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675800
경찰의 욕설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2년 11월 2일
요지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야 이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경찰서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경찰서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주문
1. ○○경찰서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이를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1진정0675800 경찰의 욕설 등
진 정 인 이○○
피 해 자 이○○
피진정인 1. 한○○
2. 심○○
3. 김○○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1. 11. 11. 19:30경 ○○ ○○시 ○○읍 소재 식당 내에서
친척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를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
○경찰서 ○○파출소 소속 피진정인 1이 출동하였는데 언행을 보니 술에
취한 것같아 진정인이 "왜 술마시고 출동하였느냐?"라고 하자 피진정인 1이
"야 씨발놈아, 니가 술먹는 것을 보았냐? 사줬냐?"라고 욕을 하였고, 잠시
철수하였다가 재차 출동하여서도 "야 씨발놈아 파란불 봤지 않냐? 안나왔지
않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나. 진정인이 ○○경찰서 상황실에 피진정인 1의 음주 근무 신고를 하자,
근무자인 피진정인 2 및 3이 “이곳에 전화하지 말고 ○○파출소에 신고하
라”면서 전화를 끊고 진정인의 신고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요지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의 주장
가) 피진정인 1은 2011. 11. 11. 19:10경 ○○시 ○○읍 소재 ○○식당
에서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바, 진정
인이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팬티만 입은 채 다른 남자 1명과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 피진정인 1이 이를 제지하고 인적사항과 싸움을 하게 된 경위
에 대하여 분리조사를 하였다. 진정인은 당시 술을 전혀 먹지 않은 피진정
인 1의 얼굴이 벌겋다는 이유로 술을 먹었다고 시비를 걸고, “짭새 새끼 옷
을 벗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당시 진정인과 싸움을 한 상대방은 친척인 관계로 인해 진술을 거부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기에, 상대방 처벌을 원하면 치료 후 재신고하면
된다고 고지한 후 귀소하였다.
나) 이후 112 지령실 근무자로부터 "○○식당" 내에서 경찰관이 술을
먹고 난동을 부렸다는 민원인(진정인)의 전화를 여러 번 받았는데 무슨내용
인지 한번 출동하라고 하여 재차 "○○식당"에 갔더니, 진정인이 “저 얼굴봐
라, 짭새 새끼가 술을 먹고 근무를 해도 되냐, 저런 짭새는 옷을 벗겨야 한
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1이 순찰차에서 음주감지기를 가지고 와 음
주여부를 확인시켜 주려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계속 욕설을 하여 더 이상
욕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새끼, 저새끼 그런 욕을 경찰관을 자식으로 둔
저희 부모님이 듣는다면 당신 같으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욕을 하지 마세
요”라고 말한 적이 있으며, 당시 진정인에게 어떠한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
지 않았다.
2) 피진정인 2 및 3의 주장
2011. 11. 11. 야간근무중 진정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112신고 전화
를 받은 적이 있다. 같은 날 19:45경 진정인으로부터 일반인의 싸움에 경찰
관이 출동했는데 술을 마신 것 같으니, 처리를 좀 해달라는 신고를 받던 중
전화가 끊어졌으며, 20:03경에는 “출동한 경찰관이 술을 마신 것 같다. 음주
측정을 해달라”라는 신고를 재차 하여, “그러면 경찰관을 현장에 보내서 확
인해 보겠다”라고 통화하였으며, 20:10경 다시 진정인이 신고를 하면서 어
떻게 됐냐고 하여, 경찰관을 현장으로 보내겠다고 답했고, 당시 ○○파출소
근무자에게 구두로 신고 사실을 고지하고 음주 사실 여부를 확인시켜 주어
신고자한테 오해가 없도록 한 사실이 있다.
