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919600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공항시설 이용상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6년 12월 28일

요지

피진정공사가 보안검색을 마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진정인에 대해 보안검색대 통과 및 이동을 제한하고 항공사 직원을 동행하도록 요구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1. 피진정인1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한 항공보안검색 관련 업무 매뉴얼을 작성, 시행하고, 제주공항을 비롯한 피진정인1이 관리, 운영하는 공항의 항공보안검색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장애인식증진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기각한다.

주문

1. 피진정인1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 인에 대한 항공보안검색 관련 업무 매뉴얼을 작성.시행하고, 제주공항을 비롯한 피진정인1이 관리.운영하는 공항의 항공보안검색 관련 업무 담당 자들에 대해 장애인식증진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919600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공항시설 이
용상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1. 한국공항공사 사장
2. 국토교통부 장관
주 문
1. 피진정인1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
인에 대한 항공보안검색 관련 업무 매뉴얼을 작성·시행하고, 제주공항을
비롯한 피진정인1이 관리·운영하는 공항의 항공보안검색 관련 업무 담당
자들에 대해 장애인식증진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1급 지체장애인으로 2015. 11. 5. 17
시경, 제주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전동휠체어 및 신체에 대한 검색을 받은 후

항공기 탑승구로 이동하려 하였다. 그러나 보안검색요원은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항공사 직원이 동행해야만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고, 탑승구
까지 이동 시에도 항공사 직원이 동행해야 한다며 진정인을 제지한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이다.
나.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서 전동휠체어를
위해물품으로 규정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규정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1
1) 전동휠체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53호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따라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한 물품이다.
2) 전동휠체어 사용 승객은 항공기 탑승 수속을 할 때 항공사에서 고시
내용을 안내받는다. 전동휠체어는 위탁수하물로만 반입이 가능한 물품이라
서 전동휠체어 사용 승객은 항공사 보안담당 직원의 확인이 끝난 후에 항
공사가 제공하는 수동휠체어로 갈아탈 것을 권유받게 되며, 전동휠체어는
탑승 수속 카운터 뒤편의 위탁수하물 검색장에서 위탁수하물로 처리된다.
3) 전동휠체어 사용 승객이 항공기 탑승 전까지 본인의 전동휠체어 탑
승을 주장하는 경우 항공사 직원이 동행하게 되며, 이 승객이 항공기에 탑
승을 마친 즉시 전동휠체어를 탑승구 위탁수하물로 처리하고 있다.

4) 진정인은 항공사의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항공사가 제공하는 휠체어
로 갈아탈 것을 안내 받았으나, 진정인은 자신의 전동휠체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에 항공사에서는 보안담당직원의 동행 없이 진정인을 보안검
색장으로 보냈다.
5) 보안검색장에서 진정인에 대한 보안검색을 마친 후 보안검색요원이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사 보안담당직원을 호출하였다. 항공사 직원이
오는 동안 진정인이 전동휠체어로 직접 탑승구까지 가겠다고 주장하여 제
주공항 보안검색요원이 국토교통부 고시자료를 진정인에게 보여주며 이동
을 제지하였고, 국가항공보안계획에 의거하여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이
보호구역 및 항공기 안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진정인에
안내하였다.
6) 「항공보안법」 제12조에 의거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
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당
사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상기 지역에 대하여 "국내선 격리대합실"이라는
보호구역명으로 보호구역 승인을 받아 지정 운영 중으로, 보안검색 완료지
점부터 탑승구까지는 보호구역인데, 진정인은 이 구역을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려 했던 것이다.
7) 전동휠체어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의거 항공운송사
업자가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위탁수하물
로 처리 할 수 있어 항공사의 최종 확인이 필수적이며, 장애인이 탑승구까
지 자신의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려는 경우 탑승구 위탁수하물 처리까지 항
공사에서 안내와 처리가 필수요건이다.

