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진정0886200
지방자치단체의 성소수자 관련 현수막 철거및 게시 거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4년 3월 26일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게시 요청한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이를 게시하지 못하게 하여,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이 사건 이전에는 피진정인이 광고내용을 이유로 광고물의 게시를 불허한 사례를 찾기 어렵고, 당초 게시된 현수막이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하여 항의민원이 접수된 것을 계기로 이례적으로 광고문구에 대한 내용 심의를 한 이와 같은 경우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적 접근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
1. 관할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의 게시에 있어, 광고물의 내용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게재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2.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하여,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1. 관할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의 게시에 있어, 광고물의 내용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게재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2.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하여,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주문
피진정인에게,
1. 관할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의 게시에 있어, 광고물의 내용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게재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2.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하여,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1. 관할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의 게시에 있어, 광고물의 내용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게재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2.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하여,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3진정0886200 지방자치단체의 성소수자 관련 현수막 철거 및
게시 거부
진 정 인 ○○○
피진정인 ○○○구청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1. 관할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의 게시에 있어, 광고물의 내용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게재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2.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하여,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광고물 게시 허가를 받아 20××. ××. ××. ○○ 앞
○○○ 게시대에 게시한 "지구가 100명이라면 그중 11명은 LGBT"라는 내용
의 현수막에 대하여, 과대광고이고 상식 밖의 내용이라는 이유로 20××. ××.
××. 이를 철거하였고, 이후 진정인이 "동성애는 청소년에게 유해? 불법?,
NO! 근거가 없음. 청소년보호위원회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서 2004년 삭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은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라고 현수막 내용
을 수정하여 광고물 게시 허가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도 20××. ××. ××. 위
내용이 청소년 보호·선도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불허하였는데, 이는 성적지
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구에서 관리하는 현수막 게시대에 대하여 생계형 영세
업소에 우선 현수막 게시권을 제공하고 있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5
조에 따라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선도 저해가 우려되는 광고물은 금
지하고 있다. 당초 진정인이 게시 요청한 현수막 문구 중 "LGBT"라는 단어
가 LG 텔레콤과 유사한 것으로 착오하여 게시를 허락하였으나, 해당 현수
막 게시 후 전국에서 종교단체 회원이라며 항의전화가 쇄도하여 업무를 못
할 지경이었고, 그때 비로소 LGBT가 성소수자와 관련된 것임을 알았으며,
"100명중 11명이 LGBT"라는 내용이 과장광고이고 청소년에게 유해할 것이
라고 판단하여 대행업체에 철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진정인이 제출한
현수막 수정시안에 대하여는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
의한 결과,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 참석 위원 만장일치
로 부결되어 게시를 불허한 것이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와 제출자료, 피진정인 답변서 및 전화조사보고, 영등포
구청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제49차 회의록, 관련 법률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광고대행업체인 ○○○○컴을 통해 ○○○구청
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하나인 제4게시대(○○○ 입구 인도)에
게시 허가를 신청한, "지구가 100명이라면 그중 11명은 LGBT입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달라서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이계덕 기자"라는
문구의 현수막에 대하여 게시를 허가하여 20××. ××. ××. 게시하도록 하였
다.(게시기간 : 20××. ××. ××.~20××. ××. ××.)
나. 이후 ○○○구청 ○○관리과의 현수막 관련 업무담당자는 20××. ××.
××.~20××. ××. ××. 위 현수막 내용에 대하여 항의하는 종교단체 회원들의
전화 등을 받고, 위 현수막 내용 중 "100명중 11명이 LGBT"라는 내용이 과
장광고이고 위 현수막 내용은 청소년에게 유해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20××. ××. ××. ○○○컴에 위 현수막의 철거를 지시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위 현수막이 철거된 후 진정인이 20××. ××. ××. "동성애
는 청소년에게 유해? 불법? No! 근거가 없음. 청소년보호위원회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서 20××년 삭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은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라는 문구로 현수막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하며 게시를 요청한 것
에 대하여, 20××. ××. ××.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수
정한 현수막의 게시 허가 여부를 심의하였고, 그 결과 참석 위원 3명이 위
수정한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5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청
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안건을 부결함에 따라
게시를 불허하였다.
