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7진정0046100
경찰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에 따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8일
요지
피해자를 대면한 사실이 없음에도 폴리폰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서 조회 목적을 실제 목적과 다르게 ‘교통단속’ 및 ‘불심검문’이라고 허위 입력하여 피해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한 행위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임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
2. 경찰청장에게, 유사한 사례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
2. 경찰청장에게, 유사한 사례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주문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찰청장에게, 유사한 사례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7진정0046100 경찰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에 따른 인권침해
진 정 인 윤○○
피 해 자 홍○○
피진정인 김○○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찰청장에게, 유사한 사례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이다. 피진정인은 2016. 12. 6. 야간 순찰 근무
시 피해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운전면허 정보에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 대해 수배 여부를 조회하였고, 조회
시스템에는 교통단속, 불심검문 목적으로 조회한 것처럼 허위로 그 목적을
입력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차적 조회 및 수배자 조회의 생활화를 통한
범죄예방 및 수배자 검거 지시가 있었고, 피진정인 소속 기관의 실적이 저
조하여 형사과에서 근무해 오면서 알게 된 정보원들을 상대로 수배 의심자
들에 대해 첩보를 수집하고, 그 첩보를 바탕으로 운전면허 및 수배 사실 여
부 등을 확인하여 수배자를 검거할 목적이었다.
2) 정보원으로부터 사기를 일삼는 여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해당
여성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첩보를 입수하였고, 야간 근무 시 순찰차량에
비치된 폴리폰(휴대용 단말기)으로 운전면허를 확인하여 입수한 주민등록번
호를 통해 수배자 검색을 실시하였다.
3) 폴리폰의 경우 수배자 조회 확인 시 조회 목적 란에 첩보 수집 항목
이 없어 "교통단속"과 "불심검문" 항목을 선택 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수배조
회를 하였고, 수배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첩보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
았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정보원 및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 진술(피진정인과의 관계: 첩보 정보원)
피진정인이 작년 말 실적 이야기를 해서 손님들이 하던 이야기와 이름,
생년월일을 정보로 전달해 준 사실이 있으며,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수배 여
부를 알려주었는지는 지나가면서 이야기는 해 주었을 것 같으나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3. 관련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 진술서, 파출소 근무일지, 피진정인의 폴리폰 조회
내역 및 로그기록, 진정인의 진정 내용과 관련된 민원 및 회신자료, 온라인
수배자 조회 시스템 인터페이스(PC 및 모바일 버전), 폴리폰 수배자 조회시
스템 인터페이스 일자별 업데이트 내용,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자
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경찰서 형사과에서 ○○○파출소로 인사발령을 받
아 현재까지 ○○○파출소 순찰3팀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2016. 12. 4. 참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수하였고,
2016. 12. 6. 23:29경 야간 근무 시 입수한 피해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통해
운전면허 정보를 조회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 피
진정인은 피해자를 대면한 사실이 없으나 위 수배 여부 조회 시 조회목적으
로 "교통단속"을 입력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16. 12. 6. 23:32경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폴리폰으로 피해자의 수배 사실을 조회한 후, 조회목적에 "교통단속"이라고
입력하였고, 같은 날 23:35 경 피해자의 수배 여부를 재차 조회하여 확인한
후 조회목적에 "불심검문"이라고 입력하였다.
다. 2017. 5. 2. ○○○○경찰서 청문감사관은 피진정인을 포함하여 소속
파출소 직원들에 대하여 개인정보 조회 관련 적법절차 준수 등에 대한 인
권교육을 실시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였다.
라. 진정인은 2017. 5. 18. 이메일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누군가로부터 “잘
사용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네” 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개
인정보가 촬영(2016. 12. 7.)된 사진을 수신하였다.
