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진정0870400

교육시설의 이용시 장애인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5년 1월 19일

요지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직업교육 촉진법」제2조에 근거한 실업자와 재직자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직업훈련기관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제3조 6호의 교육기관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과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교육책임자는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등의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청각장애로 개별지도가 어렵다는 사유로 진정인의 수강신청을 거절하였는바, 진정인은 개별지도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진정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진정인이 청각장애로 수업 진도를 따라가기 어렵다거나 개별지도를 해야 한다 등의 이유로 진정인의 수강신청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수강신청을 거절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교육·훈련을 위한 입학을 거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교육운영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과 장애인 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장애인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교육운영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직원 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과 장애인 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장애인차별이 발생하지 않도 록「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870400 교육시설 이용 장애인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직업학교 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교육운영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직원
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과 장애인 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장애인차별이 발생하지 않도
록「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청각장애 3급의 장애가 있으며, 직업훈련을 받고자 △△△△직
업전문학교(이하 "이 사건 전문학교"라 한다)에 개설된 교육과정에 수강신청
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청각장애를 이유로 수강신청을 거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본교의 재직자 훈련과정에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을 하여 진정
인과 통신중계서비스를 통해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진정인에게 개별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교육진행상 타 훈련생들에게도 정상적인
진도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은 2014. 10. 12.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직자 그래픽디자인"과 "DIY맞춤가구제작" 과정을 신청하면서 메모란에
“청각장애인이라 문자로 연락해주기 바람”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다음날인 13일 15시경 진정인은 피진정인으로부터의 부재중 전화를 확
인하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통신중계서비스를 통해 피진정인과 전화상담
을 하였는데, 이때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장애인 과정이 아니어서 수업참
여가 어려울 거 같다”라고 하였고, 진정인이 “초중고 대학교 일반학교를 졸

업했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상담하기 위해 퇴근 후 방문하
겠다”라고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6시면 퇴근한다”라고 하면서 “담당 강사
하고 확인한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전화상담을 종료하였다.
같은 날 17시경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선생님께 여쭤보니 수강하시
는 분이 여러분이시고,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지도는 어려워
서 수강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네요”라는 내용을 문자로 통보하였다.
5. 판단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직업교육 촉진
법」제2조에 근거한 실업자와 재직자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직업훈련기관
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
지법"이라 한다)」제3조 6호의 교육기관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
과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교육책임자는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
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등의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고, 장
애인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청각장애로 개별지도가
어렵다는 사유로 진정인의 수강신청을 거절하였는바, 진정인은 개별지도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진정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진정인이 청각장애로 수업 진도를 따라
가기 어렵다거나 개별지도를 해야 한다 등의 이유로 진정인의 수강신청 거
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수강신청을 거절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
지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이 정당한 사
유 없이 장애인의 교육·훈련을 위한 입학을 거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 19.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 련 규 정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
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
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3조(차별금지)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
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
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
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
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
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
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
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2. "직업교육훈련기관"이란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
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전

문학교·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이 지정한 시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청각장애 3급의 장애가 있으며, 직업훈련을 받고자 △△△△직 업전문학교(이하 "이 사건 전문학교"라 한다)에 개설된 교육과정에 수강신청 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청각장애를 이유로 수강신청을 거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본교의 재직자 훈련과정에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을 하여 진정 인과 통신중계서비스를 통해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진정인에게 개별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교육진행상 타 훈련생들에게도 정상적인 진도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은 2014. 10. 12.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직자 그래픽디자인"과 "DIY맞춤가구제작" 과정을 신청하면서 메모란에 “청각장애인이라 문자로 연락해주기 바람”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다음날인 13일 15시경 진정인은 피진정인으로부터의 부재중 전화를 확 인하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통신중계서비스를 통해 피진정인과 전화상담 을 하였는데, 이때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장애인 과정이 아니어서 수업참 여가 어려울 거 같다”라고 하였고, 진정인이 “초중고 대학교 일반학교를 졸

업했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상담하기 위해 퇴근 후 방문하 겠다”라고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6시면 퇴근한다”라고 하면서 “담당 강사 하고 확인한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전화상담을 종료하였다. 같은 날 17시경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선생님께 여쭤보니 수강하시 는 분이 여러분이시고,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지도는 어려워 서 수강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네요”라는 내용을 문자로 통보하였다. 5. 판단 이 사건 직업전문학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직업교육 촉진 법」제2조에 근거한 실업자와 재직자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직업훈련기관 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 지법"이라 한다)」제3조 6호의 교육기관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 과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교육책임자는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 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등의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고, 장 애인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청각장애로 개별지도가 어렵다는 사유로 진정인의 수강신청을 거절하였는바, 진정인은 개별지도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진정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진정인이 청각장애로 수업 진도를 따라 가기 어렵다거나 개별지도를 해야 한다 등의 이유로 진정인의 수강신청 거 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수강신청을 거절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 지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이 정당한 사 유 없이 장애인의 교육.훈련을 위한 입학을 거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