라. ○○○구청 관내에는 모두 35개의 현수막 게시대(○○ 전용 2개, 공공
용 6개 포함)가 있으며, 각 게시대마다 2~5개까지 최대 135개의 광고용 현
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구청 관내 게시대를 통한 연간 광고건수는
20××년 814건, 20××년 11월말 현재 1,178건으로서, 이중 게시를 불허한 사
례는 한 건도 없었다.
마. 유엔인권이사회는 20××. ××. ××. 개인의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동성애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을 채택(A/HRC/17/L.9/Rev.1. “인권,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결의
안”)한바 있다.
바.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의
하나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별표 1]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제7조 관련)이 동성애자들의 평등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므로 이를 삭제할 것을 권고(2003. 3. 31. 결정 02진차80·02진차130 병합)하
여 이후 2004. 4. 30. 해당 기준에서 동성애가 삭제된바 있고, 또한, 성소수
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한다는 내용이나 성소수자의 존재를 알리는 내용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해 광고 내용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므로, ○○구청장 및 ○○구청장
에게 향후 광고 내용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광고 게재를 거
부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각 권고(2012. 12. 26.
결정 12진정0485900, 2013. 5. 15. 결정 12진정0909300)한바 있다.
5. 판단
「헌법」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제5조 제2항 각 호는 그 내용에 있어 금지되는 광고물의 종류를 열거
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현수막 내용이 같은 항 제3호가 정한 “청
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철거하고 게
시를 불허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의거 2004. 4. 30.「청소년보
호법시행령」상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서 "동성애"가 삭제된 사례
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동성애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하여 청소년에게 유
해하다 할 수 없고, 더구나, 진정인이 게시 요청한 현수막은 동성애를 직접
적으로 표현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한
다는 일반적인 의견을 표시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의 동성애
삭제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 조항 등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의견을 표
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이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
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게시 요청한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등 관
리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이를 게시하지 못하게 하여, 「헌
법」제21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아
울러, 이 사건 이전에는 피진정인이 광고내용을 이유로 광고물의 게시를 불
허한 사례를 찾기 어렵고, 당초 게시된 현수막이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하여 항의민원이 접수된 것을 계기로 이례적으로 광고문구에 대
한 내용 심의를 한 이와 같은 경우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적 접근
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가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조치의견으로는,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광고물의 내용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게재를 거부하거나 임
의로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업무와 관련된 직
원들에 대하여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3. 26.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한 태 식
위 원 곽 란 주
<별지>
관련법령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법률 제10466호 일부개정 2011. 3. 29.)
제5조(금지광고물 등)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내국인용(內國人用)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광고물 게시 허가를 받아 20××. ××. ××. ○○ 앞
○○○ 게시대에 게시한 "지구가 100명이라면 그중 11명은 LGBT"라는 내용 의 현수막에 대하여, 과대광고이고 상식 밖의 내용이라는 이유로 20××. ××.
