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7진차547

인터넷 사이트이용에 있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8년 3월 24일

요지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547 인터넷 사이트 이용에 있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
진 정 인 김OO
피진정인 정보통신부장관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주한외국인의 경우 인터넷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등록번호
를 통해 신분확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실명확인이 불가한 인터넷
사이트가 있고, 외국인 실명확인이 가능한 경우라도 내국인에 비하여 절차
가 복잡하거나 세부적 인증 절차가 불가한 경우가 있어, 금융, 방송, 신문,
쇼핑, 자료검색 등 생활을 위한 기본적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고충을 겪고
있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정보통신부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2004. 7.부터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
는 주한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국내 인터넷사이트에 가입
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현재 정보통신산업협회 및 한국신용정
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3개 신용정보사를 통하여 약
3,000개의 기관에서 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자료 사본을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팩스 등으로
송부하면 대부분 회원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중소 인터넷업체의 경우 외국인 실명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
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별도의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서비스 도입이 지연되고 있으나, 정부가 사업자에게 동 서비스 도입을 강제
할 법적 근거는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2007. 4. 1.부터 30일간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터넷 이
용 경험이 있는 주한외국인 1,447명에 대하여 주한외국인 인터넷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외국인 중 31.7%가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도 실명 인증이 되지 않아 회원 가입을 못한 경
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외국인 실명인증 서비스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와 한국신용정보, 서

울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3개 신용정보회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실명확인을 위하여 위 협회는 사업자에게 내국인과 동
일한 비용인 건당 5원의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최초 가입 시 사업
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에 의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지방공
사 및 지방공단, 그리고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명이 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본
인확인 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다. 본인확인 수단으로는 동법
시행령에서는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 대면확인 등의 방법이 있다.
5. 판단
진정인은 외국인이 국내 웹사이트를 이용시 회원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
으나, 회원가입을 위한 실명인증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로 실명인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며, 실명인증이 되더라도 절차가 복잡한바, 이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중 본인확인조치 의무자의 범위에 해당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등의 인터넷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는 내국인 및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및 3개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조치가 직접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한
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본인확인조치 의무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자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인터넷상 본인 확인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도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모사전송, 대면 등의 방법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혹은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여 서비스 가입 및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서비스 의무제공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 민간 사업
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강요할 수 없다.
따라서 진정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정보통신부가 진정인이 외국
인임을 이유로 하여 직접적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24.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별지
관 련 법 령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게시판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
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
하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평
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
신서비스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확인조치를 하도
록 명령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본인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등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
항의 규정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
제받을 수 있다.

제68조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
통신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정부는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본인확인조치) 법 제4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시판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
2. 본인확인 절차 및 본인확인정보 보관시 본인확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할 것
3.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부터 6개월간 제30조에 따른 정보
를 보관할 것
제30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 ① 법 제44
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2.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인터넷언론서비스(「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제공하는 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2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전문손수제작물매개서비스(이용자가 직
접 만든 디지털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매개하는 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수
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의 제한) ①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
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를 제외한다)의 설정 및 유
지여부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등의 판단목적외의 다른 목적에의 제공·이
용에 동의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 진정요지 주한외국인의 경우 인터넷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등록번호 를 통해 신분확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실명확인이 불가한 인터넷 사이트가 있고, 외국인 실명확인이 가능한 경우라도 내국인에 비하여 절차 가 복잡하거나 세부적 인증 절차가 불가한 경우가 있어, 금융, 방송, 신문,
쇼핑, 자료검색 등 생활을 위한 기본적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고충을 겪고 있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정보통신부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2004. 7.부터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 는 주한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국내 인터넷사이트에 가입 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현재 정보통신산업협회 및 한국신용정 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3개 신용정보사를 통하여 약 3,000개의 기관에서 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자료 사본을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팩스 등으로 송부하면 대부분 회원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중소 인터넷업체의 경우 외국인 실명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 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별도의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서비스 도입이 지연되고 있으나, 정부가 사업자에게 동 서비스 도입을 강제 할 법적 근거는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2007. 4. 1.부터 30일간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터넷 이 용 경험이 있는 주한외국인 1,447명에 대하여 주한외국인 인터넷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외국인 중 31.7%가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도 실명 인증이 되지 않아 회원 가입을 못한 경 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외국인 실명인증 서비스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와 한국신용정보, 서

울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3개 신용정보회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실명확인을 위하여 위 협회는 사업자에게 내국인과 동 일한 비용인 건당 5원의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최초 가입 시 사업 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에 의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지방공 사 및 지방공단, 그리고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명이 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본 인확인 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다. 본인확인 수단으로는 동법 시행령에서는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 대면확인 등의 방법이 있다. 5. 판단 진정인은 외국인이 국내 웹사이트를 이용시 회원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 으나, 회원가입을 위한 실명인증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로 실명인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며, 실명인증이 되더라도 절차가 복잡한바, 이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중 본인확인조치 의무자의 범위에 해당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등의 인터넷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는 내국인 및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및 3개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조치가 직접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한 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본인확인조치 의무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자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인터넷상 본인 확인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도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모사전송, 대면 등의 방법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혹은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여 서비스 가입 및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서비스 의무제공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 민간 사업 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강요할 수 없다. 따라서 진정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정보통신부가 진정인이 외국 인임을 이유로 하여 직접적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