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7진인2859

인격권 침해(교)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07년 12월 14일

요지

1. ○○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 ○○○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기각

피진정인의 행위는 환자수용자를 진료하는 공중보건의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행형법」 제1조의3(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등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

주문

1. ○○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 ○○○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다. 2.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07진인2859 인격권 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1. ○○교도소 ○○○
2. ○○교도소 ○○○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 ○○교도소장
주 문
1. ○○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 ○○○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다.
2.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20xx. xx. xx. xx. 14:00 - 15:00시 경 공중보건의 ○○○은 치과진료 중 진
정인에게 심한 욕을 하는 등 하여 직원(교사 ○○○)이 진정인을 진료대기실로 데
리고 가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갑자기 진료대기실 문을 열고 가운을 벗으

며 “이 씹새끼 죽여 버린다”고 하는 등 수용자가 있는데서 욕을 하였고, 이후 진
정인은 울면서 거실로 갔다. 당시 진료대기실에는 수용자 ○○○이 있었다.
나. 20xx. xx. xx. xx. 독거실에 입병하면서 폐결핵과 간염을 앓고 있던 환자가
쓰던 수저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사동담당은 들은 체도 안하였으며, 거
의 한달여가 지난 뒤 ○○지원과장을 면담하고 나서야 새로운 수저를 받을 수 있
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은 피진정인 ○○○에게 “부탁을 하면 들어줘야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 나이가 몇 살이냐, 신분이 뭐냐, ○○○ 너 내가 출소하면 어떻게 하려
고 그러냐, 두고 보자” 등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다만, 인권위에 진정을 해
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이후 피진정인 ○○○으로
부터 약간의 잇몸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피진정인 ○○○)
진정인은 20xx. xx. xx. 14:30경 치과진료를 받으러 왔으나 이미 기능을 상
실한 치아의 치료를 요구하여 치료가 불가능함을 수차례 친절히 설명하였지만
진정인은 “자기가 부탁을 하면 들어줘야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면서 모욕감
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진료를 해주지 않은 데에 불만을 품고 흥분한 상태로 눈
을 크게 부라리고 손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나이가 몇 살이냐! 신분이 뭐냐!”,
가운에 붙은 이름표를 보면서 “○○○! 너 내가 출소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두고 보자”는 등의 협박을 한 사실이 있다.
또한, 본인은 교도소 근무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이라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며 빨리 데리고 나가달라고 하였고(진정인의 주장처럼 욕을 한 사실

은 없음), 진정인은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며 “인권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하면
서 진료실을 빠져나간 사실이 있다.
치과진료실에서 진정인 혼자 나갔고, 진료대기실로 누가 데리고 갔는지는 알
수 없으며, 이후 치과진료실에서 공중보건의실로 가려고 하는데 진정인이 본인
에게 오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그 당시 교사 ○○○가 진정인과 얘기하고
있었으며, 그냥 지나쳐 가는데 계속해서 오라고 소리치면서 계속 불러서 공중보
건의실에 갔다가 다시 진료대기실로 간 후 다시 공중보건의실로 갔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피진정인 ○○○)
진정인은 20xx. xx. xx. 독거실에 입병하면서 폐결핵과 간염을 앓고 있던
환자가 쓰던 수저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사동담당은 들은 체도 안하였
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은 독거실 입병 전 병사 13실에 수용되어 있었고 진정인
이 사용하던 식기 및 수저가 있었으며 거실을 옮길 때는 진정인이 사용하던 식
기 및 수저를 가지고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수저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결핵 환자가 퇴병을 하게 되면 그 거실은 보건의료과에서
소독을 한 후 타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다.
진정인이 병사 독거 3실에 수용되던 날에도 보건의료과에서 소독을 한 후 진
정인이 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전 수용자인 ○○○은 본인이 사용하던
식기 및 수저를 가지고 퇴병을 하였기에 진정인의 주장처럼 결핵환자가 쓰던 수
저를 교체해 달라고 하였다는 것은 진정인의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다. 참고인
1) 교사 ○○○
20xx. xx. xx. 14:30경 수용자 ○○○가 치과진료 신청을 하여 보건의료과 치
과진료실로 연출되어 치과진료를 하던 중 수용자 ○○○가 불편함을 호소하여
공중보건의의 진료결과 현재 환자의 치아상태로 보아 이곳에서 더 이상의 처치

