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8진정0844400
전문상담교사 임용 전 민간경력 호봉산정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4일
요지
피진정인이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2]에 전문상담교사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인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전문상담교사의 초임호봉을 불리하게 산정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합리적인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
피진정인에게, 전문상담교사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인정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2]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에게, 전문상담교사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인정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2]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전문상담교사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인정을 위하 여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2]
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8진정0844400 전문상담교사 임용 전 민간경력 호봉산정 차별
진 정 인 000
피진정인 교육부장관
주 문
피진정인에게, 전문상담교사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인정을 위하
여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2]
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특수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의 경우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경력을 인정
하여 호봉에 산정해주는 반면 전문상담교사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경력
은 인정하지 않는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이하 "보수업무지침"이
라고 한다)에 따르면 민간, 전문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 이른바 상통직 경
력에 대해서는 10할까지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속장관은 소속 공
무원 호봉 경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관별 업
무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동일분야, 상당계급, 비정규직 경력인정 환산율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피진정인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에서 특수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의 경우 임용 전 동일한
업무를 한 경우 10할까지 경력을 인정하고, “상통여부 판단은 보수업무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410호, 2012. 5. 11.)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기관별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거쳐 결정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전문상담교사는 특수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과
달리 위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합산대상교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민간경력을 심의하는 기구인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
는 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전문상담교사는 임용 전 업
무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근무기관의 형태에 따라 3할~5할의 경력만을 인정
받고 있다.
나. 피진정인
구 산업체 등 근무경력 교사의 임용 전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
은 2001. 12. 26. 실업계 분야의 현장 근무 경력이 있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
및 민간 전문분야 우수인력을 교직에 유인하여, 현장 적응력 있는 실업계
교육 실시를 목표로 도입되었다.
전문상담교사는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문제 및 전문적인 학생상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의 일부 개정(2004. 1. 20.), 동법
시행령 개정(2004. 9. 23.)에 의하여 2005년 교육청에, 2007년 학교에 배치되
기 시작하였다. 당시 중앙인사기관(중앙인사위원회)과의 협의 시 상통직 인
정 여부는 교육경력과의 상당한 수준의 유사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교
육연구 분야에 직접 종사한 경력이거나 자격증 관련 경력에 한정하여 엄격
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도입 연혁이 짧아 당시 고
려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2]
의 합산대상교원에 전문상담교사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 전문상담교사의
호봉경력의 인정 여부는 국가 재정과 관련되어 있어 관계기관(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후 제도의 취지, 과거 경력과 채용될 직종과의 상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전문상담교사
의 임용 전 경력이 동일 분야인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통하여 최대
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 관련 법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
임의 정도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이하 "보수규정"이라고 한다)에서 정하
고 있는데, 진정인과 같은 교원의 초임호봉은 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환
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5에
따른 기산(起算) 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보수규정 제8조, 별
표15).
나. 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르면 ① 교원
경력, ② 교원 외의 공무원경력(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
력,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③ 유사경력(강사 등 경력, 연구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그 밖의 경력)에 따른 환산율
은 최소 30퍼센트에서 최대 100퍼센트이다. 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1에서는
"위 표 중 제1호, 제2호, 제3호 가목·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
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100퍼센트까지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
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
용 등에 관한 예규 의 [별표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 1에 따
른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다.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의 [별
표 2]는 실업(전문)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환산율 7~10할)
(구 산업체 등 근무경력 교사의 임용전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 )을 인
정하여 호봉을 상향 인정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실업(전
문)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상향 인정
(재획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통여부(동일분야) 및 인정비율을 엄격하게 적용
하되, 상통여부 판단은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걸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체 근무경력의 상향 인정은 근무경력과 동일한 분야 담당
과목 교사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라.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2]의 실업(전문)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환산율 7~10할) 적
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교원은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실업(전문)계
교과 및 기술·가정, 기술, 가정을 담당하는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 △특
수학교에서 이료,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 △사서교
사, △보건교사, △영양교사이고, 진정인과 같은 전문상담교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 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정교사(1급·2급), 준교
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눠진다.
바.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별표 1]에 따르면 주전공 및 복수전공에 의한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는 50학점 이상(직무관련영역
50학점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이수수강을 해야 하며, 별표 3
은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를 구분하면서 보
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는 "그 밖의 교사"로 분류하고 있
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사유 해당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사회적 신분
등 19가지 사유 및 기타사유를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
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
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전문상담교사"라는 직종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한
주장인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은 "직종"을 직접적인 차별사유로 규정하지 않
으므로 어떠한 차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차별사유 중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직종의 경우 기관 내에
서 업무수행 및 조직운영을 위한 기능적 구분에 해당되며 사회적 평가를
수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유동적 지위라고 볼 수 있어 "사회적 신분"으로 포
섭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직종"은 개인의 행위 관련성이 강한 요소라고 보
기 어렵고, 인간의 존엄성과는 관련이 크지 않지만 해당 사유를 이유로 고
용상 불이익이 허용된다면 개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차별사유 중 "기타 사유"로 포섭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나. 차별적 처우의 존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의 [별표
2]의 실업(전문)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환산율 7~10할) 합
산대상교원[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실업(전문)계 교과 및 기술과 가정을
담당하는 정교사 등, 특수학교에서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정교사 등, 사서교
사, 보건교사, 영양교사]은 근무한 기관(인정대상기관)과 업무내용(인정대상
경력)에 따라 경력연수를 산정하여 호봉에 합산이 가능한 반면, 진정인과
같은 전문상담교사는 합산대상교원에서 제외되어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이 경력연수에 산정되지 않아 초임호봉 산정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기에 차별적 처우가 존재한다.