다. 참고인(박○○) 진술 요지
참고인은 당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참고인은 ○○시 ○
○동 거주자로 진정인이 "○○도에서 사는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다. 당시
진정인이 출동한 피진정인 1에게 술을 먹었다면서 욕설을 하자 피진정인이
“야 씨발놈아, 니가 술먹는 것을 보았냐? 사줬냐?, 야 씨발놈아, 음주측정기
에 파란불 봤지 않냐, 안나왔지 않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경찰서
에서도 진정내용과 같은 건으로 문의해와 “피진정인 1이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바 있고, 확인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여 “피진정인 1이 욕설을 한
적이 있다”는 간단한 내용의 확인서를 팩스로 보내 준 사실이 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 진술서, ○○경찰서에서 제출
한 "민원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조사보고서(민원인, 손님, 식당업주 주장), 참
고인(박○○)이 팩스로 제출한 "확인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2011. 11. 11. 19:10경 부터 ~ 20:10경 사이에 ○○시
○○읍 소재 ○○식당에 2회 출동하며 진정인과 피진정인 1의 음주 여부
관련으로 언쟁을 하였다.
나. ○○경찰서는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
게 ”야 이새끼야, 내가 이렇게 욕 먹는 걸 부모님이 보면 좋아하겠냐“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를 하였으나, 피진정인 1이 경찰업무를 수행한 이후
민원 야기 및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진정인 1에게
불문조치 하였다.
다. 피진정인 2, 3은 2011. 11. 11.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의 음주근무 여부
등에 대한 전화민원에 대하여 정식으로 접수처리 하였고 피진정인 1로 하
여금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측정기로 측정하여 민원인에 대한 오해가 없도
록 할 것을 조치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2011. 11. 11. 19:10경부터 ○○시 ○○읍 소재
○○식당에 2회 출동했을 당시, “경찰이 음주를 하고 근무한다”라는 지적을
하자 피진정인 1이 욕설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피진정인 1은 진정
인이 계속 욕설을 하여 더 이상 욕설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새끼 저새
끼 그런 욕을 경찰관을 자식으로 둔 저희 부모님이 듣는다면 당신 같으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욕을 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진정관련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식당 업주는 진정인이 피진정인 1에게 몇마디 욕설을 하자 피
진정인 1이 ”야 이새끼야, 내가 이렇게 욕 먹는 걸 부모님이 보면 좋아하겠
냐“라는 욕설을 하였다는 진술이 있고,
당시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던 참고인도 ”피진정인 1이 욕설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팩스로 보내준 사실이 있으며, 우리
위원회 조사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진정인 1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목격
한 참고인 등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야 이새끼
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 1의 언행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제2항의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
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진
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취해야 할 구제조치를 보면, 피진정인 1이
경찰업무를 수행한 이후 민원 야기 및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참작
하여 불문조치를 하였으나, 경찰의 업무수행 시 위 진정사건과 유사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2, 3이 진정인의 "피진정인 1 음주근무 신고" 전화를 받아주
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 2, 3은 진정인의 112신고를 정상적으
로 접수하였으며, 피진정인 1을 현장에 보내 음주 사실 여부를 확인시켜 주
어 진정인에게 오해가 없도록 한 사실이 있는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경우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12. 11. 2.