마. 진정인은 이 사건 진정 접수 이후 ○○지방검찰청 ○○지청에 피진정
인을 상대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하여 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5. 판단
가. 기본 원칙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
가는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헌법재판
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1항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
의가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동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로 이용 및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9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부당
하게 열람, 취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 행위 관련
피진정인은 2016 12. 6. 피해자를 대면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배자 검거
실적을 위하여 정보원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폴리폰으로 입력하여 운전면허
증 소지 여부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수배 조회를 하였
고, 조회 목적을 "교통단속" 및 "불심검문"이라고 허위로 입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참고인으로부터 범죄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
하여 피해자에 대한 수배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 「수
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범죄첩보분석시스템에 해
당 사실을 입력한 사실이 없다.
피진정인은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첩보에 따라 수배사실을 조회하였
다고 주장하지만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에 따라 범죄첩보분석시스
템에 해당 사실을 입력하여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첩보에 따라 해당 내용을
알게 된 것인지,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할 목적으로
조회를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더구나 피해자를 대면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단속" 및 "불심검문"을 한 것처럼 조회 목적을 허위로 입력한 것은 경찰
관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함부로 수배사실 조회를 할 수 있다는 가능
성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한편, 피
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중이
므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조회·활용 실태 파악 및 통제의 필요성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추측컨대, 경찰관들은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따라 매월 할당된 첩보를 수
집·보고해야 하며, 동 규칙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포상한 후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적인 첩보 보고에 따
른 성과평가 방식은 피진정인의 진술과 같이 실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개인정보 유출, 목적에 맞지 않는 개인정보 조회 등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국회는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유출 사고가 5년(2008~2012) 새에 18배
정도 급증하였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대다수가 지구대·파출소의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통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2013년 안전행정
위원회 국정감사)한 바 있다.
또한 법원도 공무수행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내용증명서를 보
내기 위하여 동료 직원에게 온라인 조회를 통해 주소를 부탁한 경찰관의
징계는 정당(서울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2012누35803)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사적 이용으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경찰관이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해 견
책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서울행정
법원 2006. 10. 25. 선고 2006구합13459)한 바 있다.
라. 조치내용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피해자에 대한 범죄첩보 수집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남기지 않고 사실과 다른 조회목적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개
인정보 및 수배 사실을 조회한 결과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한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관의 개인정보 유
출 사례 급증에 따른 국회의 제도개선 요구,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의 엄격
한 판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청 차원에
서 유사한 사례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7. 7. 18.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장 애 순
위 원 김 기 중
<별지> 관련 법령
1.「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
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
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
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
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
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
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
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
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
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조(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① 경찰관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취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
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경찰청 예규 제448호, 2011. 11. 30. 시
행)
제4조(수집의무) 경찰공무원은 일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적극적인 자세
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물을 관찰함으로써 정확한 사회 진단에 의한 첩
보를 발굴 수집하여야 한다.
제5조(월 수집기준량) 경찰공무원은 「견문 수집 및 처리 규칙」에서 정한
기준건수를 수집·보고하되, 수사·형사 외근요원(경찰청 수사국장의 업무지
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수사부서 근무자)은 4건 이상의 수사첩보를
수집·보고하고, 수사내근·지구대·파출소·분소 직원은 1건 이상의 수사첩보
를 수집·보고하도록 한다.
제6조(제출방법)
① 경찰공무원은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CIAS를 통하여 작성·제출함을 원
칙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수사 중이거나 수사종결된 사건 및 허위의 사실을 첩보로
제출해서는 안 된다.
제8조(첩보처리)
① 경찰공무원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CIAS를 통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② 각급 경찰관서장은 입수된 수사첩보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③ 입수된 첩보와 관련하여 당해 관서에서 처리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급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보고한다.
