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8진정0282700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에 대한 부당한 현지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9년 6월 5일

요지

점유자의 동의나 그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책상 서랍과 사물함을 직접 개봉하여 자료를 영치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 등 시설종사자들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0000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향후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이 임의로 조사대상자의 사물함이나 책상서랍 등을 열고 자료를 영치하지 않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이유

사 건 진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에 대한 부당한 18 0282700
현지조사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등 인 OOO 5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향후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이 임의로 1. ,
조사대상자의 사물함이나 책상서랍 등을 열고 자료를 영치하지 않도록 내 ,
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2. .
진정요지 1.
진정인은 OO시 OO구 소재 OOO요양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 중이다 진 .
정인은 피진정인들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받아 위
원회의 조사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은 경 . 2018. 3. 26. 10:00 , OOO요양원 이하 ( 이 사건 장기요양
기관 이라 함 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였다 피진정인은 현지조사 과정에 ) .
서 직원들의 동의 없이 사무실 책상 서랍 및 사물함을 뒤지고 조사와 무관 ,
한 개인 수첩을 펼쳐보는 등 부당한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 시작 당시 제시 ,
한 리스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던 진정인 개인수첩을 아무런 동의 없이
영치하였는데 이는 부당하다.
나 진정인은 자료 제출을 하러 피진정기관을 방문한 것인 . 2018. 3. 28.
데 사전 예고도 없이 죄인 취급을 당하며 강압적인 분위기로 조사를 받았 ,
다.
당사자들의 주장 2.
가 진정인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에 근무한다 OO .
진정요지 가항 부당한 현지조사 및 영치 관련 1) ( )
피진정인은 익명의 제보를 받고 경부터 이 사건 장 , 2018. 3. 26. 10:00
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조사는 . 노인장기요양보
험법?제 조 규정에 따라 61 현장조사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문
을 제시하여 시작되었고 위 서류에 시설장 의 서명을 받았다 , OOO .

현지조사는 해당 기관의 모든 종사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아니라 대표
자에 의한 동의가 있으면 족하며 사무실 책상은 공용공간이기 때문에 영치 ,
과정에서 비치된 서류를 찾는 과정은 정상적인 영치행위이다 행정조사에는 .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대법원 도 판결 도 있으며 피 ( 2013 7718 ) ,
진정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요양원 시설장이 제기한 고소 사건에서도 혐
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관련 자료가 많아 기관 종사자의 구두 동의를 얻어 함께 자료를 영치
하였으며 당시 현지조사 과정에 대하여 사무국장 및 영양사 등이 같은 공 ,
간에 있으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문제가 된 수첩은 종사자에게 입 .
금한 금융기록이 적혀있어 업무수첩으로 판단하여,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아 항 기타현지조사에 필요한 서류 등 을 근거로 영치하였고,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사무국장 참고인 의 입회하에 OOO( 1) 영치조서
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영치하였다.
피진정기관의 조사대상인 시설들은 조사의 필요한 서류들에 대하여
다양한 명칭 및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어 현지조사 시 직원들이 직접 서류 ,
들을 확보하고 확인하여 조사에 필요한 서류인지 판단하고 있다 제출하는 .
서류만을 받아보고 면담만을 진행할 목적이라면 굳이 현지조사를 할 이유
가 없다.
진정요지 나항 강압적인 조사 관련 2) ( )
진정인은 강압적인 분위기로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문답을 진행하였고 진정인은 문답 종료 후에 , 자유롭
게 면담한 내용 이라고 문답서에 자필 서명하였다.

