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차460

기타를 이유로한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6년 11월 6일

요지

국가공인 문서실무사 자격증 취득자에게도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취득자와 마찬가지로 가점부여 권고 및 관련 법령 개정권고

국가공인 문서실무사 자격증 취득자를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취득자와 달리 가점부여를 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임.

주문

1. ○○○교육감에게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문서실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도 국가자격증 소지자와 동등하게 선택 가산점을 부여할 것 을 권고한다. 2. ○○○○위원회위원장, ○○○○○장관 및 ○○○○○○○장관에게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문서실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도 국가 기술자격인 워드프로세서 소지자와 동등하게 가점 또는 가산점이 부 여되도록 관련 법령에 명문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460 문서실무사 자격증 취득자 차별
진 정 인 ○ ○ ○(사단법인 한국정보관리협회)
피진정인 ○○○교육감, ○○○○위원회위원장, ○○○○○장관
주 문
1. ○○○교육감에게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문서실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도 국가자격증 소지자와 동등하게 선택 가산점을 부여할 것
을 권고한다.
2. ○○○○위원회위원장, ○○○○○장관 및 ○○○○○○○장관에게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문서실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도 국가
기술자격인 워드프로세서 소지자와 동등하게 가점 또는 가산점이 부
여되도록 관련 법령에 명문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이 공무원 임용(신규채용, 승진임용 등)과 관련하여 국가
기술자격인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국가공인 민간
자격인 문서실무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행위
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교육감
문서실무사 자격증 가산점을 계속 부여한다면, 타 국가공인 민간자
격증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또한 설문조사 결과, 경기
도내 많은 일선교사가 문서실무사 자격증 가산점 부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2) ○○○○위원회위원장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중앙행정
기관의 공인을 받기는 하지만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국가자격증과는
달리 여러 민간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격증의 검정수준이나 자격등
급이 제 각각의 기준에 의해 다양하게 인정되고 있으며, 출제 및 채점,
관련부처의 사후관리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2003년 감사원이 민간자격
의 국가공인제도 운영의 부적정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3) ○○○○○장관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인 문서실무사 자격증이 워드프로세서와 검정
기준, 검정과목 기타 검정수준이 상당하다 하더라도 현행 지방공무원 규
칙상 사무관리 및 정보통신분야 자격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가점 평정
이 불가능하다.

3. 관련 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민간자격의 공인제도는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신
설하여 관리·운영하는 민간자격에 대하여 민간자격관리자의 신청으
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장이 민간자격의 필요성, 자격검정의 기준,
관련 국가자격과의 호환성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하고 직업교육
훈련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인해 주
는 제도이다. 2005년도 민간자격 중 공인을 받은 것은 62개이고, 그
중 컴퓨터·정보통신 관련 자격은 문서실무사를 포함하여 15개이다.
나. 국가자격인 워드프로세서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36조제2항
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하여 검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컴퓨터 기초사용법과 효율적인 문서작성을 위한 워드프로세
싱 프로그램 운영 및 편집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자격이다. 그 시
험은 워드프로세싱 용어 및 기능(워드프로세서의 구성, 기능, 기본용
어, 교정부호, 공문서의 처리, 전자출판의 개념), PC운영체제(한글윈도
우의 기초, 사용법, 보조프로그램활용, 컴퓨터유지보수, 네트워크관리),
PC기본상식(컴퓨터시스템의 개요, PC의 구성요소, PC의 유지와 보수,
멀티미디어기초지식, 정보통신의 이해, PC와 정보사회)에 관한 필기시
험과 문서작성 및 편집하기, 그래프작성에 관한 실기시험으로 나누진
다. 그 합격기준은 필기시험이 문제수 60문항, 제한시간 60분, 합격점
수 평균 60점이상 매과목 40점이상, 실기시험이 합격점수 80점 이상
이다.

