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1진정0341500

속옷 탈의에 대한 조치 미흡 및 언론 실명 공개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2년 12월 18일

요지

유치장에 수용되는 피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용자의 자살, 자해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유치장내의 질서를 유치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경찰업무편람」에 브래지어가 자살·자해 위험도구로 지정되어 있어 일선 경찰관들은 이를 근거로 여성유치인의 수치심등에 대한 고려없이 경찰청 차원의 지침으로 이해하고 이를 행하고 있는 실정인 점, 「경찰업무편람」에서 ‘브래지어’를 삭제하더라도 현저한 자살위험이 확인될 경우에는 상위규정인「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등을 근거로도 긴급히 브래지어 탈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경찰업무편람」의 ‘자살·자해 위험 도구’에서 브래지어를 삭제토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유치장 입감시 여성유치인에 대해 브래지어를 탈의하는것은 부당하므로 경찰업무편람에서 브래지어를 삭제할것을 권고

주문

1.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조사시 속옷탈의 등으로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 록 하기위하여「경찰업무편람」의 "자살·자해 위험 도구"에서 브래지어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충남지방경찰청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2에 대 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1진정0341500 속옷탈의 및 실명공개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1. 경사 최○○
2. 경감 하○○
주 문
1.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조사시 속옷탈의 등으로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
록 하기위하여「경찰업무편람」의 "자살·자해 위험 도구"에서 브래지어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충남지방경찰청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2에 대
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1. 6. 10. 23:00경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 이라
함)이 주최한 반값등록금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서울 광진경찰서로 연행되었
- 2 -
는데 연행된 후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 1이 유치장 입감시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여 탈의 상태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
나. 피진정인 2는 진정인 들을 연행하면서 발생했던 언론보도에 대한 서울
지방경찰청 차원의 "해명 보도자료"를 게시하면서 진정인의 실명을 노출시
켜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경사 최○○, 서울△△경찰서 수사과)
2011. 6. 10. 23:00경 반값등록금 시위상황과 관련하여 서울 광진경찰
서에 대기 근무중 위 진정인을 포함한 시위자들이 호송되어와 유치장에 입
감시켰다. 당시「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등 관련규정에 의거 브래지어가
위험물로 사용될 가능성을 진정인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본인 스스
로 브래지어를 탈의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진정인에게 “속옷을 벗
었으니 학생이 입고 왔던 가디건을 티셔츠 위에 입겠느냐”라고 물어보았으
나 진정인이 “입지않겠다”라고 한바 있다.
2011. 6. 11. 11:28 경 진정인이 청문감사관실에서 면담하는 과정에서
“속옷을 착용하지 않아서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느낀다”라고 진술하여 보조
의류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2) 피진정인 2(경감 하○○, 충남지방경찰청,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2011. 6. 14. 18:00경 경향신문 가판(인터넷판)에 “경찰, 등록금 시위 여
대생 "브래지어 탈의" 논란”의 제목으로 한대련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경
찰의 연행 대학생에 대한 강압수사·인권침해 사례 모음"이라는 게시글이 인
용보도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당일 20:40경,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에서 사안
의 진상을 파악하여 “한대련 홈페이지 게시글 관련 해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홍보담당관실에 통보하였다. 당시 사실을 정확하게 작
성하여 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진정외 수사 담당자(경감 조○
○)가 진정인의 실명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 하게 되었다.
이에 본인은 보도자료를 작성하면서 실명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별도
파일을 작성하였으나 2011. 6. 15. 08:06경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실명으로 작성된 원본파일을 게재하였다가 같은날 23:00경
이를 인지하여 파일을 삭제하고 각 언론사에도 실수임을 인정하였으며, 향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현행범인체포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과정확인서, 입출감지휘서, 유치인명단, 유치장CCTV 녹화사본,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체포구속인명부, 보도자료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
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2011. 6. 10. 20:45경부터 22:45까지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
소 앞 사거리에서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1. 6. 10. 23:30 서울 광진경찰서
에 인치되었다.
- 4 -
나. 피진정인 1은 2011. 6. 11. 진정인 상대로 조사를 하면서 진정인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탈의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다. 피진정인 2는 2011. 6. 15. 08:06 - 23:00 까지 경찰청 홈페이지에 “한대
련 홈페이지 게시글 관련 해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진정인의 이름을
실명으로 게재한바 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유치장에 수용되는 피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용자의 자살, 자해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유치장
내의 질서를 유치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
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
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피진정인 1은 유치인에 대한 자해·자살방지 목적과 "경찰업무 편람"의
근거 등을 이유로 진정인에게 속옷탈의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러나 통상적으로 브래지어 탈의는 여성유치인에게 수치심을 유발한 가능성
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브래지어가 직접적으로 자해 및 자살도구로 사용
될 가능성은 경험적으로 낮다는 점 등도 고려될 필요성이 있고, 현재 법무
부 소속 교정시설 내 여성 수용자들은 브래지어 소지가 허용되는데 유독
경찰서 유치장 내 여성 수용자들을 달리 처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
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1의 행위는 과도한 조치로 보이며,
결국 「헌법」제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경찰업무편람」에 브래지어가 자살·자해 위험도구로 지정되어
있어 일선 경찰관들은 이를 근거로 여성유치인의 수치심등에 대한 고려없
이 경찰청 차원의 지침으로 이해하고 이를 행하고 있는 실정인 점, 「경찰
업무편람」에서 "브래지어"를 삭제하더라도 현저한 자살위험이 확인될 경우
에는 상위규정인「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등을 근거로도 긴급히 브래지
어 탈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경
찰업무편람」의 "자살·자해 위험 도구"에서 브래지어를 삭제토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1은 본 편람에 근거하여 진정인에게 속옷탈의를 요구
한 점, 진정인이 브래지어 탈의당시 피진정인의 자해자살방지 차원임을 설
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진정인 개인에 대한 권고는 별도로 하지 않는 것
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2가 경찰청 차원의 해명 보도자료를 게시하면서 진정인의 이
름을 실명으로 게재하여 개인 신상이 노출된바 그 행위의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는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2의 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한 직무교육의 실시 권고가 적절하다고 판
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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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8.
위 원 장 홍 진표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양 현 아

