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정가0003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2년 4월 12일
요지
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조 권고 ○ 인권 기본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서는 인권전담 부서의 설치를 비롯한 인력 확충 등이 매우 중요함. - 실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2012. 3. 16.)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내에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인권 기본조례의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실무담당자들 또한 그 필요성을 적극 피력한바 있음. ○ 이미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서는 현행 조례가 위원회의 표준안에 비추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를 검토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함. ○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권의 보장 및 증진 체계를 구축하고 인권 기본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인력확충 등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함.
1.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참조하여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이미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서는 현행 조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안에 비추어 수정․보완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필요시 현행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권의 보장 및 증진 체계를 구축하고 인권 기본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인력확충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1.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참조하여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이미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서는 현행 조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안에 비추어 수정․보완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필요시 현행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권의 보장 및 증진 체계를 구축하고 인권 기본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인력확충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사회에서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참조하여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이미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 하여서는 현행 조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안에 비추어 수정.보완 사 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필요시 현행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권의 보장 및 증진 체계를 구축하 고 인권 기본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인력확충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사회에서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참조하여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이미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
하여서는 현행 조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안에 비추어 수정·보완 사
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필요시 현행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권의 보장 및 증진 체계를 구축하
고 인권 기본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인력확충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Ⅰ. 권고의 배경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서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인권보장 체계를 마
련하고, 특히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역
사회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과 그 실행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최
근 지역사회 차원의 인권 제도화 구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
라 그 법적 근거의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구성원 전체의 인권 보장·증진을
위한 인권 기본조례 제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 보장·증
진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헌법」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
단체도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기본조례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실생
활에 직접적인 규범력을 가지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지역화를 위
한 이행도구로 기능한다고 보았다. 인권 기본조례의 내용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의 지속적인 의견조회 또한 인권 기본조례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검토
의 배경이 되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인권 기본조례가 담아야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 그 바람직
한 방향에 대한 기준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이하 “표준안”이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참조)을 검토하게
되었다. 이러한 표준안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권조례 제·개정 동기를 부여
하고,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개별 인권조례 제정
의 동인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표준안 각 조문의 취지에 대한
설명과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 기본조례 제·개
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안 해설서(별지2 참조)에 대하여서도 검토하였
다.
Ⅱ. 주요 추진경과
국가인권위원회는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 5. ~ 10. 외부 전문가
에게 의뢰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2012. 2.부터 학계 및 NGO 등 인권조례 전문가에 대한
자문의뢰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같은해 3. 지방자치단체와 인권정책관계
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인권 기본조례 관련 쟁점 및 표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참조하여 표준안 및 해설서
를 마련하게 되었다.
Ⅲ.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의 주요내용
1.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의 형식 및 구성
표준안은 인권 기본조례 제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정리하여
각 내용의 취지에 부합하는 표준 조문을 제시하였다. 표준안 해설서에는 표
준안 각 조문의 취지 및 바람직한 방향을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조례 제정이 가능하도록 필요시 선택적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표준안에서 제시한 조례명은 “○○시(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이하 ”시“라 한다)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다. 표준안
은 총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크게 조례의 목적이나 지방자
치단체의 장의 책무 등을 담은 총칙에 관한 사항,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
획 수립과 정책에 관한 사항,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2.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의 주요내용
표준안에서 제시하는 인권 기본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
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였다(안
제1조).
둘째,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를 명시하였다(안 제4조). 책무의 내용으로 주민의 인권보장과 증
진을 위한 노력과 관련정책 발굴 및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 인
권침해 발생시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셋째,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로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다
(안 제6조). 이러한 기본계획에는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인권
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사업
추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
적 정당성 확보와 주민의 협력을 위한 공청회 실시, 기본계획 이행 제고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기적·의무적으로 인권교육
을 받도록 하고, 아울러 인권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조치 등을 명시하였다
(안 제7조).
다섯째,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 설치 등의 조치를 하고 인권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적시하였다(안 제8조).
여섯째,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을 심의하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안 제11조 내지 제15조). 먼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독립하여 설치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되,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가, 시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각기 추천하는 것으로 명시하였
다. 또한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
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는 규정을 적시
하였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2. 4. 12.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김 영 혜
위 원 홍 진 표
위 원 장 명 숙
[별지1]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
항목 표 준 안 의 미
조례명
○○시(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인권보
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
치도, 시·군·구, 이하 “시”라 한다) 시민(도민, 군민, 구민,
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
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조례의 제정이유 및 규율사항을 포함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1. “인권”이란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인권 기본조례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해석과 적용범위에 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의규정을 둔 것으로, 인권 기본조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서 "인권", "주민(시민)"에 대한
정의를 함.
- 제1호는 국내법상 가장 상세히 "인권"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
인권위원회법」상 정의규정을 활용함.
2. “시민”이란 ○○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
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
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주민"의 개념과 관련하여, 현행 「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을
파악하여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법률
로서 인권 기본조례와 그 목적 및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30일 이상 거주"의 요건을 설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해당 조례의
"장소적 효력범위"를 십분 활용하고 인권 기본조례가 기반하고
있는 인권의 보편성 원칙을 고려하여 가능한 "주민"의 개념을
넓게 설정함.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
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인권 기본조례의 성격이 인권에 관한 포괄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규정을 둔 것으로,
다른 조례의 내용이 인권 기본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
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
여야 한다.
- 인권 기본조례는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
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과
의무를 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권보장 및 증진 노력이나 관련 정책의
발굴과 함께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할 의무도 부과함.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
적인 대응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일차적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권한 내에서 이의 시정을 위한 조치를
하거나 인권침해 예방이나 방지 조치 등을 하도록 함.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사안일 경우에는 국가
인권위원회에 조사요청을 하거나 상담 등을 통하여 진정을 접수
하도록 안내하고 여타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
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과 협력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통지의무 규정을 확인하는 의미로 마련한 것으로,
인권 기본조례의 실행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와
지방지치단체와의 협력규정을 둠.
주민의
협력
제5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 시
행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인권의 보장 및 증진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스스로가 인권보장의 주체라는 점을 인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 시행에 함께 함으로써 달성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의 협력에 관해 기술함.
기본계획
수립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
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3년 이상 5년 범위 내]년마
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인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근거를 규정함.
- 인권 기본조례의 성격상 구체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의
시행은 기본계획 하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계획의 수립을 의무화 함.
-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는 장기적인 계획이 가능하도록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정하도록 함.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
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실효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규정을 두고(종합적 또는 특정 집단이나 사안별 실태
조사 가능),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협력을 얻기 위해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함.
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
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주기적 평가를 하도록 근거 규정을 둠.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
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
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및 평가를 인권보장 및 증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실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심의결과를 차년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바람직한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설계함.
