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7정책0012

순직 인정 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7년 4월 13일

요지

1. 인사혁신처장에게,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교원 2명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고,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다른 비공무원에 대해서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국회의장에게,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교원의 순직 인정 등을 위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 등 조속히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 수행 과정에서 사망한 기간제교원 및 비공무원의 순직 인정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권고 및 국회의장에게 의견표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