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8진정0290300

나이에 의한 공모전 참가 자격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27일

요지

청년 취업,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명분이라고 하더라도 신진공예디자인작가 발굴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작품 공모전에서 참가자격을 40세 미만인 사람으로 제한한 것은 40세 이상인 사람의 기회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고, 신진작가의 의미를 일정 나이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 자체도 나이차별적 함의를 가지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

향후 공모전 주최 시 나이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주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재단법인 한국○○○○○○○진흥원장에게, 향후
<공예디자인 스타상품 공모> 주최 시 나이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참가자격 을 제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8진정0290300 나이에 의한 공모전 참가 자격 제한
진 정 인 양○○
피진정인 재단법인 한국○○○○○○○진흥원장
주 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재단법인 한국○○○○○○○진흥원장에게, 향후
<공예디자인 스타상품 공모> 주최 시 나이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참가자격
을 제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8 공예디자인 스타상품 개발 공모>(이하 "이 사건 공모"
라 한다)를 하면서 참가 대상을 40세 미만인 사람으로 제한하였다. 2017년
공모에는 나이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1970년생인 진정인이 참가한 바 있었
고, 이 사건 공모에도 참가하려고 준비했으나 나이 제한으로 인하여 신청조
차 할 수 없었다. 일정한 나이를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기회 자체를 박탈하
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이 사건 공모 사업은 2013년부터 신진공예가의 시장 진입을 통한 비즈
니스 기회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해왔다. 2017년까지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았
으나 「공예문화산업 진흥법」및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18 ~
2022)"에 따라 2018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
원이라는 국정과제에 부합되도록 전년도까지와 달리 참가 조건을 재조정하
여 추진하게 되었다.
이 사건 공모 외에 "전통문화유산활용 상품개발" 공모의 경우 참가 연
령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40세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 모든 공예가에게
지원의 기회가 있다. 또한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도 청년 취업·창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면서 그 대상을 40세 미만 등
일정 나이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그 밖에 객관적
으로 확인되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재단법인 한국○○○○○○○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2010.
4.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영리민간법인이고, 「공예문화산업 진흥
법」제16조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진흥업무 전담기관으로서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통, 전시, 홍보 및 그 지원 등을 맡고 있다.
나. 이 사건 공모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진흥원이 주관하여 2018.
3. 14.부터 같은 해 4. 20.까지 진행되었고, 한국의 공예 소재 및 기법을 활
용한 공예·디자인 상품을 주제로 하였는데, 그 참가대상을 "1) 대한민국 국
적의 만 24세 ~ 만 40세 미만인 자, 2) 대학졸업예정자 ~ 만 40세 미만인
자"로 명시하였다.
다. 공예디자인 스타상품 공모는 2013년부터 시행되었고 2017년까지 참가
연령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한편 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
면, “스타상품 개발 사업”은 "창의성이 돋보이고 참신한 신진 공예디자인
작가를 발굴 및 육성, 지원하는 제도"라고 밝히고 있다.
라. 이 사건 공모에 선정되면 상품개발 지원금 지급, 상품유통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 지원, 진흥원의 "공예트렌드페어" 전시 지원, 진흥원 직영 매장
에서의 상품 전시·판매, 유통망 확보 및 판로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
지게 된다.
마. 진흥원은 이 사건 공모 외에 2018. 4. 18. ~ 5. 25. 및 2018. 6. 14. ~
6. 29.(추가공모) <제1회 전통문화유산활용브랜드 문화상품개발 공모전>을
개최하였는데, "테마별 대표유물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을 공모 주제로 하
고 지정분야 4품목 및 자유분야 3품목으로 구성된 상품을 출품하도록 하였

다. 이 공모에서는 나이에 의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만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만 15세 ~ 29세(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 경우에
는 만 15세 ~ 34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 2018. 3. 15.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
였는데,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로서 ①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② 창업 활성화, ③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 ④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사.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과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서 청년 취업 또는 창업, 청년 문화예술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
면서 그 대상을 39세 또는 34세 이하인 사람 등으로 제한한 사례가 있다. 그
중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서울문화재단의 “2018 청년예술 지원사업”의 경
우 "최초예술지원" 분야의 대상을 "39세 이하 또는 데뷔 10년 이하"로 정하
였다.
5. 판단
가. 이 사건 공모의 나이 제한이 차별행위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공모는 선정된 공예디자인 상품에 대한 컨설팅, 전시, 판로 지
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영역 중 나목 "용역의 공급·이용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공모의 나이 제한이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
로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
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현존
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차
별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
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5 제4항은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에 이를 고용상 연령차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
고 있다.
진흥원은 이 사건 공모가 청년 공예가의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청년 일자리 대책" 등 국가정책에 발맞추어 참가 대상 나이를 제한한 것인
점, 이 사건 공모 외 "전통문화유산활용 상품개발 공모"에는 나이 제한 없이
참가할 수 있는 점, 다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도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을 벌이면서 지원대상자의 나이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공모의 나이 제한이 차별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모 사업이 청년 공예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고 단언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서 공예문화산업
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지원의 대상을 청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고 볼 만한 규정은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예문화산업을 진흥시키는 창
업 활동이 청년층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볼 이유도 없다.