④ 모든 수사첩보는 수사 착수 전에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
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① 범죄첩보의 성적 평가를 위한 1건당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보 : 10점
가. 전국단위 기획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첩보
나. 2개 이상의 지방청과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경찰청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
2. 중보 : 5점
2개 이상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지방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
3. 통보 : 2점
경찰서 단위에서 내사할 가치가 있는 첩보
4. 기록 : 1점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
5. 참고
단순히 수사업무에 참고가 될 뿐 사용가치가 적은 첩보
② 정책첩보의 성적 평가를 위한 1건당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보 : 10점
전국적으로 활용·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
2. 중보 : 5점
지방청 단위에서 활용·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
3. 통보 : 2점
경찰서 단위에서 활용·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
4. 기록 : 1점
추후 활용·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
5. 참고
단순히 수사업무에 참고가 될 뿐, 활용·시행할 가치가 적은 첩보
③ 첩보수집 내역, 평가 및 처리결과는 CIAS를 이용하여 전산관리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이다. 피진정인은 2016. 12. 6. 야간 순찰 근무 시 피해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운전면허 정보에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 대해 수배 여부를 조회하였고, 조회 시스템에는 교통단속, 불심검문 목적으로 조회한 것처럼 허위로 그 목적을
입력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차적 조회 및 수배자 조회의 생활화를 통한 범죄예방 및 수배자 검거 지시가 있었고, 피진정인 소속 기관의 실적이 저 조하여 형사과에서 근무해 오면서 알게 된 정보원들을 상대로 수배 의심자 들에 대해 첩보를 수집하고, 그 첩보를 바탕으로 운전면허 및 수배 사실 여 부 등을 확인하여 수배자를 검거할 목적이었다. 2) 정보원으로부터 사기를 일삼는 여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해당 여성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첩보를 입수하였고, 야간 근무 시 순찰차량에 비치된 폴리폰(휴대용 단말기)으로 운전면허를 확인하여 입수한 주민등록번 호를 통해 수배자 검색을 실시하였다. 3) 폴리폰의 경우 수배자 조회 확인 시 조회 목적 란에 첩보 수집 항목 이 없어 "교통단속"과 "불심검문" 항목을 선택 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수배조 회를 하였고, 수배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첩보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 았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정보원 및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 진술(피진정인과의 관계: 첩보 정보원) 피진정인이 작년 말 실적 이야기를 해서 손님들이 하던 이야기와 이름,
생년월일을 정보로 전달해 준 사실이 있으며,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수배 여 부를 알려주었는지는 지나가면서 이야기는 해 주었을 것 같으나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3. 관련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 진술서, 파출소 근무일지, 피진정인의 폴리폰 조회 내역 및 로그기록, 진정인의 진정 내용과 관련된 민원 및 회신자료, 온라인 수배자 조회 시스템 인터페이스(PC 및 모바일 버전), 폴리폰 수배자 조회시 스템 인터페이스 일자별 업데이트 내용,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자 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경찰서 형사과에서 ○○○파출소로 인사발령을 받 아 현재까지 ○○○파출소 순찰3팀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2016. 12. 4. 참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수하였고,
2016. 12. 6. 23:29경 야간 근무 시 입수한 피해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통해 운전면허 정보를 조회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 피 진정인은 피해자를 대면한 사실이 없으나 위 수배 여부 조회 시 조회목적으 로 "교통단속"을 입력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16. 12. 6. 23:32경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폴리폰으로 피해자의 수배 사실을 조회한 후, 조회목적에 "교통단속"이라고 입력하였고, 같은 날 23:35 경 피해자의 수배 여부를 재차 조회하여 확인한 후 조회목적에 "불심검문"이라고 입력하였다.