다.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이 특수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과 달리 전문상
담교사를 합산대상교원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를 검토해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교사는 정교사, 준
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로 구분하고
있는 점,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 별표 1, 3에서는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밖의 교사"로 같이 분류하고 있는 점,
피진정인 역시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도입 연혁이 짧아 당시 중앙인사기관
(중앙인사위원회)과의 협의 시 합산대상교원으로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문상담교사가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
교사와 달리 합산대상교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
다.
또한 피진정인은 전문상담교사의 호봉경력의 인정 여부는 국가 재정과
관련되어 있어 관계기관(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후 제도의 취
지, 과거 경력과 채용될 직종과의 상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
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나, 이러한 사정이 2007년부터 학교에 배치되
기 시작한 전문상담교사에 대하여 10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전문상담교사
의 임용 전 경력에 대한 인정대상기관과 인정대상경력을 마련하지 않은 합
리적인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2]에 전문상담교사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인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전문상담교사의 초임호봉을 불리하게 산정한 피진정
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합리적인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에, 주무부처인 교육부장관에게 전문상담교사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인정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
에 관한 예규 [별표 2]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9. 7. 24.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배 복 주
위 원 임 성 택
<별지>
관련 규정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
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
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
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
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
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
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제42조(조정위원회의 조정)
④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
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2.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무원보수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 헌법재판소법 , 외무공무원법 , 경
찰공무원법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소방공무원법 ,
의무소방대설치법 , 교육공무원법 , 군인보수법 , 군무원인사법 , 국
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공무원
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며,…(이하 중략)
제10조(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① 제7조에 따른 호봉 획정 시행권자는 제8조제2항, 제8조의2제2항 및 제9
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3호에 따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
간기업체 등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前歷)을 조회할 수 있으며,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
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력조회, 경력인정 및 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 관련)
공무원별 초임호봉 비고
5 .
별표11(유치
원·초등학교
·중학교·고
등 학 교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5에 따른 기산(起算) 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별표 22]
교원 등)의
봉 급 표 를
적 용 받 는
공무원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구분 경력 환산율
3. 유사
경력
가. 강사 등 경력
1)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기간제 교사는
제외한다)으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3)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나. 연구경력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에서
임용권자의 임명을 받아 연구원으로 상근한 경력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상근한 경력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에서 연구전담 조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4)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에
따라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
100퍼센트
다만, 박사학위의 수업연한은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1)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80퍼센트.
다만, 2)의
경력 중
업무분야와
동일한
교원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 외의
경력은
50퍼센트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라. 그 밖의 경력
1)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2)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종교법인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직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따른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법인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은
제외한다) 및 재외교육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된 학원 또는 같은
70퍼센트
70퍼센트
60퍼센트
50퍼센트
50퍼센트
50퍼센트.
다만, 강사
또는
[별표 25]
법 제14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된 교습소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7) 상법 제169조 및 제170조에 따른
회사(외국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8)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교습자로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30퍼센트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40퍼센트
30퍼센트
비고
1. 위 표 중 제1호, 제2호, 제3호가목·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100퍼센트까지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한다.
3.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산입한다.
4.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
자격별
기산호
봉
비고
정교사(1급)
정교사(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
전문상담교사(2급)
사서교사(1급)
9
8
5
9
8
9
교장, 원장, 교감, 원감, 교육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에 대해서는
정교사(1급)의 호봉을 적용한다.
4.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사서교사(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
보건교사(2급)
영양교사(1급)
영양교사(2급)
8
5
9
8
9
8
[별표 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1에 따른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
1. 실업(전문)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환산율 7~10할)(구
산업체 등 근무경력 교사의 임용전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 )
1) 상향 인정 원칙
가. 이 항목에 따라 산업체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상향 인정(재획정)
하는 경우에는 그 상통여부(동일분야) 및 인정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하
되, 상통여부 판단은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안전행정부 예규 제410
호, 2012.5.11)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를 걸쳐 결정한다.
나. 이 항목에 따른 산업체 근무경력의 상향 인정은 근무경력과 동일한 분
야 담당과목 교사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 항목에서 명
시한 대상경력 외의 산업체 근무 경력은 경력 상향인정 대상에서 제외
한다.
다. 과목 변경, 전직, 전과, 승진 등으로 해당 과목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
는 원래의 경력환산율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를 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하여야 한다
※ 다만, 산업체 근무경력을 상향 인정받던 교원이 승진하여 특성화고, 마
이스터고에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향된 경력을 인정한다(중학교, 일
반고 등으로 발령받는 경우에는 상향된 경력을 인정할 수 없음)
라. 비정규직 경력에 대한 환산율은 해당 경력별로 정해진 환산율에서 2할
을 감하여 적용한다.
