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인514500

강제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11월 15일

요지

1. 적법 보호의무자가 아닌 진정인 형의 입원 동의 하에 진정인을 입원시킨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수행하게 한 작업의 내용은 치매환자의 대소변 처리, 기저귀 교환, 식사 제공 등 정신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야할 기본역무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를 진정인에게 수행하도록 한 피진정인의 행위에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수신자 요금부담 전화기가 입원 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병원 내에 수신자 요금부담 전화기만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헌법」 제18조가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에 의한 환자 입원 시 입원에 동의한 가족이 「정신보건법」상 적법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받을 것, 작업치료 시행 시에는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신보건법」 및 작업치료지침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시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다’항은 기각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에 의한 환자 입원 시 입원에 동의한 가족이
「정신보건법」상 적법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 시 제출받을 것, 작업치료 시행 시에는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도움이 된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신보건법」 및 작업치료지침 등 관계 규 정을 준수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시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 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다"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인514500 강제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에 의한 환자 입원 시 입원에 동의한 가족이
「정신보건법」상 적법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
시 제출받을 것, 작업치료 시행 시에는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도움이 된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신보건법」 및 작업치료지침 등 관계 규
정을 준수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시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
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다"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0. 6. 초순경 모친과 미국에 살고 있는 형의 동의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피진정인이 적법한 보호의무자 확인도 없이 진정
인을 입원시킨 것은 부당하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약 한 달 반 동안 치매노인 환
자의 식사 및 기저귀갈이 등 간병일을 강제로 했다.
다. 피진정병원은 병동 내에 수신자 요금부담 전화기만을 설치하여 입원
환자들의 전화 통화를 제한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이 입원할 당시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지는 않았
다. 당시 진정인에게 모친 외에 이혼한 부친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친과 미국에 있는 진정인의 형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
시켰다.
2) 진정인이 치매 환자인 OOO의 간병을 하게 된 것은 진정인의 요청
에 따른 것이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진정인의 요청 및 환자 보호자
의 동의를 얻어 한 달 반 가량 진정인으로 하여금 OOO 환자의 대ㆍ소변
받기, 기저귀 교환, 식사제공 등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작업
치료와 관련한 작업동의서, 작업평가서 등의 자료는 작성하지 못했다.
3) 현재 병동 내에는 수신자 요금부담 전화기만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

만 2010. 7. 8.경 케이티(KT)에 수차례 카드식 공중전화기 설치를 요청하였
고, 협조공문까지 발송한 상태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입원동의서, 공중전화기 설치요청 공문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정신보건법」상 적법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모친, 그
리고 모친과 이혼한 부친이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2010. 6. 2. 진정인을 피
진정병원에 입원시킬 당시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
에서 진정인의 모친과 미국에 체류 중인 진정인의 형의 동의만을 얻어 진
정인을 입원시켰다.
나. 피진정인은 입원 환자인 진정인에게 약 한 달 반 가량 다른 치매환자
의 대소변 처리, 기저귀 교환, 식사 제공 등의 간병일을 하도록 하였다. 그
러나 진정인이 간병일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진정병원의 정신과전문의가
작업치료지침에 따라 치료계획을 세워 작업을 지시하였다거나 평가한 적은
없다.
다. 피진정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는 병실
에 설치되어 있는 수신자 요금부담 전화기 뿐이다. 피진정인은 2010. 8. 20.
케이티링커스 OO지사장에게 피진정병원 내에 카드식 공중전화기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지만, 향후 카드식 공중전화기의 설치 여
부는 불분명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
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피정인은 진정인이 입원할 당시 보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에서 적법 보호의무자 중 한 사람인 진정인의
모친, 그리고 적법 보호의무자가 아닌 진정인 형의 입원 동의 하에 진정인
을 입원시킨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
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
「정신보건법」 제41조 제3항은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한 정
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의
2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
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
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작업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

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정신
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시킨 경우에는 진료기록
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요청에 따라 작업치료의 일환으로 다른 환자의
간병일을 진정인에게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하지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수행하게 한 작업의 내용은 치매환자의 대소변 처리, 기저귀 교환, 식사 제
공 등 정신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야할 기본역무에 해
당하는 것인바, 이를 진정인에게 수행하도록 한 피진정인의 행위에 의료 또
는 재활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를 진정인에 대한 작업치료의 일환으로 본다 할지라도 피진정인은 진
정인의 작업과 관련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작업지시를 받지 않았고 작업내용
에 대해서도 전혀 기록하지 않았던바, 이 역시 관련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행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1조 제3항을 위
반하여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사실상 강요한 것에 해당하
며, 같은 법 제2조 제2항의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
및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해
피진정병원에는 수신자가 통화료를 부담하는 수신자 요금부담 전화기
만이 설치되어 있어 수신자가 입원 환자와의 통화를 거부할 경우 환자들은
통화를 할 수 없게 되는바, 입원 환자들의 통신의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되
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통신회사에 카드식 공중전화기의 설치
를 요청해 왔던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이 고의적으로 입원 환자들
의 전화 통화를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신자 요금부담 전화기가