다. 2017. 5. 2. ○○○○경찰서 청문감사관은 피진정인을 포함하여 소속 파출소 직원들에 대하여 개인정보 조회 관련 적법절차 준수 등에 대한 인 권교육을 실시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였다. 라. 진정인은 2017. 5. 18. 이메일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누군가로부터 “잘 사용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네” 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개 인정보가 촬영(2016. 12. 7.)된 사진을 수신하였다. 마. 진정인은 이 사건 진정 접수 이후 ○○지방검찰청 ○○지청에 피진정 인을 상대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하여 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5. 판단 가. 기본 원칙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 가는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헌법재판 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1항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 의가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동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로 이용 및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9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부당 하게 열람, 취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 행위 관련 피진정인은 2016 12. 6. 피해자를 대면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배자 검거 실적을 위하여 정보원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폴리폰으로 입력하여 운전면허 증 소지 여부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수배 조회를 하였 고, 조회 목적을 "교통단속" 및 "불심검문"이라고 허위로 입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참고인으로부터 범죄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 하여 피해자에 대한 수배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 「수 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범죄첩보분석시스템에 해 당 사실을 입력한 사실이 없다. 피진정인은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첩보에 따라 수배사실을 조회하였 다고 주장하지만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에 따라 범죄첩보분석시스 템에 해당 사실을 입력하여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첩보에 따라 해당 내용을 알게 된 것인지,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할 목적으로 조회를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더구나 피해자를 대면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단속" 및 "불심검문"을 한 것처럼 조회 목적을 허위로 입력한 것은 경찰 관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함부로 수배사실 조회를 할 수 있다는 가능 성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한편, 피
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중이 므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조회.활용 실태 파악 및 통제의 필요성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추측컨대, 경찰관들은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따라 매월 할당된 첩보를 수 집.보고해야 하며, 동 규칙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포상한 후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적인 첩보 보고에 따 른 성과평가 방식은 피진정인의 진술과 같이 실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개인정보 유출, 목적에 맞지 않는 개인정보 조회 등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국회는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유출 사고가 5년(2008~2012) 새에 18배 정도 급증하였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대다수가 지구대.파출소의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통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2013년 안전행정 위원회 국정감사)한 바 있다. 또한 법원도 공무수행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내용증명서를 보 내기 위하여 동료 직원에게 온라인 조회를 통해 주소를 부탁한 경찰관의 징계는 정당(서울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2012누35803)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사적 이용으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경찰관이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해 견 책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서울행정 법원 2006. 10. 25. 선고 2006구합13459)한 바 있다.
라. 조치내용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피해자에 대한 범죄첩보 수집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남기지 않고 사실과 다른 조회목적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개 인정보 및 수배 사실을 조회한 결과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한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관의 개인정보 유 출 사례 급증에 따른 국회의 제도개선 요구,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의 엄격 한 판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청 차원에 서 유사한 사례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7진정0046100 경찰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에 따른 인권침해
진 정 인 윤○○
피 해 자 홍○○
피진정인 김○○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찰청장에게, 유사한 사례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이다. 피진정인은 2016. 12. 6. 야간 순찰 근무
시 피해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운전면허 정보에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 대해 수배 여부를 조회하였고, 조회
시스템에는 교통단속, 불심검문 목적으로 조회한 것처럼 허위로 그 목적을
입력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차적 조회 및 수배자 조회의 생활화를 통한
범죄예방 및 수배자 검거 지시가 있었고, 피진정인 소속 기관의 실적이 저
조하여 형사과에서 근무해 오면서 알게 된 정보원들을 상대로 수배 의심자
들에 대해 첩보를 수집하고, 그 첩보를 바탕으로 운전면허 및 수배 사실 여
부 등을 확인하여 수배자를 검거할 목적이었다.
2) 정보원으로부터 사기를 일삼는 여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해당
여성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첩보를 입수하였고, 야간 근무 시 순찰차량에
비치된 폴리폰(휴대용 단말기)으로 운전면허를 확인하여 입수한 주민등록번
호를 통해 수배자 검색을 실시하였다.