인권교육
실시
제7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 ]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
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
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
원들이 인권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의지가 필요한데, 인권교육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에 가장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것
이므로 별도의 조항으로 다룸.
- 인권교육수행 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담당자인 지방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기적·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인권교육의무 대상자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으로 한
정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직접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에 대하여 현재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둠.
② 시장은 전항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인권교육 체계가 현재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인권
교육체계 마련의 규정을 둠.
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
계 마련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 적절한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규정을 둠.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 설치를 비롯한 인원확충 등의 조치가
필수적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 기본조례의 이행을
관리·수행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인력을 확충할 근거규정
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인권전담 부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
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기구로 기능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필요함).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권관련 단체 등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인권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협력이 필수적임. 따라서 제2항에서 이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의 근거와 재원을 명확히 규정함.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시 보조금
지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인권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어 이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조례에서 규정하는 "보조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여 인권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인권지수
개발
제9조(인권지수 개발)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
- 인권지수는 특정 인권분야 항목의 변화를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
주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및 증진상황을 잘 드러낼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인권에 관한 현재의 상황, 미래의 목표 및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인권지수 개발에 관한 규정을 둠.
인권보장
및 증진
위원회
설치 및
업무
제10조(○○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함.
-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심의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기본
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과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함.
③ 위원회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
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위원회에 독자적인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위원회가 지방
자치단체가 심의를 요청하는 안건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관련 정책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위와 같이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위원회의 독자적인 회의소집권이 부여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회의소집권과 연동하여 설계하도록 함.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위원회 심의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존중 규정을 둠.
위원회의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위원장 1명과 부위원
장 1명]을 포함한 ○명 이내[○명 이상 ○명 이하]의 위원으
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회는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위원회에 위원장만을 둘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둘 것인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설계하되,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을 위원 가운데 호선
하도록 규정함.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에 위원장만을 두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를 상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의 선택방법에
대한 근거규정을 둠.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과장]
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위원의 자격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권에 관한 소양(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위원 추천에 있어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 시민의 직접참여 및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 위원회 심의결과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위원 가운데 당연직
위원을 두도록 하되, 당연직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설정함.
④ 위원 중 1/3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여성위원 참여 보장 규정이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정되어 있어 별도 규정으로 두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거나 조례
보다 더 많은 비율의 여성위원 참여를 보장할 경우, 그리고
여성위원 참여 보장을 강조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둠.
⑤ 위원의 임기는 [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의 임기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함.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연○회의] 정기회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 ]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
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를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개최사유,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규정을 둠.
- 위원회 개최사유와 관련하여 심의기구라는 위원회 성격을 감안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원장이 고의로 회의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재적위원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설정함.
- 또한 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강화를 위하여 정기회(분기별 또는
연○회)를 두도록 함.
위원회의
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
을 둔다.
② 간사는 ○○○과 과장이 된다.
조례 등
제·개정
시
위원회
의견
청취
제14조(위원회 의견청취)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
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
- 인권보장과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제·개정 등에
있어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둠.
② 위원회는 전항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조례 제·개
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항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영향의 정도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는 일종의 인권영향평가인 셈인데, 해당 조례나 정책의 실시
과정 및 효과 등에서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여 그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위원
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
위에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 부칙에 시행일 또는 추가적으로 경과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둠.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공포 후 ( )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동 규정은 기존에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가 인권 기본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 필요함.
- 현행 조례에 의해 기본계획을 작성하였거나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는 경우에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면 그 효력의 문제가 발생
하므로 경과조치를 두도록 함.
제3조(위원회 설치 시기) 이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 기본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별지2]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 해설서
1. 조례명
○ 조례명에는 조례의 목적이 표명될 수 있도록 한다.
- 조례명을 "○○시(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이하 ”시“라 한다) 인권
기본조례"라고 규율할 수도 있으나, 이는 이 조례의 성격이 포괄적 인권을 보장하는
기본조례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 "인권 증진"만 조례명으로 포함할 경우, 자칫 인권의 개선적 의미로만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인권 보장"의 개념도 포함하는 것이 적절
하다.
2. 조례의 목적
○ 목적 규정에는 인권 기본조례의 제정이유 및 규율사항을 포함한다.
- 조례의 목적 규정의 내용 속에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통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
사회 실현"이라는 의미가 포함되도록 한다.
○○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이하
“시”라 한다) 주민(시민, 도민, 군민, 구민, 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
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위임조례인 경우 상위 법률적 근거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인권 기본조례는 상위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별도로 기술할 필요는 없다.
○ 조례의 규율사항에 관하여 특별히 강조할 것이 없는 경우에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라고 규정하여도 무방하지만, 경우에 따라 지역의 역사성에 관하여서도 기술할 수
있다.
3. 정의규정
○ 정의규정은 인권 기본조례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해석과 적용범위에 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항목인데, 인권 기본조례의 정의규정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 "인권" 과 "주민(시민, 도민, 군민, 구민)"을 들 수 있다.
○ 제1호의 "인권" 정의에서 원칙적으로 법률적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정의규정을 준용할 수도 있으나, 인권 기본조례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위임조례가
아니므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그대로 풀어쓰는 것이 적절하다.
○ "주민(시민, 도민, 군민, 구민)"의 개념과 관련하여, 현행 「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을 파악하여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법률로서 인권 기본조례와 그 목적 및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반드시 "30일 이상
거주"의 요건을 설정할 필요는 없다. 해당 조례의 "장소적 효력 범위"를 십분 활용하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권 기본조례가 기반하고 있는 인권의 보편성 원칙을 고려하여 가능한 "주민"의 개념을
넓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러한 "주민"의 개념상 외국인 등은 국적에 관계없이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한 "주민"에
포함되고, 주민등록을 다른 지역에 두고 있더라도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한 "주민"의
개념에 포섭된다.
○ "인권" 및 "주민" 외에 필요한 경우 다른 개념(가령, "공무원 등", "차별", "인권침해")에 관한
정의규정을 둘 수 있다.
4.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인권 기본조례의 성격이 인권에 관한 포괄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규정을 둔 것으로, 다른 조례의 내용이 인권 기본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 다른 조례의 내용이 인권 기본조례의 내용에 위반될 경우 해당 조례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권 기본조례가 인권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고
인권 보장 및 증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다른 조례의 내용이 인권 기본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 인권 기본조례는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과 의무를 정한다.
- 조례의 형식을 고려하여 가급적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 사업을 규정한 조항에 반영
하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포함한다.
○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권보장 및 증진 노력과 함께 관련 정책 발굴 및 이의 실효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 제2항과 같이 "인권침해 발생시 조치의무" 규정을 별도의 항에서 기술할 수 있다.