2) 세부 적용 기준
합산대상교원 인정대상기관(환산율) 인정대상경력
가. 중등학교 및
특 수 학 교 에 서
실 업 ( 전 문 ) 계
교과 및
기술·가정, 기술,
가정을 담당하는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10할)
○ 상법 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 식 회 사 ,
유한회사(10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9할)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해양대학, 수산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원양구역 승선 경력
- 항공대 졸업 후의 경력으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 공학계열 대학(공업교육대학,
공업교육학과 포함) 졸업
후의 경력으로,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이 항목에 따라 산업체
근무경력을 상향 인정받던
교원이 진로진학상담교사로
발령받은 경우에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향된 경력을
인정한다. (중학교, 일반고
등으로 발령받는 경우에는
상향된 경력을 인정할 수
없음
나. 특수학교에서
이료,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10할)
○ 상법 에 의한 합명회
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10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
사무소 등(9할)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다. 사서교사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10할)
○ 상법 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 식 회 사 ,
유한회사(10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9할)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사서자격증 소지 후
경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라. 보건교사 ○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5.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
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
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6.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
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
법인체 소속
종합병원(10할)
○ 지방공기업법 에
의해 지방공사로 설립된
병원(10할)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10할)
○ 상법 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 식 회 사 ,
유한회사(10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9할)
경력으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간호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등)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마. 영양교사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10할)
○ 상법 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 식 회 사 ,
유한회사(10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9할)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 영양사로 근무한
경력
한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
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및
성적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표 1]
전공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 주전공 및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자격종별 세부 이수기준
유치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초등학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 교과교육 및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중등학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학교
(유치원/초등/중등)
정교사(2급)
? 80학점 이상
-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
목) 이상 포함
- 유아교육(유치원), 초등교육(초등), 표시과목(중등) 관련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육대학원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기본이
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보건교사/영양교사
/
사서교사/전문상담
교사(2급)
? 50학점 이상
- 직무관련영역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보건교사의 경우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불가
준교사
? 50학점 이상
-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별표 3]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4.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그 밖의 교사
- 기본이수과목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 복수전공 불가
실기교사
? 50학점 이상
-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 복수전공 불가
자격종별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보건교사
(2급)
School
Health
Teacher
간호학 및
관 련 되 는
학부(전공·학과)
보건교육론, 간호관리학, 기본간호학,
상담이론과실제, 기초건강과학,
건강사정및실습, 학교보건및실습,
아동간호학및실습, 성인간호학및실습,
정 신 간 호 학 및 실 습 ,
지 역 사 회 간 호 학 및 실 습 ,
응급간호학및실습, 모성간호학및실습
학교보건및
실습과목에
학교안전교
육 관 련
내 용 이
포함되도록
할 것
사서교사
(2급)
School
Librarian
Teacher
문헌정보교육 ,
문 헌 정 보 학 ,
도서관학 및
관 련 되 는
학부(전공·학과)
분류학, 목록학, 도서관전산화,
독서지도론, 정보검색, 정보봉사론,
학교도서관운영, 정보매체론
영양교사
(2급)
School
Nutrition
Teacher
영양학 및
관 련 되 는
학부(전공·학과)
(1) 영양교육및상담실습
(2) 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
(3) 단체급식및실습, 식품위생학
(4) 영양판정및실습, 식사요법및실습
(5) 식품학, 조리원리및실습
( 1 ) 에 서
1과목,
( 2 ) , ( 3 )에서
각 2과목
이상
( 4 ) , ( 5 )에서
각 1과목
이상
전문상담
교사(2급)
상 담 · 심 리 학
및 관련되는
심리학개론, 심리검사, 성격심리학,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S c h o o l
Counselor
학부(전공·학과)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심리치료(또는 임상심리학),
아동심리학, 청소년심리, 상담실습,
직업교육론, 직업정보, 진로지도,
학습심리학, 이상심리학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특수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의 경우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경력을 인정 하여 호봉에 산정해주는 반면 전문상담교사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경력 은 인정하지 않는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이하 "보수업무지침"이 라고 한다)에 따르면 민간, 전문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 이른바 상통직 경 력에 대해서는 10할까지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속장관은 소속 공 무원 호봉 경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관별 업 무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동일분야, 상당계급, 비정규직 경력인정 환산율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피진정인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에서 특수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의 경우 임용 전 동일한 업무를 한 경우 10할까지 경력을 인정하고, “상통여부 판단은 보수업무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410호, 2012. 5. 11.)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기관별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거쳐 결정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전문상담교사는 특수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과 달리 위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합산대상교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민간경력을 심의하는 기구인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 는 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전문상담교사는 임용 전 업 무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근무기관의 형태에 따라 3할~5할의 경력만을 인정 받고 있다. 나. 피진정인
구 산업체 등 근무경력 교사의 임용 전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 은 2001. 12. 26. 실업계 분야의 현장 근무 경력이 있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 및 민간 전문분야 우수인력을 교직에 유인하여, 현장 적응력 있는 실업계 교육 실시를 목표로 도입되었다. 전문상담교사는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문제 및 전문적인 학생상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의 일부 개정(2004. 1. 20.), 동법 시행령 개정(2004. 9. 23.)에 의하여 2005년 교육청에, 2007년 학교에 배치되 기 시작하였다. 당시 중앙인사기관(중앙인사위원회)과의 협의 시 상통직 인 정 여부는 교육경력과의 상당한 수준의 유사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교 육연구 분야에 직접 종사한 경력이거나 자격증 관련 경력에 한정하여 엄격 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도입 연혁이 짧아 당시 고 려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2]