별지 관 련 규 정
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신체등의 검사) ①피의자를 유치함에 있어 유치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치인의 신체, 의복, 소지품 및 유치실을 검사하고 유
치인의 소지품을 출감시까지 보관할 수 있다.
②신체, 의류, 휴대품(이하 "신체 등"이라 한다)의 검사는 동성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 등의 검
사방법을 교양 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③유치인보호관은 신체 등의 검사를 하기 전에 유치인에게 신체 등의 검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스스로 제9조의 위험물 등(이하 "위험물등"이라 한
다)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신체 등의 검사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제7조 제1항의 피의자 입(출)감지
휘서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유치장내 신체검사실에서 하여야 하며, 그 종류
와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표검사: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손으로 가볍게두드려만져 검사한다.
2. 간이검사: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작용(유치인의 의사를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
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한다.
3. 정밀검사: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
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
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
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8 -
⑤ 제4항 제1호와 제2호의 신체 등의 검사를 통하여 위험물 등을 은닉하
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보고하고 제4항 데3호의 정밀검사를 하여야한다. 다만, 위험물
등의 제거가 즉시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검사 후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신
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의해 신체 등의 검사를 하는 경우 부당하게 이를 지
연하거나 신체에 대한 굴욕감을 주는 언행 등으로 유치인의 고통이나 수치
심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그결과를 근무일지에 기재하고특이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⑦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9조의 위험물 등이
발견되면 제9조 제1항에따른 조치를취하여야 한다.
제9조(위험물 등의 취급) ①피의자를 유치하려 할 때에는 그 피의자가 수
사상 또는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는 다음 각호의 물건(이하 “위험물”이
라한다)을 소지하고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을 제출시켜 유치기간중 이를 보관
하여야 한다.
1.혁대,넥타이, 금속물 기타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
나. 경찰업무편람 (4-5 유치장사고 및 피의자 도주사고 방지)
-03 각종 사고의 사례
1. 도주사고의 실태
2. 자살·자해사고의 유형
가. 자신의 구두끈,양말,런닝, 브래지어 등을 이용, 목을 매어 자살
- 위 규정 등에 근거하여 피의자 입감시 자해·자살에 이용할 수 있는 물
품임을 설명하고 위험물을 제출받고 있음.
- 브래지어도끈이나철제와이어, 매듭쇠 등이 자살 또는 자해 등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위험성을 설명하고 제출받아 보관함.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1. 6. 10. 23:00경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 이라 함)이 주최한 반값등록금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서울 광진경찰서로 연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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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연행된 후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 1이 유치장 입감시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여 탈의 상태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 나. 피진정인 2는 진정인 들을 연행하면서 발생했던 언론보도에 대한 서울 지방경찰청 차원의 "해명 보도자료"를 게시하면서 진정인의 실명을 노출시 켜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경사 최○○, 서울△△경찰서 수사과) 2011. 6. 10. 23:00경 반값등록금 시위상황과 관련하여 서울 광진경찰 서에 대기 근무중 위 진정인을 포함한 시위자들이 호송되어와 유치장에 입 감시켰다. 당시「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등 관련규정에 의거 브래지어가 위험물로 사용될 가능성을 진정인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본인 스스 로 브래지어를 탈의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진정인에게 “속옷을 벗 었으니 학생이 입고 왔던 가디건을 티셔츠 위에 입겠느냐”라고 물어보았으 나 진정인이 “입지않겠다”라고 한바 있다. 2011. 6. 11. 11:28 경 진정인이 청문감사관실에서 면담하는 과정에서 “속옷을 착용하지 않아서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느낀다”라고 진술하여 보조 의류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2) 피진정인 2(경감 하○○, 충남지방경찰청,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2011. 