다. 문서실무사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2006. 2. 9. 노동부장관으로부
터 재공인을 받았으며, 문서실무에 관한 고급기능과 응용력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측정하는 민간자격이다. 그 시험은 사무문서일반(사무관리 일반, 사무
자동화 일반, 워드프로세서의 구성, 컴퓨터의 기능, 문서작성의 기본,
공문서의 처리, 교정부호, 문서관리, 사무자동화기기), 컴퓨터운영체제
(한글윈도우 개요, 윈도우의 사용법, 보조프로그램활용, 컴퓨터유지보
수, 리눅스, 네트워크관리, 멀티미디어활용, 인터넷활용), 컴퓨터일반
(컴퓨터시스템의 개요, 컴퓨터의 구성,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정보윤
리 및 관련법률)에 의한 필기시험과 문서작성 및 기안문을 지시사항
에 따라 성문화, 표 작성하기에 관한 실기시험으로 나누어진다. 그 합
격기준은 필기시험이 문제수 60문항, 제한시간 60분, 합격점수 70점이
상, 실기시험이 공문서 및 표작성 80점 이상, 정타 1,250타 이상이다.
라. ○○○○○○○는 2001년부터 매년 민간자격 공인현황과 함께
자격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도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
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 등의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보
낸 적이 있다(문서번호 직업81330-46<2001. 3. 19.시행>, 직업
81330-49<2002. 2. 2.시행>, 직업81330-91<2003. 3. 4.시행>).
마. ○○○교육감은 2002. 12. 평정시부터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과
동일하게 가산점을 부여하였으나, 2005. 6. 선택가산점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개선안을 마련하여 2005. 11.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
회를 거쳐 기존의 문서실무사 자격증 취득자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2006. 1. 이후 취득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신규채용, 승진임용 등)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인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문서실무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제하고 있거나 우대여부
를 임용권자의 선택재량으로 규정한 현행 규정들(○○○○○○○ 및
○○○○○ 소관규정 포함)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8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27조
제1항관련], 별표10 워드프로세서 및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31조제1항관련]
2)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별표5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제23조관련]
3)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자격
증 등의 가점, 별표5 자격증 등급별 가산점[제23조관련]
4)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7 전산능력가산점[제15
조제5항관련]
5)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 가점평정, 별표4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제15조의2제2항관련]
6)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6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
율[제19조제2항 및 제24조관련]
5. 판단
가. 자격기본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을 종합
해 보면,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는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
정과목·응시자격 기타 검정수준이 당해 국가자격의 경우와 동일하거
나 이에 상당한 경우 공인한 내용에 따라 관련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당해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
는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민간자격인 문서실무사 자격증은 국가가 공
인한 것이 분명하고, 그 검정기준·검정과목 기타 검정수준이 국가기
술자격인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에 상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공무원 임용(신규채용, 승진임용 등)과 관련하
여 국가기술자격인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국가공
인 민간자격인 문서실무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제하거나 상대적으로
불이익하게 하는 것은 자격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2003. 6. 5.자 02진차63, 2003. 9. 29.자 03진차503,
2004. 6. 14. 03진차 656 결정 참조).
나. 그렇다면, 문서실무사 자격증 소지자를 가점 부여 대상에서 배
제하거나 불이익하게 하는 현행 규정들은 상위법인 자격기본법 제27
조에 모순·저촉되는 규정들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규정들은 국가기
술자격인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와 동등하게 가점이 부여되도록
개정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국가공인 민간자격
인 문서실무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제하거나 상대적으로 불이익하게 하
는 것은 자격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할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6.
위 원 장 ○ ○ ○
위 원 ○ ○ ○
위 원 ○ ○ ○

[별지]
관 련 법 규
1. 자격기본법
제17조 (민간자격의 공인)
①민간자격관리자는 당해 민간자격에 대하여 국가의 공인을 받을
수 있다.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내지 ③ 생략
제19조 (민간자격의 공인절차)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고자 하는 자
는 개발원장에게 공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개발원장은 공인을 받고자
하는 민간자격의 필요성, 자격검정의 기준, 관련국가자격과의 호환
성등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하고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개발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
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기술자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개발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
결과에 따라 당해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⑥생략
제21조 (공인증서)
①제1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자격을 공인하는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민간자격관리자에게 당해 민간자격의 공인을 증명하는
서류(이하“공인증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증서에는 당해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의

