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3751
인격권 침해(경)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5년 6월 21일
요지
[1] 경찰관들이 피호송자를 호송 과정에서 차량내부가 들여다 보이는 호송차량 안에 거치대에 수갑을 시갑한 채 커튼 등 가림장치 없이 그대로 노출되도록 방치한 것이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해 경찰관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고, 경찰청장에게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 호송 관련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경찰관들이 벌금미납자를 검거하여 “치기배전담형사대”라고 기재된 호송차량을 이용하여 연행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시갑된 손부분이 거치대에 묶여있는 모습이 커튼 등 가림장치 없이 그대로 외부로 노출되도록 방치한 것은 시민들이 벌금미납자를 치기배 혐의자이거나 비정상적인 위험한 존재로 오인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과도한 수치심을 유발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이 침해한 것이다.
[2] 위의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해 경찰관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고, 경찰청장에게 피호송자의 사생활 비밀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호송 관련제도의 개선을 권고함
【결정요지】
[1] 경찰관들이 벌금미납자를 검거하여 “치기배전담형사대”라고 기재된 호송차량을 이용하여 연행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시갑된 손부분이 거치대에 묶여있는 모습이 커튼 등 가림장치 없이 그대로 외부로 노출되도록 방치한 것은 시민들이 벌금미납자를 치기배 혐의자이거나 비정상적인 위험한 존재로 오인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과도한 수치심을 유발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이 침해한 것이다.
[2] 위의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해 경찰관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고, 경찰청장에게 피호송자의 사생활 비밀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호송 관련제도의 개선을 권고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