위 원 장 홍 진 표
위 원 양 현 아
위 원 한 위 수
별지 관련규정 목록
1. 헌법
가.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
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
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
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1. 11. 11. 19:30경 ○○ ○○시 ○○읍 소재 식당 내에서
친척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를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
○경찰서 ○○파출소 소속 피진정인 1이 출동하였는데 언행을 보니 술에 취한 것같아 진정인이 "왜 술마시고 출동하였느냐?"라고 하자 피진정인 1이 "야 씨발놈아, 니가 술먹는 것을 보았냐? 사줬냐?"라고 욕을 하였고, 잠시 철수하였다가 재차 출동하여서도 "야 씨발놈아 파란불 봤지 않냐? 안나왔지 않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나. 진정인이 ○○경찰서 상황실에 피진정인 1의 음주 근무 신고를 하자,
근무자인 피진정인 2 및 3이 “이곳에 전화하지 말고 ○○파출소에 신고하 라”면서 전화를 끊고 진정인의 신고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요지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의 주장 가) 피진정인 1은 2011. 11. 11. 19:10경 ○○시 ○○읍 소재 ○○식당 에서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바, 진정 인이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팬티만 입은 채 다른 남자 1명과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 피진정인 1이 이를 제지하고 인적사항과 싸움을 하게 된 경위 에 대하여 분리조사를 하였다. 진정인은 당시 술을 전혀 먹지 않은 피진정 인 1의 얼굴이 벌겋다는 이유로 술을 먹었다고 시비를 걸고, “짭새 새끼 옷 을 벗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당시 진정인과 싸움을 한 상대방은 친척인 관계로 인해 진술을 거부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기에, 상대방 처벌을 원하면 치료 후 재신고하면 된다고 고지한 후 귀소하였다. 나) 이후 112 지령실 근무자로부터 "○○식당" 내에서 경찰관이 술을 먹고 난동을 부렸다는 민원인(진정인)의 전화를 여러 번 받았는데 무슨내용 인지 한번 출동하라고 하여 재차 "○○식당"에 갔더니, 진정인이 “저 얼굴봐 라, 짭새 새끼가 술을 먹고 근무를 해도 되냐, 저런 짭새는 옷을 벗겨야 한 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1이 순찰차에서 음주감지기를 가지고 와 음 주여부를 확인시켜 주려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계속 욕설을 하여 더 이상 욕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새끼, 저새끼 그런 욕을 경찰관을 자식으로 둔 저희 부모님이 듣는다면 당신 같으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욕을 하지 마세 요”라고 말한 적이 있으며, 당시 진정인에게 어떠한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 지 않았다. 2) 피진정인 2 및 3의 주장 2011. 11. 11. 야간근무중 진정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112신고 전화 를 받은 적이 있다. 같은 날 19:45경 진정인으로부터 일반인의 싸움에 경찰 관이 출동했는데 술을 마신 것 같으니, 처리를 좀 해달라는 신고를 받던 중 전화가 끊어졌으며, 20:03경에는 “출동한 경찰관이 술을 마신 것 같다. 음주 측정을 해달라”라는 신고를 재차 하여, “그러면 경찰관을 현장에 보내서 확 인해 보겠다”라고 통화하였으며, 20:10경 다시 진정인이 신고를 하면서 어 떻게 됐냐고 하여, 경찰관을 현장으로 보내겠다고 답했고, 당시 ○○파출소 근무자에게 구두로 신고 사실을 고지하고 음주 사실 여부를 확인시켜 주어 신고자한테 오해가 없도록 한 사실이 있다.
다. 참고인(박○○) 진술 요지 참고인은 당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참고인은 ○○시 ○
○동 거주자로 진정인이 "○○도에서 사는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다. 당시 진정인이 출동한 피진정인 1에게 술을 먹었다면서 욕설을 하자 피진정인이 “야 씨발놈아, 니가 술먹는 것을 보았냐? 사줬냐?, 야 씨발놈아, 음주측정기 에 파란불 봤지 않냐, 안나왔지 않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경찰서 에서도 진정내용과 같은 건으로 문의해와 “피진정인 1이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바 있고, 확인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여 “피진정인 1이 욕설을 한 적이 있다”는 간단한 내용의 확인서를 팩스로 보내 준 사실이 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 진술서, ○○경찰서에서 제출 한 "민원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조사보고서(민원인, 손님, 식당업주 주장), 참 고인(박○○)이 팩스로 제출한 "확인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2011. 11. 11. 19:10경 부터 ~ 20:10경 사이에 ○○시