-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선 권한의 범위에서 인권침해
시정을 위한 조치, 인권침해 예방이나 방지 조치 등을 하도록 한 것이다. 나아가 지방
자치단체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요청을 하거나 상담 등을
통하여 진정을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그밖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조항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제3항의 협력 규정과도 관련이 있다.
- 다만, 이 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인권침해 "판단"과 "구제"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시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제기관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조문 구성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
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3항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0조에서1)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지의무
규정을 확인하는 의미로 마련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와 지방지치
단체와의 협력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있고, 교육청도 광역자치단체의 피감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감의 책무에 관해서 별도로 기술하는 것도 가능하다.
6. 주민의 협력
○ 인권의 보장 및 증진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스스
로가 인권보장의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 시행에 함께 함으로써
달성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의 협력에 관하여 기술할 수 있다.
- 주민의 협력에 관한 규정에서 주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도 있으나, 인권 기본조례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본래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니
라고 할 것이다. 다만, "책무", "의무"라는 용어는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민의 협력" 정도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민의 협력 이외에 관련 기관이나 단체, 사업주의 책무와 관련하여 지역의 상황에 맞게
추가하여 규정할 수도 있다. 다만,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할 경우에는 현행 법률이 사업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관계기관등과의 협의) ①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
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이
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 시행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를 넘어서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15조에
위반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7.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인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규정한다.
- 인권 기본조례의 성격상 구체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의 시행은 기본계획
하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는 장기적인 계획이 가능하도록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정한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에 인권 기본조례가 제정된 경우에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3년 이상 5년 범위 내]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
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
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
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초자치단체는 그 주기에 맞출 필요가 있다.
○ 제2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표준안의 내용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 제3항의 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공청회에 관한 규정은 내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
- 실효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규정을 둔다.
이러한 조사는 필요에 따라 종합적으로 또는 특정 집단이나 사안 등에 한정하여 부분적
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 공청회 실시 규정은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협력을 얻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공청회 실시 목적을 고려할 때 임의규정보다는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4항은 기본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주기적 평가를 하도록 근거규정을 둔 것이다.
○ 제5항과 관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 및 계획의 평가를 제10조의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실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심의결과를
차년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바람직한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 이는 실효적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의 의미도 있음.
8. 인권교육
○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인권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권
교육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에 가장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것이므로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인권교육수행 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담당자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들로 하여금 정기적·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반드시
"연 ○회" 이상 실시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인권교육의무 대상자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으로 한정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확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직접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에 대하여 현재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둔다.
○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인권교육 체계가 현재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여 제2항과 같이 인권교육 체계 마련의 규정을 두고, 적절한 인권교육이
제7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
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 ]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항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시 필
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시행될 수 있도록 제3항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규정을 둔다.
9.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권전담
부서 설치를 비롯한 인력확충 등의 조치가 필수적이다.
-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 기본조례의 이행을 관리·수행하는 전담부서를 설치
하고 인력을 확충할 근거규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인권전담 부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기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 한편,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관(가령, 인권센터)를 별도로
설치(지정)하는 경우 그 근거규정을 둘 수도 있다.2)
- 이러한 기관은 그 위상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으로 조문의 제목이 정해질 수 있을 것
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실무집행기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심의기구인 위원회의
실무기관으로 할 것인지는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3)
2) 인권센터를 설치(지정)하는 경우 다음의 조문을 참조할 수 있다.
제○조(인권센터의 설치(지정)) ① 시장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
○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지정)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설치(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이러한 경우 경우 위원회와의 관계, 공무원 파견가능성, 인권센터의 업무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그
내용을 정하기가 어렵다. 다만, 두 가지 선택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실무집행형 기관: 이 경우 인권센터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에 관한 집행부서 및
아이디어 뱅크로 존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기본계획안 수립이나 인권교육프로그
램 운영, 홍보업무 등 전반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내부에 인권전담 부서
를 설치하는 경우 업무의 중복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별도의 독립재단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
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
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시 보조금 지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권관련 단체 등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방
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인권관련 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제2항에서 인권관련 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지원의 근거와 재원을
명확히 규정한다.
○ 제3항에서 인권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둔다. 이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조례에서 규정하는 "보조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여 인권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10. 인권지수 개발
○ 지수(Index)란 일반적으로 사회변동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나타내기 위하여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숫자를 말한다. 따라서 지수화의 목적은 복잡한 사회현상을 단순화
하여 변화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인권지수는 특정 인권분야 항목의 변화를 객관적인 수치로 부여주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의 인권보장 및 증진 상황을 잘 드러낼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인권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인권지수는 국제인권규약 등과 현실 도달가능한 목표점을 고려하여 기준점을 설정하여
(보통 100%), 인권에 관한 현재의 상황, 미래의 목표 및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의 외각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로 설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다.
나. 위원회의 실무기관형 기관: 이 경우 센터는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 등에는 관여할 수 없게 되지만, 독자적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상담활동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러한 지위가 보장받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실질적인
지위를 가져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폭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제9조(인권지수 개발)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개발
할 수 있다.
<예시> 2012년 기준 00시 시내버스 면허대수(1,000대),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점
100을 설정하고(저상버스 도입대수의 목표로 면허대수의 10%를 기준점으로 했을 때 100
대 도입이 100%), 2012년 저상버스 70대를 도입하고 있다면 70%로 산정한다. 이를
2013년, 2014년 단계별로 5% 상향시킨다.
지표항목 2012년
단계별 인권지수 달성 목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저상버스
도입률
70%
(70대)
75%
(75대)
80%
(80대)
85%
(85대)
90%
(90대)
95%
(95대)
- 인권지수의 개발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담당부서나 인권센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인권담당부서나 인권센터가 담당하며, 관리책임은 각 지표항목의 지수 관리자인 해당부서가
담당한다(예를 들면 저상버스 도입률의 경우 00시 대중교통과).
11.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심의를 기본으로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제10조(○○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 제3항과 같이 위원회에 독자적인 의견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의견진술
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안건 이외에도 지방자치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관련 정책에 대하여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에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를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심의기구인 위원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조문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4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에도 그러하다).
- "의견진술권" 부여 규정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위원회의 독자적인 회의소집권이 부여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회의소집권과 연동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위원회 심의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4항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존중 규정을 둔다.
12.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구성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 구성의 독립이란 예산 및 운영에 관한
완전한 독립을 의미하기 보다는 적어도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위원회에 위원장만을 둘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둘 것인지에 관하여
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설계하되,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부 인권 기본조례에서 부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회의 소집 및 운영에 있어 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호선된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기본계획의 수립 등)를 본인이 심의하는 모순된 결과를
낳을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한 ○명 이내[○명 이상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
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
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
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과장]을 당연직 위
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
한 소양[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 중 1/3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2항은 위원회에 위원장만을 두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상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의 선택 방법에 대한 근거규정을 둔 것이다.
