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9진인0003633
벌금 납부자에 대한 부당한 구금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0년 8월 23일
요지
000000검찰청 검사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과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들이 벌과금 납부확인을 지연처리함으로써 벌과금 납부 후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진정인을 석방한 행위로 인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
피진정인들이 벌과금 납부확인을 지연처리함으로써 벌과금 납부 후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진정인을 석방한 행위로 인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