의 합산대상교원에 전문상담교사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 전문상담교사의 호봉경력의 인정 여부는 국가 재정과 관련되어 있어 관계기관(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후 제도의 취지, 과거 경력과 채용될 직종과의 상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전문상담교사 의 임용 전 경력이 동일 분야인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통하여 최대 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 관련 법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 임의 정도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이하 "보수규정"이라고 한다)에서 정하 고 있는데, 진정인과 같은 교원의 초임호봉은 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환 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5에 따른 기산(起算) 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보수규정 제8조, 별 표15). 나. 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르면 ① 교원 경력, ② 교원 외의 공무원경력(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 력,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③ 유사경력(강사 등 경력, 연구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그 밖의 경력)에 따른 환산율 은 최소 30퍼센트에서 최대 100퍼센트이다. 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1에서는 "위 표 중 제1호, 제2호, 제3호 가목·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 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100퍼센트까지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 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 용 등에 관한 예규 의 [별표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 1에 따 른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다.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의 [별 표 2]는 실업(전문)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환산율 7~10할) (구 산업체 등 근무경력 교사의 임용전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 )을 인
정하여 호봉을 상향 인정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실업(전 문)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상향 인정 (재획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통여부(동일분야) 및 인정비율을 엄격하게 적용 하되, 상통여부 판단은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걸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체 근무경력의 상향 인정은 근무경력과 동일한 분야 담당 과목 교사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라.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2]의 실업(전문)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환산율 7~10할) 적 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교원은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실업(전문)계 교과 및 기술·가정, 기술, 가정을 담당하는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 △특 수학교에서 이료,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 △사서교 사, △보건교사, △영양교사이고, 진정인과 같은 전문상담교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 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정교사(1급·2급), 준교 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눠진다. 바.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별표 1]에 따르면 주전공 및 복수전공에 의한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는 50학점 이상(직무관련영역 50학점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이수수강을 해야 하며, 별표 3 은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를 구분하면서 보 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는 "그 밖의 교사"로 분류하고 있
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사유 해당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사회적 신분 등 19가지 사유 및 기타사유를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 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 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전문상담교사"라는 직종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한 주장인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은 "직종"을 직접적인 차별사유로 규정하지 않 으므로 어떠한 차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차별사유 중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직종의 경우 기관 내에 서 업무수행 및 조직운영을 위한 기능적 구분에 해당되며 사회적 평가를 수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유동적 지위라고 볼 수 있어 "사회적 신분"으로 포 섭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직종"은 개인의 행위 관련성이 강한 요소라고 보 기 어렵고, 인간의 존엄성과는 관련이 크지 않지만 해당 사유를 이유로 고 용상 불이익이 허용된다면 개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차별사유 중 "기타 사유"로 포섭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나. 차별적 처우의 존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의 [별표 2]의 실업(전문)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환산율 7~10할) 합 산대상교원[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실업(전문)계 교과 및 기술과 가정을
담당하는 정교사 등, 특수학교에서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정교사 등, 사서교 사, 보건교사, 영양교사]은 근무한 기관(인정대상기관)과 업무내용(인정대상 경력)에 따라 경력연수를 산정하여 호봉에 합산이 가능한 반면, 진정인과 같은 전문상담교사는 합산대상교원에서 제외되어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이 경력연수에 산정되지 않아 초임호봉 산정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기에 차별적 처우가 존재한다. 다.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이 특수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과 달리 전문상 담교사를 합산대상교원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를 검토해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교사는 정교사, 준 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로 구분하고 있는 점,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 별표 1, 3에서는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밖의 교사"로 같이 분류하고 있는 점,
피진정인 역시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도입 연혁이 짧아 당시 중앙인사기관 (중앙인사위원회)과의 협의 시 합산대상교원으로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문상담교사가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 교사와 달리 합산대상교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 다. 또한 피진정인은 전문상담교사의 호봉경력의 인정 여부는 국가 재정과 관련되어 있어 관계기관(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후 제도의 취 지, 과거 경력과 채용될 직종과의 상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 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나, 이러한 사정이 2007년부터 학교에 배치되
기 시작한 전문상담교사에 대하여 10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전문상담교사 의 임용 전 경력에 대한 인정대상기관과 인정대상경력을 마련하지 않은 합 리적인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2]에 전문상담교사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인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전문상담교사의 초임호봉을 불리하게 산정한 피진정 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합리적인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에, 주무부처인 교육부장관에게 전문상담교사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인정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 에 관한 예규 [별표 2]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8진정0844400 전문상담교사 임용 전 민간경력 호봉산정 차별
진 정 인 000
피진정인 교육부장관
주 문
피진정인에게, 전문상담교사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인정을 위하
여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2]
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특수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의 경우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경력을 인정
하여 호봉에 산정해주는 반면 전문상담교사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경력
은 인정하지 않는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이하 "보수업무지침"이
라고 한다)에 따르면 민간, 전문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 이른바 상통직 경
력에 대해서는 10할까지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속장관은 소속 공
무원 호봉 경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관별 업
무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동일분야, 상당계급, 비정규직 경력인정 환산율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피진정인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에서 특수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의 경우 임용 전 동일한
업무를 한 경우 10할까지 경력을 인정하고, “상통여부 판단은 보수업무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410호, 2012. 5. 11.)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기관별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거쳐 결정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전문상담교사는 특수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과
달리 위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합산대상교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민간경력을 심의하는 기구인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
는 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전문상담교사는 임용 전 업
무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근무기관의 형태에 따라 3할~5할의 경력만을 인정
받고 있다.