다 참고인들의 진술 및 관계기관의 의견 .
참고인 1) OOO( 1)
요양원 사무국장이다 현지조사 시 피진정인이 자료를 요구하자 OOO . ,
요양원 시설장 과 진정인 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외출하였다 OOO OOO .
참고인 은 시설에 남아 자료를 준비하였으며 경황이 없어 누군가 책상을 1 ,
뒤졌다는 사실을 이후에 알게 되었다 피진정인이 책상을 열어봐도 되는지 .
에 대해 동의를 구한 사실은 없다 참고인 은 영치 자료가 개가 넘어 . 1 200
어떤 자료들이 영치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지 못하고 자료의 개수만을
각각 확인하여 서명하였다.
참고인 2) OOO( 2)
요양원 영양사이다 당시 피진정인이 층 사무실로 들어와 OOO . 1 2017
년 영양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다 참고인 는 위 자료를 찾고 있었는데 피 . 2 ,
진정인이 사무실 안의 다른 직원들 책상 및 서랍장을 열어보며 서류를 펼
쳐보기 시작하였다 피진정인은 참고인 의 책상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의 . 2.
책상서랍 사물함 등을 열어보고 처음에 요구한 영양 관련 자료 이외의 서 ,
류들도 가져갔다.
국무조정실의 의견 3)
행정조사기본법?제 조 현장조사 및 제 조 자료등의 영치 규정은 11 ( ) 13 ( )
적법한 행정조사인 경우 영치 시 조사대상자 또는 대리인을 입회시키면 되
고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입회하는 조사대상자 .
의 범위는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 단체 기관의 운영에 대해 책 , △ ㆍ ㆍ
임과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개별 자료나 서류 등에 대해서 책임 있는 , △

자 그리고 이들의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이다 입회한 자가 기관의 , . △
책임자이거나 영치한 서류 등의 직접관리자 또는 이들에게 명시적으로 위
임을 받는 자이면 적법한 입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의견 4)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전반의 절차와 방법을 규
정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을 발간 배부하고 있으며 · ,
지침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조사 과정에서 자료영치는 대상자의 입회 하
사전 동의 후 영치조서를 작성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보건복지부 .
에서는 현지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들을 교육할 때 책상 등을 열어볼 경우
동의를 구하라고 교육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 5)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은 피조사업체의 책상 서랍 , ,
캐비닛 업무수첩 등을 조사하기 전 피조사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 ,
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에게 협조를 구한 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고 규
정하고 있다 이는 조사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거나 물리력 내지 강제력 등을 .
사용하지 않는 형태의 조사를 의미하며 피조사업체가 조사공무원의 정당한 ,
조사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조사에 불응할 경우 조사거부서를 수령하여 과
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인정사실 3.
진정인의 진술서 및 전화조사 시 진술 면담조사 참고인 면담조사 , , 1, 2 ,
관계기관의 의견서 피진정기관의 의견서 시청의 의견서 피진정기관이 , , OO ,
진정인에게 보낸 민원회신 내용 진정인이 제시한 화면 피진정기관 , CCTV ,

직원 과의 전화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OOO .
가 진정요지 가항 부당한 현지조사 및 영치 관련 . ( )
피진정인은 익명의 제보를 받고 경부터 요양 1) , 2018. 3. 26. 10:00 OOO
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조사에는 건강보험공단 직원 명 피 . 5 (
진정인 과 시청 직원 등 명이 참여하였다 총 명 현지조사의 본 ) OO OOO 2 ( 7 ).
권한 주체는 시청이고 피진정인은 행정협조의 형식으로 참여하였으나 OO ,
면담 영치 현지조사 등 대부분의 조사업무는 피진정인이 진행하였다 , , .
현지조사를 진행하기 전 시청 직원들과 피진정인은 요양원 시설 2) OO
장 에게 OOO 현장조사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문 장기요양급
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등 조사 관련서류를 제시하였고 시설장 은 , OOO
각각의 서류에 서명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현지조사 종료 시 개 이상 . 200
의 자료를 까지 영치하였고 영치하기 전 참고인 이 영치조서 2018. 3. 29. , 1
에 서명하였다.
현지조사 시 피진정인은 요양원 층 책상 서랍 개 사물함 개를 3) 1 3 , 2
직접 열고 그 안의 서류를 직접 꺼내어 확인하였다 피진정인 조사관 , . OOO
은 요양원 층 영양사와 물리치료사 등이 사용하는 사무실 공간에서도 책 1
상 서랍 개 및 사물함 개의 서류를 직접 꺼내어 열람한 것이 확인된다 2 2 .
위 책상 서랍과 사물함에는 시건 장치가 되어있지는 않았으며 수첩 교육 , ,
자료와 함께 화장품 칫솔 및 치약 손가방 등 개인소지품들이 보관되어 있 , ,
었다.
영치과정의 동의여부에 대하여 영치조서에 참고인 의 서명은 확인 4) , 1

