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8정책00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16일
요지
우리나라 정부가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제87호 및 제98호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결사의 자유 보장에 관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며, △국내 노동인권의 현안들을 시급히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보호 목적에 맞춰 적절한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목 아동과 나.목 아동의 분리 보호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에 찬성하는 의견을 표명함.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보호 목적에 맞춰 적절한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목 아동과 나.목 아동의 분리 보호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에 찬성하는 의견을 표명함.
이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의견서 ?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 조제 항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가목과 나목 아동 특징 및 분리 필요성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입소대
상은 아동복지법 제 조 제 항 제 호 치료와 선도가 필요한 요보호아동
및 소년법 에 의한 호 처분 아동 이하 가목 아동 과 보호와 치료가 필
요한 정서적 행동적 장애 아동과 피학대 아동 이하 나목 아동 임
아동보호치료시설 입소 아동은 모두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점
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가목의 경우는 비행의 정도가 낮고 가족의 경제적 어려
움이나 부모의 이혼 가출 사망 또는 부모의 학대 의사소통의 부재 등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해체되거나 가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아동에 대하
여 가정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시설 위탁 경험을 통해 비행을 단절하고 개선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목의 경우는 정서적 행동 장애로 인하여 어려
움을 겪고 있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부
모로부터 일시 격리 및 일정기간 보호가 긴급하게 필요한 대상이며 심리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따라서 가목 아동의 경우 비행을 단절할 수 있도록 절도 폭력 성비행 사이
버폭력 등 다양한 비행예방 교육이 필요하고 가정의 보호 기능을 대신할 수 있
도록 일상생활 규칙 준수 관계 회복 등의 교육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함 한편
나목 아동은 정서적 행동 장애를 치료하거나 아동학대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
기 위해서 다양하고 전문적이며 장기적인 치료와 함께 부모와의 관계형성 등 원
가정 복귀를 위한 정서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함 즉 가목 아동의 경우 주로 비
행단절을 위한 각종 비행예방교육과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하며 나목
아동은 주로 정신과적 개입 등 의료적 치료와 심리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가 필
요함
국가인권위원회가 년 소년법 상 호 처분 지정시설인 아동보호치료시설
곳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곳에서 가목 아동과 나목 아동이 한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음이 확인됨 이 시설은 학교 등교 이외에는 시설 내
규칙들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었고 방 배치에 있어서도 특별한 고려 없이 혼거
하여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기준 호 처분 지정시설 외의
아동보호치료시설 곳에도 가목과 나목 아동이 함께 생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치료와 선도가 필요한 아동과 보호와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함께 보호함으로
써 아동간의 폭행 등으로 인해 아동들의 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비행을 학습할 가
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전문 인력 및 아동의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촉진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아동보호치료시설 전문성 강화 필요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방안
에 따르면 아동보호치료시설 중 호 처분시설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
육프로그램은 대부분 일반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전문비행
예방교육이나 비행성 감소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위 곳 시설 종사자 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호 처분 시설 내에서 중요하
게 다루어져야 할 프로그램으로 심리치료가 비행예방교육 로 나
타나 현재 호 처분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대부분이 비행 예방을 위한 전
문인력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실정을 보여 주고 있음
지금과 같이 가목 아동과 나목 아동이 모두 보호와 치료가 필요한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시설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임 가목 아동과 나목 아동은 시설 입소의 이유와
목적이 다름에 따라 시설을 구분하여 아동들을 보호하여야 하고 시설이 구분되
어야 전문적인 서비스의 개발과 이에 맞는 인력배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가목과 나목 아동 분리 시 고려사항
이러한 가목 아동과 나목 아동의 시설 분리가 자칫 호 처분 아동을 포함한
가목 아동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또한 현재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전국 곳 그 중 호 처분 지정 시설은 곳에
불과하여 가목 아동과 나목 아동의 시설을 엄격히 분리하는 경우 현재 시설의
지역분포에서는 아동의 지역에 따라 시설 접근성이 더 떨어져 가족이나 친구들
과의 소통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는 우려도 있음 그러나 동일한 시설에서 가목
아동과 나목 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 오히려 낙인감이 심화될 여지도 있
으며 시설 구분이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 운영 관
련 지침 마련 등에 있어 세심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또한 시설 접근성
은 근본적으로 향후 호 처분 지정 시설을 포함한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수를 늘
