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8진정0907300

교수의 학생에 대한 인격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8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상대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민감하고 내밀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 성적지향을 확인하고 학술행사 성격과 관련성이 없는 화장을 이유로 참석을 하지 말라고 강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모욕감과 굴욕감을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바,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8진정0907300 교수의 학생에 대한 인격권 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지도를 받는 □□대학교 대학원생이며, 피진정인은
□□대학교 ??????학부 교수이다. 피진정인은 다음과 같이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피진정인은 2018. ××. ××. 학부생들 앞에서 진정인에게 “너 동성애자니?”
라고 물어보고 다음날 교수연구실로 불러서 동성애자냐고 추궁하였다. 또한
같은 해 ××. ××. 교수연구실에 학부생 ?명과 대학원생 ?명이 있는 자리

에서 피진정인은 “이?? 너 죽어. 너 그러다가 돌 맞아. 너 돌 맞아야 해.
너 진짜 죽어. 너 회사 가서도 화장할 거니?”라고 윽박질렀으며, 같은 달
××.과 같은 해 ××. ××.에 색조화장을 하고 오면 학회에 가는 버스에도 태
우지 않겠다고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본인은 2017. ×. □□대학교 ??????학부 ???전공 교수로
임용되었고, 첫 강의시간에 진정인을 처음 보았는데, 진정인은 진한 색조
화장을 하고 있었다. 이후에도 항상 진한 색조화장을 하였고, 어떤 날은 얼
굴만큼 큰 리본 장식이 달린 복장을 착용하는 등 독특한 학생이었다.
2) □□대학교는 2018. ××. 여름방학 때부터 학부생 ?명과 실험조교로
서 대학원생 ?명이 참여하는 정부 대학 특성화사업으로 독립과제인 학부
생들을 위한 연구실험 집중 프로그램(학생독립과제, 9개월 진행)을 진행하
였다. 2018. ××. ××. 14:00경 전체 착수 미팅을 C×××호 강의실에서 진행하
면서 처음 모임이라 한명씩 자기소개를 하였는데, 진정인은 자기소개를 하
면서 “이번 주말에 서울 퀴어축제에 간다”고 하여, 갑자기 과제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기에, 퀴어축제 이야기를 하는 의도에 대해 묻고
자, 퀴어축제 가는 이유가 성소수자인지 물어보았다. 이에 진정인은 아니라
고 답변하였으나 위 첫 모임 자리는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였었고, 자칫 민
감할 수 있는 발언이라 진정인의 발언의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

해 다음날 개인면담을 하였다. 개인면담에서 진정인은 다소 애매하게 대답
하면서 성소수자는 절대 아니고, 성소자 인권을 지지하려고 퀴어축제에 참
석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하였다.
3) 같은 해 ××. ××. 교수연구실에는 진정인, 대학원생 ???, 학부생
강??, 이??이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진정인이 주장하
는 발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4) 같은 해 ××. ×. ○○○○학회에서 개최하는 독립과제 연구성과 발표
행사는 모든 독립과제에 참여하는 학부생들 및 대학원생 약 30명과 함께
???회사 관계자들과 타 대학 교수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 공식적인 학술
발표 행사이다. 그래서 진정인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진정인의 외모와 복장
으로 인해 진정인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질 수 있으니, 진정인에게 장
소에 맞게 화장과 복장을 갖춰달라고 말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 진술서, 참고인 진술, 녹음파일 등을 종합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학교 ??????학부는 2018. ××.부터 정부 대학 특성화사업
으로 학부생들을 위한 연구실험 집중 프로그램(학생독립과제, 9개월 진행)
을 시작하였고, 이 프로그램에는 피진정인 지도하에 대학원생인 진정인을

