유로 시말서를 쓰게 할 정도로 징계를 함. 시말서를 두 번 쓴 특정 직원은 감봉 징
계 결정을 할 정도로 그 기준이 제멋대로임.
다) 생활교사에게 학생들을 조용히 시키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강요하는 등
지도원에게 재량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음.
라) 시설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낸 선생님에 대한 왕따가 심함. 특정 교사는 일
지에서 인신공격을 하고 회의시간에 얘기하기도 함.
마) 근무에 필요한 물품(샴푸, 세재, 고무장갑) 등을 생활지도원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여 구비하고 있음.
7)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관련
가) 20xx. x. 현재 ○○○(지적장애 1급), ○○○(지적장애 3급) 등 2명이 등록
장애인이고, ○○○은 장애등급 신청 중이었음.
나) ○○○, ○○○은 현재 초등학생으로, 이들에 대한 생활교사의 개별상담일
지, 성장기록일지, 학교방문일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바,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
한 기술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음.
8) 인권위 진정함 설치 현황
가) 20xx. x. 현장조사 시 접견실(사무국장 집무실)과 붙어 있는 프로그램실 벽면
에 진정함 설치. 만일 진정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사무국장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

이었음. 진정의 방법 및 비공개 원칙 등에 대한 안내문 대신 시설생활규정 비치
나)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진정권 보장 문제를 언급하자, ○○영육아원은 20xx.
x. xx. 이메일을 통해 3개의 진정함을 가동 2층 식당, 나동 2층 숙소 거실, 다동 컴
퓨터실 등에 설치하였다고 조치결과를 통보해 옴.
다) 20xx. x. xx. 현장조사 시 확인한 결과, 제출 결과와 상이하였음. 가동 2층 식
당의 경우 새로 방을 배치하면서 진정함도 옮겼다고 주장하나 해당 방에도 진정함
은 설치돼 있지 않았음. 또한 다동 컴퓨터실의 경우 진정 안내문이 없을 뿐만 아니
라 방문이 평소 잠겨 있어 진정함에 접근하기 어려웠음.
9) 시설 아동(학생) 자치회 관련
학생 자치회는 2009. 8. 구성한 뒤 같은 11.까지 3회 개최하고 이후에는 아무런
활동이 없음.
10) 아동 은행계좌 관련
시설 아동들은 4개의 통장(○○은행 개인결연 후원금, CDA 디딤돌 통장), ○○
통장(개인결연 후원금), ○○은행 적금통장, ○○○○○ 통장(용돈 및 교통비)을 갖
고 있음. 후원금 통장의 경우 사무실에서 보관하며 퇴원 시까지 출금이 불가능한데
시설에서는 아동들에게 후원금 내역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음. 아동들도 자신의
후원금 내역에 대해 알지 못함.
11) 아동 용돈 차등지급 관련
가) 용돈 통장의 경우 ○○○도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영육아원에서 3등급
(A, B, C)으로 나누어 월별 차등 지급함. 용돈으로 아동들은 위생용품을 구입하고
이발 등을 함.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음.
(1) 초저등부(초등 1-3학년) : A(10,000원), B(7,000원), C(4,000원)
(2) 초고등부(초등 4-6학년) : A(12,000원), B(9,000원), C(6,000원)
(3) 중등부 : A(29,000원), B(24,000원), C(20,000원)
(4) 고등부 : A(37,000원), B(31,000원), C(25,000원)

나) 아동의 월별 용돈 지급 평가서를 확인한 결과 상대평가 제도이며 A등급이
없는 경우는 있으나 C등급이 없는 경우는 없어 사실상 행동 규제방식으로 쓰이고
있음. C등급으로 분류한 사유는 허가 없이 휴대폰 사용, 늦은 귀가, 욕설, 식사 예
절 위반, 예배 태도 불량, 무단 외출, 결석, 계단에서 뜀, "언니" 호칭 미사용, 학습지
밀림, 버릇없는 행동 등임.
다) 20xx. x. 이후 용돈을 차등 없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별지 5>
관련 법령
1. 「헌법」
○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12조(신체의 자유)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
니한다.
○ 제20조(종교의 자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UN 「아동권리협약」
○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
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
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

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
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 제13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
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
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 제14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후견인이 아
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
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
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9조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
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
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
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자력과 주변 사정은 물론 아
동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관련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3. 「아동복지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
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 제14조(아동위원)
①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
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
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둔다. 다만, 시·도
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아동
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②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
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건,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달 시설의 장의 교
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4.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 제57조(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장의 의무)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
행하여야 한다.
○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이 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5.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이행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 제2항부터 제5
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45조(고발 및 징계 권고)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이나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
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
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권고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6.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 제9조(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 ① 시설수용자가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 그 밖의 서면의 작성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이를 금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Ⅰ. 개요 1. 직권조사 배경 20xx. x. 위원회에 접수된 2건의 진정사건 조사 도중 ○○영육아원에서 가 출한 아동들의 피해 진술 및 현재 근무 중인 생활교사의 진술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 직권조사 경과 가. 직권조사 결정 1) 위원회는 20xx. x. x. 침해구제제2위원회를 개최해 「국가인권위원회 법」제30조 제3항 및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제38조의 규 정에 따라 직권조사를 의결하였다. 2) 위원회는 침해조사과장을 조사팀장으로 하여, 내부 조사관 14명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한 바, 여자 아동들에 대한 대면조사를 위하여 여성 조사관 을 배치하고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심층조사를 위하여 아동전문 가 2명을 조사단에 포함하였다. 나. 직권조사 과정 및 방법 1) 20xx. x. xx.부터 4일간 시설아동 40여 명에 대한 1차 면담조사, ○○시 청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조사를 진행하였다. 2) 20xx. x. xx.부터 3일간, x. xx.부터 3일간 등 2회에 걸쳐 시설아동에 대한 추가 면담조사,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였다. 3) 20xx. xx. 참고인 전화조사, ADHD(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입원 아동 대면조사 및 자료조사, 가출 아동 대면조사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같 은 해 11. 시설아동 간 성폭행 사건 및 생활교사에 의한 아동 성추행 의혹 사건을 조사하였다. 4) 위원회는 20xx. xx. 인권위 진정함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하였고,
20xx. xx.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항들에 대한 전반적 개선조치를 요구 하였다. 또한 20xx. x. 피조사자들에 대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20xx. x. xx. 침해구제제2위원회에서 6명의 구두 진술, 4명의 서면 진술을 청취하였 다. 5) 20xx. x.~x. ○○영육아원의 개선 조치 등을 현장 점검하고 이사장 및

부원장을 대면 조사하였으며, ○○시청의 관리감독 계획 등을 청취하였다. 다. 직권조사의 내용 및 범위 1) 직권조사의 내용 가) ○○영육아원에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피조사자 등이 ○○
영육아원 아동들에게 체벌, 가혹행위, 보호조치 소홀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아동복지법」및 UN 「아동권리협약」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인권침해 행위 를 하였는지 여부 나) ○○시청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영육아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도 업무를 소홀히 하여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2) 직권조사의 범위 직권조사 개시를 기점으로 3년 이내의 인권침해 내용을 조사대상으로 하되, ○○영육아원의 현재 상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거의 행위도 포함한다.
Ⅱ. 관련 규정
「헌법」제10조, 제12조, 제17조, 제21조, UN 「아동권리협약」제12조, 제13 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6조, 「아동복지법」제1조, 제5조, 제14조, 제 17조, 제22조, 제45조, 제46조, 제56조, 제57조, 제71조, 「사회복지사업법」제 1조, 제5조,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45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 등(별지 5와 같다.)
Ⅲ.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별지 4와 같다.
Ⅳ. 인정사실 및 판단 1. 조사대상 및 관련기관 현황 가. ○○○아동복지회 및 ○○영육아원 1) ○○선교회 소속 미국인 선교사 피조사자1(○○ ○○○)은 19xx. x. ○
○ ○○시에 방 4개를 임대하여 영아보호사업을 시작하였고, 19xx년 ○○시 로부터 ○○영아원으로 아동복지시설 인가를 받았으며, 19xx. x. ○○영육아 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 ○○영육아원은 20xx년 설립 50주년을 맞았으며 설립자 피조사자1(○
○ ○○○)은 20xx. xx. 원장에서 퇴임한 뒤 같은 해 xx. ○○○ 아동복지회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피조사자3(○○○, 사무국장)은 20xx. xx. 피조사자 1(○○ ○○○)의 후임으로 ○○영육아원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3) ○○영육아원의 20xx년 총 세입은 1,707,000천원, 총 세출은 1,693,000 천원, 총 세입 중 보조금 총액은 1,568,008천원이다. 4) 위원회 직권조사 착수 시점인 20xx. x.를 기준으로 ○○영육아원의 보 호아동은 총 79명이며, 누적 보호아동은 1,232명(귀가 208명, 국내외 입양 733명, 타 시설 전원 212명, 자립 및 현재 보호아동 79명)이다. 5) 조사 착수 당시 ○○영육아원의 전체 종사자는 30명으로 원장 1, 사무국 장 1, 생활복지사 1, 자립지도원 1, 사무원 1, 물품구입관리 1, 시설물 및 방 화관리 1, 생활지도 18(대직 1 포함), 간호사 1, 영양사 1, 조리원 2, 위생원 1 등이다. 또한 20xx. x. 기준 ○○○영육아원 종사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