3) 폴리폰의 경우 수배자 조회 확인 시 조회 목적 란에 첩보 수집 항목
이 없어 "교통단속"과 "불심검문" 항목을 선택 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수배조
회를 하였고, 수배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첩보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
았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정보원 및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 진술(피진정인과의 관계: 첩보 정보원)
피진정인이 작년 말 실적 이야기를 해서 손님들이 하던 이야기와 이름,
생년월일을 정보로 전달해 준 사실이 있으며,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수배 여
부를 알려주었는지는 지나가면서 이야기는 해 주었을 것 같으나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3. 관련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 진술서, 파출소 근무일지, 피진정인의 폴리폰 조회
내역 및 로그기록, 진정인의 진정 내용과 관련된 민원 및 회신자료, 온라인
수배자 조회 시스템 인터페이스(PC 및 모바일 버전), 폴리폰 수배자 조회시
스템 인터페이스 일자별 업데이트 내용,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자
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경찰서 형사과에서 ○○○파출소로 인사발령을 받
아 현재까지 ○○○파출소 순찰3팀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2016. 12. 4. 참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수하였고,
2016. 12. 6. 23:29경 야간 근무 시 입수한 피해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통해
운전면허 정보를 조회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 피
진정인은 피해자를 대면한 사실이 없으나 위 수배 여부 조회 시 조회목적으
로 "교통단속"을 입력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16. 12. 6. 23:32경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폴리폰으로 피해자의 수배 사실을 조회한 후, 조회목적에 "교통단속"이라고
입력하였고, 같은 날 23:35 경 피해자의 수배 여부를 재차 조회하여 확인한
후 조회목적에 "불심검문"이라고 입력하였다.
다. 2017. 5. 2. ○○○○경찰서 청문감사관은 피진정인을 포함하여 소속
파출소 직원들에 대하여 개인정보 조회 관련 적법절차 준수 등에 대한 인
권교육을 실시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였다.
라. 진정인은 2017. 5. 18. 이메일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누군가로부터 “잘
사용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네” 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개
인정보가 촬영(2016. 12. 7.)된 사진을 수신하였다.
마. 진정인은 이 사건 진정 접수 이후 ○○지방검찰청 ○○지청에 피진정
인을 상대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하여 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5. 판단
가. 기본 원칙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
가는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헌법재판
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1항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
의가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동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로 이용 및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9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부당
하게 열람, 취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 행위 관련
피진정인은 2016 12. 6. 피해자를 대면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배자 검거
실적을 위하여 정보원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폴리폰으로 입력하여 운전면허
증 소지 여부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수배 조회를 하였
고, 조회 목적을 "교통단속" 및 "불심검문"이라고 허위로 입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참고인으로부터 범죄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
하여 피해자에 대한 수배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 「수
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범죄첩보분석시스템에 해
당 사실을 입력한 사실이 없다.
피진정인은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첩보에 따라 수배사실을 조회하였
다고 주장하지만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에 따라 범죄첩보분석시스
템에 해당 사실을 입력하여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첩보에 따라 해당 내용을
알게 된 것인지,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할 목적으로
조회를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더구나 피해자를 대면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단속" 및 "불심검문"을 한 것처럼 조회 목적을 허위로 입력한 것은 경찰
관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함부로 수배사실 조회를 할 수 있다는 가능
성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한편, 피
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중이
므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조회·활용 실태 파악 및 통제의 필요성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추측컨대, 경찰관들은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따라 매월 할당된 첩보를 수
집·보고해야 하며, 동 규칙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포상한 후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적인 첩보 보고에 따
른 성과평가 방식은 피진정인의 진술과 같이 실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개인정보 유출, 목적에 맞지 않는 개인정보 조회 등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국회는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유출 사고가 5년(2008~2012) 새에 18배
정도 급증하였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대다수가 지구대·파출소의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통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2013년 안전행정
위원회 국정감사)한 바 있다.
또한 법원도 공무수행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내용증명서를 보
내기 위하여 동료 직원에게 온라인 조회를 통해 주소를 부탁한 경찰관의
징계는 정당(서울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2012누35803)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사적 이용으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경찰관이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해 견
책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서울행정
법원 2006. 10. 25. 선고 2006구합13459)한 바 있다.
