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477700
교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6일
요지
피진정인의 휴대전화 교내 반입 금지 행위는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할 때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쳐 「헌법」제10조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기 사용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기 사용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
주문
피진정인에게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휴 대전화기 사용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동권리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477700 교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A중학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휴
대전화기 사용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개요
진정인은 A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A중학교의 교칙에는 교내 휴대
전화기 반입 및 소지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바, 동 규정은 20XX년 이후 학
교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규정이고, 학교 등·하교시 부모
님과 연락을 급하게 해야 하는 경우 등 휴대전화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위 규정으로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는 등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
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의 개요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휴대폰 소지 금지 규정은 20XX. XX. 학교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
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여 시행해 왔으며,
20XX. XX.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면서도 관련 규정을 그대로 유지·시
행하고 있다.
2) 20XX. XX. 개정 전에는 "교내 휴대전화 소지 절대 금지"였으나 개정
후 수학여행, 체험활동, 수련회 등 학부모와의 긴급한 연락 및 학교 교육과
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들의 휴대폰을 소지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
로 운영하고 있다.
3) 동 규정이 시행되면서 등·하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예방되고, 수업 중 부적절하게 휴대전화를 사용
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문제가 방지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학부모들은 이의 시행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피진정기관 제출 자료,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A중학교의 「학생생활규정」제18조 (휴대물품)는, 20XX. XX월 이전
까지 “휴대폰은 절대 금지한다”로 규정되었으나, 20XX년 XX월 이후 “휴대
폰은 절대 소지 금지한다. 가. 1회 위반시 : 담임(담당)교사에게 학생이 각서
를 쓰고 1주일 후에 돌려줌, 나. 2회 위반시 : 담임(담당)교사에게 학부모와
학생이 각서를 쓰고 1개월 후에 돌려줌, 다. 3회 위반시 : 담임(담당)교사에
게 학부모와 학생이 각서를 쓰고 학기 후에 돌려줌, ※ 단, 수학여행, 체험
활동, 수련회 등 야외 활동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되어 현재까
지 유지되고 있다.
나. A중학교에서 20XX. XX월 개정 이전 규정인 “휴대폰은 절대 금지한
다”에 대하여, 20XX. XX. XX.~ XX. XX. 학교 구성원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
시한 결과, 학생은 "현행대로"가 27.0%, "완화 필요" 및 "자율화"가 73.0% 이
며, 학부모는 "현행대로"가 45.1%, "완화 필요" 및 "자율화"가 54.9%, 교사는
"현행대로"가 86.8%, "완화 필요"가 13.2%의 비율로 나타났다.
다. A중학교는 20XX. XX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의
견수렴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두발 관련 규정만 개정하였고, 휴대전
화 관련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라. 진정인은 교내에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어 벌점을 받고
휴대폰을 압수당한 사실이 있다. 진정인 외 다수의 학생도 같은 위반사실에
따라 벌점 등 제재조치를 받았다.
5. 판단
가. 학생에 대한 휴대전화 제한 조치의 자율성
「초·중등교육법」제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
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는
학교 규칙에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
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
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
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학교에 교육이라는 학교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학교생활 규정 제정의 자치 내지 자율성이 인정되므로 학
교가 그 교육목적 실현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학부모회의 등을 통해 의
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생활규정 등
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나. 우리 사회에서 휴대전화가 갖는 의미와 그 제한의 적합성
현재 우리 사회에서 휴대전화기가 갖는 각종 의미를 살펴보면, 휴대전화
기는 이동 중 연결성과 상호작용을 증대시킴으로써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
고 활성화하며 이로 인해 현대인들은 휴대전화기를 마치 자신의 분신인 것
처럼 관리하고 모든 기억의 저장장치를 휴대전화기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
이고 그 결과 과도한 휴대전화기 사용에서 오는 정신적 중독현상, 뇌 등 신
체기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그에 따른 폐단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학자들은 10대 청소년들이 쉴 새 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게임
을 하는 등의 휴대전화기 중독증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젊은 세대
에게 휴대전화기는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서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
른 사람과 접촉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도 본다.
피진정인은 학생들의 등·하교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수업중 휴대전화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미
연에 방지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로 학부모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며 그 공익적 가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이 주장하는 공익적 목적은 학생들에게 휴대폰과 교통
사고의 연관성 등에 대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등교 시 휴대전화를
거두고 하교 시 돌려주는 등 수업 중 부적절한 휴대전화 사용을 방지하는
대안적 방법으로도 실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 다.