직명 성 명 (생년, 성별, 근무기간) 담 당 업 무 내 용 원장
○○○
(xx년생 여 20xx~)
.원 운영 총괄
.20xx. x.부터 총무(사무국장) 수행, 20xx. xx. 원장으로 승진하였음. 사무국장
○○○
(xx년생 여 20xx
~(○○○의 子)
.예산관리 및 인사관리 사항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운영지도
.직원근태 및 복지에 관한 사항 .일반행정 및 대외업무처리사항
.입.퇴소아동 판별업무, 퇴소아동의 자립 및 지원에 관한사항
.물품출납관리 및 시설위생관리, 인권침해관련 접수 및 처리
.20xx. xx. 사무국장으로 승진하였음. 생활 복지사
○○○
(xx년생 남 20xx ~) (○○○의 자)
.아동 생활지도계획 수립 ,아동 상담
.교육프로그램 추진
.기금모금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대외사업보고 관련 업무 자립지도
○○○
(신규)
.아동 자립지도계획 및 사업추진, 퇴소아동관리, CDA계좌관리
.후원자 개발 및 관리, 개인결연관리
.공익근무요원관리 .아동 컴퓨터 교육, 홈페이지관리
.중고생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자원봉사자교육 사무원
○○○
xx년생 여 20xx ~)
.문서관리, 경리 회계 .비품.소모품관리 .기부물품 관리 물품구입 관리 (부원장)
○○○
(xx년생 여 19xx ~) 20xx. xx. 퇴직
.주부식 및 구입 및 관리, 아동 식사 조리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주방 비품 및 소모품 구입 및 관리 .아동 상담 및 생활지도
.19xx년부터 ○○ ○○○ 원장과 함께 일했으며 20xx년 x. 퇴직 이 후에도 부식 구입 등의 업무를 수행 중. ○○○ 사무국장의 친모임. 시설물 및
방화관리
○○○
(xx년생 남 19xx ~)
.시설안전관리, 아동 등하교 지도
.방화관리, 건물관리 청결 및 환경정리, 조경 및 원내 식물관리
.차량관리 및 운행, 위험물관리 및 교육, 재활용품관리, 아동안전교육 생활지도 영유아 및
초등
○○○ (xx년생 여 19xx ~)
○○○ (xx년생 여 20xx ~)
○○○ (xx년생 여 20xx ~)
○○○ (xx년생 여 20xx ~)
.아동생활지도, 학교생활 관리, 도시락 준비
.아동숙사관리 : 청소, 환경미화정리, 비품.소모품 관리,
아동의류, 침구류 세탁
.아동발달상황기록부, 상담일지 작성
.프로그램 관리 : 문화활동 및 학습프로그램, 자립지원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관리
.○○○ 교사는 ○○○ 부원장의 며느리임. ○○○ 사 무국장이 부임하기 전(19xx. x.~19xx. xx.)까지 총무(사무국 장)로 근무했음.
○○○ (xx년생 여 20xx ~)
○○○ (xx년생 여 20xx ~)
○○○ (xx년생 여 20xx ~) 초등
○○○* (xx년생 여 19xx ~)
○○○ (xx년생 여 20xx ~) 초중 고등부
○○○ (xx년생 여 20xx ~)
○○○ (xx년생 여, 20xx ~)
○○○ (xx년생 여 20xx ~)
○○○ (xx년생 여 20xx ~
○○○ (xx년생 여 20xx ~)
○○○ (xx년생 남 20xx ~)
○○○ (xx년생 여 20xx ~)
○○○ (xx년생 남 20xx ~) 대 직 ○○○ (xx년생 여 20xx ~) 간호사 ○○○ (xx년생 여 20xx ~) .보건, 질병예방 및 처치 .인권침해관련 접수 및 처리 영양사 ○○○ (xx년생 여 20xx ~) .식단표작성, 영양산출표 작성 .식품발주 및 관리 조리원
○○○ (xx년생 여 20xx ~)
○○○ (xx년생 여 20xx ~)
.조리 및 배식 위생원 ○○○ (xx년생 여 20xx ~) .세탁, 환경미화

나. ○○시청 및 ○○○○
1) ○○시청은 「아동복지법」에 의거 아동양육시설인 ○○영육아원에 대 한 관리감독 책임을 맡고 있다. 담당 부서 및 담당자는 여성정책과, 아동청 소년팀, 아동복지 담당 등이다. ○○시는 매년 1회 관내 시설을 정기 점검 하고 필요시 추가 점검하며, 보건복지부 또는 ○○○○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2) ○○○○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승인 권한이 있다. 이에 따라 ○○○○는 20xx. x. xx. 사회복지법인 ○
○○ 아동복지회를 ○○○○ 북부를 담당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학대예방센터로 지정 승인하였고, 해당 기관은 20xx. x. ○○○○아동보 호전문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3)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 행위자 상담, 교육,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 보활동 등을 통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 키고, 모든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4) ○○영육아원 피조사자3(○○○ 원장, 전 사무국장)은 20xx. x.까지 ○
○○ 아동복지회에 소속돼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장을 겸임 하였다. ○○○ 아동복지회는 20xx. xx. ○○○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피조사 자1(○○ ○○○)을 대표이사로, 피조사자3(○○○)을 상임이사로 선임하였 으며, 20xx. x. 이사회를 개최해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피조사자 3(○○○)에서 피조사자4(○○○ 아동학대 상담팀장, 전 ○○영육아원 생활 교사)로 변경하였다.