등록·갱신등록·보수교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
여야 한다.
③생략
제27조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받거나 변경공인받은 민간자격
을 취득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안에서 공인한 내용
에 따라 관련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당해 국가자
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②생략
2. 자격기본법시행령
제11조 (공인증서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21조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내지 4. 생략
5. 국가자격과의 호환성 등 공인받은 민간자격취득자의 우대에
관한 사항
6 내지 7 생략
②생략
제18조(공인민간자격의 우대기준 등)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라 함은 민간
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응시자격 기타 검정수준이 당해 국가자
격의 경우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한 것을 말한다.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이 공무원 임용(신규채용, 승진임용 등)과 관련하여 국가 기술자격인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국가공인 민간 자격인 문서실무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행위 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교육감 문서실무사 자격증 가산점을 계속 부여한다면, 타 국가공인 민간자 격증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또한 설문조사 결과, 경기 도내 많은 일선교사가 문서실무사 자격증 가산점 부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2) ○○○○위원회위원장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중앙행정 기관의 공인을 받기는 하지만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국가자격증과는 달리 여러 민간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격증의 검정수준이나 자격등 급이 제 각각의 기준에 의해 다양하게 인정되고 있으며, 출제 및 채점, 관련부처의 사후관리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2003년 감사원이 민간자격 의 국가공인제도 운영의 부적정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3) ○○○○○장관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인 문서실무사 자격증이 워드프로세서와 검정 기준, 검정과목 기타 검정수준이 상당하다 하더라도 현행 지방공무원 규 칙상 사무관리 및 정보통신분야 자격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가점 평정 이 불가능하다.
3. 관련 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민간자격의 공인제도는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신 설하여 관리.운영하는 민간자격에 대하여 민간자격관리자의 신청으 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장이 민간자격의 필요성, 자격검정의 기준, 관련 국가자격과의 호환성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하고 직업교육 훈련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인해 주 는 제도이다. 2005년도 민간자격 중 공인을 받은 것은 62개이고, 그 중 컴퓨터.정보통신 관련 자격은 문서실무사를 포함하여 15개이다.
나. 국가자격인 워드프로세서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36조제2항 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하여 검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컴퓨터 기초사용법과 효율적인 문서작성을 위한 워드프로세 싱 프로그램 운영 및 편집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자격이다. 그 시 험은 워드프로세싱 용어 및 기능(워드프로세서의 구성, 기능, 기본용 어, 교정부호, 공문서의 처리, 전자출판의 개념), PC운영체제(한글윈도 우의 기초, 사용법, 보조프로그램활용, 컴퓨터유지보수, 네트워크관리), PC기본상식(컴퓨터시스템의 개요, PC의 구성요소, PC의 유지와 보수, 멀티미디어기초지식, 정보통신의 이해, PC와 정보사회)에 관한 필기시 험과 문서작성 및 편집하기, 그래프작성에 관한 실기시험으로 나누진 다. 그 합격기준은 필기시험이 문제수 60문항, 제한시간 60분, 합격점 수 평균 60점이상 매과목 40점이상, 실기시험이 합격점수 80점 이상 이다.
다. 문서실무사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2006. 2. 9. 노동부장관으로부 터 재공인을 받았으며, 문서실무에 관한 고급기능과 응용력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측정하는 민간자격이다. 그 시험은 사무문서일반(사무관리 일반, 사무 자동화 일반, 워드프로세서의 구성, 컴퓨터의 기능, 문서작성의 기본, 공문서의 처리, 교정부호, 문서관리, 사무자동화기기), 컴퓨터운영체제 (한글윈도우 개요, 윈도우의 사용법, 보조프로그램활용, 컴퓨터유지보 수, 리눅스, 네트워크관리, 멀티미디어활용, 인터넷활용), 컴퓨터일반 (컴퓨터시스템의 개요, 컴퓨터의 구성,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정보윤 리 및 관련법률)에 의한 필기시험과 문서작성 및 기안문을 지시사항 에 따라 성문화, 표 작성하기에 관한 실기시험으로 나누어진다. 그 합 격기준은 필기시험이 문제수 60문항, 제한시간 60분, 합격점수 70점이 상, 실기시험이 공문서 및 표작성 80점 이상, 정타 1,250타 이상이다.
라. ○○○○○○○는 2001년부터 매년 민간자격 공인현황과 함께 자격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도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 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 등의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보 낸 적이 있다(문서번호 직업81330-46<2001. 3. 19.시행>, 직업 81330-49<2002. 2. 2.시행>, 직업81330-91<2003. 3. 4.시행>).
마. ○○○교육감은 2002. 12. 평정시부터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과 동일하게 가산점을 부여하였으나, 2005. 6. 선택가산점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개선안을 마련하여 2005. 11.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 회를 거쳐 기존의 문서실무사 자격증 취득자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2006. 1. 이후 취득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신규채용, 승진임용 등)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인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문서실무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제하고 있거나 우대여부 를 임용권자의 선택재량으로 규정한 현행 규정들(○○○○○○○ 및
○○○○○ 소관규정 포함)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8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27조 제1항관련], 별표10 워드프로세서 및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31조제1항관련]
2)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별표5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제23조관련]
3)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자격 증 등의 가점, 별표5 자격증 등급별 가산점[제23조관련]
4)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7 전산능력가산점[제15 조제5항관련]
5)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 가점평정, 별표4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제15조의2제2항관련]
6)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6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 율[제19조제2항 및 제24조관련]
5. 판단
가. 자격기본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을 종합 해 보면,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는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 정과목.응시자격 기타 검정수준이 당해 국가자격의 경우와 동일하거 나 이에 상당한 경우 공인한 내용에 따라 관련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당해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 는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민간자격인 문서실무사 자격증은 국가가 공 인한 것이 분명하고, 그 검정기준.검정과목 기타 검정수준이 국가기 술자격인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에 상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공무원 임용(신규채용, 승진임용 등)과 관련하 여 국가기술자격인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국가공 인 민간자격인 문서실무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제하거나 상대적으로 불이익하게 하는 것은 자격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2003. 6. 5.자 02진차63, 2003. 9. 29.자 03진차503,
2004. 6. 14. 03진차 656 결정 참조).
나. 그렇다면, 문서실무사 자격증 소지자를 가점 부여 대상에서 배 제하거나 불이익하게 하는 현행 규정들은 상위법인 자격기본법 제27 조에 모순.저촉되는 규정들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규정들은 국가기 술자격인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와 동등하게 가점이 부여되도록 개정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국가공인 민간자격 인 문서실무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제하거나 상대적으로 불이익하게 하 는 것은 자격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할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