○ 제3항의 위원의 자격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으로 한정하되, 이때 “소양”이라는 표현 대신 “학식”을 쓰거나 단순히 “전문성을 갖는”
으로 해도 무방하다.
- 위원 가운데 당연직 위원을 두는 이유는 위원회 심의결과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당연직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충분하기
때문에 필요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가령, 인권전담 부서)의 책임자는 뒤에서 설명하는 간사로 참여하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으로 할 필요는 없다.
-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위원 추천권자와 관련하여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 그리고 시민의 직접참여 및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한다.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경우 "인권관련"이라는
의미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추천권자에 있어 집행부를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
할 때에는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것의 취지를
고려하여 당연직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위원의 구성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령, 당연직 위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위원
구성이 1/3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지차단체의 위원회 참여가 제한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 제4항과 관련하여, 여성위원 참여 보장 규정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으로 두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거나 조례보다 더 많은 비율의 여성위원 참여를 보장할
경우, 그리고 여성위원회 참여 보장을 강조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
○ 제5항과 관련하여, 위원의 임기는 보통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기간으로 정한다(2년 또는 3년). 그 외에 중도에 사임 등으로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를 명시할 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것이 위원장을
호선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적합하다.
13. 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개최사유,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규정을 둔다.
○ 위원회 개최사유와 관련하여 심의기구라는 위원회 성격을 감안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원장이 고의로 회의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재적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정기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기회를
두는 경우 "분기별" 또는 "연○회"라고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개의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일반정족수로 규정하는 것이 무난
하고, 다만, 별도의 특수한 내용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가중정족수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제3항과 같이 소위원회에 대한 설치근거를 둘 수 있다.
제12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연○회의] 정기회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 ]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
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항은 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근거규정을 둔 것이다(예들 들면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
소위원회의 명칭, 활동기간 등을 규정한다. 또한 기본계획의 제출시기나 심의기간을 세칙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
○ 기타 위원의 비밀준수 의무나 회의공개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
자치단체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으로
두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14. 위원회의 간사
○ 위원회 간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둔 것으로, 간사의 자격에 관해서는 인권전담 부서가 존재
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책임자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
- 다만, 간사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민간인인 위원장이 직접 공무원
에게 업무에 관하여 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간사의 업무는
해당 조례에 근거한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과 과장이 된다.
15. 위원회 의견 청취
○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제·개정 등에 있어 그 중요성을 고려
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 제2항은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영향의 정도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이는 일종의 인권영향평가로 볼 수 있는데, 해당 조례나 정책의 실시 과정 및 효과 등에서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여 그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이러한 평가는 해당 조례 및 정책에 따라 일반항목과 개별항목으로 나누어 구성할 수 있다.
일반항목에는 해당 조례 및 정책의 목적, 대상주민 등에 대한 특정, 차별적인 요소의
포함 여부, 대상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결정 절차에서의 인권적 영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개별항목에는 해당 조례 및 정책의 내용이 국제인권규범이나 법령에
위반이 없는지 검토할 수 있다.
- 다만, 현재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평가틀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피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요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답변서로 간단
하게 이해할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권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미리 점검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느냐 여부이다.
- 위원회의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요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서를 작성
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향평가 보고서 요구 규정을 두더라도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구속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인권영향평가의 취지를
제14조(위원회 의견 청취)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항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조례 제·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이 없는 경우 인권의 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시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6. 위원 수당 등
○ 위원의 참석수당 및 여비관련 근거규정을 둔다.
-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 참석 수당과 여비관련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명을
기술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
17. 시행규칙
○ 시행규칙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근거규정을 둔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18. 부칙
○ 부칙에 시행일 또는 추가적으로 경과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둔다.
○ 시행일은 공포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방법과 일정한 기일 이후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
적으로 공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 부칙 제2조는 기존에 기본 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권 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현행 조례에 의해 기본계획을 작성하였거나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는 상황에서 인권 기본조례를 개정하는 경우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면 그
효력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경과조치를 둔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 기본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정한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공포 후 ( ) 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회 설치 시기) 이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일
로부터 [ ]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Ⅰ. 권고의 배경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서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인권보장 체계를 마 련하고, 특히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역 사회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과 그 실행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최 근 지역사회 차원의 인권 제도화 구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 라 그 법적 근거의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구성원 전체의 인권 보장.증진을 위한 인권 기본조례 제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 보장.증 진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헌법」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 단체도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기본조례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실생 활에 직접적인 규범력을 가지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지역화를 위 한 이행도구로 기능한다고 보았다. 인권 기본조례의 내용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의 지속적인 의견조회 또한 인권 기본조례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검토 의 배경이 되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인권 기본조례가 담아야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 그 바람직 한 방향에 대한 기준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이하 “표준안”이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참조)을 검토하게 되었다. 이러한 표준안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권조례 제.개정 동기를 부여
하고,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개별 인권조례 제정 의 동인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표준안 각 조문의 취지에 대한 설명과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 기본조례 제.개 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안 해설서(별지2 참조)에 대하여서도 검토하였 다.
Ⅱ. 주요 추진경과 국가인권위원회는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 5. ~ 10. 외부 전문가 에게 의뢰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2012. 2.부터 학계 및 NGO 등 인권조례 전문가에 대한 자문의뢰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같은해 3. 지방자치단체와 인권정책관계 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인권 기본조례 관련 쟁점 및 표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참조하여 표준안 및 해설서 를 마련하게 되었다.