2. ○○영육아원의 체벌 및 가혹행위 관련 가. 피조사자3 ○○○의 경우 1) 인정사실 가) 피해자6(○○○) 등 15명이 피조사자3(○○○)으로부터 체벌 및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중 상당수 진술이 20xx년 이전의 피 해내용이며, 일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자6은 고1 때 사무국장에게 각목으로 맞은 사실을, 피해자11(○○○)은 피 조사자3(○○○)이 피조사자13(○○○)을 시켜 체벌한 사실을, 피해자18(○
○○)는 몽둥이로 엉덩이와 손바닥을 맞은 사실을, 피해자22(○○○)은 피조 사자3(○○○)이 욕한 숫자만큼 생마늘을 나눠준 사실을, 피해자30(○○○) 는 20xx년 x월 피조사자3(○○○)이 무릎을 꿇리고 20분간 벌을 세운 사실 을 각각 진술하고 있다. 나) 피조사자5(○○○)와 피조사자8(○○○)은 피조사자3(○○○)이 직접 체벌하거나 체벌을 지시한 사실을, 피조사자8(○○○), 10(○○○), 16(○○
○) 등은 피조사자3(○○○)이 아동의 도둑질과 욕설 등을 막기 위해 생마 늘과 청양고추를 먹이는 방법을 지시하거나 소개했다는 사실을, 피조사자 18(○○○)은 아이들의 통제를 위해 발바닥을 꼬집으라고 피조사자3(○○○) 이 지시한 사실을, 피조사자11(○○○)은 20xx. x. xx. 아동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조사자3(○○○)이 1시간 거리를 걸어가게 한 사실을 각각 진술하 고 있다. 이와 관련 피조사자3(○○○)은 자신이 직접 체벌 또는 가혹행위 를 했다는 다수의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에 대해 대부분 “과거의 훈육 방 법이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피조사자13(○○○)에게 훈육 차원에서 50cm 막대로 5대 정도까지는 체벌을 지시한 사실과 20xx-20xx년 경 아동에게 생마늘을 먹인 사실 등을 시인했다. 또한 피조사자1(○○ ○○

○)도 “사무국장의 체벌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동 학대는 아니라고 생각한 다.”며 체벌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다) 위 진술내용을 종합할 때 피조사자3(○○○)이 ○○영육아원 사무국 장으로 근무한 20xx년 이후 지속적으로 ○○영육아원 아동들에 대해 훈육 이란 명목으로 회초리 또는 몽둥이로 직접 체벌하거나 피조사자13(○○○) 에게 체벌을 지시한 사실, 욕설을 한 아동들에게 청양고추나 생마늘을 직접 먹이거나 먹이는 방법을 교사들에게 소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피조사자3(○○○)은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을 통제하기 위해 훈육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나, 다수의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러한 지도방식은 단순한 훈육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 할 것이다. 또 한 피조사자3(○○○)은 20xx년 x월 이후 시설에서 공식적으로 체벌이 사라 졌다고 주장하나, 피조사자13(○○○)은 20xx년 말까지 피조사자3(○○○)의 지시에 따라 체벌하였다고 진술하고, 20xx년 입사한 피조사자8(○○○)이 피조사자3(○○○)로부터 아동에게 생마늘과 고추를 먹이라는 지시를 들었 다고 진술하는 등 피조사자 사이에서도 진술이 엇갈리는 바, 특정 시기에 체벌이 전면 중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비록 피조사자3(○
○○)의 행위가 상당 부분 과거의 일이라 해도 그가 사무국장 시절 체벌 문 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체벌을 지시하여 다수의 교사들 이 체벌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였고, 시설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20xx. xx. 원장으로 승진함과 동시에 ○○
○ 아동복지회 상임이사로 선임되었다는 정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 조사자3(○○○)의 체벌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시설 종사자들의 체벌 관행 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 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를 금지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당사국에 대해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 위 사실을 종합할 때 피조사자3(○○○)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및 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조사자16 ○○○의 경우 1) 인정사실 가) 피해자4(○○○) 등 9명은 피조사자16(○○○)으로부터 폭행 및 가혹 행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조사자16(○○○)은 20xx. x. 피해자27(○○○)이 피해자15(○○○) 를 괴롭히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27(○○○)이 애벌레 인형에 머 리를 맞아 다친 사실이 있을 뿐 자신이 말몽둥이로 피해자27(○○○)의 머 리를 때려 다치게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나, ○○영육아원 보육일지(20xx. x. xx. 작성자 ○○○)와 피해자27(○○○) 및 피해자12(○○○)의 진술에 따 르면, 피해자27(○○○)이 애벌레 인형에 맞아 머리를 다친 것은 피조사자 16(○○○)이 근무한 날이 아닌 피조사자10(○○○)이 근무한 날에 발생하였 으므로 피조사자16(○○○)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 피해자 27(○○○) 및 목격자 ○○○이 피조사자16(○○○)이 말몽둥이로 피해자27 (○○○)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7(○○○), 12(○○○), 27(○○○), 50(○○○) 등은 피조사자16(○○○)이 제 출한 "말몽둥이"가 자신들을 때릴 때 사용했던 물건이라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조사자16(○○○)이 20xx년 피해자27(○○

○)의 머리를 말몽둥이로 때려 다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조사자16(○○○)과 피해 아동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20xx년 피조사자16(○○○)이 예배시간에 늦게 앉거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는 이유로 피해자 7(○○○), 12(○○○), 27(○○○), 44(○○○), 50(○○○) 등의 손바닥을 말몽둥이로 각각 1-3대 정도 때리고, 예배시간에 늦게 앉거 나 장난을 쳤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12(○○○) 등의 손바닥과 몸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라) 이 밖에 20xx년 피조사자16(○○○)으로부터 말몽둥이로 2-3대를 맞 았다는 피해자4(○○○)의 진술, 20xx년 피조사자16(○○○)이 아이들을 복 도에 앉힌 상태에서 빗자루 막대로 1대씩 때렸다는 피해자44(○○○)의 진 술 등에 대해 피조사자16(○○○)은 1차 진술 시 완강히 부인하였다. 그러 나 피조사자16(○○○)은 2차 진술에서 20xx년 빗자루 체벌과 관련 아이들 이 목욕 후 바닥에 물을 흘리고 다녀 위험 방지 차원에서 1대씩 때렸고,
20xx년 피해자 51(○○○)가 학교에서 지우개를 가져온 사건과 관련해서 아 동 스스로 맞는 대수를 정해서 때렸고, 피해자 52(○○○)이 오줌을 자주 싼다는 이유로 밤중에 베란다 난간에 세워둔 사실 등을 인정하였으며, 피조 사자3(○○○)의 지시로 피해자31(○○○)의 욕을 근절하기 위해 생마늘과 청양고추를 먹였다는 사실도 추가로 인정하였다. 마) 피조사자16(○○○)의 시설 아동에 대한 체벌 및 가혹행위와 관련하 여, 피조사자 10(○○○)과 11(○○○)은 일부 내용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 다. 또한 ○○영육아원 내부자료에서 피조사자16(○○○)이 20xx. x. 피해자 22(○○○)의 따귀를 2대 때린 사건으로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과, 2012년 초 피해자 32(○○○), 36(○○○) 등을 사무실로 데려가 아동과 합의한 뒤 피조사자3(○○○)이 보관 중이던 45cm 몽둥이로 엉덩이를 3-5대 때렸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피해자 및 피조사자16(○○○)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피조 사자16(○○○)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체벌 및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비록 그러한 행위가 아동의 충동적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그 정도 가 지나쳤다고 보여진다. 또한 피조사자16(○○○)의 행위에 대한 ○○영육 아원의 대응은 20xx년 아동학대 사건으로 해고된 피조사자20(○○○)의 경 우와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가벼웠는데, 피조사자16(○○○)이 전임 사무국 장(19xx. x.~19xx. xx.)이었고, 피조사자2(○○○)와 가족관계인 점 등으로 볼 때,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 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를 금지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당사국에 대해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 위 사실을 종합할 때 피조사자16(○○○)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및 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조사자 5(○○○), 8(○○○), 9(○○○), 13(○○○), 19(○○○), 23(○
○○)의 경우 1) 인정사실 가) 피조사자5(○○○) 관련 피조사자5(○○○)는 편식을 하거나 밥 먹을 때 잘못하는 아동이 있을 경우 피조사자14(○○○) 등의 지시로 밥을 굶긴 사실과, 2년 전 단소로 아 동의 손바닥을 때린 사건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를 받고 주