다. 피진정인2
배터리가 포함된 전동휠체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보안매뉴얼
(DOC8973)을 반영하여 마련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서 정한
위해물품에 해당하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13호 「항공위험물 운송기
술기준」에 적합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위탁수하물로 운송
할 수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1급 지체장애인으로, ○○○○항공
2015. 11. 5. 17:25 제주발 김포행 항공편(○○8986)을 이용하기 위해 제주공
항의 ○○○○항공사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발권 등 탑승 수속을 하였다.
이때 진정인은 ○○○○항공사 직원과 탑승구에서 만나 추후 도움을 제공
받기로 하고, 부인과 함께 ○○○○항공사 직원의 동반 없이 보안검색대에
도착하였다.
나. 진정인은 보안검색대에서 전동휠체어 및 신체에 대한 검색을 모두 마
쳤으나, 피진정인1로부터 항공보안검색 업무를 위탁 받은 "○○○○○"
소속의 항공보안 검색요원 □□□은 진정인이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항공사 직원의 동반이 필요하다며 진정인의

통과를 제지하고, ○○○○항공사 직원을 보안검색대로 호출하였다.
다. 약 5분 후 보안검색대에 ○○○○항공사 직원이 도착하였고, 위 □□
□은 해당 직원에게 "항공사 위탁처리현황 대장"에 월일, 품명, 수량, 승
객명, 편명, 인계자, 인수자 소속·성명을 기입하고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후
진정인은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었으나, 위 □□□이 진정인이 탑승구
까지 이동할 때에도 항공사 직원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하여, 진정인은 ○○
○○항공사 직원과 동행하여 탑승구까지 이동하였다.
라. 제주공항에서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지역을 "국내선 격리대합실"이
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진정인이 자신의 전동휠체어로 직접 이동
하려 했던 보안검색 완료지점부터 탑승구까지는 「항공보안법」 제12조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마. 제주공항에서는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보
안검색대를 통과하는 경우, 보안검색대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을 받았
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사 직원은 "항
공사 위탁처리현황 대장"을 보안검색대에서 작성해야 하며, 전동휠체어 사
용 장애인은 항공사 직원을 동반하여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바. 피진정인1이 관리·운영하는 김포, 김해공항에서는 전동휠체어 사용 장
애인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때와 보안검색대 통과 후 탑승구까지 이동하
는 과정에 항공사 직원의 동반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 한국공항공사(이하 “피진정공사”라고 한다)는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의 관리·운영, 공항
시설의 관리·운영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항공사업법」 제
2조 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로 「항공보안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제
주공항 보안검색 업무를 "○○○○○"에 위탁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
지법”이라 한다) 제19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
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
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
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
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법」 제3조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
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
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53호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규정
에 따라 전동휠체어는 항공기 객실 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고 위탁수화물로
운반이 가능하다. 이 때에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13호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별표 24]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와 같은 이동보