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이 사건 공모 사업의 목적을 “창의성
이 돋보이고 참신한 신진 공예디자인 작가를 발굴 및 육성, 지원하는 제도”
라고 밝히고 있는바, 만약 "신진작가"가 청년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희망과 열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늦은 나이에 공예·디자인을 배우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관
념 자체로서 연령차별의 함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공예·디자인의 창의
성이나 참신성도 나이라는 외적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작품을 통해 표현
되는 그 사람의 내재적 역량에 의해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청년 취업 또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우대·지원 조치가 연령차
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다른 연령층의 기회가 중대하
게 제약되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진흥원이 2018년부터 시행한 <전통문화유
산활용 상품개발 공모>의 경우 참가자격에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이 사건 공모와 그 취지·주제가 다르고, 사업자 자격을 가지지 못한 공예
디자인 작가에게 참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이 사건
공모를 대체할만한 기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정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가 주최하고 공예문화산업 진흥업무 전담기관인 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사
건 공모가 공예디자인 분야 종사자·업계에서 받아들여지는 무게와 중요성
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모의 일률적인 나이 제한은 40세 이상인 사
람들의 기회를 중대하게 제약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청년지원 사업들을 살펴보건대 취업·창
업이나 문화예술활동 분야의 경우 중장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널
리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이 사건 공모에서와 같이 다른 연령층의 기회
를 중대하게 제약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청년지원 사업 중에서도 나

이만이 아니라 "데뷔 10년 이하"와 같은 기준을 병행하여 청년의 의미를 보
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발견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다른 기관의 청년지원 사업들이 이 사건 공모의 나이제한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모에서 참가자격을 "만 40세 미만인 사람"으로 제한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다고 판단되므
로, 향후 <공예디자인 스타상품 공모> 사업을 계속 시행함에 있어서는 나
이에 의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거나 나이와 상관없이 신진 공예디자
인 작가가 참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이 사건 공모를 주최한 문화체육관광부도 이 사건 공모에 대해 최종적 책
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진정인 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권고
대상 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27.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
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
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
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
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
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
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5.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
다.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
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
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
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
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
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
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
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창업 및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제8조(창업 및 제작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창
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을 진흥하
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8 공예디자인 스타상품 개발 공모>(이하 "이 사건 공모" 라 한다)를 하면서 참가 대상을 40세 미만인 사람으로 제한하였다. 2017년 공모에는 나이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1970년생인 진정인이 참가한 바 있었 고, 이 사건 공모에도 참가하려고 준비했으나 나이 제한으로 인하여 신청조 차 할 수 없었다. 일정한 나이를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기회 자체를 박탈하 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이 사건 공모 사업은 2013년부터 신진공예가의 시장 진입을 통한 비즈 니스 기회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해왔다. 2017년까지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았 으나 「공예문화산업 진흥법」및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18 ~
2022)"에 따라 2018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 원이라는 국정과제에 부합되도록 전년도까지와 달리 참가 조건을 재조정하 여 추진하게 되었다. 이 사건 공모 외에 "전통문화유산활용 상품개발" 공모의 경우 참가 연 령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40세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 모든 공예가에게 지원의 기회가 있다. 또한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도 청년 취업.창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면서 그 대상을 40세 미만 등 일정 나이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그 밖에 객관적 으로 확인되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재단법인 한국○○○○○○○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2010. 4.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영리민간법인이고, 「공예문화산업 진흥 법」제16조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진흥업무 전담기관으로서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통, 전시, 홍보 및 그 지원 등을 맡고 있다. 나. 이 사건 공모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진흥원이 주관하여 2018. 3. 14.부터 같은 해 4. 20.까지 진행되었고, 한국의 공예 소재 및 기법을 활 용한 공예.디자인 상품을 주제로 하였는데, 그 참가대상을 "1) 대한민국 국 적의 만 24세 ~ 만 40세 미만인 자, 2) 대학졸업예정자 ~ 만 40세 미만인 자"로 명시하였다. 다. 공예디자인 스타상품 공모는 2013년부터 시행되었고 2017년까지 참가 연령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한편 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 면, “스타상품 개발 사업”은 "창의성이 돋보이고 참신한 신진 공예디자인 작가를 발굴 및 육성, 지원하는 제도"라고 밝히고 있다. 라. 이 사건 공모에 선정되면 상품개발 지원금 지급, 상품유통 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 지원, 진흥원의 "공예트렌드페어" 전시 지원, 진흥원 직영 매장 에서의 상품 전시.판매, 유통망 확보 및 판로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 지게 된다. 마. 진흥원은 이 사건 공모 외에 2018. 4. 18. ~ 5. 25. 및 2018. 6. 14. ~
6. 29.(추가공모) <제1회 전통문화유산활용브랜드 문화상품개발 공모전>을 개최하였는데, "테마별 대표유물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을 공모 주제로 하 고 지정분야 4품목 및 자유분야 3품목으로 구성된 상품을 출품하도록 하였