의 조치를 받은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조사자11(○○○)도 20xx년 인권위 조사 이전까지 피조사자14(○○○)가 귀가가 늦은 아동에 대해 밥을 주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조사자 진술 등의 일관성을 살 펴볼 때 피조사자5(○○○)의 행위는 사실로 인정된다. 가) 피조사자8(○○○) 관련 (1) 피해자2(○○○) 등 18명의 아동은 피조사자8(○○○)로부터 체벌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8(○○○)이 20xx. x. 컵라면을 먹다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피조사자8(○○○)은 신속히 사고 경위를 보고하지 않고 치료를 지연시켰으며 오히려 아동에게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여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피해자8(○○○)은 20xx년 빗자루에 맞아 무릎에 멍이 들었고, 피해 자14(○○○)는 20xx. 1학기 때 빗자루로 등과 팔을 맞았고, 피해자16(○○
○)은 20xx. x. 주먹으로 이마를 맞고 밀대로 다리를 맞았고, 피해자19(○○
○)는 20xx. x.-x.경 대걸레 밀대와 빗자루로 맞았고, 피해자29(○○○)는 20xx. x. 빗자루와 밀대로 맞았고, 피해자39(○○○)는 20xx. x. 아쿠아월드 에서 뒷머리를 잡혀 물속에 눌렸고, 피해자40(○○○)은 20xx. "떡볶이"라고 놀렸다가 빗자루로 맞았고, 피해자49(○○○)는 20xx. 여름경 엎드려 뻗쳐한 상태에서 빗자루로 엉덩이를 맞았다고 진술한 바, 다수의 아동이 비슷한 방 식으로 체벌을 당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조사자8 (○○○)의 체벌은 대체로 사실로 인정된다. (3) 피해자16(○○○)은 20xx. x. 피해자49(○○○)가 피조사자8(○○○) 에게 항의했다가 아침 9시부터 잠자기 전까지 계단에 서 있었다고 진술했 고, 피해자18(○○○)은 잘못을 하면 계단에 2-3시간 서 있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20(○○○)은 비오는 날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피조사자8(○○○)이

119 소방대 앞에서부터 영육아원까지 걸어오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고, 피 해자25(○○○)는 아이들이 조금만 떠들어도 119 소방대 앞부터 걸어오도록 벌을 주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30(○○○)은 20xx. x. x. 계단에 30분간 서 있는 벌을 받았는데 화가 나서 인터폰을 누르자 피조사자8(○○○)이 계단 으로 밀어 다리를 삐끗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40(○○○)은 말을 듣지 않 을 경우 계단에 2시간씩 서 있도록 했다고 진술하였다. 유사한 방식으로 벌 받은 정황을 다수의 아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바, 피조사자8(○○
○)이 홀로 서 있게 하는 방식 또는 장거리를 걷게 하는 방식으로 벌을 주 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대체로 사실로 인정된다. (4) 피조사자8(○○○)이 20xx. x. 중순 아이들이 욕을 하고 대들어 빗자 루 막대로 허벅지 4-5대를 때린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피조사 자8(○○○)은 원장과 사무국장이 아이들이 큰 소리가 나는 것을 극도로 혐 오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조금만 돌아다녀도 끌어다 앉혀야 하며, TV 를 볼 때도 일렬로 조용히 앉아서 보게 해야 한다고 진술했고, 교사가 원장 이나 사무국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현장에서 바로 퇴사 압력을 받으며,
교사로서 어려움을 호소하면 사무국장이 생마늘 및 고추 먹이기 등 강압적 인 방법만 지시할 뿐이라고 진술하여 교사의 체벌이 사실상 원장 및 사무 국장의 지도방침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였다. 다) 피조사자9(○○○) 관련 피해자50(○○○)는 20xx. x.-x. 경 피조사자9(○○○)로부터 욕설을 들 었다고 진술하였고, 피조사자9(○○○)도 피해자50(○○○)이 피해자27(○○
○)과 심하게 다투고 피조사자9(○○○)에게 욕을 하자 “때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안 건드린다. 참는 거다. 실컷 때릴 수 있다. 아가리 닥쳐 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및 피조사자 진술의 일관

성을 살펴볼 때 피조사자9(○○○)의 행위는 사실로 인정된다. 라) 피조사자13(○○○) 관련 피해자 11(○○○)과 21(○○○)은 피조사자13(○○○)에게 몽둥이로 체 벌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피조사자3(○○○)은 피조사자13(○○
○)을 시켜 아동에 대한 체벌을 지시하였고, 피조사자13(○○○)도 20xx년 입사 때부터 20xx년 말까지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국장 방에서 5-10 대 정도 엉덩이와 손바닥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및 피조사자 진술 의 일관성을 살펴볼 때 피조사자13(○○○)의 체벌은 사실로 인정된다. 마) 피조사자19(○○○) 관련 피해자48(○○○)의 진술, 피조사자19(○○○)의 진술 및 시말서, 직원징 계처리문서(20xx.x.x.) 및 양호일지(20xx.x.x.~x.x.)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20xx. x. xx. 피조사자19(○○○)가 피해자48(○○○)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 으로 수차례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과 ○○영육아원이 피조사자19(○○
○)에 대해 시말서 징구, 올바른 양육태도에 대한 교육 및 전체 아동에 대 한 사과 등을 조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조사자19(○○○)가 20xx. 손 바닥으로 피해자22(○○○) 등 다른 아동들의 따귀를 때리고, 20xx년 초 피 해자 32(○○○), 36(○○○) 등의 엉덩이를 몽둥이로 3-5대 때린 사실,
ADHD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피해자32(○○○)에 대해 일요일에 교회에 가야 하는데 일어나지 않아 장난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던진 사실 등이 인정된다. 바) 피조사자23(○○○) 관련 피해자13(○○○)은 20xx. x. 피조사자23(○○○)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조사자23(○○○)도 피해자13(○○○)이 20xx. x. 같은 방 동생 ○○○와 다툰 사건과 관련, 피해자13(○○○)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및 피조사자 진술의 일관성을 살펴볼 때 피조사 자23(○○○)의 체벌은 사실로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내용을 종합할 때, 피조사자8(○○○)과 19(○○○)의 행위가 아 동의 과잉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쳤다고 보여진다. 피조사자8(○○○)의 경우, 비록 자신의 체벌이 사무국장의 지시 에 따른 불가피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해서 기본권 침해 행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조사자19(○○○)의 경우 역 시 비록 그것이 아동의 욕설과 폭력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쳤다고 판단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 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5호는 아 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당사국에 대해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할 때 피조사자8(○○○), 피조사자19(○○○)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및 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조사자 5(○○○), 9(○○○), 13(○○○), 23(○○○)의 경우, 정도 의 차이는 있으나 체벌, 가혹행위, 욕설 등의 방법으로 아동에게 신체적, 정 신적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데, 피조사자13(○○○)의 경우 직접 체벌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피조사자3(○○○)의 지시에 따라 체벌하였다 는 점을, 피조사자23(○○○)의 경우 지속성이 없었다는 점을, 피조사자5(○
○○)의 경우 피조사자14(○○○)의 지시에 따라 밥을 굶겼다는 점을, 피조