를 해 줄 수 없다고 몇 차례 친절히 상세히 설명을 하였던바, 처치를 해주지 않
는 데에 불만을 품고 흥분한 상태로 눈을 크게 부라리고 삿대질을 하면서 “나이
가 몇 살이냐, 신분이 뭐냐” 의사복에 붙은 이름표를 보면서 ”○○○씨 두고 보
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라고 치과공중보건의에게 공갈과 협박을 한 사실이 있
다.
이후 수용자 ○○○가 치과공중보건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언성이 높아
져 몸싸움을 예방하기 위해 진료대기실로 데리고 갔고, 거기에 다른 수용자가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대화내용 또한 기억나지 않으나 수용자 ○
○○가 많이 흥분되어 있어서 마음을 진정하라고 했고 진정인과 대화하고 있는
데 치과공중보건의가 문을 열고 진정인에게 욕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2) 수용자 ○○○(○○교도소 수용중)
20xx. xx. xx. 당시 치과진료실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대기실 문 앞에서 팔
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런데 교사 ○○○가 수용자 ○○○를 데리고 진료대기
실로 오고 있었는데 ○○○ 치과공중보건의가 치과진료실 문 앞에서 수용자 ○
○○에게 “이 개새끼야, 십새끼야” 등의 욕을 하였고, 수용자 ○○○가 ”왜 재소
자에게 욕을 하느냐“고 하자 ○○○ 치과공중보건의가 계속 욕을 하여 교사○
○○가 수용자 ○○○를 진료대기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얘기하였다.
잠시 후 ○○○ 치과공중보건의가 치과진료실에서 나와 진료대기실 문을 열
고 수용자 ○○○에게 ”가만히 나두지 않겠다“고 말한 후 보건의료과에 갔다가
5분 후 다시 진료대기실로 와서 주먹 쥐고 또 ”가만히 나두지 않겠다“고 말하였
고, 보건의료과 ○ 계장이 “왜 시끄러우냐”고 하자 ○○○ 치과공중보건의가 진
료대기실에서 보건의료과로 갔다. 이후 ○ 계장이 본인에게 혼자 병동으로 올
라가라고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후 진료대기실에서 수용자 ○○○와 교사 ○
○○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른다.

3. 관련규정
가. 「행형법」
제1조의 3(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나.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법무부 예규관리 제625호)
제8조(복무감독) 소장은 의무관 또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소홀로 인한 의료
업무 공백으로 환자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욕설관련)
1)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와 조사관 전화조사보고서, 피진정인들의 답변서, ○○○의
진술조서 및 자료, 참고인 교사 ○○○(이하 "참고인 1"라 함)와 수용자 ○○○
(이하 "참고인 2"라 함)의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20xx. xx. xx. 14:30경 참고인 2는 피진정인 ○○○에게 치과진료(상담)를
받고 진료대기실 문 앞에 서 있었고, 이후 진정인이 치과진료(상담)를 받기 위해
치과진료실에 들어갔으며, 치과진료실에는 진정인, 피진정인 ○○○ 및 참고인 1
이 있었고, 참고인 1은 진정인과 피진정인 ○○○의 소란을 제지하기 위해 진정
인을 진료대기실로 데리고 가서 문을 닫고 얘기한 사실이 있다.
나) 피진정인 ○○○은 치과진료실에서 나와 보건의료과(공중보건의실)로 간
후 진료대기실로 갔다가 다시 보건의료과(공중보건의실)로 간 사실이 있다.
다) 참고인 1은, 20xx. xx. xx.진정인이 치과진료실에서 피진정인 ○○○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언성이 높아져 몸싸움을 예방하기 위해 진정인을 진료대기