나. 피진정인
구 산업체 등 근무경력 교사의 임용 전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
은 2001. 12. 26. 실업계 분야의 현장 근무 경력이 있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
및 민간 전문분야 우수인력을 교직에 유인하여, 현장 적응력 있는 실업계
교육 실시를 목표로 도입되었다.
전문상담교사는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문제 및 전문적인 학생상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의 일부 개정(2004. 1. 20.), 동법
시행령 개정(2004. 9. 23.)에 의하여 2005년 교육청에, 2007년 학교에 배치되
기 시작하였다. 당시 중앙인사기관(중앙인사위원회)과의 협의 시 상통직 인
정 여부는 교육경력과의 상당한 수준의 유사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교
육연구 분야에 직접 종사한 경력이거나 자격증 관련 경력에 한정하여 엄격
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도입 연혁이 짧아 당시 고
려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2]
의 합산대상교원에 전문상담교사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 전문상담교사의
호봉경력의 인정 여부는 국가 재정과 관련되어 있어 관계기관(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후 제도의 취지, 과거 경력과 채용될 직종과의 상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전문상담교사
의 임용 전 경력이 동일 분야인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통하여 최대
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 관련 법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
임의 정도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이하 "보수규정"이라고 한다)에서 정하
고 있는데, 진정인과 같은 교원의 초임호봉은 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환
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5에
따른 기산(起算) 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보수규정 제8조, 별
표15).
나. 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르면 ① 교원
경력, ② 교원 외의 공무원경력(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
력,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③ 유사경력(강사 등 경력, 연구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그 밖의 경력)에 따른 환산율
은 최소 30퍼센트에서 최대 100퍼센트이다. 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1에서는
"위 표 중 제1호, 제2호, 제3호 가목·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
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100퍼센트까지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
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
용 등에 관한 예규 의 [별표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 1에 따
른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다.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의 [별
표 2]는 실업(전문)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환산율 7~10할)
(구 산업체 등 근무경력 교사의 임용전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 )을 인
정하여 호봉을 상향 인정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실업(전
문)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상향 인정
(재획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통여부(동일분야) 및 인정비율을 엄격하게 적용
하되, 상통여부 판단은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걸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체 근무경력의 상향 인정은 근무경력과 동일한 분야 담당
과목 교사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라.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2]의 실업(전문)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환산율 7~10할) 적
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교원은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실업(전문)계
교과 및 기술·가정, 기술, 가정을 담당하는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 △특
수학교에서 이료,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 △사서교
사, △보건교사, △영양교사이고, 진정인과 같은 전문상담교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 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정교사(1급·2급), 준교
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눠진다.
바.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별표 1]에 따르면 주전공 및 복수전공에 의한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는 50학점 이상(직무관련영역
50학점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이수수강을 해야 하며, 별표 3
은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를 구분하면서 보
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는 "그 밖의 교사"로 분류하고 있
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사유 해당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사회적 신분
등 19가지 사유 및 기타사유를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
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
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전문상담교사"라는 직종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한
주장인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은 "직종"을 직접적인 차별사유로 규정하지 않
으므로 어떠한 차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차별사유 중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직종의 경우 기관 내에
서 업무수행 및 조직운영을 위한 기능적 구분에 해당되며 사회적 평가를
수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유동적 지위라고 볼 수 있어 "사회적 신분"으로 포
섭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직종"은 개인의 행위 관련성이 강한 요소라고 보
기 어렵고, 인간의 존엄성과는 관련이 크지 않지만 해당 사유를 이유로 고
용상 불이익이 허용된다면 개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차별사유 중 "기타 사유"로 포섭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나. 차별적 처우의 존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의 [별표
2]의 실업(전문)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환산율 7~10할) 합
산대상교원[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실업(전문)계 교과 및 기술과 가정을
담당하는 정교사 등, 특수학교에서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정교사 등, 사서교
사, 보건교사, 영양교사]은 근무한 기관(인정대상기관)과 업무내용(인정대상
경력)에 따라 경력연수를 산정하여 호봉에 합산이 가능한 반면, 진정인과
같은 전문상담교사는 합산대상교원에서 제외되어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이 경력연수에 산정되지 않아 초임호봉 산정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기에 차별적 처우가 존재한다.