사자9(○○○)의 경우 일회성 폭언이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참작할 수 있 다. 그리고 위 피조사자 4명의 행위가 아동의 기본권 보호라는 「아동복지 법」 제1조의 제정 취지 및 목적에 반하는 것이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거 나 지속성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대한 인권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들의 행위는 ○○영육아원의 운영 방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시설 차원의 개선방안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라. 퇴직 교사 및 외부 관계자의 경우 1) 인정사실 가) 피조사자4(○○○)는 20xx년 ○○영육아원 퇴직 후 20xx. x.까지 ○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상담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xx. x. 같은 기관의 관장으로 임명되었다. 피해자13(○○○)은 피조사자4(○○○)가 ○○
영육아원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피조사자4(○○○)로부터 엉덩이 10대를 맞 았고 피할 경우 10대를 더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21(○○○)는 피조 사자4(○○○)로부터 몽둥이로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 피조사자4 (○○○)는 ○○영육아원 시절 “난폭한 아동을 진정시키느라 다리를 잡은 것 같다.”는 사실만 인정하였다. 또한 피조사자4(○○○)는 인권위 조사과정 에서 아동에게 마늘을 먹이는 행위와 아동을 독방에 수용하는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나) 피해자23(○○○)은 20xx년 기간제 교사로 일하다 퇴직한 ○○○ 교 사가 밤중에 머리채를 끌고 나가서 벽에 부딪히게 했고, 그때 뒷머리에 부 딪혀 혹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28(○○○)은 20xx년 퇴직한 피조사자20(○○○)으로부터 많이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가) 피조사자4(○○○)는 20xx. x.까지 ○○영육아원을 지도 점검해야 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상담팀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영육 아원 아동의 인권상황에 끼친 영향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피조사자4(○
○○)는 20xx년 ○○영육아원 조사 및 상담과정에서 일부 교사의 폭행 등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에 대해 철저한 후속 조사를 진행하지 않 았고,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도 구체적인 인권 침해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 또한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독방 수용과 생마 늘 및 청양 고추를 아동에게 먹이는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담당자로서의 직분을 소 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조사자4(○○○)는 ○○영육아원에서 퇴직 한 뒤에도 조사 및 교육관련 업무로 ○○영육아원에 지속적으로 관여했던 점, 다수의 아동이 그가 진행하였던 설문조사 진행에 대해 공정성 시비 등 의 문제를 제기하고 불만을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조사 자4(○○○)의 발언 및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46조 제2항에 명시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비춰볼 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 밖의 퇴직 교사의 행위와 관련, ○○○는 피해자 진술이 단 1건 에 불과하고, 피조사자20(○○○)은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나 이미 해고 조 치된 바, 본 건 판단에서 제외한다. 3. ○○영육아원의 아동인권 침해 관련 가. 타임아웃방(독방) 운영 1) 인정사실 가) 피해자1(○○○) 둥 16명이 타임아웃방 수용에 대해 진술한 바, ○○

영육아원에서 아동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말을 듣지 않거나 통제가 어려운 아동을 타임아웃방에 수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조사자3(○○○)은 20xx년 이후 타임아웃방에 수용된 아동이 1년에 2-3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을 종합할 때 실제 수용된 아동은 그 이상이었다고 보여진다. 나) 피해자1(○○○)은 3개월간 벽만 바라보고 지내면서 자살까지 생각 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12(○○○)는 밥 먹고 씻을 때만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고, 피해자18(○○○)은 원장이 밖에서 감시했으며 캄캄하고 무서웠 다고 진술했고, 피해자21(○○○)은 밖에서 문을 잠가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한 채 식사시간까지 소변을 참았다고 진술했고, 피해자44(○○○)는 독방 복도에서 00(원장)한테 걸리면 화장실도 못 가게 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타임아웃방은 3층 원장실 옆에 있으며 2층에서 폭이 80cm 정도인 약 30도 경사의 계단을 올라야만 접근이 가능한 장소이고, 독방 내부에는 고장 난 오븐과 시계, 잠긴 옷장, 부서진 선반, 세숫대야, 걸레 등 반성 또 는 훈육과 무관한 비품들이 방치되어 있었으며, 유리문으로 외부에서 내부 를 관찰할 수 있는 구조이다. 라) 타임아웃방 책상 서랍에는 이곳에 수용됐던 아동들의 낙서가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대부분 욕설과 독방 수용에 대한 불만사항이었고, ○○영육 아원 측은 위원회가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시점까지 낙서의 존재를 알지 못 할 만큼 타임아웃방 내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조사자3(○○○)은 ○○시청에서 지도점검을 나온 공무원들이 타 임아웃방을 둘러본 사실이 없고, ○○영육아원은 타임아웃방 운영과 관련한 기록을 작성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조사자3(○○○)은 아동 훈육 차원에서 타임아웃방이 좋은 방식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아동복지 전 문가인 참고인1(○○○)은 타임아웃이 아동복지시설에서 오래 전에 사라진

방식이라고 자문하였고, 참고인2(○○○)도 타임아웃방 등과 관련하여 영유 아의 발달을 기대하기 어려운 물리적 환경이라고 자문하였다. 2) 판단 가) 위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타임아웃방 설치 및 운영이 반성과 성찰의 교육적 목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동을 사실상 감금하는 것 외에 별도의 교육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시설 내에서 반성과 성찰을 위한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동의 연령에 비해 장시간 감 금하여 아동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정서적 학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반성의 장이 아니라 오히려 불만과 반발을 강화시켜 타임아웃방을 다녀온 직후 가출을 시도한 아동들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육아원의 타임아웃방은 반성과 성찰이라는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 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명예권 등을 포함한다. 시설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좁은 공간에 장시간 갇혀 반성을 강요당했다면 이는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헌법」 제12조에서 파생하는 신체 거동의 자유는 사람이 자신의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고 어 디든지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시설아동을 징벌적 성격의 독방에 수용하고 밖에서 문을 잠그거나 감시해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이게 하고, 식사 및 화장실 사용 등 생리적 욕구 해결조차 불편을 겪게 했다면, 이는 신체 거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 건 타임아웃방은 기본적으로 아동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설 운영자 가 자의적으로 타임아웃방의 입퇴실을 결정하고, 나아가 타임아웃방 운영과 관련하여 기록이나 평가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및 제6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일반적 행동 자유권 제한 1) 인정사실 가) 피해자 2(○○○), 9(○○○), 11(○○○), 19(○○○), 34(○○○), 46 (○○○)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영육아원은 아동의 복장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이와 관련 피조사자 8(○○○), 10(○○○), 11(○
○○) 등의 진술은 피조사자1(○○ ○○○)이 아동의 옷 관리를 독점했다는 점에서 대체로 일치한다. 피조사자1(○○ ○○○)도 이를 부인하지 않은 점 으로 미루어 피해자들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또한 ○○영육아원이 20xx년부터 의복구입 시 아동의 의사를 일부 반영한 사실도 인정된다. 나) 피해자 2(○○○), 16(○○○), 30(○○○), 37(○○○), 46(○○○) 등 은 외출 및 외부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진술하였다. 피조사자 8(○○
○)과 11(○○○), 공익근무요원인 참고인 5와 6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과 대 체로 일치하며, 피조사자 ○○ ○○○와 피조사자3(○○○)도 아동의 행동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진 술은 사실로 인정된다. 또한 ○○영육아원이 20xx. xx. 이후 아동의 외출 규 정을 일부 완화한 사실도 인정된다. 다) ○○영육아원 아동들의 휴대폰 사용과 관련, 개통 시 "휴대폰 사용규 칙 동의서"에 서명하고 있으며 규정 1회 위반 시 1주일, 2회 위반 시 1개월,
3회 위반 시 3개월, 4회 위반 시 해지하는 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이 인 정된다. 라) 피해자 17(○○○)과 37(○○○)은 컴퓨터 사용 시간이 부족하다고 진술했고, 피조사자11(○○○)은 컴퓨터실이 평소 잠겨 있으며 컴퓨터 기종

이 노후화되어 아동들의 사용 빈도가 높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며, 다동 숙소 의 경우 TV가 없어 1주일 1회 2시간만 시청이 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영육아원 아동들의 정보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다는 사실 이 인정된다. 마) 피해자 26(○○○)과 30(○○○)은 ○○○영육아원에서 밥 먹을 때 국그릇을 들지 못하거나 말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고, 이와 관련 피조 사자 피조사자3(○○○)이 “예의 바르게 지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미루어, ○○영육아원이 "식사 예절"이란 이름으로 아동의 행동을 제한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바) ○○영육아원에서 작성 보관 중인 각종 생활규정을 검토하면 ○○영 육아원은 교사 및 직원에 대해 “책상 위에서 팔꿈치를 세우지 않는다.”,
“모든 주의는 쾌히 받아들인다.”, “어른들과의 언쟁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 는다.” 등의 규율을 지키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아동이라 하여 특별히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 제16조는 아동에 대한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 다. 청소년의 복장은 이미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추세 이며, 자칫 폐쇄성으로 인해 사교성이 떨어질 수 있는 시설 아동의 특성상 교우관계 및 사회적 활동 체험을 위해 외출 등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휴대폰의 경우 수업이나 프로그램 진행 등을 이유로 일부 제 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압수하여 사용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 도한 행위라 할 것이다. 컴퓨터나 TV는 청소년들의 정보 습득 차원에서 매 우 중요한 소통 창구인 바, 이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될 경우 원만한 사회활