항과 같이 20XX년 개정당시 "휴대폰 소지 절대 금지"의 현행 규정에 대한
학생들의 개정의견(완화 및 자율화)이 73.0%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을 뿐 아
니라, 학부모의 개정의견 또한 54.9%로 과반수 이상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XX년 이후 휴대폰과 관련하여 학교구성원들로부터 어떠한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되지 않아 변경된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다시 수렴할
필요성도 있다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비록 피진정인이 공익적 목적으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의 교내 반입을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특별한 사정이나 위급 상
황으로 휴대전화로 즉시 연락해야 하는 경우 등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진정인의 자기행동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가 필요 이상 제한될 수
있다 할 것이며, 또한 휴대전화가 주는 긍정적 기능으로 볼 수 있는 가족,
친구 등과의 통화에서 얻게 되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역시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휴대전화 교내 반입 금지 행위는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할 때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쳐 「헌법」제10조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 통신의 자
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조치 의견으로, 피진정인에게 휴대전화의 교내 소지 금지 규정에 대
해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5. 16.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 계 법 령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
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
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
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A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8조 (휴대물품) 학생의 휴대물품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휴대폰은 절대 소지 금지한다
가. 1회 위반시 : 담임(담당)교사에게 학생이 각서를 쓰고 1주일 후에 돌
려줌
나. 2회 위반시 : 담임(담당)교사에게 학부모와 학생이 각서를 쓰고 1개
월 후에 돌려줌
다. 3회 위반시 : 담임(담당)교사에게 학부모와 학생이 각서를 쓰고 학기
후에 돌려줌
※ 단, 수학여행, 체험활동, 수련회 등 야외 활동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1. 진정의 개요 진정인은 A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A중학교의 교칙에는 교내 휴대 전화기 반입 및 소지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바, 동 규정은 20XX년 이후 학 교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규정이고, 학교 등·하교시 부모 님과 연락을 급하게 해야 하는 경우 등 휴대전화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위 규정으로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는 등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 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의 개요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휴대폰 소지 금지 규정은 20XX. XX. 학교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 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여 시행해 왔으며,
20XX. XX.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면서도 관련 규정을 그대로 유지·시 행하고 있다. 2) 20XX. XX. 개정 전에는 "교내 휴대전화 소지 절대 금지"였으나 개정 후 수학여행, 체험활동, 수련회 등 학부모와의 긴급한 연락 및 학교 교육과 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들의 휴대폰을 소지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 로 운영하고 있다. 3) 동 규정이 시행되면서 등·하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예방되고, 수업 중 부적절하게 휴대전화를 사용 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문제가 방지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학부모들은 이의 시행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피진정기관 제출 자료,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A중학교의 「학생생활규정」제18조 (휴대물품)는, 20XX. XX월 이전 까지 “휴대폰은 절대 금지한다”로 규정되었으나, 20XX년 XX월 이후 “휴대 폰은 절대 소지 금지한다. 가. 1회 위반시 : 담임(담당)교사에게 학생이 각서 를 쓰고 1주일 후에 돌려줌, 나. 2회 위반시 : 담임(담당)교사에게 학부모와 학생이 각서를 쓰고 1개월 후에 돌려줌, 다. 3회 위반시 : 담임(담당)교사에 게 학부모와 학생이 각서를 쓰고 학기 후에 돌려줌, ※ 단, 수학여행, 체험 활동, 수련회 등 야외 활동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되어 현재까 지 유지되고 있다. 나. A중학교에서 20XX. XX월 개정 이전 규정인 “휴대폰은 절대 금지한 다”에 대하여, 20XX. XX. XX.~ XX. XX. 학교 구성원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 시한 결과, 학생은 "현행대로"가 27.0%, "완화 필요" 및 "자율화"가 73.0% 이 며, 학부모는 "현행대로"가 45.1%, "완화 필요" 및 "자율화"가 54.9%, 교사는 "현행대로"가 86.8%, "완화 필요"가 13.2%의 비율로 나타났다. 다. A중학교는 20XX. XX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의 견수렴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두발 관련 규정만 개정하였고, 휴대전 화 관련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라. 진정인은 교내에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어 벌점을 받고 휴대폰을 압수당한 사실이 있다. 진정인 외 다수의 학생도 같은 위반사실에 따라 벌점 등 제재조치를 받았다. 5. 판단 가. 학생에 대한 휴대전화 제한 조치의 자율성
「초·중등교육법」제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 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는 학교 규칙에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 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 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 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학교에 교육이라는 학교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학교생활 규정 제정의 자치 내지 자율성이 인정되므로 학 교가 그 교육목적 실현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학부모회의 등을 통해 의 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생활규정 등 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나. 우리 사회에서 휴대전화가 갖는 의미와 그 제한의 적합성 현재 우리 사회에서 휴대전화기가 갖는 각종 의미를 살펴보면, 휴대전화 기는 이동 중 연결성과 상호작용을 증대시킴으로써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 고 활성화하며 이로 인해 현대인들은 휴대전화기를 마치 자신의 분신인 것 처럼 관리하고 모든 기억의 저장장치를 휴대전화기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 이고 그 결과 과도한 휴대전화기 사용에서 오는 정신적 중독현상, 뇌 등 신 체기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그에 따른 폐단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학자들은 10대 청소년들이 쉴 새 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게임 을 하는 등의 휴대전화기 중독증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젊은 세대 에게 휴대전화기는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서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 른 사람과 접촉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도 본다.