포함한 총 ○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나. 2018. ××. ××. 14:00경 □□대학교 C×××호 강의실에서 피진정인과 진
정인을 포함한 ○명 학생이 참석하여 착수 미팅을 하였는바, 참석한 학생들
은 한 명씩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하였다. 진정인은 자기소개를 하면서 “이
번 주말에 서울퀴어축제1)에 간다”고 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너 동
성애자야”라고 물었으며, 진정인은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다. 같은 달 12. 피진정인은 교수연구실에서 진정인 개별면담을 하였고,
면담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너는 동성애자야?”,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면 동성애자라고 느낄 것 같아”, “나는 어제 커밍아웃을 했다고 생
각했어. 보다 보면 커밍아웃을 하잖아”, “여자를 좋아할 수 있지”, “남자도
좋아?”, “너는 여자랑 결혼할 수 있어?”,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어?”라는
말을 하며 지속적으로 진정인이 동성애자인지를 확인하였다.
라. □□대학교 ??????학부는 같은 해 ××. ××. 예정된 ○○○○학
회에 독립과제 학생들 30명이 참석하기로 계획하였고, 진정인도 위 학회 참
석대상이었다.
마. 같은 달 ××.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너 ???학회 가지 마”, “너,
마지막 경고야. 이번 주 ??학회 때 아무 화장하지 마. 색조화장도, 파우더
도 하지 마. 3분의 1 정도만 해, 너 두께의 지금. 떡칠한 네 두께에? 3분의
1만 해, 너 ???학회 가서 사람들이 너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 못하게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마, 화장. 내 마지막 경고야”, “200만 번 얘기했
1) 2018 제19회 서울퀴어문화축제: 2018. ××. ××. ~ ××. ××. 서울시청광장에서 개최

어, 200만 번. 응. ???학회 절대 가지마.”라고 말하였다.
바. 같은 달 ××.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너 학회 갔을 때 사람들이 너
딱 보고 "제 남자예요. 여자예요."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 없게 하라고
휴∼”, “4번 정도 얘기했다. 제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묻게 만들어. 하지 말라고 응.” 이라고 말하였고, 같은 달 ××.에도 “너 딱
군대 갔다 오면. 그 병이 딱 낫을 거야.”라는 말을 하였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제10조에서 유래
하는 인격권은 개인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
로 하는 권리로서, 국가는 「헌법」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근거하여 헌법질서나 도덕률에 반하지 않은 한 자신의 인격을 발현할 권리
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명
예권은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평판이나 자긍심 등 자존감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로서, 통상 사회상규 및 일반인의 관점에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불러일
으킬 정도의 인격적 가치 및 정체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되는 기본권이다(헌법재판소 2001. 7. 19. 자 2000헌마546 결정, 헌법재
판소 2002. 7. 18. 자 2000헌마327 결정 등).
「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
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은 위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피진정인은 대학교 교원으로서 진정인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 대한
교육 및 지도를 함에 있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 연구실험 집중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에서 진정인의 발언이 민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올바른 방
향으로 교육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학회의 공식적인 학술발표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데, 진정인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진정인
의 외모와 복장으로 인해 진정인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장소에 맞게 화장과 복장을 갖춰 달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진정인
에 대한 발언은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원에서 교원과 대학원생의 관계에 있어 "갑질" 피해가 사회문제로 제
기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어 왔지만, 여전히 학부학생의 경우와는 차원이 다
른 밀접한 인간적인 관계를 토대로 기술교육과 인성교육이 동시에 행해지
고 있고 이러한 관계가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만을 야기한다고도 말할 수는
없다. 이러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 하에서 사회 경험이 많은 지도교수로서
학문적인 탐구 영역 외 사회생활을 대하는 태도 등의 측면에서의 조언 역
시 응당 지도교수의 역할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모욕할 고의성이 없고 교육적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
라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의 발언에 의해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 모욕감의
판단은 피진정인의 주관적인 의사보다는 공개적이고 반복된 피진정인의 발
언에 의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객관적인 감
정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피진정인은 교육적 차원에서 진정인의 성적지향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
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개인의 민감하고 내밀한 정보인 성적지향을 확인

하고, 나아가 인정사실 다와 같이 진정인 개별면담을 1시간 넘게 진행하면
서 7차례에 걸쳐 진정인의 성적 지향을 다양한 방법으로 캐물어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언행은 지도교수로서의 교육 및 지도의 범
위를 벗어난 발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학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학회의 공식적인 학술발표 행사에 ??? 관련 관계자들과 타 대
학 교수들이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진정인에게 행사의 성격 및 장소에 맞
게 화장과 복장을 갖춰 달라는 취지이었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마와 같이
피진정인은 △"떡칠", "네 두께" 등 비속어를 사용하며 일방적이고 단호한 어
투로 화장을 하지 않고 참석하거나 아예 학회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발
언한 점, △피진정인의 발언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된 점, △진정
인은 연구실험 집중 프로그램 독립과제를 수행하는 실험조교로 이 학회 학
술대회 행사의 참석대상이며, 진정인의 색조화장 등이 이 학회 학술대회 행
사의 진행 등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진정인
의 언행을 단순한 교육 및 지도 차원의 발언이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상대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민감하고 내밀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 성적지향을 확인하고 학술행사 성격과 관련성이
없는 화장을 이유로 참석을 하지 말라고 강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모욕감
과 굴욕감을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바, 이는 「헌법」제10조가 보장하
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