조장비에 건식(乾式) 배터리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배터리가 이동보조장비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배터리 단자에
단락방지 조치(예를 들면, 배터리를 배터리 상자 안에 넣고 밀봉하는 식으
로)가 취해져 있는지 여부, 전기회로가 배터리와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동보조장비는 수하물 등 다른 화물이 움직여서 이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서 운송해야 한다.
나.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제주공항 항공보안검색요원은 보안검색을 마친 진
정인에 대해 항공사 직원과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구역 내로 전동
휠체어를 탄 진정인의 진입을 제지하고, 탑승구까지 이동할 때에도 항공사
직원과 함께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진정공사는 공항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교통사업자로서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19조에 따라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
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인 전동휠체어의 반입 및 사
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동 및 교통
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나.항 및 다.항과 같이 보안검색요원 □□□은 다
른 이용자와 달리 전동휠체어 사용자는 항공사 직원의 동행이 없으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고, 보안검색대부터 탑승구까지 이동시에도 항공사
직원과 동행해야 한다며 보안검색을 마친 진정인의 이동을 제한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1은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
품」에 따라 전동휠체어의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항공운송사
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한 물품이기 때
문에,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보안검색대 통과 및 탑승구 이동 시 항공
사 직원과 동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동휠체어를 위탁수화물로 반입할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항
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의거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반드시 필
요한바, 항공사의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탑승권 발권 시 전동휠체어에 장착
된 배터리가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적합한 배터리인지 여부를 항
공운송사업자가 사전에 확인한다는 점, 「항공보안법」에 따라 보안검색대
에서 신체 및 전동휠체어에 대한 검색 등 위해성에 대한 보안검색이 실시
된다는 점, 항공사 직원이 동행하지 않더라도 탑승권 및 전동휠체어 관련
수하물 짐표 확인 등 방법을 통해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 여부를 보안검색
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보안검색대 통과 시 항공
보안검색요원이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사 직원을 동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진
정공사가 관리·운영하는 다른 공항에서는 항공사 직원의 동행을 요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피진정인1의 행위는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이용자와
다른 부가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제한을 가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진정공사가 보안검색을 마친 진정인에 대해 보안검색대 통과
및 이동을 제한하고 항공사 직원을 동행하도록 요구한 것은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19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항공보안법」
제21조에 따라 항공기 내에 반입해서는 아니 되는 물품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하는 것이며, 「항공보안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
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
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어떤 물품이 위험물로 분류되는가는 해당 물품의 용도가 아니라 폭발
가능성, 인화성 등 항공기 운행 및 승객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특
성을 지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당해 규정에서 전동휠체어 배터리
를 위해 물품 및 항공위험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곧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적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진정인1에게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
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28.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최 이 우
위 원 김 기 중

<별지>
관 련 규 정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
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
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
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
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③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
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
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
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
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
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
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마.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
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마.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바.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5.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
사업법」, 「항공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
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
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말한다.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
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
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

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
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
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3. 「항공보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
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2. "공항운영자”란 「항공법」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
다.
3. "항공운송사업자”란 「항공법」 제112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국내항
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같은 법 제132조에 따라 등록을
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
인 국제항공운송업자를 말한다.
8. "불법방해행위”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납치를 시도하는 행
위
나. 항공기 또는 공항에서 사람을 인질로 삼는 행위
다. 항공기,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라.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및 제12조에 따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이라 한다)에 무단 침입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마. 범죄의 목적으로 항공기 또는 보호구역 내로 제21조에 따른 무기
등 위해물품(危害物品)을 반입하는 행위
바.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
공하는 행위 또는 공항 및 공항시설 내에 있는 승객, 승무원, 지상
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
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
아.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
9.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
한다.
10. "항공보안검색요원”이란 승객,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항공화물 또는
보호구역에 출입하려고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사람
을 말한다.
제12조(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①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활주로, 계류장(繫留場) 등 공항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
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시로 보호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
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
색을 받아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
다. 다만,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검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직접 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 중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
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무기 등 위해물품 휴대 금지)
① 누구든지 항공기에 무기[탄저균(炭疽菌), 천연두균 등의 생화학무기를 포
함한다], 도검류(刀劍類),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
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호업무, 범죄인 호송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항공기에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탑승 전에 이
를 해당 항공기의 기장에게 보관하게 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반환받
아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 내에 탑승한 항공기내보안
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항공기 내에 제2항에 따른 무기를 반입하고 입국하려는 항공보안에 관
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 출
발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항공기 내 무기 반입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한국공항공사법」 [법률 제14115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
리·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
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항(인천국제공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운영 및 이에 필요
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1의2. 「항공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
2.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관리·운영사업
3.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항공기, 여객·화물
처리시설 및 공항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신설·증설·개량하는 사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의2. 「항공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및 같은 조 제37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지역(항공안전 등
을 위하여 공사의 운항지원이 불가피한 공항에 한정한다)·범위 등 세
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4. 항공교통과 육상·해상교통을 연계하기 위한 터미널 등 복합 교통시설
의 설치 및 운영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6. 제5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장비의 제작·판매 및 수출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
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
탁하는 사업
제16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운영의 공공성·공익성을 높이
기 위하여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1. 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
2.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
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
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
용된다.
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
내·외 시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훈련을 제공
할 것
6.「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53호, 2013.
11. 11., 일부개정]
1. 목적
이 고시는 「항공보안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 내에 반입해서는 아
니 되는 물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고시내용 [별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물품명
객실
반입
위탁
수하
물
반입
비 고
◆ 의료 · 구조용 물품
※ 의료용 물품은 객실 및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가능하나, 일부 위험가능 물
품은제한될수있음
나. 노약자·장애인·환자·유아가 사용하
는 휠체어, 유모차
O O
단, 휠체어 및 유모차를 객실
에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
송사업자의 승인이 필요
라. 장애인·노약자·환자가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이동보조
기구(배터리 포함)
X O
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항공위험물 운송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

