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7진차711

급여하한액 미설정으로 인한 보수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7년 11월 27일

요지

진정인의 진정내용을 기각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별표 13 제2호 가목이 전임계약직 가급 내지 라급 공무원의 경우 연봉하한액을 규정하면서, 전임계약직 마급 공무원의 경우 연봉하한액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711 지방직 전임계약직 마급 공무원의 연봉하한액 미
설정으로 인한 보수 차등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행정자치부 장관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별표 13은 지방직 전임계약직 공
무원 "가" 내지 "마"급의 연봉한계액표를 규정하면서 "가" 내지 "라"급의 경우
연봉 하한액을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마"급의 경우 연봉 하한액을 규정하
고 있지 않는바, 이는 전임계약직 공무원 "가" 내지 "라"급에 비하여 전임계
약직 공무원 "마"급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제3조 별표에서는 전임계약직 공무원 "가"
내지 "마"급의 채용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마"급의 채용자격기준은 "가" 내
지 "라"급의 자격 및 경력기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자격·기술·기능 및 경
력이 있는 자이며, "마"급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별표 13 제2호 가목은 전임계약직
공무원 연봉의 상한액 및 하한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임계약직 공무원이
신규로 채용되면 동 연봉한계액표의 하한액으로 연봉을 책정하되, 동 규정
제35조에 따라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
로 책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가 정하고 있
는 등급별 연봉 하한액은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책정을 위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다만 "마"급은 그 채용자격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인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므로 연봉 하한액을 대통령령에 규
정하는 것보다는 연봉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
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제도이다. 또한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
준을 "마"급의 실질적인 하한액으로 볼 수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지방계약직 공무원은 상근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상근하지 아니하
는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구분되며, 전임계약직 공무원은 "가" 내지 "마"
급으로 구분된다.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제3조 별표에 따르면 전임계
약직 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은 학력, 관련분야 자격 또는 경력 등으로 다양
하나, "마"급의 경우에는 "가" 내지 "라"급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시킬
수 없는 자격·기술·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자격 기준으로 정하면
서,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별표 13 제2호 가목은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을 아래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가"급은 상한액이,
"마"급은 하한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표> 전임계약직 공무원(개방형 직위 제외)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가 - 42,462
나 52,792 35,176
다 43,145 30,642
라 37,853 27,000
마 33,327 -

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 위 <표>의 연봉 하한액
의 120% 범위 안에서 연봉을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 한계액 중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다만 "마"급의 경우에는 연봉 한계액 증
하한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한액의 범위 안에
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라. 공무원의 보수는 노무에 대한 반대 급부적 성격 외에 공무원과 그 가
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 보장적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
는 모범적인 고용주로서 공무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여 근무에만 전
념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나, 어렵고 책임이 따르
는 일을 하는 사람과 쉽고 책임이 작은 일을 하는 사람 간에는 엄연한 보
수의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인바,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별표
13의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연봉 한계액은 각 등급별 직무의 중요도와 곤란
성,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전임계약직 공무원 "마"급의 경우에는 위 인정사실에서 확인
하였듯이 "가" 내지 "라"급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시킬 수 없는 자격·
기술·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자격 기준으로 정하면서,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별적으로 정
하도록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가" 내지 "라"급과 달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마"급 공무원이 담당하게 될
업무의 내용, 동 업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 필요한 자격요건은 다양하

여 그 직무의 가치를 타 등급처럼 범주화하기 어렵고, 그 보수 또한 일률적
으로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그 보수의
책정에 대한 재량을 임용권자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임계약직 공무원 "마"급의 경우 타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낮고, 피진정인의 주
장과 같이 최저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 임금이 그 기준이 될 수 있
는바, 피진정인이 전임계약직 공무원 "마"급의 연봉 하한액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
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07. 11. 27.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정 인 섭
위 원 최 금 숙