다.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이 특수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과 달리 전문상
담교사를 합산대상교원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를 검토해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교사는 정교사, 준
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로 구분하고
있는 점,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 별표 1, 3에서는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밖의 교사"로 같이 분류하고 있는 점,
피진정인 역시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도입 연혁이 짧아 당시 중앙인사기관
(중앙인사위원회)과의 협의 시 합산대상교원으로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문상담교사가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
교사와 달리 합산대상교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
다.
또한 피진정인은 전문상담교사의 호봉경력의 인정 여부는 국가 재정과
관련되어 있어 관계기관(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후 제도의 취
지, 과거 경력과 채용될 직종과의 상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
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나, 이러한 사정이 2007년부터 학교에 배치되
기 시작한 전문상담교사에 대하여 10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전문상담교사
의 임용 전 경력에 대한 인정대상기관과 인정대상경력을 마련하지 않은 합
리적인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2]에 전문상담교사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인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전문상담교사의 초임호봉을 불리하게 산정한 피진정
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합리적인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에, 주무부처인 교육부장관에게 전문상담교사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인정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
에 관한 예규 [별표 2]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9. 7. 24.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배 복 주
위 원 임 성 택
<별지>
관련 규정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
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
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
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
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
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
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제42조(조정위원회의 조정)
④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
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2.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무원보수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 헌법재판소법 , 외무공무원법 , 경
찰공무원법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소방공무원법 ,
의무소방대설치법 , 교육공무원법 , 군인보수법 , 군무원인사법 , 국
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공무원
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며,…(이하 중략)
제10조(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① 제7조에 따른 호봉 획정 시행권자는 제8조제2항, 제8조의2제2항 및 제9
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3호에 따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
간기업체 등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前歷)을 조회할 수 있으며,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
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력조회, 경력인정 및 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 관련)
공무원별 초임호봉 비고
5 .
별표11(유치
원·초등학교
·중학교·고
등 학 교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5에 따른 기산(起算) 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별표 22]
교원 등)의
봉 급 표 를
적 용 받 는
공무원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구분 경력 환산율
3. 유사
경력
가. 강사 등 경력
1)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기간제 교사는
제외한다)으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3)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나. 연구경력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에서
임용권자의 임명을 받아 연구원으로 상근한 경력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상근한 경력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에서 연구전담 조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4)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에
따라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
100퍼센트
다만, 박사학위의 수업연한은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1)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80퍼센트.
다만, 2)의
경력 중
업무분야와
동일한
교원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 외의
경력은
50퍼센트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라. 그 밖의 경력
1)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2)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종교법인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직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따른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법인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은
제외한다) 및 재외교육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된 학원 또는 같은
70퍼센트
70퍼센트
60퍼센트
50퍼센트
50퍼센트
50퍼센트.
다만, 강사
또는
[별표 25]
법 제14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된 교습소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7) 상법 제169조 및 제170조에 따른
회사(외국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8)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교습자로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30퍼센트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40퍼센트
30퍼센트
비고
1. 위 표 중 제1호, 제2호, 제3호가목·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100퍼센트까지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한다.
3.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산입한다.
4.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
자격별
기산호
봉
비고
정교사(1급)
정교사(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
전문상담교사(2급)
사서교사(1급)
9
8
5
9
8
9
교장, 원장, 교감, 원감, 교육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에 대해서는
정교사(1급)의 호봉을 적용한다.
4.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사서교사(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
보건교사(2급)
영양교사(1급)
영양교사(2급)
8
5
9
8
9
8
[별표 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1에 따른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
1. 실업(전문)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환산율 7~10할)(구
산업체 등 근무경력 교사의 임용전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 )
1) 상향 인정 원칙
가. 이 항목에 따라 산업체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상향 인정(재획정)
하는 경우에는 그 상통여부(동일분야) 및 인정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하
되, 상통여부 판단은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안전행정부 예규 제410
호, 2012.5.11)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를 걸쳐 결정한다.
나. 이 항목에 따른 산업체 근무경력의 상향 인정은 근무경력과 동일한 분
야 담당과목 교사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 항목에서 명
시한 대상경력 외의 산업체 근무 경력은 경력 상향인정 대상에서 제외
한다.
다. 과목 변경, 전직, 전과, 승진 등으로 해당 과목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
는 원래의 경력환산율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를 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하여야 한다
※ 다만, 산업체 근무경력을 상향 인정받던 교원이 승진하여 특성화고, 마
이스터고에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향된 경력을 인정한다(중학교, 일
반고 등으로 발령받는 경우에는 상향된 경력을 인정할 수 없음)
라. 비정규직 경력에 대한 환산율은 해당 경력별로 정해진 환산율에서 2할
을 감하여 적용한다.