19 - -
7.「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별표 24] 승객 또는 승무원의 운반가능 위험물
물품 또는 물건
위치 항공운
송사업
자 의
승 인
필 요
여부
기 장 에
게 고지
필요 여부
제한 사항 위탁수
하물
휴대수
하물
몸에
소지
의료용품
5) 장애가 있거나, 건
강이나 고령으로
인해서, 또는 다리
골절처럼 일시적으
로 장애로 인해 거
동이 자유롭지 못
한 승객들이 사용
하는 휠체어와 같
은 이동보조장비로
서, 특별조항 A123
또는 A199에 부합
하는 배터리 또는
누액방지 타입 습
식배터리를 전원으
로 사용하는 경우
허용 금지 금지 필요 5의 라)
iv) 참조
가) 누액방지 습식배터리는 특별조항 A67에 부합되어야 하며,
포장지침 872에 명시되어 있는 진동 및 압력차 시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나) 운송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것
i) 배터리가 이동보조장비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ii) 배터리 단자에 단락방지 조치(예를 들면, 배터리를 배터리
상자 안에 넣고 밀봉하는 식으로)가 취해져 있는지 확인
iii) 전기회로가 배터리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
다) 이동보조장비는 수하물, 우편물, 상품 또는 다른 화물이
움직여서 이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서
운송해야 함.
라) 사용자가 배터리를 탈부착할 수 있도록(예를 들면 접을 수
있는 휠체어 같이) 특별히 설계되어 있는 이동보조장비의
경우에는:
i) 배터리를 탈거할 경우, 이동보조장비를 위탁수하물로서 아무런
제한없이 운송할 수 있음
ii) 탈거된 배터리는 강하고 단단하게 포장하여 화물실에 실어서
운반하여야 함
iii) 배터리는 단락방지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함
iv) 포장된 배터리가 어디에 실려 있는지 기장에게 고지되어야
함
마) 승객은 사전에 개별 운송사업자에게 이동보조장비를 같이
운송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이에 대한 안내를 받을 것을
추천함
6) 장애가 있거나, 건
강이나 고령으로
인해서, 또는 다리
골절처럼 일시적으
로 장애로 인해 거
동이 자유롭지 못
한 승객들이 사용
하는 휠체어와 같
은 이동보조장비로
서, 전해액 누액방
지가 되어 있지 않
은 배터리를 전원
으로 사용하는 이
동보조장비
허용 금지 금지 필요 필요 가) 탑재 가능한 장소에 이동보조장비를 항상 바로 세운 상태로
탑재, 적하, 결박, 하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i) 배터리가 이동보조장비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ii) 배터리 단자에 단락방지 조치(예를 들면, 배터리를 배터리
상자 안에 넣고 밀봉하는 식으로)가 취해져 있는지 확인
iii) 전기회로가 배터리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
나) 만일 이동보조장비를 바로 세운 상태로 탑재, 적하, 결박,
하기할 수 없는 경우라면 배터리를 탈거하여 다음과 같이
강하고 단단하게 포장하여 운반하여야 함
i) 배터리포장물은 누설밀봉 조치를 하여 배터리의 전해액이
흘러서 다른 곳에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하고, 팔레트에
단단히 고정시켜 뒤집히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스트랩, 브래킷
또는 고정 장치와 같은 적절한 결박 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칸
내에 고정하되, 다른 화물이나 수하물을 버팀재로 사용해서된
안됨
ii) 배터리는 단락방지 조치를 취하여 포장물 안에 똑바로 세워
고정시키고, 배터리 내부의 전해액 전체 용량을 흡수하기에
충분한 흡수재로 둘러싸야 함
iii) 이들 포장에는 "휠체어 동반 습식배터리" 또는 "이동보조장비
동반 습식배터리"라고 표기하고, 5.3의 요건에 따라 부식성
위험물 라벨(그림 5-22)과 함께 위아래 방향 라벨(그림 5-26)
부착하여야 함. 이동보조장비를 위탁수하물로서 아무런
제한없이 운송할 수 있음
다) 이동보조장비는 수하물, 우편물, 상품 또는 다른 화물이
움직여서 이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서