○○읍 소재 ○○식당에 2회 출동하며 진정인과 피진정인 1의 음주 여부 관련으로 언쟁을 하였다. 나. ○○경찰서는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 게 ”야 이새끼야, 내가 이렇게 욕 먹는 걸 부모님이 보면 좋아하겠냐“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를 하였으나, 피진정인 1이 경찰업무를 수행한 이후 민원 야기 및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진정인 1에게 불문조치 하였다. 다. 피진정인 2, 3은 2011. 11. 11.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의 음주근무 여부 등에 대한 전화민원에 대하여 정식으로 접수처리 하였고 피진정인 1로 하 여금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측정기로 측정하여 민원인에 대한 오해가 없도 록 할 것을 조치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2011. 11. 11. 19:10경부터 ○○시 ○○읍 소재
○○식당에 2회 출동했을 당시, “경찰이 음주를 하고 근무한다”라는 지적을 하자 피진정인 1이 욕설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피진정인 1은 진정 인이 계속 욕설을 하여 더 이상 욕설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새끼 저새 끼 그런 욕을 경찰관을 자식으로 둔 저희 부모님이 듣는다면 당신 같으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욕을 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진정관련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식당 업주는 진정인이 피진정인 1에게 몇마디 욕설을 하자 피 진정인 1이 ”야 이새끼야, 내가 이렇게 욕 먹는 걸 부모님이 보면 좋아하겠 냐“라는 욕설을 하였다는 진술이 있고,
당시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던 참고인도 ”피진정인 1이 욕설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팩스로 보내준 사실이 있으며, 우리 위원회 조사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진정인 1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목격 한 참고인 등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야 이새끼 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 1의 언행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제2항의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 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진 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취해야 할 구제조치를 보면, 피진정인 1이 경찰업무를 수행한 이후 민원 야기 및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참작 하여 불문조치를 하였으나, 경찰의 업무수행 시 위 진정사건과 유사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2, 3이 진정인의 "피진정인 1 음주근무 신고" 전화를 받아주 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 2, 3은 진정인의 112신고를 정상적으 로 접수하였으며, 피진정인 1을 현장에 보내 음주 사실 여부를 확인시켜 주 어 진정인에게 오해가 없도록 한 사실이 있는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경우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1진정0675800 경찰의 욕설 등
진 정 인 이○○
피 해 자 이○○
피진정인 1. 한○○
2. 심○○
3. 김○○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1. 11. 11. 19:30경 ○○ ○○시 ○○읍 소재 식당 내에서
친척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를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
○경찰서 ○○파출소 소속 피진정인 1이 출동하였는데 언행을 보니 술에
취한 것같아 진정인이 "왜 술마시고 출동하였느냐?"라고 하자 피진정인 1이
"야 씨발놈아, 니가 술먹는 것을 보았냐? 사줬냐?"라고 욕을 하였고, 잠시
철수하였다가 재차 출동하여서도 "야 씨발놈아 파란불 봤지 않냐? 안나왔지
않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나. 진정인이 ○○경찰서 상황실에 피진정인 1의 음주 근무 신고를 하자,
근무자인 피진정인 2 및 3이 “이곳에 전화하지 말고 ○○파출소에 신고하
라”면서 전화를 끊고 진정인의 신고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요지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의 주장
가) 피진정인 1은 2011. 11. 11. 19:10경 ○○시 ○○읍 소재 ○○식당
에서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바, 진정
인이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팬티만 입은 채 다른 남자 1명과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 피진정인 1이 이를 제지하고 인적사항과 싸움을 하게 된 경위
에 대하여 분리조사를 하였다. 진정인은 당시 술을 전혀 먹지 않은 피진정
인 1의 얼굴이 벌겋다는 이유로 술을 먹었다고 시비를 걸고, “짭새 새끼 옷
을 벗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당시 진정인과 싸움을 한 상대방은 친척인 관계로 인해 진술을 거부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기에, 상대방 처벌을 원하면 치료 후 재신고하면
된다고 고지한 후 귀소하였다.