라. 조치내용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피해자에 대한 범죄첩보 수집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남기지 않고 사실과 다른 조회목적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개
인정보 및 수배 사실을 조회한 결과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한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관의 개인정보 유
출 사례 급증에 따른 국회의 제도개선 요구,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의 엄격
한 판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청 차원에
서 유사한 사례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7. 7. 18.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장 애 순
위 원 김 기 중
<별지> 관련 법령
1.「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
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
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
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
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
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
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
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
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
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조(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① 경찰관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취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
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경찰청 예규 제448호, 2011. 11. 30. 시
행)
제4조(수집의무) 경찰공무원은 일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적극적인 자세
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물을 관찰함으로써 정확한 사회 진단에 의한 첩
보를 발굴 수집하여야 한다.
제5조(월 수집기준량) 경찰공무원은 「견문 수집 및 처리 규칙」에서 정한
기준건수를 수집·보고하되, 수사·형사 외근요원(경찰청 수사국장의 업무지
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수사부서 근무자)은 4건 이상의 수사첩보를
수집·보고하고, 수사내근·지구대·파출소·분소 직원은 1건 이상의 수사첩보
를 수집·보고하도록 한다.
제6조(제출방법)
① 경찰공무원은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CIAS를 통하여 작성·제출함을 원
칙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수사 중이거나 수사종결된 사건 및 허위의 사실을 첩보로
제출해서는 안 된다.
제8조(첩보처리)
① 경찰공무원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CIAS를 통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② 각급 경찰관서장은 입수된 수사첩보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③ 입수된 첩보와 관련하여 당해 관서에서 처리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급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보고한다.
④ 모든 수사첩보는 수사 착수 전에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
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① 범죄첩보의 성적 평가를 위한 1건당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보 : 10점
가. 전국단위 기획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첩보
나. 2개 이상의 지방청과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경찰청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
2. 중보 : 5점
2개 이상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지방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
3. 통보 : 2점
경찰서 단위에서 내사할 가치가 있는 첩보
4. 기록 : 1점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
5. 참고
단순히 수사업무에 참고가 될 뿐 사용가치가 적은 첩보
② 정책첩보의 성적 평가를 위한 1건당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보 : 10점
전국적으로 활용·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
2. 중보 : 5점
지방청 단위에서 활용·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
3. 통보 : 2점
경찰서 단위에서 활용·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
4. 기록 : 1점
추후 활용·시행할 가치가 있는 첩보
5. 참고
단순히 수사업무에 참고가 될 뿐, 활용·시행할 가치가 적은 첩보
③ 첩보수집 내역, 평가 및 처리결과는 CIAS를 이용하여 전산관리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이다. 피진정인은 2016. 12. 6. 야간 순찰 근무 시 피해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운전면허 정보에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 대해 수배 여부를 조회하였고, 조회 시스템에는 교통단속, 불심검문 목적으로 조회한 것처럼 허위로 그 목적을
입력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차적 조회 및 수배자 조회의 생활화를 통한 범죄예방 및 수배자 검거 지시가 있었고, 피진정인 소속 기관의 실적이 저 조하여 형사과에서 근무해 오면서 알게 된 정보원들을 상대로 수배 의심자 들에 대해 첩보를 수집하고, 그 첩보를 바탕으로 운전면허 및 수배 사실 여 부 등을 확인하여 수배자를 검거할 목적이었다. 2) 정보원으로부터 사기를 일삼는 여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해당 여성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첩보를 입수하였고, 야간 근무 시 순찰차량에 비치된 폴리폰(휴대용 단말기)으로 운전면허를 확인하여 입수한 주민등록번 호를 통해 수배자 검색을 실시하였다. 3) 폴리폰의 경우 수배자 조회 확인 시 조회 목적 란에 첩보 수집 항목 이 없어 "교통단속"과 "불심검문" 항목을 선택 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수배조 회를 하였고, 수배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첩보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 았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정보원 및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 진술(피진정인과의 관계: 첩보 정보원) 피진정인이 작년 말 실적 이야기를 해서 손님들이 하던 이야기와 이름,
생년월일을 정보로 전달해 준 사실이 있으며,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수배 여 부를 알려주었는지는 지나가면서 이야기는 해 주었을 것 같으나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3. 관련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 진술서, 파출소 근무일지, 피진정인의 폴리폰 조회 내역 및 로그기록, 진정인의 진정 내용과 관련된 민원 및 회신자료, 온라인 수배자 조회 시스템 인터페이스(PC 및 모바일 버전), 폴리폰 수배자 조회시 스템 인터페이스 일자별 업데이트 내용,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자 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경찰서 형사과에서 ○○○파출소로 인사발령을 받 아 현재까지 ○○○파출소 순찰3팀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2016. 12. 4. 참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수하였고,
2016. 12. 6. 23:29경 야간 근무 시 입수한 피해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통해 운전면허 정보를 조회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 피 진정인은 피해자를 대면한 사실이 없으나 위 수배 여부 조회 시 조회목적으 로 "교통단속"을 입력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16. 12. 6. 23:32경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폴리폰으로 피해자의 수배 사실을 조회한 후, 조회목적에 "교통단속"이라고 입력하였고, 같은 날 23:35 경 피해자의 수배 여부를 재차 조회하여 확인한 후 조회목적에 "불심검문"이라고 입력하였다.