별지
관련규정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채용자격) ①전임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자는 별표의 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이어야 한다.
[별표]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자 격 기 준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1.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4
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마
위 “가” 내지 “라”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시킬 수 없는 자격·
기술·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
비고 : 위 표의 가의 제9호, 나의 제8호, 다의 제5호, 라의 제5호 및 마에 해
당하는 자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미리 당
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채용절차)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지방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자격 및 채용조건에 관하여 미리 당해 인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및 연봉한계액은 별
표12 및 별표 1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별표13]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제34조 관련)
2. 계약직 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가 - 42,462
나 52,792 35,176
다 43,145 30,642
라 37,853 27,000
마 33,327 -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③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연봉한계액의 하한
액 적용이 신규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자
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하되, 해당 직무
의 종류·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에서 규정
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자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
한계액 중 하한액의 12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정할 수 있으
며,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
액중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1. 진정요지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별표 13은 지방직 전임계약직 공 무원 "가" 내지 "마"급의 연봉한계액표를 규정하면서 "가" 내지 "라"급의 경우 연봉 하한액을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마"급의 경우 연봉 하한액을 규정하 고 있지 않는바, 이는 전임계약직 공무원 "가" 내지 "라"급에 비하여 전임계 약직 공무원 "마"급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제3조 별표에서는 전임계약직 공무원 "가" 내지 "마"급의 채용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마"급의 채용자격기준은 "가" 내 지 "라"급의 자격 및 경력기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자격.기술.기능 및 경 력이 있는 자이며, "마"급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별표 13 제2호 가목은 전임계약직 공무원 연봉의 상한액 및 하한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임계약직 공무원이 신규로 채용되면 동 연봉한계액표의 하한액으로 연봉을 책정하되, 동 규정 제35조에 따라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 로 책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가 정하고 있 는 등급별 연봉 하한액은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책정을 위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다만 "마"급은 그 채용자격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인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므로 연봉 하한액을 대통령령에 규 정하는 것보다는 연봉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 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제도이다. 또한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 준을 "마"급의 실질적인 하한액으로 볼 수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지방계약직 공무원은 상근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상근하지 아니하 는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구분되며, 전임계약직 공무원은 "가" 내지 "마" 급으로 구분된다.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제3조 별표에 따르면 전임계 약직 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은 학력, 관련분야 자격 또는 경력 등으로 다양 하나, "마"급의 경우에는 "가" 내지 "라"급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시킬 수 없는 자격.기술.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자격 기준으로 정하면 서,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별표 13 제2호 가목은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을 아래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가"급은 상한액이,
"마"급은 하한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표> 전임계약직 공무원(개방형 직위 제외)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가 - 42,462 나 52,792 35,176 다 43,145 30,642 라 37,853 27,000 마 33,327 -

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 위 <표>의 연봉 하한액 의 120% 범위 안에서 연봉을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 한계액 중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다만 "마"급의 경우에는 연봉 한계액 증 하한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한액의 범위 안에 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라. 공무원의 보수는 노무에 대한 반대 급부적 성격 외에 공무원과 그 가 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 보장적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 는 모범적인 고용주로서 공무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여 근무에만 전 념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나, 어렵고 책임이 따르 는 일을 하는 사람과 쉽고 책임이 작은 일을 하는 사람 간에는 엄연한 보 수의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인바,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별표 13의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연봉 한계액은 각 등급별 직무의 중요도와 곤란 성,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전임계약직 공무원 "마"급의 경우에는 위 인정사실에서 확인 하였듯이 "가" 내지 "라"급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시킬 수 없는 자격. 기술.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자격 기준으로 정하면서,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별적으로 정 하도록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가" 내지 "라"급과 달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마"급 공무원이 담당하게 될 업무의 내용, 동 업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 필요한 자격요건은 다양하

여 그 직무의 가치를 타 등급처럼 범주화하기 어렵고, 그 보수 또한 일률적 으로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그 보수의 책정에 대한 재량을 임용권자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임계약직 공무원 "마"급의 경우 타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낮고, 피진정인의 주 장과 같이 최저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 임금이 그 기준이 될 수 있 는바, 피진정인이 전임계약직 공무원 "마"급의 연봉 하한액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 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