Ⅲ.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의 주요내용 1.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의 형식 및 구성 표준안은 인권 기본조례 제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정리하여 각 내용의 취지에 부합하는 표준 조문을 제시하였다. 표준안 해설서에는 표 준안 각 조문의 취지 및 바람직한 방향을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조례 제정이 가능하도록 필요시 선택적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표준안에서 제시한 조례명은 “○○시(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이하 ”시“라 한다)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다. 표준안 은 총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크게 조례의 목적이나 지방자 치단체의 장의 책무 등을 담은 총칙에 관한 사항,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 획 수립과 정책에 관한 사항,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2.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의 주요내용 표준안에서 제시하는 인권 기본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 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였다(안 제1조). 둘째,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를 명시하였다(안 제4조). 책무의 내용으로 주민의 인권보장과 증 진을 위한 노력과 관련정책 발굴 및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 인 권침해 발생시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셋째,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로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다 (안 제6조). 이러한 기본계획에는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인권 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사업 추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 적 정당성 확보와 주민의 협력을 위한 공청회 실시, 기본계획 이행 제고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기적·의무적으로 인권교육 을 받도록 하고, 아울러 인권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조치 등을 명시하였다
(안 제7조). 다섯째,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 설치 등의 조치를 하고 인권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적시하였다(안 제8조). 여섯째,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을 심의하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안 제11조 내지 제15조). 먼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독립하여 설치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되,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가, 시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각기 추천하는 것으로 명시하였 다. 또한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 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는 규정을 적시 하였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사회에서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참조하여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이미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
하여서는 현행 조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안에 비추어 수정·보완 사
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필요시 현행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권의 보장 및 증진 체계를 구축하
고 인권 기본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인력확충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Ⅰ. 권고의 배경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서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인권보장 체계를 마
련하고, 특히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역
사회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과 그 실행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최
근 지역사회 차원의 인권 제도화 구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
라 그 법적 근거의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구성원 전체의 인권 보장·증진을
위한 인권 기본조례 제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 보장·증
진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헌법」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
단체도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기본조례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실생
활에 직접적인 규범력을 가지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지역화를 위
한 이행도구로 기능한다고 보았다. 인권 기본조례의 내용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의 지속적인 의견조회 또한 인권 기본조례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검토
의 배경이 되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인권 기본조례가 담아야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 그 바람직
한 방향에 대한 기준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이하 “표준안”이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참조)을 검토하게
되었다. 이러한 표준안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권조례 제·개정 동기를 부여
하고,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개별 인권조례 제정
의 동인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표준안 각 조문의 취지에 대한
설명과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 기본조례 제·개
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안 해설서(별지2 참조)에 대하여서도 검토하였
다.
Ⅱ. 주요 추진경과
국가인권위원회는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 5. ~ 10. 외부 전문가
에게 의뢰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2012. 2.부터 학계 및 NGO 등 인권조례 전문가에 대한
자문의뢰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같은해 3. 지방자치단체와 인권정책관계
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인권 기본조례 관련 쟁점 및 표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참조하여 표준안 및 해설서
를 마련하게 되었다.
Ⅲ.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의 주요내용
1.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의 형식 및 구성
표준안은 인권 기본조례 제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정리하여
각 내용의 취지에 부합하는 표준 조문을 제시하였다. 표준안 해설서에는 표
준안 각 조문의 취지 및 바람직한 방향을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조례 제정이 가능하도록 필요시 선택적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표준안에서 제시한 조례명은 “○○시(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이하 ”시“라 한다)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다. 표준안
은 총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크게 조례의 목적이나 지방자
치단체의 장의 책무 등을 담은 총칙에 관한 사항,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
획 수립과 정책에 관한 사항,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2.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의 주요내용
표준안에서 제시하는 인권 기본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
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였다(안
제1조).
둘째,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를 명시하였다(안 제4조). 책무의 내용으로 주민의 인권보장과 증
진을 위한 노력과 관련정책 발굴 및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 인
권침해 발생시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셋째,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로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다
(안 제6조). 이러한 기본계획에는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인권
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사업
추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
적 정당성 확보와 주민의 협력을 위한 공청회 실시, 기본계획 이행 제고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기적·의무적으로 인권교육
을 받도록 하고, 아울러 인권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조치 등을 명시하였다
(안 제7조).
다섯째,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 설치 등의 조치를 하고 인권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적시하였다(안 제8조).
여섯째,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을 심의하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안 제11조 내지 제15조). 먼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독립하여 설치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되,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가, 시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각기 추천하는 것으로 명시하였
다. 또한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
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는 규정을 적시
하였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2. 4. 12.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김 영 혜
위 원 홍 진 표
위 원 장 명 숙
[별지1]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
항목 표 준 안 의 미
조례명
○○시(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인권보
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
치도, 시·군·구, 이하 “시”라 한다) 시민(도민, 군민, 구민,
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
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조례의 제정이유 및 규율사항을 포함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1. “인권”이란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인권 기본조례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해석과 적용범위에 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의규정을 둔 것으로, 인권 기본조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서 "인권", "주민(시민)"에 대한
정의를 함.
- 제1호는 국내법상 가장 상세히 "인권"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
인권위원회법」상 정의규정을 활용함.
2. “시민”이란 ○○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
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
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주민"의 개념과 관련하여, 현행 「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을
파악하여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법률
로서 인권 기본조례와 그 목적 및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30일 이상 거주"의 요건을 설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해당 조례의
"장소적 효력범위"를 십분 활용하고 인권 기본조례가 기반하고
있는 인권의 보편성 원칙을 고려하여 가능한 "주민"의 개념을
넓게 설정함.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
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인권 기본조례의 성격이 인권에 관한 포괄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규정을 둔 것으로,
다른 조례의 내용이 인권 기본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
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
여야 한다.
- 인권 기본조례는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
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과
의무를 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권보장 및 증진 노력이나 관련 정책의
발굴과 함께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할 의무도 부과함.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
적인 대응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일차적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권한 내에서 이의 시정을 위한 조치를
하거나 인권침해 예방이나 방지 조치 등을 하도록 함.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사안일 경우에는 국가
인권위원회에 조사요청을 하거나 상담 등을 통하여 진정을 접수
하도록 안내하고 여타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
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과 협력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통지의무 규정을 확인하는 의미로 마련한 것으로,
인권 기본조례의 실행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와
지방지치단체와의 협력규정을 둠.
주민의
협력
제5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 시
행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인권의 보장 및 증진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스스로가 인권보장의 주체라는 점을 인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 시행에 함께 함으로써 달성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의 협력에 관해 기술함.
기본계획
수립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
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3년 이상 5년 범위 내]년마
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인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근거를 규정함.
- 인권 기본조례의 성격상 구체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의
시행은 기본계획 하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계획의 수립을 의무화 함.
-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는 장기적인 계획이 가능하도록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정하도록 함.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
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실효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규정을 두고(종합적 또는 특정 집단이나 사안별 실태
조사 가능),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협력을 얻기 위해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함.
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
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주기적 평가를 하도록 근거 규정을 둠.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
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
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및 평가를 인권보장 및 증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실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심의결과를 차년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바람직한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설계함.
인권교육
실시
제7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 ]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
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
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
원들이 인권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의지가 필요한데, 인권교육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에 가장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것
이므로 별도의 조항으로 다룸.
- 인권교육수행 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담당자인 지방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기적·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인권교육의무 대상자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으로 한
정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직접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에 대하여 현재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둠.
② 시장은 전항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인권교육 체계가 현재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인권
교육체계 마련의 규정을 둠.