피진정인은 학생들의 등·하교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수업중 휴대전화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미 연에 방지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로 학부모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며 그 공익적 가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이 주장하는 공익적 목적은 학생들에게 휴대폰과 교통 사고의 연관성 등에 대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등교 시 휴대전화를 거두고 하교 시 돌려주는 등 수업 중 부적절한 휴대전화 사용을 방지하는 대안적 방법으로도 실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 다. 항과 같이 20XX년 개정당시 "휴대폰 소지 절대 금지"의 현행 규정에 대한 학생들의 개정의견(완화 및 자율화)이 73.0%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을 뿐 아 니라, 학부모의 개정의견 또한 54.9%로 과반수 이상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XX년 이후 휴대폰과 관련하여 학교구성원들로부터 어떠한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되지 않아 변경된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다시 수렴할 필요성도 있다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비록 피진정인이 공익적 목적으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의 교내 반입을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특별한 사정이나 위급 상 황으로 휴대전화로 즉시 연락해야 하는 경우 등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진정인의 자기행동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가 필요 이상 제한될 수 있다 할 것이며, 또한 휴대전화가 주는 긍정적 기능으로 볼 수 있는 가족,
친구 등과의 통화에서 얻게 되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역시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휴대전화 교내 반입 금지 행위는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할 때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쳐 「헌법」제10조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 통신의 자 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조치 의견으로, 피진정인에게 휴대전화의 교내 소지 금지 규정에 대 해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아동권리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477700 교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A중학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휴
대전화기 사용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개요
진정인은 A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A중학교의 교칙에는 교내 휴대
전화기 반입 및 소지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바, 동 규정은 20XX년 이후 학
교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규정이고, 학교 등·하교시 부모
님과 연락을 급하게 해야 하는 경우 등 휴대전화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위 규정으로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는 등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
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의 개요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휴대폰 소지 금지 규정은 20XX. XX. 학교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
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여 시행해 왔으며,
20XX. XX.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면서도 관련 규정을 그대로 유지·시
행하고 있다.
2) 20XX. XX. 개정 전에는 "교내 휴대전화 소지 절대 금지"였으나 개정
후 수학여행, 체험활동, 수련회 등 학부모와의 긴급한 연락 및 학교 교육과
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들의 휴대폰을 소지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
로 운영하고 있다.
3) 동 규정이 시행되면서 등·하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예방되고, 수업 중 부적절하게 휴대전화를 사용
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문제가 방지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학부모들은 이의 시행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피진정기관 제출 자료,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A중학교의 「학생생활규정」제18조 (휴대물품)는, 20XX. XX월 이전
까지 “휴대폰은 절대 금지한다”로 규정되었으나, 20XX년 XX월 이후 “휴대
폰은 절대 소지 금지한다. 가. 1회 위반시 : 담임(담당)교사에게 학생이 각서
를 쓰고 1주일 후에 돌려줌, 나. 2회 위반시 : 담임(담당)교사에게 학부모와
학생이 각서를 쓰고 1개월 후에 돌려줌, 다. 3회 위반시 : 담임(담당)교사에
게 학부모와 학생이 각서를 쓰고 학기 후에 돌려줌, ※ 단, 수학여행, 체험
활동, 수련회 등 야외 활동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되어 현재까
지 유지되고 있다.
나. A중학교에서 20XX. XX월 개정 이전 규정인 “휴대폰은 절대 금지한
다”에 대하여, 20XX. XX. XX.~ XX. XX. 학교 구성원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
시한 결과, 학생은 "현행대로"가 27.0%, "완화 필요" 및 "자율화"가 73.0% 이
며, 학부모는 "현행대로"가 45.1%, "완화 필요" 및 "자율화"가 54.9%, 교사는
"현행대로"가 86.8%, "완화 필요"가 13.2%의 비율로 나타났다.