입원 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병원 내에 수신자 요금부담 전화기만이 설치되어 있는 것
이 「헌법」 제18조가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
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15.
위 원 장 장 향 숙
위 원 김 태 훈
위 원 한 태 식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신체의 자유)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제18조(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2.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
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41조(권익보호) ③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입원환자등에 대한 작업요법)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
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작업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
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정신
보건전문요원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
③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시킨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작업의 시간, 위험성 여부 및 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0. 6. 초순경 모친과 미국에 살고 있는 형의 동의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피진정인이 적법한 보호의무자 확인도 없이 진정 인을 입원시킨 것은 부당하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약 한 달 반 동안 치매노인 환 자의 식사 및 기저귀갈이 등 간병일을 강제로 했다. 다. 피진정병원은 병동 내에 수신자 요금부담 전화기만을 설치하여 입원 환자들의 전화 통화를 제한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이 입원할 당시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지는 않았 다. 당시 진정인에게 모친 외에 이혼한 부친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친과 미국에 있는 진정인의 형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 시켰다. 2) 진정인이 치매 환자인 OOO의 간병을 하게 된 것은 진정인의 요청 에 따른 것이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진정인의 요청 및 환자 보호자 의 동의를 얻어 한 달 반 가량 진정인으로 하여금 OOO 환자의 대ㆍ소변 받기, 기저귀 교환, 식사제공 등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작업 치료와 관련한 작업동의서, 작업평가서 등의 자료는 작성하지 못했다. 3) 현재 병동 내에는 수신자 요금부담 전화기만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

만 2010. 7. 8.경 케이티(KT)에 수차례 카드식 공중전화기 설치를 요청하였 고, 협조공문까지 발송한 상태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입원동의서, 공중전화기 설치요청 공문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정신보건법」상 적법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모친, 그 리고 모친과 이혼한 부친이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2010. 6. 2. 진정인을 피 진정병원에 입원시킬 당시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 에서 진정인의 모친과 미국에 체류 중인 진정인의 형의 동의만을 얻어 진 정인을 입원시켰다. 나. 피진정인은 입원 환자인 진정인에게 약 한 달 반 가량 다른 치매환자 의 대소변 처리, 기저귀 교환, 식사 제공 등의 간병일을 하도록 하였다. 그 러나 진정인이 간병일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진정병원의 정신과전문의가 작업치료지침에 따라 치료계획을 세워 작업을 지시하였다거나 평가한 적은 없다. 다. 피진정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는 병실 에 설치되어 있는 수신자 요금부담 전화기 뿐이다. 피진정인은 2010. 8. 20. 케이티링커스 OO지사장에게 피진정병원 내에 카드식 공중전화기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지만, 향후 카드식 공중전화기의 설치 여 부는 불분명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 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피정인은 진정인이 입원할 당시 보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에서 적법 보호의무자 중 한 사람인 진정인의 모친, 그리고 적법 보호의무자가 아닌 진정인 형의 입원 동의 하에 진정인 을 입원시킨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 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
「정신보건법」 제41조 제3항은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한 정 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의 2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 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 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작업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

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정신 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시킨 경우에는 진료기록 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요청에 따라 작업치료의 일환으로 다른 환자의 간병일을 진정인에게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하지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수행하게 한 작업의 내용은 치매환자의 대소변 처리, 기저귀 교환, 식사 제 공 등 정신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야할 기본역무에 해 당하는 것인바, 이를 진정인에게 수행하도록 한 피진정인의 행위에 의료 또 는 재활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를 진정인에 대한 작업치료의 일환으로 본다 할지라도 피진정인은 진 정인의 작업과 관련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작업지시를 받지 않았고 작업내용 에 대해서도 전혀 기록하지 않았던바, 이 역시 관련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행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1조 제3항을 위 반하여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사실상 강요한 것에 해당하 며, 같은 법 제2조 제2항의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 및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해 피진정병원에는 수신자가 통화료를 부담하는 수신자 요금부담 전화기 만이 설치되어 있어 수신자가 입원 환자와의 통화를 거부할 경우 환자들은 통화를 할 수 없게 되는바, 입원 환자들의 통신의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되 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통신회사에 카드식 공중전화기의 설치 를 요청해 왔던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이 고의적으로 입원 환자들 의 전화 통화를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신자 요금부담 전화기가

입원 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병원 내에 수신자 요금부담 전화기만이 설치되어 있는 것 이 「헌법」 제18조가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 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