나) 이후 112 지령실 근무자로부터 "○○식당" 내에서 경찰관이 술을
먹고 난동을 부렸다는 민원인(진정인)의 전화를 여러 번 받았는데 무슨내용
인지 한번 출동하라고 하여 재차 "○○식당"에 갔더니, 진정인이 “저 얼굴봐
라, 짭새 새끼가 술을 먹고 근무를 해도 되냐, 저런 짭새는 옷을 벗겨야 한
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1이 순찰차에서 음주감지기를 가지고 와 음
주여부를 확인시켜 주려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계속 욕설을 하여 더 이상
욕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새끼, 저새끼 그런 욕을 경찰관을 자식으로 둔
저희 부모님이 듣는다면 당신 같으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욕을 하지 마세
요”라고 말한 적이 있으며, 당시 진정인에게 어떠한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
지 않았다.
2) 피진정인 2 및 3의 주장
2011. 11. 11. 야간근무중 진정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112신고 전화
를 받은 적이 있다. 같은 날 19:45경 진정인으로부터 일반인의 싸움에 경찰
관이 출동했는데 술을 마신 것 같으니, 처리를 좀 해달라는 신고를 받던 중
전화가 끊어졌으며, 20:03경에는 “출동한 경찰관이 술을 마신 것 같다. 음주
측정을 해달라”라는 신고를 재차 하여, “그러면 경찰관을 현장에 보내서 확
인해 보겠다”라고 통화하였으며, 20:10경 다시 진정인이 신고를 하면서 어
떻게 됐냐고 하여, 경찰관을 현장으로 보내겠다고 답했고, 당시 ○○파출소
근무자에게 구두로 신고 사실을 고지하고 음주 사실 여부를 확인시켜 주어
신고자한테 오해가 없도록 한 사실이 있다.
다. 참고인(박○○) 진술 요지
참고인은 당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참고인은 ○○시 ○
○동 거주자로 진정인이 "○○도에서 사는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다. 당시
진정인이 출동한 피진정인 1에게 술을 먹었다면서 욕설을 하자 피진정인이
“야 씨발놈아, 니가 술먹는 것을 보았냐? 사줬냐?, 야 씨발놈아, 음주측정기
에 파란불 봤지 않냐, 안나왔지 않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경찰서
에서도 진정내용과 같은 건으로 문의해와 “피진정인 1이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바 있고, 확인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여 “피진정인 1이 욕설을 한
적이 있다”는 간단한 내용의 확인서를 팩스로 보내 준 사실이 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 진술서, ○○경찰서에서 제출
한 "민원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조사보고서(민원인, 손님, 식당업주 주장), 참
고인(박○○)이 팩스로 제출한 "확인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2011. 11. 11. 19:10경 부터 ~ 20:10경 사이에 ○○시
○○읍 소재 ○○식당에 2회 출동하며 진정인과 피진정인 1의 음주 여부
관련으로 언쟁을 하였다.
나. ○○경찰서는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
게 ”야 이새끼야, 내가 이렇게 욕 먹는 걸 부모님이 보면 좋아하겠냐“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를 하였으나, 피진정인 1이 경찰업무를 수행한 이후
민원 야기 및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진정인 1에게
불문조치 하였다.