다. A중학교는 20XX. XX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의
견수렴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두발 관련 규정만 개정하였고, 휴대전
화 관련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라. 진정인은 교내에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어 벌점을 받고
휴대폰을 압수당한 사실이 있다. 진정인 외 다수의 학생도 같은 위반사실에
따라 벌점 등 제재조치를 받았다.
5. 판단
가. 학생에 대한 휴대전화 제한 조치의 자율성
「초·중등교육법」제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
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는
학교 규칙에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
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
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
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학교에 교육이라는 학교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학교생활 규정 제정의 자치 내지 자율성이 인정되므로 학
교가 그 교육목적 실현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학부모회의 등을 통해 의
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생활규정 등
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나. 우리 사회에서 휴대전화가 갖는 의미와 그 제한의 적합성
현재 우리 사회에서 휴대전화기가 갖는 각종 의미를 살펴보면, 휴대전화
기는 이동 중 연결성과 상호작용을 증대시킴으로써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
고 활성화하며 이로 인해 현대인들은 휴대전화기를 마치 자신의 분신인 것
처럼 관리하고 모든 기억의 저장장치를 휴대전화기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
이고 그 결과 과도한 휴대전화기 사용에서 오는 정신적 중독현상, 뇌 등 신
체기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그에 따른 폐단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학자들은 10대 청소년들이 쉴 새 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게임
을 하는 등의 휴대전화기 중독증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젊은 세대
에게 휴대전화기는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서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
른 사람과 접촉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도 본다.
피진정인은 학생들의 등·하교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수업중 휴대전화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미
연에 방지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로 학부모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며 그 공익적 가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이 주장하는 공익적 목적은 학생들에게 휴대폰과 교통
사고의 연관성 등에 대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등교 시 휴대전화를
거두고 하교 시 돌려주는 등 수업 중 부적절한 휴대전화 사용을 방지하는
대안적 방법으로도 실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 다.
항과 같이 20XX년 개정당시 "휴대폰 소지 절대 금지"의 현행 규정에 대한
학생들의 개정의견(완화 및 자율화)이 73.0%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을 뿐 아
니라, 학부모의 개정의견 또한 54.9%로 과반수 이상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XX년 이후 휴대폰과 관련하여 학교구성원들로부터 어떠한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되지 않아 변경된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다시 수렴할
필요성도 있다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비록 피진정인이 공익적 목적으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의 교내 반입을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특별한 사정이나 위급 상
황으로 휴대전화로 즉시 연락해야 하는 경우 등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진정인의 자기행동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가 필요 이상 제한될 수
있다 할 것이며, 또한 휴대전화가 주는 긍정적 기능으로 볼 수 있는 가족,
친구 등과의 통화에서 얻게 되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역시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휴대전화 교내 반입 금지 행위는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할 때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쳐 「헌법」제10조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 통신의 자
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조치 의견으로, 피진정인에게 휴대전화의 교내 소지 금지 규정에 대
해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5. 16.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 계 법 령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
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
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
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A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8조 (휴대물품) 학생의 휴대물품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휴대폰은 절대 소지 금지한다
가. 1회 위반시 : 담임(담당)교사에게 학생이 각서를 쓰고 1주일 후에 돌
려줌
나. 2회 위반시 : 담임(담당)교사에게 학부모와 학생이 각서를 쓰고 1개
월 후에 돌려줌
다. 3회 위반시 : 담임(담당)교사에게 학부모와 학생이 각서를 쓰고 학기
후에 돌려줌
※ 단, 수학여행, 체험활동, 수련회 등 야외 활동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1. 진정의 개요 진정인은 A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A중학교의 교칙에는 교내 휴대 전화기 반입 및 소지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바, 동 규정은 20XX년 이후 학 교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규정이고, 학교 등·하교시 부모 님과 연락을 급하게 해야 하는 경우 등 휴대전화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위 규정으로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는 등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 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의 개요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휴대폰 소지 금지 규정은 20XX. XX. 학교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 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여 시행해 왔으며,