실로 데리고 갔고, 거기에 다른 수용자가 있었는지, 진정인과의 대화내용, 피진
정인 ○○○이 진료대기실 문을 열었는지, 진정인에게 욕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
는다고 진술하였다.
라) 또한 참고인 1은, 20xx. xx. xx.진정인이 치과진료실 등에서 소란을 피웠
다면 근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의료교감 또는 당직교감에게 보고하여 진정인의 동
태시찰 사항에 기록하고 첨부하여야 하나 이러한 기록이 동태시찰 사항에 없고,
○○교도소[보안관리과-3178(2007. 11. 12.)] 또한 20xx. xx. xx. 진정인 동태시찰
사항이 없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다.
마) 참고인 2는, 피진정인 ○○○이 20xx. xx. xx. 치과진료실 문 앞에서 수용
자 ○○○에게 “이 개새끼야 십새끼야” 등의 욕을 하였고, 치과진료실에서 나와
진료대기실 문을 열고 수용자 ○○○에게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말한 후 보
건의료과에 갔다가 다시 진료대기실로 와서 주먹 쥐고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 ○○○은 진정인에게 욕한
사실이 없고 협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참고인 1은 진정인이 치과진료
실에서 피진정인 ○○○에게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진료대기실에서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인이 치과진료
실이나 진료대기실에서 피진정인 ○○○에게 공갈과 협박을 하는 등 소란을 피
웠다면 피진정인 ○○○ 또는 참고인 1은 이에 대해 근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의
료교감 등에게 보고하고 진정인의 동태시찰 사항에 기록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나 이러한 기록이 없는 점, 피진정인 ○○○이 진정인에게
욕 등을 하였다는 참고인 2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이
진정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욕설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환자수용자를 진료하는 공중보건의로서 적

절치 않을 뿐 아니라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행형법」 제1조의3(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등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0
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수저 미교체관련)
진정인은 20xx. xx. xx. 독거실에 입병하면서 폐결핵과 간염을 앓고 있던
환자가 쓰던 수저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사동담당은 들은 체도 안했다
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은 진정외 수용자 ○○○이 사용하던 식기와 수저
를 가지고 퇴병을 하였고, 진정인이 사용하던 식기와 수저를 가지고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등 진정인의 주장을 입
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
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14.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원 형 은
위 원 김 태 훈

위 원 정 재 근

1. 진정요지 가. 20xx. xx. xx. xx. 14:00 - 15:00시 경 공중보건의 ○○○은 치과진료 중 진 정인에게 심한 욕을 하는 등 하여 직원(교사 ○○○)이 진정인을 진료대기실로 데 리고 가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갑자기 진료대기실 문을 열고 가운을 벗으

며 “이 씹새끼 죽여 버린다”고 하는 등 수용자가 있는데서 욕을 하였고, 이후 진 정인은 울면서 거실로 갔다. 당시 진료대기실에는 수용자 ○○○이 있었다. 나. 20xx. xx. xx. xx. 독거실에 입병하면서 폐결핵과 간염을 앓고 있던 환자가 쓰던 수저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사동담당은 들은 체도 안하였으며, 거 의 한달여가 지난 뒤 ○○지원과장을 면담하고 나서야 새로운 수저를 받을 수 있 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은 피진정인 ○○○에게 “부탁을 하면 들어줘야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 나이가 몇 살이냐, 신분이 뭐냐, ○○○ 너 내가 출소하면 어떻게 하려 고 그러냐, 두고 보자” 등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다만, 인권위에 진정을 해 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이후 피진정인 ○○○으로 부터 약간의 잇몸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피진정인 ○○○) 진정인은 20xx. xx. xx. 14:30경 치과진료를 받으러 왔으나 이미 기능을 상 실한 치아의 치료를 요구하여 치료가 불가능함을 수차례 친절히 설명하였지만 진정인은 “자기가 부탁을 하면 들어줘야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면서 모욕감 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진료를 해주지 않은 데에 불만을 품고 흥분한 상태로 눈 을 크게 부라리고 손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나이가 몇 살이냐! 신분이 뭐냐!”,
가운에 붙은 이름표를 보면서 “○○○! 너 내가 출소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두고 보자”는 등의 협박을 한 사실이 있다. 또한, 본인은 교도소 근무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이라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며 빨리 데리고 나가달라고 하였고(진정인의 주장처럼 욕을 한 사실