다. 피진정인 2, 3은 2011. 11. 11.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의 음주근무 여부
등에 대한 전화민원에 대하여 정식으로 접수처리 하였고 피진정인 1로 하
여금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측정기로 측정하여 민원인에 대한 오해가 없도
록 할 것을 조치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2011. 11. 11. 19:10경부터 ○○시 ○○읍 소재
○○식당에 2회 출동했을 당시, “경찰이 음주를 하고 근무한다”라는 지적을
하자 피진정인 1이 욕설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피진정인 1은 진정
인이 계속 욕설을 하여 더 이상 욕설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새끼 저새
끼 그런 욕을 경찰관을 자식으로 둔 저희 부모님이 듣는다면 당신 같으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욕을 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진정관련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식당 업주는 진정인이 피진정인 1에게 몇마디 욕설을 하자 피
진정인 1이 ”야 이새끼야, 내가 이렇게 욕 먹는 걸 부모님이 보면 좋아하겠
냐“라는 욕설을 하였다는 진술이 있고,
당시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던 참고인도 ”피진정인 1이 욕설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팩스로 보내준 사실이 있으며, 우리
위원회 조사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진정인 1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목격
한 참고인 등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야 이새끼
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 1의 언행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제2항의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
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진
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취해야 할 구제조치를 보면, 피진정인 1이
경찰업무를 수행한 이후 민원 야기 및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참작
하여 불문조치를 하였으나, 경찰의 업무수행 시 위 진정사건과 유사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2, 3이 진정인의 "피진정인 1 음주근무 신고" 전화를 받아주
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 2, 3은 진정인의 112신고를 정상적으
로 접수하였으며, 피진정인 1을 현장에 보내 음주 사실 여부를 확인시켜 주
어 진정인에게 오해가 없도록 한 사실이 있는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경우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12. 11. 2.
위 원 장 홍 진 표
위 원 양 현 아
위 원 한 위 수
별지 관련규정 목록
1. 헌법
가.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
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
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
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1. 11. 11. 19:30경 ○○ ○○시 ○○읍 소재 식당 내에서
친척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를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
○경찰서 ○○파출소 소속 피진정인 1이 출동하였는데 언행을 보니 술에 취한 것같아 진정인이 "왜 술마시고 출동하였느냐?"라고 하자 피진정인 1이 "야 씨발놈아, 니가 술먹는 것을 보았냐? 사줬냐?"라고 욕을 하였고, 잠시 철수하였다가 재차 출동하여서도 "야 씨발놈아 파란불 봤지 않냐? 안나왔지 않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나. 진정인이 ○○경찰서 상황실에 피진정인 1의 음주 근무 신고를 하자,
근무자인 피진정인 2 및 3이 “이곳에 전화하지 말고 ○○파출소에 신고하 라”면서 전화를 끊고 진정인의 신고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요지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의 주장 가) 피진정인 1은 2011. 11. 11. 19:10경 ○○시 ○○읍 소재 ○○식당 에서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바, 진정 인이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팬티만 입은 채 다른 남자 1명과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 피진정인 1이 이를 제지하고 인적사항과 싸움을 하게 된 경위 에 대하여 분리조사를 하였다. 진정인은 당시 술을 전혀 먹지 않은 피진정 인 1의 얼굴이 벌겋다는 이유로 술을 먹었다고 시비를 걸고, “짭새 새끼 옷 을 벗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당시 진정인과 싸움을 한 상대방은 친척인 관계로 인해 진술을 거부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기에, 상대방 처벌을 원하면 치료 후 재신고하면 된다고 고지한 후 귀소하였다. 나) 이후 112 지령실 근무자로부터 "○○식당" 내에서 경찰관이 술을 먹고 난동을 부렸다는 민원인(진정인)의 전화를 여러 번 받았는데 무슨내용 인지 한번 출동하라고 하여 재차 "○○식당"에 갔더니, 진정인이 “저 얼굴봐 라, 짭새 새끼가 술을 먹고 근무를 해도 되냐, 저런 짭새는 옷을 벗겨야 한 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1이 순찰차에서 음주감지기를 가지고 와 음 주여부를 확인시켜 주려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계속 욕설을 하여 더 이상 욕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새끼, 저새끼 그런 욕을 경찰관을 자식으로 둔 저희 부모님이 듣는다면 당신 같으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욕을 하지 마세 요”라고 말한 적이 있으며, 당시 진정인에게 어떠한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 지 않았다. 2) 피진정인 2 및 3의 주장 2011. 11. 11. 야간근무중 진정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112신고 전화 를 받은 적이 있다. 같은 날 19:45경 진정인으로부터 일반인의 싸움에 경찰 관이 출동했는데 술을 마신 것 같으니, 처리를 좀 해달라는 신고를 받던 중 전화가 끊어졌으며, 20:03경에는 “출동한 경찰관이 술을 마신 것 같다. 음주 측정을 해달라”라는 신고를 재차 하여, “그러면 경찰관을 현장에 보내서 확 인해 보겠다”라고 통화하였으며, 20:10경 다시 진정인이 신고를 하면서 어 떻게 됐냐고 하여, 경찰관을 현장으로 보내겠다고 답했고, 당시 ○○파출소 근무자에게 구두로 신고 사실을 고지하고 음주 사실 여부를 확인시켜 주어 신고자한테 오해가 없도록 한 사실이 있다.