다. 이 공모에서는 나이에 의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만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만 15세 ~ 29세(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 경우에 는 만 15세 ~ 34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 2018. 3. 15.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 였는데,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로서 ①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② 창업 활성화, ③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 ④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사.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과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서 청년 취업 또는 창업, 청년 문화예술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 면서 그 대상을 39세 또는 34세 이하인 사람 등으로 제한한 사례가 있다. 그 중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서울문화재단의 “2018 청년예술 지원사업”의 경 우 "최초예술지원" 분야의 대상을 "39세 이하 또는 데뷔 10년 이하"로 정하 였다. 5. 판단 가. 이 사건 공모의 나이 제한이 차별행위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공모는 선정된 공예디자인 상품에 대한 컨설팅, 전시, 판로 지 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영역 중 나목 "용역의 공급.이용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공모의 나이 제한이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 로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 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현존 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차 별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 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5 제4항은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에 이를 고용상 연령차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 고 있다. 진흥원은 이 사건 공모가 청년 공예가의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청년 일자리 대책" 등 국가정책에 발맞추어 참가 대상 나이를 제한한 것인 점, 이 사건 공모 외 "전통문화유산활용 상품개발 공모"에는 나이 제한 없이 참가할 수 있는 점, 다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도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을 벌이면서 지원대상자의 나이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공모의 나이 제한이 차별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모 사업이 청년 공예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고 단언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서 공예문화산업 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지원의 대상을 청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고 볼 만한 규정은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예문화산업을 진흥시키는 창 업 활동이 청년층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볼 이유도 없다.

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이 사건 공모 사업의 목적을 “창의성 이 돋보이고 참신한 신진 공예디자인 작가를 발굴 및 육성, 지원하는 제도” 라고 밝히고 있는바, 만약 "신진작가"가 청년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희망과 열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늦은 나이에 공예.디자인을 배우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관 념 자체로서 연령차별의 함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공예.디자인의 창의 성이나 참신성도 나이라는 외적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작품을 통해 표현 되는 그 사람의 내재적 역량에 의해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청년 취업 또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우대.지원 조치가 연령차 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다른 연령층의 기회가 중대하 게 제약되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진흥원이 2018년부터 시행한 <전통문화유 산활용 상품개발 공모>의 경우 참가자격에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이 사건 공모와 그 취지.주제가 다르고, 사업자 자격을 가지지 못한 공예 디자인 작가에게 참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이 사건 공모를 대체할만한 기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정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가 주최하고 공예문화산업 진흥업무 전담기관인 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사 건 공모가 공예디자인 분야 종사자.업계에서 받아들여지는 무게와 중요성 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모의 일률적인 나이 제한은 40세 이상인 사 람들의 기회를 중대하게 제약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청년지원 사업들을 살펴보건대 취업.창 업이나 문화예술활동 분야의 경우 중장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널 리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이 사건 공모에서와 같이 다른 연령층의 기회 를 중대하게 제약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청년지원 사업 중에서도 나

이만이 아니라 "데뷔 10년 이하"와 같은 기준을 병행하여 청년의 의미를 보 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발견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다른 기관의 청년지원 사업들이 이 사건 공모의 나이제한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모에서 참가자격을 "만 40세 미만인 사람"으로 제한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다고 판단되므 로, 향후 <공예디자인 스타상품 공모> 사업을 계속 시행함에 있어서는 나 이에 의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거나 나이와 상관없이 신진 공예디자 인 작가가 참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이 사건 공모를 주최한 문화체육관광부도 이 사건 공모에 대해 최종적 책 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진정인 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권고 대상 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