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정책001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표명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일
요지
「경비업법」 제15조의3의 신설은 적절치 않음.
해당 개정안은 헌법 제12조에 따른 신체의자유와 관련되나, 명확성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해당 개정안은 헌법 제12조에 따른 신체의자유와 관련되나, 명확성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이유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검토의견
※ 담당자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권미진(02-2125-9984)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사유
제15조의3(정신의료기관의
경비원에 대한 특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제3조제5
호의 정신의료기관에 배
치된 경비원은 이 법 제
15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경비구역 안에서 난동 또
는 폭력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신
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
기 위하여 그 행위자를
제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은 면제할
수 있다.
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
내 난동·폭력 행위자를 경비
원이 물리력으로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헌법」제12조에 따른 신체
의 자유와 관련됨.
○ 그런데 개정안은 법 형식
적인 측면에 있어 아래와 같
은 이유로 명확성 원칙을 충
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첫째, “난동”에 대한 자의
적 해석의 여지가 높아 수범
자인 경비원들의 주관적 판
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음.
둘째, “제지하는 등의 필
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법
상 예견이 곤란하고, 포섭
가능한 행위 유형에 대해 다
양한 해석이 가능하여 경비
권한의 남용이 우려됨.
○ 또한 법 내용적인 측면에
서 살펴볼 때, 미국과 영국
이 의료기관 안전기준가이드
라인을 제정하여 각 기관에
설치를 장려한 것과 같이
「의료법」 제36조 제2호에
따라 안전관리시설설비 및
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
련하여 의료진 및 직원, 환
자 모두가 안전한 의료환경
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
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
권력에 상응하는 수준의 물
리력 행사를 사인인 경비원
에게 허용하고 면책조항까지
두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은 침해 최소성 원칙을 고려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마지막으로, 난동·폭력
등 불법행위 제지 과정에서
정당한 물리력 행사를 하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
법」 제761조(정당방위, 긴급
피난)에 따라 고의, 과실 위
법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면책이 가능하며 처벌여부
역시 「형법」 제20조(정당행
위) 또는 제21조(정당방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므
로, 별도의 입법 조치를 취
하여 얻을 실익이 없어 보임.
※ 담당자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권미진(02-2125-9984)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사유
제15조의3(정신의료기관의
경비원에 대한 특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제3조제5
호의 정신의료기관에 배
치된 경비원은 이 법 제
15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경비구역 안에서 난동 또
는 폭력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신
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
기 위하여 그 행위자를
제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은 면제할
수 있다.
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
내 난동·폭력 행위자를 경비
원이 물리력으로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헌법」제12조에 따른 신체
의 자유와 관련됨.
○ 그런데 개정안은 법 형식
적인 측면에 있어 아래와 같
은 이유로 명확성 원칙을 충
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첫째, “난동”에 대한 자의
적 해석의 여지가 높아 수범
자인 경비원들의 주관적 판
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음.
둘째, “제지하는 등의 필
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법
상 예견이 곤란하고, 포섭
가능한 행위 유형에 대해 다
양한 해석이 가능하여 경비
권한의 남용이 우려됨.
○ 또한 법 내용적인 측면에
서 살펴볼 때, 미국과 영국
이 의료기관 안전기준가이드
라인을 제정하여 각 기관에
설치를 장려한 것과 같이
「의료법」 제36조 제2호에
따라 안전관리시설설비 및
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
련하여 의료진 및 직원, 환
자 모두가 안전한 의료환경
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
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
권력에 상응하는 수준의 물
리력 행사를 사인인 경비원
에게 허용하고 면책조항까지
두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은 침해 최소성 원칙을 고려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마지막으로, 난동·폭력
등 불법행위 제지 과정에서
정당한 물리력 행사를 하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
법」 제761조(정당방위, 긴급
피난)에 따라 고의, 과실 위
법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면책이 가능하며 처벌여부
역시 「형법」 제20조(정당행
위) 또는 제21조(정당방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므
로, 별도의 입법 조치를 취
하여 얻을 실익이 없어 보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