동에도 지장이 초래된다고 할 것이다. "식사 예절"의 경우도 과도한 통제는 아동 간 소통을 차단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나) 시설 아동의 일상적 행동을 제한하는 ○○영육아원의 관행에 대한 합리성 여부를 살펴볼 때 외출 및 외부활동을 제한하여 외부와의 활발한 교류가 어려운 수준이고, 아동의 성숙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 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 었다는 점에서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할 것이다. 다) ○○영육아원의 식사, 외출, 물품 구입, TV 시청 등의 행위와 관련 하여 아동복지시설 전문가인 참고인 1, 2, 8 등의 자문을 종합하면 ○○영 육아원에서 시행한 통제 위주의 방법이 적절치 못하다고 하였다. 라)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영육아원이 시설 아동들에 대 해 복장을 규제하고, 외출 및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휴대폰 사용을 규제하 고, TV 시청 및 컴퓨터 이용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식사 시 침묵을 강요 하는 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봉사의 원칙)를 충 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기본적 생존권 침해 1) 인정사실 가) 피해자 19(○○○), 34(○○○), 45(○○○), 47(○○○) 등은 계절에 관계없이 온수가 저녁에만 나온다고 진술하였는데, 피조사자 11(○○○),
18(○○○)도 온수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바,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실로 인정된다. 나) 피해자 33(○○○), 34(○○○), 45(○○○) 등은 식사 시간에 맞추지 못한 아동의 경우, 식사를 하지 못했거나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의 경우 밥을 굶겼다고 진술하였는데, 피조사자11(○○○)은 “2012년 인권위 조사 이전까

지도 귀가가 늦을 경우 저녁을 굶겼으며 피조사자14(○○○) 등이 말을 듣 지 않는 아동에 대해 식사를 주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 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실로 인정된다. 다) 피해자 25(○○○), 49(○○○) 등은 시설에서 용돈을 차등 지급했다 고 주장하였고, 피조사자 8(○○○), 11(○○○), 16(○○○) 등도 아동들의 생활을 평가해 차등하여 용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와 관련 ○○
영육아원 용돈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3등급(A, B, C)으로 나누어져 있는 사 실이 인정된다. 또한 ○○영육아원이 20xx. x.부터 아동의 용돈을 동등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사실도 인정된다. 라) 20xx x. 현장조사 시 남자 초등생활반의 경우, 옷장 및 거실에 베개 가 없었으며 당시까지 2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기본적 생존권 보장은 필수적이 라고 할 것이다. 아동이 겨울철에도 차가운 물로 머리를 감아야 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아동의 건강권은 상당 부분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식 사시간에 늦거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 다면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보육시설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여진다. 나) 그리고 시설 아동의 용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에 배정하는 운영 비의 일부로서, 이는 시설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보 장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시설에서 아동의 긍정적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 인 센티브 시스템 등을 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동의 생활필수품 구 입 등에 지장이 초래되는 수준이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
○영육아원 아동들은 시설에서 지급 받은 용돈으로 이발, 생리대 구입, 학

용품 구입, 핸드폰 요금, 교회 십일조 등을 충당하는바, 일부 C등급 용돈을 받는 아동의 경우, 용돈이 부족해 절도까지 했다고 진술하였고, 과거 ○○
○영육아원의 아동 간 성폭행 사건 피해자는 용돈이 모자라 500원-1,000원 을 받고 옷을 벗었다고 진술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영육아원 아동의 월 별 용돈 지급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A등급이 없는 경우는 있으나 C등급이 없는 경우는 없어 사실상 네거티브 행동 규제로 활용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고 판단된다. 다) 나아가 아동의 침구류 가운데 베개가 무려 2년 동안이나 지급되지 않다가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서둘러 지급한 것으로 볼 때, 그간 ○○영육아 원이 아동의 의식주 등 기본적 생필품 제공 등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 이지 못하였다고 보여진다. 라) 위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영육아원의 온수 미공급, 식사 미제공, 용돈 차별, 침구류 미제공 등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에 명시된 아동의 복지 및 인간의 존엄성을 충실 히 보장하지 못한 것이고, 나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와 제6호에 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종교의 자유 제한 1) 인정사실 가) 피해자11(○○○) 외 11명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교회에 가거나 십 일조를 냈다고 진술하였다. 피조사자5(○○○), 11(○○○), 18(○○○)과 참 고인5(○○○) 등의 진술을 종합할 때 ○○영육아원 아동들이 자신의 의사 와 무관하게 교회에 가고 십일조를 의무적으로 냈다는 진술은 사실로 인정 된다.

나) ○○○은 피조사자14(○○○)의 부인이자 주일학교 교사로 ○○영육 아원 아동들이 ○○교회를 오갈 때 인솔하거나 교회 내에서 프로그램을 진 행하였다. 피해자7(○○○) 외 7명은 20xx. x. x. ○○○ 교사가 아이들이 교 회에 가는 길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공터에 무릎을 꿇게 하고 벌을 주었다 고 진술하였는데, 아동들의 진술의 일관성과 피조사자3(○○○)의 진술 등 에 비추어 사실로 인정된다. 다) ○○시청의 20xx년 지도점검 시, 5명의 아동은 상담과정에서 사실상 "종교활동 강요"로 볼 수 있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또한 ○○영육아원이 20xx. x. 전후 시설 내 청소년들에게 교회에 가는 문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한 사실도 인정된다. 2) 판단 가) 「헌법」 제20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행 위의 자유를 모두 포괄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
제14조는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영육아원의 경우 설립자인 피 조사자1(○○ ○○○)이 선교사이고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목표로 운영했다 고 하더라도, 시설 아동들에게 특정 종교를 1지속적으로 강요할 정당한 사 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개인의 종교적 취향은 일생을 두고 변할 수 있는 것이며, 종교생활 의 경우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해야 하는 바 아동의 의사와 무 관하게 특정한 교회에 다녀야 하고 자신의 용돈에서 의무적으로 십일조를 내야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친 행위라 할 것이다. 다) 한편, ○○영육아원 측이 20xx년 전후 한 차례 시설 내 청소년들에 게 교회에 가는 문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 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아동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

았고, 일부 아동이 최근까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교회에 갔다고 진술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종교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리고 ○○영육아원 소속 직원이 아닌 주일학교 교사가 교회에 가 는 도중 시설 아동을 집단적으로 체벌하였음에도, ○○영육아원 측이 별도 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 한 행위라 할 것이다. 마)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육아원은 시설 아동의 자유 로운 종교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 호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 등 침해 1) 인정사실 가) 피해자11(○○○)은 20xx. x. ○○영육아원을 퇴소했으나 ○○영육아 원으로부터 자립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은 20xx. xx.인데, 피해자11(○○○)은 20xx. x. 피조사자3(○○○)에게 학원비가 필요하다며 자립지원금 지급을 요 청하였으나, ○○영육아원은 같은 해 5월에 2백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11(○○○)이 7월에 다시 전화를 걸어 자립지원금을 요청했으나 “집 살 때 주겠다. 급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며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11(○○○)은 자신 이외에도 여러 아동이 자립지원 금이 필요한 때에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영육아원의 퇴 소아동 후원금 통장 관리 현황을 살펴볼 때 다수의 아동이 퇴소 이후 곧바 로 후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분할로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9(○○○)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아동들의 용돈 통장은 교사 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아동의 경우 본인이 직접 관리하기를 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시설 아동들의 후원금 통장은 사무실에서 보관하며 퇴원 시까지 출 금이 불가능한데, 시설에서는 아동에게 후원금 내역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아동은 자신의 후원금 내역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라) 피해자 및 피조사자3(○○○) 등의 진술을 종합할 때 ○○영육아원 아동들은 자신의 후원금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있으며, 장애아동의 경우 장 애수당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헌법」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시 설 아동의 경우 퇴소 시부터 본격적인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시설 측에서 아동이 자립금을 낭비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 도록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급 시기는 아동의 요 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것이며, 피해자11(○○○)의 경우 사용 용도가 학 원비였으므로 당연 지급 대상이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시설 아동들이 퇴소 하기 전에 자신의 후원자가 누구이며 후원금과 수당이 어느 정도 적립되어 있는지 스스로 알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 제26조는 모든 아동 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설 아동의 경우, 언젠가 시설 밖으로 나가 사회생활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시설 책임자는 아동이 사회생활을 안정적으 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시설 아동에게 있어 서 자립지원급과 후원금은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초가 되 는 것으로서 시설은 이와 관련한 사전 준비교육과 경험 축적에 만전을 기