2) 세부 적용 기준
합산대상교원 인정대상기관(환산율) 인정대상경력
가. 중등학교 및
특 수 학 교 에 서
실 업 ( 전 문 ) 계
교과 및
기술·가정, 기술,
가정을 담당하는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10할)
○ 상법 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 식 회 사 ,
유한회사(10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9할)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해양대학, 수산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원양구역 승선 경력
- 항공대 졸업 후의 경력으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 공학계열 대학(공업교육대학,
공업교육학과 포함) 졸업
후의 경력으로,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이 항목에 따라 산업체
근무경력을 상향 인정받던
교원이 진로진학상담교사로
발령받은 경우에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향된 경력을
인정한다. (중학교, 일반고
등으로 발령받는 경우에는
상향된 경력을 인정할 수
없음
나. 특수학교에서
이료,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10할)
○ 상법 에 의한 합명회
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10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
사무소 등(9할)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다. 사서교사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10할)
○ 상법 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 식 회 사 ,
유한회사(10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9할)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사서자격증 소지 후
경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라. 보건교사 ○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5.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
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
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6.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
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
법인체 소속
종합병원(10할)
○ 지방공기업법 에
의해 지방공사로 설립된
병원(10할)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10할)
○ 상법 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 식 회 사 ,
유한회사(10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9할)
경력으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간호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등)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마. 영양교사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10할)
○ 상법 에 의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 식 회 사 ,
유한회사(10할)
○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9할)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 영양사로 근무한
경력
한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
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및
성적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표 1]
전공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 주전공 및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자격종별 세부 이수기준
유치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초등학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 교과교육 및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중등학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학교
(유치원/초등/중등)
정교사(2급)
? 80학점 이상
-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
목) 이상 포함
- 유아교육(유치원), 초등교육(초등), 표시과목(중등) 관련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육대학원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기본이
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보건교사/영양교사
/
사서교사/전문상담
교사(2급)
? 50학점 이상
- 직무관련영역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보건교사의 경우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불가
준교사
? 50학점 이상
-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별표 3]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4.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그 밖의 교사
- 기본이수과목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 복수전공 불가
실기교사
? 50학점 이상
-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 복수전공 불가
자격종별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보건교사
(2급)
School
Health
Teacher
간호학 및
관 련 되 는
학부(전공·학과)
보건교육론, 간호관리학, 기본간호학,
상담이론과실제, 기초건강과학,
건강사정및실습, 학교보건및실습,
아동간호학및실습, 성인간호학및실습,
정 신 간 호 학 및 실 습 ,
지 역 사 회 간 호 학 및 실 습 ,
응급간호학및실습, 모성간호학및실습
학교보건및
실습과목에
학교안전교
육 관 련
내 용 이
포함되도록
할 것
사서교사
(2급)
School
Librarian
Teacher
문헌정보교육 ,
문 헌 정 보 학 ,
도서관학 및
관 련 되 는
학부(전공·학과)
분류학, 목록학, 도서관전산화,
독서지도론, 정보검색, 정보봉사론,
학교도서관운영, 정보매체론
영양교사
(2급)
School
Nutrition
Teacher
영양학 및
관 련 되 는
학부(전공·학과)
(1) 영양교육및상담실습
(2) 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
(3) 단체급식및실습, 식품위생학
(4) 영양판정및실습, 식사요법및실습
(5) 식품학, 조리원리및실습
( 1 ) 에 서
1과목,
( 2 ) , ( 3 )에서
각 2과목
이상
( 4 ) , ( 5 )에서
각 1과목
이상
전문상담
교사(2급)
상 담 · 심 리 학
및 관련되는
심리학개론, 심리검사, 성격심리학,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S c h o o l
Counselor
학부(전공·학과)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심리치료(또는 임상심리학),
아동심리학, 청소년심리, 상담실습,
직업교육론, 직업정보, 진로지도,
학습심리학, 이상심리학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특수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의 경우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경력을 인정 하여 호봉에 산정해주는 반면 전문상담교사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경력 은 인정하지 않는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이하 "보수업무지침"이 라고 한다)에 따르면 민간, 전문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 이른바 상통직 경 력에 대해서는 10할까지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속장관은 소속 공 무원 호봉 경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관별 업 무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동일분야, 상당계급, 비정규직 경력인정 환산율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피진정인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에서 특수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의 경우 임용 전 동일한 업무를 한 경우 10할까지 경력을 인정하고, “상통여부 판단은 보수업무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410호, 2012. 5. 11.)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기관별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거쳐 결정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전문상담교사는 특수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과 달리 위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합산대상교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민간경력을 심의하는 기구인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 는 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전문상담교사는 임용 전 업 무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근무기관의 형태에 따라 3할~5할의 경력만을 인정 받고 있다. 나. 피진정인
구 산업체 등 근무경력 교사의 임용 전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 은 2001. 12. 26. 실업계 분야의 현장 근무 경력이 있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 및 민간 전문분야 우수인력을 교직에 유인하여, 현장 적응력 있는 실업계 교육 실시를 목표로 도입되었다. 전문상담교사는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문제 및 전문적인 학생상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의 일부 개정(2004. 1. 20.), 동법 시행령 개정(2004. 9. 23.)에 의하여 2005년 교육청에, 2007년 학교에 배치되 기 시작하였다. 당시 중앙인사기관(중앙인사위원회)과의 협의 시 상통직 인 정 여부는 교육경력과의 상당한 수준의 유사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교 육연구 분야에 직접 종사한 경력이거나 자격증 관련 경력에 한정하여 엄격 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도입 연혁이 짧아 당시 고 려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2]