된다 다만 문제가 된 . , 책상 및 사물함을 직접 개봉하는 것 에 대하여 동의
를 구했는지 여부에 대해 진정인과 참고인들은 피진정인이 어떠한 형태의 ,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조사관 은 , OOO 누구인지 특
정할 수는 없지만 책상을 개봉하려 할 때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에게 동
의를 구했다 그 중에 참고인 도 포함되어 있다 . 1 고 주장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린다 그러나 책상 및 사물함의 점유자에게 직접 동의를 구하지 .
는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한다.
진정인이 문제를 제기한 수첩은 5) 업무수첩 권2 이라는 명칭으로 영
치조서에 기재되어 있다 진정인은 현지조사 종료 시 본인의 수첩이 영치 . ,
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진정기관을 방문하여 진정요지 나항의 조사 ,
를 받던 중 본인의 수첩을 발견하였다 진정인의 수첩에는 공인인증서 비밀 .
번호 등 개인적인 내용과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나 진정요지 나항 강압적인 조사 관련 . ( )
진정인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피진정기관 사무실을 2018. 3. 28.
방문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면담조사를 요청하였고 진정인은 이에 . ,
응하여 까지 면담을 진행한 점에 대해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 11:00 ~ 13:30
치한다 진정인의 서명이 있는 문답서에는 . 위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본인
이 자유롭게 면담한 내용입니다 라고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판단 4.
가 진정요지 가항 부당한 현지조사 및 영치 관련 . ( )
1) 헌법?제 조와 17 행정조사기본법?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모 4 1 ,
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며 행정조사는 그 범위에 있어 ,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법?제 조에 따른 현지조사의 경우 상대방에게 수인의 61
무를 부과하고 있고 영업 중인 사업장에 직접 들어가 조사한다는 점에서 , ,
상대방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 ,
개별법에 행정조사를 통제하는 절차적 규정이 미비하여 조사관들은 사실상 ,
사법조사권과 유사한 정도의 조사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
처분강도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 , 행정조사기본법?절차 규정 및
그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상대방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 ,
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2) 책상 및 사물함을 직접 개봉하고 서류를
꺼내어 확인하는 행위 가 행정조사기본법?제 조 현장조사 제 조 자료 11 ( ), 13 (
등의 영치 에 근거하며 현지조사가 실시되는 중의 조사활동은 개별적인 직 ) ,
원의 동의를 요하지도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3) , 행정조사기본법?제 조는 조사관에게 현장에 출입하여 조 11
사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으며 영치 의 사전적 의미가 당사 , ( ) ??
자가 임의로 제출하거나 남겨둔 물건을 국가기관에서 영장 없이 맡아 보관
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의사에 ,
의한 제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 형사소송법?에서 임의제
출물 영치 제 조 ( 218 ) 개념이 대상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음에서도 유추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조사기본법?은 명시적으로 현장조사 상 영치과정에서 조
사관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여 자료를 확보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

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직장 내 책상 서랍과 사물함은 점유자의 업무 내 외적 4) ·
인 용품이 비치되어 있는 공간으로 보통의 직장인의 정서 상 동료 직원 혹 ,
은 부하직원의 책상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물건을 사용하거나 부재 시 서랍 ,
등을 열어보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관념에 비추어 볼 때 공용공간과 사 ,
적공간이 혼재된 공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 책상 및 사물함을 직접 개봉하고 서류를 꺼내어 확인하는 행
위 는 ? 행정조사기본법?상 근거가 없는 조사방법이며 그 외형이나 내 , ?
용이 형사소송법?상 수색과 유사한 만큼 조사대상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관리자 또는 주변 종사자들에게 , 같이 자료를
찾아보겠다 는 식으로 통보 이에 대하여 진정인과 참고인들은 아무런 언급 (
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함 하거나 명시적인 이의제기가 없었 )
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사자들의 동의를 직접 얻 .
거나 최소한 관리자의 계속적인 입회 하에 진행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
은 것은 행정조사기본법?제 조의 13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 입회 에
관한 규정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진정인을 비롯한 시설의 종사자들은 피진정인의 자 5) ,
료제출요구에 충실히 임하고 있었으며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거부하거나 ,
조사를 방해하였다는 사정은 없었으므로 피진정인이 직접 책상 서랍과 사 ,
물함을 개봉하여 자료를 획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이 책상이나 서랍장을 열어 서류를 획득한 것은 그 안에
특정한 증거자료가 있다는 확신이 있거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
상황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책상과 사물함 안에 어떤 내용물이 있 ,