하고 개별 아동에게 정확한 지원 규모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퇴소한 아동이 교육비 명목으로 자립지원금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시설에서 신속히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 동의 자기결정권을 충실히 보장하지 못한 행위로 판단되며, 다수의 아동이 퇴소 이후 자립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기관의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육아원이 시설 아동들의 자립정착금 및 후원금 내역을 아동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아동들에게 통장 사용방법 등에 대한 체험 등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시설 아동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표현의 자유 등 기타 기본권 제한 1) 인정사실 가) 피해자 11(○○○)과 13(○○○) 등은 20xx년 아동복지시설 설문조사 시 교사들에 의해 부당한 압력을 받았고, 부정적 답변 작성 시 제지를 받았 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관련 20xx년 당시 설문조사에 참여한 피조사자4 (○○○)는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영육아원의 학생 자치회는 20xx. x. 구성된 뒤 같은 해 xx.까지 3회 개최하고 이후 활동기록이 없었으며, 숙소 배정뿐만 아니라 아동의 생 활과 직접 연결된 사안들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해 생활규정을 개정 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시설 아동들의 진정권과 관련, ○○영육아원은 20xx. x. 현장조사 시 까지 접견실(사무국장 집무실)과 붙어 있는 프로그램실 벽면에 인권위 진정 함을 설치하여 사실상 진정 접수 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조 사과정에서 새롭게 설치한 진정함 3개 중 2개도 인권위가 요구하는 형식이 나 내용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피해자13(○○○)의 경우 20xx. xx. xx. 피조사자23(○○○)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뒤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하고 유리문을 걷어차 허벅지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한 뒤 인권위에 진정하려 했으나 진정함이 적절한 장소 에 설치돼 있지 않아 즉시 진정을 접수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외부기관의 설문조사 시 시설 아동들이 시설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 게 밝히지 못했다면, 이는 「헌법」 제17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물론 피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이 상반되므로 피해 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조사기관과 피조사기관의 책 임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진술을 명백한 허 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80명 안팎의 아동이 생활하는 아동보육시설에서 아동들의 권익을 대 변하는 자치회가 없고, 아동의 의견을 수렴해 생활규정 등을 개정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사실은 ○○영육아원이 아동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 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진정함에 관한 지적을 받고도 즉시 개선하지 않았고, 재차 지적을 받은 뒤에도 형식적으로 설치하였고, 그마저도 인권위 가 요구하는 형식과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은 시설아동의 진정권을 충 분히 보장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아동의 의 견표명권과 참여권을 명시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 당사자가 자유로이 의견을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매우 중요한 바, ○○○영육아원의 경우 이러한 절 차나 실효적 조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인권상황의 개선이 그만큼 어려웠다

고 할 것이다. 마)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육아원의 행위는 「헌법」
제21조와 UN 「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명시한 표현의 자유에 저촉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에 명시된 보호시설 아동의 진정권 보 장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 장애아동 보호조치 관련 1) 인정사실 가) ○○○(지적장애 1급), 피해자20(○○○, 지적장애 3급), 피해자8(○○
○, 장애등급 신청 진행) 등 3명에 대한 개별상담일지, 성장기록일지, 학교 방문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한 기술 내용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33(○○○) 등 9명의 아동이 억압적 환경에서 기인하는 틱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영육아원 에서는 이들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조사자 5(○○○), 9(○○○), 16(○○○), 19(○○○) 등의 진술에서 시설 교사들이 장애아동 및 ADHD 아동에 대한 특성과 관련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피조사자16(○○○)의 경우 “ADHD 아동도 규칙 위 반 시 다른 아동과 똑같이 벌을 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영육아원의 피해자32(○○○)를 장기간 직접 진료한 참고인7(○
○○)은 “○○○영육아원에서 아동을 거의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 의사 판 단으로 지속적 치료를 요하는 상황임에도 ○○○영육아원 측이 퇴원을 시 켰다가 악화돼 재입원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자문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11(○○○), 29(○○○), 32(○○○), 34(○○○), 44(○○○) 등

의 진술, 피조사자 11(○○○), 16(○○○) 등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할 때, 장애아동 및 ADHD 아동들은 ○○영육아원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 았다고 보기 어렵다. 장애아동의 경우 시설의 특성 상 필요한 시기에 치료 와 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는 바, ○○영육아 원 교사들이 장애아동 및 ADHD 아동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 는 사실은 장애아동 및 ADHD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악화시 켰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아동에 대한 방임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는 “복지 업무 종사자가 업무 수행 시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육아원은 장애아동 보호라는 측 면에서 관련 법령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4. ○○영육아원의 보호의무 책임 가. 피조사자1 ○○ ○○○ 관련 1) 인정사실 가) 최근 3년간 ○○영육아원에서 인권침해 교사 등에 대해 조치한 결과 를 검토하면, 해임 1명, 감봉 1명, 경고 1명, 시말서 작성 및 교육 실시 7명,
공익요원의 근무지 변경 1명 등이다. 피조사자1 ○○ ○○○는 ○○영육아 원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위 조치에 대한 모든 문서를 결재한 사 실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 13(○○○)과 35(○○○)의 진술, 피조사자 3(○○○), 5(○○
○), 11(○○○), 18(○○○), 21(○○○) 등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피조사자1(○○ ○○○)은 ○○○영육아원의 만성적 체벌 및 가혹행위에 대

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일부 피해의 경우 지시 또는 묵 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3층 원장 방 옆에 설치된 타임아웃방(독방)의 경우, 원장이 수시로 오가며 아동의 행태를 살펴보았으며 일부 아동에 대해 야단을 쳤다는 진술 등으로 미루어 피조사자1(○○ ○○○)이 타임아웃방에 대해 실질적 감독자 기능을 수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피조사자1(○○ ○○○)은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와 50년간 ○○영육 아원을 운영해 왔으며, 20xx. xx. 제x회 ○○○○봉사상(○○○○○부문상) 을 수상한 바 있다. 따라서 본 건 판단에서 피조사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 로 행한 아동에 대한 기본권 침해와 더불어 외국인인 피조사자가 한국에서 장기간 영육아원을 운영하며 한국의 요보호 아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 해 온 점을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한편, 피조사자1(○○ ○○○)이 현재 77세의 고령이고 20xx. xx. xx.
○○영육아원 원장에서 물러났으나 같은 해 xx. xx. 사회복지법인 ○○○아 동복지회 이사장으로 선임된 바, 과거 ○○영육아원 원장으로서 관여한 인 권침해 사건 및 현재 ○○○영육아원 운영과 관련하여 여전히 상당한 영향 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조사자1(○○ ○○○)이 「아 동복지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장의 의무를 충실히 이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조사자2 ○○○ 부원장 관련 1) 인정사실

