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6진정0323700
정신병원의 부당한 강박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6년 11월 14일
요지
1. ◎◎◎◎◎병원장에게 피진정인1.에 대한 주의조치를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 ◇◇시장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의 격리 및 강박은 당사자의 신체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상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진정인에 대한 격리 및 강박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닌 피진정인1.의 지시에 따라 실시된바, 이와 같은 조치는 「정신보건법」 제46조 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병원장에게 피진정인1.에 대한 주의조치를 비롯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피진정병원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 ◇◇시장에 대해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다만 피진정인2.의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지시사항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바 별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의 격리 및 강박은 당사자의 신체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상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진정인에 대한 격리 및 강박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닌 피진정인1.의 지시에 따라 실시된바, 이와 같은 조치는 「정신보건법」 제46조 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병원장에게 피진정인1.에 대한 주의조치를 비롯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피진정병원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 ◇◇시장에 대해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다만 피진정인2.의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지시사항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바 별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