××. 이를 철거하였고, 이후 진정인이 "동성애는 청소년에게 유해? 불법?,
NO! 근거가 없음. 청소년보호위원회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서 2004년 삭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은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라고 현수막 내용 을 수정하여 광고물 게시 허가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도 20××. ××. ××. 위 내용이 청소년 보호.선도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불허하였는데, 이는 성적지 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구에서 관리하는 현수막 게시대에 대하여 생계형 영세 업소에 우선 현수막 게시권을 제공하고 있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5 조에 따라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선도 저해가 우려되는 광고물은 금 지하고 있다. 당초 진정인이 게시 요청한 현수막 문구 중 "LGBT"라는 단어 가 LG 텔레콤과 유사한 것으로 착오하여 게시를 허락하였으나, 해당 현수 막 게시 후 전국에서 종교단체 회원이라며 항의전화가 쇄도하여 업무를 못 할 지경이었고, 그때 비로소 LGBT가 성소수자와 관련된 것임을 알았으며,
"100명중 11명이 LGBT"라는 내용이 과장광고이고 청소년에게 유해할 것이 라고 판단하여 대행업체에 철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진정인이 제출한 현수막 수정시안에 대하여는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 의한 결과,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 참석 위원 만장일치 로 부결되어 게시를 불허한 것이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와 제출자료, 피진정인 답변서 및 전화조사보고, 영등포 구청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제49차 회의록, 관련 법률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광고대행업체인 ○○○○컴을 통해 ○○○구청 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하나인 제4게시대(○○○ 입구 인도)에 게시 허가를 신청한, "지구가 100명이라면 그중 11명은 LGBT입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달라서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이계덕 기자"라는 문구의 현수막에 대하여 게시를 허가하여 20××. ××. ××. 게시하도록 하였 다.(게시기간 : 20××. ××. ××.~20××. ××. ××.) 나. 이후 ○○○구청 ○○관리과의 현수막 관련 업무담당자는 20××. ××.
××.~20××. ××. ××. 위 현수막 내용에 대하여 항의하는 종교단체 회원들의 전화 등을 받고, 위 현수막 내용 중 "100명중 11명이 LGBT"라는 내용이 과 장광고이고 위 현수막 내용은 청소년에게 유해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20××. ××. ××. ○○○컴에 위 현수막의 철거를 지시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위 현수막이 철거된 후 진정인이 20××. ××. ××. "동성애 는 청소년에게 유해? 불법? No! 근거가 없음. 청소년보호위원회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서 20××년 삭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은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라는 문구로 현수막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하며 게시를 요청한 것
에 대하여, 20××. ××. ××.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수 정한 현수막의 게시 허가 여부를 심의하였고, 그 결과 참석 위원 3명이 위 수정한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5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청 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안건을 부결함에 따라 게시를 불허하였다. 라. ○○○구청 관내에는 모두 35개의 현수막 게시대(○○ 전용 2개, 공공 용 6개 포함)가 있으며, 각 게시대마다 2~5개까지 최대 135개의 광고용 현 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구청 관내 게시대를 통한 연간 광고건수는 20××년 814건, 20××년 11월말 현재 1,178건으로서, 이중 게시를 불허한 사 례는 한 건도 없었다. 마. 유엔인권이사회는 20××. ××. ××. 개인의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동성애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을 채택(A/HRC/17/L.9/Rev.1. “인권,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결의 안”)한바 있다. 바.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의 하나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별표 1]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제7조 관련)이 동성애자들의 평등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므로 이를 삭제할 것을 권고(2003. 3. 31. 결정 02진차80.02진차130 병합)하 여 이후 2004. 4. 30. 해당 기준에서 동성애가 삭제된바 있고, 또한, 성소수 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한다는 내용이나 성소수자의 존재를 알리는 내용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해 광고 내용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므로, ○○구청장 및 ○○구청장
에게 향후 광고 내용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광고 게재를 거 부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각 권고(2012. 12. 26. 결정 12진정0485900, 2013. 5. 15. 결정 12진정0909300)한바 있다. 5. 판단
「헌법」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제5조 제2항 각 호는 그 내용에 있어 금지되는 광고물의 종류를 열거 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현수막 내용이 같은 항 제3호가 정한 “청 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철거하고 게 시를 불허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의거 2004. 4. 30.「청소년보 호법시행령」상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서 "동성애"가 삭제된 사례 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동성애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하여 청소년에게 유 해하다 할 수 없고, 더구나, 진정인이 게시 요청한 현수막은 동성애를 직접 적으로 표현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한 다는 일반적인 의견을 표시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의 동성애 삭제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 조항 등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의견을 표 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이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 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게시 요청한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등 관 리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이를 게시하지 못하게 하여, 「헌 법」제21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아 울러, 이 사건 이전에는 피진정인이 광고내용을 이유로 광고물의 게시를 불 허한 사례를 찾기 어렵고, 당초 게시된 현수막이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하여 항의민원이 접수된 것을 계기로 이례적으로 광고문구에 대
한 내용 심의를 한 이와 같은 경우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적 접근 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가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조치의견으로는,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광고물의 내용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게재를 거부하거나 임 의로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업무와 관련된 직 원들에 대하여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3진정0886200 지방자치단체의 성소수자 관련 현수막 철거 및
게시 거부
진 정 인 ○○○
피진정인 ○○○구청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1. 관할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의 게시에 있어, 광고물의 내용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게재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2.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하여,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광고물 게시 허가를 받아 20××. ××. ××. ○○ 앞
○○○ 게시대에 게시한 "지구가 100명이라면 그중 11명은 LGBT"라는 내용
의 현수막에 대하여, 과대광고이고 상식 밖의 내용이라는 이유로 20××. ××.