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
계 마련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 적절한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규정을 둠.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 설치를 비롯한 인원확충 등의 조치가
필수적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 기본조례의 이행을
관리·수행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인력을 확충할 근거규정
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인권전담 부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
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기구로 기능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필요함).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권관련 단체 등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인권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협력이 필수적임. 따라서 제2항에서 이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의 근거와 재원을 명확히 규정함.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시 보조금
지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인권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어 이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조례에서 규정하는 "보조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여 인권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인권지수
개발
제9조(인권지수 개발)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
- 인권지수는 특정 인권분야 항목의 변화를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
주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및 증진상황을 잘 드러낼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인권에 관한 현재의 상황, 미래의 목표 및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인권지수 개발에 관한 규정을 둠.
인권보장
및 증진
위원회
설치 및
업무
제10조(○○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함.
-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심의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기본
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과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함.
③ 위원회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
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위원회에 독자적인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위원회가 지방
자치단체가 심의를 요청하는 안건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관련 정책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위와 같이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위원회의 독자적인 회의소집권이 부여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회의소집권과 연동하여 설계하도록 함.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위원회 심의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존중 규정을 둠.
위원회의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위원장 1명과 부위원
장 1명]을 포함한 ○명 이내[○명 이상 ○명 이하]의 위원으
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회는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위원회에 위원장만을 둘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둘 것인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설계하되,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을 위원 가운데 호선
하도록 규정함.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에 위원장만을 두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를 상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의 선택방법에
대한 근거규정을 둠.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과장]
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위원의 자격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권에 관한 소양(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위원 추천에 있어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 시민의 직접참여 및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 위원회 심의결과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위원 가운데 당연직
위원을 두도록 하되, 당연직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설정함.
④ 위원 중 1/3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여성위원 참여 보장 규정이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정되어 있어 별도 규정으로 두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거나 조례
보다 더 많은 비율의 여성위원 참여를 보장할 경우, 그리고
여성위원 참여 보장을 강조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둠.
⑤ 위원의 임기는 [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의 임기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함.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연○회의] 정기회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 ]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
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를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개최사유,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규정을 둠.
- 위원회 개최사유와 관련하여 심의기구라는 위원회 성격을 감안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원장이 고의로 회의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재적위원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설정함.
- 또한 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강화를 위하여 정기회(분기별 또는
연○회)를 두도록 함.
위원회의
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
을 둔다.
② 간사는 ○○○과 과장이 된다.
조례 등
제·개정
시
위원회
의견
청취
제14조(위원회 의견청취)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
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
- 인권보장과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제·개정 등에
있어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둠.
② 위원회는 전항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조례 제·개
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항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영향의 정도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는 일종의 인권영향평가인 셈인데, 해당 조례나 정책의 실시
과정 및 효과 등에서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여 그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위원
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
위에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 부칙에 시행일 또는 추가적으로 경과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둠.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공포 후 ( )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동 규정은 기존에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가 인권 기본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 필요함.
- 현행 조례에 의해 기본계획을 작성하였거나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는 경우에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면 그 효력의 문제가 발생
하므로 경과조치를 두도록 함.
제3조(위원회 설치 시기) 이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 기본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별지2]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 해설서
1. 조례명
○ 조례명에는 조례의 목적이 표명될 수 있도록 한다.
- 조례명을 "○○시(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이하 ”시“라 한다) 인권
기본조례"라고 규율할 수도 있으나, 이는 이 조례의 성격이 포괄적 인권을 보장하는
기본조례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 "인권 증진"만 조례명으로 포함할 경우, 자칫 인권의 개선적 의미로만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인권 보장"의 개념도 포함하는 것이 적절
하다.
2. 조례의 목적
○ 목적 규정에는 인권 기본조례의 제정이유 및 규율사항을 포함한다.
- 조례의 목적 규정의 내용 속에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통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
사회 실현"이라는 의미가 포함되도록 한다.
○○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이하
“시”라 한다) 주민(시민, 도민, 군민, 구민, 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
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위임조례인 경우 상위 법률적 근거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인권 기본조례는 상위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별도로 기술할 필요는 없다.
○ 조례의 규율사항에 관하여 특별히 강조할 것이 없는 경우에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라고 규정하여도 무방하지만, 경우에 따라 지역의 역사성에 관하여서도 기술할 수
있다.
3. 정의규정
○ 정의규정은 인권 기본조례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해석과 적용범위에 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항목인데, 인권 기본조례의 정의규정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 "인권" 과 "주민(시민, 도민, 군민, 구민)"을 들 수 있다.
○ 제1호의 "인권" 정의에서 원칙적으로 법률적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정의규정을 준용할 수도 있으나, 인권 기본조례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위임조례가
아니므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그대로 풀어쓰는 것이 적절하다.
○ "주민(시민, 도민, 군민, 구민)"의 개념과 관련하여, 현행 「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을 파악하여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법률로서 인권 기본조례와 그 목적 및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반드시 "30일 이상
거주"의 요건을 설정할 필요는 없다. 해당 조례의 "장소적 효력 범위"를 십분 활용하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권 기본조례가 기반하고 있는 인권의 보편성 원칙을 고려하여 가능한 "주민"의 개념을
넓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러한 "주민"의 개념상 외국인 등은 국적에 관계없이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한 "주민"에
포함되고, 주민등록을 다른 지역에 두고 있더라도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한 "주민"의
개념에 포섭된다.
○ "인권" 및 "주민" 외에 필요한 경우 다른 개념(가령, "공무원 등", "차별", "인권침해")에 관한
정의규정을 둘 수 있다.
4.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인권 기본조례의 성격이 인권에 관한 포괄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규정을 둔 것으로, 다른 조례의 내용이 인권 기본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 다른 조례의 내용이 인권 기본조례의 내용에 위반될 경우 해당 조례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권 기본조례가 인권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고
인권 보장 및 증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다른 조례의 내용이 인권 기본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 인권 기본조례는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과 의무를 정한다.
- 조례의 형식을 고려하여 가급적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 사업을 규정한 조항에 반영
하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포함한다.
○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권보장 및 증진 노력과 함께 관련 정책 발굴 및 이의 실효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 제2항과 같이 "인권침해 발생시 조치의무" 규정을 별도의 항에서 기술할 수 있다.
-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선 권한의 범위에서 인권침해
시정을 위한 조치, 인권침해 예방이나 방지 조치 등을 하도록 한 것이다. 나아가 지방
자치단체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요청을 하거나 상담 등을
통하여 진정을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그밖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조항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제3항의 협력 규정과도 관련이 있다.