20 - -
물품 또는 물건
위치 항공운
송사업
자 의
승 인
필 요
여부
기 장 에
게 고지
필요 여부
제한 사항 위탁수
하물
휴대수
하물
몸에
소지
운송해야 함.
라)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이동보조장비가 어디에 실려있는지
또는 포장된 배터리가 어디에 실려 있는지 위치가 기장에게
고지되어야 함
마) 승객은 사전에 개별 운송사업자에게 이동보조장비를 같이
운송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이에 대한 안내를 받을 것을
추천함. 또한 배터리가 누액방지 타입이 아니라면, 누액방지
벤트캡으로 막음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함
7) 장애가 있거나, 건
강이나 고령으로
인해서, 또는 다리
골절처럼 일시적으
로 장애로 인해 거
동이 자유롭지 못
한 승객들이 사용
하는 휠체어와 같
은 이동보조장비로
서, 리튬이온배터
리를 전원으로 사
용하는 이동보조장
비
허용 7의 라)
참조
금지 필요 필요 가) 리튬이온배터리는 UN Manual of Tests and Criteria, Part 3,
세부항목 38.3에 따라 각 시험요건을 충족하는 타입의
것이어야 함
나)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함
i) 배터리가 이동보조장비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ii) 배터리 단자에 단락방지 조치(예를 들면, 배터리를 배터리
상자 안에 넣고 밀봉하는 식으로)가 취해져 있는지 확인
iii) 전기회로가 배터리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
다) 이동보조장비는 수하물, 우편물, 상품 또는 다른 화물이
움직여서 이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서
운송해야 함.
라) 사용자가 배터리를 탈부착할 수 있도록(예를 들면 접을 수
있는 휠체어 같이) 특별히 설계되어 있는 이동보조장비의
경우에는:
i) 탈거된 리튬이온배터리는 객실에 실어 운반할 것
ii) 배터리 단자는 노출된 단자 부위를 테이프 등으로 감아
절연하는 식으로 단락방지 조치를 할 것
iii) 배터리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파우치에 넣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
iv) 배터리를 이동보조장비에서 탈거할 경우에는 장비제조사
또는 장비소유자의 지침에 따라 탈거할 것
v) 배터리는 300와트시(Wh)를 초과하지 않을 것
vi) 운송할 보조배터리가 한 개만 있을 경우에는 최대
300와트시(W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운송할
보조배터리가 2개일 경우에는 각각의 배터리가
160와트시(W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마) 리튬이온배터리의 위치는 기장에게 고지되어야 함
바) 승객은 사전에 개별 운송사업자에게 이동보조장비를 같이
운송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이에 대한 안내를 받을 것을
추천함.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1급 지체장애인으로 2015. 11. 5. 17 시경, 제주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전동휠체어 및 신체에 대한 검색을 받은 후