6. 14. 18:00경 경향신문 가판(인터넷판)에 “경찰, 등록금 시위 여 대생 "브래지어 탈의" 논란”의 제목으로 한대련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경 찰의 연행 대학생에 대한 강압수사·인권침해 사례 모음"이라는 게시글이 인 용보도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당일 20:40경,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에서 사안 의 진상을 파악하여 “한대련 홈페이지 게시글 관련 해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홍보담당관실에 통보하였다. 당시 사실을 정확하게 작 성하여 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진정외 수사 담당자(경감 조○
○)가 진정인의 실명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 하게 되었다. 이에 본인은 보도자료를 작성하면서 실명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별도 파일을 작성하였으나 2011. 6. 15. 08:06경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실명으로 작성된 원본파일을 게재하였다가 같은날 23:00경 이를 인지하여 파일을 삭제하고 각 언론사에도 실수임을 인정하였으며, 향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현행범인체포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과정확인서, 입출감지휘서, 유치인명단, 유치장CCTV 녹화사본,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체포구속인명부, 보도자료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 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2011. 6. 10. 20:45경부터 22:45까지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 소 앞 사거리에서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1. 6. 10. 23:30 서울 광진경찰서 에 인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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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진정인 1은 2011. 6. 11. 진정인 상대로 조사를 하면서 진정인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탈의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다. 피진정인 2는 2011. 6. 15. 08:06 - 23:00 까지 경찰청 홈페이지에 “한대 련 홈페이지 게시글 관련 해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진정인의 이름을 실명으로 게재한바 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유치장에 수용되는 피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용자의 자살, 자해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유치장 내의 질서를 유치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 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 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피진정인 1은 유치인에 대한 자해·자살방지 목적과 "경찰업무 편람"의 근거 등을 이유로 진정인에게 속옷탈의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러나 통상적으로 브래지어 탈의는 여성유치인에게 수치심을 유발한 가능성 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브래지어가 직접적으로 자해 및 자살도구로 사용 될 가능성은 경험적으로 낮다는 점 등도 고려될 필요성이 있고, 현재 법무 부 소속 교정시설 내 여성 수용자들은 브래지어 소지가 허용되는데 유독 경찰서 유치장 내 여성 수용자들을 달리 처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 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1의 행위는 과도한 조치로 보이며,
결국 「헌법」제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경찰업무편람」에 브래지어가 자살·자해 위험도구로 지정되어 있어 일선 경찰관들은 이를 근거로 여성유치인의 수치심등에 대한 고려없 이 경찰청 차원의 지침으로 이해하고 이를 행하고 있는 실정인 점, 「경찰 업무편람」에서 "브래지어"를 삭제하더라도 현저한 자살위험이 확인될 경우 에는 상위규정인「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등을 근거로도 긴급히 브래지 어 탈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경 찰업무편람」의 "자살·자해 위험 도구"에서 브래지어를 삭제토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1은 본 편람에 근거하여 진정인에게 속옷탈의를 요구 한 점, 진정인이 브래지어 탈의당시 피진정인의 자해자살방지 차원임을 설 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진정인 개인에 대한 권고는 별도로 하지 않는 것 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2가 경찰청 차원의 해명 보도자료를 게시하면서 진정인의 이 름을 실명으로 게재하여 개인 신상이 노출된바 그 행위의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는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2의 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한 직무교육의 실시 권고가 적절하다고 판 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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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