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546400

정신병원 보호사의 폭행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6년 10월 5일

요지

「정신보건법」 제43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폭행 등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음

1. ○○○○정신병원장은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 및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입원한 환자가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
2. ○○○○시장은 ○○○○정신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폭행, 과도한 신체적 물리력 행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

주문

1. ○○○○정신병원장은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 및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입원한 환자가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소 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 2. ○○○○시장은 ○○○○정신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입원 환자에 대한 폭행, 과도한 신체적 물리력 행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546400 정신병원 보호사의 폭행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1. ○○○○정신병원장은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 및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입원한 환자가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소
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
2. ○○○○시장은 ○○○○정신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입원
환자에 대한 폭행, 과도한 신체적 물리력 행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20xx. x. xx. 15:00경, 보호사인
피진정인이 흡연시간을 알리는 방송을 하자 소리를 질러 격리실에서 강박
을 당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뺨을 때렸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xx. x. xx. 15:00경 환자들에게 담배 지급시간이 되어 흡연시간을 알
리는 방송을 하였다. 그러자 먼저 나와 있던 진정인이 갑자기 흥분하며 피
진정인에게 “무슨 방송을 하느냐 씨발...”등 폭언과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
다. 이에 옆에 있던 간호사가 진정인을 보호실에 있도록 한 후, 담당주치의
에게 보고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정인에 대해 격리 및 강박을 실시하
였다.
진정인은 강박도중 피진정인에게 심한 욕설을 계속하며 피진정인의 얼
굴에 침을 뱉었고, 피진정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진정인의 뺨을 한차례
때렸다. 뺨을 때린 순간 "이러면 안되는데..."하고 생각은 하였으나 사과
는 하지 못하였다.
같은 날 17:00경 진정인의 강박 해제 시 뺨을 때린 것에 대해 진정인에
게 사과하였고, 진정인도 본인의 행동을 주의하겠다고 하였다. 향후 동일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양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 피진정인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조현병으로 피해사고, 불안, 공격적인 행동 등의 증상 악화
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입원권고와 보호의무자인 어머니 ■■
■의 동의로 20xx. x. xx.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xx. x. xx. 퇴
원하였다.
나. 20xx. x. xx. 15:00경 피진정인이 흡연시간을 알리는 방송을 하자, 진
정인이 방송을 하는 피진정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주치의 □□□이 진정인에 대해 격리 및 강박을 지시
하였고, 이를 시행하던 중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침을 뱉어 피진정인이 진
정인의 뺨을 한 대 때렸다.
다. 같은 날 17:00경 진정인의 격리 및 강박이 해제되었고, 피진정인은 진
정인에게 담배를 권하며 화해하자고 하였고,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서로 주
의하기로 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6조 제3항은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2항
과 제55조 제6의2호는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의 입원 환자에 대

한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 진정 요지와 같은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폭
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사건 당시 진정인은 흥분된 상태로 인해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강박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보호사인 피진정인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의 행
위를 하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신의료시설의 종사자로서 환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피진정인이 「정신보건법」 제43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폭
행 등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피진정인이 해당 행위에 대해 진정인에게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정인도 해당 행위의 시정을 원하는 취지 이외에 피진정인에 대한
고소 등 처벌의사가 없다고 밝힌바, 진정인을 고용한 ○○○○정신병원장에
게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고, 관할 지도·감독기관인 ○○○○시장에게 ○○○○정신병
원을 비롯한 관할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
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0. 5.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최 이 우
위 원 김 기 중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6조(정신보건시설의 장의 의무)
③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등 또는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②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하
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의2.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로서 정
신보건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 폭행을 가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자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20xx. x. xx. 15:00경, 보호사인 피진정인이 흡연시간을 알리는 방송을 하자 소리를 질러 격리실에서 강박 을 당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뺨을 때렸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xx. x. xx. 15:00경 환자들에게 담배 지급시간이 되어 흡연시간을 알 리는 방송을 하였다. 그러자 먼저 나와 있던 진정인이 갑자기 흥분하며 피 진정인에게 “무슨 방송을 하느냐 씨발...”등 폭언과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 다. 이에 옆에 있던 간호사가 진정인을 보호실에 있도록 한 후, 담당주치의 에게 보고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정인에 대해 격리 및 강박을 실시하 였다. 진정인은 강박도중 피진정인에게 심한 욕설을 계속하며 피진정인의 얼 굴에 침을 뱉었고, 피진정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진정인의 뺨을 한차례 때렸다. 뺨을 때린 순간 "이러면 안되는데..."하고 생각은 하였으나 사과 는 하지 못하였다. 같은 날 17:00경 진정인의 강박 해제 시 뺨을 때린 것에 대해 진정인에 게 사과하였고, 진정인도 본인의 행동을 주의하겠다고 하였다. 향후 동일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양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 피진정인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조현병으로 피해사고, 불안, 공격적인 행동 등의 증상 악화 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입원권고와 보호의무자인 어머니 ■■
■의 동의로 20xx. x. xx.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xx. x. xx. 퇴 원하였다. 나. 20xx. x. xx. 15:00경 피진정인이 흡연시간을 알리는 방송을 하자, 진 정인이 방송을 하는 피진정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주치의 □□□이 진정인에 대해 격리 및 강박을 지시 하였고, 이를 시행하던 중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침을 뱉어 피진정인이 진 정인의 뺨을 한 대 때렸다. 다. 같은 날 17:00경 진정인의 격리 및 강박이 해제되었고, 피진정인은 진 정인에게 담배를 권하며 화해하자고 하였고,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서로 주 의하기로 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6조 제3항은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2항 과 제55조 제6의2호는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의 입원 환자에 대

한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 진정 요지와 같은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폭 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사건 당시 진정인은 흥분된 상태로 인해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강박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보호사인 피진정인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의 행 위를 하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신의료시설의 종사자로서 환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피진정인이 「정신보건법」 제43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폭 행 등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피진정인이 해당 행위에 대해 진정인에게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정인도 해당 행위의 시정을 원하는 취지 이외에 피진정인에 대한 고소 등 처벌의사가 없다고 밝힌바, 진정인을 고용한 ○○○○정신병원장에 게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고, 관할 지도.감독기관인 ○○○○시장에게 ○○○○정신병 원을 비롯한 관할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 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