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778700

정신병원 부당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5년 10월 20일

요지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환자를 입원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환자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에게 입원사유 및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등 정신보건법상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과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00광역시 0구청장에게, 향후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시 입원통지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환자를 입원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환자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에게 입원사유 및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등 정신보건법상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과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00광역시 0구청장에게, 향후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시 입원통지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 동의로 환자를 입원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환자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에게 입원사유 및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등 정신보건법상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과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구청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 에서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시 입원통지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유사한 사 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778700 정신병원 부당입원
진 정 인 ○○○
피진정인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 동의로 환자를 입원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환자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에게 입원사유 및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등 정신보건법상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과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구청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
에서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시 입원통지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유사한 사
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201x. x. x. 부모의 동의로 입원하는 과정에서 입원통지서를 받지 못했
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에게 구두로 입원통지서에 갈음하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정신보
건법 관련규정의 미숙지로 인하여 지금까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작성된
입원통지서가 아닌 구두로 입원사유 등에 대하여 통지하였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모 ○○○)
피진정인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입원통지서를 받지 않았으며, 구두로
설명 들은 것은 일반적인 병동생활에 관한 사항이었고 퇴원심사 등 청구에
관한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
3.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진술과 입원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서약서 등, 의사지시기록,
간호기록지, 소견서, 현장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x. x. x. 이 사건 병원의 응급실로 모친과 함께 내원하

여, 당일 부모(○○○, ○○○)의 입원동의와 "상기 환자는 내원 4개월 전부
터 악화된 환청, 피해망상, 공격적인 행동, 부적절한 언행, 사회적 위축 등
의 증상으로 안정병동에서의 입원치료가 필요합니다"라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입원권고 소견에 의하여 입원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입원시키면서 진정인이나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게 입원사유 및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입원통지서를 서면 등으로 발급하지 아니 하였다.
5. 판단
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5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
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
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
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유와 제29조에 따
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입원통지서란 단순히 입원했다라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자가 왜 입원하게 되었는지 스스로 인지하게 하고, 퇴원을
청구하거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방법을 기재한 것으로, 이는
정신질환자가 자의에 반하는 입원에 대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그 불복

절차를 정신질환자에게 고지하도록 한 의무규정으로 볼 수 있다.
다. 하지만, 피진정인은 이러한 입원통지서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진정인
이나 입원동의한 보호의무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진정인 등이 불
복절차 등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설
령,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구두로 입원통지서 내용을 전달했다 하더라도 정
신질환자가 퇴원심사 등의 권리구제 방법을 기억에 의한 방법으로만 행사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관련 규정상 반드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
록 한 의무규정을 면피할만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입원통지서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진정인이나 입원동의한 보
호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5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0. 20.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1〉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
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
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
다.
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 및 동
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퇴원심사등의 청구) ①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
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
제59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제24조 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치」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신청 등) ⑤ 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입원
및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에 따른다.

1. 진정 요지

201x. x. x. 부모의 동의로 입원하는 과정에서 입원통지서를 받지 못했 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에게 구두로 입원통지서에 갈음하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정신보 건법 관련규정의 미숙지로 인하여 지금까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작성된 입원통지서가 아닌 구두로 입원사유 등에 대하여 통지하였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모 ○○○) 피진정인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입원통지서를 받지 않았으며, 구두로 설명 들은 것은 일반적인 병동생활에 관한 사항이었고 퇴원심사 등 청구에 관한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 3.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진술과 입원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서약서 등, 의사지시기록,
간호기록지, 소견서, 현장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x. x. x. 이 사건 병원의 응급실로 모친과 함께 내원하

여, 당일 부모(○○○, ○○○)의 입원동의와 "상기 환자는 내원 4개월 전부 터 악화된 환청, 피해망상, 공격적인 행동, 부적절한 언행, 사회적 위축 등 의 증상으로 안정병동에서의 입원치료가 필요합니다"라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입원권고 소견에 의하여 입원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입원시키면서 진정인이나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게 입원사유 및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입원통지서를 서면 등으로 발급하지 아니 하였다. 5. 판단 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5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 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 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 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유와 제29조에 따 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입원통지서란 단순히 입원했다라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자가 왜 입원하게 되었는지 스스로 인지하게 하고, 퇴원을 청구하거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방법을 기재한 것으로, 이는 정신질환자가 자의에 반하는 입원에 대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그 불복

절차를 정신질환자에게 고지하도록 한 의무규정으로 볼 수 있다. 다. 하지만, 피진정인은 이러한 입원통지서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진정인 이나 입원동의한 보호의무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진정인 등이 불 복절차 등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설 령,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구두로 입원통지서 내용을 전달했다 하더라도 정 신질환자가 퇴원심사 등의 권리구제 방법을 기억에 의한 방법으로만 행사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관련 규정상 반드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 록 한 의무규정을 면피할만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입원통지서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진정인이나 입원동의한 보 호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5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