다. 2017. 5. 2. ○○○○경찰서 청문감사관은 피진정인을 포함하여 소속 파출소 직원들에 대하여 개인정보 조회 관련 적법절차 준수 등에 대한 인 권교육을 실시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였다. 라. 진정인은 2017. 5. 18. 이메일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누군가로부터 “잘 사용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네” 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개 인정보가 촬영(2016. 12. 7.)된 사진을 수신하였다. 마. 진정인은 이 사건 진정 접수 이후 ○○지방검찰청 ○○지청에 피진정 인을 상대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하여 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5. 판단 가. 기본 원칙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 가는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헌법재판 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1항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 의가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동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로 이용 및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9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부당 하게 열람, 취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 행위 관련 피진정인은 2016 12. 6. 피해자를 대면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배자 검거 실적을 위하여 정보원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폴리폰으로 입력하여 운전면허 증 소지 여부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수배 조회를 하였 고, 조회 목적을 "교통단속" 및 "불심검문"이라고 허위로 입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참고인으로부터 범죄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 하여 피해자에 대한 수배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 「수 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범죄첩보분석시스템에 해 당 사실을 입력한 사실이 없다. 피진정인은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첩보에 따라 수배사실을 조회하였 다고 주장하지만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에 따라 범죄첩보분석시스 템에 해당 사실을 입력하여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첩보에 따라 해당 내용을 알게 된 것인지,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할 목적으로 조회를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더구나 피해자를 대면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단속" 및 "불심검문"을 한 것처럼 조회 목적을 허위로 입력한 것은 경찰 관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함부로 수배사실 조회를 할 수 있다는 가능 성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한편, 피
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중이 므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조회.활용 실태 파악 및 통제의 필요성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추측컨대, 경찰관들은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따라 매월 할당된 첩보를 수 집.보고해야 하며, 동 규칙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포상한 후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적인 첩보 보고에 따 른 성과평가 방식은 피진정인의 진술과 같이 실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개인정보 유출, 목적에 맞지 않는 개인정보 조회 등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국회는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유출 사고가 5년(2008~2012) 새에 18배 정도 급증하였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대다수가 지구대.파출소의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통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2013년 안전행정 위원회 국정감사)한 바 있다. 또한 법원도 공무수행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내용증명서를 보 내기 위하여 동료 직원에게 온라인 조회를 통해 주소를 부탁한 경찰관의 징계는 정당(서울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2012누35803)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사적 이용으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경찰관이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해 견 책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서울행정 법원 2006. 10. 25. 선고 2006구합13459)한 바 있다.
라. 조치내용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피해자에 대한 범죄첩보 수집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남기지 않고 사실과 다른 조회목적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개 인정보 및 수배 사실을 조회한 결과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한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관의 개인정보 유 출 사례 급증에 따른 국회의 제도개선 요구,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의 엄격 한 판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청 차원에 서 유사한 사례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