××. 이를 철거하였고, 이후 진정인이 "동성애는 청소년에게 유해? 불법?,
NO! 근거가 없음. 청소년보호위원회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서 2004년 삭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은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라고 현수막 내용
을 수정하여 광고물 게시 허가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도 20××. ××. ××. 위
내용이 청소년 보호·선도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불허하였는데, 이는 성적지
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구에서 관리하는 현수막 게시대에 대하여 생계형 영세
업소에 우선 현수막 게시권을 제공하고 있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5
조에 따라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선도 저해가 우려되는 광고물은 금
지하고 있다. 당초 진정인이 게시 요청한 현수막 문구 중 "LGBT"라는 단어
가 LG 텔레콤과 유사한 것으로 착오하여 게시를 허락하였으나, 해당 현수
막 게시 후 전국에서 종교단체 회원이라며 항의전화가 쇄도하여 업무를 못
할 지경이었고, 그때 비로소 LGBT가 성소수자와 관련된 것임을 알았으며,
"100명중 11명이 LGBT"라는 내용이 과장광고이고 청소년에게 유해할 것이
라고 판단하여 대행업체에 철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진정인이 제출한
현수막 수정시안에 대하여는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
의한 결과,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 참석 위원 만장일치
로 부결되어 게시를 불허한 것이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와 제출자료, 피진정인 답변서 및 전화조사보고, 영등포
구청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제49차 회의록, 관련 법률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광고대행업체인 ○○○○컴을 통해 ○○○구청
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하나인 제4게시대(○○○ 입구 인도)에
게시 허가를 신청한, "지구가 100명이라면 그중 11명은 LGBT입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달라서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이계덕 기자"라는
문구의 현수막에 대하여 게시를 허가하여 20××. ××. ××. 게시하도록 하였
다.(게시기간 : 20××. ××. ××.~20××. ××. ××.)
나. 이후 ○○○구청 ○○관리과의 현수막 관련 업무담당자는 20××. ××.
××.~20××. ××. ××. 위 현수막 내용에 대하여 항의하는 종교단체 회원들의
전화 등을 받고, 위 현수막 내용 중 "100명중 11명이 LGBT"라는 내용이 과
장광고이고 위 현수막 내용은 청소년에게 유해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20××. ××. ××. ○○○컴에 위 현수막의 철거를 지시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위 현수막이 철거된 후 진정인이 20××. ××. ××. "동성애
는 청소년에게 유해? 불법? No! 근거가 없음. 청소년보호위원회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서 20××년 삭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은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라는 문구로 현수막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하며 게시를 요청한 것
에 대하여, 20××. ××. ××.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수
정한 현수막의 게시 허가 여부를 심의하였고, 그 결과 참석 위원 3명이 위
수정한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5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청
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안건을 부결함에 따라
게시를 불허하였다.
