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진정1016900

정신병원의 부당한 강제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5년 1월 19일

요지

「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입원기간 6개월은 동일한 정신의료기관 내에서의 입원기간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다른 정신의료기관을 거치면서 사실상의 계속된 입원기간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입원기간 6개월의 의미를 사실상의 계속입원기간 전체로 보지 않게 된다면 정신의료기관의 장과 보호의무자가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정신질환자를 서류상으로만 입·퇴원 시키거나, 정신의료기관간 전원조치로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신보건법의 취지에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와 입원기간 연장조치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고 계속입원시킨 피진정인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 정신보건법에 따라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
나) 정신질환자를 계속 입원시킬 경우에 최초입원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이러한 절차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입원중인 환자를 즉시 퇴원시키도록 한 절차를 준수할 것
다)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주문

1. 피진정인에게,
가) 정신보건법에 따라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 나) 정신질환자를 계속 입원시킬 경우에 최초입원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 기 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이러한 절차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입원중인 환자를 즉시 퇴원시키도록 한 절차를 준수할 것 다)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2. ○○○도 ○○군수에게,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 발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1016900 정신병원의 부당한 강제입원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가) 정신보건법에 따라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
나) 정신질환자를 계속 입원시킬 경우에 최초입원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
기 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이러한 절차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입원중인 환자를 즉시 퇴원시키도록 한 절차를 준수할 것
다)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2. ???도 ??군수에게,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
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병원에서 6년간 입원 후 2014. 7. 15. 퇴원하였는데, 같은 날 퇴
원과 동시에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으로 이송되어 다
시 계속입원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4. 7. 15. □□□□병원에서 환청 및 관계망상, 피해망상
등의 증상으로 장기입원치료 중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본원에 전
원요청이 들어와 보호자와 상의 후 본원의 출퇴근 차량으로 차량지원을 하
여 이송하였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진정인은 환청을 동반한 사고장애
및 충동, 퇴행행동으로 인해 타해의 가능성이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형 ◇◇◇의 동의를 얻어 보호의무자동의
입원 조치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소
견이 있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2014. 12. 5. 계속입원치료
심사를 청구하여 2014. 12. 15. ??군으로부터 계속입원치료를 승인받은 상
태이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자사의 주장과 진정인의 입원 및 계속입원 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인 2014. 7. 15.
15:00경 진정인을 이 사건 병원으로 이송하고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의 동의
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입원시킬 당시 □□□□병원의 진료의뢰서와 소
견서를 제출받았으며, 진정인이 2008. 9. 25. ~ 2014. 7. 15.까지 정신분열증
진단 하에 □□□□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 진정인은 □□□□병원에서 2014. 2. 17. 마지막 계속입원 심사를 받
았으며, 피진정인은 이로부터 10개월이 지난 2014. 12. 5. 진정인의 계속입
원심사를 청구하여 같은 달 15일 진정인의 계속입원 결정을 통보받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과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
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
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되, 6개월이 지난 후
에도 계속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

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
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
다.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명령을 받
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을 시켜야 한다.
「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입원기간 6개월은 동일한 정
신의료기관 내에서의 입원기간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한 정신의료기관
에서 다른 정신의료기관을 거치면서 사실상의 계속된 입원기간 전체를 의
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입원기간 6개월의 의미를 사실상의 계속
입원기간 전체로 보지 않게 된다면 정신의료기관의 장과 보호의무자가 6개
월이 경과하기 전에 정신질환자를 서류상으로만 입·퇴원 시키거나, 정신의
료기관간 전원조치로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합리한 결
과를 초래하고, 이는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사회복귀
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신보건법의 취지에 위배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의 최초 입원일자는 □□□□병원에 입원한
2008. 9. 25.이고, □□□□병원 퇴원 전 마지막 계속입원심사는 2014. 2. 17.
실시되었으므로, 진정인이 계속입원심사를 받지 않고 입원할 수 있는 6개월
의 기간은 2014. 9. 24.로 종료된다. 따라서 2014. 9. 24. 이전에 진정인의 계
속입원심사와 입원기간 연장조치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고 계속입원시킨 피진정인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
여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
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 19.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
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
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
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
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정신의요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
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1. 진정요지
□□□□병원에서 6년간 입원 후 2014. 7. 15. 퇴원하였는데, 같은 날 퇴 원과 동시에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으로 이송되어 다 시 계속입원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4. 7. 15. □□□□병원에서 환청 및 관계망상, 피해망상 등의 증상으로 장기입원치료 중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본원에 전 원요청이 들어와 보호자와 상의 후 본원의 출퇴근 차량으로 차량지원을 하 여 이송하였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진정인은 환청을 동반한 사고장애 및 충동, 퇴행행동으로 인해 타해의 가능성이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형 ◇◇◇의 동의를 얻어 보호의무자동의 입원 조치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소 견이 있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2014. 12. 5. 계속입원치료 심사를 청구하여 2014. 12. 15. ○○군으로부터 계속입원치료를 승인받은 상 태이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자사의 주장과 진정인의 입원 및 계속입원 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인 2014. 7. 15. 15:00경 진정인을 이 사건 병원으로 이송하고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의 동의 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입원시킬 당시 □□□□병원의 진료의뢰서와 소 견서를 제출받았으며, 진정인이 2008. 9. 25. ~ 2014. 7. 15.까지 정신분열증 진단 하에 □□□□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 진정인은 □□□□병원에서 2014. 2. 17. 마지막 계속입원 심사를 받 았으며, 피진정인은 이로부터 10개월이 지난 2014. 12. 5. 진정인의 계속입 원심사를 청구하여 같은 달 15일 진정인의 계속입원 결정을 통보받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과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 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 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되, 6개월이 지난 후 에도 계속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

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 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 다.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명령을 받 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을 시켜야 한다.
「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입원기간 6개월은 동일한 정 신의료기관 내에서의 입원기간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한 정신의료기관 에서 다른 정신의료기관을 거치면서 사실상의 계속된 입원기간 전체를 의 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입원기간 6개월의 의미를 사실상의 계속 입원기간 전체로 보지 않게 된다면 정신의료기관의 장과 보호의무자가 6개 월이 경과하기 전에 정신질환자를 서류상으로만 입ㆍ퇴원 시키거나, 정신의 료기관간 전원조치로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합리한 결 과를 초래하고, 이는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사회복귀 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신보건법의 취지에 위배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의 최초 입원일자는 □□□□병원에 입원한 2008. 9. 25.이고, □□□□병원 퇴원 전 마지막 계속입원심사는 2014. 2. 17. 실시되었으므로, 진정인이 계속입원심사를 받지 않고 입원할 수 있는 6개월 의 기간은 2014. 9. 24.로 종료된다. 따라서 2014. 9. 24. 이전에 진정인의 계 속입원심사와 입원기간 연장조치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고 계속입원시킨 피진정인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 여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 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