항공기 탑승구로 이동하려 하였다. 그러나 보안검색요원은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항공사 직원이 동행해야만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고, 탑승구 까지 이동 시에도 항공사 직원이 동행해야 한다며 진정인을 제지한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이다. 나.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서 전동휠체어를 위해물품으로 규정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규정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1 1) 전동휠체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53호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따라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한 물품이다. 2) 전동휠체어 사용 승객은 항공기 탑승 수속을 할 때 항공사에서 고시 내용을 안내받는다. 전동휠체어는 위탁수하물로만 반입이 가능한 물품이라 서 전동휠체어 사용 승객은 항공사 보안담당 직원의 확인이 끝난 후에 항 공사가 제공하는 수동휠체어로 갈아탈 것을 권유받게 되며, 전동휠체어는 탑승 수속 카운터 뒤편의 위탁수하물 검색장에서 위탁수하물로 처리된다. 3) 전동휠체어 사용 승객이 항공기 탑승 전까지 본인의 전동휠체어 탑 승을 주장하는 경우 항공사 직원이 동행하게 되며, 이 승객이 항공기에 탑 승을 마친 즉시 전동휠체어를 탑승구 위탁수하물로 처리하고 있다.

4) 진정인은 항공사의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항공사가 제공하는 휠체어 로 갈아탈 것을 안내 받았으나, 진정인은 자신의 전동휠체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에 항공사에서는 보안담당직원의 동행 없이 진정인을 보안검 색장으로 보냈다. 5) 보안검색장에서 진정인에 대한 보안검색을 마친 후 보안검색요원이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사 보안담당직원을 호출하였다. 항공사 직원이 오는 동안 진정인이 전동휠체어로 직접 탑승구까지 가겠다고 주장하여 제 주공항 보안검색요원이 국토교통부 고시자료를 진정인에게 보여주며 이동 을 제지하였고, 국가항공보안계획에 의거하여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이 보호구역 및 항공기 안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진정인에 안내하였다. 6) 「항공보안법」 제12조에 의거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 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당 사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상기 지역에 대하여 "국내선 격리대합실"이라는 보호구역명으로 보호구역 승인을 받아 지정 운영 중으로, 보안검색 완료지 점부터 탑승구까지는 보호구역인데, 진정인은 이 구역을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려 했던 것이다. 7) 전동휠체어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의거 항공운송사 업자가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위탁수하물 로 처리 할 수 있어 항공사의 최종 확인이 필수적이며, 장애인이 탑승구까 지 자신의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려는 경우 탑승구 위탁수하물 처리까지 항 공사에서 안내와 처리가 필수요건이다.

다. 피진정인2 배터리가 포함된 전동휠체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보안매뉴얼 (DOC8973)을 반영하여 마련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서 정한 위해물품에 해당하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13호 「항공위험물 운송기 술기준」에 적합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위탁수하물로 운송 할 수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1급 지체장애인으로, ○○○○항공 2015. 11. 5. 17:25 제주발 김포행 항공편(○○8986)을 이용하기 위해 제주공 항의 ○○○○항공사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발권 등 탑승 수속을 하였다. 이때 진정인은 ○○○○항공사 직원과 탑승구에서 만나 추후 도움을 제공 받기로 하고, 부인과 함께 ○○○○항공사 직원의 동반 없이 보안검색대에 도착하였다. 나. 진정인은 보안검색대에서 전동휠체어 및 신체에 대한 검색을 모두 마 쳤으나, 피진정인1로부터 항공보안검색 업무를 위탁 받은 "○○○○○" 소속의 항공보안 검색요원 □□□은 진정인이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항공사 직원의 동반이 필요하다며 진정인의