라. ○○○구청 관내에는 모두 35개의 현수막 게시대(○○ 전용 2개, 공공
용 6개 포함)가 있으며, 각 게시대마다 2~5개까지 최대 135개의 광고용 현
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구청 관내 게시대를 통한 연간 광고건수는
20××년 814건, 20××년 11월말 현재 1,178건으로서, 이중 게시를 불허한 사
례는 한 건도 없었다.
마. 유엔인권이사회는 20××. ××. ××. 개인의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동성애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을 채택(A/HRC/17/L.9/Rev.1. “인권,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결의
안”)한바 있다.
바.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의
하나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별표 1]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제7조 관련)이 동성애자들의 평등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므로 이를 삭제할 것을 권고(2003. 3. 31. 결정 02진차80·02진차130 병합)하
여 이후 2004. 4. 30. 해당 기준에서 동성애가 삭제된바 있고, 또한, 성소수
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한다는 내용이나 성소수자의 존재를 알리는 내용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해 광고 내용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므로, ○○구청장 및 ○○구청장
에게 향후 광고 내용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광고 게재를 거
부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각 권고(2012. 12. 26.
결정 12진정0485900, 2013. 5. 15. 결정 12진정0909300)한바 있다.
5. 판단
「헌법」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제5조 제2항 각 호는 그 내용에 있어 금지되는 광고물의 종류를 열거
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현수막 내용이 같은 항 제3호가 정한 “청
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철거하고 게
시를 불허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의거 2004. 4. 30.「청소년보
호법시행령」상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서 "동성애"가 삭제된 사례
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동성애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하여 청소년에게 유
해하다 할 수 없고, 더구나, 진정인이 게시 요청한 현수막은 동성애를 직접
적으로 표현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한
다는 일반적인 의견을 표시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의 동성애
삭제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 조항 등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의견을 표
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이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
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게시 요청한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등 관
리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이를 게시하지 못하게 하여, 「헌
법」제21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아
울러, 이 사건 이전에는 피진정인이 광고내용을 이유로 광고물의 게시를 불
허한 사례를 찾기 어렵고, 당초 게시된 현수막이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하여 항의민원이 접수된 것을 계기로 이례적으로 광고문구에 대
한 내용 심의를 한 이와 같은 경우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적 접근
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가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조치의견으로는,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광고물의 내용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게재를 거부하거나 임
의로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업무와 관련된 직
원들에 대하여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3. 26.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한 태 식
위 원 곽 란 주
<별지>
관련법령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법률 제10466호 일부개정 2011. 3. 29.)
제5조(금지광고물 등)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내국인용(內國人用)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광고물 게시 허가를 받아 20××. ××. ××. ○○ 앞
○○○ 게시대에 게시한 "지구가 100명이라면 그중 11명은 LGBT"라는 내용 의 현수막에 대하여, 과대광고이고 상식 밖의 내용이라는 이유로 20××. ××.
××. 이를 철거하였고, 이후 진정인이 "동성애는 청소년에게 유해? 불법?,
NO! 근거가 없음. 청소년보호위원회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서 2004년 삭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은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라고 현수막 내용 을 수정하여 광고물 게시 허가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도 20××. ××. ××. 위 내용이 청소년 보호.선도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불허하였는데, 이는 성적지 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구에서 관리하는 현수막 게시대에 대하여 생계형 영세 업소에 우선 현수막 게시권을 제공하고 있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5 조에 따라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선도 저해가 우려되는 광고물은 금 지하고 있다. 당초 진정인이 게시 요청한 현수막 문구 중 "LGBT"라는 단어 가 LG 텔레콤과 유사한 것으로 착오하여 게시를 허락하였으나, 해당 현수 막 게시 후 전국에서 종교단체 회원이라며 항의전화가 쇄도하여 업무를 못 할 지경이었고, 그때 비로소 LGBT가 성소수자와 관련된 것임을 알았으며,
"100명중 11명이 LGBT"라는 내용이 과장광고이고 청소년에게 유해할 것이 라고 판단하여 대행업체에 철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진정인이 제출한 현수막 수정시안에 대하여는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 의한 결과,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 참석 위원 만장일치 로 부결되어 게시를 불허한 것이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와 제출자료, 피진정인 답변서 및 전화조사보고, 영등포 구청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제49차 회의록, 관련 법률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광고대행업체인 ○○○○컴을 통해 ○○○구청 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하나인 제4게시대(○○○ 입구 인도)에 게시 허가를 신청한, "지구가 100명이라면 그중 11명은 LGBT입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달라서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이계덕 기자"라는 문구의 현수막에 대하여 게시를 허가하여 20××. ××. ××. 게시하도록 하였 다.(게시기간 : 20××. ××. ××.~20××. ××. ××.) 나. 이후 ○○○구청 ○○관리과의 현수막 관련 업무담당자는 20××. ××.