- 다만, 이 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인권침해 "판단"과 "구제"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시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제기관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조문 구성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
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3항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0조에서1)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지의무
규정을 확인하는 의미로 마련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와 지방지치
단체와의 협력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있고, 교육청도 광역자치단체의 피감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감의 책무에 관해서 별도로 기술하는 것도 가능하다.
6. 주민의 협력
○ 인권의 보장 및 증진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스스
로가 인권보장의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 시행에 함께 함으로써
달성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의 협력에 관하여 기술할 수 있다.
- 주민의 협력에 관한 규정에서 주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도 있으나, 인권 기본조례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본래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니
라고 할 것이다. 다만, "책무", "의무"라는 용어는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민의 협력" 정도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민의 협력 이외에 관련 기관이나 단체, 사업주의 책무와 관련하여 지역의 상황에 맞게
추가하여 규정할 수도 있다. 다만,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할 경우에는 현행 법률이 사업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관계기관등과의 협의) ①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
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이
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 시행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를 넘어서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15조에
위반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7.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인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규정한다.
- 인권 기본조례의 성격상 구체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의 시행은 기본계획
하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는 장기적인 계획이 가능하도록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정한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에 인권 기본조례가 제정된 경우에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3년 이상 5년 범위 내]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
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
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
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초자치단체는 그 주기에 맞출 필요가 있다.
○ 제2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표준안의 내용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 제3항의 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공청회에 관한 규정은 내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
- 실효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규정을 둔다.
이러한 조사는 필요에 따라 종합적으로 또는 특정 집단이나 사안 등에 한정하여 부분적
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 공청회 실시 규정은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협력을 얻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공청회 실시 목적을 고려할 때 임의규정보다는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4항은 기본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주기적 평가를 하도록 근거규정을 둔 것이다.
○ 제5항과 관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 및 계획의 평가를 제10조의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실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심의결과를
차년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바람직한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 이는 실효적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의 의미도 있음.
8. 인권교육
○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인권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권
교육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에 가장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것이므로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인권교육수행 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담당자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들로 하여금 정기적·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반드시
"연 ○회" 이상 실시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인권교육의무 대상자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으로 한정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확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직접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에 대하여 현재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둔다.
○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인권교육 체계가 현재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여 제2항과 같이 인권교육 체계 마련의 규정을 두고, 적절한 인권교육이
제7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
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 ]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항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시 필
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시행될 수 있도록 제3항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규정을 둔다.
9.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권전담
부서 설치를 비롯한 인력확충 등의 조치가 필수적이다.
-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 기본조례의 이행을 관리·수행하는 전담부서를 설치
하고 인력을 확충할 근거규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인권전담 부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기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 한편,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관(가령, 인권센터)를 별도로
설치(지정)하는 경우 그 근거규정을 둘 수도 있다.2)
- 이러한 기관은 그 위상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으로 조문의 제목이 정해질 수 있을 것
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실무집행기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심의기구인 위원회의
실무기관으로 할 것인지는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3)
2) 인권센터를 설치(지정)하는 경우 다음의 조문을 참조할 수 있다.
제○조(인권센터의 설치(지정)) ① 시장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
○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지정)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설치(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이러한 경우 경우 위원회와의 관계, 공무원 파견가능성, 인권센터의 업무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그
내용을 정하기가 어렵다. 다만, 두 가지 선택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실무집행형 기관: 이 경우 인권센터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에 관한 집행부서 및
아이디어 뱅크로 존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기본계획안 수립이나 인권교육프로그
램 운영, 홍보업무 등 전반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내부에 인권전담 부서
를 설치하는 경우 업무의 중복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별도의 독립재단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
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
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시 보조금 지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권관련 단체 등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방
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인권관련 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제2항에서 인권관련 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지원의 근거와 재원을
명확히 규정한다.
○ 제3항에서 인권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둔다. 이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조례에서 규정하는 "보조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여 인권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10. 인권지수 개발
○ 지수(Index)란 일반적으로 사회변동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나타내기 위하여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숫자를 말한다. 따라서 지수화의 목적은 복잡한 사회현상을 단순화
하여 변화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인권지수는 특정 인권분야 항목의 변화를 객관적인 수치로 부여주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의 인권보장 및 증진 상황을 잘 드러낼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인권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인권지수는 국제인권규약 등과 현실 도달가능한 목표점을 고려하여 기준점을 설정하여
(보통 100%), 인권에 관한 현재의 상황, 미래의 목표 및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의 외각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로 설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다.
나. 위원회의 실무기관형 기관: 이 경우 센터는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 등에는 관여할 수 없게 되지만, 독자적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상담활동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러한 지위가 보장받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실질적인
지위를 가져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폭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제9조(인권지수 개발)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개발
할 수 있다.
<예시> 2012년 기준 00시 시내버스 면허대수(1,000대),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점
100을 설정하고(저상버스 도입대수의 목표로 면허대수의 10%를 기준점으로 했을 때 100
대 도입이 100%), 2012년 저상버스 70대를 도입하고 있다면 70%로 산정한다. 이를
2013년, 2014년 단계별로 5% 상향시킨다.
지표항목 2012년
단계별 인권지수 달성 목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저상버스
도입률
70%
(70대)
75%
(75대)
80%
(80대)
85%
(85대)
90%
(90대)
95%
(95대)
- 인권지수의 개발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담당부서나 인권센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인권담당부서나 인권센터가 담당하며, 관리책임은 각 지표항목의 지수 관리자인 해당부서가
담당한다(예를 들면 저상버스 도입률의 경우 00시 대중교통과).
11.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심의를 기본으로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제10조(○○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 제3항과 같이 위원회에 독자적인 의견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의견진술
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안건 이외에도 지방자치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관련 정책에 대하여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에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를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심의기구인 위원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조문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4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에도 그러하다).
- "의견진술권" 부여 규정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위원회의 독자적인 회의소집권이 부여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회의소집권과 연동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위원회 심의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4항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존중 규정을 둔다.
12.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구성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 구성의 독립이란 예산 및 운영에 관한
완전한 독립을 의미하기 보다는 적어도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위원회에 위원장만을 둘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둘 것인지에 관하여
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설계하되,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부 인권 기본조례에서 부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회의 소집 및 운영에 있어 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호선된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기본계획의 수립 등)를 본인이 심의하는 모순된 결과를
낳을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한 ○명 이내[○명 이상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
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
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
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과장]을 당연직 위
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
한 소양[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 중 1/3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2항은 위원회에 위원장만을 두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상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의 선택 방법에 대한 근거규정을 둔 것이다.
○ 제3항의 위원의 자격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으로 한정하되, 이때 “소양”이라는 표현 대신 “학식”을 쓰거나 단순히 “전문성을 갖는”
으로 해도 무방하다.