통과를 제지하고, ○○○○항공사 직원을 보안검색대로 호출하였다. 다. 약 5분 후 보안검색대에 ○○○○항공사 직원이 도착하였고, 위 □□
□은 해당 직원에게 "항공사 위탁처리현황 대장"에 월일, 품명, 수량, 승 객명, 편명, 인계자, 인수자 소속.성명을 기입하고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후 진정인은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었으나, 위 □□□이 진정인이 탑승구 까지 이동할 때에도 항공사 직원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하여, 진정인은 ○○
○○항공사 직원과 동행하여 탑승구까지 이동하였다. 라. 제주공항에서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지역을 "국내선 격리대합실"이 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진정인이 자신의 전동휠체어로 직접 이동 하려 했던 보안검색 완료지점부터 탑승구까지는 「항공보안법」 제12조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마. 제주공항에서는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보 안검색대를 통과하는 경우, 보안검색대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을 받았 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사 직원은 "항 공사 위탁처리현황 대장"을 보안검색대에서 작성해야 하며, 전동휠체어 사 용 장애인은 항공사 직원을 동반하여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바. 피진정인1이 관리.운영하는 김포, 김해공항에서는 전동휠체어 사용 장 애인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때와 보안검색대 통과 후 탑승구까지 이동하 는 과정에 항공사 직원의 동반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 한국공항공사(이하 “피진정공사”라고 한다)는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의 관리.운영, 공항 시설의 관리.운영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항공사업법」 제 2조 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로 「항공보안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제 주공항 보안검색 업무를 "○○○○○"에 위탁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 지법”이라 한다) 제19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 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 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 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 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법」 제3조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 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 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53호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규정 에 따라 전동휠체어는 항공기 객실 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고 위탁수화물로 운반이 가능하다. 이 때에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13호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별표 24]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와 같은 이동보

조장비에 건식(乾式) 배터리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배터리가 이동보조장비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배터리 단자에 단락방지 조치(예를 들면, 배터리를 배터리 상자 안에 넣고 밀봉하는 식으 로)가 취해져 있는지 여부, 전기회로가 배터리와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동보조장비는 수하물 등 다른 화물이 움직여서 이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서 운송해야 한다. 나.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제주공항 항공보안검색요원은 보안검색을 마친 진 정인에 대해 항공사 직원과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구역 내로 전동 휠체어를 탄 진정인의 진입을 제지하고, 탑승구까지 이동할 때에도 항공사 직원과 함께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진정공사는 공항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교통사업자로서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19조에 따라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 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인 전동휠체어의 반입 및 사 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동 및 교통 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나.항 및 다.항과 같이 보안검색요원 □□□은 다 른 이용자와 달리 전동휠체어 사용자는 항공사 직원의 동행이 없으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고, 보안검색대부터 탑승구까지 이동시에도 항공사 직원과 동행해야 한다며 보안검색을 마친 진정인의 이동을 제한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1은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 품」에 따라 전동휠체어의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항공운송사 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한 물품이기 때 문에,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보안검색대 통과 및 탑승구 이동 시 항공 사 직원과 동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동휠체어를 위탁수화물로 반입할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항 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의거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반드시 필 요한바, 항공사의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탑승권 발권 시 전동휠체어에 장착 된 배터리가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적합한 배터리인지 여부를 항 공운송사업자가 사전에 확인한다는 점, 「항공보안법」에 따라 보안검색대 에서 신체 및 전동휠체어에 대한 검색 등 위해성에 대한 보안검색이 실시 된다는 점, 항공사 직원이 동행하지 않더라도 탑승권 및 전동휠체어 관련 수하물 짐표 확인 등 방법을 통해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 여부를 보안검색 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보안검색대 통과 시 항공 보안검색요원이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사 직원을 동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진 정공사가 관리.운영하는 다른 공항에서는 항공사 직원의 동행을 요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피진정인1의 행위는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이용자와 다른 부가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제한을 가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진정공사가 보안검색을 마친 진정인에 대해 보안검색대 통과 및 이동을 제한하고 항공사 직원을 동행하도록 요구한 것은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19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항공보안법」
제21조에 따라 항공기 내에 반입해서는 아니 되는 물품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하는 것이며, 「항공보안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 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 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어떤 물품이 위험물로 분류되는가는 해당 물품의 용도가 아니라 폭발 가능성, 인화성 등 항공기 운행 및 승객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특 성을 지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당해 규정에서 전동휠체어 배터리 를 위해 물품 및 항공위험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곧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적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진정인1에게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 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