××.~20××. ××. ××. 위 현수막 내용에 대하여 항의하는 종교단체 회원들의 전화 등을 받고, 위 현수막 내용 중 "100명중 11명이 LGBT"라는 내용이 과 장광고이고 위 현수막 내용은 청소년에게 유해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20××. ××. ××. ○○○컴에 위 현수막의 철거를 지시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위 현수막이 철거된 후 진정인이 20××. ××. ××. "동성애 는 청소년에게 유해? 불법? No! 근거가 없음. 청소년보호위원회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서 20××년 삭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은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라는 문구로 현수막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하며 게시를 요청한 것
에 대하여, 20××. ××. ××.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수 정한 현수막의 게시 허가 여부를 심의하였고, 그 결과 참석 위원 3명이 위 수정한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5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청 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안건을 부결함에 따라 게시를 불허하였다. 라. ○○○구청 관내에는 모두 35개의 현수막 게시대(○○ 전용 2개, 공공 용 6개 포함)가 있으며, 각 게시대마다 2~5개까지 최대 135개의 광고용 현 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구청 관내 게시대를 통한 연간 광고건수는 20××년 814건, 20××년 11월말 현재 1,178건으로서, 이중 게시를 불허한 사 례는 한 건도 없었다. 마. 유엔인권이사회는 20××. ××. ××. 개인의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동성애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을 채택(A/HRC/17/L.9/Rev.1. “인권,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결의 안”)한바 있다. 바.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의 하나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별표 1]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제7조 관련)이 동성애자들의 평등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므로 이를 삭제할 것을 권고(2003. 3. 31. 결정 02진차80.02진차130 병합)하 여 이후 2004. 4. 30. 해당 기준에서 동성애가 삭제된바 있고, 또한, 성소수 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한다는 내용이나 성소수자의 존재를 알리는 내용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해 광고 내용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므로, ○○구청장 및 ○○구청장
에게 향후 광고 내용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광고 게재를 거 부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각 권고(2012. 12. 26. 결정 12진정0485900, 2013. 5. 15. 결정 12진정0909300)한바 있다. 5. 판단
「헌법」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제5조 제2항 각 호는 그 내용에 있어 금지되는 광고물의 종류를 열거 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현수막 내용이 같은 항 제3호가 정한 “청 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철거하고 게 시를 불허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의거 2004. 4. 30.「청소년보 호법시행령」상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서 "동성애"가 삭제된 사례 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동성애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하여 청소년에게 유 해하다 할 수 없고, 더구나, 진정인이 게시 요청한 현수막은 동성애를 직접 적으로 표현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한 다는 일반적인 의견을 표시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의 동성애 삭제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 조항 등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의견을 표 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이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 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게시 요청한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등 관 리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이를 게시하지 못하게 하여, 「헌 법」제21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아 울러, 이 사건 이전에는 피진정인이 광고내용을 이유로 광고물의 게시를 불 허한 사례를 찾기 어렵고, 당초 게시된 현수막이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하여 항의민원이 접수된 것을 계기로 이례적으로 광고문구에 대
한 내용 심의를 한 이와 같은 경우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적 접근 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가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조치의견으로는,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광고물의 내용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게재를 거부하거나 임 의로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업무와 관련된 직 원들에 대하여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