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진정0895800

대학 수시모집 지원에 있어 검정고시 출신자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13년 9월 23일

요지

검정고시 출신자의 학생부 성적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진정대학은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에서 비교 내신하여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허용한다면 검정고시를 선택하도록 조장할 수 있고, 공교육 정상화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해야할 문제지, 지원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그 수단이 적절치 않다. 또한 날로 수시모집의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에 비추어볼 때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하여 수시 모집에서의 실질적 지원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에게, 수시모집 중 일반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이 전면 제한되지 않도록 신입생 선발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