은 없음), 진정인은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며 “인권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하면 서 진료실을 빠져나간 사실이 있다. 치과진료실에서 진정인 혼자 나갔고, 진료대기실로 누가 데리고 갔는지는 알 수 없으며, 이후 치과진료실에서 공중보건의실로 가려고 하는데 진정인이 본인 에게 오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그 당시 교사 ○○○가 진정인과 얘기하고 있었으며, 그냥 지나쳐 가는데 계속해서 오라고 소리치면서 계속 불러서 공중보 건의실에 갔다가 다시 진료대기실로 간 후 다시 공중보건의실로 갔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피진정인 ○○○) 진정인은 20xx. xx. xx. 독거실에 입병하면서 폐결핵과 간염을 앓고 있던 환자가 쓰던 수저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사동담당은 들은 체도 안하였 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은 독거실 입병 전 병사 13실에 수용되어 있었고 진정인 이 사용하던 식기 및 수저가 있었으며 거실을 옮길 때는 진정인이 사용하던 식 기 및 수저를 가지고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수저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결핵 환자가 퇴병을 하게 되면 그 거실은 보건의료과에서 소독을 한 후 타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다. 진정인이 병사 독거 3실에 수용되던 날에도 보건의료과에서 소독을 한 후 진 정인이 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전 수용자인 ○○○은 본인이 사용하던 식기 및 수저를 가지고 퇴병을 하였기에 진정인의 주장처럼 결핵환자가 쓰던 수 저를 교체해 달라고 하였다는 것은 진정인의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다. 참고인 1) 교사 ○○○
20xx. xx. xx. 14:30경 수용자 ○○○가 치과진료 신청을 하여 보건의료과 치 과진료실로 연출되어 치과진료를 하던 중 수용자 ○○○가 불편함을 호소하여 공중보건의의 진료결과 현재 환자의 치아상태로 보아 이곳에서 더 이상의 처치

를 해 줄 수 없다고 몇 차례 친절히 상세히 설명을 하였던바, 처치를 해주지 않 는 데에 불만을 품고 흥분한 상태로 눈을 크게 부라리고 삿대질을 하면서 “나이 가 몇 살이냐, 신분이 뭐냐” 의사복에 붙은 이름표를 보면서 ”○○○씨 두고 보 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라고 치과공중보건의에게 공갈과 협박을 한 사실이 있 다. 이후 수용자 ○○○가 치과공중보건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언성이 높아 져 몸싸움을 예방하기 위해 진료대기실로 데리고 갔고, 거기에 다른 수용자가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대화내용 또한 기억나지 않으나 수용자 ○
○○가 많이 흥분되어 있어서 마음을 진정하라고 했고 진정인과 대화하고 있는 데 치과공중보건의가 문을 열고 진정인에게 욕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2) 수용자 ○○○(○○교도소 수용중) 20xx. xx. xx. 당시 치과진료실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대기실 문 앞에서 팔 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런데 교사 ○○○가 수용자 ○○○를 데리고 진료대기 실로 오고 있었는데 ○○○ 치과공중보건의가 치과진료실 문 앞에서 수용자 ○
○○에게 “이 개새끼야, 십새끼야” 등의 욕을 하였고, 수용자 ○○○가 ”왜 재소 자에게 욕을 하느냐“고 하자 ○○○ 치과공중보건의가 계속 욕을 하여 교사○
○○가 수용자 ○○○를 진료대기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얘기하였다. 잠시 후 ○○○ 치과공중보건의가 치과진료실에서 나와 진료대기실 문을 열 고 수용자 ○○○에게 ”가만히 나두지 않겠다“고 말한 후 보건의료과에 갔다가 5분 후 다시 진료대기실로 와서 주먹 쥐고 또 ”가만히 나두지 않겠다“고 말하였 고, 보건의료과 ○ 계장이 “왜 시끄러우냐”고 하자 ○○○ 치과공중보건의가 진 료대기실에서 보건의료과로 갔다. 이후 ○ 계장이 본인에게 혼자 병동으로 올 라가라고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후 진료대기실에서 수용자 ○○○와 교사 ○
○○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른다.

