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정책001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표명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일

요지

「경비업법」 제15조의3의 신설은 적절치 않음.

해당 개정안은 헌법 제12조에 따른 신체의자유와 관련되나, 명확성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이유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검토의견
※ 담당자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권미진(02-2125-9984)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사유
제15조의3(정신의료기관의
경비원에 대한 특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제3조제5
호의 정신의료기관에 배
치된 경비원은 이 법 제
15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경비구역 안에서 난동 또
는 폭력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신
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
기 위하여 그 행위자를
제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은 면제할
수 있다.
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
내 난동·폭력 행위자를 경비
원이 물리력으로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헌법」제12조에 따른 신체
의 자유와 관련됨.
○ 그런데 개정안은 법 형식
적인 측면에 있어 아래와 같
은 이유로 명확성 원칙을 충
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첫째, “난동”에 대한 자의
적 해석의 여지가 높아 수범
자인 경비원들의 주관적 판
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음.
둘째, “제지하는 등의 필
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법
상 예견이 곤란하고, 포섭
가능한 행위 유형에 대해 다
양한 해석이 가능하여 경비
권한의 남용이 우려됨.
○ 또한 법 내용적인 측면에
서 살펴볼 때, 미국과 영국
이 의료기관 안전기준가이드

라인을 제정하여 각 기관에
설치를 장려한 것과 같이
「의료법」 제36조 제2호에
따라 안전관리시설설비 및
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
련하여 의료진 및 직원, 환
자 모두가 안전한 의료환경
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
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
권력에 상응하는 수준의 물
리력 행사를 사인인 경비원
에게 허용하고 면책조항까지
두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은 침해 최소성 원칙을 고려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마지막으로, 난동·폭력
등 불법행위 제지 과정에서
정당한 물리력 행사를 하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
법」 제761조(정당방위, 긴급
피난)에 따라 고의, 과실 위
법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면책이 가능하며 처벌여부
역시 「형법」 제20조(정당행
위) 또는 제21조(정당방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므
로, 별도의 입법 조치를 취
하여 얻을 실익이 없어 보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