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3진인0001106

본인 동의없는 지방공무원 전출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3년 9월 8일

요지

[1] 지방공무원의 전출입이나 인사교류가 공무원 본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져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감독기관장인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 제30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를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하거나 행정자치부의 명확한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시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2] 위 [1]의 인사발령취소를 구하는 진정부분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3호 소정의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각함.

[1]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없는 전출명령에 대해서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로 판단하고 법령개정 권고 및 동일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방지를 권고한 사례
[2] 위 [1]의 인사발령취소를 구하는 진정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함

이유

자 진인 결정 본인 동의없는 지방공무원 전출 2003. 9. 8. 03 1106 [ ]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없는 전출명령에 대해서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1]
자유 침해로 판단하고 법령개정 권고 및 동일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방지를 권고한
사례
위 의 인사발령취소를 구하는 진정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2] [1]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함
결정요지
지방공무원의 전출입이나 인사교류가 공무원 본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져 행복추구권 [1]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감독기 , 관장인행
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공무원법 제 조의 제 조의 및 지방공무원임용 29 3, 30 2 령 제 조 27
의 를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하거나 행정자치부의 명확한 기준을 각 지 5
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시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2] 위 의 인사발령취소를 구하는 진정부분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1] 등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 소정의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39 1 3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각함.
【 진 정 인 】 ○○○
광역시 ○구청장 피진정인】○ 【 ○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 행정자치부장관
주【 문】
1.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의 장인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공무원법 제 조의 29 3, 제 조의 30 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조의 를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하거나 27 5 행정자치부의
명확한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시달하는 등 지방공무원 , 의 전출입이나 인사교류
가 공무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의 인사발령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진정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2. .
이【 유】
진정 요지 1.
진정인은 광역시 구 동장으로 근무하던 지방 급 공무원으로서 5 2003. 5. . ○○ ○ ○○ ○○

피진정인에 의해 광역시 구로 전출된 바 이는 진정인의 동의없는 위법한 행위로서 , ○○ ○
보복인사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지방공무원법 제 조의 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간 공무원의 전출입에는 공무원 본인의 동 29 3 ·
의가 필요하나 본 진정사건의 경우는 전출입이 아니라 같은 법 제 조의 에 의한 인사교 , 302 ·
류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인사교류시에는 ,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인정사실 및 판단 3.
가 인정사실 .
피진정인은 자로 진정인 광역시 구 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을 (1) 2003. 5. . ( ) ○○ ○○ ○ ○○
광역시 구로 전출시키고 동시에 진정 외 광역시 구 지방행정사무관 을 , ( ) ○○ ○ ○○○ ○○ ○
전입시켜 동장에 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
인사발령 관련 서류에는 피진정인이 광역시장을 경유하여 구청 (2) 2003. 5. . ○○ ○○ ○
장의 동의를 요구하였고 인사조정계획 을 수립하여 진정인과 진정외 , 2003. 5. . " " ○○ ○○○
을 상호교류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시 구 인사위원회에 전보임용기준 사전의결 1:1 , ○○ ○
을 거쳐 인사발령안에 결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03. 5. . . ○○
지방공무원법상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어 있고 동법 제 (3) ( 6
조 소속 공무원을 전입 전출할 경우에는 상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 ·
있으나동법 제 조의 공무원 본인의 동의 필요성 여부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29 3),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하도록 규정되 (4)
어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 조의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조의 공무원 본인의 동의 ( 30 2 27 5),
필요성 여부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 조 인사교류절차 는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5) 12 ( ) " ○○
구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 "
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전출입이 아닌 인사교류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공무원의 동의를 얻는 것 (6) ·
이 타당하나 불가피한 경우 당해 공무원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더라도 인사교류가 가능하다 ,

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행정자치부 운영 및 자치운영과 .( 12100-745, 2002. 9. 12. -407,
2003. 7. 7.)
나 판 단 .
지방공무원법 제 조의 에 의한 공무원의 전출입 및 동법 제 조의 에 의한 인사교 (1) 29 3 30 2 ·
류의 경우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다툼의 여지
가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임용행위는 쌍방적 행정행위로서 공무원의 임용에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본
인의 동의가 필요함은 명백하고 대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 조의 에 의하여 동의를 한 , “ 29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인 점에 비추어 반드시 당해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본인의 동의 ,
없이 자치단체장의 동의만으로 이루어진 전출입은 위법하다 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 ( ·
선고 두 판결 2001. 12. 11. 99 1823 ).
또한 헌법재판소는 위 법 제 조의 을 해당 지방공무원의 동의없이도 지방자치단체 (2) 29 3 “
의 장 사이의 동의만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출 및 전입이 가능하다고 풀이하는 것은 헌
법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며 헌법 제 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헌법 제 조에서 , 7 15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미와 효력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은 해당 지방공무원의
동의가 있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 것 이라고 설시한 바 있다 헌재 헌바 ” ( 2002. 11. 28. 98
헌바 101, 99 8).
지방공무원법 제 조의 에 의한 공무원의 전출입과 동법 제 조의 에 의한 인사교 (3) 29 3 30 2 ·
류는 실제로 공무원 본인에 대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 또한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인사발령 관련 서류의 기재된 기록에 의하면 피진정인의 위 인사발령은 광 (4) , ○○
역시인사교류규칙 제 조가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지방공무원법 제 조 12 , 30
의 에 의한 인사교류라는 피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동법 제 조의 에 의한 전 출입 2 293 ·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4.
가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위 인사발령행위는 공무원 . ,
본인의 동의가 없는 전출명령으로서 헌법 제 조 및 제 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행 , 10 15
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지방공무원법 제 조의 제 , 293,30
조의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조의 에 대하여는 여전히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2 275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조치가 필요하다
고 판단되므로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에 대한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국 ,
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위 조항의 개정 등을 권고하기로 한다 44 1 .

나 피진정인의 위 인사발령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진정부분에 대하여는 진정인이 본인의 . ,
동의하에 자로 광역시 구 과장에서 다시 광역시 과 2003. 7. . ○○ ○○ ○ ○○○○ ○○ ○○○
로 전출하였으므로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 ,
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 , 39 1 3
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2003. 9. 8.
국가인권위원회제 소위원회 2
위원장 유 현 위 원 조미경 위 원 신동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