3. 관련규정 가. 「행형법」
제1조의 3(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나.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법무부 예규관리 제625호) 제8조(복무감독) 소장은 의무관 또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소홀로 인한 의료 업무 공백으로 환자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욕설관련) 1)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와 조사관 전화조사보고서, 피진정인들의 답변서, ○○○의 진술조서 및 자료, 참고인 교사 ○○○(이하 "참고인 1"라 함)와 수용자 ○○○
(이하 "참고인 2"라 함)의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20xx. xx. xx. 14:30경 참고인 2는 피진정인 ○○○에게 치과진료(상담)를 받고 진료대기실 문 앞에 서 있었고, 이후 진정인이 치과진료(상담)를 받기 위해 치과진료실에 들어갔으며, 치과진료실에는 진정인, 피진정인 ○○○ 및 참고인 1 이 있었고, 참고인 1은 진정인과 피진정인 ○○○의 소란을 제지하기 위해 진정 인을 진료대기실로 데리고 가서 문을 닫고 얘기한 사실이 있다. 나) 피진정인 ○○○은 치과진료실에서 나와 보건의료과(공중보건의실)로 간 후 진료대기실로 갔다가 다시 보건의료과(공중보건의실)로 간 사실이 있다. 다) 참고인 1은, 20xx. xx. xx.진정인이 치과진료실에서 피진정인 ○○○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언성이 높아져 몸싸움을 예방하기 위해 진정인을 진료대기

실로 데리고 갔고, 거기에 다른 수용자가 있었는지, 진정인과의 대화내용, 피진 정인 ○○○이 진료대기실 문을 열었는지, 진정인에게 욕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 는다고 진술하였다. 라) 또한 참고인 1은, 20xx. xx. xx.진정인이 치과진료실 등에서 소란을 피웠 다면 근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의료교감 또는 당직교감에게 보고하여 진정인의 동 태시찰 사항에 기록하고 첨부하여야 하나 이러한 기록이 동태시찰 사항에 없고,
○○교도소[보안관리과-3178(2007. 11. 12.)] 또한 20xx. xx. xx. 진정인 동태시찰 사항이 없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다. 마) 참고인 2는, 피진정인 ○○○이 20xx. xx. xx. 치과진료실 문 앞에서 수용 자 ○○○에게 “이 개새끼야 십새끼야” 등의 욕을 하였고, 치과진료실에서 나와 진료대기실 문을 열고 수용자 ○○○에게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말한 후 보 건의료과에 갔다가 다시 진료대기실로 와서 주먹 쥐고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 ○○○은 진정인에게 욕한 사실이 없고 협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참고인 1은 진정인이 치과진료 실에서 피진정인 ○○○에게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진료대기실에서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인이 치과진료 실이나 진료대기실에서 피진정인 ○○○에게 공갈과 협박을 하는 등 소란을 피 웠다면 피진정인 ○○○ 또는 참고인 1은 이에 대해 근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의 료교감 등에게 보고하고 진정인의 동태시찰 사항에 기록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나 이러한 기록이 없는 점, 피진정인 ○○○이 진정인에게 욕 등을 하였다는 참고인 2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이 진정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욕설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환자수용자를 진료하는 공중보건의로서 적

절치 않을 뿐 아니라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행형법」 제1조의3(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등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0 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수저 미교체관련) 진정인은 20xx. xx. xx. 독거실에 입병하면서 폐결핵과 간염을 앓고 있던 환자가 쓰던 수저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사동담당은 들은 체도 안했다 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은 진정외 수용자 ○○○이 사용하던 식기와 수저 를 가지고 퇴병을 하였고, 진정인이 사용하던 식기와 수저를 가지고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등 진정인의 주장을 입 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 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