20XX. XX.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면서도 관련 규정을 그대로 유지·시 행하고 있다. 2) 20XX. XX. 개정 전에는 "교내 휴대전화 소지 절대 금지"였으나 개정 후 수학여행, 체험활동, 수련회 등 학부모와의 긴급한 연락 및 학교 교육과 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들의 휴대폰을 소지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 로 운영하고 있다. 3) 동 규정이 시행되면서 등·하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예방되고, 수업 중 부적절하게 휴대전화를 사용 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문제가 방지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학부모들은 이의 시행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피진정기관 제출 자료,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A중학교의 「학생생활규정」제18조 (휴대물품)는, 20XX. XX월 이전 까지 “휴대폰은 절대 금지한다”로 규정되었으나, 20XX년 XX월 이후 “휴대 폰은 절대 소지 금지한다. 가. 1회 위반시 : 담임(담당)교사에게 학생이 각서 를 쓰고 1주일 후에 돌려줌, 나. 2회 위반시 : 담임(담당)교사에게 학부모와 학생이 각서를 쓰고 1개월 후에 돌려줌, 다. 3회 위반시 : 담임(담당)교사에 게 학부모와 학생이 각서를 쓰고 학기 후에 돌려줌, ※ 단, 수학여행, 체험 활동, 수련회 등 야외 활동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되어 현재까 지 유지되고 있다. 나. A중학교에서 20XX. XX월 개정 이전 규정인 “휴대폰은 절대 금지한 다”에 대하여, 20XX. XX. XX.~ XX. XX. 학교 구성원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 시한 결과, 학생은 "현행대로"가 27.0%, "완화 필요" 및 "자율화"가 73.0% 이 며, 학부모는 "현행대로"가 45.1%, "완화 필요" 및 "자율화"가 54.9%, 교사는 "현행대로"가 86.8%, "완화 필요"가 13.2%의 비율로 나타났다. 다. A중학교는 20XX. XX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의 견수렴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두발 관련 규정만 개정하였고, 휴대전 화 관련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라. 진정인은 교내에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어 벌점을 받고 휴대폰을 압수당한 사실이 있다. 진정인 외 다수의 학생도 같은 위반사실에 따라 벌점 등 제재조치를 받았다. 5. 판단 가. 학생에 대한 휴대전화 제한 조치의 자율성
「초·중등교육법」제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 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는 학교 규칙에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 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 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 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학교에 교육이라는 학교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학교생활 규정 제정의 자치 내지 자율성이 인정되므로 학 교가 그 교육목적 실현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학부모회의 등을 통해 의 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생활규정 등 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나. 우리 사회에서 휴대전화가 갖는 의미와 그 제한의 적합성 현재 우리 사회에서 휴대전화기가 갖는 각종 의미를 살펴보면, 휴대전화 기는 이동 중 연결성과 상호작용을 증대시킴으로써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 고 활성화하며 이로 인해 현대인들은 휴대전화기를 마치 자신의 분신인 것 처럼 관리하고 모든 기억의 저장장치를 휴대전화기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 이고 그 결과 과도한 휴대전화기 사용에서 오는 정신적 중독현상, 뇌 등 신 체기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그에 따른 폐단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학자들은 10대 청소년들이 쉴 새 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게임 을 하는 등의 휴대전화기 중독증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젊은 세대 에게 휴대전화기는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서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 른 사람과 접촉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도 본다.
피진정인은 학생들의 등·하교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수업중 휴대전화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미 연에 방지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로 학부모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며 그 공익적 가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이 주장하는 공익적 목적은 학생들에게 휴대폰과 교통 사고의 연관성 등에 대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등교 시 휴대전화를 거두고 하교 시 돌려주는 등 수업 중 부적절한 휴대전화 사용을 방지하는 대안적 방법으로도 실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 다. 항과 같이 20XX년 개정당시 "휴대폰 소지 절대 금지"의 현행 규정에 대한 학생들의 개정의견(완화 및 자율화)이 73.0%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을 뿐 아 니라, 학부모의 개정의견 또한 54.9%로 과반수 이상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XX년 이후 휴대폰과 관련하여 학교구성원들로부터 어떠한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되지 않아 변경된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다시 수렴할 필요성도 있다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비록 피진정인이 공익적 목적으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의 교내 반입을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특별한 사정이나 위급 상 황으로 휴대전화로 즉시 연락해야 하는 경우 등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진정인의 자기행동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가 필요 이상 제한될 수 있다 할 것이며, 또한 휴대전화가 주는 긍정적 기능으로 볼 수 있는 가족,
친구 등과의 통화에서 얻게 되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역시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휴대전화 교내 반입 금지 행위는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할 때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쳐 「헌법」제10조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 통신의 자 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조치 의견으로, 피진정인에게 휴대전화의 교내 소지 금지 규정에 대 해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