의 합산대상교원에 전문상담교사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 전문상담교사의 호봉경력의 인정 여부는 국가 재정과 관련되어 있어 관계기관(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후 제도의 취지, 과거 경력과 채용될 직종과의 상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전문상담교사 의 임용 전 경력이 동일 분야인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통하여 최대 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 관련 법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 임의 정도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이하 "보수규정"이라고 한다)에서 정하 고 있는데, 진정인과 같은 교원의 초임호봉은 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환 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5에 따른 기산(起算) 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보수규정 제8조, 별 표15). 나. 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르면 ① 교원 경력, ② 교원 외의 공무원경력(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 력,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③ 유사경력(강사 등 경력, 연구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그 밖의 경력)에 따른 환산율 은 최소 30퍼센트에서 최대 100퍼센트이다. 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1에서는 "위 표 중 제1호, 제2호, 제3호 가목·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 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100퍼센트까지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 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 용 등에 관한 예규 의 [별표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 1에 따 른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다.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의 [별 표 2]는 실업(전문)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환산율 7~10할) (구 산업체 등 근무경력 교사의 임용전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 )을 인
정하여 호봉을 상향 인정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실업(전 문)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상향 인정 (재획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통여부(동일분야) 및 인정비율을 엄격하게 적용 하되, 상통여부 판단은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걸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체 근무경력의 상향 인정은 근무경력과 동일한 분야 담당 과목 교사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라.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2]의 실업(전문)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환산율 7~10할) 적 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교원은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실업(전문)계 교과 및 기술·가정, 기술, 가정을 담당하는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 △특 수학교에서 이료,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 △사서교 사, △보건교사, △영양교사이고, 진정인과 같은 전문상담교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 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정교사(1급·2급), 준교 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눠진다. 바.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별표 1]에 따르면 주전공 및 복수전공에 의한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는 50학점 이상(직무관련영역 50학점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이수수강을 해야 하며, 별표 3 은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를 구분하면서 보 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는 "그 밖의 교사"로 분류하고 있
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사유 해당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사회적 신분 등 19가지 사유 및 기타사유를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 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 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전문상담교사"라는 직종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한 주장인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은 "직종"을 직접적인 차별사유로 규정하지 않 으므로 어떠한 차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차별사유 중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직종의 경우 기관 내에 서 업무수행 및 조직운영을 위한 기능적 구분에 해당되며 사회적 평가를 수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유동적 지위라고 볼 수 있어 "사회적 신분"으로 포 섭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직종"은 개인의 행위 관련성이 강한 요소라고 보 기 어렵고, 인간의 존엄성과는 관련이 크지 않지만 해당 사유를 이유로 고 용상 불이익이 허용된다면 개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차별사유 중 "기타 사유"로 포섭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나. 차별적 처우의 존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의 [별표 2]의 실업(전문)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환산율 7~10할) 합 산대상교원[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실업(전문)계 교과 및 기술과 가정을
담당하는 정교사 등, 특수학교에서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정교사 등, 사서교 사, 보건교사, 영양교사]은 근무한 기관(인정대상기관)과 업무내용(인정대상 경력)에 따라 경력연수를 산정하여 호봉에 합산이 가능한 반면, 진정인과 같은 전문상담교사는 합산대상교원에서 제외되어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이 경력연수에 산정되지 않아 초임호봉 산정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기에 차별적 처우가 존재한다. 다.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이 특수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과 달리 전문상 담교사를 합산대상교원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를 검토해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교사는 정교사, 준 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로 구분하고 있는 점,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 별표 1, 3에서는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밖의 교사"로 같이 분류하고 있는 점,
피진정인 역시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도입 연혁이 짧아 당시 중앙인사기관 (중앙인사위원회)과의 협의 시 합산대상교원으로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문상담교사가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 교사와 달리 합산대상교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 다. 또한 피진정인은 전문상담교사의 호봉경력의 인정 여부는 국가 재정과 관련되어 있어 관계기관(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후 제도의 취 지, 과거 경력과 채용될 직종과의 상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 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나, 이러한 사정이 2007년부터 학교에 배치되
기 시작한 전문상담교사에 대하여 10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전문상담교사 의 임용 전 경력에 대한 인정대상기관과 인정대상경력을 마련하지 않은 합 리적인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2]에 전문상담교사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인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전문상담교사의 초임호봉을 불리하게 산정한 피진정 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합리적인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에, 주무부처인 교육부장관에게 전문상담교사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인정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 에 관한 예규 [별표 2]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