는지 직접 열어보고 자료를 확인한 뒤 영치할지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긴
급성과 중대성이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조사대상자에게 매우 불이익한 효과
를 초래하는 조사방법을 선택한 것이며 이는 분명한 과잉 조사이다 , .
참고로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다른 조사업무 기관의 예와 비교하면 6)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1) 세무조사 , 2)의 경우에 조사관이 자의적으로 책상 서
랍 캐비닛 등을 개봉하지 않도록 자체 규정을 통하여 제한하고 있다 피진 , .
정기관의 현지조사방법과 관련된 규정인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
는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찾을 수 없으나 현지조사를 통한 자료 확보를 ,
위해서 충분한 사전 검토 후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출을 , ?
요구하거나 책상이나 사물함의 개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조 , ?
사 중 전체 직원의 동의를 득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등 목적을 충분히 달성 ,
할 수 있으면서도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결국 점유자의 동의나 그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책상 서 7) ,
랍과 사물함을 직접 개봉하여 자료를 영치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제
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 등 시설종사자들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 17
한 것이다.
1)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피조사업체의 책상 서랍 캐비넷 업무수첩 , , ,
등을 조사하기 전 피조사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에게 협조
를 구한 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 운영준칙? 특별조사 시 납세자가 장부 서류 등을 임의 제시하지 않음에도 ,
책상서랍 캐비닛 등을 함부로 열거나 수색을 한 자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 ,
치를 취해야 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강압적인 조사 관련 . ( )
진정인은 피진정인 과의 면담조사가 강압적인 조사였 1) 1 2018. 3. 28.
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양 당 ,
사자의 진술이 엇갈린다.
다만 진정인이 문답서에 2) , 위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본인이 자유롭
게 면담한 내용입니다 라고 자필 기재한 점 진정인이 강압적으로 느낀 이 ,
유에 대해서 분위기가 강압적이었다. 이상의 진술을 하지 않는 점 조사 ,
과정에서 욕설이나 권리 제약이 발생한 사실은 없었다는 점에서 조사과정
의 강압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결국 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 . ,
리 진정 내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로, 국가
인권위원회법?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기각한다 39 1 1 .
다 소결 .
이상의 인정사실과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 침해행위는 조사관 개인의 ,
일탈이나 조사권 남용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피진정기관의 관행과 업
무방식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지 조사 과 . ,
정에서 사물함이나 책상서랍 등을 임의로 열고 자료를 영치하지 않도록 내
부지침 등을 마련하는 등 업무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
결론 5.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 조 제 항 제 호 44 1 2 , 제 조 제 39
항 제 호 1 1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조 현 욱
위 원 김 민 호

별지
관련법령
대한민국 헌법
제 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
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조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공 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
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 조 또는 제
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 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호 제
호의 또는 제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 조제 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제 조 자료의 제출 등 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다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제 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조 보고 및 검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수 소득
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
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
사하게 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재무
회계에 관한 사항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
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제 항 및 제 항의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
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

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
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
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
제 조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 조 또는 제 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명령에 따르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행정조사기본법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행정조사 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 자료제출요구 및 출석 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 조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
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 조 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

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장부 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
다
제출기간
제출요청사유
제출서류
제출서류의 반환 여부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 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 조 현장조사 조사원이 가택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
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
입조사서 또는 법령등에서 현장조사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조사목적
조사기간과 장소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제출자료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 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 조 자료등의 영치 조사원이 현장조사 중에 자료 서류 물건 등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 이라 한다 을 영치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
회시켜야 한다

조사원이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영치조서 부를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
명날인하고 그중 부를 입회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