인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1. 28.
위 원 장 이 상 철
위 원 조 현 욱
위 원 김 민 호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
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지도를 받는 □□대학교 대학원생이며, 피진정인은
□□대학교 ○○○○○○학부 교수이다. 피진정인은 다음과 같이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피진정인은 2018. ××. ××. 학부생들 앞에서 진정인에게 “너 동성애자니?” 라고 물어보고 다음날 교수연구실로 불러서 동성애자냐고 추궁하였다. 또한 같은 해 ××. ××. 교수연구실에 학부생 ○명과 대학원생 ○명이 있는 자리

에서 피진정인은 “이○○ 너 죽어. 너 그러다가 돌 맞아. 너 돌 맞아야 해. 너 진짜 죽어. 너 회사 가서도 화장할 거니?”라고 윽박질렀으며, 같은 달
××.과 같은 해 ××. ××.에 색조화장을 하고 오면 학회에 가는 버스에도 태 우지 않겠다고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본인은 2017. ×. □□대학교 ○○○○○○학부 ○○○전공 교수로 임용되었고, 첫 강의시간에 진정인을 처음 보았는데, 진정인은 진한 색조 화장을 하고 있었다. 이후에도 항상 진한 색조화장을 하였고, 어떤 날은 얼 굴만큼 큰 리본 장식이 달린 복장을 착용하는 등 독특한 학생이었다. 2) □□대학교는 2018. ××. 여름방학 때부터 학부생 ○명과 실험조교로 서 대학원생 ○명이 참여하는 정부 대학 특성화사업으로 독립과제인 학부 생들을 위한 연구실험 집중 프로그램(학생독립과제, 9개월 진행)을 진행하 였다. 2018. ××. ××. 14:00경 전체 착수 미팅을 C×××호 강의실에서 진행하 면서 처음 모임이라 한명씩 자기소개를 하였는데, 진정인은 자기소개를 하 면서 “이번 주말에 서울 퀴어축제에 간다”고 하여, 갑자기 과제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기에, 퀴어축제 이야기를 하는 의도에 대해 묻고 자, 퀴어축제 가는 이유가 성소수자인지 물어보았다. 이에 진정인은 아니라 고 답변하였으나 위 첫 모임 자리는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였었고, 자칫 민 감할 수 있는 발언이라 진정인의 발언의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

해 다음날 개인면담을 하였다. 개인면담에서 진정인은 다소 애매하게 대답 하면서 성소수자는 절대 아니고, 성소자 인권을 지지하려고 퀴어축제에 참 석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하였다. 3) 같은 해 ××. ××. 교수연구실에는 진정인, 대학원생 ○○○, 학부생 강○○, 이○○이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진정인이 주장하 는 발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4) 같은 해 ××. ×. ○○○○학회에서 개최하는 독립과제 연구성과 발표 행사는 모든 독립과제에 참여하는 학부생들 및 대학원생 약 30명과 함께
○○○회사 관계자들과 타 대학 교수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 공식적인 학술 발표 행사이다. 그래서 진정인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진정인의 외모와 복장 으로 인해 진정인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질 수 있으니, 진정인에게 장 소에 맞게 화장과 복장을 갖춰달라고 말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 진술서, 참고인 진술, 녹음파일 등을 종합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학교 ○○○○○○학부는 2018. ××.부터 정부 대학 특성화사업 으로 학부생들을 위한 연구실험 집중 프로그램(학생독립과제, 9개월 진행) 을 시작하였고, 이 프로그램에는 피진정인 지도하에 대학원생인 진정인을

포함한 총 ○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나. 2018. ××. ××. 14:00경 □□대학교 C×××호 강의실에서 피진정인과 진 정인을 포함한 ○명 학생이 참석하여 착수 미팅을 하였는바, 참석한 학생들 은 한 명씩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하였다. 진정인은 자기소개를 하면서 “이 번 주말에 서울퀴어축제1)에 간다”고 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너 동 성애자야”라고 물었으며, 진정인은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다. 같은 달 12. 피진정인은 교수연구실에서 진정인 개별면담을 하였고,
면담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너는 동성애자야?”,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면 동성애자라고 느낄 것 같아”, “나는 어제 커밍아웃을 했다고 생 각했어. 보다 보면 커밍아웃을 하잖아”, “여자를 좋아할 수 있지”, “남자도 좋아?”, “너는 여자랑 결혼할 수 있어?”,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어?”라는 말을 하며 지속적으로 진정인이 동성애자인지를 확인하였다. 라. □□대학교 ○○○○○○학부는 같은 해 ××. ××. 예정된 ○○○○학 회에 독립과제 학생들 30명이 참석하기로 계획하였고, 진정인도 위 학회 참 석대상이었다. 마. 같은 달 ××.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너 ○○○학회 가지 마”, “너,
마지막 경고야. 이번 주 ○○학회 때 아무 화장하지 마. 색조화장도, 파우더 도 하지 마. 3분의 1 정도만 해, 너 두께의 지금. 떡칠한 네 두께에? 3분의 1만 해, 너 ○○○학회 가서 사람들이 너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 못하게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마, 화장. 내 마지막 경고야”, “200만 번 얘기했 1) 2018 제19회 서울퀴어문화축제: 2018. ××. ××. ~ ××. ××. 서울시청광장에서 개최