가) 피조사자2(○○○)는 19xx년부터 피조사자1(○○ ○○○)과 사실상 "동업자 관계"를 유지하며 50년간 ○○영육아원을 운영하였고, 자신의 며느 리(피조사자16 ○○○)와 딸(피조사자3 ○○○)이 사무국장(총무 포함)을 차 례로 맡았으며, 그런 이유로 시설의 공식 조직도에 "부원장"이란 직책이 없 음에도 아동과 교사들은 피조사자2(○○○)를 "부원장"으로 부르고 예우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 13(○○○)과 21(○○○), 피조사자11(○○○) 등의 구체적 진 술을 고려할 때, 피조사자2(○○○)가 시설 아동 및 종사자에게 습관적으로 욕설이나 비어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피조사자2(○○○)의 진술을 종합할 때 피조사자2(○
○○)는 아동에 대한 체벌을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 등 인권에 대한 인 식이 다소 부족하나, 피조사자2(○○○)는 현재 77세의 고령이고 20xx. xx. xx. ○○영육아원에서 정년퇴직한 뒤 현재 부식 구입 등에 관해서만 지원활 동을 하고 있는바, 과거 ○○영육아원 부원장으로서 관여한 인권침해 사건 은 이 사건 판단에서 제외한다. 다. 피조사자3 ○○○ 관련 1) 인정사실 가) 피조사자3(○○○)은 ○○○영육아원 피조사자2(○○○)의 딸로서 20xx. x.부터 사무국장(총무 포함)으로 재직하였고 20xx. xx. x. 원장으로 승 진하였고 같은 달 xx. ○○○ 아동복지회 상임이사로 선임되었다. ○○영육 아원에서 과거에 살았거나 현재 살고 있는 다수 아동의 진술, 피조사자 8 (○○○), 11(○○○), 13(○○○) 등의 진술을 종합할 때, 피조사자3(○○○)

은 ○○영육아원의 체벌, 가혹행위, 아동에 대한 과도한 행동 제한 등을 직 접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나) 피조사자3(○○○)은 “20xx. x. 이후 ○○영육아원에서 체벌 및 가혹 행위 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영육아원이 20xx년 이후 체벌 및 가혹 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조치한 문서를 살펴보면, 해임 1건, 경 고 1건, 시말서 작성 및 교육 실시가 4건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 8(○○○), 16(○○○), 19(○○○) 등의 체벌이 추가 로 드러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영육아원이 20xx년 내부 공지한 문서 중 "문제 행동을 일으킨 아동에 대한 반성의 방법"을 살펴보면, "매일 1시간 이내 정해진 장소에서 성경 쓰기", "휴대폰 사용 금지", "컴퓨터 3회 금지", "축구 3회 금지", "상용한 자 100자 암기", "외출 금지", "10일간 매일 영어단어 150개 암기" 등으로 적 절한 훈육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피조사자3(○○○)은 ○○영육아원 3층에 설치된 타임아웃방(독방)과 관련 “아동 훈육상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20xx년까지 운영했으며, 아동 체 벌과 관련 “5대까지는 괜찮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피조사자3(○○○)은 시설아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훈육의 방편으로 5대까지의 체벌, 타임아웃 수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아동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것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및 UN
「아동권리협약」 제19조에 반하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나) 피조사자3(○○○)은 시설 내에서 체벌 및 가혹행위가 20xx. x. 이후 없어졌다고 주장하나 다수의 아동 및 교사의 진술, ○○영육아원 내부 문 서, 위원회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피조사자의 진술은 사실로

볼 수 없다. 또한 피조사자3(○○○)은 ○○영육아원의 실질적 책임자로서 아동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기본적 생존권, 종교의 자유, 알 권리 및 자기결 정권, 표현의 자유 및 보호시설 아동의 진정권 등을 침해하였으며 장애아동 보호 의무 등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조사자3 (○○○)은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및 제57조(아동복지전 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등에 명시된 책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였고, 같은 법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본 건 판단에서 위원회 직권조사 개시일은 20xx. x. x.이고 직권조사 결정 당시 3년 전 발생사건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므로, 조사대상 은 20xx. x. x.부터 발생한 사안이라 할 것이나, 피조사자3(○○○)의 경우 20xx. x.부터 사실상 원장 역할을 대행하는 사무국장이었고 20xx. xx. 이후 원장으로 승진하고 ○○○ 아동복지회 상임이사로 선임된 정황 등을 고려 할 때 보호의무 책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5. ○○시청의 관리감독 책임 가. 인정사실 1) ○○시청은 20xx년 지도점검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하여
○○영육아원 아동 및 종사자를 조사한 바, 일부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 시 설 아동 간 괴롭힘, 종교생활 강요 등의 문제점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아동에 대한 체벌과 관련한 상담에서 “사전에 합의된 벌칙으로 아동 들이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없었기에 신체 학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하 였으나, 개별 상담서를 검토한 결과 아동 6명은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고,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5명의 아동이 사실상 "종교생활 강요"로 볼 수 있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2) ○○시청은 20xx년 지도점검 시 아동청소년팀장 등 3명이 1일간 ○○
영육아원 등 3개 시설을 점검하였고, 2011년 3분기 사회복지시설 합동지도 점검 시 회계 분야에 국한하여 점검하였으며, 2012년 아동복지생활시설 지 도점검 시 아동담당자 1명이 4일간 4개 시설을 점검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시청은 20xx년에 최소 반기별로 관내 아동 시설을 점검할 예정이 며, 아동 학대 및 인권실태 점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4) ○○시청은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아동위원을 두지 않은 사실 이 인정된다. 5) 피조사자3(○○○)은 19xx. x.부터 x년 x개월간 ○○시청 소속 0000 공 무원으로 근무한 뒤 퇴직하여 곧바로 20xx. x.부터 ○○영육아원 사무국장 으로 임명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1) 「아동복지법」 제4조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 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6조는 제1항 제4호는 시설에 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자체가 관할 시 설에 대해 개선, 정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20xx년 지도점검에서 폭언, 체벌, 폭행, 종교의 자유 침해 등 객관적 정황이 드러났으나 ○○시청은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하지 못하 였고, 이후 지도점검에서도 타임아웃방(독방)을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과정에서 상당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시 청은 보다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슈퍼바이저 등 외 부 전문가 참여 및 아동위원 선임 등 내부 점검 시스템 마련 등의 실질적

조치를 마련하고, 나아가 지자체 단위를 넘어 모범적인 시설운영 사례를 연 구하고, 아동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회계처리 등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한편, 20xx. xx. ○○영육아원은 이사회에서 피조사자1(○○ ○○○)이 퇴직하고 피조사자3(○○○)이 원장으로 취임하여 기관 운영의 변화를 가져 왔다고 주장하나, 그간에 위 시설에서 아동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광범위 하게 발생한 것에 대해 피조사자1(○○ ○○○)과 피조사자3(○○○)은 시설 운영자로서 상당한 책임이 있으므로, 향후 ○○영육아원 아동들의 인권보호 와 예방을 위하여 시설장 교체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도점검 책임 가. 인정사실 1) ○○○○가 20xx년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선정한 ○○○
아동복지회는 ○○영육아원이 소속된 법인이며, 20xx. xx.과 20xx. x. ○○영 육아원 조사 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피조사자4(○○○,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상담팀장)는 ○○영육아원 교사로 재직하다 20xx년 퇴직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조사자4(○○○)의 경우 다수 아동이 진술한 체벌 및 가혹행위와 관 련하여 “난폭한 아동을 진정시키느라 다리를 잡은 것 같다.”고 진술한 사 실, 아동에게 마늘을 먹인 것과 독방 수용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다.”라 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조사자4(○○○)는 20xx. x. ○○영육아 원 조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상담팀장으로 피조사자 20(○○○) 건 외 다른 아동학대 건은 적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사회복지법인 ○○○아동복지회가 20xx. xx. xx. ○○○ 대표이사를 해 임하고 피조사자1(○○ ○○○)을 대표이사로, 피조사자3(○○○)을 상임이 사로 선임한 사실과, 20xx. x. x.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피조사 자3(○○○)에서 피조사자4(○○○)로 교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1) 「아동복지법」 제2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예방과 방 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 제2항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2) 이러하듯,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업무를 충 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 나, ○○영육아원과 ○○○아동복지회의 연관성, 피조사자4(○○○)의 과거 근무 경력 및 아동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수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영육아원에 대한 그간의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이에, ○○○○는 아동학대 보호 및 예방 책무를 지닌 광역자치단체로 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 남부·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교차점검 방식 도입 등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