- 위원 가운데 당연직 위원을 두는 이유는 위원회 심의결과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당연직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충분하기
때문에 필요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가령, 인권전담 부서)의 책임자는 뒤에서 설명하는 간사로 참여하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으로 할 필요는 없다.
-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위원 추천권자와 관련하여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 그리고 시민의 직접참여 및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한다.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경우 "인권관련"이라는
의미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추천권자에 있어 집행부를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
할 때에는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것의 취지를
고려하여 당연직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위원의 구성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령, 당연직 위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위원
구성이 1/3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지차단체의 위원회 참여가 제한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 제4항과 관련하여, 여성위원 참여 보장 규정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으로 두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거나 조례보다 더 많은 비율의 여성위원 참여를 보장할
경우, 그리고 여성위원회 참여 보장을 강조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
○ 제5항과 관련하여, 위원의 임기는 보통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기간으로 정한다(2년 또는 3년). 그 외에 중도에 사임 등으로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를 명시할 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것이 위원장을
호선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적합하다.
13. 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개최사유,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규정을 둔다.
○ 위원회 개최사유와 관련하여 심의기구라는 위원회 성격을 감안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원장이 고의로 회의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재적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정기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기회를
두는 경우 "분기별" 또는 "연○회"라고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개의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일반정족수로 규정하는 것이 무난
하고, 다만, 별도의 특수한 내용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가중정족수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제3항과 같이 소위원회에 대한 설치근거를 둘 수 있다.
제12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연○회의] 정기회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 ]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
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항은 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근거규정을 둔 것이다(예들 들면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
소위원회의 명칭, 활동기간 등을 규정한다. 또한 기본계획의 제출시기나 심의기간을 세칙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
○ 기타 위원의 비밀준수 의무나 회의공개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
자치단체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으로
두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14. 위원회의 간사
○ 위원회 간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둔 것으로, 간사의 자격에 관해서는 인권전담 부서가 존재
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책임자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
- 다만, 간사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민간인인 위원장이 직접 공무원
에게 업무에 관하여 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간사의 업무는
해당 조례에 근거한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과 과장이 된다.
15. 위원회 의견 청취
○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제·개정 등에 있어 그 중요성을 고려
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 제2항은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영향의 정도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이는 일종의 인권영향평가로 볼 수 있는데, 해당 조례나 정책의 실시 과정 및 효과 등에서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여 그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이러한 평가는 해당 조례 및 정책에 따라 일반항목과 개별항목으로 나누어 구성할 수 있다.
일반항목에는 해당 조례 및 정책의 목적, 대상주민 등에 대한 특정, 차별적인 요소의
포함 여부, 대상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결정 절차에서의 인권적 영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개별항목에는 해당 조례 및 정책의 내용이 국제인권규범이나 법령에
위반이 없는지 검토할 수 있다.
- 다만, 현재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평가틀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피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요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답변서로 간단
하게 이해할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권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미리 점검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느냐 여부이다.
- 위원회의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요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서를 작성
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향평가 보고서 요구 규정을 두더라도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구속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인권영향평가의 취지를
제14조(위원회 의견 청취)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항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조례 제·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이 없는 경우 인권의 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시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6. 위원 수당 등
○ 위원의 참석수당 및 여비관련 근거규정을 둔다.
-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 참석 수당과 여비관련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명을
기술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
17. 시행규칙
○ 시행규칙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근거규정을 둔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18. 부칙
○ 부칙에 시행일 또는 추가적으로 경과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둔다.
○ 시행일은 공포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방법과 일정한 기일 이후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
적으로 공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 부칙 제2조는 기존에 기본 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권 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현행 조례에 의해 기본계획을 작성하였거나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는 상황에서 인권 기본조례를 개정하는 경우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면 그
효력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경과조치를 둔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 기본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정한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공포 후 ( ) 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회 설치 시기) 이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일
로부터 [ ]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Ⅰ. 권고의 배경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서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인권보장 체계를 마 련하고, 특히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역 사회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과 그 실행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최 근 지역사회 차원의 인권 제도화 구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 라 그 법적 근거의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구성원 전체의 인권 보장.증진을 위한 인권 기본조례 제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 보장.증 진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헌법」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 단체도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기본조례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실생 활에 직접적인 규범력을 가지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지역화를 위 한 이행도구로 기능한다고 보았다. 인권 기본조례의 내용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의 지속적인 의견조회 또한 인권 기본조례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검토 의 배경이 되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인권 기본조례가 담아야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 그 바람직 한 방향에 대한 기준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이하 “표준안”이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참조)을 검토하게 되었다. 이러한 표준안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권조례 제.개정 동기를 부여
하고,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개별 인권조례 제정 의 동인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표준안 각 조문의 취지에 대한 설명과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 기본조례 제.개 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안 해설서(별지2 참조)에 대하여서도 검토하였 다.
Ⅱ. 주요 추진경과 국가인권위원회는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 5. ~ 10. 외부 전문가 에게 의뢰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2012. 2.부터 학계 및 NGO 등 인권조례 전문가에 대한 자문의뢰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같은해 3. 지방자치단체와 인권정책관계 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인권 기본조례 관련 쟁점 및 표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참조하여 표준안 및 해설서 를 마련하게 되었다.
Ⅲ.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의 주요내용 1.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의 형식 및 구성 표준안은 인권 기본조례 제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정리하여 각 내용의 취지에 부합하는 표준 조문을 제시하였다. 표준안 해설서에는 표 준안 각 조문의 취지 및 바람직한 방향을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조례 제정이 가능하도록 필요시 선택적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표준안에서 제시한 조례명은 “○○시(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이하 ”시“라 한다)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다. 표준안 은 총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크게 조례의 목적이나 지방자 치단체의 장의 책무 등을 담은 총칙에 관한 사항,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 획 수립과 정책에 관한 사항,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2.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의 주요내용 표준안에서 제시하는 인권 기본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 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였다(안 제1조). 둘째,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를 명시하였다(안 제4조). 책무의 내용으로 주민의 인권보장과 증 진을 위한 노력과 관련정책 발굴 및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 인 권침해 발생시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셋째,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로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다 (안 제6조). 이러한 기본계획에는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인권 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사업 추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 적 정당성 확보와 주민의 협력을 위한 공청회 실시, 기본계획 이행 제고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기적·의무적으로 인권교육 을 받도록 하고, 아울러 인권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조치 등을 명시하였다
(안 제7조). 다섯째,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 설치 등의 조치를 하고 인권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적시하였다(안 제8조). 여섯째,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을 심의하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안 제11조 내지 제15조). 먼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독립하여 설치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되,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가, 시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각기 추천하는 것으로 명시하였 다. 또한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 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는 규정을 적시 하였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