어, 200만 번. 응. ○○○학회 절대 가지마.”라고 말하였다. 바. 같은 달 ××.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너 학회 갔을 때 사람들이 너 딱 보고 "제 남자예요. 여자예요."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 없게 하라고 휴∼”, “4번 정도 얘기했다. 제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묻게 만들어. 하지 말라고 응.” 이라고 말하였고, 같은 달 ××.에도 “너 딱 군대 갔다 오면. 그 병이 딱 낫을 거야.”라는 말을 하였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제10조에서 유래 하는 인격권은 개인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 로 하는 권리로서, 국가는 「헌법」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근거하여 헌법질서나 도덕률에 반하지 않은 한 자신의 인격을 발현할 권리 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명 예권은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평판이나 자긍심 등 자존감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로서, 통상 사회상규 및 일반인의 관점에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불러일 으킬 정도의 인격적 가치 및 정체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되는 기본권이다(헌법재판소 2001. 7. 19. 자 2000헌마546 결정, 헌법재 판소 2002. 7. 18. 자 2000헌마327 결정 등).
「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 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은 위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피진정인은 대학교 교원으로서 진정인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 대한 교육 및 지도를 함에 있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 연구실험 집중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에서 진정인의 발언이 민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올바른 방 향으로 교육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학회의 공식적인 학술발표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데, 진정인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진정인 의 외모와 복장으로 인해 진정인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장소에 맞게 화장과 복장을 갖춰 달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진정인 에 대한 발언은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원에서 교원과 대학원생의 관계에 있어 "갑질" 피해가 사회문제로 제 기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어 왔지만, 여전히 학부학생의 경우와는 차원이 다 른 밀접한 인간적인 관계를 토대로 기술교육과 인성교육이 동시에 행해지 고 있고 이러한 관계가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만을 야기한다고도 말할 수는 없다. 이러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 하에서 사회 경험이 많은 지도교수로서 학문적인 탐구 영역 외 사회생활을 대하는 태도 등의 측면에서의 조언 역 시 응당 지도교수의 역할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모욕할 고의성이 없고 교육적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 라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의 발언에 의해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 모욕감의 판단은 피진정인의 주관적인 의사보다는 공개적이고 반복된 피진정인의 발 언에 의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객관적인 감 정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피진정인은 교육적 차원에서 진정인의 성적지향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 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개인의 민감하고 내밀한 정보인 성적지향을 확인

하고, 나아가 인정사실 다와 같이 진정인 개별면담을 1시간 넘게 진행하면 서 7차례에 걸쳐 진정인의 성적 지향을 다양한 방법으로 캐물어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언행은 지도교수로서의 교육 및 지도의 범 위를 벗어난 발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학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학회의 공식적인 학술발표 행사에 ○○○ 관련 관계자들과 타 대 학 교수들이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진정인에게 행사의 성격 및 장소에 맞 게 화장과 복장을 갖춰 달라는 취지이었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마와 같이 피진정인은 △"떡칠", "네 두께" 등 비속어를 사용하며 일방적이고 단호한 어 투로 화장을 하지 않고 참석하거나 아예 학회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발 언한 점, △피진정인의 발언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된 점, △진정 인은 연구실험 집중 프로그램 독립과제를 수행하는 실험조교로 이 학회 학 술대회 행사의 참석대상이며, 진정인의 색조화장 등이 이 학회 학술대회 행 사의 진행 등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진정인 의 언행을 단순한 교육 및 지도 차원의 발언이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상대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민감하고 내밀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 성적지향을 확인하고 학술행사 성격과 관련성이 없는 화장을 이유로 참석을 하지 말라고 강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모욕감 과 굴욕감을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바, 이는 「헌법」제10조가 보장하 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

인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