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037700

입원절차 위반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6년 2월 17일

요지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누나가 진정인과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정신보건법의 보호의무자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진정인의 누나와 진정인이 같은 주소지에 등록된 것은 2015. 11. 9.로,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하기 이틀 전에 불과한바, 제출된 주민등록등본만으로는 진정인과 진정인의 누나가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하여 적법한 보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2015. 11. 11. 진정인을 피진정병원에 강제입원시킨 행위는 적법한 보호의무자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적법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북도 ○○시장에게, 관내 정신의료시설에서 「정신보건법」 등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적법한 보 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을 권고한다. 2. ○○북도 ○○시장에게, 관내 정신의료시설에서 「정신보건법」 등 보호 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인권침해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037700 위법한 강제입원에 따른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적법한 보
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을 권고한다.
2. ○○북도 ○○시장에게, 관내 정신의료시설에서 「정신보건법」 등 보호
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인권침해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5. 11. 11. 누나 1인의 동의로 ○○○병원에 입원하여 퇴원하

지 못하고 있다. 누나와는 함께 산 적이 없고 최근까지 연락을 하지도 않았
던바, 진정인의 강제입원은 정신보건법상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부당한 강제입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5. 11. 11. 진정인은 누나, 여동생과 함께 이송업체 차량을 타고 내
원하여 담당의사와 면담을 하였다. 면담 후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
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진
정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진정인
의 직계혈족인 부모와 자녀가 없고, 배우자도 없어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누나 1인의 입원동의로 입원하게 되었다.
다. 참고인(진정인의 누나)
본인의 동생인 진정인은 2011.에 약 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
이 있다. 퇴원 후 얼마동안은 외래치료를 받았으나, 2012.경 갑자기 사라져
연락이 두절되었으나 동생의 통장에 매달 10만원 씩 1년 넘게 생활비를 입
금하였다.
2015. 11.에 ○○읍사무소를 통하여 동생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당시
병증이 심해져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와 당사자의 주장요지,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5. 11. 11. 이 사건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의 조현병진단과 진정인의 방계혈족인 누나 △△△ 1인의 입원동의로 입원
하였다. 진정인은 2011. 9. 3.부터 2011. 12. 31.까지 이 사건병원에 입원하였
고, 2012. 1.부터 2012. 4.까지 한 달에 한 번 외래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
를 받았다.
나. 피진정인은 2015. 11. 11. 진정인을 입원시키면서 진정인의 누나로부
터 진정인의 입원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적등본 1부를 제출받았다. 당시 제출된 서류상 진정인의 직계혈족인
부모는 모두 사망하였고, 혼인하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다. 진정인의 누나는 진정인이 이 사건병원에 입원하기 이틀 전인 2015.
11. 9.에 진정인과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진정인의 누나 △△△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2014. 6. 11.과
2014. 10. 11.에 각 100,000원씩 진정인에게 송금한 기록이 있고, 앞의 두 송
금 건을 포함하여 2013. 12.부터 2015. 2.까지 15개월 동안 매월 중순경
100,000원씩 "○○월 월세" 또는 "○○월 집세"라는 거래내역으로 송금된 기

록이 있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57조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대해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 부양의무가 있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동의하는 보호의무자
가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인 경우, 정신질환자와 동의자가 친족관
계라는 사실, 이들이 생계를 같이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
출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사업 안내』를 통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환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
대를 구성하여 동거하는 경우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개개의 구

