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6진정1025000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7년 3월 20일
요지
피진정인이 비서직 채용과정에서 결혼예정시기 및 신장 등을 확인한 행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에게, 향후 직원 채용 시 혼인 여부 및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에게, 향후 직원 채용 시 혼인 여부 및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