려 아동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거나 반드시 시설에서 보호하지 않는 다양한
대안적 처분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임
결론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보호 목적에 맞춰 적절한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목 아동
과 나목 아동의 분리 보호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
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취지에 찬성하는 의견을 표명함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 조제 항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가목과 나목 아동 특징 및 분리 필요성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입소대
상은 아동복지법 제 조 제 항 제 호 치료와 선도가 필요한 요보호아동
및 소년법 에 의한 호 처분 아동 이하 가목 아동 과 보호와 치료가 필
요한 정서적 행동적 장애 아동과 피학대 아동 이하 나목 아동 임
아동보호치료시설 입소 아동은 모두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점
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가목의 경우는 비행의 정도가 낮고 가족의 경제적 어려
움이나 부모의 이혼 가출 사망 또는 부모의 학대 의사소통의 부재 등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해체되거나 가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아동에 대하
여 가정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시설 위탁 경험을 통해 비행을 단절하고 개선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목의 경우는 정서적 행동 장애로 인하여 어려
움을 겪고 있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부
모로부터 일시 격리 및 일정기간 보호가 긴급하게 필요한 대상이며 심리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따라서 가목 아동의 경우 비행을 단절할 수 있도록 절도 폭력 성비행 사이
버폭력 등 다양한 비행예방 교육이 필요하고 가정의 보호 기능을 대신할 수 있
도록 일상생활 규칙 준수 관계 회복 등의 교육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함 한편
나목 아동은 정서적 행동 장애를 치료하거나 아동학대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
기 위해서 다양하고 전문적이며 장기적인 치료와 함께 부모와의 관계형성 등 원
가정 복귀를 위한 정서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함 즉 가목 아동의 경우 주로 비
행단절을 위한 각종 비행예방교육과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하며 나목
아동은 주로 정신과적 개입 등 의료적 치료와 심리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가 필
요함
국가인권위원회가 년 소년법 상 호 처분 지정시설인 아동보호치료시설
곳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곳에서 가목 아동과 나목 아동이 한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음이 확인됨 이 시설은 학교 등교 이외에는 시설 내
규칙들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었고 방 배치에 있어서도 특별한 고려 없이 혼거
하여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기준 호 처분 지정시설 외의
아동보호치료시설 곳에도 가목과 나목 아동이 함께 생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치료와 선도가 필요한 아동과 보호와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함께 보호함으로
써 아동간의 폭행 등으로 인해 아동들의 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비행을 학습할 가
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전문 인력 및 아동의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촉진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아동보호치료시설 전문성 강화 필요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방안
에 따르면 아동보호치료시설 중 호 처분시설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
육프로그램은 대부분 일반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전문비행
예방교육이나 비행성 감소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위 곳 시설 종사자 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호 처분 시설 내에서 중요하
게 다루어져야 할 프로그램으로 심리치료가 비행예방교육 로 나
타나 현재 호 처분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대부분이 비행 예방을 위한 전
문인력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실정을 보여 주고 있음
지금과 같이 가목 아동과 나목 아동이 모두 보호와 치료가 필요한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시설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임 가목 아동과 나목 아동은 시설 입소의 이유와
목적이 다름에 따라 시설을 구분하여 아동들을 보호하여야 하고 시설이 구분되
어야 전문적인 서비스의 개발과 이에 맞는 인력배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가목과 나목 아동 분리 시 고려사항
이러한 가목 아동과 나목 아동의 시설 분리가 자칫 호 처분 아동을 포함한
가목 아동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또한 현재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전국 곳 그 중 호 처분 지정 시설은 곳에
불과하여 가목 아동과 나목 아동의 시설을 엄격히 분리하는 경우 현재 시설의
지역분포에서는 아동의 지역에 따라 시설 접근성이 더 떨어져 가족이나 친구들
과의 소통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는 우려도 있음 그러나 동일한 시설에서 가목
아동과 나목 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 오히려 낙인감이 심화될 여지도 있
으며 시설 구분이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 운영 관
련 지침 마련 등에 있어 세심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또한 시설 접근성
은 근본적으로 향후 호 처분 지정 시설을 포함한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수를 늘
려 아동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거나 반드시 시설에서 보호하지 않는 다양한
대안적 처분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임
결론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보호 목적에 맞춰 적절한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목 아동
과 나목 아동의 분리 보호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
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취지에 찬성하는 의견을 표명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