다. 참고인(박○○) 진술 요지 참고인은 당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참고인은 ○○시 ○
○동 거주자로 진정인이 "○○도에서 사는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다. 당시 진정인이 출동한 피진정인 1에게 술을 먹었다면서 욕설을 하자 피진정인이 “야 씨발놈아, 니가 술먹는 것을 보았냐? 사줬냐?, 야 씨발놈아, 음주측정기 에 파란불 봤지 않냐, 안나왔지 않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경찰서 에서도 진정내용과 같은 건으로 문의해와 “피진정인 1이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바 있고, 확인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여 “피진정인 1이 욕설을 한 적이 있다”는 간단한 내용의 확인서를 팩스로 보내 준 사실이 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 진술서, ○○경찰서에서 제출 한 "민원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조사보고서(민원인, 손님, 식당업주 주장), 참 고인(박○○)이 팩스로 제출한 "확인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2011. 11. 11. 19:10경 부터 ~ 20:10경 사이에 ○○시
○○읍 소재 ○○식당에 2회 출동하며 진정인과 피진정인 1의 음주 여부 관련으로 언쟁을 하였다. 나. ○○경찰서는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 게 ”야 이새끼야, 내가 이렇게 욕 먹는 걸 부모님이 보면 좋아하겠냐“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를 하였으나, 피진정인 1이 경찰업무를 수행한 이후 민원 야기 및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진정인 1에게 불문조치 하였다. 다. 피진정인 2, 3은 2011. 11. 11.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의 음주근무 여부 등에 대한 전화민원에 대하여 정식으로 접수처리 하였고 피진정인 1로 하 여금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측정기로 측정하여 민원인에 대한 오해가 없도 록 할 것을 조치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2011. 11. 11. 19:10경부터 ○○시 ○○읍 소재
○○식당에 2회 출동했을 당시, “경찰이 음주를 하고 근무한다”라는 지적을 하자 피진정인 1이 욕설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피진정인 1은 진정 인이 계속 욕설을 하여 더 이상 욕설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새끼 저새 끼 그런 욕을 경찰관을 자식으로 둔 저희 부모님이 듣는다면 당신 같으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욕을 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진정관련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식당 업주는 진정인이 피진정인 1에게 몇마디 욕설을 하자 피 진정인 1이 ”야 이새끼야, 내가 이렇게 욕 먹는 걸 부모님이 보면 좋아하겠 냐“라는 욕설을 하였다는 진술이 있고,
당시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던 참고인도 ”피진정인 1이 욕설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팩스로 보내준 사실이 있으며, 우리 위원회 조사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진정인 1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목격 한 참고인 등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야 이새끼 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 1의 언행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제2항의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 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진 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취해야 할 구제조치를 보면, 피진정인 1이 경찰업무를 수행한 이후 민원 야기 및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참작 하여 불문조치를 하였으나, 경찰의 업무수행 시 위 진정사건과 유사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2, 3이 진정인의 "피진정인 1 음주근무 신고" 전화를 받아주 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 2, 3은 진정인의 112신고를 정상적으 로 접수하였으며, 피진정인 1을 현장에 보내 음주 사실 여부를 확인시켜 주 어 진정인에게 오해가 없도록 한 사실이 있는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경우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