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환자와 동거하
지 않는 친족인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
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통
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누나가 진정인과 같은 주소지에 등록
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정신보건법의 보호의무자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진정인의 누나와 진정인이 같은
주소지에 등록된 것은 2015. 11. 9.로,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하기 이
틀 전에 불과한바, 제출된 주민등록등본만으로는 진정인과 진정인의 누나가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하여 적법한 보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2015. 11. 11. 진정인을 피진정병원에 강제입원시킨 행
위는 적법한 보호의무자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보호의무자로서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진정인의 누나가 진정인에
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월 생활비를 입금해 준 사실이 있고, 제출된 서
류상 진정인의 직계혈족이 나타나지 않았고, 피진정인이 적법한 보호의무자
자격의 판단기준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의 누나가 적법한 보호의무자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가족과 함께 진정인의 퇴원을 계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및 피진정병원의 직원들이 적법한 보호의무자
자격요건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2. 17.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
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신체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
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5. 11. 11. 누나 1인의 동의로 ○○○병원에 입원하여 퇴원하

지 못하고 있다. 누나와는 함께 산 적이 없고 최근까지 연락을 하지도 않았 던바, 진정인의 강제입원은 정신보건법상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부당한 강제입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5. 11. 11. 진정인은 누나, 여동생과 함께 이송업체 차량을 타고 내 원하여 담당의사와 면담을 하였다. 면담 후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 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진 정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진정인 의 직계혈족인 부모와 자녀가 없고, 배우자도 없어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누나 1인의 입원동의로 입원하게 되었다. 다. 참고인(진정인의 누나) 본인의 동생인 진정인은 2011.에 약 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 이 있다. 퇴원 후 얼마동안은 외래치료를 받았으나, 2012.경 갑자기 사라져 연락이 두절되었으나 동생의 통장에 매달 10만원 씩 1년 넘게 생활비를 입 금하였다. 2015. 11.에 ○○읍사무소를 통하여 동생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당시 병증이 심해져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와 당사자의 주장요지,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5. 11. 11. 이 사건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의 조현병진단과 진정인의 방계혈족인 누나 △△△ 1인의 입원동의로 입원 하였다. 진정인은 2011. 9. 3.부터 2011. 12. 31.까지 이 사건병원에 입원하였 고, 2012. 1.부터 2012. 4.까지 한 달에 한 번 외래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 를 받았다. 나. 피진정인은 2015. 11. 11. 진정인을 입원시키면서 진정인의 누나로부 터 진정인의 입원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적등본 1부를 제출받았다. 당시 제출된 서류상 진정인의 직계혈족인 부모는 모두 사망하였고, 혼인하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다. 진정인의 누나는 진정인이 이 사건병원에 입원하기 이틀 전인 2015. 11. 9.에 진정인과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진정인의 누나 △△△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2014. 6. 11.과 2014. 10. 11.에 각 100,000원씩 진정인에게 송금한 기록이 있고, 앞의 두 송 금 건을 포함하여 2013. 12.부터 2015. 2.까지 15개월 동안 매월 중순경 100,000원씩 "○○월 월세" 또는 "○○월 집세"라는 거래내역으로 송금된 기

록이 있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57조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대해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 부양의무가 있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동의하는 보호의무자 가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인 경우, 정신질환자와 동의자가 친족관 계라는 사실, 이들이 생계를 같이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 출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사업 안내』를 통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환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 대를 구성하여 동거하는 경우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개개의 구

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환자와 동거하 지 않는 친족인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 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통 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누나가 진정인과 같은 주소지에 등록 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정신보건법의 보호의무자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진정인의 누나와 진정인이 같은 주소지에 등록된 것은 2015. 11. 9.로,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하기 이 틀 전에 불과한바, 제출된 주민등록등본만으로는 진정인과 진정인의 누나가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하여 적법한 보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2015. 11. 11. 진정인을 피진정병원에 강제입원시킨 행 위는 적법한 보호의무자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보호의무자로서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진정인의 누나가 진정인에 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월 생활비를 입금해 준 사실이 있고, 제출된 서 류상 진정인의 직계혈족이 나타나지 않았고, 피진정인이 적법한 보호의무자 자격의 판단기준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의 누나가 적법한 보호의무자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가족과 함께 진정인의 퇴원을 계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및 피진정병원의 직원들이 적법한 보호의무자 자격요건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