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3182
수사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4년 11월 8일
요지
당사자의 진술, 2004.7.19. 112신고기록 등을 살펴보면, 진정인들이 대형 확성기가 부착된 봉고차량을 운행하며 차량방송을 수차례 함으로써 인근지역 주민으로부터 112피해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고, 이에 피진정인2, 3이 현장에 출동하여 방송중단을 요구하며 마이크를 수거한 사실이 있는 바, 진정인들 소유의 차량 방송 마이크를 수거한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의 일환으로 판단됨.
진정의 내용이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제2호 및 동조 제1호로 기각한 사례
진정의 내용이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제2호 및 동조 제1호로 기각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