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의결

15정책001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5년 7월 30일

요지

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3321호, 2015. 5. 18. 공포, 2015. 9. 19. 시행) 제23조 제4항 및 제23조의2 제3항을 통해 보수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따라, 최근 입법예고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서 보수교육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나.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20조 제3항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성(영유아 인권) 영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다. 또한 교육의 세부내용, 시간과 방법(시간, 강사진, 실습 등)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20조 제4항에 명시하여 일관된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현행 보수교육에서는 ‘아동권리’가 ‘아동학대’와 통합된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아동학대 관련 내용에 비중을 두고 있는 바, 「유엔아동권리협약」,「영유아보육법」 등의 이행과 근본적인 인식개선을 위하여 아동인권을 충실히 다룰 필요가 있어 영유아 인권 교육에 관한 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할 것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이유

정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2015. 7. 30.)
1. 검토배경
○ 2015. 6. 1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2. 검토경과
○ 2015. 7. 30. 제24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3. 검토의견
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3321호, 2015. 5. 18. 공포, 2015. 9. 19. 시
행) 제23조 제4항 및 제23조의2 제3항을 통해 보수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따라, 최근 입법예고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에서 보수교육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나.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20조 제3항은 「영유
아보육법」의 개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성(영유아 인권) 영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다. 또한 교육의 세부내용, 시간과 방법(시간, 강사진, 실습 등)을 「영유아보육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20조 제4항에 명시하여 일관된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
직함.
라. 현행 보수교육에서는 "아동권리"가 "아동학대"와 통합된 교과목으로 편성되
어 아동학대 관련 내용에 비중을 두고 있는 바, 「유엔아동권리협약」,「영
유아보육법」 등의 이행과 근본적인 인식개선을 위하여 아동인권을 충실히
다룰 필요가 있어 영유아 인권 교육에 관한 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할 것
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표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검토의견
현행 시행규칙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의견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
수교육의 내용은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 교육,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
사업의 운영에 관한 영역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구체적
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
무교육 및 승급교육의 대상자,
교육평가, 교육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7과 같
다.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③ 법 제23조제4항 및 법 제
2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
육의 내용은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 교육, 영유아
의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사업
의 운영에 관한 영역이 포함
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
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
무교육 및 승급교육의 대상자,
교육평가, 교육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7과 같
다.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③ 법 제23조제4항 및 법 제
2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
육의 내용은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 교육, 영유아
의 건강 및 영양, 안전, 인성
(영유아 인권),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보육사업의 운영
에 관한 영역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
무교육 및 승급교육의 대상자,
교육평가, 교육비, 영역별 교
육 내용, 시간, 방법 등에 관
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단, 인성(영유아 인권)
영역에 있어서 인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시간,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가인권위
원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