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1정책0001

유엔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이행에 관한 제4차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1년 1월 27일

요지

제4차 정부보고의 초안에 기술방법은 규약 실현의 장애 및 어려움에 대한 언급 없이 긍정적 발전의 측면만을 보고하는 것은 당사국이 정부보고서 작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없고, 내용에 있어 법과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영향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우려 및 권고에 대한 기술 미흡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