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0324400
부당한 강제 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7월 19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전원된 환자의 경우 최초 입원일자를 기준으로 계속입원심사 청구할 것과, 피진정인의 병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할 것을 권고
정신질환자가 여러 정신의료기관을 거치더라도 실질적 계속입원이라면 최초 입원일자를 기준으로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들의 계속입원동의에 의하여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한 행위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함
정신질환자가 여러 정신의료기관을 거치더라도 실질적 계속입원이라면 최초 입원일자를 기준으로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들의 계속입원동의에 의하여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한 행위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